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정부들은
가. 상품 협정이 수출 소득 및 제1차 상품 시장의 가격 안정과 계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특히 개발도상의 생산국에 있어서의 경제적 성장을 크게 돕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 석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국제 상품협정에 의한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의 기본 원리 및 목적에 테두리 안에서의 생산국과 소비국간의 계속적인 협력의 가치와,
다. 국가 경제가 석의 생산 소비 및 교역상 양호하고 균등한 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다수국가에 대한 석의 각별한 중요성과,
라. 특히 개발도상의 생산국의 있어서의 석 산업의 건재와 성장을 보호 육성하고 그럼으로써 수입국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할 필요성과,
마. 수입 구매력의 유지 및 확장의 석 생산국에 대한 중요성 및
바. 개발도상 및 선진공업국의 석 소비 확장을 이룩하는 것이 소망스러움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본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석의 세계 생산과 소비간의 조정을 행하고 석의 과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대한 난관을 완화시키는 것.
나. 석 가격과 석 수출소득의 과대한 변동을 방지하는 것.
다. 특히 개발도상의 생산국의 석 수출소득을 증가시킬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의 촉진을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는데 기여하며 동시에 수입국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
라. 생산자에 대한 보수의 기초 위에서 석의 동태적인 생산증가율을 성취하고 소비자에 적정한 가격에서의 공급을 확보하며 생산과 소비간의 장기 균형을 이룩하는데 기여할 조건을 보장하는 것.
마. 석의 공급과 석에 대한 수요간에 부조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만연된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과 기타 중대한 난관을 방지하는 것.
바. 현존의 또는 방생할 것이 예기되는 바 석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소비 국가가 당면할 심각한 난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석의 생산의 증가와 석금속의 적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사. 현존의 또는 발생할 것에 예기되는 바 석의 공급이 과잉 상태인 경우에 생산국이 당면할 심각한 난관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
아. 석의 비 상용 재고의 정부에 의한 처리를 검토하고 야기되는 불확실성과 난관을 피할 조치를 취하는 것.
자. 새로운 석 광산의 개발 및 채굴의 필요성과 특히 UN과 UN조직내의 기타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석광의 채굴, 전광 및 융해의 가장 효율적 방법에 대한 기술 및 재정원조 지원을 증진할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는 것.
차. 제1, 제2 및 제3국제 석 협정하의 국제 석 이사회의 업무를 계속하는 것.
제2장 정 의
제2조 정 의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석이라 함은 석금속, 기타 정련된 석, 석함유 정광 또는 자연 산출로부터 채취된 석함유량을 의미한다. 본 정의를 위하여 석광이라 함은,
가. 석원광으로부터 채취된 것으로 선광을 위한 것이 아닌 물질.
나. 선광 과정에서 폐기된 물질은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석금속이라 함은 분석결과 99.75%이상의 품위를 가지고 있어서 건전한 상품적 성질이 있는 정련된 석을 의미한다.
완충 재고라 함은 본 협정 제8장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완충 재고를 의미한다.
보유 석금속이라 함은 완충재고용으로 구입하였으나 완충재고 관리인이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금속은 포함하고 완충 재고로부터 매도되었으나 관리인이 아직 전달하지 아니한 물질을 제외한 완충 재고 보유 석금속을 의미한다.
톤이라 함은 1,000kg인 메트릭 톤을 의미한다.
순수출량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다)제1부에 기재된 사정하의 수출량에서 동 부록 제2부에 따라서 결정된 수입량을 공제한 것을 의미한다.
참가국이라 함은 정부가 본 협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한 국가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를 통고하였거나 혹은 이에 가입한 국가나 49조하에 별도 참가가 실행된 영역이나 또는 본 협정문의 문맥을 따라서 이러한 국가나 영역의 정부를 의미한다.
생산국이라 함은 이사회가 당해 국가와 합의하여 생산국이라고 선언한 참가국을 의미한다.
소비국이라 함은 이사회가 당해 국가와 합의하여 소비국이라고 선언한 참가국을 의미한다.
기여국이라 함은 완충 재고에 분담금이 있는 참가국을 의미한다.
단순 과반수라 함은 참가국이 행한 투표수를 합산한 과반수를 의미한다.
구분 단순 과반수라 함은 별개 계산에 의하여 생산국이 행한 투표수의 과반수 및 소비국이 행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구분3분지2다수라 함은 별개 계산에 의하여 생산국이 행한 투표수의 3분지2 및 소비국이 행한 투표수의 3분지2 다수를 의미한다.
효력 발생이라 함은 별도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7조에 따라 잠정적인 것이든 또는 제46조에 따라 확정적인 것이든 본 협정이 최초로 효력을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통제 기간이라 함은 이사회에 의하여 통제 기간으로 선언된 기간과 총수출 허가 톤수가 지정된 기간을 의미한다.
4반기라 함은 1월 1일, 4월 1일, 8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시작되는 일력4반기를 의미한다.
회계연도라 함은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끝나는 기간을 의미한다.
제3장 이사회 회원국 자격
제3조 이사회 참가
각 체약정부는 이사회의 일 회원국이 된다.
단, 제49조에 달리 규정된 사항은 예외이다.
제4조 참가국의 분류
가. 이사회는 각 회원국이 제45조 또는 제48조하에 본 협정에 대한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나 가입문서 또는 제47조하에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통고를 기탁하였다는 수탁정부로부터의 통보를 접수한 후 가능한한 조속히 당해 국가와 합의하여 각 회원국이 생산국 또는 소비국임을 선언하여야 한다.
나. 생산국 또는 소비국의 자격은 각각 자국내의 석금속 생산 및 소비에 기하여 정하여야 한다. 단,
(1) 채광 생산된 석금속이 주요부분을 자국에서 소비하는 생산국의 소속은 동 국가의 동의를 얻어 그 국가의 석 수출량에 기하여 정한다.
(2) 국가가 소비하는 석의 주요부분을 자국 광산으로부터 생산하는 국가의 소속은 동 국가의 동의를 얻어 그 국가의 석 수입량에 기하여 정한다.
다. 각 체약정부는 본 협정에 대한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나 가입 통고문서 또는 비준, 승인이나 수락의 의사통고에 자국의 해당 소속을 진술할 수 있다.
라.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는 본 조항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부록 가 및 나에 열거된 참가국에 의하여 각각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의 변경
가. 참가국의 상태가 소비국으로부터 생산국으로 또는 그 역으로 변화하였을 경우에 이사회는 그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그 국가와 합의하에 이사회가 주도하여 그 국가의 새로운 상태를 고려하고 적절한 톤수와 백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는 본 조의 가항하에 결정한 톤수와 또는 경우에 따라 백분율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가 나항하에 결정한 발효일자로부터 관계체약정부는 이전 소속의 국가가 본 협정하에 보유하는 제반권리와 특권의 보유 또는 의무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을 중지하고 새로운 소속국가에 관한 본 협정상의 권리 및 특권을 획득하고 의무에 대하여 구속을 받는다. 단,
(1) 소속의 변경이 생산국으로부터 소비국으로 인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는 제30조, 31조, 및 32조 에 따르는 완충재고의 청산에서 본 협정의 종료시에 자기자본을 상환받을 권리를 보유하며,
(2) 소속의 변경이 소비국으로부터 생산국으로인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를 위하여 이사회가 정한 조건은 그 국가와 본 협정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기타 생산국간에 유효하다.
제4장 조직 및 집행
제6조 국제 석 이사회
이전 국제 석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가. 국제 석 이사회(이후 이사회라 칭한다)는 본 협정에 규정된 회원, 권한 및 기능으로서 제4국제 석 협정을 집행할 목적으로 계속 조치한다.
나. 이사회의 소재지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한 런던으로 한다.
제7조 국제 석 이사회의 구성
가. 이사회는 모든 참가국으로 구성한다.
나. (1) 각 참가국은 이사회에 1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2) 대표가 결석 또는 기타 특별한 사고가 있을 동안에는 교체 대표가 원 대표를 대신하여 회원참가 및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
이사회는:
가.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고 의무를 행사한다.
나. 자체의 의사 규칙을 제정한다.
다. 필요한 때에는 본 협정하의 기능수행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완충재고의 보유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집행의장으로부터 접수한다.
라. 본 협정의 만족스런 집행을 위하여 생산, 소비, 국제무역, 재고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41조 국가안보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참가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참가국은 요청 받은 정보를 최대한도로 제공해야 한다.
마. 적어도 매4분기에 1회씩 차기분기에 추정되는 석의 생산과 소비를 평가하여야 하며, 층석 통계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기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바. 세계적 산업의 단기 및 장기문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도록 조치하며, 이와 같은 취지로 적절하다고 고려되는 석산업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촉진한다.
사. 석의 새로운 용도 및 석의 전통적인 용도에 있어서 석을 대체할 대체 산품 개발에 관한 정보를 항상 입수하여야 한다.
아. 석 소비를 증진할 목적으로 탐구에 종사하는 기구에 대한 더 광범한 참여를 장려한다.
자.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계정을 위한 차입권을 갖는다.
차. (1) 매회계년도 말 이후에 년간 사업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매 4분기말 이후에(이사회에서 반대결정이 없는한, 동 4분기말부터 3개월 이후)분기말 재 석금속 보유 톤수를 알리는 발표문을 발행하여야 한다.
카. 이사회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를 보좌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고 그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이를 위원회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한, 자체의 의사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
타. (1) 하시라도 구분단순 과반수로 행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단, 하기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된다.
-제16조에 의한 기여금 사정,-제19조 및 29조에 의한 최저 및 초고 가격,
-제33조 의한 수출관리 평가,
-제37조 의한 석 부족시 조치,
(2)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위원회 위원자격과 위임사항을 결정한다.
(3) 위원회에 위임한 권한 또는 위원회 임명을 하시라도 단순 과반수로서 철회할 수 있다.
파. (1) 국제연합, 동 관계기관(특히,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전문기관, 국제연합 조직내의 타 기구 및 적절한 정부간 기구와,
(2)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관의 회원국인 비회원국이나 이전의 국제 석 협정에 참가하였던 국가와 협의 및 협력을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이사회의 집행의장 및 부의장
가. 이사회는 무기명 투표 구분 3분지2의 다수로서 참가국중 어느 1국의 국적을 가진 1명의 독립된 집행의장을 임명한다. 집행의장의 임명은 본 협정의 발효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사회 회기중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 의장은 임명되기 전 5년동안 석 산업 또는 석 교역에 적극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였어야 하고 제13조에 규정된 조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다. 의장의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기타 조건에 따라 집무한다.
라. 의장의 이사회 회의를 사회하고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마. 이사회는 매회계년도마다 생산국 대표와 소비국 대표중에서 각각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을 교대로 선출한다.
바. 집행의장이 임시로 결석할 경우에는 제1부의장 또는 필요한 경우 제2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한다. 의장직을 대행하는 부의장은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를 사회할 직무만을 갖는다. 만일 집행의장이 사퇴하거나 영원히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새로운 집행의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사. 부의장이 집행의장의 직무를 수행할시에는 그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투표권은 제7조의 나. (2)항 및 제12조의 다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된다.
제10조 이사회의 회기
가.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4회의 회기를 갖는다.
나. 수탁 정부는 런던에서 본 협정하에 이사회의 첫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회의는 본 협정에 발효후 8일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다. 회의는 어느 참가국의 요청이나 본 협정의 규정에 요청된 바에 따라, 집행의장이 소집하고 집행의장의 유고시에는 서기장이 제1부의장과 협의한 후 그의 대신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는 또한 의장의 재량에 의하여서도 소집될 수 있다.
라. 회의는 이사회의 연도 결정이 없는 한 이사회 소재지에서 개최된다. 제29조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는 적어도 7일 이전에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마. 이사회 회의의 정족수는 모든 생산국 투표수의 3분지2와 모든 소비국 투표수의 3분지2를 합친 대표자수로 한다. 단, 이사회의 회의를 위하여 상기한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때에는 7일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고 합하여 1,000표 이상의 투표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들이 모이면 정족수를 구성한다.
제11조 투 표
가. 생산국은 합계 1,000표를 보유하며 동 표는 각 생산국간에 배분되어 각 생산국은 최초 5표씩을 갖고, 본 협정부록 가에 열기된 또는 제33조 다항에 의거하여 수시로 공포되는 자국의 백분율이 전 생산국의 백분율의 총계에 대하여 갖는 비율과 가능한 동일한 비율로 추가적인 표수를 갖는다.
나. 소비국은 합계 1,000표를 보유하며 동 표는 소비국간에서 배분되어 각 소비국은 최초 5표씩을 갖고, 본 협정부록 나에 열기된 자국의 톤수가 전 소비국의 톤수의 총계에 대하여 갖는 비율과 가능한한 동일한 비율로 추가적인 표수를 갖는다. 단,
(1) 소비국이 30개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소비국의 최초의 표수는 전 소비국의 총 최초 표수가 150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요건과 일치하는 최고 정수이다.
(2) 부록 나에 열기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가 소비국으로서 본 협정을 비준, 승인, 수락하거나 비준, 승인, 수락의 의사통고를 하거나 이에 가입을 한 경우 또는 본 협정 제5조에 의거하여 생산국으로부터 소비국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음을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국가의 톤수를 결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동 톤수는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부록 나에 기재된 톤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이사회는 제1차 회기에서 부록 나를 수정할 수 있으며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수정된 부록을 공포하여야 한다.
(4) 그 후의 매역년의 제2·4분기에 개최되는 회의에서 이사회는 지난 3개역년의 매년마다 각 소비국이 소비한 석량을 검토하고 동 소비량을 평균함으로써 각 소비국의 수정된 톤수를 공포하고 동 톤수는 다음 7월 1일부터 본조의 목적을 위하여 부록 나에 열기된 톤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부록 가 또는 나에 열기된 국가중에서 본 협정을 비준, 승인, 수락이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통고를 하지 않은 국가가 있으므로서 또는 본 협정의 규정의 운용상 또는 참가국의 소속 변경이 있으므로서 소비국 또는 생산국의 총 표수가 1천표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표는 경우에 따라 생산국 또는 소비국간에 최초표수를 공제한 소유표수에 대하여 가급적 근사한 비율로서 분수표가 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한다.
라. 여하한 참가국도 450표 이상을 가질 수 없다.
마. 분수표는 있을 수 없다.
제12조 이사회의 투표 절차
가. 이사회의 각 회원은 이사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표수만큼 투표할 권리를 갖는다. 각 대표는 투표시에 자기의 표수를 분산시킬 수 없다. 대표가 기권할 때에는 자기의 표수를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나. 이사회의 결정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분 단순 과반수로 행하여진다.
다. 참가국은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사회 회의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다른 참가국에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 직원
가. 제9조에 다라 임명된 집행의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용에 관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집행의장은 또한 이사회의 소재지에 두는 사무국의 임무 및 직원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진다.
다. 이사회는 1명의 서기장 및 1명의 완충재고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칭한다)을 임명하고 양 직원의 복무 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이사회는 관리인이 본 협정의 규정된 직무 및 이사회가 부과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 직무를 수행할 방법에 관하여 의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
마. 집행의장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의 보조를 받는다. 이사회의 서기장과 관리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은 집행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 직원의 임명방법 및 고용조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이사회의 집행의장 및 직원은 석 산업 및 석 교역에 대하여 여하한 재정적인 이해 관계도 갖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해관계를 끊어야 하고 또한 이사회나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자 이외의 여하한 정부, 여하한 자, 또는 당국으로부터도 그들의 활동과 직무에 관하여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이사회의 집행의장, 관리인 도는 기타 직원을 이사회가 허가하거나 또는 본 협정하에서 그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운용이나 집행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특권 및 면제
제14조 특권 및 면제
가. 이사회는 각 참가국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통화 교환의 편의를 부여 받는다.
나. 이사회는 법인격을 갖는다. 이사회는 특히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계약, 획득 및 처분할 능력과 법적 절차를 제정할 능력을 갖는다.
다. 이사회는 각 참가국내에서 본 협정에 의한 기능수행상 그 국내법에 합치하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자산, 수입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 면세권을 향유한다.
라. 이사회의 본부가 소재하는 회원국(이하 이사회 소재국이라 한다)은 본 협정의 발표이후 가능한한 조속히 이사회와의 사이에 이사회 또는 동 집행의장, 직원 및 회원국 대표들이 그들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사회 소재국의 영역에 체재하는 동안 향유할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다. 동 체결된 협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마. 본조 라항에서 말한 협정은 본 협정과 독립되어 있으며 협정만료 조건을 그 협정자체가 정한다.
바. 이사회 소재국은 자국민 이외의 고용인에게 이사회가 지불하는 보수에 대하여 면세권을 부여한다.
제6장 재 정
제15조 재 정
가. (1) 본 협정의 집행 및 운영을 위하여 2개의 계정, 즉, 행정계정 및 완충재고 계정을 설치한다.
(2) 집행의장, 서기장, 관리인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이사회의 행정비용은 행정계정으로 산정한다.
(3) 차입조치, 보관, 위탁 및 보험을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완충재고 거래 또는 운영에만 충당되는 모든 지출은 본 협정하에 기증국이 기여하는 완충재고 부담금에서 부담하며 관리인은 이를 완충재고 계정으로 산정한다. 기타 형태의 지출을 위한 완충재고 계정에 대한 부담은 집행의장이 결정한다.
나. 이사회는 이사회에 파견되는 대표, 교체대표 또는 고문의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행정 계정
가. 이사회는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제1차 회기에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회계년도 말까지 행정계정상의 기여금 및 지출의 예산서를 승인한다. 그 후는 매년 유사한 각 연도의 예산서를 승인한다. 만약, 회계년도중 하시라도 발생한 또는 발생할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계정의 잔고가 이사회의 행정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듯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회계년도의 잔여기간에 대한 추가예산서를 승인한다.
나. 이러한 예산서에 의거하여 이사회는 각 참가국의 행정계정에 대한 기여금을 파운드화로 할당하고 각 참가국은 할당의 통고를 받으면 이사회에 기여금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각 참가국은 동국이 이사회에서 보유하는 매표마다 총 소요액의 2,000분지1을 할당일에 납부한다. 단, 어떠한 국가의 부담액도 한 회계년도에 200 파운드이하 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현금 부담금 지불
가. 제16조 및 53조에 의한 참가국의 행정계정에 대한 현금지불, 제21조, 22조 및 23조에 의한 참가국의 완충재고 계정에 대한 현금지불, 제53조에 의한 행정계정으로부터 참가국에 대한 현금지불 및 제21조, 22조, 23조, 31조 및 32조에 의한 완충재고 계정으로부터 부담금에 대한 현금지불 등은 파운드화나 또는 관계국의 선택에 따라서 런던의 외환시장에서 파운드화로 자유로이 교환할 수 있는 통화로 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는 할당 통고 일자로부터 6개월이내에 행정계정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참가국의 투표권을 박탈할 수 있다. 만약, 여사한 국가가 할당 통고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의 부담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에 의한 동 국가의 기타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여사한 미지불 부담금이 지불되면 본항에 의하여 박탈되었던 권리를 관계국에 회복시켜야 한다.
제18조 계정의 결산 및 공표
이사회는 매 회계년도가 종료된 후 가급적 조속히 행정 및 완충재고 계정의 독립적인 결산을 공표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완충재고 계정은 관계 회계년도가 종료된 3개월 이전에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장 최저 및 최고 가격
제19조 최저 및 최고 가격
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석금속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을 정한다.
나. 최초의 최저 및 최고 가격은 제3차 협정의 종료일자에 동 협정하에서 유효하였던 최저 및 최고 가격이다.
다. 최저 및 최고 가격간의 가역은 3부분으로 구분된다. 이사회는 어느 회의에서라도 각각의 부분이나 또는 3부분중의 어느 하나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라. (1) 이사회는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의 제1차 회기에서와 그후의 수시로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저 및 최고 가격이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함에 적당한지 여부를 고려하고 그중 하나 또는 양자를 수정할 수 있다.
(2) 여사한 가격 수정에 있어서 석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단기 발전과 중기 추세, 현존의 생산능력, 장래의 충분한 생산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현 시가의 적합성 및 기타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마. 이사회는 제29조에 의하여 결정된 잠정적 또는 수정된 가격을 포함하여 수정된 최저 및 최고 가격과 수정된 가역의 구분을 가급적 조속히 공포하여야 한다.
제8장 완충재고
제20조 완충재고의 설치
가. 완충재고가 설치된다.
나. (1) 완충재고에 부담금은 제21조 규정에 따라 생산국이 부담한다.
(2) 1970년도 국제연합 석회의에 초청된 국가는 제22조에 따라서 완충 재고에 대하여 임의적 부담금을 또한 부담할 수 있다.
다.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현금으로 행하여지는 부담부분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에 유효한 최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석금속 양과 동가인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의무적 부담금
가. (1) 생산국은 총계 2만톤의 석금속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완충 재고에 대하여 부담한다.
(2) 본 항의 세항(1)의 부담금 총계중 7,500톤 상당액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으로 만기가 되며 본 항의 세항(3)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에 의한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첫날에 그 부담이 행하여져야 한다.
(3) 이사회는 본 항의 세항(1) 또는 (2)에 의거하여 행하여질 부담금중 현금 또는 석금속으로 지불할 몫을 결정하여야 한다. 생산국은 이사회의 결정일자에 현금 부분의 지불을 행하고 동 결정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석금속 부분의 지불을 행한다.
(4) 하시라도 이사회는 총 부담금중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일자 및 분납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는 집행의장이 14일간 이상의 여유를 두고 동 잔액의 분납 납부를 요청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5) 만약, 이사회가 하시라도 완충재고 계정에 본 항의 세항(2)에 의한 부담금액을 초과하여 그리고 제22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임의적 부담금액을 초과하여 현금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조하에 생산국이 납부한 부담액의 비에 따라 그 초과액을 생산국에 상환토록 허가할 수 있다.
본 항의 세항(4)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잔액은 그 상환액만큼 증가된다. 상환액은 동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생산국의 요청에 있을 시에는 완충재고에 둘 수 있다.
나. 본 조 가항에 따라서 치러야 할 부담금의 부담은 관계 부담국가의 동의를 얻어 제3협정하의 보유 완충재고로부터의 이전으로 할 수 있다.
다. 본 조 가항에 언급된 부담금은 제33조의 파항에 따라서 이사회의 제1차 회기에서 검토되고 재결정된대로 부록 가의 백분율에 따라 생산국에 할당된다.
라. (1) 만일,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에 또는 그 이후에 부록 가에 열기되어 있는 국가가 본 협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거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통고 또는 본 협정에 가입을 하는 경우, 또는 소비국이 제5조에 따라서 생산국으로 소속의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부록 가의 백분율에 관하여 이사회는 여사한 국가의 부담을 결정한다.
(2) 본 항의 세항(1)에 의거하여 결정된 부담은 문서의 기탁 일자 또는 제5조 나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일자에 행하여 진다.
(3) 이사회는 본 항의 세항(1)에 의거하여 접수한 부담의 총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환을 기타 생산국 또는 소비국에 행하여 지도록 지시할 수 있다.
만일, 이사회가 여사한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석금속으로 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동 상환에 부대시킬 수 있다. 동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생산국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동 상환액을 완충재고에 두어 둘 수 있다.
마. (1) 본 조하의 부담을 목적으로 자국의 재고로 있는 석을 수출코자 하는 생산국은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된 수출 허가 톤수에 추가하여 소원 톤수의 수출 허가를 이사회에 출원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여사한 출원을 심의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이 충족되고 또한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이 완충재고에 인도된 석금속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3조 하항, 갸항 및 냐항은 이러한 수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바. 석금속의 부담은 관리인이 런던 금속 거래소가 공인하는 금고나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장소에서만 이를 수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인도되는 상표는 런던 금속거래소에 등록되어 있고 인정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22조 임의적 부담금
가. 1970년도 유엔 석 회의에 초청을 받은 국가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상환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부로 완충재고에 대하여 현금이나 석금속 또는 양자로 임의적 부담을 할 수 있다. 여사한 임의적 부담은 제21조 가항에 언급된 부담에 추가적인 것이다.
나. 집행의장은 본 조 가항에 의거한 부담을 행한 참가국 또는 비참가국에게 여사한 임의적 부담금의 접수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다. 본 조 가항에 의하여 부과되었을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본 조 가항에 의거하여 완충재고에 임의적 부담을 행한 국가에 여사한 부담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만일, 여사한 상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석금속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상환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대할 수 있다.
제23조 벌 칙
가. 이사회는 제21조에 가항의 세항(4)에 의한 의무를 수행치 아니하는 국가에 적용할 벌칙을 결정한다.
나. 만일 생산국이 제21조에 의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에 의한 그 국가의 권리 및 특권의 어느 것이라도 또는 모두를 박탈할 수 있으며, 또한 잔여 생산국에게 결손을 현금이나 석금속 또는 양자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만일 그 결손의 일부가 석금속으로 보완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결손을 보완할 생산국은 제33조에 의하여 결정되었을 허락된 수출량에 추가하여 동 생산국에서 요구되는 양만큼 수출이 허락된다.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이 완충재고에 인도된 석금속과 동일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건으로 하여 제33조 하항, 갸항 및 냐항은 이러한 수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는 하시라도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1) 의무 불이행이 시정되었음을 선언하고,
(2) 관계국의 권리 및 특권을 회복시키며, 또한
(3) 본 조의 나항에 의거하여 기타 생산국이 행한 추가 부담을 이사회가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율에 따른 이자와 함께 상환할 수 있다. 단, 석금속으로 행하여진 추가 부담 부분에 관하여는 동 이자는 본 조 나항에 의거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날 현재 런던 금속거래소에서의 석금속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상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대시킬 수 있다.
제24조 완충재고를 위한 차입
가. 이사회는 완충재고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완충재고가 보유한 석을 담보로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차입할 수 있다. 단, 동 차입의 최대한도액 및 조건은 소비국이 투표한 표수의 과반수 및 생산국이 투표한 총 표수로 승인되어야 한다.
나. 이사회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완충재고를 위한 차입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여하한 참가국에게도 그 국가의 동의없이 본 조에 의거하여 채무를 부과시키지 못한다.
제25조 완충재고의 운영
가. 관리인은 제13조에 의하여 그리고 본 협정의 규정내에서 그리고 이사회의 지시체제 내에서 완충재고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석의 시장 가격은 런던 금속 거래소의 현금불석가격 또는 이사회가 수시로 결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 만일 석의 시장 가격이:
(1) 최고 가격과 동가 또는 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은 자기의 처분권하에 석을 가지고 있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석의 시장 가격이 최고 가격 이하로 하락하거나 자기의 처분권 하에 있는 석이 소진될때까지 런던 거래소에서 석을 시장가격으로 매도한다.
(2) 최저 및 최고 가격간 가역의 상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시장가격의 급격한 등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가 석의 순전한 판매자일 경우(Not Seller) 초속거래소에서 시장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
(3) 최저 및 최고 가격간 가역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사회의 특별한 인가를 받아야 석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4) 최저 및 최고 가격간 가역의 하부에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은 시장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그가 석의 순 매입(Net buyer) 자인 경우 시장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5) 최저 가격과 동등, 또는 그 이하일 경우에는 관리인은 이사회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자기의 처분권 하에 자금이 있고 제26조 및 제37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석의 시장가격이 최저 가격 이상이거나 자기의 처분권한의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석을 최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시도한다.
라. 본 조 다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이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석을 매입(또는 경우에 따라 매도)할 때에 기타 설립된 석시장에서 석을 매입(또는 경우에 따라 매도)할 수 있다. 단, 본 협정의 종료전에 완료되지 아니하는 선불 거래에 종사할 수 없다.
제26조 완충재고 운영의 제한 또는 정지 이사회에 의한 조치
가. 제25조 다항의 세항(2) 및 (4)의 규정에고 불구하고, 이사회는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석의 선불 거래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나. 제25조 다항의 세항(1) 및 (5)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동 세항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가 회기중이면 완충재고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 이사회는 제27조 가항에 의하여 어떤 제한이나 정지든 확인할 수 있으며 또는 제27조의 나항에 의하여 의장이 제한 또는 정지를 철회한 경우에는 동 제한 또는 정지를 회복시킬 수 있다.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충재고 운영은 경우에 따라 제한없이 재개되어야 한다.
라. 본 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결정된 완충재고 운영의 제한 또는 정치가 효력이 있는한 이사회는 6주일이 넘지 않는 간격으로 동 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여사한 검토를 하는 회의에서 이사회가 제한이나 정지를 계속하는데 찬성하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완충재고 운영은 재개된다.
제27조 완충재고 운영의 제한 또는 정지 : 집행의장에 의한 조치
가. 이사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제26조 나항에 의한 운영 제한 또는 정지권을 집행의장에게 부여한다.
나. 집행의장은 하시라도 본 조의 가항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제한 또는 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다. 본 조 가항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집행의장이 완충재고의 운영을 제한 또는 정지하도록 결정한 후에는 즉시 집행의장은 동 결정을 검토하기 위한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여사한 회의는 제한 또는 정지일자이후 14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제28조 완충재고의 기타 운영
가. 이사회는 일정한 상황하에서는 관리인이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업적인 정부 재고의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25조 다항의 규정은 허가를 받은 석금속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만일 자금이 운영 경비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리인에게 석의 충분한 양을 현행가격으로 매도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완충재고와 환율 변경
가. 집행의장 또는 참가국이 경우에 따라 환율의 변경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저 및 최고가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집행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즉시 소집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회원국이든 집행의장에게 동 회의를 즉시 소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동 회의는 7일 이내의 통고로 본 항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나. 본 조 가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집행의장은 관리인에 의한 석 매매가 본 협정의 목적에 해로울 듯한 정도까지 행하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충재고의 운영을 잠정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다. 이사회는 본 조의 의하여 완충재고의 운영을 제한 또는 중지하고 또한 그 제한 또는 중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제한 또는 중지된 완충재고의 운영은 재개된다.
라. 본 조에 의거하여 완충재고의 운영을 제한 또는 중지하거나 또는 그 제한 또는 중지를 확인하는 결정이 있는 후 30일이내에 이사회는 잠정적인 최저 및 최고 가격의 결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잠정적인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마. 잠정적인 최저 및 최고 가격 설정일로부터 90일이내에 이사회는 동 가격을 재검토하여야 하며 새로운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이사회가 본 조 라항에 의거하여 잠정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에 개최되는 어떠한 회의에서라도 최저 및 최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사. 완충재고의 운영은 본 조의 라항, 마항 또는 바항에 따라서 결정된 최저 및 최고 가격의 기준위에서 각각 그 경우에 따라 재개된다.
제30조 본 협정 종료시의 완충재고 청산
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제 기간중의 총 수출허가 톤수를 지정하는 때에, 이사회는 제53조 다항하의 본 협정 갱신에 대하여 행하는 고려에 비추어 현재 완충재고에 보유되고 있는 석금속의 톤수를 감소시킬 필요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 수출 허가 톤수는 이사회가 타경우에 그 기간중의 총 수출허가 톤수로서 지정하였을 수보다 낮은 수로 이사회의 결정대로 지정될 수 있다.
나. 이사회의 지시 체제내에서 관리인은 본 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가 총 수출 허가 톤수를 삭감한 양의 석금속을 최저 가격이하가 아닌 현시세의 여하한 가격으로라도 완충재고로부터 매출할 수 있다.
다. 본 협정이 종료되면 제25조, 26조, 27조, 28조, 29조 또는 본조의 나항에 의한 모든 완충재고 운영은 폐지된다. 그 후에는 관리인은 그 이상의 석금속을 매입하지 아니하며, 제31조의 가항 및 32조의 다항에 의하여 또는 본 조 라항하에 이사회에 의하여 허가된 석금속만을 매출할 수 있다.
라. 이사회가 수시로 제31조 및 제32조의 조치에 대처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 관리인은 완충재고의 청산에 관하여 제31조, 32조 및 부록 아에 기재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청산절차
가. 본 협정의 종료후 가급적 조속히 관리인은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충재고 청산의 총 비용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비용을 충당함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양을 완충재고 계정의 잔액중에서 공제한다. 완충재고 계정의 잔액이 이러한 비용을 충당함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소요추가량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석금속을 매출한다.
나. 본 협정의 조항의 의거하여 완충재고에 있는 각 기여국의 출자액은 그 국가에 반환한다.
다. (1) 각 기여국의 부담액은 부록 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모든 기여국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이사회는 부록 아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청산 수입의 할당 및 지불
가. 제31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록 아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는 현금 및 석금속의 자기여국의 부담액은 그 국가에 할당된다. 단, 어떤 기여국이 제17, 23, 33, 42, 43 또는 52조에 의하여 완충재고의 청산 수입액에의 참가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는 동국은 그 한도까지 자국 부담액의 보상에서 공제되는 이로 인한 여분액은 부족액의 배분에 관한 부록 아의 (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기타 기여국간에 배분된다.
나. 제31조 나 및 다항 및 본 조 가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기여국에 할당된 현금에 대한 석금속의 비율은 동일하다.
다. 각 기여국은 부록 아에 기록된 절차의 결과로 그 국가에 할당된 현금액을 환부 받는다.
이 결과로:
(1) 각 기여국에 배분된 석금속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분할배분으로 그리고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걸쳐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24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는
(2) 기여국의 선택에 의하여 이러한 분할 배분량을 매도하여 그 순수입을 동국에 지불할 수 있다.
라. 전 석금속이 본 조의 다항에 의하여 처분되었을 경우 관리인은 제31조 가항에 의하여 공제한 액의 잔여를 제31조의 다항 및 부록 아에 의하여 각국에 배정된 비율에 따라 기여국간에 배분된다.
제9장 수출통제
제33조 수출 통제의 사정
가. 제8조의 마항에 따라서 행하여진 생산과 소비의 추정량을 심사하고 완충재고 중에 보유된 석금속 및 현금의 양, 다른 재고의 양, 유용성 및 예상 경향, 석의 교역, 석금속의 현시세 및 기타 관계 요소를 고려하여 이사회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으로부터 수출될 수 있는 석의 양을 수시로 결정할 수 있으며 통제 기간을 선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동일한 결의로 동 통제기간중 총 수출허가 톤수를 정하여야 한다. 여사한 톤수를 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수요에 대한 공급량을 조정하여 최저 및 최고 가격간의 석금속의 가격을 유지시킬 의무를 진다. 이사회는 또한 예기할 수 없는 사태로서 야기되는 수요, 공급간의 불일치를 조정하기에 필요한 석금속과 현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충재고에 유지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나. 통제기간은 4반기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본 협정의 통용중 최초로 수출 제한이 시행되거나 또는 수출제한이 없었던 기간후에 제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으로서 5개월 이하 또는 2개월 이상되는 기간을 통제기간으로 선언할 수 있다.
다. 각 통계 기간에 있어서의 본 협정에 의한 수출제한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종하며, 이사회가 그것을 통제기간으로 선언하고 이에 관한 총 수출허가 톤수를 정하지 아니하는 한 어느 기간중에도 상기한 제한은 시행하지 못한다.
라. 이사회는 통제 기간전 또는 통제 기간중 이미 선언한 통제 기간을 철회 또는 중지시킬 수 있으며 철회되었거나 중지된 기간은 본 조의 자항 및 냐항의 세항(2), (3) 및 (4)의 목적을 위한 통제기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마. 이사회는 통제기간초에 최소한 1만톤의 석금속의 완충재고에 보유될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한 통제기간을 선언하지 못한다. 단,
(1) 통제 기간이 수출 제한이 없던 기간후에 최초로 성언되는 경우에, 본 항의 목적을 위한 수량은 5,000톤으로 하고, 이는 이미 선언한 통제기간의 효력 발생 일자나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2) 이사회는 구분 3분지2의 다수로서 경우에 따라 어느 통제기간에 대하여 소요 톤수 10,000톤 또는 5,000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바. 유효한 수출 허가량은 보유 완충재고가 본 조의 마항의 소요 석금속의 최소한도의 양 또는 동항에 의하여 대치된 기타 톤수 이하로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관계기관 중에 그 효력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사. 제26조, 27조 또는 2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완충재고 운영이 제한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 사회는 통제기간을 선언하고 총 수출허가 톤수를 정할 수 있다.
아. 본 조의 가항에 의하여 이전의 정하여진 총 수출허가 톤수를 수정할 수 있다. 단, 총 수출 허가량은 관계 통제기간중 감축되지 아니한다.
자. 본 조 가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통제기간을 선언하고 그 기간에 대한 총 수출허가 톤수를 정하였을 때에는 이사회는 동시에 1970년도 국제연합 석회의에 초청된 국가나 또한 자국 영토내의 광산으로부터 석을 생산하는 어떤 국가에게든지 이사회와 관계국간에 적당한 것으로 합의한 생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석의 수출제한을 동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차.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차 국제 석협정에 의하여 동 협정의 최종반기에 대하여 총 수출허가 톤수가 지정되어 동 협정종료시 현재에 유효할 때에는
(1) 본 협정의 효력 발생으로 시작되는 통제기간은 본 협정하에서 선언된 것으로 간주되고,
(2) 동 통제 기간중의 총 수출허가 톤수는 이사회가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수정할 때까지는 제3협정에서 동 협정의 최종반기에 대하여 지정된 것과 비례하는 율로 한다. 단,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에 1만톤 이하의 석금속이 완충재고에 보유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1차 회기에서 그 사정을 고려하고 만일 수출제한의 계속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통제기간이 중지된다.
카. 통제기간에 대한 총 수출 허가량은 부록 가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또는 본 협정에 의거하여 공포되는 수정된 백분율 표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생산국간에 배분되며, 통제기간중의 어느 국가에 관하여 산정된 석의 양은 동 통제기간중 그 국가의 수출허가 톤수가 된다.
타.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에 어느 국가가 생산국으로서 본 협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거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통고를 하거나 이에 가입을 한 경우, 또는 제5조에 의거하여 소비국으로부터 생산국으로의 그 소속의 변경을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국가의 백분율을 결정하고 현 백분율에 비례하여 다른 전 참가국의 백분율을 재결정한다.
파. (1) 이사회는 생산국의 백분율을 검토하고 부록 사에 의거하여 그것을 재결정한다. 이사회의 제1차 회기에서 이루어질 최초의 재결정을 제외하고는 생산국의 백분율은 12개월의 기간중 동 기간초의 백분율의 10분지1이상 감소되지 아니한다.
(2) 부록 사의 규칙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제외하는 행위에 있어서 이사회는 예외적으로 생산국이 통고하는 상태에 대하여 적당한 고려를 행하고 구분 3분지2다수로 동 규칙의 전면적인 적용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수시로 구분 3분지2의 다수로 부록 사를 수정할 수 있고, 동 수정은 동 부록에 포함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4) 본 항에 규정된 절차로부터 발생하는 배분율은 공표되어야 하고 이사회의 결정이 있는 날 다음 반기의 초일에 부록 가에 열기된 백분율에 대체하여 효력을 가진다.
하. (1) 본 조 카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어떤 생산국의 동의를 받아서 총 수출허가 톤수에 있어서의 동국의 할당을 감소시키고 감소량을 다른 생산국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또는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생산국간에 재할당할 수 있다.
(2) 본 항의 세항(1)에 따라 어느 한 통제 기간중 어느 한 생산국에게 할당된 석의 양은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 통제 기간중 동국의 수출 허가 통수로 간주된다.
갸. (1) 생산국은 어떤 통제 기간 중의 수출허가 톤수에 의거하여 수출 권한을 가진 석을 그 통제 기간중에 수출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믿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히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이러한 수출 허가톤수가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개여월 이전에 그러한 취지의 선언을 이사회에 대하여 행할 의무를 진다.
(2) 이사회가 그러한 선언을 접수하였거나 또는 어떤 생산국이 동국의 수출허가 톤수에 의거하여 수출권한을 가진 석을 어떤 통제 기간중에 수출할 가망이 없다는 의견을 이사회가 가질 경우에는 이사회는 소요되는 총 수출허가 톤수가 사실상으로 수출 됨을 보증하리라고 생각하는 톤수까지 그 통제 기간의 총 수출허가 톤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냐. (1) 각 통제 기간중 각 생산국의 석의 순수출량은 본 조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제 기간중 동국에 대한 수출허가 톤수를 한도로 한다.
(2) 본 항의 세항(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떤 통제기간중 어떤 생산국의 석의 순 수출이 그 통제기간중의 수출허가 톤수를 5%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국에 대하여 이러한 수출이 수출허가 톤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톤수를 초과하지 않는 추가 부담금을 완충재고에 대하여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여사한 부담은 석금속이나 현금으로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석금속이나 현금에 비례하여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 이전에 행한다. 현금으로 지불될 부담금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자에 유효한 최저 가격으로 계산한다. 석금속으로 행하여 질 부담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동 부담이 행하여지는 통제 기간중 당해국의 수출허가 톤수에는 포함되어야 하고 이에 추가되지 아니한다.
(3) 본 항의 세항(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당하다면 본 항의 세항(3)에 언급된 통제 기간을 포함하는 연속 4개 통제 기간중 어느 한 생산국의 석 수출량 총계가 그 기간중의 수출허가 톤수 총계를 1%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각 연속 4개 통제 기간중 동국의 수출허가 톤수는 초과 수출된 총 톤수의 4분지1 또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2분지 1를 초과하지 않는 더 큰 분수만큼 감소한다. 여사한 감소는 이사회가 결정을 행한 다음의 통제 기간중 및 통제 기간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4) 여사한 연속 4개 통제 기간(동 기간중 어느 한국가로부터의 석의 순 수출 톤수의 통계가 본 항의 세항(3)에 언급된 그 국가의 수출허가 톤수를 초과함) 이후에 다시 연속 4개 통제 기간(여기에는 세항(3)의 통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중 동 국가의 석의 순 수출량의 총계가 동 기간중의 수출허가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세항(3)의 규정에 의거한 동국의 총 수출허가 톤수 감소에 추가하여 완충재고의 청산에 관한 동국의 참가권의 일부(최초에 경우에는 2분지1을 초과하지 못함)가 상실됨을 선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하시라도 그 상실된 부분을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관계국에 회복시켜줄 수 있다.
(5) 수출허가 톤수와 본 조에 다른 규정으로 허가된 톤수를 초과하는 톤수의 석을 수출한 생산국의 가급적 빠른 기회에 본 협정의 위반을 시정하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가 본 항에 의거하여 취할 행동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조치를 못하였거나 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체하였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생산국의 백분율의 결정이나 변경 또는 생산국의 탈퇴로 말미암아,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지 못할 때에는 백분율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각 생산국의 백분율을 비례적으로 조정한다. 이사회는 이때에 가급적 조속히 수정된 100분율 표를 공표하여야 하며 동 백분율표는 효과적인 수출 통제의 목적을 위하여 동 백분율 수정이 결정된 직후의 통제기간의 최초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라. 각 생산국은 어떤 통제기간중 동국의 수출량을 가능한한 동국의 수출허가 톤수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본 조의 규정을 유지하고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생산국의 석 수출량이 관계국의 광산물로부터 나오는 어떤 물질이든 그 석 함유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바. 부록 다에 기재되어 있는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동 국명의 맞은 편에 있는 동 부록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 석은 수출될 것으로 간주된다. 단,
(1) 이사회는 수시로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서 부록 다를 수정할 수 있으며 여사한 수정은 동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효력을 갖는다.
(2) 석이 부록 다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어떤 생산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석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며 그렇게 간주할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이 행하여졌다고 간주되는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 본 조 냐항의 세항(2),(3) 및 (4)의 목적을 위하여 제3차 협정의 제7조에 의하여 총 수출 허가량이 지정된 통제 기간과 부과된 벌칙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자로부터 본 협정에 의거하여 지정되거나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 특정수출
가. 이사회가 통제 기간을 선언하였을 때에는 언제라도 부록 라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생각할 경우 구분 3분지 2다수로 제33조 카항에 언급된 수출허가량에 추가하여 특정한 석수출(이하 특정 수출이라 칭함)을 허가할 수 있다.
나. 이사회는 구분 3분지 2의 다수로서 특정수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제36조의 규정 및 본 조의 나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부과한 조건니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33조 하항, 갸항 및 냐항의 규정의 적용시에 특정 수출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는 구분 3분지2 다수로서 언제라도 부록 라의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단, 여사한 수정은 주어진 허가 및 본 조 나항에 의거하여 이미 부과된 조건에 따라 어느 한 국가가 행한 여하한 것도 침해하지 못한다.
제35조 특정기탁
가. 생산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관리인에게 석금속의 특정 기탁을 할 수 있다. 특정 기탁은 완충재고의 일부로 취급되지 아니하며 관리인의 자의로 처분될 수 없다.
나. 자국내로부터 석금속의 특정 기탁을 할 의사가 있음을 이사회에 통고한 생산국은, 이사회가 수출된 금속 또는 정광이 특정 기탁의 대상인 석금속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3조에 의하여 동국에 할당된 수출 허가량에 추가하여 그러한 금속 또는 정광의 수출이 허가되며, 생산국이 제36조의 요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33조의 하항, 갸항 및 냐항은 여사한 수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특정 기탁은 관리인에게 편리한 장소에서만 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
라. 집행의장은 여사한 특정 기탁의 접수를 접수일자로부터 3개월 이후에 참가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마. 석금속의 특정 기탁을 행한 생산국은 어떤 통제기간중의 수출 허가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정 기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특정 기탁으로부터 철회한 양은 철회가 행하여 진 통제기간중에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수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바. 통제 기간이 선언되지 아니한 4반기에 있어서는 특정 기탁은 다만, 제36조의 아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탁을 행한 국가가 처분할 수 있다.
사. 특정 기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기탁을 행하는 국가가 부담하고 이사회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0장 재 고
제36조 생산국내의 재고
가. (1) 생산국내에 있으면서 동국을 위하여 부록 가에 기재된 정의에서 수출되지 아니한 석의 재고는 통제기간중 언제라도 부록 마의 동국 맞은편에 기재된 톤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부록 다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광산과 수출지점간에 수송중에 있는 석은 상기 재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사회는 부록 마를 개정할 수 있으며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함에 있어서 부록 마에 국가맞은 편에 열기된 톤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사회는 여사한 증가에 관계되는 기간 및 다음 수출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나. 제3차 협정 제14조의 나항에 따라 승인되고 동 협정의 종료시에 아직 유효한 비율 증가와 이에 관하여 부과한 조건은 본 협정의 효력 발생후 6개월 이전에 이사회가 별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거하여 승인되고 부과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 제35조에 의거하여 행한 특정 기탁은 본 조에 따라 통제기간중 관계생산국내에서 보유를 허가받은 재고량에서 감산된다.
라. (1) 부록 바에 언급된 생산국에 있어서 석광이 동 부록에 언급된 기타 광물의 채광시에 자연 산출로부터 불가피하게 추출되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본 조 가항에 규정된 재고 한도가 상기한 타광물의 채광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국정부가 전혀 타광물과 함께 획득하고 실제로 동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한도까지 석광석의 추가재고를 동국내에 보유할 수 있다. 단, 여사한 추가재고가 채광된 상기한 타광물의 총량에 대하여 점하는 비율은 언제든지 부록 바에 기재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사한 추가재고의 수출은 완충재고의 모든 석금속의 청산후까지 개시하지 못하며 그후의 수출 비용은 매4반기에 전체의 40분지1 또는 250톤 두 가지중 더 다량인 것을 초과할 수 있다.
마. 부록 마 또는 바에 열기된 국가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여사한 추가재고의 유지, 보호 및 통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바. 이사회는 관계 생산국의 동의를 얻어 부록 마 및 부록 바를 개정할 수 있다.
사. 각 생산국은 이사회가 요구하는 간격을 두고 부록 다의 동국을 위한 정의에 따라 수출되지 아니한 자국 영역내의 재고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보고서는 부록 다에 정의된 바와 같이 광산과 수출지점간에 수송중인 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동보고서는 본 조 라항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아. 제35조에 의거한 특정기탁을 보유하거나 또는 본 조 가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톤수 증가를 허락받은 국가는 본 협정이 종료되기 전 12개월 이전에 여사한 특정기탁과 그리고 여사한 증가 톤수의 전부 또는 일부(본 조 라항에 규정된 추가재고 수출은 포함되지 않음)의 수출 계획을 이사회에 통고하고 또한 석 시장의 와해를 피하면서 제30조에 의한 완충재고의 청산규정과도 조화되는 최선의 수출방법에 관하여 이사회와 협의한다. 관계 생산국은 이사회의 건의를 정당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장 석부족
제37조 석부족시에 취할 조치
가. 이사회가 언제라도 심각한 석 공급의 부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리라고 단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간중 석의 총소요량과 가용성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문의를 행한다.
나. 만일 당면한 요인과 함께 검토와 문의의 결과가 석 부족의 위험을 확인케 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 참가국에 대하여 참가국이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석의 양의 가급적 급속한 증가를 잘할 조치를 취하도록 건의한다.
(2) 소비국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석 공급의 공평한 배분을 보장할 약정을 이사회와 체결하도록 참가국에 요청할 수 있다.
(3) 석 부족을 방지할 목적으로 항상 시장의 동태를 관찰한다.
제12장 잡규정
제38조 공정한 노동 기준
참가국은 생활수준의 저락 및 세계 무역에의 부당한 경쟁조건 도입을 회피하기 위하여 석 공식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기준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
제39조 일반 규정
가. 참가국은 본 협정의 통용 기간중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나. 참가국은 본 협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사항을 의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을 서약한다.
다. 본 조 가항의 일반적 범위를 침해함이 없이, 참가국은 특히 하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참가국은 동국의 총소요를 충당하는데 충분한 양의 석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여사한 금지 또는 제한이 무역에 관한 기타 국제협정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목적을 위한 석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2) 참가국은 비효과적인 기업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인 기업으로 석 생산의 전환을 증진시킬 조건을 창안한다.
(3) 참가국은 광상의 시기상조적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석의 천연자원의 보존을 장려한다.
제40조 비상업적 재고의 석 처분
가. 비상업적 재고로부터 석을 처분하기를 희망하는 참가국은 그의 처분계획에 관하여 충분한 재고를 하고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참가국이 비상업적 재고로부터 석을 처분할 계획을 통고한 때에는, 이사회는 본 조 라항의 규정의 충분한 이행을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동국과 계획에 관하여 신속히 공식협의를 개시한다.
다. 이사회는 수시로 여사한 처분의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분하는 참가국에 건의를 행할 수 있다.
라. 처분은 생산자, 가공업자 및 소비자의 일상 시장을 피할 수 있는 와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정당한 고려하에 행하여져야 한다. 생산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공급품의 탐색과 발전 및 석채광의 건전과 성장을 위한 자본주의에 대하여 여사한 처분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처분은 생산국의 석공업에 있어서 생산과 고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하고 참가 생산국의 경제에 곤란을 야기치 아니할 양과 기간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제41조 국가 안전 규정
가. 본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1) 참가국에 대하여 그 공개가 동국의 중대한 안전보장 이익과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2) 참가국이 부기, 탄약이나 전쟁장비의 교역 또는 직접, 간접으로 어느 국가의 군사 기관에 보급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기타 물품 및 물자의 교역과 관련되는 동국의 중대한 안전보장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행위 또는 전시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행위를 단독으로나 또는 타국가와 공동으로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3) 참가국이 1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청에 응할 목적으로 군사기관에 의하여 또는 이를 위하여 체결된 정부간의 협정(또는 본 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체결한 다른 협정)에 가입하거나 또는 동 협정을 실시함을 방지하는 것.
(4) 참가국이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의한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함을 방지하는 것.
나. 참가국은 본 조 가항의 세항(2), 또는 (4)의 이유로서 석에 관하여 취한 행동을 가급적 조속히 집행의장에게 통고하고 집행의장은 이를 기타 참가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다. 참가국은 본 협정하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다른 참가국 또는 참가국들이 본 조 가항의 규정에 따라 취한 행동으로서 전시에 취한 것이 아닌 행동에 의하여 심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잇다.
라. 제소를 받은 경우에 이사회는 사태의 실정을 검토하고 모든 소비국이 보유한 총 투표의 과반수 및 생산국이 보유한 총 투표의 과반수로 동 제소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동 제소가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국이 본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13장 제소 및 쟁의
제42조 제 소
가. 어떤 참가국이 본 협정에 구제책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본 협정의 위반 행위를 한데 대한 제소는 제소국의 요청으로 이사회에 회부되어 체결을 받는다.
나. 본 협정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과에 대한 결의가 통과되지 아니하는한 여하한 참가국도 본 협정의 위반 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사한 인정은 그 위반의 성질 및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본 조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참가국이 본 협정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에 별도의 벌칙이 규정되지 있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는 동국이 위반 행위에 대한 구제를 하거나 또는 별도로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관계국의 투표권 및 기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라. 본 조의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의 위반"이라 함은 이사회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참가국에 부과한 조건의 위반이나 또는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3조 쟁 의
가. 본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쟁의가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 참 가국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회에 회부되어 재결을 받는다.
나. 본 조에 의거하여 쟁의가 이사회에 회부되었을 경우 참가국의 과반수 또는 이사회에서 투표수의 3분지1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국은 이사회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를 한후 재결을 하기 전에 쟁의의 문제점에 관하여 본 조 다항에 언급된 고문 배심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1) 이사회가 만장 일치의 투표로서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생산국이 지명한 자로서 쟁의 문제에 해박한 경험을 가진자 1명과 법조계에서 상당한 지위와 경험을 가진자 1명, 도합 2명.
소비국이 지명한 자로서 위와 같은 자격을 가진자 및상기 지명된 4명이 만장 일치로 선임하거나 또는 만장 일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 의장이 선임하는 의장 1명.
(2) 고문 배심원에 지명된 자는 여하한 정부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개인 자격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3) 고문 배심원의 비용은 이사회가 지불한다.
라. 고문 배심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모든 관계 정보를 고려한 후 쟁의에 대한 재결을 행한다.
제14장 최종규정
제44조 서 명
본 협정은 서명을 받기 위하여 제3차 석 협정의 참가국 및 1970년도 국제연합 석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독립 국가의 정부를 위하여 영국 정부(아하 수탁 정부라 칭함)에 기탁하여야 하며(맡겨) 런던에서 1970년 7월 1일부터 1971년 1월 29일까지 개방한다.
제45조 비준, 승인, 수락
본 협정은 서명 정부가 각국내 헌법 절차에 따라서 비준, 승인, 수락하여야 한다. 비준, 승인 또는 수락 통고의 문서는 수탁 정부에 기탁된다.
제46조 확정적인 효력 발생
가. 본 협정은 비준, 승인 또는 수락 통고의 문서를 기탁한 정부에 대하여 부록 가에 기재된 최소한 950표를 가진 동 부록의 최소한 6개의 생산국과 부록 나에 기재된 최소한 300표를 가진 동 부록의 최소한 9개의 소비국을 대표하는 제 정부를 위하여 비준, 승인 또는 수락 통고의 문서가 기탁되면 1971년 6월 30일 이후 곧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협정의 확정적인 발효 후에 비준, 승인 또는 수락 통고의 문서를 기탁한 각 서명 정부에 대하여서는 본 협정은 상기 문서를 기탁한 일자에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 만일 본 협정이 제47조 가항에 의거하여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조 가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를 위하여 비준, 승인 또는 수락 통고의 문서가 기탁되는 즉시 본 협정은 그 정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라. 본 협정이 본 조 가항 또는 다항에 의거하여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의사를 통고한 정부가 확정적인 발효일자로부터 90일이내에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정부는 본 협정에의 참가가 정지된다. 단, 이사회는 동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상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동 정부는 수탁 정부에 적어도 30일 전의 통고로 상기 기간이나 그에 대한 연장의 만료전에 협정에의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
제47조 잠정 발효
가. 제46조 가항에 규정된 본 협정의 확정적인 효력 발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였거나 또는 비준, 승인이나 수락 의사를 통고한 정부에 대하여 제3차 협정의 종료일의 익일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여사한 문서 또는 통고가 1971년 6월 30일까지 또는 제3차 협정이 연장될 경우 동 협정의 종료 일자까지 그리고 부록 가에 기재된 최소한 950표를 보유하는 동 부록에 기재된 최소한 6개 생산국과 부록 나에 기재된 최소한 300표를 보유하는 동 부록에 기재된 최소한 9개 소비국을 대표하는 정부를 위하여 수탁 정부에 기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본 협정이 잠정적 효력이 있는 동안에 본 협정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하였거나 또는 비준, 승인 또는 수락 의사를 통고한 각 서명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은 동 문서 또는 통고를 기탁한 일자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나.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제3차 협정의 종료후 6개월이내에 제46조의 규정대로 확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집행의장은 가급적 조속히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만일 효력이 잠정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본 협정은 잠정효력 발생 이후 1년 이전에 효력이 종료된다.
제48조 가 입
가. 1970년도 국제연합 석 회의에 참석한 정부나 제3차 국제 석 협정의 참가국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본 협정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나.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으로서 1970년도 국제연합 석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할 기타 정부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다. 이사회가 규정하는 조건은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와 이미 참가한 기타 국가간에 투표권 또는 재정적 부담에 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라. 본 협정에 생산국이 가입하면 이사회는:
(1) 동국의 동의를 얻어 부록 마 및 부록 바에 동국의 맞은편에 기재될 톤수 및 비율을 정하여야 하고
(2) 부록 다의 제1부에 동국명의 맞은편에 기재될 수출 통제 목적을 위한 사정을 또한 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지정된 톤수, 비율 또는 기재 사항은 동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마. 가입은 수탁 정부에 가입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수탁 정부는 가입을 모든 관계 정부 및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개별적 참가
체약 정부는 동 정부의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나 또는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사의 통고시에 또는 그 이후 하시라도 석의 생산 또는 소비에 관심 있는 영토의 생산국 또는 소비국으로써의 적절한 개별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동 영토의 국제 관계에 대하여는 체약 정부가 책임을 지며 본 협정은 발효시에 동 영토에 적용한다. 여사한 개별적 가입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50조 국제 협정의 교섭에 관하여 책임있는 정부간 국제기구는 본 국제석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여사한 기구는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동 기구의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동 회원국의 투표권을 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51조 개 정
가. 이사회는 생산국이 보유하는 총투표의 3분지2의 다수와 소비국이 보유하는 3분지2의 다수로서 본 협정의 개정을 체약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동권고에서 기일을 지정하고 각체약 정부는 그 기일내에 개정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여부를 수탁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나. 이사회는 본 조 가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지정한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통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다. 본 조 가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본 조 나항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전참가국이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는 경우에 동 개정은 수탁정부가 최후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접수하는 즉시로 효력을 발생한다.
라. 본 조 가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본 조 나항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생산국의 전표수를 보유하는 참가국과 소비국의 전표수의 3분지2를 보유하는 참가국이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지 아니하면 그 개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마. 본 조 가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또는 본 조 나항에 따라 연기된 기일내에 생산국의 전표수를 보유하는 참가국과 소비국의 전표수의 3분지2를 보유하는 참가국이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는 경우에는,
(1) 생산국의 전표수와 소비국의 총투표의 3분지2를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최종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수탁 정부가 접수한 후 3개월만에 동개정은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통고한 참가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2) 개정의 발효일까지 동 개정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정부는 여사한 체약정부가 헌법상의 지장으로 인하여 기한내에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사회에 이해시키고 이사회가 동 지장이 극복될 때까지 여사한 체약정부를 위하여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위하여 지정한 기간을 연장할 것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발효일자로 본 협정에의 참가가 중지된다.
바. 어떤 소비국이 개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고려하는 동 소비국은 동 개정의 발효일자 이전에 수탁 정부에 본 협정에서 탈퇴함을 통고할 수 있다. 탈퇴는 개정의 발효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회는 하시라도 이사회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에 따라 여사한 국가의 탈퇴 통고를 취소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사. 본 조의 개정은 모든 참가국이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아. 본 조의 규정은 본 협정의 부록을 개정하는 본 협정에 의한 어떤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2조 탈 퇴
본 협정의 통용 기간중,
(1) 제41조 라항 또는 제51조 바항에 의하거나 또는
(2) 본 협정의 효력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수탁 정부에 대한 최소한 12개월의 사전 통고에 의한 것, 이외의 경우로서 본 협정을 탈퇴하는 참가국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의한 완충재고의 청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어떠한 분배도 받을 자격이 없고 또한 본 협정의 종료시에 제53조에 의한 이사회의 다른 자산의 분배도 받을 자격이 없다.
제53조 존속기간, 연장 및 종료
가. 본 협정의 존속기간은 본 조 또는 제47조 나항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발생의 일자로부터 5년간이다.
나. 이사회는 전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의 3분지2 다수 및 전 소비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의 3분지2의 다수로서 본 협정의 존속기간을 합계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1기간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 이사회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 이후 4년이내에 체약 정부에 대한 권고로 본 협정의 갱신이 필요하고 적당한지 그리고 갱신할 경우에는 여하한 형식으로 할 것인지를 체약정부에 통보한다. 이사회는 동시에 본 협정의 종료시에 석의 수요공급 관계가 어떻게 될른지에 대하여 고려한다.
라. (1) 체약정부는 이사회의 차기회의에서 본 협정의 종료를 제의할 의도에 관하여 언제라도 집행의장에게 문서로서 통고할 수 있다.
(2) 이사회가 전 생산국 및 전 소비국이 보유하고 있는 총 투표의 3분지2의 다수로 이 종료에 관한 제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본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체약정부에 권고한다.
(3) 전 생산국의 총 투표의 3분지2 및 전 소비국의 총 투표의 3분지2를 보유하는 체약정부가 상기권고를 수락함을 이사회에 통고하면, 본 협정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서 종료한다. 단, 동 일자는 체약정부로부터 최종의 통고서가 이사회에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이전이라야 한다.
마. 이사회는 본 조 바항의 시행, 완충재고 및 제36조에 의하여 생산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청산 감독, 그리고 본 협정 또는 제3차 협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부과한 조건의 정당한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중 존족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본 협정이 부여한 권한 및 기능을 보유한다.
바. 본 협정이 종료되면:
(1) 완충재고는 제30조, 31조 및 32조의 규정에 따라 청산된다.
(2) 이사회는 그 직원에 관하여 수행한 부담을 사정하고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16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행정계정에 대한 보충예산의 방법으로 동 부담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완충재고에 관한 부채이외의 이사회의 모든 부채를 지불한 후 잔여 자산은 본 조에 기재된 방법으로 처분한다.
사. 이사회가 존속하거나 또는 이사회의 후계기관이 창설될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록, 통계자료 및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타 문서를 후계기관에게 양도하며 구분 3분지2의 다수로서 그의 잔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후계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아. 이사회가 존속하지 아니하거나 후계기관이 창설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 이사회는 국제연합사무총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또는 그가 지명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국제기구에게 이사회의 기록, 통계자료 및 기타 문서를 양도한다.
(2) 화폐가 아닌 이사회의 잔여자산은 매각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꾼다. 그리고
(3) 현금화된 수입액과 기타 잔여 화폐자산은 각 참가국이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계정에 동국이 불입한 부담금 총액에 비례하는 부분을 받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다.
제54조 수탁정부에 의한 통고
수탁정부는 1970년도 국제연합 석 회의에 참가한 모든 정부, 제3차 국제 석 협정의 모든 회원 정부,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협정에 가입한 모든 정부, 이사회의 서기장 및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1) 제44조, 45조 또 47조에 의거한 서명, 비준, 승인 및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사의 통고:
(2) 제46조 또는 제47조에 의거한 확정적 및 잠정적인 본 협정의 효력발생.
(3) 제48조 또는 제49조에 각각 의거한 가입과 개별적 참가의 통고 :
(4) 제51조에 의거한 개정의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의 통고와 발효일자 :
(5) 탈퇴 및 참가중지의 통고 : 그리고
(6) 제53조에 의거한 본 협정의 종료의 통고
제55조 협정의 인증 등본
본 협정의 확정적인 발효후 가급적 조속히 수탁정부는 제56조에 언급된 각 언어로된 본 협정의 인증 등본을 국제연합 헌장의 제102조에 의거한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여하한 개정도 마찬가지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 협정의 정본
영어, 불어, 소련어 및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본 협정문은 동등히 정본이며 원본은 영국정부에 기탁되고 동 정부는 그 인증 등본을 각 서명정부와 가입정부 및 이사회의 서기장에게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서명의 맞은편에 나타나 있는 날짜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부록 가.
생산국의 백분율과 투표
표 수
국 명 백분율표 최초표수 추가표수 합 계
호 주 2.82 5 27 32
보리비아 16.98 5 164 169
콩고민주공화국 4.51 5 44 49
인도네시아 9.14 5 88 93
말레이시아 45.83 5 442 447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6.36 5 61 66
태 국 14.36 5 139 144
합 계 100.00 35 965 1,000
(주) 본 부록에 열기된 국가, 백분율 및 투표수는 제4차 국제 석 협정이 작성된 1970년도 UN 석 회의중에 정하여진 것임. 이름 및 숫자의 목록은 본 협정의 규정의 운영에 따른 수시 개정에 따름.
부록 나.
소비국의 톤수와 투표
표 수
국 가 톤 수 최초표수 추가표수 합 계
호 주 600 5 3 8
벨쥼/룩셈불그 2,770 5 15 20
불가리아 254 5 1 6
카 나 다 4,508 5 24 25
중화민국 284 5 2 7
체코슬로바키아 3,153 5 17 22
덴 마 크 737 5 4 9
독일연방공화국 12,010 5 63 68
불 란 서 10,430 5 55 60
항 가 리 1,151 5 6 11
인 도 4,234 5 22 27
이 태 리 6,319 5 33 38
일 본 23,046 5 121 126
멕 시 코 1,612 5 8 13
화 란 4,555 5 24 29
비 율 빈 630 5 3 8
폴 란 드 3,470 5 18 23
대한민국 265 5 1 6
스 페 인 1,798 5 9 14
토 이 기 914 5 5 10
영 국 17,705 5 93 98
미 국 58,970 5 310 315
소 련 6,600 5 35 40
유고슬라비아 1,565 5 8 13
합 계 167,580 120 880 1,000
(주) 본 부록에 열기된 국가, 백분율 및 투표수는 제4차 국제 석 협정이 작성된 1970년도 UN 석 회의중에 정하여진 것임. 이름 및 숫자의 목록은 본 협정의 규정의 운영에 따른 수시 개정에 따름.
부록 다.
제1부 수출통제의목적을위하여석을수출한것으로간주되는사정
본 협정의 부록 다의 내용은 제3차 국제 석 협정의 종료 일자에 효력이 있는 개정된 부록 다의 내용으로 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관세(수출 금지) 규정하에 발행되는 "Restricted Good Export Permit"에 나타나 있는 대로 석은 선적일자에 수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실제 선적은 그 일자로부터 14일이내에 실시된다.
제2부 생산국으로의수입
제33조에 의거한 석의 순 수출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제 기간중 수출로부터 공제할 수 있는 수입은 관계 통제 기간의 선언 직전의 4반기 중에 관계 생산국으로 수입된 양으로 한다.
단, 융해를 위하여 수입되었다가 수출되는 석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부록 라.
특정수출을 위한 조건
제34조에 언급된 조건은 제안된 특정 수출이 정부 재고의 일부를 형성하기로 하는 것과 본 협정의 기간중 상업적 또는 공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다.
부록 마.
제36조에 의거한 생산국 내의 재고
국 가 톤 수(M.T)
호 주 2,200
볼리비아 7,511
콩고 민주공화국 2,000
인도네시아 4,126
말레이시아 18,331
나이제리아 연방공화국 2,185
태 국 5,298
부록 바.
불가피적으로 획득된 추가 재고
국 가 기 타 광 물 채광된 기타 광물의 매톤에 대하여 추가축적이 허용되는 석 함유정광
호 주 탄탈로-콜롬바이트 1.5
콩고민주공화국 〃 1.5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콜롬바이트 1.5
태 국 Welframite-scheelite 1.5
부록 사.
생산국의백분율의재결정을위한규칙
규칙 1 생산국의 백분율의 제1차 재결정은 본 협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제1차 회의에서 행하여 진다.
이러한 재결정은 이를 위하여 각 생산국의 석 생산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종 4개 반기에 기하여 행하여 진다.
규칙 2 그 후에 잇따른 백분율의 재결정은 제1차 재결정이후 1년간의 간격으로 이를 행한다. 단, 제1규칙에서 언급된 4반기 다음의 기간은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한다.
규칙 3 어떤 기간이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연속 4개의 반기가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할 때까지 더 이상의 백분율의 재결정은 행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연속 4개의 4반기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 생산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즉시로 다시 재결정을 행하고 그 이후의 재결정은 어떤 기간이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지 아니하는 동안 1년 간격으로 이를 행한다. 그 이후의 어떤 기간이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쫓는다.
규칙 4 규칙 2와 규칙 3의 목적을 위하여 재결정이 그 직전의 재결정과 역년의 동일한 4반기중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동 재결정은 1년 간격으로 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규칙 5 규칙 1에 의하여 행하여진 제1차 재결정에서 생산국에 대한 신 백분율은 규칙 1에서 언급된 4개의 4반기간의 각 생산국의 석 생산에 직접 비례하여 결정된다.
규칙 6 규칙 2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잇따른 재결정에서 신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제2차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24개의 연속 역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 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2) 제3차 재결정과 이후의 모든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36개의 연속 역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 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규칙 7 규칙 3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잇따른 재결정에서 신 백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1) 제1차의 잇따른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12개의 연속 역월과 동 통제 기간 직전의 4개 반기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 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2) 차기의 잇따른 재결정에 있어서의 백분율(단, 기간이 통제 기간으로 선언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함)은 그 기간에 대한 숫자를 이용할 수 있는 최근 23개월 및 36개의 연속 역월에 있어서의 각 생산국의 석 생산에 직접 비례한다.
규칙 8 상기 제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생산국이 12개의 연속 역월에 있어서의 동국의 생산 숫자를 다른 4개 생산국이 그들의 숫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 12개월간에 있어서의 동국의 생산은 이용할 수 있는 숫자에 따른 동 기간중의 월 평균 생산율을 12배한데서 동량의 5%를 삭감한 것으로 계산한다.
규칙 9 어떤 재결정이 있는 날의 42개월 이전의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국의 석 생산 숫자를 동 재결정에 있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규칙 10 상기 제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제33조 카항에 따라서 어떤 생산국의 수출 허가가 톤수의 전부 또는 동조 하항에 따라서 동국이 받은 추가된 양을 수출 하지 못한 생산국의 백분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동 결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관계 생산국이 동국의 수출 허가 톤수의 일부를 제33조의 하항에 따라서 적기에 포기함으로써 타 생산국이 부족량을 보충함에 유효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실 또는 제33조 갸항에 따라서 결정된 양을 수출하지 못한 관계 생산국이 제33조의 카항 또는 하항에 따라 결정된 동국의 수출 허가량의 전부를 수출한 사실을 작량 조건으로 간주한다.
규칙 11 규칙 10에 의거하여 어떤 생산국의 백분율이 삭감된 경우에는 이로써 이용할 수 있게 된 백분율은 동 삭감 결정일 현재의 타 생산국의 백분율에 비례하여 타 생산국에게 배분한다.
규칙 12 상기 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한 생산국의 백분율이 제33조의 파항의 세항(1)의 단서의 운영으로 허가된 최소 숫자이하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동국의 백분율은 이러한 숫자로 회복되고 백분율의 총계가 100으로 회복되도록 타 생산국의 백분율은 비례적으로 감소된다.
규칙 13 제33조 파항의 세항(2)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하기 사항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즉, 국가적 재해, 상당한 기간 석 광업을 마비시킨 때 파업, 동력 공급 또는 해안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의 대 파손.
규칙 14 본 제 규칙의 목적을 위하여 자국내의 채광 생산으로부터 나오는 석의 상당량이 소비국인 생산국에 대한 계산은 그 국가의 석 수출량에 기하고 석의 채광 생산량의 기하지 아니한다. 규칙1에 의거한 부록 가의 제1차 재결정에 있어서 호주의 경우에 그 계산은 석 수출량의 숫자가 이용 가능한 최종 4개 반기의 기초위에서 행하여 진다. 단, 산출된 백분율은 4,572톤 이상의 톤수와 동등하여야 한다.
규칙 15 본 부록에서 "석 생산"이라 함은 전적으로 채광 생산을 말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제련 생산은 무시된다.
부록 아.
완충재고에 있어서 각 기여국의 할당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리인은 다음 절차를 채택한다.
(1) 각 기여국의 완충재고에 대한 부담은 (제22조 가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임의적 부담금 또는 임의적 부담금의 일부 및 제22조 다항에 의거하여 상환된 임의적 부담금 또는 임의적 부담금의 일부는 제외함)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기여국이 금속으로 행하는 부담 또는 부담의 부분은 본 협정의 발효 일자에 유효한 최저 가격으로 계산되며 동 기여국이 현금으로 행한 총 부담액에 가산된다.
(2) 본 협정의 종료 일자에 관리인이 보유한 모든 석금속은 동 일자에 런던 금속 거래소에서 확정된 석의 가격에 기하여 평가되며 동 가격에 해당하는 양은 제31조 가항의 소요액을 공제한 후 동 일자에 관리인이 보유하는 총 현금액에 가산된다.
(3) 본 부록 (2)절에 의거하여 산출된 총액이 전 기여국이 완충재고에 행한 모든 부담의 총액(본 부록 (1)절에 따라 계산된 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초과액은 본 협정의 종료시까지 동 부담금이 관리인의 처분에 맡겨진 날의 수를 승한 각 기여국의 완충재고에 대한 총부담액에 비례하여 동 기여국에 배분된다. 이를 위하여 석금속으로 행하하여진 부담액이 관리인의 처분에 맡겨진 날의 수로 승인하여야 하며 부담액이 관리인의 처분에 맡겨진 날의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는 관리인이 부담액을 접수한 날 및 본 협정이 종료하는 날은 계산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이 각 기여국에 배분되는 초과량은 동국의부담 총액(본 부록 (1)절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가산된다. 단, 여사한 초과액의 배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권리를 상실한 부담액은 권리를 상실한 기간중 관리인의 처분에 맡겨진 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본 부록(2)절에 의거하여 산출된 총계가 모든 기여국이 완충재고에 행한 모든 부담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량은 기여국의 총 부담에 비례하여 동 기여국에 할당된다. 그렇게 각 기여국에 할당된 부족량은 동국이 행한 부담 총액에서 공제한다. 본절에 언급된 부담금은 본 부록 (1)절에 의거하여 계산된다.
(5) 전기 계산의 결과는 각 기여국의 경우 완충재고에 대한 동국의 배당량으로 취급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