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국은, 통일적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제도로교통의 발전과 안전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1장 총 칙
제1조 1. 체약국은, 자신의 도로사용에 관한 관할권을 유보하나, 본 협약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그의 도로를 국제교통에 이용할 것에 동의한다.
2. 체약국은, 1년의 기간을 넘어 계속하여 그 영역 내에 머무르고 있는 자동차, 피견인차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서는 본 협약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2조 1. 본 협약의 부속서는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한다. 단, 어느 국가도 본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함에 또는 그후 언제든지 선언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2를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2.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 일로부터, 본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제외한 부속서 1과 부속서 2의 구속을 받는다고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할 수 있다.
제3조 1. 세관, 경찰, 위생 및 기타의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국제도로 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체약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앞으로 합의할 조치는 본 협약의 목적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a) 체약국은 수입관세와 수입세의 지불을 보증하는 공채나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여사한 담보가 없을 경우, 체약국은 국제교통에 허가된 자동차의 수입에 관하여 수입관세와 수입세를 부과할 수 있다.
(b) 체약국은, 본 조의 적용상 동 영역 내에 설치된 기구로서 자동차에 대하여 유효한 국제통관서류(예컨대, 통관수첩)를 발급한 국제단체에 가입한바 있는 기구의 보증을 수락한다.
3. 체약국은, 본 협약에 규정된 요건의 이행을 위하여, 동일 국제도로상에 있어서 대응하고 있는 세관 사무소와 그 지소의 집무 시간을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아래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국제교통"이라 함은 최소한 하나의 국경을 통과하는 교통을 말한다.
"도로"라 함은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일반에 개방된 길을 말한다.
"차도"라 함은 본래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통행대"라 함은 하나의 종렬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충분한 폭을 갖도록 구분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운전자"라 함은 도로상에서 차량(자전거를 포함)을 운전하거나 또는 견인용, 적재용 또는 승용에 사용되는 동물 또는 가축의 무리를 인도하는 자, 또는 이를 실제로 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자동차"라 함은 궤도 또는 가선에 의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제외한 도로상에서 본래 사람 또는 화물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자동 추진식의 차량을 말한다. 부속서 1의 구속을 받는 국가는 본 정의에서 동 부속서에 기술된 보조엔진을 장비하는 자전거를 제외하여야 한다.
"분절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의 앞 차축을 갖고 있지 아니한 피견인차와의 결합체이며, 피견인차의 일부가 자동차에 언쳐서 또한 피견인차 및 그 적재물의 상당한 부분이 자동차에 의하여 지지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사한 피견인차는 "반 피견인차"고 한다.
"피 견인차"라 함은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된 차량을 말한다.
"자전거"라 함은 자동 추진식이 아닌 자전거를 말한다. 부속서 1의 구속을 받는 국가는 본 정의에서 동 부속서에 기술된 보조 엔진형태로 장치된 자전거를 포함한다.
차량의 "적재량"이라 함은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 및 적재물의 중량을 말하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중량을 포함한다.
"최대 적재량"이라 함은 차량 등록국의 관계당국이 선언한 적재물 중량의 한도를 말한다.
차량의 "허용 최대중량"이라 함은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차량의 중량 및 최대 적재량의 합계를 말한다.
제5조 본 협약은 사람의 수송을 전세나 보수를 받고 하거나 승차하고 있는 사람의 휴대품 이외의 화물 수송을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여사한 사항 및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제반 사항은 기타 관계 국제협약 및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법의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2장 도로교통에 관한 규칙
제6조 체약국은 본 장에서 정하는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7조 운전자, 보행자 및 기타의 도로 사용자는 교통에 위험을 미치고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이들은 인체 또는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하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제8조 1. 일단위로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 또는 연결차량에는 각기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2. 견인용·적재용 또는 승용에 사용되고 있는 동물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며, 입구에 일정한 표시가 있는 특별구역에 있어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에는 운전자가 따라야 한다.
3. 집단으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동물에는 국내법령으로 정하는 수의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4. 전기의 집단은 필요에 따라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분으로 분할되어야 하고 또한 각 부분의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이 취해져야 한다. 동 규정은 유목민이 이동하는 지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조종할 수 있고 또는 동물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타 도로사용자에 접근할 때에는, 운전자는 당해 타 도로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1. 도로상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제반 차량의 통행은 도로의 동일 측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여사한 동일 측면은 모든 도로에 관하여 각국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일방 통행에 관한 국내 법령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게 될 때에는 운전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병행통행을 할 수 있도록 두 줄의 통행대가 있는 차도에 있어서는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적응한 쪽의 통행대에 따라 차량을 운행할 것.
(b) 두 줄 이상의 통행대가 있는 차도에 있어서는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적응한 쪽의 차도단에 가장 가까운 통행대에 따라 차량을 운행할 것.
3. 동물은 국내법령에 따라 될 수 있는 한 도로단에 가깝게 통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운전자는 항상 차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야 하며, 또 적절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특히 시야가 좋지 못할 때에는 서행하거나 정지하여야 한다.
제11조 1. 운전자는 교행 할 때, 또는 추월 당했을 때에는,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적응한 쪽의 차도단에 가능한 한 붙여야 한다. 운전자는 추월을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준수되고 있는 규칙에 따라 추월 당하는 차량 또는 동물의 좌측 또는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여사한 규정은 노면선차 및 도로상의 열차 또는 산악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
2. 차량 또는 관리인이 있는 동물이 접근할 경우, 운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교행 할 때에는 반대의 방향으로부터 오는 차량 또는 관리인이 있는 동물의 통행에 충분한 여지를 남길 것.
(b) 추월 당할 때에는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적응한 쪽의 차도단에 될 수 있는 한 붙여서 가속하지 않을 것.
3. 추월하려는 운전자는 위험 없이 추월할 만큼 전면에 충분한 여지와 시야가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추월한 후에는, 운전자는 추월 당한 차량, 보행자 또는 동물의 진행에 불편을 주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당해국에서 준수되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우측 또는 좌측으로 차량의 방향을 되돌려야 한다.
제12조 1. 운전자는 갈림길·십자로 기타의 교차점 또는 건널목에 접근할 때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특정도로 또는 도로의 구간에 관하여서는 교차점에서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 여사한 우선권은 표지에 의하여 표시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도로 또는 도로의 구간에 접근하는 모든 운전자는 당해 도로 또는 도로의 구간에 연하여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3. 본 조 2항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 교차점에서의 우선 통행권에 관한 부속서 2의 규정은 동 부속서의 구속을 받는 국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4. 운전자는 도로에 회전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타 도로사용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고 회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것.
(b) 회전하겠다는 의사를 적절히 신호할 것.
(c) 자기가 진행하는 방향에 적응한 쪽으로 회전하려고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그 쪽의 차도단으로 진행할 것.
(d) 제16조 2항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이탈하려고 하고 또한 반대쪽으로 돌려고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차도의 중앙으로 진행할 것.
(e) 여하한 경우에도 반대 방향으로부터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을 것.
제13조 1. 차량이나 동물을 세워둘 경우 가능하다면 차도의 밖에 두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될 수 있는 한 차도단에 붙여서 두어야 한다. 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차량이나 동물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2. 차량이나 동물은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든지 장해가 될 우려가 있을만한 장소 특히, 도로의 교차점, 길모퉁이 또는 언덕길의 꼭대기든가 또는 그들의 부근에 머물러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차량의 적재물이 손상이나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주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1. 도로상의 제반 차량이나 연결차량은 일몰이후 야간에 또는 기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면에 최소한 1개의 백색등과 후면에 최소한 1개의 적색등을 점등하여야 한다. 자전거 또는 측면부착차량을 제외한 2륜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전면에 백색등 1개만을 비치하고 있을 때에는, 동 백색등은 반대 방향으로부터의 교통에 가까운 쪽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면에 2개의 백색등을 비치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이들 백색등 중 1개는 차량의 우측에, 1개는 차량의 좌측에 비치하여야 한다.
적색등은 전면에 비치하는 1개 이상의 백색등의 점등장치와는 별개의 장치에 의하거나 차량의 길이가 짧아 가능할 경우 동일한 장치에 의하여 점등할 수 있다.
2. 여하한 경우에도, 차량은 앞쪽으로 향한 적색등 혹은 적색의 반사기 또는 뒷쪽으로 향한 백색등 혹은 백색의 반사기를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 규정은 차량 등록국의 국내법령이 백색 또는 황색의 후퇴등을 인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점화 및 반사기는 차량의 존재를 타도로 사용자에게 명시하도록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체약국 또는 그의 하부 기구는 정상적인 안전상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함을 조건으로, 다음의 차량에 대하여 본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a)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특수한 조건하에 사용되는 차량.
(b) 특수한 형태 또는 종류의 차량.
(c) 충분히 조명되어 있는 도로상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
제16조 1. 본 장의 규정은 트로리 뻐스에 대하여서도 적용된다.
2. (a)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를 사용하는 의무가 적당한 표지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거나 여사한 의무가 국내법상 부과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자전거의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렬로 진행하여야 하며, 또 국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2대 이상 병렬시켜서 차도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에 견인 시켜서는 아니 된다.
(d) 제12조 4(d)의 규정은 국내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자전거의 운전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장 표지 및 신호기
제17조 1. 방식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 체약국에 채택된 도로 표지와 신호등은 가능한 한 당해 국가의 도로상에 설치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표지의 도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되는 기호의 모양, 색깔 및 도안은 당해 국가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상응하여야 한다.
2. 승인된 표지의 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되어야 한다. 동 표지의 수는 불가결한 지점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3. 경계 표지는 도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고를 주기 위하여 목적물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4. 표지의 목적에 무관한 것으로서 표지를 흐리게 하거나 그의 특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게시를 승인된 표지에 붙이는 것은 금지된다.
5. 승인된 표지와 혼동되어 또는 그 판독을 가일층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제반 표시판 및 게시의 설치는 금지된다.
제4장 국제 교통에 있어서 자전거 및 피견인차에 적용하는 규정
제18조 1. 자전거는 본 협약의 이익을 받기 위하여 체약국 또는 그 하부 기구에 의하여 그의 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 관계당국이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는 적어도 등록번호라고 칭하는 일련번호, 차량 제작자의 명칭 또는 상표, 제작번호나 제작자의 일련번호, 최초등록일자 및 등록증서의 발급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3. 체약국은 반증이 없는 한 전기의 등록증서를 그것에 기입된 사항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락한다.
제19조 1. 모든 자동차는 적어도 그 뒷쪽의 특정 표판상이나 차량 자체의 뒷쪽에 관계당국이 발급한 등록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1개 이상의 피견인차를 견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피견인차 또는 최후부의 피견인차는 견인 자동차의 등록번호 또는 그 피견인차 자체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등록번호의 구성 및 그 표시 방법은 부속서 3에 정하는 바와 같다.
제20조 1. 모든 자동차는 그 후면의 표판상이나 차량 자체의 후면에 등록번호 이외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장소에 관한 식별기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식별기호는 국가 또는 등록의 견지에서 독립적인 단위를 구성하는 영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1개 이상의 피견인차를 견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식별기호는 피견인차 또는 최후부의 피견인차 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식별기호의 구성 및 그 표시방법은 부속서 4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21조 모든 자동차 및 피견인차는 부속서 5에서 정하는 등록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22조 1. 모든 자동차 및 피견인차는 기능이 양호하여야 하며 또한 운전자·동승자 또는 도로상의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또는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주는 처사가 없도록 정비 되어 있어야 한다.
2. 이에 부가하여, 자동차 및 피견인차와 동 장비는 부속서 6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또 자동차의 운전자는 동 부속서에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조의 규정은 트로이 뻐스에도 적용한다.
제23조 1. 체약국이나 그 하부 기구의 도로상에서 통행이 허가된 차량의 최대규격 및 최대중량은 국내법상의 문제로 한다. 지역적 협정의 당사국이 지정하거나 여사한 협정이 없을 경우 체약국이 지정하는 특정 도로상에서 최대 허용 및 최대 허용중량은 부속서 7에서 정하는바와 같다.
2. 본 조의 규정은 트로리 뻐스에도 적용한다.
제5장 국제 교통에 있어서 자동차의 운전자
제24조 1.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에 입국이 허가된 운전자로 부속서 8에 정하는 조건을 이행하거나 또한 타 체약국 또는 그 하부 기구의 관계 당국이나 동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적성을 갖추고 있음을 실증한 후 발급을 받은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부속서 9 및 부속서 10에 규정하는 종류의 자동차로 그 운전면허 발급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를 새로운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국의 도로에서 운전함을 허가하여야 한다.
2. 더우기, 체약국은 자국 영역에 입국이 허가된 운전자가 국내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부속서 9에 정하는 서식에 상응하지 않는 국내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 국가에서 온 자일 경우에는, 특히 그 자가 부속서 10에 정하는 서식에 합치하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제운전면허증은 운전자가 적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한 후 체약국이나 그 하부 기구의 관계당국 또는 동 당국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날인이나 스탬프를 하여 발급한 것이라야 한다. 이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모든 체약국내에서 그 운전면허증의 발급대상이 되어 있는 종류의 자동차를 새로운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운전할 수 있다.
4. 국내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권은 그 발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체약국이나 그 하부기구는 운전자가 당해 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면허증 위조와 같은 성격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운전자에 의한 전기의 운전면허증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여사한 경우, 운전면허증의 사용을 취소한 체약국이나 그 하부 기구는 면허증 사용 기간이 만료할 때 또는 그 운전자가 당해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퇴거하는 때의 어느 경우나 빠른 기간까지 동 면허증을 취소 및 보관할 수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증에 그 사용 취소에 관한 기재를 하고 동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당국에 대해 운전자의 성명 및 주소를 통고할 수 있다.
6. 본 협약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5년의 기간 중에는, 1926년 4월 24일 파리에서 서명된 자동차 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1943년 12월 15일 워싱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전 미국 자동차 교통의 규칙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교통에 허가되고 또한 당해 협약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를 소지한 운전자는 본 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체약국은 국내운전면허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교통위반 때문에 소추를 받을 때에는 그 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국은, 또한 중대한 사고에 관계되는 외국 차량의 소유자 또는 등록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제6장 국제 교통에 있어서의 자전거에 적용하는 규정
제26조 모든 자전거는 다음의 것을 비치하여야 한다.
(a) 최소한도 하나의 유효한 제동장치.
(b) 벨로 된 경음기(딴 경음기이어서는 아니 됨)로서 상당한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
(c) 일몰로부터 야간을 통하여, 또는 기상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면에 1개의 백색등이나 황색등 그리고 후면에 1개의 적색등이나 적색의 반사기.
제7장 최종규정
제27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의 제 가맹국과 1949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도로 및 자동차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49년 12월 31일까지 개방한다.
2.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협약은 1950년 1월 1일 이후에는, 본 조 1항에 언급된 국가로서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 및 국제연합의 경제사회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가입자격이 있는 것으로 선언한 기타의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본 협약은 또한 국제연합을 시정권자로 하는 신탁통치지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8조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에 또는 그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 앞으로 통고를 함으로써 동 국가가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본 협약을 적용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본 협약의 규정은 사무총장이 그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또는 그 당시에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 통고에 기재된 영역에 적용된다.
2. 체약국은 상황이 허용될 때에는 동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영역에 본 협약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단, 헌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당해 영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본 조 1항에 따라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어떠한 영역에 본 협약을 적용하는 선언을 행한 국가는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통고에 기재된 영역에는 본 협약의 적용을 중지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본 협약은 동 통고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 영역에 적용이 중지된다.
제29조 본 협약은 5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협약 발효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동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동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서명국이나 가입국 및 도로와 자동차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기타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의 발효일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본 협약은 체약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1926년 4월 24일 파리에서 서명된 자동차 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및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1943년 12월 15일 워싱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전 미국 자동차 교통의 규칙에 관한 협약을 종료시키고 또한 이에 대체한다.
제31조 1. 어느 체약국도 본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사무총장은 동 개정안을 모든 체약국에 송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의견을 기술하여 4개월 이내에 회합하도록 요청한다.
(a)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을 희망하는지 여부.
(b)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정안을 수락하는데 찬성하는지 여부.
(c)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개정안을 거부하는데 찬성하는지 여부.
사무총장은 또한 체약국 이외의 국가로서 도로 및 자동차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모든 국가에 동 개정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요청되었을 때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체약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a) 본 협약의 부속서 이외의 협약 부분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체약국의 4분의 1이상의 요청.
(b) 부속서(부속서 1 및 2는 제외함)에 관한 개정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
(c) 부속서 1 및 2의 경우에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는 부속서의 구속을 받는 국가의 최소한도 3분의 1 이상의 요청.
사무총장은 체약국 이외의 국가로서 도로 및 자동차 운송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되거나 경제사회이사회의 의견에 그의 참석이 소망된다고 인정되는 국가를 회의에 초청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은 본 조 5항에 따라 채택된 협약 개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회의에 의하여 3분의 2의 다수결로써 채택될 본 협약에 대한 개정은 수락을 위하여 모든 체약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체약국의 3분의 2 이상이 수락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부속서 1 및 2에 대한 개정을 제외한 본 협약에 대한 개정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동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동 개정을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을 한 체약국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1 및 부속서 2의 개정 효력발생에 대하여서는, 개정되는 부속서의 구속을 받는 국가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 수락을 필요로 한다.
4. 회의는 부속서 1 및 부속서 2에 대한 개정을 제외한 본 협약에 대한 개정을 채택함에 있어서, 여사한 개정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체약국으로서 동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2개월의 기한 내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국가는 전기 기한이 경과되었을 때에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지 못한다는 성격의 것임을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체약국의 3분의 2 이상이 본 조 1 (b)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개정을 수락하는데 찬성한다고 사무총장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이들 체약국에 의한 결정통고를 모든 체약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동 개정은 전기 통고 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기 기일 내에 동 개정에 반대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국가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부속서 1과 부속서 2의 개정 및 본 조 4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개정에 관하여서는 여사한 개정에 대하여 선언을 하였거나 이의를 신청한 체약국에 대하여 현행 규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7. 개정에 대하여 본 조 3항에 따른 선언을 행하였거나 본 조 5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한 체약국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여사한 선언 또는 이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은 사무총장이 동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제시된 1년 전의 사전 통고로써 폐기될 수 있는바 사무총장은 여사한 통고를 본 협약의 모든 서명국이나 가입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 협약은 전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를 폐기한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제33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체약국간의 분쟁으로서, 교섭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관계 체약국중 어느 일방에 의한 서면청구로써 결정을 위하여 국제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4조 본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어느 체약국이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일치하는 것으로서 자국의 대외적 또는 대내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긴급 사태에 관계되는 조치를 취함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료되지 아니한다.
제35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29조, 제31조 1.3 및 5항과 제32조에 규정되어 있는 통고 이외에 제27조 1항에서 언급된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a)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에 대하여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2 또는 그 쌍방을 제외하겠다는 체약국의 선언.
(b)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2 또는 쌍방의 구속을 받겠다는 체약국의 선언.
(c) 제27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d) 제28조에 따라 이루어진 본 협약의 영토적 적용에 관한 통고.
(e) 제31조 3항에 따라 체약국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수락한다는 선언.
(f) 제31조 5항에 따라 체약국이 사무총장에 통고하는 협약 개정에 대한 이의.
(g) 제31조 3항 및 5항에 따른 본 협약에 대한 개정의 효력 발생일.
(h) 제31조 4항에 따라 어느 국가가 본 협약의 당사국으로 자격이 정지된 날.
(i) 제31조 7항에 따른 개정에 대한 이의의 철회.
(j) 본 협약에 대한 어떠한 개정의 구속을 받는 국가의 명단.
(k) 제32조에 따른 본 협약의 폐기.
(l) 제28조 3항에 따라 어떠한 영토에 본 협약의 적용이 중지되었다는 선언.
(m) 부속서 4의 3항에 따라 어느 국가가 제정한 식별기호에 관한 통고.
2. 본 협약의 원본은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동 인증등본을 제27조 1항에 언급된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약이 발효할 때 이를 등록할 권한이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대표는 그들의 전권 위임장을 상호 제시하고 이것이 상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년 9월 19일 동등히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단일본을 작성하였다.
부속서 1
자동차와 자전거의 정의에 관한 추가 규정
최대 기통 용량이 50평방미터(3.05큐빅인치)인 1개 내연기관으로 장치된 자전거는 자동차로 주 되지 아니한다. 단, 여사한 자전거는 구조상 통상적인 자전거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부속서 2
우선통행권
1. 어떠한 2개의 차량 중 어느 차량이 타 차량에 대하여 우선권을 갖지 않고 있는 도로에 의하여 동 2개의 차량이 동시에 도로 교차점에 접근하고 있을 경우, 교통 방향이 우측인 국가에 있어서는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그리고 교통방향이 좌측인 국가에 있어서는 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이 타방 차량에 대하여 우선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2. 우선권은 도로상의 전차와 열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3
국제 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등록 번호
1. 차량의 등록번호는 기호 및 기호나 문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호는 국제연합문서에 사용되는 바와 같은 아랍숫자와 라틴체문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의 숫자나 문자가 사용될 경우, 이들은 상술한 형태의 숫자나 문자로 되풀이되어야 한다.
2. 숫자는 정상적인 대낮에 20미터(65핏트)의 거리에서 판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특수판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동 표판은 수직이나 거의 수직적인 자세로 그리고 차량자체의 수평축에 대하여 수직적인 평판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숫자가 차량자체에 부착되어 있거나 그려있을 경우, 이는 수직이나 차량 뒤쪽에 거의 수직적인 표면상에 이루어져야 한다.
4. 뒤쪽 등록번호는 부속서 6에 기술된 바에 따라 조명되어야 한다.
부속서 4
국제 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식별기호
1. 식별기호는 라틴 대문자체로 하나 내지 세 개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사한 문자는 최소한도 높이가 80미리(3.1인치) 그리고 그 획의 폭이 10미리(0.4인치)가 되어야 한다. 동 문자는 주된 수평축이 달린 타원형태의 백색표면상에 흑색으로 색칠되어야 한다.
2. 식별기호가 3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타원의 규격은 최소한도 폭이 240미리(9.4인치), 높이가 145미리(5.7인치)가 되어야 한다. 동 규격은 기호가 3개 이하의 문자로 되어 있을 경우, 폭 175미리(6.9인치), 높이 115미리(4.5인치)까지 축소할 수 있다.
3. 상이한 국가와 영역에 대한 식별기호는 다음과 같다.
안도라 AND 인도 IND
알제리아 DZ 인도네시아 RI
아르헨티나 RA 이란 IR
오스트레일리아 AUS 아일랜드 IRL
오스트리아 A 이스라엘 IL
바바도스 BDS 이태리 I
벨지움 B 아이보리코스트 CI
보스와나 RB 자마이카 JA
브라질 BR 일본 J
불가리아 BG 요르단 HKJ
버어마 BUR 케냐 EAK
캄보디아 K 라오스 LAO
카나다 CDN 레바논 RL
중앙아프리카공화국 RCA 레소토 LS
세일론 CL 룩셈부르그 L
칠레 RCH 마다가스칼 RM
중국 RC 말라위 NW
콩고(브라자빌) RCB 말레이시아 PTM
콩고(민주공화국) CGO 말리 RMM
코스타리카 CR 말타 M
싸이프러스 CY 멕시코 MEX
체코슬로바키아 CS 모나코 MC
다호미 DY 모로코 MA
덴마크 DK 네델란드 NL
도미니카공화국 DOM 수리남 SME
에쿠아도르 EC 네델란드령 엔틸리이즈 NA
핀랜드 SF 뉴질랜드 NZ
프랑스 F 니카라구아 NIC
프랑스해외령 F 니제 NIG
감비아 WAG 나이제리아 WAN
가나 GH 노르웨이 N
그리이스 GR 파키스탄 PAK
구아테말라 GCA 파라과이 PY
아이티 RH 페루 PE
바티칸시티 V 필리핀 PI
헝가리 H 폴랜드 PL
아이스랜드 IS 폴투갈 P
대한민국 ROK
루마니아 R 영령 혼두라스 BH
루안다 RWA 부루네이 BRU
산마리노 RSM 구에르느시 GBG
세네갈 SN 지브랄타 GBZ
씨에라레온 WAL 저시 GBJ
싱가포르 SGP 홍콩 HK
남아프리카 ZA 모리티우스 MS
스페인 E 웰즈리지방 SS
아프리카속령 E 세이쉘 SY
스웨덴 S 남로데시아 RSR
스위스 CH 스와질랜드 SD
시리아 SYR 윈드워드제도
타일랜드 T 그래나다 WG
토고 TG 센트루치아 WL
트리니다드토바고 TT 센트빈센트 WV
튜니시아 TN 탄지니아
터어키 TR 탕카니카 EAT
우간다 EAU 잔지바르 EAZ
소련 SU 미국 USA
통일아랍공화국 ET 우르과이 U
영국 GB 베네주엘라 YV
아덴 ADN 베트남 VN
알더니 GBA 서사모아 WS
바하마스 BS 유고슬라비아 YU
잠비아 RNR
여사한 식별기호를 통고하지 않은 국가는 본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 당해 국가가 선정한 식별기호를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4. 식별기호가 특수표판에 표시되어 있을 경우, 여사한 표판은 수직이나 거의 수직적인 위치로 그리고 차량자체의 수평추축의 수직적인 표판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여사한 기호가 차량자체에 부착되거나 페인트 되어 있을 경우, 이는 차량 후면에 수직이나 거의 수직적인 표면상에 되어야 한다.
부속서 5
국제 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증명 기호
1. 증명기호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자동차의 경우 :
(i) 차량 제작자의 명칭 및 상표 ;
(ii) 차대상에 그리고 차대가 없을 경우 차체상에 제작번호나 일련번호 ;
(iii) 제작자가 엔진 위에 번호를 넣을 경우, 엔진상의 번호,
(b) 피견인차의 경우, 상기(i) 및 (ii)에서 언급된 사항이나 동 피견인차에 대하여 관계 당국이 발급한 증명기호.
2. 상술한 증명기호는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용이하게 판독하고 개정 또는 제거될 수 없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
부속서 6
국제 교통에 있어서 자동차와 피견인차의 장치에 관하 기술적인 조건
1. 제동장치
(a) 2륜자동차(측면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이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모든 자동차는 차량이 운행되는 상향이나 하향 비탈길상에서 적재상태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고 급속히 정지시킬 수 있고 운행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동장치는 두 계통으로 제작되어야 하는바, 하나가 실패할 경우 다른 하나가 적당한 거리 내에서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본 부속서의 적용상, 이들 두 개의 제동장치 중 하나는 "상용제동장치" 다른 하나는 "주차용제동장치"라고 칭한다.
"주차용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없을 때라도 직접적인 기계조작으로써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제동장치의 조작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차량의 수평 추측상에 대칭적으로 설치된 바퀴에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동면은 크라치, 기아박스 또는 프리휠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분리하는 것 이외에는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항상 차량의 바퀴에 연결되어야 한다.
최소한도 제동장치의 하나는 차량의 바퀴나 실패하지 않도록 부분품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제동면에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b) 피견인차의 제동장치허용 최대중량이 750키로그람(1,650파운드) 이상인 모든 피견인차는 차량의 수평 추축의 양측상에 대칭적으로 되어있는 바퀴에 미치고 최소한도 반수의 바퀴에 미치는 1개의 자동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항의 규정은 허용 최대중량이 750키로그람(1,65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으나 적재하지 않은 견인차량의 반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량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허용 최대중량이 3,500키로그람(7,700파운드)을 초과하는 피견인차량의 제동장치는 견인차량의 상용 제동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피견인차량의 허용 최대중량이 3,500키로그람
(7,70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피견인차량의 제동장치는 피견인차량을 견인차량에 접근시킴으로써만 조작할 수 있어야한다(관성 제동장치).
피견인차량의 제동장치는 동 피견인차량이 연결되지 않을 경우 바퀴의 회전을 방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동장치로 장치된 피견인차량은 동 피견인 차량이 움직일 동안 분리된다면 이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사한 규정은 중량이 750키로그람(1,650파운드)을 초과하는 2륜 숙영용 또는 경화물용 피견인차량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이들 피견인차량은 주된 연결이외에 쇠줄인 부대연결로 장치되어야 한다.
(c) 분절차량 및 자동차와 피견인차량의 연결차량의 제동장치
(i) 분절차량상기 (a)항의 규정은 모든 분절차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허용 최대중량이 750키로그람
(1,650파운드)을 초과하는 반 피견인차량은 견인차량의 상용 제동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조정될 수 있는 최소한도 1개의 제동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부가하여, 반 피견인차량의 제동장치는 동 피견인차량이 분리될 경우 바퀴의 회전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법상 필요할 경우, 하나의 제동장치로 이루어진 반 피견인차량은 움직이고 있을 때 분리된다면 이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ii) 자동차와 피견인차의 연결차량1개 자동차와 1개 이상의 피견인차량의 제반 연결차량은 운행되고 있는 상향이나 하향 비탈길상에서 적재상태에 따라 안전하고 급속히 동 연결차량의 운행을 조정 내지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로 이루어져야 한다.
(d) 2륜자동차(측면부착차의 유무를 불문)의 제동장치모든 2륜자동차는 안전하고 급속하게 동 자동차의 운행을 조정 내지 정지시킬 수 있는 수족으로 조작할 수 있는 2개의 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등화장치
(a) 2륜자동차(측면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이외의 자동차로서 평면상에서 시속 20키로미터(12마일)를 초과 할 수 있는 것은 맑은 날씨의 야간에 차량 전면에 100미터(325핏트)의 거리를 적의 조명할 수 있는 최소한도 2개의 백색 또는 황색 운전등을 전면에 비치하여야 한다.
(b) 2륜자동차(측면부착차의 유무를 불문) 이외의 자동차로서 평면상에 시속 20키로미터(12마일)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의 전면에 비치되어 교통방향이 여하하든 간에 필요에 따라 맑은 날씨의 야간에 타도로 사용자를 현혹시키지 않고 차량전면에 30미터(100핏트)의 거리를 적의 조명할 수 있는 2개의 백색 또는 황색의 통과등으로 비치되어야 한다.
통과등은 현혹을 야기시키지 않는 등의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무적인 모든 경우에 주행등 대신에 사용되어야 한다.
(c) 모든 2륜자동차(측면부착차의 유무를 불문)는 상기 (a) 및 (b)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한도 1개의 주행등과 1개의 통과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최대 기통용량이 50평방센치(3.05큐빅인치)의 엔진을 가진 2륜자동차는 여사한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d) 측면부착차를 갖추지 않은 2륜자동차 이외의 모든 자동차는 전면에 2개의 백색 차폭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차폭등은 맑은 날씨의 야간에 타도로 사용자를 현혹시키지 않고 차량전면 150미터(500핏트)의 거리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차량의 수평추측으로부터 이러한 등의 최대 조명면은 차량의 최외단으로부터 400미리(16인치) 정도가 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폭등의 사용이 의무적이고 통과등의 조명면이 차량의 최외단으로부터 400미리(16인치)가 되지 못한다면 통과등과 같이 동시에 의무적인 모든 경우에 차폭등은 야간에 볼 수 있어야 한다.
(e) 모든 차량과 연결차량의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 피견인차량은 맑은 말씨의 야간에 차량 후면에서 150미터(500핏트)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도 하나의 적색등을 후면에 비치하여야 한다.
(f) 자동차나 피견인차량의 후면에 표시된 등록번호는 후면으로부터 20미터(65핏트)의 거리에서 맑은 날씨에 판독할 수 있도록 야간에 조명 될 수 있어야 한다.
(g) 1개 또는 그 이상의 적색 후면등과 후면 등록번호등은 동시에 차폭등, 통과등 또는 주행등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
(h) 측면 부착차를 갖지 않는 2륜자동차 이외의 모든 자동차는 가급적 3각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차량의 후면과 양측에 대칭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2개의 반사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들 반사기의 외단은 차량의 최외단으로부터 가능한 한 400미리(16인치)가 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반사기는 후면의 적색등이 상기 요건에 따른다면 동등에 통합될 수 있다. 동 반사기는 2개의 주행등으로 조명될 경우 최소한도 100미터(325핏트)의 거리에서 맑은 날씨의 야간에 볼 수 있어야 한다.
(i) 측면 부착차를 갖지 않은 모든 2륜자동차는 가급적이면 3각형 이외의 형태로서 후면의 적색등에 통합되어 있거나 이와는 별도로 차량후면에 장치된 적색반사기를 갖추어야 하며, 상기 (h)항에 따라 언급된 시정조건에 따라야 한다.
(j) 모든 피견인차와 분절차량은 가급적 3각형 형태로서 차량의 후면과 양측에 대칭적으로 장치된 2개의 적색 반사기를 갖추어야 한다. 여사한 반사기는 2개의 주행등으로 조명될 경우 최소한도 100미터(325핏트)의 거리에서 맑은 날씨의 야간에 볼 수 있어야 한다. 반사기가 3각형의 형태일 경우, 동 3각형은 1변이 최소한도 150밀(6인치)인 등변이어야 하며, 위치가 정립되어야 한다. 여사한 반사기의 외각은 차량의 최외단에서 400미리(16인치)에 가까워야 하며 여하한 경우라도 그 이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k) 2륜자동차는 예외로 하고, 모든 자동차와 연결차량의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든 피견인차는 후면에 최소한 1개의 적색이나 호박색 제동등을 장치하여야 한다. 이 제동등은 자동차의 상용 제동장치의 조작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제동등이 적색이며 후면의 적색등에 통합되어 있거나 이와 겸용토록 되어 있다면, 제동등의 광도는 후면의 적색등에 비하여 더욱 커야한다. 피견인차와 반피견인차의 규모가 견인차량의 제동등이 후면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때 동 피견인차와 반피견인차에 대하여서는 제동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l) 자동차가 방향 지시기로 장치되어 있을 경우, 여사한 지시기는 다음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i) 차량의 양측으로 돌출되어 수평위치에 있을 때 불변적인 호박색으로 조명되는 가동수.
(ii) 차량의 양측에 부착되어, 주기적으로 명멸하거나 번쩍이는 호박색 등화.
(iii) 차량의 전면과 후면의 양측에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명멸하거나 번쩍이는 등화. 여사한 등화의 색깔은 전면으로 향해서는 백색이나 오렌지색이어야 하며, 후면으로 향해서는 적색이나 오렌지색이어야 한다.
(m) 방향지시기는 예외로 하고, 등화는 명멸하거나 번쩍이는 등화이어야 한다.
(n) 차량이 같은 종류의 여러 등화로 장치되어 있을 경우, 이들 등화는 동일색깔이어야 하며, 측면부착차를 갖춘 2륜자동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사한 등화 중 2개는 차량의 수평추축에 대칭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o) 여러 등화는 본 항의 관계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일한 등화장치로 통합될 수 있다.
3. 기타 조건
(a) 조종장치모든 자동차는 용이하고, 신속하고 확실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종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b) 운전거울모든 자동차는 운전자가 그의 좌석에서 차량의 후면 도로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적당한 규격의 운전거울을 최소한도 하나 비치하여야 한다. 단, 여사한 규정은 2륜자동차(측면부착차의 유무를 불문)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이 아니다.
(c) 경음기모든 자동차는 최소한도 충분한 힘을 가진 1개 경음기를 비치하여야 하는바, 이는 벨·종·싸이렌 및 기타 불유쾌한 음향을 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d) 창닦기전면창으로 장치된 모든 자동차는 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조종할 필요 없이 기능을 발휘하는 최소한도 1개의 효율적인 창닦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단, 여사한 규정은 2륜자동차(측면부착차의 유무를 불문)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이 아니다.
(e) 전면창전면창은 투명하고 파괴되더라도 예리한 파편은 만들지 않은 불변적인 물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물질을 통하여 보여지는 대상이 변형된 것으로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f) 후퇴장치모든 자동차는 적재하지 않고 있을 때 자동차의 중량이 400키로그람(900파운드)을 초과할 경우, 운전자의 좌석에서 조종되는 1개 후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g) 소음기모든 자동차는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단없이 조종되는 1개 소음기를 비치하여야 하는바, 이 소음기의 작용이 운전 중 운전자에 의하여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h) 타이어자동차와 그 피견인차의 바퀴는 공기가 들어있는 타이어 또는 이와 동일한 탄력성이 있는 기타 타이어로 비치되어야 한다.
(i) 비탈길에서 차량의 폭주를 방지하는 기구허용 최대중량이 3,500키로그람(7,700파운드) 이상인 차량이 어느 국가의 산악 지역을 통행하고 동 산악지역의 국가의 국내법상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동 차량은 전후로 폭주함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 쐐기 같은 기구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j) 일반규정
(i) 가능한 한 자동차의 기계나 부속품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수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행성가스의 발사나 불유쾌한 취기를 야기시켜서는 아니 되며, 경음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돌의 경우, 위험의 요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ii) 모든 자동차는 운전자가 전면·좌측 및 우측을 볼 수 있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iii) 제동장치 및 등화장치에 관한 규정은 신체장애자용 차량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차량은 제동장치, 등화장치 및 반사기에 관하여 등록국의 국내규정에 따른다. 본 항의 적용상, 신체장애자용 차량이라 함은 적재하지 않은 상태의 중량이 300키로그람(700파운드)을 초과하지 않고, 시속 30키로(19마일)를 초과하지 않고 일부 신체상의 결함이나 불구로 타격을 받는 자의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설계와 구조를 갖추고(단순한 개조는 포함되지 않음)또한 여사한 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연결차량
(a) "연결차량"은 1개 견인차량과 1개 이상의 피견인차량으로 구성될 수 있다. 분절차량은 1개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으나, 여사한 분절차량이 승객수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피견인차에는 1개 이상의 차축이 있어서도 아니 되며 또한 승객을 운반하여서도 아니 된다.
(b) 그러나, 체약국은 1개 차량이 1개 피견인차를 견인함을 허가할 뿐이며 분절차량이 피견인차를 견인함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다. 체약국은 또한 승객의 수송을 위하여 분절차량을 허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힐 수 있다.
5. 잠정규정
본 부속서 1, 2 및 3(e)항의 규정은 본 협약 발효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나 최초로 등록된 자동차와 동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동 규정은 본 협약이 발효한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본 협약 발효후 2년 이전의 언제라도 최초로 등록된 어떠한 자동차와 어떠한 피견인차에도 적용된다.
한편,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
(a) 모든 자동차는 각기 독립적인 2개의 제동장치든지 2개의 독립적인 작용을 가진 1개의 제동장치의 어느 하나로 장치되어야 하는바, 2개의 제동장치중 다른 하나가 실패될 경우라도 하나가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 단, 여하한 경우로도 사용되는 제동장치는 자율적으로 신속히 작용하여야 한다.
(b) 일몰 이후 야간 중 단독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전면에 최소한도 2개의 백색등(1개는 우측, 1개는 좌측)을 비치하여야 하며, 후면에는 1개의 적색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측면부착차를 수반하지 않는 2륜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전면등의 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다.
(c) 모든 자동차는 또한 상술한 2개의 백색등이 이미 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전면에 충분한 거리의 도로를 효율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1개이상의 기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차량이 시속 30키로미터(19마일)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다면, 상술한 거리는 100미터(325핏트) 이하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d) 현혹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등화는 도로의 타사용자들을 조우하였을 때 또는 기타 필요할 경우에는 현혹하는 효과를 제거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여사한 현혹효과의 제거는 최소한도 도로 25미터(80핏트)를 밝게 조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등화를 남기도록 하여야 한다.
(e)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자동차는 전면등에 관한 한 별개자동차와 동일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후면 적색등은 피견인차의 후면에 달아야 한다.
부속서 7
국제 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규모와 중량
1. 본 부속서는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고속도로상에서 허용 최대규모 및 중량은(적재유무를 불문함), 여하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국의 관계 당국이 선언한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못함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다.
미 터 핏 트
(a) 전 폭 2.50 8.20
(b) 전 고 3.80 12.50
(c) 전 장두 개의 차축을 가진 화물용차량 10.00 33.00
두 개의 차축을 가진 승용차량 11.00 36.00
3개 이상의 차축을 가진 차량 11.00 36.00
분절차량 14.00 46.00
1개피견인차와 연결차량1) 18.00 59.00
2개피견인차와 연결차량1) 22.00 72.00
(d) 허용최대중량 메트릭톤 파운드
(i) 최대 하중의 차축당2) 8.00 17.600
(ii) 최대 하중의 차축군당 14.50 32.000
(차축군중 2개 차축은 최소한도 40인치
(1.00미터) 7핏트(2.00미터와는 별도로) 이하가 되어야 함)
(iii) 차량 1대당(분절차량이나 연결차량을 포함)
차량(분절차량이나 연결차량)의 차량(분절차량이나 연결차량)
최외단 차축간의 거리(미터) 의 허용 최대중량(메트릭톤)
1이상 2이하 14.50
2 〃 3 〃 15.00
3 〃 4 〃 16.254 〃 5 〃 17.50
5 〃 6 〃 18.756 〃 7 〃 20.00
7 〃 8 〃 21.258 〃 9 〃 22.50
9 〃 10〃 23.7510〃 11〃 25.00
11〃 12〃 26.2512〃 13〃 27.50
13〃 14〃 28.7514〃 15〃 30.00
15〃 16〃 31.2516〃 17〃 32.50
17〃 18〃 33.7518〃 19〃 35.00
19〃 20〃 36.25
차량(분절차량이나 연결차량)의 차량(분절차량이나 연결차량)
최외단 차축간의 거리(핏트) 의 허용 최대중량(파운드)
3이상 7이하 32,000
7 〃 8 〃 32,480
8 〃 9 〃 33,320
9 〃 10〃 34,160
10〃 11〃 35,000
11〃 12〃 35,840
12〃 13〃 36,680
13〃 14〃 37,520
14〃 15〃 38,360
15〃 16〃 39,200
16〃 17〃 40,040
17〃 18〃 40,880
18〃 19〃 41,720
19〃 20〃 42,500
20〃 21〃 43,400
21〃 22〃 44,240
22〃 23〃 45,080
23〃 24〃 45,920
24〃 25〃 46,700
25〃 26〃 47,600
26〃 27〃 48,440
27〃 28〃 49,280
28〃 29〃 50,120
29〃 30〃 50,900
30〃 31〃 51,800
31〃 32〃 52,640
32〃 33〃 53,480
33〃 34〃 54,320
34〃 35〃 55,160
35〃 36〃 56,000
36〃 37〃 56,840
37〃 38〃 57,680
38〃 39〃 58,520
39〃 40〃 59,360
40〃 41〃 60,200
41〃 42〃 61,040
차량(분절차량이나 연결차량)의 차량(분절차량이나 연결차량)
최외단 차축간의 거리(핏트) 의 허용 최대중량(파운드)
42〃 43〃 61,880
43〃 44〃 62,720
44〃 45〃 63,500
45〃 46〃 64,400
46〃 47〃 65,240
47〃 48〃 66,080
48〃 49〃 66,920
49〃 50〃 67,760
50〃 51〃 68,600
51〃 52〃 69,440
52〃 53〃 70,280
53〃 54〃 71,120
54〃 55〃 71,960
55〃 56〃 72,800
56〃 57〃 73,640
57〃 58〃 74,480
58〃 59〃 75,320
59〃 60〃 76,160
60〃 61〃 77,000
61〃 62〃 77,840
62〃 63〃 78,680
63〃 64〃 79,520
64〃 65〃 80,360
(iv) 국제 교통에 허용된 차량에 관하여 상기 (iii)항에서 정한 표의 메트릭 단위로 표시된 허용 최대중량이 핏트와 파운드로 표시될 허용 최대중량과 상이할 경우, 두 수치 중 높은 것을 택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상기표에 나타난 수치 이상의 허용 최대중량을 증가시키는 지역적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최대 하중차축당 허용 최대중량이 13메트릭톤(28,660파운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이 요망된다.
4. 어떠한 체약국이 본 부속서의 적용을 받는 도로를 지정할 경우, 동국은 동도로의 교통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허용될 최대규격이나 중량을 지적하여야 한다.
(a) 도로상에 본 부속서에서 허용된 규격과 중량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훼리텐넬 및 교량이 있을 경우.
(b) 도로의 성격이나 상태에 비추어 도로상에 여사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체약국이나 그 하부 기구는 여기에서 허용된 최대규격이나 중량을 초과하는 차량이나 연결차량에 대한 특수한 교통허가를 발할 수 있다.
6. 체약국이나 그 하부기구는 본 부속서가 적용되는 지정된 도로상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으며, 파손, 강설, 해빙 또는 기타 불리한 기상상태로 인하여 여사한 도로가 정상적으로 허가된 중량차량에 의하여 심히 손상될 것이라고 사료될 때에는 언제나 특정기간동안 여사한 도로상에 운행될 차량의 중량에 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부속서 8
국제 교통에 있어서 차량의 운전자가 충족하여야 할 조건
협약 제24조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령은 18세로 한다.
단, 어떠한 체약국이나 그 하부기구는 2륜자동차 및 신체장애자용 차량운전자로서 18세 이하인 자에게 타방체약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다.
부속서 9
운전 면허증의 양식
규격 : 75×105미리
색깔 : 핑크색
1. 운전면허증은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정하여진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운전면허증"의 표제는 상기 1에서 정하여진 언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불어로 "Permis de conduire"라고 번역되어야 한다.
3. 기입사항은 라틴어나 소위 영어 필기체로 기재(최소한도 반복)되어야 한다.
4. 발급국가의 관계 당국에 의한 부기사항이 있다면 이는 국제교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부속서 4에서 정한 식별기호는 타원형안에 기입하여야 한다.
(표 생략)
부속서 10
국제 운전 면허증의 양식
규격 : 105×148미리
색깔 : 표시 : 회색
각면 : 백색
1면과 2면은 발급국의 국어로 작성한다.
최후면은 불어로 작성한다.
국제운전 면허증의 추가면은 타국어로 최후면의 제1항 본문을 되풀이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a) 발급국의 법령상 정한 언어.
(b) 국제연합의 공용어.
(c) 발급국의 선택에 따라 기타 6개국어.
운전면허증의 본문에 대한 상이한 언어의 유권적인 번역은 각국정부가 자국에 관련된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입 사항은 라틴어나 소위 영어 필기체로 기재한다.
(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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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차량에 관한 부속서 6의 Ⅳ부의 규정이 본 부속서에 언급된 연결차량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차축중량은 모든 바퀴에 의하여 도로에 이관된 총중량으로 정의되고, 바퀴의 중심부는 차량의 전폭을 넘어 2개의 평행 횡단수직표면의 중간에 포함될 수 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