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태평양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의 회원국 또는 옵서버인 체약당사국은,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정부 및 국민들이 그들의 현존하는 연대와 협력의 유대를 강화하는데 공동의 이익을 가짐을 인식하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분야의 정보 및 전문지식의 분배는 지역내의 과학 및 기술의 응용과 관련된 전문단체간의 협력증진에 의하여 크게 고취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고,1971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6차 이사회 각료회의에서의 아세아·태평양지역 과학 및 기술용역 등록처가 이제 이사회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시행하기를 원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과학 및 기술 용역 등록처의 관리이양
1. 방콕 제2차 이사회 각료회의의 합의에 따라 정식으로 창설되고 그후 호주정부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어온 과학 및 기술용역등록처(이하 "등록처"라 칭함)는 이사회의 관리로 이양된다.
2. 등록처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어느 한 체약당사국의 영토에 둔다.
제2조 목 적
등록처는 아스팍 지역내의 경제개발과 관련된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써 아스팍 지역내의 과학 및 기술적 전문지식의 소재에 관한 정보의 중앙은행으로 발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보는 아스팍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용이하게 이용된다.
제3조 등록처는 전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과학자 및 기술자와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스팍 제국내의 전문단체로 하여금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그들의 동료의 활동을 알도록 한다.
(2) 아스팍 제국간에 과학 및 기술문제에 관한 실무 협력약정을 촉진시킨다.
(3) 아스팍 제국내의 경제개발분야에 종사하는 전문단체간의 교류를 증진시킨다.
(4)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아스팍 제국내의 특정한 기술사업을 위한 원조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등록처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빙성 있는 최신의 과학 및 기술정보를 발간한다. 이 정보에는 개별과학 및 기술단체와 그들의 사업을 상세히 기술한 등록자의 연명부를 포함한다.
이러한 자료는 아스팍 제국에 용이하게 이용된다.
제4조 회원국
1. 이사회의 회원국 또는 옵서버인 각국 정부는 등록처의 회원국이 될 자격을 가지며 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회원국이 된다.
2. 이사회의 회원국 또는 옵서버가 아닌 각국 정부는 이사회의 승인과 그 후 본 협정에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등록처의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회원국 또는 옵서버 여하를 불구하고 본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등록처의 회원국으로 가입된 각국 정부는 이하 "회원국"이라 칭한다.
제5조 이사회의 관계
이사회는 등록처의 일반 정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제6조 조 직
등록처에 집행 위원회와 기술자문 위원회를 가진 사무국을 둔다.
제7조 집행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를 지정한다.
2.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기능을 가진다.
(1) 등록처사무국장의 임명.
(2) 등록처의 사업계획과 연간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채택.
(3) 사무국장이 제출하는 등록처의 연간 운영보고 및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연간 재정보고의 승인.
(4) 등록처의 사업계획,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이사회에의 보고.
(5) 등록처의 회계 감사를 위한 주선.
(6) 본 협정 제3조에 따른 권고.
(7) 본 협정 제11조에 언급된 협정 및 약정의 승인.
(8) 본 협정 제12조에 언급된 원조의 수취.
(9) 필요한 경우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임명.
(10) 본 협정에 따른 적절한 기타 기능의 수행.
3.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절차 규칙을 정한다.
4. 집행위원회는 연차회의와 그의 절차 규칙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타 회의를 소집한다.
5. 집행위원회는 그의 절차 규칙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6. 각 회원국의 대표는 집행위원회에서 1표를 가진다.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위원회의 모든 사항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대표의 과반수로 결정된다. 본조 제2항(2)에 언급된 사업계획과 제2항 (6)에 언급된 권고는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대표의 전원일치로 결정된다.
7. 집행위원회의 회의 정족수는 회원국 대표의 과반수로 한다.
8. 집행위원회의 창립회의는 본 협정 발효후 6개월내에 호주연방 정부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8조 사무국
1.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보좌직원으로 구성되며, 각국 정부가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등록처와 협력하도록 지명한 정부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술자문 위원회의 조언을 받는다.
2.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3년간의 임기로 회원국의 권고를 받아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사무국장은 재임될 수 있다. 단, 2회 연임을 초과할 수 없다.
3.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를 보좌하고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명백히 그에게 주어진 권한에 추가하여 집행위원회가 그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4. 사무국장은 등록처의 법적 대표가 된다.
5. 사무국장은 투표권없이 집행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또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6.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수석 집행관이 된다. 그는 사업계획과 예산의 작성 및 등록처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사무국장은 집행위원회가 승인하는 인사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전문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성실성, 효율성 및 기술적인 능력의 최고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조건으로 하여 가능한 한 광범한 지역내의 지역적 기초에 따른 정당한 채용을 기하여야 한다.
8. 등록처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등록처에 대하여 그들의 의무를 지며 기타 기관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들은 어떠한 정부나 또는 등록처 이외의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한다.
9. 등록처의 행정, 조직 및 재정 사무를 규율하는 규칙과 규정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이 정한다.
10.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등록처가 지역내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분배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사무국에 권고를 행하고 또한 아스팍 제국에 관련된 등록처의 계획에 관하여 사무국에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간 1회 회합한다. 각국의 기술 자문 위원회 구성원은 기술사항에 관하여 관계국과의 접촉 인물로 행동한다.
제9조 사업 및 회계년도
등록처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등록처가 소재한 국가의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제10조 재 정
1. 등록처는 회원국의 자발적인 기여금 및 간행물의 판매 소득을 재원으로 한다.
2. 사무국장은 사업계획안과 동 사업계획을 달성하도록 계산된 예산안을 적어도 다음 회계년도 개시 6개월전에 집행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제출한다. 예산안은 급료, 수당, 재화 및 용역, 간행물 및 기타 필요한 직능적인 분석의 직무부서에 따라 편성된다.
3. 기여금은 사무국장의 예산안을 고려한 후 합의한다.예산안은 회원국이 기여금의 액수를 통보하기전에 실무자 회의에 의하여 검토된다.
4. 최종예산은 기여금의 총 통보액에 비추어 결정되며 채택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제출된다.
제11조 타기구와의 관계
등록처는 적당할 경우에는 비회원국 정부와 국내기관, 또한 기타 국제기구와 실무협력관계를 발전시키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과 협정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협정 및 약정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대표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체결될 수 있다.
제12조 기타 기구로부터의 원조
등록처는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의 대표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한 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비회원국 정부, 공공 및 사설기관, 개인,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로부터 원조 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법적지위, 특권 및 면제
1. 등록처가 소재하는 국가(이하 "소재국"이라 한다)에서,
1) 등록처는 그의 목적 달성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한다.
2) 등록처의 부지, 재산 및 문서고는 불가침이며 등록처로 하여금 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그에게 부하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재국으로 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는다.
3) 등록처는 등록처가 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또한 그에게 부하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장비 및 물자를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4) 사무국장과 사무국장이 소재국의 적절한 당국과 협의한후 정당히 통보한 등록처의 전문직원은 소재국의 국민이 아닌한 다음 사항을 허여 받는다.
(a) 소재국에 처음 부임할 때 그들의 개인용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구성원의 개인용으로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가구, 자동차 및 개인용품을 면세로 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b) 등록처로부터 수령하는 그들의 급료 및 수당에 관하여 소재국 정부가 과하는 직접세를 면제 받는다.
(c) 이민 제한 및 외국인 등록 요건의 면제와 소재국이 기타 국제기구의 상당한 계급직원에게 허여하는 것과 동일한 외환 편의를 허여 받는다.
5) 등록처의 사무국장, 전문직원 및 집행위원회의 대표는 소재국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 등록처를 위한 그들의 임무수행중에 행한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허여 받?다.
2. 소재국의 정부를 제외한 회원국은 각기 자국내에서 그들의 현행 법규에 따라 등록처, 그의 부지, 재산, 자산 및 문서고와 등록처의 사무국장 및 전문 직원에 대하여 등록처로 하여금 그의 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그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능력, 특권 및 면제와 기타 편의를 허여한다.
3. 사무국장은 면제가 재판의 수행을 저해하고 또한 등록처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처의 전문직원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집행위원회는 사무국장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4조 개 정
어떠한 회원국도 본 협정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모든 회원국의 수락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서 명
본 협정은 본 협정 제4조 제1항에 언급된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6조 효력 발생
1. 본 협정은 최소한 5개국 정부가 본 협정에 서명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전항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한 일자 이후에 본 협정에 서명하는 정부에 대하여는 그 서명일에 협정이 발효된다.
3. 본 협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처의 회원국 자격을 허여받은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는 기탁국 정부에 그의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에 협정이 발효된다.
4. 기탁국 정부는 본조의 전기 각항에 따라 본 협정의 발효를 회원국에 통보한다.
제17조 탈 퇴
어떠한 회원국도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이 발효한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의 의장에 대하여 탈퇴를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의장이 접수한 일자로부터 12개월보다 이르지 않은 일자로서 동 통고에 명시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나, 그때까지 동 회원국은 모든 재정 및 기타 동 회원국이 등록처에 행한 약속을 이행하였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약속이 이행된 일자로 한다.
제18조 공용어
등록처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19조 기 탁
본 협정의 원본은 호주정부에 기탁되며, 호주정부는 모든 회원국에 동협정의 인증등본을 송부하고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국에 협정을 등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그들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 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71년 7월 16일 마닐라에서 영어로 1부를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