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1971년 국제 연합 소맥회의는, 1949년의 국제 소맥 협정이 1953년, 1956년, 1959년, 1962년, 1965년, 1966년 및 1967년에 수정, 갱신 또는 연장되었음을 고려하여, 소맥무역 협약과 식량 원조 협약으로 구성된 1967년의 국제 곡물 협정이 1971년 6월 30일에 효력이 종료되고 또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본 1971년 국제 소맥무역 협정이 (가) 1971년 소맥무역 협약과 (나) 1971년 식량 원조 협약의두 별개의 법적 문서로 구성된 것을 합의하였으며, 1971년 소맥 무역 협약 또는 1971년 소맥무역협약 및 1971년 식량 원조 협약이 함께 각 필요에 따라 1971년도 국제 연합 소맥회의에 참가한 정부와 1967년 국제 곡물 협정중 소맥무역협약의 체약국 정부가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도록 제출될 것을 합의하였다.
1971년소맥무역협약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협약의 목적은 다음을 말한다.
가. 소맥무역과 기타 농산물 시장의 경제적 안정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세계 소맥문제에 관련한 국제적 협정을 증진시키는 것.
나. 소맥 및 소맥분의 국제무역 확장을 촉진하며, 수출입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본 무역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그리하여 경제가 소맥의 상업적 판매에 의존하는 국가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
다. 수입 및 수출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국제소맥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
라. 본 협정 제21조에 따라, 국제 소맥무역에 있어서 소맥의 가격과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협상할 체제를 제공하는 것.
제2조 정 의
본 협약의 적용상,
1. 가. "이사회"라 함은 1949년의 국제소맥협정에 의하여 설치되고 제10조에 의하여 존속하고 있는 국제 소맥 이사회를 말한다.
나. "회원"이라 함은 본 협약의 당사자 또는 제28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행한 영역이나 영역군을 말한다.
다. "수출회원"이라 함은 부표 가에 열거된 회원을 말한다.
라. "수입회원"이라 함은 부표 나에 열거된 회원을 말한다.
마. 수출 및 수입회원과 관련하여 "영역"이라 함은 동 회원의 본 약정에 의거한 권리 및 의무가 제28조에 따라 적용되는 어떠한 영토도 이를 포함한다.
바. "집행위원회"라 함은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사. "시장 조건에 관한 자문소위원회"라 함은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아. "곡물"이라 함은 소맥, 타이, 보리, 메커리, 옥수수 및 수수를 말한다.
자. "소맥"이라 함은 어떠한 종류, 형태, 등급 또는 품질에도 관계없이 소맥곡류와 약정이 달리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소맥분을 포함한다.
차. "수확년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카. "붓셀"이라 함은 소맥의 경우, 60상형 파운드 또는 27.2155킬로 그람을 말한다.
타. "메트릭톤" 또는 1,000킬로그람이란 소맥의 경우 36.74371 붓셀을 말한다.
파. 1) "구매"라 함은 수출회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회원 이외의 회원으로부터 수출되었거나 또는 수출될 소맥의 수입을 위한 구매 또는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같이 구매된 소맥의 양을 말한다.
2) "매도"라 함은 수입회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회원 이외의 회원에 의하여 수입되었거나 또는 수입될 소맥의 수출을 위한 매도 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같이 매도된 소맥의 양을 말한다.
3) 본 약정에서 구매 또는 매도에 관하여 언급이 있는 경우, 관계정부간에 행한 구매 또는 매도뿐만 아니라 개인 무역 업자간에 행한 것까지도 언급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본 정의에서 "정부"라 함은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는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제28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영역의 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 본 협약에서 "1971년도 국제연합 소맥회의에 참석한 정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구주경제공동체(이후 EEC라 칭함)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본 약정에서 정부에 의한 "서명" 또는 "비준, 수락이나 승인문서 기탁" 또는 "가입문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EEC의 경우에는 EEC를 대표하여 동 관계 당국이 행하는 서명 또는 비준, 수락이나 승인문서의 기탁 또는 가입 문서 또는 잠정적 적용 선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EEC의 제도적 절차에 의한 요구된 문서의 기탁은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기탁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소맥분 구매의 소맥상당량의 모든 계산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표시된 수출량을 근거로 하여 행한다. 그러한 율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별단의 결정을 행하지 않는 한 그러한 계산을 위해서 소맥분과 소맥곡류의 중량환산을 72대100으로 한다.
제3조 사용구매 및 특수 거래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한 상거래 구매라 함은 제2조에 규정된 구매로서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통상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여 또한 본 조 제2항에 언급한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 구매를 말한다.
2.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한 특수 거래라 함은 관계 회원의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통상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거래를 말한다. 특수 거래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가. 정부 관여의 결과로서 이율, 지불 기간 또는 기타의 관계 조건이 세계시장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상의 율, 기간 또는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신용판매.
나. 소맥의 구매를 위한 자금이 소맥의 구매에 관련된 수출회원 정부로부터의 차관에 의하면 도달되는 판매.
다. 수출회원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통화나 물품으로 교환 또는 태환할 수 없는 수입회원의 통화를 받는 판매.
라. 물품의 교환을 통하여 쌍방이 사용절차 관계를 청산할 청산계정을 포함하여 특별 지불약정을 가진 무역협정에 의한 판매. 단, 관계 수출회원 및 수입회원이 판매를 상거래로 간주할 것에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마. 물물교환 거래
(1) 소맥이 통용되고 있는 세계적 가격 이외의 다른 가격으로 교환되는 정부의 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물 교환 거래 또는,
(2) 정부의 구매계획에 의거한 보증을 포함하는 물물교환 거래. 단, 소맥의 구매가 최종 목적지 국가가 본래의 물물교환 계약에 지명되지 않는 물물교환한 거래로 인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바. 수출회원이 보조금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소맥의 기증 또는 소맥의 구매.
사. 관계회원의 정부가 제기한 특징으로서 이사회가 규정하는 통상적 상거래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 특징을 포함하는 기타의 거래종류.
3. 거래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상거래 판매인가 또는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 거래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행정처장이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제기한 문제는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4조 기록 및 보고
1. 이사회는 매 수확년도마다 다음에 관한 별개의 기록을 보존한다.
가. 본 협약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에 의한 기타 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의 모든 상용 구매와 또한 그들에게 특수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하에서 행한 회원의 기타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의 모든 수입.
나. 회원이 비회원에게 행한 모든 상용 매도와 그들에게 특수거래를 허용하는 조건하에서 행한 회원의 비회원에 대한 모든 수출.
2. 전항에 언급된 기록은 특수 거래의 기록이 상거래의 기록과 분리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3. 제16조에 의한 시장 조건에 대한 자문소위원회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소맥 및 소맥분에 대한 국제시장가격과 운송비용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4. 소맥원산지국 이외의 국가항구로부터 전적, 동 국가의 통과 또는 동 국가에서의 재매후 최종목적지국에 도착한 어떠한 소맥의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은 최대 가능한 한도까지 구매 또는 거래가 원산지국과 최종 목적지국간의 구매 또는 거래로서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기록에 기입되도록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매의 경우, 본 항의 규정은 소맥이 동일 수확년도중 원산지국에서 기원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5.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확년도에 대하여 구매를 기록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즉, 가. 당해 적재 기간이 당해 수확년도의 개시전 또는 만료후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의 1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시일내에 들거나, 또한,나. 그 두 관계 회원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6. 본 조의 적용상,가. 회원은 다음을 포함한 이사회가 그의 권한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상거래, 매도, 구매 및 특수 거래와 관련된 소맥양에 관한 정보를 사무총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특수 거래와 관련하여 동거래가 제3조에 의거하여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의 상세.
2) 소맥의 관하여 행려 종류, 등급, 질 및 그에 관련된 양에 관한 유용한 정보.
3) 소맥분에 관하여 소맥분의 질과 각 별개의 질에 관한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나. 정규적으로 수출할시의 회원과 이사회가 결정하는 이러한 기타 회원은 사무총장에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소맥 및 소맥분의 명세, 종류, 형태, 등급 및 질의 상거래, 가능하면 특수 거래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이사회는 정규적으로 현행 운송 비용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회원은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충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본 조에 언급된 보고와 기록에 관한 절차 규칙을 정한다. 동 규칙은 보고가 행해지는 빈도와 양식을 규정하고, 이에 관한 회원에 의무를 규정한다. 이사회는 또한 그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그가 보존하는 기록 또는 선언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어느 회원이 반복하여 그리고 부당하게 본 조가 요구하는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동 사태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국과의 협의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5조 소맥의 수요량 및 공급 가능량의 평가
1. 북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또한 남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수입회원은 당해 수확년도중 수출회원으로부터의 소맥의 상거래 수요량에 대한 그의 추산량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수입회원은 그후 그 추산량에 가할 것을 요망하는 변경을 이사회에 통고할 수 있다.
2. 북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10월 1일까지 또한 남반구 제국의 경우에는 2월 1일까지, 각 수출회원은 당해 수확년도중 수출을 위하여 그가 제공할 소맥의 추산량을 이사회에 통고한다. 수출회원은 그후 추산량에 가할 것을 요망하는 변경을 이사회에 통고할 수 있다.
3. 이사회에 통고한 모든 추산량은 본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이사회가 정하는 조 건에 의하여서만 수출회원 및 수입회원에 제공할 수 있다. 본 조에 의거하여 제출된 추산량은 결코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조 시장 조건에 관한 협상
1. 시장 조건에 대한 자문 소위원회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조사를 계속하는중 시장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는 사무국장이 스스로 또는 수출이나 수입 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동 자문소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켰을 경우에 동 자문소위원회는 즉시 관계 사실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 자문소위원회는 그와 같이 집행위원회에 통고함에 있어 가격 파동을 포함한 시장의 불안정 상태를 초래한 또는 초래할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두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그 사정을 조사하고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을 지의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섯 정기 시장일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경우, 그러한 시장 사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장에게 통고한다.
제7조 분쟁 및 고소
1.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분쟁 당사자인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을 보도록 이사회에 회부된다.
2. 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그 이익이 본 협약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회원의 조치로 인하여 중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회원은 그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회원과 즉시 협의한다.
그 문제가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회가 그 문제를 더욱 심의하고 관계 회원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세계 소맥 사정의 연례 검토
1. (가)제1조에 규정한 본 협약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사회는 세계 소맥 사정을 연례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동 검토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국제 소맥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회원에게 통고하며 또한 그럼으로써 이들 회원이 그 국내의 농업 및 물가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동 영향을 명심하도록 한다.
(나) 그 검토는 소맥의 상거래 및 특수 거래를 포함한 국가의 소맥 생산, 저장량, 소비, 가격 및 무역에 관하여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참조하여 실시된다.
(다) 각 회원은 세계 소맥 사정의 연례적 검토와 관련되고 또한 이미 직접 또는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 및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를 포함한 국제 연합 조직내의 적절한 기구를 통하여 이사회에 제공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연례적 검토를 행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소맥 소비가 증가될 수 있는 수단을 검토하고 회원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의 검토를 시행한다.
(가) 여러나라에 있어서 소맥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나) 소비 증가를 성취시키는 수단, 특히 소비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수단.
3. 본 조의 적용상, 이사회는 특히 사업의 이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UNCTAD, FAO 및 기타 정부간 기구가 곡물에 관하여 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20조 제1항의 일반성을 침해함이 없이 이사회가 그의 활동에 있어서 요망된다고 생각하는 곡물의 국제 무역의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간 기구, 본 협약 당사자가 아닌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 또는 전문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의 농업 및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회원의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9조 양보적 거래에 관한 지침
1. 회원은 정상적인 생산 형태 및 국제 상거래 무역에 대한 유해한 관여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소맥의 양보적 거래를 행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목적을 위하여, 회원은 양보적 거래는 없는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상거래 매매에 대한 추가적인 것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이러한 조치는 FAO가 권고한 잉여 농산물 처리 원칙 및 지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원국과 합의한 소맥의 상거래 수입의 특정한 수준이 세계적 기초에서 동 국가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함을 규정할 수 있다. 동 수준을 설정 또는 조정함에 있어서 특정기간에 있어서의 상거래 수입 수준 및 특히 국제 수지상태를 포함한 수원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 회원이 양보적 거래에 종사하는 때에 그의 상거래 매매가 그러한 거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수출회원과 그러한 협약을 수원국과 체결하기 전에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협의하여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소맥의 양보적 거래의 발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이사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행 정
제10조 이사회의 구성
1. 1949년도 국제 소맥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 소맥 이사회는 본 협약에 규정한 그 구성원, 권한 및 기능을 가지고 본 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한다.
2 각 수출 및 수입 회원은 투표권을 가진 이사회의 회원이며 또한 이사회 회의에 1인의 대표와 수명의 교체 대표 및 고문에 의하여 대표될 수 있다.
3. 이사회가 그 회의에 초청할 것을 결정하는 정부간 기구는 그 회의에 투표권을 갖지 않는 1인의 대표를 각각 참석시킬 수 있다.
4. 이사회는 수확년도를 임기로 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부의장도 의장을 대리할 때에는 투표권이 없다.
제11조 이사회의 권한 및 기능
1. 이사회는 그 의사 진행규칙을 제정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의 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록을 유지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기록도 유지한다.
3. 이사회는 연간 보고서를 발행하며 또한 본 협약의 범위내에 있는 사항에 관한 기타의 정보(특히 그의 연간 검사나 그의 일부분 또는 요약문등을 포함한다).
4. 본 협약에 규정한 권한과 기능에 부가하여 이사회는 본 협약의 조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타의 권한을 가지며 또한 기타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이사회는 수출회원 투표의 3분의2와 수입회원 투표의 3분의2에 의하여,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과 기여금 사정에 관한 것을 제외한 권한이나 기능의 행사를 그의 어떤 위원회에라도 또는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는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러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본 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이나 기능에 의거하여 행한 결정은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행한 수출회원 또는 수입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이사회의 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한 기일내에 그에 관한 재검토의 요청이 제기되지 않은 결정은 모든 회원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다.
6. 이사회로 하여금 본 협약에 의거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은 이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통계와 정보를 마련하고 또한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투 표
1. 수출 회원이 보유하는 투표수는 전부 1,000이고 수임회원이 보유하는 투표수는 전부 1,000이다.
2. 이사회에서 수출회원의 각 대표단에 의하여 행사될 투표수는 부표「가」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다.
3. 이사회에서 수입회원의 각 대표단에 의하여 행사될 투표수는 부표「나」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다.
4. 수출회원은 다른 수출회원이 또한 수입회원은 다른 수입회원이 이사회회의에서 그 이익을 대표하고 또한 그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그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그러한 권한 부여에 대한 충분한 증거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출회원 또는 수입회원이 이사회 회의에서 선임된 대표에 의하여 대표되지 않고 또한 본 조 제4항에 의거하여 그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어느 회원이 회의 일자에 본 협약의 어느 규정에 의하여서라도 그 투표권을 상실하였거나, 박탈되었거나 또한 회복한 경우에는, 수출회원이 행사할 투표수를 당해 회의에서 수입회원이 행사할 총 투표수에 상당한 숫자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의 투표수에 비례하여 수출 회원사이에 재분배되어야 한다.
6. 어느 국가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어느 회원이 당사자임을 정지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회는 각 회원이 보유하는 부표에 열거된 투표수에 비례하여 그 경우에 따라 부표「가」 또는 부표「나」내에 있는 투표수를 재 분배하여야 한다.
7. 어느 수출 또는 수입회원도 1개 이하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하며 분수 투표권은 두지 아니한다.
제13조 의석, 회기 및 정족수
1. 이사회의 소재지는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런던"으로 한다.
2. 이사회는 매 수확년도의 매반기중 적어도 1회 및 의장이 결정하는 기타의 시기 또는 동 협약이 달리 요구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의장은
(가) 5개국 또는
(나) 총 투표수의 합계 10% 이상을 보유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회원 또는
(다) 집행위원회가 요청하면 이사회 회기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제12조에 의거한 투표권의 조정권에 수출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국이 보유한 투표수의 과반수를 가진 대표의 출석이 이사회의 어떠한 회의에서도 정족수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제14조 결 정
1.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정은 각기별도로 계산된 수출회원 투표수의 과반수와 수입회원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2. 각 회원은 본 협약의 제 규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
제15조 집행위원회
1. 이사회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한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수출회원이 연례적으로 선출한 4이하의 수출회원과 수입회원이 연례적으로 선출한 8이하의 수입회원으로 한다. 이사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여야 하며 부위원장도 임명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사회의 일반적 지휘하에 집무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협약에 의거하여 명문으로 그에 부여한 권한 및 기능과 제11조 5항에 따라서 이사회가 그에 위임한 기타 권한 및 기능을 가진다.
3. 집행위원회의 수출회원은 수입회원과 동일한 총 투표수를 갖는다. 집행위원회의 수출회원의 투표수는 동 수출회원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 사이에서 분할한다. 단, 그러한 수출회원은 이를 수출회원의 총 투표수의 40% 이상을 갖지 못한다. 집행위원회의 수입회원의 투표수는 동 수입회원들이 결정하는 대로 그들 사이에서 분할한다. 단, 그러한 수입회원은 이를 수입회원의 총 투표수의 40%이상을 갖지 못한다.
4.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의 표결에 관한 의사 진행 규칙을 정하며 또한 동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집행위원회의 의사 집행 규칙에 관한 기타의 규정을 들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결의는 유사한 사항에 관한 결의를 행할 때에는 본 협약이 이사회에 관하여 규제한 바와 동일한 투표의 과반수를 요한다.
5.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수출회원이나 수입회원은 집행위원회가 동 회원의 이익이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집행 위원회에서의 문제 심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할 수 있다.
제16조 시장 조건에 대한 자문 소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수출회원 5개 이하와 수입회원 5개 이하의 기술적 대표로 구성되는 시장조건에 대한 자문소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자문소위원회의 의장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2. 동 자문소위원회는 현 시장 조건을 계속 조사하여야 하며 제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 자문소위원회는 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수출 또는 수입회원의 어떤 대표의 의견이든지 고려하여야 한다.
3. 동 자문소위원회는 회원이 아닌 어떤 회원도 동 자문소위원회가 그 회원의 이익이 직접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할 때마다 어떤 문제의 토의시든지 참가할 수 있다.
4. 동 자문소위원회는 본 협약의 관계 조항에 따라 그리고 이사회가 본 협약 제21조에 의거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이사회나 집행위원회가 위임하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17조 사무국
1. 이사회는 그 수석행정관인 사무총장 이사회 및 그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갖는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무국에 귀속되는 직무의 수행과 또한 이사회 및 그 위원회가 그에게 부여한 기타 의무의 수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3. 직원은 이사회가 설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과 직원이 소맥무역에 대하여 재정상의 이해관계를 보유하지 않거나 보유하는 것을 중지하며 또한 본 약정에 의거한 그들에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정부로부터라도 또는 이사회의 의무의 다른 어떠한 기관으로부터라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을 이들의 고용조건으로 한다.
5. 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회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6. 위원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가격 심사위원회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각각 별도로 계산된 수출회원 투표수의 3분의 2와 수입회원 투표수 3분의 2에 의한다.
7. 가격 심사 위원회는 4이하의 수출회원과 4이하의 수입회원 대표로 구성된 가격 소위원회를 설치한다.회원은 그들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의 기술적 자격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의장은 이사회가 임명한다.
8. 가격 소위원회는 소맥에 대한 시장 가격을 계속적인 검토하에 두고 본 협약에 규정된 최저 및 최고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무국을 도와야 한다. 소위원회는 본 약정의 관계 조항에 의거하여 가격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또한 동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그에 회부할 기타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행한다. 특히 소위원회는 그의 의견으로서 수출회원이 소맥을 최고가격에 근사한 가격으로 수입회원에 의한 구매에 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어느때나 즉시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본 항에 의거한 그의 행사에 있어서 회원이 행한 주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 특권 및 면제
1. 이사회는 법적 인격을 가진다. 이사회는 특히 동산 및 부동산의 계약, 취득 및 처분한 능력과 법적 절차를 제정할 능력을 가진다.
2. 영국 영토내에서의 이사회의 지위, 특권 및 면제는 1968년 11월 28일 런던에서 조인된 영국 정부와 국제 소맥 이사회간의 본부 협정에 의하여 계속 적용한다.
3.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협정은 본 약정과 독립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종결된다.
(가) 영국 정부와 이사회간의 합의에 의하여.
(나) 이사회의 소재지가 영국에서 인정되는 경우.
(다) 이사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 경우.
4. 이사회의 소재지가 영국에서 이전되는 경우, 이사회가 소재할 회원국의 정부는 이사회, 사무국장, 사무국직원 및 이사회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 대표의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이사회와 국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 재 정
1. 이사회에 대한 대표단, 집행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대표등의 비용은 그들의 정부가 지변한다. 본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비용은 수출회원 및 수입회원으로부터의 연간 기여금으로서 충당한다. 각 수확년도에 대한 그러한 각 회원의 기여금은 동 회원의 투표수가 당해 수확년도를 개시할 때에 수출회원 및 수입회원의 총 투표수에 가지는 비례에 의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이 발효한 후의 최초의 회기에서 1972년 6월 30일에 끝나는 기간에 대한 그 예산을 승인하며 또한 각 수출회원 및 수입회원이 지불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각 수확년도의 후반기중의 회기에서 차기 수확년도에 대한 그 예산을 승인하며 또한 당해 수확년도에 대하여 각 수출회원 및 수입회원이 지불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사정하여야 한다.
4. 제25조 2항에 따라서 본 협약에 가입하는 수출회원에 또는 수입회원의 최초의 기여금은 그 회원에 분배된 투표수와 각 수확년도의 잔여기간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가 사정한다. 단, 당 수확년도에 대하여는 타수출회원 및 수입회원에 대하여 행한 사정은 변경하지 못한다.
5. 기여금은 사정되면 즉시 지불하여야 한다. 그 사정후 1년내에 그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출회원 또는 수입회원은 그 기여금이 지불될 때까지 그 투표권을 상실한다. 단,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의한 그 의무를 면제받지 않으며 또한 본 협약에 의한 그 권리를 박탈되지 아니한다.
6. 이사회는 매 수확년도마다 전 수확년도에 있어서의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감사를 받은 명세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7. 이사회는 그 해산전에 그 부채의 청산과 그 기록 및 자산의 처분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여타정부간 국제기구와의 협력
1. 이사회는 국제연합과 그의 기관, 특히 UNCTAD와 FAO 및 적절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및 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의 및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약정이라도 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국제 상품 무역에 있어서 UNCTAD의 특별한 역할을 유의하여 UNCTAD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활동 및 작업계획에 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한다.
3. 본 협약의 조건이 정부간 상품 협정에 관하여 국제연합에 의하여 또는 그의 적절한 기관과 전문기구를 통하여 규정되는 요건에 실질적으로 모순된다고 이사회가 판정하는 경우, 그러한 모순은 본 협약의 운영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으로 간주하며 제27조 제2, 3 및 4항에 규정한 절차를 적용한다.
제21조 가격 및 관계 권리와 의무
형평하고 안정된 가격에 의하여 수입회원에 대한 소맥 및 소맥분의 공급과 수출 회원에 대한 소맥 및 소맥분시장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적절한 시기에 가격과 관계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다. 만일 이들 문제가 본 협약의 존속 기간중 효력을 발생할 목적으로 성공적인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사회는 UNCTAD 사무국장에게 교섭 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한다.
제22조 서 명
본 약정은 1967년 소맥무역 협약의 당사국 정부와 1971년도 국제연합 소맥회의의 참가 정부에 대한 서명을 위하여 1971년3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워싱톤에서 개방된다.
제23조 비준, 수락, 승인
본 협약은 각 서명 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는 1971년6월17일까지 미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단, 동일자까지 비준, 수락 또는 승인문서를 기탁하지 못한 서명정부에 대하여, 이사회는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제24조 잠정적 적용
어떤 서명 정부든지 본 협약에 대한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미국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본 협약을 서명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기타 정부, 또는 그의 가입신청이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정부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미국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본 협약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본 협약의 당사자로 잠정적으로 간주된다.
제25조 가 입
1. 1971년도 국제연합소맥회의에 참가한 정부나 또는 1967년 소맥무역협약의 당사국 정부는 1971년6월17일까지 본 협약에 가입 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그날까지 가입문서를 기탁하지 못한 정부에게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 연장을 허여할 수 있다.
2. 1971년6월17일 이후에는 1971년도 국제연합 소맥회의에 초청된 어떤 정부든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하에 수출회원의 투표 3분의 2와 수입회원의 투표 3분의 2에 의하여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3. 가입은 미국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4. 본 협약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표 가 또는 나에 기재된 회원을 언급하는 경우, 본조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본 협약에 가입한 정부의 회원은 적절한 부표에 기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6조 발 효
1.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발효한다.
가. 제3조부터 9조까지 및 제21조 이외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1971년6월18일자로 발효함.
나.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1조에 대하여는 만일 그러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부표 가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적어도 60%를 보유하는 수출회원과 부표 나에 열거되어 있는 투표수의 적어도 50%를 보유하는 수입회원의 정부 대표가 1971년6월17일 이전에 기탁한 경우에 1971년7월1일자로 발효함.
2. 본 협약은 1971년6월18일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관계규정에 의거 그 기탁 일자에 발효한다. 단, 본 협약의 어떤 부분도 그 부분이 본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기타 정부에 대하여 발효하기 이전에는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발효하지 않는다.
3. 본 협약이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서, 수락서,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동 협약이 발효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기간, 수정 및 탈퇴
1. 본 협약은 1974년6월30일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그러나, 제21조에 의하여 관찰된 바와 같이 소맥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교섭되어 1974년6월30일 이전에 발효될 경우에는, 본 협약은 동 새로운 협정의 발효 일자까지만 효력을 지속한다.
2. 이사회는 본 협약의 수정을 회원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각 회원이 동 수정안을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통고할 기일을 정할 수 있다. 동 수정안은 수출회원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출회원과 수입회원 투표수의 3분의 2를 보유하는 수입회원이 수락하면 발효한다.
4. 그러한 수정안이 발효하는 일자까지 수정안의 수락을 미국정부에 통고하지 않은 회원은 각 경우마다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서면에 의한 탈퇴공고를 미국정부에 행함으로써 당 수확년도말에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단, 당해 수확년도말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본 협약에 의한 의무는 그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탈퇴회원은 그 탈퇴를 야기시킨 동 수정안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만일 어떤 회원이 동 수정의 발효일자 이후 첫 이사회 회의에서 이사회의 요청에 응하나 그 회원의 수락이 헌법적 또는 제도적 곤란의 이유로 기간내에 결정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그 수정의 수락을 결정할 때까지 동 수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의도를 선언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이러한 회원에 대하여 동 곤란이 극복될 때까지 수락 통고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5. 만일 어떤 회원이 본 협약의 운영에 의하여 자기의 이익이 침해를 받는다고 인정할 경우에, 동 회원은 그의 경우를 이사회에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동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관계 회원이 이사회의 간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이 계속 침해를 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 회원은 탈퇴의 서면 통고를 당해 수확년도말 이전 적어도 90일까지 미국정부에 행함으로써 동 수확년도말에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동 수확년도말까지 이행하지 못한 본 협약의 이후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6. 본 협약의 통용 기간중 EEC의 회원국이 되는 회원은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그 회원 및 EEC와 본 협약하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적절한 조정을 교섭할 목적으로 동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하에 이사회는 본 조 제2항에 의거 수정을 권고할 권한을 갖는다.
제28조 영역에 관한 적용
1. 여하한 정부도 본 협약이 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 적용 또는 가입시에 본 약정에 의한 그 권리와 의무가 국제관계에 대하여 그가 책임을 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에 관하여 선언이 행하여진 영토를 제외하고 본 협약에 의한 정부와 권리와 의무는 동 정부가 그 국제 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3. 여하한 정부도 본 협약의 비준, 수락이나, 승인, 잠정적 적용 또는 가입후 하더라도 미국정부에 대한 통고로서 본 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가 본 조 1항에 의거하여 그에 관하여 동 정부가 선언을 행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4. 여하한 회원도 미국정부에 대한 통고로서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동 회원의 책임을 지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대하여 별도로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5.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본 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영역이 독립을 획득할 경우, 그 영역의 정부는 독립 획득 이후 90일내에 본 협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맡았음을 미국정부에 통고함으로써 선언할 수 있다.
6. 제12조에 의한 투표수의 재 배정상, 본 조에 의한 본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의 어떤 변경도 본 협약참가에 있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변경으로 간주된다.
제29조 수탁정부의 통고
7. 수탁정부로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정부와 가입국 정부에 대하여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 적용 및 가입과 제27조에 의하여 접수한 각 통고 및 제28조에 의하여 접수한 선언 및 통고를 통지한다.
제30조 협약의 인증 등본
본 협약이 결정적으로 발효한 후 가급적 조속히 수락 정부는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서반아어로 된 협약의 인증 등본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되도록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본 협약의 어떠한 수정도 같은 방법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31조 전문의 협약에 대한 관계
본 협약은 1971년 국제 소맥 협정의 전문을 포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그들 각 정부로부터 이러한 취지로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서명 맞은 편의 일자에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본 협약문은 모두 동등한 정본이다. 원본은 미국정부에 문서고에 보관되며, 동 정부는 그의 인증 등본을 각 서명 정부와 가입 정부 및 이사회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