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설립, 지위, 목적 및 정의
제1조
기구의 설립 및 지위
가. 이로써 국제투자보증기구(이하 "기구"라 함)를 설립한다.
나. 기구는 완전한 법인격을 향유하며 특히 다음의 능력을 향유한다.
(1) 계약의 체결
(2)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3) 소송의 제기
제2조
목 적
기구의 목적은 회원국간, 특히 개발도상국회원국에 대한 생산적 투자의 이전을 장려함으로써 국제부
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국제금융공사와 기타 국제개발금융기구의 활동을 보완함에 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동 기구는
가. 타회원국으로부터 회원국에 이전되는 투자와 관련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공동보험과 재보험을
포함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나. 개발도상국회원국에 대한 투자와 개발도상국 회원국간 투자의 이전을 촉진하는데 적절한 보완활동
을 수행한다.
다. 목적수행에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기타 부대권한을 행사한다.
이 조항은 기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지침이 된다.
제3조
정 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가. 회원국은 제61조에 따라 이 협약이 그에 대하여 발효한 국가를 말한다.
나. 유치국 또는 유치국정부는 제6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구가 보증 또는 재보험을 인수했거나,
보증이나 재보험을 고려하고 있는 투자가 그 영역내에 소재하는 회원국, 그 정부 또는 회원국의 공적
기관을 말한다.
다. 개발도상국 회원국은 제30조에 규정된 총회(이하 "총회"라함)에서 수시로 개정되는 부표 가에 기
재된 회원국을 말한다.
라. 특별다수결은 기구의 출자자본주식의 55%이상을 대표하는 총 투표권의 2/3이상의 찬성투표를
말한다.
마. 자유교환성통화는
(1) 국제통화기금이 수시로 지정하는 통화와
(2) 제30조에 규정된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함)가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과 협
의하고 그 통화국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는, 자유로이 취득하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타 통화를
말한다.
제2장
회원자격 및 자본
제4조
회원자격
가. 기구의 회원자격은 은행의 전회원국과 스위스에 개방된다.
나. 원회원국은 부표 가에 기재되고 1987년 10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이다.
제5조
자 본
가. 기구의 수권자본은 10억SDR이다. 자본은 1주당 액면가가 1만SDR인 주식 10만주로 분할되며 회
원국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자본과 관련된 회원국의 모든 납입의무는 1981년 1윌 1일부터 1985
년 6윌 30일까지의 기간 중 미 달러화가치에 의한 SDR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정하여지며, 그 평가는
1SDR당 1.082 미 달러이다.
나. 신규회원국의 가입시 수권자본주식이 제6조에 따라 신규회원국이 인수하기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만큼 증자되어야 한다.
다. 총회는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기구의 자본을 항시 증자할 수 있다.
제6조
주식의 인수
기구의 원회원국은 부표 가에 규정된 국별 자본주식수를 액면가로 인수하여야 한다. 기타 회원국은
총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본주식을 인수하나 그 발행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
다. 회원국은 50주 이하를 인수하지 못한다. 총회는 회원국의 수권자본주식의 추가인수에 관한 규칙
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출자자본의 분할과 최고
각회원국의 최초 출자액은 다음과 같이 납입되어야 한다.
(1) 이 협약이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당가액의 10%는 제8조 가항에 규
정된 현금으로 납입하고, 추가 10%는 비양도성 무이자부 약속어음이나 기구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이
사회의 결정에 따라 현금화될 수 있는 유사채무형태로 납입하여야 한다.
(2) 잔여분은 기구의 채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기구의 최고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주식 인수분의 납입
가. 출자액의 납입은 자유교환성통화로 하여야 한다. 예의적으로 개발도상국회원국은 제7조 (1)호에
따라 납입할 출자액중 현금납입비율의 25%까지 자국통화로 납입할 수 있다.
나. 납입되지 않는 출자금에 대한 최고는 모든 주식에 동일하다.
다. 최고에 의하여 기구가 영수하는 금액이 그 최고를 필요하게 한 채무를 이행함에 불충분한 경우에
기구는 영수하는 총액이 그러한 채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할 때까지 미납입 출자금에 대해 추가적인 최
고를 행할 수 있다.
라. 주식에 대한 책임은 발행가의 미납입분에 한정된다.
제9조
통화의 평가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통화의 가치를 기타 통화에 의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치는 기구가 국제통화기금과 협의한 후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0조
상 환
가. 기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출자자본에 대한 최고에 따라 납입한 금액을 회원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상환한다.
(1) 최고가 보증 또는 재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된 청구의 지급을 위하여 행하여진 후 기구가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교환성 통화로 배상을 받은 경우
(2) 최고가 회원국의 납입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후 그러한 회원국이 그 불이행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
(3) 총회가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기구의 재무상태가 그러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구의 수입
으로부터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회원국에 대한 상환은 그러한 상환전에 발생된 최고납입총액에 대한 회
원국의 납입비율에 따라 자유교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이 조에 따라 회원국에 상환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7조 (2)호상의 회원국의 최고자본 이행부
분이 된다.
제3장
업 무
제11조
부보위험
가. 아래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야기되는 손실에
대하여 적격투자를 보증할 수 있다.
(1) 송금제한
부보인의 송금 신청일로부터 적정기간내에 유치국정부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투자유치국 영역외로 송금시 자국통화의 자유교환성통화 또는 부보인이 원하는 기타 통화로의 환금을
제한하는 투자유치국정부의 규제.
(2) 수용 및 유사조치
투자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나 상당한 투자수익을 부보인으로부터 박탈하는 유치국 정부의
입법적 또는 행정적 작위나 부작위. 다만, 유치국 정부가 자국 영역내의 경제활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취하는 일반적인 무차별적 조치는 예외.
(3) 계약위반
다음의 경우 유치국 정부의 부보인과의 계약불이행 또는 위반
(가) 부보인이 불이행이나 위반의 주장을 판결하는 사법 또는 중재재판에 제소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러한 재판에 의한 판결이 기구의 규칙에 따라 보증계약에 규정된 적정기간내에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 그러한 판결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
(4) 전쟁 및 시민소요
제6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유치국 영역내에서 발생하는 군사행동
또는 시민소요
나. 투자가와 유치국의 공동신청에 따라 이사회는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상기 가항에 언급된 위험이외
의 특정한 비상업적 위험에 대하여 이 조의 적용범위 확대를 승인할 수 있으나 통화의 평가절하나 평
가하락의 위험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부보되지 아니한다.
(1) 부보인이 동의하였거나 부보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유치국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
(2) 보증계약의 체결이전에 발생한 유치국 정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또는 기타 사건
제12조
적격투자
가. 적격투자는 당해기업의 주주가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중장기융자를 포함한 주식투자 및 이사회가
청하는 직접투자 형태를 포함한다.
나. 이사회는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적격투자대상을 기타 중장기 형태의 투자에 확대할 수 있으나 상기
가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융자는 기구가 보증했거나 보증할 특정투자에 관련되는 경우에만 부보될 수
있다.
다. 보증은 기구의 보증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이행되는 투자에 한정된다. 그러한 투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 기존투자의 현대화, 확대 또는 개발을 위한 외환 송금
(2) 보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치국외로 송금될 수도 있을 기존 투자 수익의 사용
라. 투자를 보증함에 있어 기구는 다음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투자의 경제적 건전성 및 유치국 개발에의 기여
(2) 투자의 유치국법령 준수
(3) 투자와 유치국의 선언된 개발목표 및 우선순위와의 부합
(4) 투자의 공평대우와 법적 보호를 포함한 유치국의 투자환경
제13조
적격투자가
가. 모든 자연인 및 법인은 다음의 조건하에 기구의 보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
(1) 자연인은 유치국 이외의 회원국 국민일 것.
(2) 법인은 회원국내에 설립되고 주 영업장소가 회원국내에 소재하거나 그 자본의 과반수를 회원
국 또는 다수의 회원국 또는 그 국민이 소유할 것. 다만, 상기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회원국은 유
치국이 아닐 것.
(3) 법인은 민간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영리활동을 할 것.
나. 투자가가 1개이상의 국적을 소유하는 경우 상기 가항의 적용을 위하여 회원국의 국적은 비회원국
의 국적에 우선하며 유치국의 국적은 기타 회원국의 국적에 우선한다.
다. 투자가와 회원국의 공동신청에 따라 이사회는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유치국 국민인 자연인 또는 유
치국에서 설립되거나 그자본의 과반수를 유치국 국민이 소유하는 법인으로서 그 투자자산이 유치국외
에서 이전된 경우에 그 자격을 확대할 수 있다.
제14조
적격투자유치국
투자는 개발도상국 회원국 영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이장에 따라 보증된다.
제15조
투자유치국의 동의
투자유치국이 부보위험에 대한 기구의 보증에 대하여 동의하기 이전에는 기구는 보증계약을 체결하
지 못한다.
제16조
조 건
각 보증계약의 조건은 이사회가 제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기구가 정하나, 기구는 부보된 투자의
손실 전액을 보상하지 아니한다.
보증계약은 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총재가 승인한다.
제17조
보험금의 지급
총재는 이사회의 지시하에 보증계약과 이사회가 채택한 정책에 따라 부보인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증계약에는 보험금이 기구에 의하여 지급되기 전에 부보인으로 하여금 유치국의
법률상 이행가능한 경우 적절한 행정구제를 모색하도록 요구한다. 보증계약에는 보험금지급을 야기시
킨 사건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간 적정기간의 경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대 위
가. 부보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또는 지급 합의시, 기구는 부보인이 유치국과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가졌던 부보투자와 관련된 권리 또는 청구권을 대위한다. 보증계약은 그러한 대위의 조건을 규정하여
야 한다.
나. 상기 가항에 따른 기구의 권리는 전회원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상기 가항에 따라 대위자로서 기구가 취득한 유치국의 통화는 그 사용 및 환금과 관련하여 유치국
으로부터 부보인이 그러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 금액은 항시 기구
의 행정경비 및 기타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기구는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부
분의 통화의 기타 사용에 관하여 유치국과의 협정체결을 모색한다.
제19조
국가보증기관 및 지역보증기관과의 관계
기구는 각 보증기관의 업무능률과 외국인투자증대에의 기여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유사한 업
무를 수행하는 회원국의 국가보증기관 및 자본의 과반수를 회원국이 소유하는 지역보증기관과 협력하
고 그 활동의 보완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기구는 특히 재보험 및 공동보험양식을 포함한 세부협력
사항에 대하여 그러한 기관과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0조
국가보증기관 및 지역보증기관의 재보험
가. 기구는 회원국, 그 기관 또는 자본의 과반수를 회원국이 소유하는 지역투자보증기관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에 대하여 보증한 특정한 투자에 대하여 재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사
회는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기구가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인수하는 우발채무의 최대한도를 수시로 설
정하여야 한다. 기구가 재보험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종결된 특정투자에 대한 최대
한도는 초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우발채무총액의 10%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명시된
적격조건은 재보험 업무에 적용된다. 다만 재보험에 부보된 투자가 재보험 신청후에 집행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기구와 재보험 부보회원국 또는 기관과의 상호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가 제정하는 규칙과 규정에
따라 재보험계약에 명기된다. 이사회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보위험에 비례하는 보험료의 징수를 보
장하며 재보험 부보기관이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대하여 신규투자를 적절히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하
여 기구가 재보험신청을 접수하기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의 재보증계약을 승인한다.
다. 기구는 가능한 한 기구 또는 재보험 부보기관이 제1차 보증인인 경우에 향유하는 권리와 동등한
대위권과 중재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재보험의 조건은 기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17조에 따
라 행정적 구제를 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대위는 유치국이 기구의 재보험 인수를 승인한 후에만
당해 유치국에 관하여 유효하다. 기구는 재보험 부보인으로 하여금 재보험 부보투자와 관련된 권리나
청구권을 상당한 주의로써 추구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재보험계약에 포함시킨다.
제21조
민간보험기관 및 재보험기관과의 협력
가. 기구는 그 활동을 제고하고 재보험기관이 기구가 적용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 회
원국내의 비상업적 위험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보험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약정은 제20조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른 기구의 재보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기구는 그가 제공한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보험기관의 재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다. 기구는 특히 민간보험기관과 재보험기관으로부터 적정조건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투자의 보증을
모색한다.
제22조
보증한도
가. 총회가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이 장에 따라 기구가 부담할 수 있는 우발
채무총액은 기구의 출자자본 및 준비금 그리고 재보험 부보액중 이사회가 정하는 부분의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우발채무최대한도의 변경을 총회에 권고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금, 위험분산도, 재보험 부보액 및 기타 관련 요인에 대한 기구의 경험에 비
추어 기구의 자산선택 위험유형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한다. 총회가 정하는 최대한도는 어떠한 경우
에도 기구의 출자자본, 준비금 및 적정부분의 재보험 부보액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나. 상기 가항에 언급된 일반보증한도를 저해함이 없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각 회원국별 투자가에 제공된 총보증에 대하여 이 장에 따라 기구가 부담할 수 있는 우발채무
의 최대금액. 그러한 최대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사회는 기구의 자본중 각회원국의 지분과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투자에 관하여 보다 관대한 한도를 적용할 필요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를 행한다.
(2) 개별사업, 개별유치국 그리고 투자 또는 위험의 유형 등의 위험분산요인에 관하여 기구가 분
담할 수 있는 우발채무액 최대한도
제23조
투자촉진
가. 기구는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투자를 촉진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개발도상국내의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구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
라 당해 회원국영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기술적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구는
(1) 회원국간의 관계투자협정을 지침으로 삼는다.
(2)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내재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이전의 장애제거를 모색한다.
(3) 외국인 투자의 촉진과 관련되는 기타기관 및 특히 국제금융공사와 업무를 조정한다.
나. 기구는 또한,
(1) 투자가와 투자유치국간 분쟁의 우호적 해결을 장려한다.
(2) 개발도상국 회원국 및 특히 장래의 투자유치국과의 협정체결에 노력하며 동 투자유치국들은
기구가 보증한 투자에 관하여 투자에 관한 협정상 최혜대우 투자보증기관 또는 국가를 위하여 당해국
이 합의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하며, 동 협정은 이사회의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투자의 촉진 및 보장에 관한 회원국간 협정체결을 촉진하고 용이하게 한다.
기구는 그의 투자촉진활동에서 개발도상국 회원국간의 투자증대의 중요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제24조
후원투자의 보증
이 장에 따라 기구가 담당하는 보증활동에 추가하여 기구는 이 협정 부속서Ⅰ에 규정된 후원약정에
따라 투자를 보증할 수 있다.
제4장
재정조항
제25조
재정관리
기구는 모든 사정하에서 재정적 의무이행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영업과 신중한 재정관리관
행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
보험료 및 수수료
기구는 보험료율과, 수수료 및 위험유사형별로 적용될 수 있는 기타 부과금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검
토한다.
제27조
순이익의 배분
가. 제1O조 가항 (3)호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기구는 적립금이 기구의 출자자본의 5배에 이를 때까
지 순이익을 적립금에 할당한다.
나. 기구의 적립금이 상기 가항에 규정된 수준에 도달한 후에 총회는 순이익을 적립금에 할당할 것인
지 회원국에 배분할 것인지 또는 달리 사용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하여야한다. 기구의 회
원국에 대한 순이익의 배분은 총회의 특별다수결에 따라 회원국의 출자 지분비율로 행하여진다.
제28조
예 산
총재는 매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 계
기구는 독립된 회계감사관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이 협약 부속서1에 언급된 후원신탁기금 결
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한다. 기구는 그 활동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의 총괄보고서
와 손익계산서를 적절한 주기로 회원국에 배포한다.
제5장
조직 및 관리
제30조
기구의 구성
기구는 총회, 이사회, 총재 및 기구가 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직원을 가진다.
제31조
총 회
가. 기구의 모든 권한은 이 협약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특별히 부여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총회에 부여
된다. 총회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신규회원국의 가입승인 및 가입조건 결정
(2) 회원국의 자격정지
(3) 자본의 증감 결정
(4) 제22조 가항에 따른 우발채무총액의 한도 증대
(5) 제3조 다항에 따른 개발도상국 회원국의 지정
(6) 제39조 가항에 따른 투표목적을 위하여 신규회원국을 1그룹 또는 2그룹 소속으로 분류 또는
동일 목적을 위한 기존 회원국의 재분류
(7) 이사 및 그 교체이사의 보상 결정
(8) 업무의 정지 및 기구의 청산
(9) 청산시 회원국에 대한 자산분배
(10)이 협약문, 부속서 및 부표 개정
나. 총회는 각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위원 1명과 교체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교체위
원은 위원이 결석한 경우 이외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는 위원중 l인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다. 총회는 년1회 연차총회와 총회의 결정이나 이사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5개
회원국 또는 총투표권의 25%를 소유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
제32조
이사회
가. 이사회는 기구의 일반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되
거나 허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나. 이사회는 1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의 수는 회원국의 변경을 고려하여 총회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이사는 결원 또는 권한행사 불능시 그를 대리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교체이사를 임명
할 수 있다. 은행의 총재는 직권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되나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투표 이외에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 총회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다. 최초의 이사회는 설립총회에서 구성된다.
라.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발의 또는 이사 3인의 요청으로 의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된다.
마. 총회가 기구내에 회기중 계속 활동하는 상무이사회를 둘 것을 결정할 때까지 이사 및 교체이사는
이사회 참가비와 기구를 대신하는 기타 공적 업무수행상의 비용만을 보상받는다. 상무 이사회 설립시
이사 및 교체이사는 총회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제33조
총재 및 직원
가. 총재는 이사회의 일반적 감독하에 기구의 통상업무를 지휘한다. 총재는 조직과 직원의 임면에 관
한 책임을 진다.
나. 총재는 이사회 의장의 지명에 따라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된다. 총회는 총재의 봉급과 근무계약의
조건을 정한다.
다. 총재와 직원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기타 누구에 대하여
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구의 각회원국은 이 임무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고 총재와 직원의 임
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시도를 삼가한다.
라. 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총재는 능률과 기술적 능력의 최고수준을 확보한다는 지고의 중요성에
따라 가능한 한 지역적으로 광범위한 직원채용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마. 총재와 직원은 항상 기구의 업무수행상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제34조
정치활동 금지
기구, 총재와 직원은 회원국의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아니한다. 모든 투자환경을 고려하는 기구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그들은 관계회원국의 정치적 성격에 의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들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은 제2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평하게 고려
되어야 한다.
제35조
국제기구와의 관계
기구는 이 협약의 범위내에서 국제연합과 특히 은행 및 국제금융공사를 포함하는 관련분야에서 전문
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기타 정부간 기구와 협력한다.
제36조
주사무소의 위치
가. 기구의 주사무소는 총회가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타지역에 설치할 것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워싱턴
D.C.에 소재한다.
나. 기구는 그 업무에 필요한 기타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
자산의 예치
각 회원국은 기구가 당해 회원국의 통화 또는 기구의 기타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수탁자로 그 중앙
은행을 지정하며 중앙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동 목적을 위하여 기구가 인정할 수 있는 기타 기관을 지
정한다.
제38조
의사전달 통로
가. 각 회원국은 기구가 이 협약하에서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을 지정
한다. 기구는 동 기관의 의사표시를 회원국의 의사표시로서 신뢰할 수 있다. 기구는 회원국의 요구
에 따라 제l9조 및 제20조 관련사항과 당해 회원국의 국가기관 또는 보험기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당해 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기구에 의하여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회원국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기구가 회원국에게 그 행
위를 통지하도록 정하는 적정기간내에 회원국이 반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투표권, 출자조정 및 대표
제39조
투표권과 출자조정
가. 각 회원국의 출자지분의 중요성과 이 협약 부표 가에 기재된 2개의 국가그룹의 기구내에서의 동등
한 이익을 반영하는 투표권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기본표 177표와 당해 회원국의 소유
주식 1주당 1비례표를 가진다.
나. 이 협약 발효후 3년내에 이 협약 부표 가에 기재되는 2개의 국가그룹중 어느 하나에 소속되는 회
원국들의 기본표와 비례표의 합계가 총투표권의 40%미만인 경우에는 항시 당해 그룹의 회원국은 그
그룹의 총투표권이 전체투표권의 40%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충투표권을 가진다. 그러한 보충투표권
은 그 그룹의 총비례표에 대한 각 회원국의 비례표의 비율에 따라 회원국에 배분된다. 동 보충투표권
은 그러한 비율이 유지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조정되고 위에서 언급된 3년기간 경과
시에 취소된다.
다. 이 협약 발효후 제3차년도기간중 총회는 주식의 할당을 검토하고 다음의 원칙을 그 결정의 지침으
로 삼는다.
(1) 회원국의 투표권은 기구자본에의 실제출자액과 이 조 가항에 규정된 기본표를 반영한다.
(2)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에 할당되는 지분은 위에서 언급된 그룹간 투표권의 공평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 회원국에 재할당될 수 있다.
(3) 총회는 할당된 지분을 인수하는 회원국의 능력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이 조 나항에 규정된 3년기간내에는 총회와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이 협약하
에서 그 이상의 다수결을 요구하는 결정이 그러한 높은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제5조 다항에 따라 기구의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요구하는 각 회원국은 기구의 자본총
액에 대한 그의 출자비율에 따라 증자된 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나 어떠한 회원국도
증자된 부분을 인수해야할 의무는 없다.
바. 총회는 이 조 마항에 규정된 추가인수와 관련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동 규칙은 증자지분을 인수
하기 위한 회원국신청의 적절한 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40조
총회에서의 표결
가. 각 위원은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회의 결정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나.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총투표권의 2/3이상을 행사하는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된다.
다. 총회는 특정행위가 기구의 최대 이해관련사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요구없
이 특정문제에 관한 총회의 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1조
이사의 선출
가. 이사는 부표 나에 따라 선출된다.
나. 이사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이사의 임기만료 90일 이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전임이사를 선출한 각국위원은 잔여기간에 재직할 다른 이사를 선출한다. 이사선출에는 사
용된 투표권의 과반수가 요구된다. 공석기간중에는 교체이사의 임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임이사의 교
체이사가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제42조
이사회에서의 표절
가. 이사는 그의 선출에 계산된 회원국의 투표권수를 행사할 수 있다. 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투표권수는 일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 협약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나.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는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이사의 과반수로 구성된다.
다. 이사회는 의장이 기구의 최대 이사관련사항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없이 특정문
제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7장
특권 및 면제
제43조
이 장의 목적
기구로 하여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면제 및 특권은 각 회원국의
영역내에서 기구에 부여된다.
제44조
소송절차
제57조 및 제58조의 범위 이외의 소송은 기구의 사무소가 있거나 소송절차상의 명령 또는 통지를
수령하기 위하여 기구가 대리인을 임명한 회원국 영역의 관할 법원에서만 기구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다.
기구에 대하여
(1) 회원국 또는 회원국을 대리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청구권을 획득한 개인에 의하여 또는
(2) 인사문제에 관하여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기구의 소유물과 자산은 그 소재와 점유
자를 불문하고 기구에 대한 최종판결문의 송달 전에는 모든 압류,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
된다.
제45조
자 산
가. 기구의 소유물과 자산은 소재와 점유자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수용 기타 행정적 또는 입법
적 행위에 의한 모든 형태의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나. 협약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구의 모든 소유물과 자산은 제한, 규제, 통제 및 어떠한
형태의 지불정지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기구가 부보인, 재보험기관 또는 재보험기관이 보험인수한 투
자가의 승계자 또는 대위자로서 취득한 소유물과 자산은 기구가 대위한 부보인, 기관 또는 투자가가
대우받는 범위내에서 당해 회원국 영역내에서 시행중인 외환제한, 규제 및 관리로부터 면제된다.
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자산"이라 함은 협약 부속서I에 언급된 후원신탁기금의 자산과 기구가 목
적추구를 위하여 관리하는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제46조
문서 및 통신
가. 기구의 문서는 소재에 불구하고 불가침이다.
나. 기구의 공적 통신은 회원국이 은행의 공적 통신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받는다.
제47조
조 세
가. 기구, 그 자산, 소유물 및 소득 그리고 협약에 의하여 승인된 업무와 거래는 모든 조세와 관세로부
터 면제된다. 기구는 또한 어떠한 조세와 관세의 징수나 지급책임으로부터도 면제된다.
나. 내국인의 경우를 제의하고 기구가 위원과 교체위원에 지급하는 소요경비나 이사회 의장, 이사, 교
체이사, 총재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소요경비 또는 기타 수당에 대하여 여하한 조세도 부과되
지 아니한다.
다. 기구가 보증하거나 재보험 인수한 투자(그에 따른 수익포함) 또는 재보험증권(그에 따른 보험료 및
기타수입 포함)은 그 소지자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과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기구의 보증이나 재보험에 부보되었다는 이유로 그러한 투자 또는 재보험증권을 차별
하는 과세
(2) 그러한 과세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의 근거가 기구가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영업장소인
경우의 과세
제48조
기구의 직원
기구의 모든 위원, 이사, 교체위원, 교체이사, 총재 및 직원은
(1) 공적인 자격으로 수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로부터 면제된다.
(2) 내국인이 아닌 경우는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회원국 대표, 공무원 및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국
이 인정하는 것과 같은 입국제한, 외국인 등록요구 및 국민의 의무로부터의 면제와 환제한과 관련된
편의가 부여된다.
(3) 회원국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타회원국 대표, 공무원 및 고용원에게 인정하는 것과 동등한 여
행의 편의가 부여된다.
제49조
이 장의 적용
각 회원국은 이 장에서 정한 원칙을,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자국영역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조치의 세부내용을 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포 기
이 장에 규정된 면제, 면세 및 특권은 기구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며 기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기구가 정하는 한도와 조건에 따라 포기될 수 있다. 기구는 면제가 사법절차를 방해하고
기구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면제를 포기한다.
제8장
회원국의 탈퇴,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제51조
탈 퇴
회원국은 이 협약이 당해국에 발효되는 날로부터 3년후에는 항시 기구의 주된 사무소에 서면통고로
서 기구를 탈퇴할 수 있다. 기구는 협약문의 수탁처인 은행에 그러한 통고의 접수를 통지하여야 한
다. 탈퇴는 기구가 그러한 통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회원국은 탈퇴가
유효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통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52조
회원국의 자격정지
가. 회원국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총회는 총투표권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회원국 과반
수의 찬성에 의하여 회원국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 자격정지 회원국은 이 장 및 제9장에 규정된 탈퇴권 및 기타의 권리를 제외한 이 협약상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나 모든 의무는 따라야 한다.
다. 제3장 또는 이 협약 부속서I에 의한 보증 또는 재보험 자격결정을 위하여 자격정지 회원국은 기구
의 회원국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라. 자격정지 회원국은 총회가 자격정지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기로 결정
하지 아니하는 한 자격정지일로부터 1년후에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제53조
회원자격 상실국가의 권리와 의무
가. 국가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되기 이전에 발효된 이 협약상의 부대의무를 포함
한 모든 의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한다.
나. 상기 가항을 저해함이 없이, 기구는 배상청구와 채무청산을 위하여 그 국가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한 약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
업무의 정지
가. 이사회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특정기간동안 신규보증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나. 긴급한 경우 이사회는 긴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기구의 모든 업무를 정지할 수 있
다. 다만, 그러한 필요조치는 기구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다. 업무정지결정은 이 협약상의 회원국의 의무 또는 부보인 또는 재보험증권소지인 또는 제3자에 대
한 기구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55조
청 산
가. 총회는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와 기구의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기구는 그 즉시 그
자산의 정연한 환가보전, 유지, 자산의 보전 및 채무이행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자산의 최
종정리 및 분배시까지 기구는 존속하며 이 협약상의 회원국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속된다.
나. 부보인과 기타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이행되거나 지급되고 총회가 결정하기 전에는 자산을
회원국에 분배할 수 없다.
다. 전술한 바에 따라 기구는 잔여자산을 회원국의 출자자본비율에 따라 회원국에 분배한다. 기구는
또한 협약 부속서I에 언급된 후원신탁기금의 잔여자산을 후원투자총액에 대한 각국의 후원투자비율에
따라 후원국에 분배한다. 회원국에 대한 기구의 모든 미결의 청구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국은
기구 또는 후원신탁기금의 자산지분을 받지 못한다. 모든 자산의 분배는 총회가 정하는 때에 공평하
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9장
분쟁의 해결
제56조
협약의 해석 및 적용
가. 기구의 회원국과 기구간 또는 기구의 회원국간에 발생되는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여하한
문제도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제출된다. 동 문제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는 회원국으로서 이사
회에서 자국인에 의하여 달리 대표되지 못하는 국가는 그러한 문제가 검토되는 이사회의 회의에 참가
할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
나. 이사회가 상기 가항에 따른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회원국은 그 문제를 총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총회의 부의결과시까지 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
회의 결정을 근거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기구와 회원국간 분쟁
가. 제56조 및 이 조 나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기구와 회원국 또는 회원국 기관과의 분쟁 및 기
구와 회원 자격이 정지된 국가(또는 그 기관)와의 분쟁은 이 협약 부속서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
결되어야 한다.
나. 투자가의 대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의 청구와 관련된 분쟁은
(1) 이 협약 부속서Ⅱ에 규정된 절차나 (2) 분쟁 해결을 위한 다른 방법에 관하여 기구와 회원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이 협약 부속서Ⅱ는 그러한 협정의 기초가
되며 각 협정은 기구가 당해국 영역내에 활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이사회의 특별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
보증 또는 재보험 부보인이 개입된 분쟁
보증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상에 야기되는 당사자간의 분쟁은 보증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에 규정하는
규칙에 따라 최종결정을 위한 중재에 부탁되어야 한다.
제10장
개 정
제59조
총회에 의한 개정
가. 이 협약 및 부속서들은 총 투표권의 4/5를 행사하는 위원의 3/5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다만,
(1) 제51조에 규정된 기구로부터의 탈퇴권 또는 제8조 라항에 규정된 채무한도를 수정하는 개정
은 위원전원의 찬성투표를 필요로 하며,
(2) 이 협약 부속서I의 제1조 및 제3조에 규정된 회원국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손실분담약정을 수
정하는 개정은 그러한 각 회원국 위원의 찬성투표를 요구한다.
나. 이 협약 부표 가 및 부표 나는 총회의 특별다수결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다. 개정이 이 협약 부속서I의 규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총투표는 부속서I 제7조에서 후원국 및 후원투
자유치국에 할당된 추가투표를 포함한다.
제60조
절 차
이 협약 개정을 위한 제안은 회원국, 위원 또는 이사에 의한 발의여부를 불문하고 이사회 의장에 송
부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장은 동 제안을 이사회에 상정한다. 개정안이 이사회에 의하여 권고되면 동
개정안은 제59조에 따라 승인을 위하여 총회에 회부된다. 개정안이 총회의 승인을 정당하게 얻는 경
우 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공식 통보함으로써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총회가 다른 일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공식통보일로부터 90일 후에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11장
최종조항
제61조
발 효
가. 이 협약은 은행의 전회원국과 스위스를 위하여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서명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이 협약은 1그룹의 서명국을 위하여 5개국이상 및 2그룹의 서명국을 위하여 15개국 이상의 비준
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다만, 그러한 국가들의 총 출자액이 제5조에
규정된 기구의 수권자본의 1/3이상이어야 한다.
다. 이 협약 발효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 기탁일에 협약이 발
효한다.
라. 이 협약이 서명개방후 2년내에 발효하지 아니하면 은행총재는 향후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해관
계국간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62조
설립총회
이 협약발효시 은행총재는 설립총회를 소집한다. 설립총회는 협약 발효일로부터 60일이내 또는 가
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기구의 주사무소에서 개최된다.
제63조
기 탁
이 협약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개정문은 이 협약의 수탁처로 활동하고 있는 은행에 기탁
되어야 한다. 수탁처는 은행의 전회원국과 스위스에게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64조
등 록
수탁처는 이 협약을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및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규칙에 따라 국제연합사무
국에 등록한다.
제65조
통 고
수탁처는 이 협약 발효시 모든 서명국과 기구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가. 협약의 서명
나. 제63조에 따른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의 기탁
다. 제61조에 따른 협약발효일
라. 제66조에 따른 적용지역의 배제
마. 제51조에 따른 회원국의 탈퇴
제66조
적용지역
이 협약은 회원국이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역을 포함하여 회원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모
든 지역에 적용된다. 다만, 회원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시 또는 그 이후에 협약 수탁처에 대한 서
면통고에 의하여 배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7조
정기적 검토
가. 총회는 기구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변화의 도입을 위하여 활동결과 및
기구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종합 검토한다.
나. 최초의 검토는 이 협약 발효후 제5차년도에 행한다. 그 이후의 검토일자는 총회가 정한다.
이 협약은 서울에서 1부 작성되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은행은
하기 서명으로써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능을 수행하기로 하는 동의를 표시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