[공고문]
1987년 12월 17일 제6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7년 12월 28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사무국장에 가입서을 기탁함으로써 1988년 3월 2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태우(인)
1988년 3월 23일
국무총리 이현재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최광수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947호
특허절차상미생물기탁의국제적승인에관한부다페스트조약
[/조약번호]
[전문]
총강
[/전문]
[본문]
제1조 동맹의 설립
이 조약의 당사국(이하 "체약국"이라 함)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을 위한 동맹을 형성한다.
제2조 정의
이 조약 및 규칙의 목적상
가. "특허"라 함은 발명특허, 발명자증, 실용증, 실용신안, 추가특허 또는 증서, 추가발명자증 및 추가실용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미생물기탁"이란 문맥에 의거, 이 조약 및 규칙에 따라 행하여지는 다음과 같은 행위, 즉 미생물을 수령하고 수탁하는 국제기탁기관에의 미생물 송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의한 미생물 보관 또는 동 송부 및 보관 모두를 말한다.
다. "특허절차"란 특허출원 또는 특허와 관련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라. "특허절차상의 공표"란 특허출원 또는 특허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것 또는 공중의 열람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마. "정부간공업소유권기구''란 제9조 1항에 따른 선언서를 제출한 기구를 말한다.
바. "공업소유권청"이란 특허를 허여하는 권한이 있는 체약국 또는 정부간공업소유권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사. "기탁기관"이란 미생물의 수령, 기탁 및 보관을 하고 그 시료를 분양하는 기관을 말한다.
아. "국제기탁기관''이란 제7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탁기관을 말한다.
자. "기탁자"란 미생물을 수령하고 수탁하는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송부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및 동 자연인 또는 법인의 승계인을 말한다.
차. "동맹"이란 제1조의 동맹을 말한다.
카. "총회"란 제10조의 총회를 말한다.
타. "기구"란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말한다.
파. "국제사무국"이란 기구의 국제사무국을 말하며, 지적소유권보호 합동국제사무국(BIRPI)이 존속하는한 동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하. "사무국장"이란 기구의 사무국장을 말한다.
거. "규칙"이란 제12조의 규칙을 말한다.
제1장 실체규정
제3조 미생물기탁의 승인과 효과
1. 가.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기탁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체약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제기탁기관에 대한 미생물의 기탁을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한 승인은 국제기탁기관에 의하여 표시된 기탁의 사실과 날자의 승인 및 시료로서 분양된 것은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라는 사실의 승인을 함께 포함한다.나. 체약국은 1항 가호에 규정된 국제기탁기관이 발행하는 수탁증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2. 이 조약과 규칙에서 규정된 문제에 관한한, 어떠한 체약국도 조약과 규칙에서 규정된 요건과 상이한 요건 또는 추가하는 요건을 만족시켜줄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재기탁
1. 가. 국제기탁기관은 어떠한 이유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1) 그러한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지 않거나,
(2) 시료의 분양을 위해서는 외국에 송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외국으로의 송부 또는 수령이 수출 또는 수입의 규제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경우동 기관은 시료를 분양할 수 없음을 확인한 후, 즉시 이유를 지칭하여 기탁자에게 분양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하며, 기탁자는 제2항과 이 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래 기탁되었던 미생물을 재기탁할 권리를 갖는다.
나. 재기탁은 다음을 조건으로 하여 원기탁을 한 국제기탁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1) 원기탁을 한 기관이 모든 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 또는 기탁된 미생물이 속하는 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또는 원기탁을 한 국제기탁기관이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업무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정지한 경우에는 재기탁은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2) 가항 (2)호에 언급된 경우에는 재기탁은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행할 수 있다.
다. 재기탁을 행함에 있어서는 재기탁된 미생물이 원기탁 미생물과 동일한 것임을 진술하고 있는 기탁자가 서명한 진술서를 동봉하여야 한다. 기탁자의 진술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거증책임은 적용가능한 법에 의하여 규율한다.
라. 가,나,다 및 마항에 따라 원기탁 미생물이 생존에 관하여 과거에 발행된 모든 증명서가 그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며 기탁자가 가항에 언급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기탁을 하는 경우에는 동 재기탁은 원기탁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마. 나항 (1)호가 적용되고 나항 (1)호에 규정된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의 정지, 한정 또는 업무수행의 정지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탁자가 가항에 규정된 통지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항에 규정된 3개월의 시한은 동 공표일로부터 산정한다.
2. 기탁된 미생물이 다른 국제기탁기관에 이송된 경우에는 그 국제기탁기관이 그러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할 수 있는 한 1항 가호에 규정된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5조 수출 및 수입의 규제
각 체약국은 특정 종류의 미생물을 자국 영토에서 수출하거나 자국 영토로 수입하는 것이 규제되
어 있을 경우에는 동 규제가 국가안보,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험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규제를 이 조약에 따라 기탁되었거나 또는 기탁될 미생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극히 바람직
한 것으로 승인한다.
제6조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1.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기탁기관도 체약국의 영토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동 기관이 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며 계속하여 충족할 것이라는 동 체약국에 의한 보증을 향유하여야 한다. 동 보증은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의하여 부여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탁기관은 동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의 일 회원국의 영토에 위치하여야 한다.
2.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기탁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영속적으로 존재할 것.
나. 이 조약에 따라 과학적이며 관리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에 정한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갖출 것.
다. 공평하며 객관적일 것.
라. 미생물 기탁의 목적상 어떠한 기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
마.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또는 특정 종류의 미생물을 수탁하며 그 미생물에 대하여 생존시험을 하고 보관할 것.
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자에게 수탁증을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 생존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할 것.
사. 기탁된 미생물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의 유지요건을 충족시킬 것.
아. 규칙이 정하는 조건과 절차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할 것.
3. 규칙은 다음 경우에 있어서 취할 조치를 정한다.
가. 국제기탁기관이 기탁된 미생물에 대하여 그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나 확정적으로 정지할 경우, 또는 제공된 보증하에서 그 국제기탁기관이 수탁하여야만 하는 어떤 종류의 미생물에 대한 수탁을 거부할 경우.
나.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제한할 경우.
제7조 국제기탁기관의 지위 취득
1.
가. 기탁기관은 체약국이 자국 영토내에 있는 기탁기관에 대하여 동 기관이 제6조 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며 계속하여 충족한다는 취지의 보증선언을 포함한 서면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동 지위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사무국장에 대하여 상기 선언을 포함한 서면의 통고를 함으로써도 취득될 수 있다.
나. 동 통고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기관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며 국제기탁기관으로서
의 지위취득일이 표시될 수 있다.
2.
가. 만일 동 통고가 요구되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모든 요구되는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통고는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신속히 공표되어야 한다.
나.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는 동 통고의 공표일 또는 1항 나호의 규정에 의하여 날자가 표시되며 그 날자가 동 통고의 공표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그 표시된 날로부터 취득된다.
3. 1항 및 2항에 의한 절차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국제기탁기관의 지위의 정지와 제한
1.
가. 모든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또는 더이상 충족되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지위를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제한하도록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청은 제7조 1항 가호에 따라 일 국제기탁기관을 위한 선언을 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의하여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나.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가호에 의한 요청을 하기 전에 제7조 1항에 의한 통고를 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대하여 그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통고일로부터 6개윌 이내에 제안된 요청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안된 요청의 이유를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 동 요청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총회는 가호에 규정된 어떤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정지하거나 또는 그 지위를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제한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총회의 결정에는 투표의 3분의 2이상 다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가. 제7조 1항 가호에 의한 선언을 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사무국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또는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한 선언을 취하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이 더이상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언을 취하하여야 한다.
나. 동 통고의 결과, 규칙에 정한 날로부터, 동 통고가 선언 전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제기탁기관의 지위가 정지되고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가 그 미생물에만 제한된다.
3. 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
1.
가. 몇몇 국가가 지역특허를 부여하는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또 그 구성국 모두가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인 정부간기구는 제3조 1항 가호에 규정된 승인의 의무, 제3조 2항에 규정된 요건에 관한 의무 및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적용되는 이 조약 및 규칙의 모든 규정의 효력을 수락한다는 선언을 사무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약의 발효 전에 제출된 경우에는 전기 언급된 선언은 동 발효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동 발효 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동 선언은 더 늦은 날을 표시하고 있지 않는한 선언을 제출한 3개윌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선언의 효력은 그 표시한 날에 발생한다.
나. 동 정부간기구는 제3조 1항 나호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2. 이 조약 또는 규칙의 규정중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개정되거나 수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1항에 의한 선언을 취하할 수가 있다. 동 취하는 다음에 명기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 통고가 개정 또는 수정의 발효일 전에 수령된 경우에는 동 발효일.
나. 통고가 가호의 발효일 후에 수령된 경우에는 통고에 표시되어 있는 날 또는 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통고를 수령한 후 3개월이 되는 날.
3.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2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1항 가호에 의한, 선언을 취하할 수 있다. 동 취하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2년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항에 의한 취하의 통고는 선언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수령되지 아니한다.
4.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2항 또는 3항에 의한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의하여 제7조 1항의 통고에 따라 기탁기관이 취득한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는 사무국장이 취하의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정지된다.
5. 1항 가호에 의한 선언, 2 또는 3항에 의한 취하 통고, 제7조 1항 가호의 선언에 포함되는 제6조 1항 두번째 문장에 의한 보증, 제8조 1항에 의한 요청과 제8조 2항에 의한 취하의 통고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구성국으로 구성되며 구성국 정부의 공식대표에 의하여 결정이 행하여지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의 최고기관에 의한 명시적 사전 승인이 요구된다.
제2장 행정규정
제10조 총회
1. 가. 총회는 체약국으로 구성된다.
나. 각 체약국은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며 동 대표는 교체대표, 고문 및 전문가의 보좌를 받을 수 있다.
다. 각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총회와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및 작업반의 회합에 있어서 특별 옵저버에 의하여 대표된다.
라. 동맹의 구성국은 아니나, 기구의 구성국 또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인 나라와 제2조 마항에서 정의한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를 제외하고 특허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정부간기구는 총회의 회합 및 총회가 결정할 경우에는 총회가 설치한 위원회 및 작업반의 회합에서 옵저버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2. 가. 총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동맹의 유지 및 발전과 이 조약의 실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
(2) 이 조약에 의하여 총회에 특별히 수여되었거나 또는 부여된 권리의 행사 및 업무의 수행
(3) 사무국장에게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한 지시를 하달
(4) 사무국장의 동맹에 관한 보고와 활동을 검토 및 승인하며, 사무국장에게 동맹의 권한내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하달
(5) 동맹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
(6) 1항 라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체약국 이외의 나라, 제2조 마항에 정의된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를 제외한 정부간기구와 국제적인 비정부간기구에 대하여 총회의 회합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의 걸정 그리고 국제기탁기관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총회의 회합에 옵저버로서 참석하는 것을 인정할지 여부의 결정
(7) 동맹의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의 강구
(8) 이 조약에 의한 기타 적절한 기능의 수행
나. 총회는 기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동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기구의 조정위원회의, 조언을 청취한 후에 결정을 내린다.
3. 대표는 일개 국가만을 대표하며 그 나라의 명의로서만 투표할 수 있다.
4. 각 체약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5.
가. 체약국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나. 총회는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총회 자신의 절차에 관한 결정을 제외하고 동 결정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에 의한 투표로서 정족수를 충족하며 또 필요한 다수가 얻어진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6.
가. 제8조 1항 다호, 제12조 4항 및 제14조 2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결정은 투표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나. 기권은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가. 총회는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2년마다 1회 정기회기로서 회합하며 가급적 기구의 총회와 동일기간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나. 총회는 사무국장의 발의 또는 체약국 4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임시회기로서 회합한다.
8. 총회는 자신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11조 국제사무국
1. 국제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가. 동맹에 관한 행정업무 특히 이 조약과 규칙 또는 총회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
나. 개정회의, 총회, 총회가 설치하는 위원회 및 작업반,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동맹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회합에 있어서 사무국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2. 사무국장은 동맹의 수석간부직원이 되며 동맹을 대표한다.
3. 사무국장은 동맹에 관한 문제를 처리할 모든 회합을 소집한다.
4. 가.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직원은 총회와 총회가 설치하는 위원회 및 작업반의 모든 회합과 사무국장이 소집하여 동맹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모든 회합에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나.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1인의 직원은 총회, 위원회, 작업반 및 기타 가호에 규정된 회합에 있어서 당연직 서기가 된다.
5.
가. 사무국장은 총회의 지시에 따라 개정회의의 준비를 한다.
나. 사무국장은 개정회의의 준비에 관하여 정부간기구 및 국제적인 비정부간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다. 사무국장 및 그가 지명하는 자는 개정회의에서의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라. 사무국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1인의 직원은 개정회의에 있어서 당연직 서기가 된다.
제12조 규칙
1. 규칙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세부규정을 둔다.
가. 이 조약이 명시적으로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규칙소관사항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행정운용상의 요건, 사항 또는 절차
다. 이 조약의 실시상 유용한 세부사항
2. 이 조약과 동시에 채택된 규칙은 이 조약에 부속된다.
3. 총회는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4.
가. 나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규칙 수정안의 채택을 위하여서는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나. 국제기탁기관에 의한 기탁된 미생물 시료의 분양에 관한 수정안의 채택을 위하여서는 제안된 수정안에 대하여 어떠한 체약국도 반대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5. 이 조약의 규정과 규칙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3장 개정 및 수정
제13조 조약의 개정
1. 이 조약은 체약국의 회의에 의하여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2. 개정회의의 소집은 총회가 결정한다.
3.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개정회의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 조약의 특정규정의 수정
1.
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한 제10조와 제11조의 수정을 위한 제안은 체약국 또는 사무국장이 할 수 있다.
나. 동 제안은 최소한 총회 심의 6개윌 전까지 사무국장이 체약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2.
가. 1항에 언급된 조항의 수정안은 총회가 채택한다.
나. 제10조에 대한 수정안의 채택에는 투표수의 5분의 4 이상, 제11조에 대한 수정안의 채택에는 투표수의 4분의 3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3.
가. 1항에 언급된 조항의 수정안은 총회가 동 수정안을 채택한 때에 총회의 구성국이었던 체약국의 4분의 3으로부터 각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서 수락에 관한 서면통고를 사무국장이 수령한 후 1개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나. 수락된 제10조 및 11조에 대한 수정안은 총회가 동 수정안을 채택한 때에 체약국이었던 모든 체약국을 기속한다. 다만, 동 체약국에 대하여 재정상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증가시키는 수정안은 그 수정안의 수락을 통고한 체약국만을 기속한다.
다. 가호의 규정에 따라 수락되어 발효한 수정안은 총회가 그 수정안을 채택한 후에 체약국이 되는 모든 국가를 기속한다.
제4장 최종규정
제15조 체약국이 되기 위한 절차
1.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은 다음의 어느 절차에 의하여 체약국이 될 수 있다.
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나. 가입서 기탁
2.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제16조 조약의 발효
1. 이 조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최초의 5개국에 대하여는 다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윌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조약은 기타의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표시된 날자가 이보다 늦을 경우에는 이 조약은 그 국가에 대하여 그 표시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조약의 폐기
1. 모든 체약국은 사무국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국장이 동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2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체약국이 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1항에 규정된 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4. 기탁기관의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취득에 관하여서는 제7조 1항 가호에 규정된 선언을 한 체약국이 이 조약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동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는 사무국장이 1항에 언급된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년 후에 정지된다.
제18조 서명과 언어
1.
가. 이 조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된 원본 1부에 서명된다.
나.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이 조약의 서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를 설립한 협약의 서명에 사용된 다른 언어로 이 조약의 공식 번역본을 작성한다.
다. 사무국장은 관계정부와 협의하여 아랍어, 독일어, 이태리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및 기타 총회가 지정하는 언어로 이 조약의 공식 번역본을 작성한다.
2. 이 조약은 1977년 12월 31일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9조 조약의 기탁, 사본의 송부와 조액의 등록
1. 이 조약의 원본은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되었을 대 사무국장에게 기탁된다.
2. 사무국장은 제15조 1항에 의한 체약국 정부, 제9조 1항 가호에 의하여 선언을 제출할 수 있는 정부간기구와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타 국가의 정부에게 이 조약 및 규칙의 사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3. 사무국장은 이 조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한다.
4.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 모든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와 요청이 있을 때이는 기타 국가의 정부 및 제9조 1항 가호에 의하여 선언을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정부간기구에게 이 조약 및 규칙의 수정사본 2부를 인증하여 송부한다.
제20조 통지
사무국장은 체약국,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와 동맹의 구성국은 아니지만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동맹(파리동맹)의 구성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18조에 의한 서명
나. 제15조 2항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다. 제9조 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언과 제9조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의 통지
라.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조약의 발효일
마.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바.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 조약 수정안의 수락
사. 규칙의 수정
아. 이 조약 또는 규칙의 수정안의 발효일
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된 폐기통고
[/본문]
[부속서]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1규칙 명칭 및 "서명"의 해석
1.1 "조 약"
이 규칙에 있어서 "조약"이란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을 말한다.
1.2 "조"
이 규칙에 있어서 "조"란 조약의 특정조항을 말한다.
1.3 "서 명"
이 규칙에 있어서 "서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경우, 그 영토내에 국제기탁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 서명 대신에 날인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동 서명은 날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2규칙 국제기탁기관
2.1 법적지위
국제기탁기관은 중앙정부 이외에 행정기관 산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로 할 수 있다.
2.2 직원 및 시설
제6조 2항 나호에 언급된 요건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국제기탁기관의 직원 및 시설을 국제기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한 미생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국제기탁기관은 미생물을 보관함에 있어서 수탁한 미생물에 대한 분실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
2.3 시료의 분양
제6조 2항 아호에 언급된 요건에는 특히 국제기탁기관이 수탁한 미생물의 시료를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분양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된다
제3규칙 국제기탁기관의 지위의 취득
3.1 통 고
가. 제7조 1항에 의한 통고는 체약국에 있어서는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있어서는 그 수석간부직원에 의하여 사무국장에게 행하여진다.
나. 통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통고와 관련되는 기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지칭
(2) 동 기탁기관이 제6조 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기탁기관의 법적지위, 과학적수준, 직원 및 시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상세한 정보를수록
(3) 동 기탁기관이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만 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종류를 명기
(4) 동 기탁기관이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후 미생물의 보관, 생존에 관한 증명서의 발행 및 시료의 분양에 대하여 부과할 수수료의 금액을 지칭
(5) 동 기탁기관이 사용할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공용어를 지칭
(6)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1항 나호에 언급된 날자를 지칭
3.2 통고의 취급
통고가 제7조 1항 및 규칙 제3.1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그 통고를 지체없이 모든 체약국과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대하여 행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즉시 공표한다.
3.3 기탁미생물 종류 목록의 추가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제7조 1항에 의한 통고를 한 후 언제든지 당초 보증을 하지 않았던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 보증이 추가된다는 것을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7조와 규칙 제3.1 및 3.2의 규정은 추가된 종류의 미생물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4규칙 국제기탁기관의 지위의 정지 또는 제한
4.1 요청 및 요청의 취급
가. 제8조 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규칙 제3.1 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제출된다.
나.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관련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지칭
(2) 요청이 특정종류의 미생물에만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명기
(3)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상세히 지칭
다. 사무국장은 요청이 가와 나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체약국 및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고한다.
라. 마의 규정을 제외하고 총회는 요청에 대한 통고가 있는 때로부터 6개월 경과후 8개월 경과전에 동 요청을 심의한다.
마. 사무국장은 라에 규정된 시한 준수가 실제 기탁자 또는 잠재적 기탁자의 이익을 손상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라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전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바. 총회가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지위를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제한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은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2 통고, 발효일 및 통고의 취급
가. 제8조 2항 가호에 의한 통고는 규칙 제3.1 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제출된다.
나. 통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관련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지칭
(2) 통고가 특정종류의 미생물에만 관계되는 경우에는 그 종류를 명기
(3) 통고를 하는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그 통고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날보다 늦은 날에 제8조 2항 나호에 규정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늦은 날을 지칭
다. 제8조 2항 나호에 규정된 효력은 나 (3)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하여 통고서에 기재된 날에 발생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는 날에 발생한다.
라.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과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 대하여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고 및 다에 의한 발효일을 지체없이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 해당 통지를 즉시 공표한다.
4.3 기탁미생물에 대한 조치
규칙 제5.1의 규정은 제8조 1항, 제8조 2항, 제9조 4항 또는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의 지위가 정지 또는 제한될 경우에 준용된다.
제5규칙 국제기탁기관의 업무 태만
5.1 기탁미생물에 대한 업무수행의 정지
가. 어떤 국제기탁기관이 수탁한 미생물에 대하여 조약과 규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어떤 업무를 일시적 또는 확정적으로 정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제6조 1항에 의한 보증을 부여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1) 그러한 모든 미생물의 시료가 변질 또는 오염됨이 없이 해당 국제기탁기관(불이행기관)으로부터 다른 국제기탁기관(대행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2) 불이행기관에 송달되는 모든 우편 그밖의 통신과 불이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 미생물에 관련된 모든 서류철 기타 관련 정보가 대행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불이행기관이 업무수행의 정지와 이송에 대하여 모든 관계 기탁자에게 신속히 통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불이행기관의 업무수행의 정지 사실과 정지의 범위 및 (1)에서 (3)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취한 조치에 대하여 사무국장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나. 사무국장은 가 (4)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지를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 및 공업소유권청에 신속히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행한 통지 및 사무국장이 수령한 통지를 신속히 공표한다.
다. 적용될 특허절차에 의하여 기탁자는 규칙 제7.5에 규정된 수탁증을 수령한 후 특허출원한 공업소유권청에 원기탁과 관련하여 대행기관이 부여한 새로운 기탁번호를 즉시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대행기관은 불이행기관이 부여한 수탁번호를 새로운 수탁번호와 함께 적절한 방법으로 보유한다.
마. 불이행기관은 가 (1)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관에의 이송 외에도 기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탁자가 시료의 이송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을 해당 불이행기관에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대행기관 이외의 기탁자가 지정한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가 (2)에 규정된 모든 우편물 기타 통신의 사본과 모든 서류철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사본과 함께 기탁된 미생둘의 시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송한다. 이 경우 기탁자는 그가 지정한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그 시료의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이행기관은 수탁한 미생물의 시료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5.2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한 수탁의 거부
가. 어떤 국제기탁기관이 부여된 보증에 의하여 수탁하기로 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미생물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제7조 1항 가호에 의한 선언을 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는 사무국장에게 관련 사실과 취한 조치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사무국장은 기타 체약국 및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에게 가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지를 신속히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행한 통지 및 사무국장이 수령한 통지를 신속히 공표한다.
제6규칙 원기탁 또는 재기탁의 방식
6.1 원기탁
가. 규칙 제6.2의 규정이 적용될 경우를 제외하고 기탁자가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송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기탁자가 서명하여 이를 제출한다.
(1) 기탁이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규칙 제9.1에 규정된 기간동안 취하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
(2) 기탁자의 성명과 주소
(3) 미생물의 배양, 보관 및 생존시험에 필요한 조건의 상세와 함께 혼합미생물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혼합미생물의 조성과 각 미생물의 존재를 확인하는 최소한 한가지 방법의 설명
(4) 기탁자가 미생물에 부여한 식별을 위한 표시 (번호, 기호 등)
(5)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하여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미생물의 성질의 표시 또는 기탁자가 그같은 성질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표시나. 가에 의한 서면에는 기탁될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가 포함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6.2 재기탁
가. 나의 규정을 제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기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탁자가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송부함에 있어서 선행기탁에 대한 수탁증의 사본 및 동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음을 표시한 선행기탁되었던 미생물에 대한 최신의 생존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기탁자가 서명하여 이를 제출한다.
(1) 규칙 제6.1 가 (1)에서 (5)까지에 언급된 사항
(2) 제4조 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기탁을 하는 관련 이유를 진술한 선언, 재기탁하는 미생물이 선행기탁된 미생물과 동일함을 주장하는 진술 및 제4조 1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자가 통지를 수령한 날자, 경우에 따라서는 제4조 1항 마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일
(3) 선행기탁과 관련하여 표시된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기탁을 한 국제기탁기관에 보낸 가장 최근의 과학적 성질과 분류학상의 위치나. 재기탁이 선행기탁된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가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가,나 및 규칙 제7.4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기탁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재기탁이 하나 혹은 하나 이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재기탁
(2) 재기탁이 하나 혹은 하나 이상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기탁
6.3 국제기탁기관에 의한 요구
가. 국제기탁기관은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미생물기탁은 이 조약과 규칙의 목적상 필요한 서식과 양으로 행하여 질 것.
(2) 국제기탁기관이 제정하고 동 기관의 행정절차상 기탁자가 올바르게 작성한 서식이 제출될 것.
(3) 규칙 제6.1 가 또는 6.2 가에 의한 진술서는 국제기탁기관이 지정한 언어 또는 언어들로 작성되고 지정된 언어는 적어도 규칙 3.1 나 (5)에 의하여 표시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공용어를 포함할 것.
(4) 규칙 12.1 가 (1)에 의한 보관료를 지불할 것, 그리고
(5) 기탁자와 국제기탁기관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 범위내에서 기탁자는 동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국제기탁기관은 요구사항과 변경사항을 국제사무국에 통고한다.
6.4 수탁의 절차
가. 국제기탁기관은 다음에 기재한 이유에 의하여 미생물수탁을 거부하고 기탁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미생물이 규칙 제3.1 나(3) 또는 3.3에 의하여 보증이 부여된 종류의 미생물이 아닌 경우
(2) 미생물의 성질이 예외적이어서 국제기탁기관이 기술적으로 이 조약과 규칙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
(3) 미생물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거나 미생물수탁의 과학적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기탁이 행하여지는 경우
나. 가의 규정을 제외하고 국제기탁기관은 규칙 제6.1 가 또는 6.2 가 및 규칙 제6.3 가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미생물을 수탁하여야 한다. 위 요건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제기탁기관은 그 사실을 기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다. 미생물이 원기탁 또는 재기탁으로 수탁되는 때에는 원기탁일 또는 재기탁일은 경우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국제기탁기관이 수령한 날이 된다.
라. 국제기탁기관은 기탁자의 청구와 나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는 조건으로 동 기관의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취득 전에 기탁된 미생물에 대하여 이 조약의 목적상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취득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규칙 수탁증
7.1 수탁증의 발생
기탁자가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미생물을 기탁하거나 이송할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탁기관은 그 미생물을 수령하여 수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수탁증을 기탁자에게 발행하여야 한다.
7.2 서식, 언어 및 서명
가. 규칙 제7.1에 의한 수탁증의 서식은 총회가 지정한 언어로서 사무국장에 의하여 그 모형이 작성될 서식("국제서식''이라 함)으로 한다.
나. 라틴 문자이외의 문자로 어휘를 수탁증에 기재할 경우에는 그 어휘를 라틴문자로 음역한 것을 병기한다.
다. 수탁증에는 국제기탁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정당한 권리가 부여된 해당 국제기탁기관의 다른 직원이 서명한다.
7.3 원기탁에 대한 수탁증의 기재사항
규칙 제7.1에 의한 수탁증과 원기탁에 대하여 발행되는 수탁증에는 국제기탁기관이 조약상의 국제기탁기관으로서 수탁증을 발행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기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2) 기탁자의 성명과 주소
(3) 규칙 제6.4 다에 규정된 원기탁일
(4) 기탁자가 미생물에 부여한 식별표시(번호, 기호등)
(5) 국제기탁기관이 기탁에 대하여 부여한 수탁번호
(6) 규칙 제6.1 가에 의한 서면에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의 표시
7.4 재기탁에 대한 수탁증의 기재사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기탁에 대하여 발행되는 규칙 제7.1에 의한 수탁증에는 선행기탁(규칙 제6.2 다의 취지범위내)에 대한 수탁증의 사본과 선행기탁(규칙 제6.2 다의 취지범위내)된 미생물이 생존하고 있음을 표시한 최신의 생존에 관한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기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2) 기탁자의 성명과 주소
(3) 규칙 제6.4 다에 규정된 재기탁일
(4) 기탁자가 미생물에 부여한 식별표시(번호,기호등)
(5) 재기탁에 대하여 국제기탁기관이 부여한 수탁번호
(6) 규칙 제6.2 가 (2)에 따라 기탁자가 진술한 관련 이유 및 관련 날자
(7) 규칙 제6.2 가 (3)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탁자가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를 기재한 사실
(8) 선행기탁에 대하여 부여된 수탁번호(규칙 제6.2 다의 취지범위내)
7.5 이송에 대한 수탁증
규칙 제5.1 가 (1)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의 시료를 이송받은 국제기탁기관은 시료의 이송기탁에 대하여 조약상의 국제기탁기관으로서 수탁증을 발행한다는 뜻의 표시와 함께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수탁증을 기탁자에게 발행한다.
(1) 국제기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2) 기탁자의 성명과 주소
(3) 국제기탁기관이 이송시료를 수령한 날자(이송날자)
(4) 기탁자가 미생물에 부여한 식별표시(번호, 기호등)
(5) 국제기탁기관이 부여한 수탁번호
(6) 시료를 이송한 국제기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시료를 이송한 국제기탁기관이 부여한 수탁번호
(8) 규칙 제6.1 가 또는 6.2 가에 의한 서면에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규칙 제8.1에 의하여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를 기탁후에 표시하거나 수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표시
7.6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 통고
규칙 제11.1, 11.2 또는 11.3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를 수령할 자격을 가진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기탁기관은 그 자에 대하여 규칙 제6.1 나, 6.2 가 (3) 또는 8.1 나 (3)에 의한 가장 최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를 통고한다.
제8규칙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에 대한 사후 표시 또는 수정
8.1 통고
가. 기탁자는 미생물을 기탁함에 있어서 당초 미생물의 과학적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를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후 이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미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다.
나. 사후표시 또는 수정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기탁자가 서명한 문서를 국제기탁기관에 통고함으로써 행하여진다.
(1) 기탁자의 성명과 주소
(2) 국제기탁기관이 부여한 수탁번호
(3) 미생물의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
(4) 수정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표시한 과학적 성질 또는 분류학상의 위치
8.2 증명서
국제기탁기관은 8.1에 의한 통고를 한 기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탁자에게 8.1 나 (1)에서 (4)까지에 언급된 사항 및 그 통고의 접수일을 기재한 증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규칙 미생물의 보관
9.1 보관기간
국제기탁기관은 수탁한 미생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존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주의를 기울이며 수탁한 미생물시료의 분양에 대한 가장 최근의 요청이 접수된 후 최소한 5년간 동 미생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탁일로부터 최소한 30년간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2 비밀유지
국제기탁기관은 어떤 미생물이 조약에 의하여 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여하한 자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국제기탁기관은 규칙 제11에 의하여 미생물의 시료를 입수할 자격을 가지며 동 규칙에 정하는 조건을 따르는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을 제외하고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에 관한 정보를 여하한 자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규칙 생존시험 및 생존증명서
10.1 시험의 의무
국제기탁기관은 수탁한 미생물의 생존시험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제6규칙에 의한 기탁 또는 동 규칙 제5.1에 의한 이송후 즉시 기탁자에게
(2) 미생물의 종류 및 보관의 조건에 비추어 상당한 간격으로 또는 기술적인 이유에 의하여 필요한 때 언제든지
(3) 기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10.2 생존증명서
가. 국제기탁기관은 기탁된 미생물에 대한 생존증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
(1) 제6규칙에 의한 기탁 또는 규칙 제5.1에 의한 이송후 즉시
(2) 요청이 있을 때 기탁 또는 이송후 언제든지 기탁자에게
(3) 기탁자를 제외하고 요청이 있을 때 제11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탁된 미생물 시료의 분양을 받은 공업소유권청,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시료의 분양과 동시 또는 시료의 분양후 언제든지
나. 생존증명서에는 미생물의 생존유무를 표시하며 또한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생존증명서를 발행하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2) 기탁자의 성명과 주소
(3) 규칙 제7.3 (3)에 의한 기탁일 또는 재기탁하거나 이송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4 (3) 및 7.5
(3)에 의한 가장 최근의 날자
(4) 국제기탁기관이 부여한 수탁번호
(5) 생존시험일
(6) 생존시험의 실시 조건에 관한 정보, 다만, 그 정보는 생존증명서를 교부받는 자가 청구하고 또 생존에 관한 시험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에 한하여 기재된다.
다. 가 (2)및 (3)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생존증명서에는 가장 최근의 생존시험을 기재한다.
라. 규칙 제7.2의 규정은 생존증명서의 서식, 언어 및 서명에 대하여 준용된다.
마. 생존증명서는 가 (1)의 규정 또는 공업소유권청의 요청에 의하여 발행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기타의 경우 생존증명서에 관한 규칙 제12.1 가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수수료는 생존증명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며 증명서 발행의 요청 전 또는 요청과 동시에 지불되어야 한다.
제11규칙 시료의 분양
11.1 관계 공업소유권청에 대한 시료의 분양국제기탁기관은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의 공업소유권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선언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업소유권청에 대하여 수탁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하여야 한다.
(1) 특허 부여를 위하여 미생물의 기탁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해당 공업소유권청에 행하여져 있으며 해당출원의 대상이 그 미생물 또는 그의 이용에 관한 것일것.
(2) 해당출원이 당해 공업소유권청에 계류되고 있거나 또는 특허가 허여된 것일것.
(3) 당해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 또는 그 구성국의 특허절차상 유효한 시료를 입수할 필요가 있을것.
(4) 시료와 시료에 관련된 정보는 특허절차만을 목적으로 사용될것.
11.2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락을 얻은 자에 대한 시료의 분양
국제기탁기관은 다음의 경우 기탁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하여야 한다.
(1) 기탁자가 요청하는 때 그 기탁자에게
(2)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승락을 얻은 자"라 함)이 요청하는 때 그들에게, 다만, 요청에는 기탁자가 시료분양 요청을 승락한다고 하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1.3 법령상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시료의 분양
가. 국제기탁기관은 어떤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증명을 얻은 자"라 함)이 총회가 정한 소정의 서식에 따라 요청하고 또 공업소유권청이 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얻은 자에게 수탁한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하여야 한다.
(1) 특허 허여를 위하여 미생물의 기탁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당해 공업소유권청에 행하여져 있으며 해당 출원의 대상이 그 미생물 또는 그의 이용에 관한 것일것.
(2) (3)의 두번째 구의 규정을 제외하고 당해 공업소유권청이 특허절차상 공표한 것일것.
(3) 당해 공업소유권청에 관한 특허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상 증명을 얻은 자가 미생물 시료의 분양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당해 법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된 것을 당해 공업소유권청이 인정한 것일 것. 또는 증명을 얻은 자가 당해 공업소유권청의 소정 서식에 서명을 하고 그에 따라 당해 공업소유권청에 관한 특허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에 따라 증명을 얻은 자에 대하여 시료의 분양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 것일 것.
다만, 당해 공업소유권청에 관한 특허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상 증명을 얻은 자가 당해 공업소유권청에 의한 특허절차상 공표 전에 해당 미생물 시료의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동 공표가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명서에 그 권리를 갖는다는 뜻을 명료하게 기재하고 관행에 따라 인용함에 있어서 판례를 포함한 당해 법의 관제 규정을 표시한 것일것.
나. 공업소유권청은 공표되고 특허권이 허여된 특허에 관하여 국제기탁기관이 동 특허에 언급된 미생물기탁에 대하여 부여한 수탁번호 리스트를 해당 국제기탁기관에 수시로 통지할 수 있다. 수탁번호 리스트를 통고받은 국제기탁기관은 통지된 미생물의 시료에 대하여 분양 요청이있는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분양 요청을 한 자"라 함)에게 해당 미생물의 시료를 분양한다. 기탁된 미생물의 수탁번호가 통고된 미생물에 대하여는 당해 공업소유권청은 규칙 제11.3 가에 규정된 증명은 하지 아니한다.
11.4 공통규칙
가. 규칙 제11.1, 11.2 및 11.3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 선언, 증명 또는 통고서는 다음 언어에 의하여 작성된다.
(1) 영어, 불어, 노어 또는 서반아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탁기관에 송부하는 이들 문서에 대하여는 각각 영어, 불어, 노어 또는 서반아어, 다만, 노어 또는 서반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는 대신 영어 또는 불어로 이들 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당해 국제기탁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무료로 인증된 노어 또는 서반아어 번역문을 신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2) 다른 모든 경우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만, 동 국제기탁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어 또는 공용어중의 하나로 작성될 수 있다.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어 또는 서반아어를 공용어로 하고 있는 공업소유권청이 규칙 11.1에 의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동 요청은 각각 노어 또는 서반아어로서 행하여져야 하며, 당해 공업소유권청 또는 동 요청을 수령한 국제기탁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사무국은 무료로 인증된 영어 또는 불어 번역문을 신속히 작성하여야 한다.
다. 규칙 제11.1, 11.2 및 11.3의 규정에 의한 요청, 선언, 증명 또는 통고는 서면으로 하고 서명하여 일자를 기재한다.
라. 규칙 제11.1, 11.2 및 11.3 가의 규정에 의한 요청, 선언 또는 증명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경우에 따라 요청하는 공업소유권청, 승락을 얻은 자 또는 증명을 얻은 자의 성명과 주소
(2) 기탁에 대하여 부여된 수탁번호
(3) 규칙 제11.1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기탁과 관계되는 출원 또는 특허번호와 일자
(4) 규칙 제11.3 가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3)에 규정된 사항 및 동 규칙에 의한 증명을 한 공업소유권청의 명칭 과 주소
마. 11.3 나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분양 요청을 한 자의 성명과 주소
(2) 기탁에 대하여 부여된 수탁번호
바. 분양될 시료를 담는 용기에는 국제기탁기관이 기탁에 대하여 부여한 수탁번호를 표시하고 제7규칙에 규정된 수탁증의 사본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하여 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미생물의 성질의 표시 및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국제기탁기관이 행하는 미생물의 배양 및 보관에 관한 조건의 표시를 첨부한다.
사. 기탁자를 제외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시료를 분양한 국제기탁기관은 시료를 분양한 사실과 분양일자 및 분양을 받은 공업소유권청, 승락을 얻은 자, 증명을 얻은 자 또는 분양요청을 한 자의 성명과 주소를 서면으로 신속히 기탁자에게 통지한다. 통지서에는 요청서의 사본, 요청과 관련된 규칙 제11.1 또는 11.2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언의 사본 및 규칙 제11.3의 규정에 의한 요청서와 증명서의 사본 또는 분양 요청을 한 자의 서명이 있는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한다.
아. 규칙 제11.1의 규정에 의한 시료의 분양은 무료로 한다. 규칙 제11.2 또는 11.3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의 분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2.1 가 (4)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는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기탁자, 승락을 얻은 자, 증명을 얻은 자 또는 분양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며 요청 전 또는 요청과 동시에 지불한다.
11.5 국제출원의 적용시 규칙 제11.1과 11.3규정에 관한 변경
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규칙 제11.1 (1) 및 11.3 가 (1)에 규정된 공업소유권청에의 출원 관련사항은 국제출원상의 체약국의 지정에 관련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동 공업소유권청은 특허협력조약에서 말하는 "지정관청"으로 간주되며, 규칙 제11.3 가 (2)에서 요구되는 공표에 대한 증명은 공업소유권청의 선택에 따라 동 조약에 의한 국제공개의 증명 또는 공업소유권청에 의한 국내공개의 증명이 된다.
제12규칙 수수료
12.1 종류와 금액
가. 국제기탁기관은 이 조약과 규칙에 의한 다음 절차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보관
(2) 규칙 제8.2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행
(3) 규칙 제10.2 마 첫번째 문장의 규정을 제외한 생존증명서의 발행
(4) 규칙 제11.4 아 첫번째 문장의 규정을 제외한 시료의 분양
(5) 규칙 제7.6에 의한 정보의 통고
나. 보관수수료는 규칙 제9.1에 규정된 미생물보관의 전 기간에 대한 것으로 한다.
다. 수수료의 금액은 기탁자의 국적이나 주소에 따라 또는 생존증명서의 발행 또는 시료의 분양을 요청하는 기관, 자연인 또는 법인의 국적이나 주소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2.2 수수료 금액의 변경
가. 국제기탁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 금액의 변경은 해당 국제기탁기관에 대하여 제7조 1항의 선언을 한 체약국 또는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가 사무국장에게 통지한다. 그 통지에는 다의 규정을 제외하고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될 날자의 표시가 포함될 수 있다.
나. 사무국장은 모든 체약국과 정부간 공업소유권기구 앞으로 가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통지 및 다에 규정된 유효한 날자를 신속히 통지한다. 국제사무국은 사무국장이 행한 통지 및 사무국장이 수령한 통지를 신속히 공표한다.
다. 새로운 수수료는 가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날로부터 적용된다. 다만, 수수료를 증액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수수료를 적용할 날자의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이 수수료 금액이 변경됨을 공표한 후 30일이 되는 날로부터 적용된다.
제12규칙의 2 기간의 계산
제12규칙의 2의 1년으로 정하는 기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고 동 기간은 해당하는 그 후의 년에 있어서 당해 사실이 발생한 월과 일과 동일한 월과 일에 만료한다. 다만, 해당하는 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동 기간은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
제12규칙의 2의 2월로 정하는 기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월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고 해당하는 그 후의 월에 있어서 당해 사실이 발생한 일과 동일한 일에 만료한다. 다만, 해당하는 그 후의 월에 해당하는 일이 없을 때에는 동 기간은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
제12규칙의 2의 3일로 정하는 기간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고 해당하는 일자의 최종일에 동 기간은 만료된다.
제13규칙 국제사무국에 의한 공표
13.1 공표의 방법
이 조약 및 규칙에 규정된 국제사무국에 의한 공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 규정된 국제사무국의 월간 정기간행물에 의한다.
13.2 내용
가. 동 정기 간행 물의 매년 첫번째 발행되는 호에는 각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될 수 있는 미생물의 종류와 부과되는 수수료의 금액을 표시한 국제기탁기관의 최근의 리스트가 공표된다.
나. 다음 사실에 관한 모든 정보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후 최초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에 공표된다.
(1)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의 취득, 정지 또는 제한 및 동 정지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취한 조치
(2) 규칙 제3.3에 규정된 수탁에 관한 미생물의 종류의 추가
(3) 국제기탁기관의 업무의 정지, 특정종류의 미생물에 대한 수탁의 거부 및 동 정지 또는 거부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
(4) 국제기탁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금액 변경
(5) 규칙 제6.3 나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요구 및 변경 사항
제14규칙 대표단의 비용
14.1 비용의 부담
총회의 회합과 위원회, 작업반 또는 동맹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기타의 회합에 참가하는 각 대표단의 비용은 당해 대표단을 임명한 나라 또는 기구가 부담한다.
제15규칙 총회의 정족수 부족
15.1 통신에 의한 투표
가. 제10조 5항 나호에 의한 경우, 사무국장은 총회의 결정(총회자신의 절차에 관한 결정은 제외)을 동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대표를 보내지 않은 체약국에게 통고하고 그 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에 동 체약국이 투표 또는 기권을 서면으로 표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동 기간의 만료시에 투표 또는 기권을 표명한 체약국의 수가 결정이 이루어진 때의 정족수의 부족을 채우며 또 필요한 다수의 찬성이 얻어지게 될 경우에는 동 결정은 그 효력을 발생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