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본 국제사탕협정 (이하 협정이라고 칭함)의 목적은 제1차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 (이하 UNCTAD라 칭함)의 최종 의정서에 포함된 권고를 고려하는데 있으며 다음과 같다.
(a) 사탕의 국제무역 수준의 향상 특히 개발도상 수출국가의 수출가득의 증가.
(b)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윤을 부여하되 선진국의 지나친 생산확대를 조장하지 않는 사탕의 안정가격 유지.
(c)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탕의 적절한 공급 준비.
(d) 사탕소비의 증가 및 특히 1인당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 있어서의 소비장려를 위한 조치의 증진.
(e) 사탕의 세계생산 및 소비의 밀접한 균형에의 도달.
(f) 사탕 시장정책의 조정 및 시장조직의 촉진.
(g) 개발도상국 사탕의 선진국 시장에의 적절한 참여 및 접근의 증가, 도모.
(h) "싸이크라메이트"와 인공 감미료를 포함한 사탕의 각종 대체재의 사용에 대한 진전 상황의 면밀한 관찰.
(i) 사탕 문제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의 증진.
제2장 정 의
제2조 정 의
본 협정의 적용상
(1) "기구"라 함은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사탕기구를 말한다.
(2) "이사회"라 함은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사탕 "이사회"를 말한다.
(3) "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의 체약당사국 또는 제66조 (3)항에 따라 통고되어진 영토 내지 영토군을 말한다.
(4) "개발도상회원국"이라 함은 라틴 아메리카제국,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제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제국,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양주 제국의 회원국을 말하며 그리스, 폴튜칼, 스페인, 터키 및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한다.
(5) "선진회원국"이라 함은 상기 개발도상회원국 이외의 회원국을 말한다.
(6) "수출회원국"이라 함은 사탕의 순수출국인 회원국을 말한다.
(7) "수입회원국"이라 함은 사탕의 순수입국인 회원국을 말한다.
(8)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이라 함은 사탕의 순수출국이든 또는 순수입국이든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을 말한다.
(9) "특별 투표"라 함은 출석 투표한 수출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의 다수와 출석 투표한 수입회원국 투표수의 2/3이상의 다수로서 각각 분리 계산된 것을 말한다.
(10) "구분된 2/3다수"라 함은 수출회원국의 총 투표수의 2/3를 대표하는 회원국의 다수와 수입회원국의 총투표수의 2/3를 대표하는 회원국의 다수로서 각각 분리 계산된 것을 말한다.
(11) "구분된 단순 과반수표"라 함은 출석 투표한 수출회원국 과반수이상의 투표수의 다수와, 출석 투표한 수입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투표수의 다수로서, 각각 분리 계산된 것을 말한다.
(12) "회계년도"라 함은 할당년도를 말한다.
(13) "할당년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총기간을 말한다.
(14) "톤"이라 함은 "메트릭 톤" 즉, 1,000kg을 말하며, "파운드"라 함은 중량 단위로서의 파운드를 말한다. 본 협정에 명시된 사탕의 양은 원당 가치면으로 본 순량을 말한다. (사탕량중의 원당 가치라 함은 포라리스코프에 의하여 96도로 시험된 원당면으로 본 상당치를 말한다.
(15) "사탕"이란 함은 식용 변성당밀 "시럽" 및 대인 소비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형태의 액당을 포함하여 사탕수수나 사탕무우로부터 뽑아낸 상품형태로 인정된 사탕을 말한다. 단,
(a) 위에서 정의한 "사탕"은 최종당밀이나 원시적 방법으로 생산된 저당도의 비분밀당 또는 부록 A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대인 소비용식품 이외의 용도로 지정된 사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사탕이 대인 소비용 식품 이외의 용도로 지정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b) 사탕혼합물 사용의 증가가 본 협정의 목적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이사회"가 결의하는 경우에는 동혼합물도 그 사탕 함유량에 관한 한 사탕으로 간주된다. 본 협정 발효이전의 수출량 이상으로 사탕 혼합물의 수출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그 사탕 함유량에 관한 한 당해 수출회원국의 수출할당량에 산입된다.
(16) "자유시장"아라 함은 제35조 내지 제38조와 제39조(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양을 제외한 세계시장의 순수입 총량을 말한다.
(17) "순수입량"은 사탕의 총수출량은 공제한 사탕의 총수입량을 말한다.
(18) "순수출량"은 사탕의 총수입량을 공제한 사탕의 총수출량(국내 항구에서 선박의 식량용으로 선박창고에 공급된 사탕은 제외함)을 말한다.
(19) "기준수출 톤수"라 함은 제40조에 명시된 양을 말한다.
(20) "최소 수출할당량"이라 함은 제45조(1)항 또는 제48조(2)항 (a)에 의거하여 수출회원국에 할당된 사탕의 양을 말한다.
(21) "실행할당량"이라 함은 이 용어가 사용된 본 협정의 제규정에 언급된 시기까지 제11장에 의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조정에 의하여 수정된 최초 수출할당량을 말한다.
(22) 제52조 1항 (b)의 적용을 위한 "기준수출권"이라 함은 각 수출회원국에 대하여 제40조에 의한 기준수출톤수의 총합계 또는 제41조에 의한 최대 순수출권을 말하며 또한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언급된 특별 약정에 의거한 직전 할당년도의 기준 할당을 말할 경우도 있다.
(23) 제30조에 관련된 "선적" 및 "출하"는 사용된 수송수단과는 관계없이 사탕의 육상운반을 포함한다.
(24) "현시세"라 함은 제3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것을 말한다.
(25) "발효"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이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6) 본 협정에서 "1968년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된 "정부"라 함은 구주 경제공동체(이하 EEC라 칭함)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된 "본 협정의 서명"또는 어느정부에 의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이라 함은 EEC의 경우, EEC를 대신한 권능있는 당국에 의한 서명과 또한 국제협정체결을 위하여 기탁되는 EEC의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요구되는 증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 국제사탕기구, 동 회원자격 및 집행
제3조 국제사탕기구의 설립, 본부 및 구성
(1) 본 협정의 제규정을 집행하고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국제사탕기구를 설립한다. 동 기구는 1958년 국제사탕협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던 국제사탕 "이사회"를 계승한다.
(2)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런던"에 둔다.
(3) 기구는 국제사탕 "이사회", 동 "이사회"의 집행위원회, 집행이사 및 동 직원에 의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기구의 회원자격
(1) 각 체약당사국은, 본 조 (2)항에서 널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구의 단일 회원국이 된다.
(2)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신이 일시적으로 대외관계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또한 제66조 1항에 따라 본 협정이 적용되는 영토를 포함하여, 개별으로 수출회원국을 구성할, 또는 그 이상의 단위나 또는 개별으로 수입회원국을 구성할, 또는 그 이상의 단위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영토군과 함께 체약당사국을 대표할 공동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또는, 제66조 3항에 의거한 취지의 통고를 체약국이 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출회원국을 구성할 영토군을 대표할 단독, 합동 또는 집단 형식으로 독립회원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개별으로 수입회원국을 구성한 영토군을 대표할 독립회원자격을 가질 수도 있다.
제5조 국제사탕 "이사회"의 구성
(1) 본 기구의 최고기관은 본 기구의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사탕 "이사회"로 한다.
(2)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와 필요한 경우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에 의하여 대표된다. 회원국은 대표와 교체 대표 이외에 1 또는 그 이상의 고문을 또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
(1) "이사회"는 본 협정의 명문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수행 또는 조정한다.
(2) "이사회"는 특별 투표에 의하여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사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이와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과 동 기구의 재정 및 인사규정을 채택한다. "이사회"는 회의의 소집없이 특정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그의 의사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 협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과 기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록을 보관한다.
(4)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발간한다.
제7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매할당년도마다 대표단 중에서 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수입회원국 대표단중에서 1명, 수출회원국 대표단중에서 1명씩 선출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매할당년도마다 수출 및 수입회원국간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단,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양자의 재선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양직의 재선의 경우에도 본항 전단에 규정된 규칙에 계속 적용된다.
(3)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일시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임기중 영구히 공석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가 본조(2)항에 규정된 대표 교체의 원칙을 고려하여 대표단중에서, 경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4) 의장 또는 "이사회"의 회의를 사회하는 기타 간부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의 회기
(1) 일반 규칙으로서 "이사회"는 매할당년도의 전후반기마다 1회의 정기 회의를 가진다.
(2) "이사회"는 본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 사정하에서 갖는 회의에 추가하여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할 때마다, 또는 (ⅰ) 5개 회원국, (ⅱ) 최소한 250표의 투표수를 보유한 회원국가들, (ⅲ) 집행위원회등의 소집 요청에 의하여 특별 회의를 가질 수 있다.
(3) 회의소집 통고는, 긴급한 경우에 적어도 10일이전에 행하여지는 경우와 본 협정에 규정된 다른 기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근무일수로 30일 이전에 회원국에 행하여져야 한다.
(4) 회의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본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특정회원국이 "이사회"를 본부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회합하도록 초청할 경우 그 회원국은 이에 소요되는 추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투표수
(1)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은 각각 1,000표의 총 투표수를 가진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투표수를 수출 및 수입회원국간에 배분하는데 사용될 방식을 의사 규칙에 설정한다.
(a) 1표 이하의 표를 둘 수 없다.
(b) 어떠한 회원국도 200표 이상 또는 5표 이하의 표를 가지지 못한다.
(3) "이사회"는 매 할당년도초에 본조 (2)항에 규정된 방식에 입각하여 당해 할당년도중에 계속 효력을 가지는 수출 및 수입 회원국의 각 투표수의 배분을 설정한다. 단, 본조 (4)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4) 본 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또는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정지 당하였거나 회복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본조 (2)항에 규정된 방식에 입각하여 수출 및 수입회원국의 각 투표수를 재분배한다.
제10조 "이사회"의 투표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이 보유한 투표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그 투표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본조 (2)항에 의거하여 투표권이 위임된 경우의 투표수는 자국의 투표수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2) 의장에게 서면 통고를 함으로서 수출 회원국은 다른 수출 회원국에게 또한 수입 회원국은 다른 수입 회원국에게 "이사회"의 여하한 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동 위임장의 사본은 "이사회"의 의사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임장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결정
(1) "이사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본 협정이 특별 투표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국에 의한 투표의 구분된 단순 과반수표로 결정된다.
(2) "이사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회원국의 기권표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타기구와의 협조
(1)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그 기관, 특히 UNCTAD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기타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적절한 정부간 국제 기구등 과의 협의 및 협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사회"는 특히 국제상품교역에 있어서의 UNCTAD의 특별한 역할을 유의하여 "이사회"의 활동 및 사업계획을 UNCTAD에 적당히 통지한다.
(3) "이사회"는 또한 사탕의 생산자, 무역업자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국제단체와의 효율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옵서버의 인정
(1) "이사회"는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비회원국인 국가를 옵서버로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또한 제12조 (1)항에 언급된 국제기구도 옵서버로서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4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1) 집행위원회는 수출회원국 8개국, 수입회원국 8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제15조에 따라 매 할당년도마다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대표 1명과 그외 1명 또는 수명의 교체대표 및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매 할당년도마다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임명한다. 의장은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재 임명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 본부에서 회합한다. 특정 회원국이 기구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집행위원회가 회합하도록 초청할 경우 그 회원국은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집행위원회의 선출
(1) 집행위원회의 수출회원국과 수입회원국은 "이사회"에서 본 기구의 수출 및 수입회원국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다. 수출 및 수입회원국별 선출은 본조의 다음 제2항에 따라 행하여 진다.
(2) 각 회원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투표수대로 단일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국이 제10조 (2)항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은 8개 후보국이 선출된다. 단, 최소한 70표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국은 1차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다.
(4) 1차 투표에서 8개국 미만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투표를 행하며, 동 투표에서의 선출된 후보국가의 어느 후보국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만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2차 투표 이상의 각 투표에서 선출에 필요한 최소의 투표수는 8개국이 선출될 때까지 5표씩 순차적으로 감소된다.
(5) 선출된 어느 회원국에게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선출된 회원국중 1회원국에게 본조(6)(7)항에 따라 자국의 투표수를 양도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선출될 당시에 원래 득표한 표수와 이에 추가하여 양도받은 표수와의 합계를 자국이 득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선출된 회원국의 총득표수가 299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선출된 회원국의 득표로 간주되는 표수가 299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선출된 회원국에게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들은, 그들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그들의 표를 동 선출된 회원국으로부터 철회하고, 동 철회한 표를 선출된 기타 회원국에게 양도 또는 재양도 함으로써 각 선출된 회원국의 득표수가 299표의 한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들간에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
(1)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하기 사항을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행사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a) 운영예산의 승인 및 분담금의 산정
(b) 제45조 (1)항 b에 의거한 최초 수출 할당량의 결정, 제49조 (2)항 e에 의거한 조치 및 제40조(2)항에 의거한 결정
(c) 제58조 (3)항에 의거한 회원국의 투표권 및 기타 권리의 정지
(d) 제56조에 의거한 의무의 면제
(e) 제57조에 의거한 분쟁의 결정
(f) 제68조에 의거한 본 협정으로 부터의 회원국의 제명
(g) 제70조에 의거한 본 협정의 종료
(h) 제71조에 의거한 재정의 권고
(i) 제48조 (4)항에 따른 가격수준의 수정
(2)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집행위원회의 투표절차 및 결정
(1)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득표한 표수만큼 투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 투표를 분할할 수는 없다.
(2) 본조 (1)항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서면으로 의장에게 통고함으로써,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이 아니고 제15조 (5)항에 따라 자국의 표를 양도하지 아니한 수출 또는 수입회원국은, 제15조 (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집행위원회의 수출 또는 수입회원국에게 권한을 위임힐 수 있다.
(3) 집행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이사회"에서 동 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것과 같은 다수결을 요한다.
(4) 회원국은 "이사회"가 그 의사규칙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정족수
(1) "이사회"의 회의 정족수는 총투표수의 구분된 2/3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이사회"의 회기 개최일로 지정된 일자에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이사회"의 회기중 계속적으로 3개회합에서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7일후에 소집된다. 이 경우와 회기의 잔여기간 동안의 정족수는 투표수의 구분된 단순과반수를 대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10조 (2)항에 의한 대표권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된다.
(2) 집행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총투표수의 구분된 2/3이상을 대표하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제19조 집행이사 및 직원
(1)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 협의한후, 특별투표에 의하여 집행이사를 임명한다. 집행이사의 임명조 건은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동급직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집행이사는 본 기구의 사무국장이 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그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직원을 임명한다. 동,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집행이사 및 그 직원은 사탕산업이나 사탕무역에 금전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5) 집행이사 및 그 직원은 본 협정에 따른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본 기구 이외의 어떠한 당국으로 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본 기구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배타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집행이사 및 직원의 책임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책임수행에 영향을 주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권 및 면제
제20조 특권 및 면제
(1) 본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본 기구는 특히 동산 및 부동산의 계약, 취득 및 처분 능력과 법적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2) 자국의 영토에 본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는 회원국 (이하 본부 소재국이라 칭함)은,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본 기구, 집행이사, 직원, 전문가 및 회원국 대표가 자국의 영토에 소재하는 동안의 그들의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될 협정을, 본 협정 발효후 즉시, 본 기구와 체결하여야 한다.
(3) 본조 (2)항에 언급된 협정은 본 협정과 독립된 것으로서 자체의 종료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4) 본조 (2)항에 언급된 협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관세약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본부 소재국은
(a) 본 기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다. 단, 그러한 면세는 자국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본 기구의 자산, 소득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도 면세를 허용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 정
(1) "이사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집행 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표단의 경비는 관계 회원국이 부담된다.
(2) 본 협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회원국의 연도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특정 회원국이 특별 역무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회원국에 대하여 그에 대한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계정을 설정한다.
(4) 본 기구의 회계연도는 할당년도와 일치한다.
제22조 운영예산의 결정 및 분담금의 산정
(1) 매회계년도 후반기에 "이사회"는 기구의 다음 회계연도의 운영 예산을 승인하고 동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한다.
(2) 각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동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이 승인된 시기에 각국의 투표수가 전체 회원국의 총 투표수에 점하는 비율에 의거한다. 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의 정지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투표수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3) 본 협정 발효후 본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한 최초 분담금은 동 회원국이 보유하게 될 투표수와 당해 회계년도의 잔여기간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산정되나 당해년도에 기타 회원국에 대하여 정하여진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4) 본 협정이 본 기구의 첫 번째의 전회계년도 개시 8개월전에 발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첫 번째의 전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의 기간을 위한 운영예산을 승인한다. 이와같은 경우 이외에는 제1차 운영 예산은 최초의 기간 및 첫 번째의 전회계년도를 포괄한다.
제23조 분담금의 지불
(1) 각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 태환 통화로 지불되며 당해 회계연도 제1일이 납부일이 된다.
(2) 회계년도 개시 5개월말까지 운영예산에 대한 전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집행이사는 가능한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집행이사의 요청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회원국은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투표권의 행사가 정지된다.
(3) 본조 (2)항에 따라서 투표권이 정지된 회원국은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한 기타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 회원국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본 협정에 의한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24조 회계의 감사와 공개
독립적으로 감사된 당해 회계년도의 기구 회계의 감사보고서와 대차대조표는 승인과 공표를 위하여 각 회계년도 종료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6장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
제25조 회원국의 임무
(1) 회원국은 본 협정에 의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2) 회원국은 본 기구가 본 협정에 의거한 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의사규칙이 규정하는 모든 총계와 정보를 이용케 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수출입의 확인
(1) "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이 자유시장에 수출한 사탕수량 및 자유시장으로부터 수입한 사탕수량을 확인할 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 동 조치에는 원산지 증명과 기타 선적 및 수출 서류의 발행을 포함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특별 투표에 의하여 회원국의 사탕 수출입이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채택할 수 있는 서류 조사에 관한 조치와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노동기준
회원국은 각자의 사탕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기준이 유지될 것을 보장하고, 가능한한 사탕생산의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 및 공업노동자와 사탕수수 및 사탕무우 재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수입회원국 및 사탕을 수입하는기타회원국의 특별의무
제28조 비회원국의 수출영향에 대한 수출회원국의 보호
(1) 회원국에 손실을 주면서 비회원국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매할당년도마다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a) 1966년~1968년의 3년간에 전 비회원국으로 부터 수입한 수량의 평균량보다 많은 총수량의 사탕을 전 비회원국으로 부터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b) 현 시세가 제48조 2항(j)에 명시된 수준이하로 되거나 이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동안에는 비회원국으로 부터의 모든 사탕수입을 금지한다.
(2) 본조 1항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구매되는 양의 사탕수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제48조 2항(b)에 의거하여 할당량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기간 중 본조 1항(a)에 의한 구매
(b) 현 시세가 제48조 2항(j)에 명시되어 있는 수준이하로 하락하기 전 본조 1항(b)에 의한 구매 단, 관계회원국은 여사한 구매를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본조 1항 (a)에 언급된 연도는 "이사회"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회원국의 요청으로 "이사회"는 동 회원국에 대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협정의 1차년도 기간중,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이 그들의 재수출 무역에 관하여 본조 1항에 의거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동안 동 회원국의 재수출무역의 유지와 수출회원국의 동 회원국에 대한 사탕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절차는 당해 수입국과 재수출용 사탕을 그들에게 공급하는 수출구간에 설정되어야 한다.
(5) 본조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거나 이러한 의무가 사탕의 재수출무역이나 함탕제품 무역에 손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다고 사료하는 회원국은 "이사회"가 특별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동 결정의 범위내에서 본조 1항의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이사회"는 특히 통상의 무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이고 긴급한 경우를 고려하여 회원국이 의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의사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이사회"의 각 회기의 보고서와 각 할당년도가 끝난후에는 각 보고서에 망라된 기간 동안의 특히 다음 사항을 명기한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의사 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a) 비회원국가에 의거하여 모든 대상국에게 수출된 사탕량
(b) 회원국이 비회원국으로 부터 수입한 량
(7) 회원국이 비회원국으로 부터 본조에서 수입이 허용된 양을 초과하여 수입한 양은, "이사회"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차기 할당년도의 동 회원국의 수입 허용량에서 공제된다.
(8) "이사회"는 직전년도에 본조에 의한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아니한 수입회원국에 대하여는, 할당년도 개시 45일 이내에 제30조에 의거하여 동 할당년도중 수출회원국의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제29조 가격유지에 있어서의 수입국의 원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 협정의 관계 규정과 합치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는 수출국을 돕는 방법에 관하여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에 권고를 행한다.
제8장 수출회원국의 특별의무
제30조 공급에 관한 보증 및 약속
(1) 수출회원국은, 현 시세가 제48조 (2)항 (j)에 명시된 수준이상이 될 때는 언제나 관계회원국간의 전통적인 무역방식에 따라 그리고 실행수출 할당량의 범위내에서, 수입국이 자유시장으로부터 그들의 정상수입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탕을 수입회원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한다.
(2) (a) 현 시세가 파운드당 4.75센트 이상으로 등귀한 10일 이후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소 재고로서 보관되고 있는 사탕은 신속한 판매와 즉각적인 선적을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방출, 공급되어야 한다. "이사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이 방출될 사탕수량은 제53조에 규정된 시기에 보유중인 총 수량의 50%로 한다.
(b) 현 시세가 파운드당 5센트 이상으로 등귀한 10일 이후에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보유중에 있는 잔존재고의 총량은 신속한 판매와 즉각적인 선적을 위하여 수입회원국에게 방출, 공급되어야 한다.
(3) 현 시세가 파운드당 5.25센트 이상 등귀한 경우에는 수출회원국은 현 시세가 파운드당 5.25센트를 초과하는 기간중 형성된 자유시장에 대한 모든 판매신립에서 상업상 동등한 조건일 때에는 비회원국보다는 수입회원국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4) (a) 본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시세가 파운드당 6.50센트이상 등귀한다면 각 수입회원국은 본조 (7)항, (8)항, (b), (10)항 및 (1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급 이행 가격 상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격으로 다음 방법으로 결정된 수량의 사탕을 전통적 수출회원국에서 구입할 선택권을 가진다.
(ⅰ) 현 시세가 관계 할당년도 개시전 4개월 동안에 파운드당 6.50센트 이상으로 등귀하거나 또는 관계 할당년도의 전년 9월 1일 그 수준 이상인 경우, 기본 이행량의 잔량
(ⅱ) 현 시세가 관계 할당년도의 1/4분기중 파운드당 6.50센트이상 등귀하거나 또는 동 할당년도의 개시일에 그 수준 이상인 경우 기본이행량의 75%와 기본이행량의 잔량의 양자중 적은량
(ⅲ) 현 시세가 관계 할당년도의 2/4분기중 파운드당 6.50센트 이상으로 등귀하거나 또는 동 할당년도의 4월 1일에 그 수준이상인 경우 기본이행량의 50%와 기본이행량의 잔량의 양자중 적은량
(ⅳ) 현 시세가 관계 할당년도의 제7월 내지 8월에 파운드당 6.50센트 이상으로 등귀하거나 또는 동 할당년도의 7월 1일에 그 수준이상인 경우, 기본이행량의 25%와 기본이행량의 잔량의 양자중 적은량
(ⅴ) 현 시세가 관계 할당년도의 최종 4개월중 파운드당 6.50센트 이상으로 등귀하거나 또는 동 할당년도 9월 1일에 그 수준 이상인 경우 공급약속은 본조 (4)항 (a)(ⅰ)에 따라 다음 할당년도에 적용된다.
(b) 본조에서
(ⅰ) 전통적 수출회원국이라 함은 전2역년 기간에 관계 수입회원국에 자유시장 사탕을 수출한 수출회원국을 말하며 전통적 수입회원국은 그역을 말한다.
(ⅱ) 기준이행량이라 함은 본 협정의 제2차년 및 그후 매년도마다 수출회원국이 전2역년 기간동안 관계 수입회원국에 수출한 자유시장 사탕량의 평균치를 말한다.
(ⅲ) 기준이행량의 잔량이라 함은 기준이행량에서 당 할당년도 중에 공급 이행가격에 상당하거나 또는 그이하의 가격으로 이미 선적되었거나 선적이 약속된 사탕량을 공제한 수량을 말한다.
(ⅳ) 공급이행가격은 당도 96도, f, o, b 및 적하된 카라비안 해안기준의 원당에 대하여는 본조 (4)항 (a)에서 언급된 가격과 같은 것으로 한다. 단, 제10장에 언급된 특별 약정중 어느 하나에 의거하여 그 당시 그 보다 높은 가격이 적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회원국은 더 높은 공급 이행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c) 본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매에 공여되는 백사탕 또는 정제 사탕의 가격에는 상당한 가공 판매수익을 포함할 수 있다.
(5) 특정수입국에 대한 공급이행량은 당해 할당년도에 있어서 동 수입국이 확보한 전 공급량이 동 수입회원국의 국내소비와 타수입 회원국의 정상적인 현행 국내 소비용의 재수출을 위한 정상소요량을 초과하는 결과가 되는 방법으로 작성되어서는 아니된다.
(6) 본조에 의한 사탕공급에서 정상적인 무역관습과 또한 현존하는 수출사탕의 여러 가지 품질 및 형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법, 품질 또는 형태로 수출회원국이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7) 수입회원국이 본조(4)항 (a)의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규정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거한 구매선택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수출회원국은 당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동 특별규정에 의거 동 수입회원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잔여 미이행분의 공급의무로부터 면제된다.
(8) (a)본조 (1)항 및 (3)항 내지 (7)항의 규정은 수출회원국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탕을 수출하는 수입회원국에도 적용된다. 단, 재수출의 경우에는 구매에 공여되는 수량은 괸계 수입회원국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공급량과 비례하여야 한다.
(b) 전항의 단서는 수출회원국에 의한 재수출에도 적용된다.
(9) "이사회"는 본조의 규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공급 이행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현행 운송 및 매매절차와 일치한 방법으로 본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이사회"에 권고하는 문제를 조속히 검토한다. 특히 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a) 본조에 의거한 의무의 효율적 이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출
(b) 수입회원국이 재수출한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에 대하여 본조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절차
(c) 어느 수출회원국의 전체 이행량을 변경함이 없이 또한 어느 수입회원국에 대한 전체 이행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개개의 공급이행량이 현행 운송 및 매매의 제한과 매매 양상의 최근 변화와 부합되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법
(d) 본조의 운용에 관한 분석 및 보고의 절차
(e) 본조 (4)항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회원국간의 무역에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는 절차
(10) 어느 수출회원국이 특정 할당년도에 하나의 집단으로 본 그의 전통적인 수입회원국들에 대한 그의 기준 이행량의 총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그 내용을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사정을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동 수출회원국이 수출에 할당할 수 있는 사탕을 그의 전통적인 수입회원국들에 할당하여야 한다.
(11) 본조에 의거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회원국은 "이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이사회"는 관계 회원국과 협의하여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권고를 행한다.
(12) 본조에 의거하여 수출회원국이 수락한 제반의무는 제10장에 언급된 특별 약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에 추가 내지 일치되어야 하나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13) 본조에 의거한 공급 의무 이행은 하기 내륙국가인 개발도상국가 즉 보리비아, 파라과이 및 우간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4) 본조의 어느 규정도 남미주의 동해안 수출회원국으로 하여금 파운드당 6.50센트 이하인 당도 96도 f, o, b 및 선적항원당의 공급 이행 가격을 수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비 회원국에 대한 판매조건
(1) 수출회원국은 정상적 무역관행, 전통적인 무역협정 및 제28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유시장에서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에 대하여 동시에 제공할 용의가 있는 조건보다 상업상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유시장에서 비회원국에게 사탕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자유시장에서 사탕을 수입하고 또한 수출회원국이 본조 (1)항에 의거한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가진 회원국은 집행이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이사는 관계 회원국과 협의한 후 계속적인 조치가 요청된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여하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3) 본조의 어느 규정도 수출회원국이 개발도상국가에 대하여 보다 유리한 판매조건을 주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할당이행
(1) 각 수출회원국은 1할당 연도중 자유시장에 대한 그의 순수출량이 동 할당년도 말에 실행할당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느 수출회원국도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한 1할당 연도의 최초 수출할당량의 책정 이전에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권이 부여된 최소량보다 더 많은 양을 당 할당년도 중 자유시장에 수출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수출회원국은 할당제에 효율적으로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 설정할 수 있는 부각적 조 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순수출량이 할당 년도 말에 실행할당량에서 10,000톤 이상과 또는 기준 수출수량의 5%의 양자중 적은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출회원국은 본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본조 (2)항에 언급된 범위내에서의 순수출량의 초과분은 다음 할당년도의 당해 회원국의 실행할당량에서 공제된다.
(4) 본조 (2)항에 언급된 범위를 넘는 순수출량의 1차 초과분은 다음 할당년도에 당해 회원국의 실행할당량에서 공제하되, 이 공제는 제58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수출회원국이 제2차로 또는 계속적으로 할당년도말에 실행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서 더 적은 규모의 공제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조 (2)항에 언급된 범위를 넘는 초과분의 2배에 상당하는 양을 다음 할당년도의 당해 수출회원국의 실행할당량에서 공제한다. 본항에 의거한 공제는 제58조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6) 각 수출회원국은 각할당년도의 4월 1일전에 전할당년도중의 자유시장에 대한 총 순수출량을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9장 가 격
제33조 기 준
(1) 본 협정의 적용상 사탕의 가격은
(a) 「뉴욕」커피 및 사탕거래소의 사탕 약정8호에 의거한 현장가격과 「런던」사탕시장의 일일가격을 f. o. b 및 「카라비안항」적하 상형 파운드당 미화「센트」환산가격의 산술평균이나 또는
(b) 상기 (a)항에서 언급된 양 가격사이의 차이가 6점 이상이면 3점을 가산한 양 가격중 낮은 것으로 한다.
(2) 본 협정에서 현시세가 상기 숫자를 상회하거나 또는 하회한다고 언급된 경우, 연속 17일간의 시장거래일의 평균가격이 상기 숫자를 상회하거나 또는 하회할 때 그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기간의 최초일과 동 기간내의 12일 이후 일자의 가격이 상기가격을 상회하거나 또는 하회하여야 한다.
(3) 본조 (1)항 (a)에서 언급된 양가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자유시장에서 당도 96도 기준의 사탕이 매매되는 가격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기준을 사용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기준은 각 거래소의 무역량과 국제시세의 반영여부를 고려하여 인정된 사탕거래소의 현장 시세에 의거한다.
제10장 특별약정
제34조 특별약정
(1) 본 협정의 타장의 어느 조항도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에 언급된 특별약정에 의거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간섭하거나 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별약정은 본조 2항과 4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전기 각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취급한다.
(2) 회원국은 제40조에 명시된 기준 수출량이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에 언급된 특별약정의 계속성과 안전성에 의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만일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서 언급된 특별약정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구성원에 변경이 있고 이 변경이 1회원국 또는 수개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와 같은 약정에 참가하는 1회원국 또는 수개 회원국의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제40조에 명시된 기준 수출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a) 본항 (b), (c) 및 (d)의 조건하에 관계회원국의 기준 수출량은 위에서 언급된 회원국 및 지위의 변경 결과로 관계 특별약정에 의거한 연도별 수출권이 부여된 양의 전 증가분 또는 감소된 전체량에 따라 증가되거나 혹은 감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정되는 만큼 감량된다.
(b) 본항 (a)에 의거하여 보상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사회"는 또한 그러한 변경이 발생하는 연도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c) 전기 특별약정상의 구성원 및 지위의 변경에는, 사탕 시장에 지대한 구조적 변화나 또는 어떤 특별약정에 의거한 주요 공급자의 지위에의 중대한 변경을 포함함으로 인하여 본항(a) 및 (b)에 명시된 보상조치를 제40조에서 확정된 기준 수출량에 적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한 본 협정의 개정과 기준 수출량의 즉각적인 재교섭을 위하여 체약당사국에 권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개정 및 재교섭 결과로 생긴 기준수출량의 변경을 통합할 때까지 기준수출량의 변경이나 혹은 확정은 잠정적 기준에 의거하여 적용된다.
(d) 본항 (c)에 의거한 재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3)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언급된 특별약정에 의거하여 사탕을 수입하는 회원국은 동 특별약정의 상세한 내용, 본 협정의 매년도의 특별약정에 의거하여 수입된 사탕수량 및 동 약정의 성격상 발생한 기타 변경 사항을 발생한지 30일 이내에 "이사회"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35조 내지 제39조에 언급된 특별약정중 어느 약정에 참가한 회원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 약정에 의한 사탕무역을 하여야 한다. 특별약정의 자유시장에 대한 사탕 재수출을 포함할 경우에는, 동 약정에 참가한 회원국은, 재수출에 관한 본장의 관계 규정에 수량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본 협정의 발효 이전에 연도별로 거래된 수량을 초과한 동 약정에 의한 무역량의 증가가 자유 시장에 대한 재수출의 증가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제반조치를 취한다.
제35조 1951년 영연방 사탕협정에 의한 수출
1951년 영연방 사탕협정에 의거한 협상가격 실행할당량에 이르기까지의 동 협정에 의거한 영국에 대한 수출은 본 협정 제11장에 의거한 실행 할당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36조 사회주의 제국가에 대한 큐바의 수출
(1) 사회주의 제국가에 대한 "큐바"의 수출은 본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장에 의거한 실행할당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본조 (1)항에 언급된 국가라 함은 "알바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중공", "몽고", "북괴" 및 "월맹"을 말한다.
(3) 본조 1항의 규정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및 "폴란드"에 대한 250,000톤 이상의 "큐바"의 수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본조 1항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자유시장에 대한 동독 및 중공의 수출이 어느 할당년도에 총량 300,000톤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초과량은 본 협정 제11장에 의거한 바로 다음 할당년도의 "큐바"의 실행할당량에서 공제된다. 단, 당해 할당년도에 있어서 "큐바"의 대 동독 및 중공 수출은 910,000톤 이상일 경우에만 상기 사항이 적용된다. 본 협정의 제1차 할당년도중에 "이사회"는 자유시장에 대한 동독 및 중공의 연도별 수출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 아프리카 및 말리가시 사탕협정에 의한 수출
아프리카 및 말리가시 사탕협정에 의한 보장가격 할당량에 이르기까지 동 협정에 의한 수출은 본 협정 제11장에 의거한 실행 할당량에 산업되지 아니한다.
제38조 대미국 수출
미국내 소비를 위한 대미국 수출은 본 협정 제11장에 의거한 실행 할당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수입회원국에 적용되는 본 협정의 기타 어느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미국의 의무는 1971년 이후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의무가 미국의 국내법규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제39조 소련의 지위와 수출
(1) 제36조를 침해함이 없이, 원산지가 어디든간에 소련에 의한 모든 수입을 고려하여, 소련에게는 본 협정의 수입 회원국의 지위를 부여한다.
(2) 본조1항에서 설정된 지위를 침해함이 없이, 소련은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됨을 계기로 1969년에 자유시장에 대한 사탕 수출 총량을 1.1백만톤으로 제한할 의무를 부담한다. 1969년말 경과 1970년말 경에 "이사회"는 각 연도당 1.1백만 이상 1.25백만톤 미만의 범위내에서 각각 1970년도와 1971년을 위한 상응한 수량을 결정한다.
(3) 1969년도를 위한 본조 (2)항에 명시된 수량과 동항에 의하여 1970년도와 1971년도를 위하여 그후에 설정될 수량은 제36조 (2)항에 언급된 국가에 대한 소련의 수출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본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한 소련의 수출은 본 협정 제11장에 의거한 여하한 공제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5) 제48조 (2)항 (d)로 인하여 할당량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소련은 본조 (2)항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장 수출규제
제40조 기준수출량
(1) (a) 본장의 적용상 및 협정의 최초 3년간 수출회원국 또는 국가군의 기준 수출량은 다음과 같다.
제1단 제2단 제3단
국 명 단위 : 1,000톤 단위 : 1,000톤
알젠틴 25
호주 1,100
보리비아 10
브라질 500
영령혼두라스 22
중국(대만) 630
콜롬비아 164
부라자빌콩고 41
큐바 2,15
0체코 270
덴마크 41
도미니카 75
에쿠아돌 10
휘지 155
하이티 10
항가리 51
인도 250
마다가스칼 41
모리시우스 175
멕시코 96
파나마 10
파라과이 10
페루 50
폴란드 370
루마니아 46
남아연방 625
스와지랜드 55
태국 36
토이기 60
우간다 39
베네주엘라 17
중미공동시장(코스타리카, 엘살바돌, 과테마라, 55온두라스, 니카라과)구주경제공동체 300
(벨지움, 룩셈불크, 서독, 불란서,이태리, 화란)서인도 200
(안티구아, 발바도스, 가이아나,자마이카, 성·킷쓰-데비스-앙기라,트리니다드 토바고)
(b) 본항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기 국가의 1970년 및 1971년도 기준 수출량은 다음과 같다.
1970년 1971년
(단위 : 1,000톤) (단위 : 1,000톤)
알젠틴 55 55도미니카공화국 140 186페루 75 100
(2) 제70조 2항에 언급된 조사를 행할 경우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서 본 협정의 제4차 및 5차년도의 기준 수출량을 결정한다. "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 1항에 열거되었거나 또는 열거될 제3차 년도의 기준 수출량이 계속 적용된다.
(3) 본조 1항의 기준 수출량이 국가군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에 배당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 국가군 내의 어느 한 국가의 부족분은 동 집단내의 다른 회원국간에 재분배된다.
(4) 중남미 공동시장 풀 국가들은 기준수출량의 분배와 본조 제3항 및 제47조에 의거한 재분배를 위하여 동등한 몫을 가지고 풀의 총기준 수출량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내에서 총 10,000톤에 이르는 우간다의 수출은 실행할당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동 수량은 본장에 의거한 어떠한 수정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케냐와 탄자니아가 수출회원국이 되는 경우에는 본조 3항의 규정은 그들이 요구하면 동부 아프리카 공동체 3개국에도 적용된다.
(6)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코, 헝가리 및 폴랜드의 수입은 원산지가 어디든지 자유시장에 대한 순수출량을 계산할 때 상기 국가들의 총 수출량에서 공제된다.
(7) 10,000톤의 기준수출량을 가진 개발도상국인 내륙국가가 본 협정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1년 또는 수년이 지나도 실행할당량의 전부 또는 부족분 할당량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본 협정에 의거한 의무의 불이행이 되어 추후 본 협정의 개정시 그의 기준 수출량의 취소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41조 최대순수출권
(1) 인도네시아는 본 협정의 어느 할당년도에 있어서도 81,000톤에 이르기까지의 순수출권을 가진다. 동 수출권은 본장에 의거한 어떠한 수정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2) 필리핀은, 실행할당량의 총량 수준이 기준 수출량의 총량의 100%를 초과하는 할당년도에 있어서는 60,000톤에 이르기까지의 순수출권을 가진다. 동 수출권은 본장에 의거한 어떠한 수정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제42조 기타 수출가능량
수입회원국인 개발도상국은, 할당년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 적절한 통고를 한후, 동 할당년도 말까지 그의 순수출량이 10,000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량 이상의 사탕량을 수출할 수 있다. 동 수출권은 기준 수출량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장에 의거한 어떠한 수정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단, 관계회원국은 수출회원국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제43조 사탕의 증여
(1) 본조 (2)항과 (3)항에서 규정된 사탕증여를 제외한 수출 회원국의 사탕증여는 증여회원국의 실행할당량에 산입되며, 자유시장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규제된다.
(2)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원조계획에 의한 수출회원국의 사탕증여는, "이사회"가 그와 같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증여회원국의 실행할당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3) "이사회"는 본조 (2)항에 의거한 증여 이외에 수출회원국의 사탕증여가 증여회원국의 실행할당량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조건을 설정한다. 동 조건에는 무엇보다도 사전협의와 정상무역형태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규정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증여된 사탕은 수원국의 국내 소비에 전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한 본항에 의거한 면제를 받을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수출회원국에 의한 모든 사탕의 증여는 증여회원국이 "이사회"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본조 (2)항 및 (3)항을 침해함이 없이 증여가 자국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그 문제를 조사하여야 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5) "이사회"는 년차 보고서에 사탕의 증여와 진건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다.
제44조 구제기금
(1) "이사회"는 본 협정에 의하여 허용된 수출량의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용 사탕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회원국의 특별한 곤궁을 타개하기 위하여 매 할당년도에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150,000톤 한도의 특별 구제기금을 설치한다.
(2) 동 기금의 배당에 있어서는 수출하여 얻는 수입이 사탕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회원국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자유시장에 대한 과거의 수출실적이 없는 회원국을 포함하여 자국의 경제를 사탕업에 점증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회원국의 주장도 특별히 고려한다. 본 협정의 교섭 당시 초과재고로 압박받고 있는 일부 회원국의 요구에도 주의한다.
(3) "이사회"는 본조 (1)항 및 (2)항에 의거하여 제기된 주장을 검토하고 그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를 행하는 구제위원회를 설치한다. 동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현 시장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 시장상태에 관계없이 개별국가의 곤궁상태의 구제를 권고할 수 없다. 동 위원회의 권고는, 특별 투표로서 수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에 의하여 실행된다.
(4) 동 위원회는 독립적인 의장 1명과 개인자격으로 또한 어느 정부의 지지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동 위원회의 위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기금 할당 결정으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이해를 대표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5) 구제기금의 할당은 관계국의 기준수출량의 증가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본 장에 의거한 어떠한 수정에도 따르지 아니한다. 단, 동 할당은 제32조의 목적을 위하여 동 국가에 대한 실행할당량의 일부를 형성한다.
제45조 최초 수출할당량의 결정
(1) "이사회"는 할당년도 개시 최소한 30일 이전에:
(a) 동 할당년도중에 자유시장의 수입 소요량을 추산하고
(b) 이 추산과 비회원국의 자유시장에 대한 수출가능량을 포함하여 사탕수급에 미칠 제요소에 비추어 제4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수출회원국에 대하여 동년도의 최초 수출할당량을 배분한다.
(2) "이사회"는 매 할당년도의 제1차 정기회의에서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추산을 검토하고 또한 이 검토에 따라 실행할당량의 일반 수준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검토한다. 동시에 "이사회"는 개별국가의 실행할당량하에서 이용 가능한 공급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47조 (2)항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한다.
(3) 집행이사는 본조 (1)항 또는 (2)항의 의거 수출회원국의 최초 수출 할당량과 본 협정의 관계 규정에 의거한 동 할당량의 추후 변경을 모든 회원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비사용 할당량의 통고 및 그에 대한조치
(1) 각 수출회원국은 실행할당량의 전량 사용가부의 예상과 전량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불가능이 예상되는 할당량의 부분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수출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적어도 2차의 통고를 행하여야 한다. 즉 제1차는 가능하면 제45조에 의거하여 최초수출 할당량이 배정된 후 즉시, 아니면 5월 15일까지, 제2차는 5월 15일 이후 즉시 아니면 9월 30일까지
(2) 수출회원국이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제1차 통고를 5월 15일까지 "이사회"에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할당년도의 잔여 기간동안 투표권 행사가 정지된다.
(3) 수출회원국이 본조1항에 언급된 제2차 통고를 9월 30일까지 "이사회"에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할당년도에 있어서 제47조에 의거한 추후 부족분의 재할당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4) 동할당년도중 자유시장에 대한 수출회원국의 순수출량이 제48조의 시행결과로 추후의 여하한 순감량의 제외하고도 동할당년도의 10월 1일에 그의 실행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는 본조 5항 및 6항에 의거 제47조 규정에 의거한 부족분이 개할당 결과로 다음 할당년도에 별도로 동회원국에 배분되는 총사탕 수량에 공제된다.
(5) 본조 (4)항에 의거한 공제는 동항에 의거하여 설정된 차이가 10,000톤 또는 관계회원국의 기준수출의 5%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만으로 하되 그중 큰 것에 따라서 행한다.
(6) 단, "이사회"가 불가항력 때문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관계회원국의 설명에 의하여 납득이 된 경우에는, 본조 (2)항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7조 부족분과 부족분의 재분배
(1) 제46조 (1)항에 따라 수출회원국이 실행할당량의 전량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고를 행한 경우 동국의 실행할당량은 통고에서 명시된 양만큼 삭감된다. 동 회원국은 그후 그리고 할당년도의 잔액을 위하여 실행할당량의 증가를 수락할 입장에 있음을 "이사회"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본장의 규정에 의거한 여하한 할당량 증가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수출회원국과 협의한 후 동 회원국이 실행할당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에 의한 그러한 결정은 관계회원국의 실행할당량을 삭감하거나 또는 동할당년도의 후기에 동국가의 동할당을 충당할 권리를 박탈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본항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이 제46조 (1)항에 의거한 의무로부터 관계회원국을 면제하거나 또는 본조 (2)항 및 (3)항에서 언급된 제조치로부터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3) "이사회"는 제48조 (2)항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동고의 현수급사정에 관한 영향과 본조 (2)항에 의한 자신의 결정을 고려하며 또한 제48조 (2)항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동부족분이 전부 또는 일부 재분배되어야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한다. 총 실행할당량의 수준이 제48조 (2)항에 의거하여 증가될 때는 언제든지 축적된 비할당 부족분은 우선 본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범위까지 재분배된다.
(4) "이사회"는 부족분이 재분배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본조 (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시세가 제48조 (2)항 (ⅰ)에서 명시된 수준 이하일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부족분의 재분배를 하지 아니한다. 부족분의 재분배는 실행할당량의 증가를 수락할 수 있는 수출 회원국간에만 행한다. 회원국이 재분배 결과로 할당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형편에 있을 때에는 즉시 "이사회"에 그 사정을 통고한다. 수락될 수 없는 수량은 본조 (5)항에 따라서 다시 재분배된다.
(5) 부족분이 재분배될 경우에는 언제나 제46조 (3)항 및 (4)항과 본조 (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 원칙이 적용된다.
(a) 부족분은 그들의 기준수출량에 비례하여 그들의 실행할당량이 각자의 기준수출량의 100%이하에 있는 모든 수출회원국간에 그 수준에 달할 때까지 우선 재분배된다.
(b) 그후 재분배될 부족분의 20%는 각자의 기준수출량에 비례하여 전적으로 개발도상 수출회원국에 재분배되고 나머지 80%는 각자의 기준수출량에 비례하여 모든 수출회원국간에 다시 재분배된다.
(c) 본조 (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리바아, 에꾸아돌, 하이티, 파나마, 파라과이 및 베네주엘라에 의한 부족분은 각자의 기준 수출량에 비례하여 전기 회원국간에 자동적으로 재분배된다.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전기 회원국에 의하여 인수될 수 없는 부족분은 본조 (3)항, (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할당수준의 설정 및 수정
(1) "이사회"는 시장상태를 항상 관찰하고 사정이 요청하면 언제나 회의를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최초의 수출할당량의 수준을 정하고, 제49조 (2)항 및 다음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실행할당량의 수준을 증감할 수 있다.
(a)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초 수출 할당량의 총량은 "이사회"가 제45조 (1)항에 의거하여 조치를 취할 때의 실행할당량의 총량 수준에서 결정된다.
(b) 현시세가 파운드당 4.00센트 이상일 경우,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할당량의 총량은 기준 수출량의 총량이하로 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c) 낮은 수준에 있던 현시세가 파운드당 4.50센트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할당량의 총량은 기준 수출량의 총량의 110%이하로 억제되어서는 아니된다.
(d) 현시세가 파운드당 5.25센트를 초과하거나 초과하고 있는 동안은 모든 할당은 실시되지 아니한다.
(e) 파운드당 5.25센트 이하이던 현시세가 파운드당 5.00센트 이하로 하락한 경우,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할당량은 총계로서 기준 수출량의 총량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에서 확정된다.
(f) 높은 수준에 있던 현시세가 파운드당 4.50센트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회원국의 실행할당량은 관계회원국의 기준 수출량의 5%까지 감소된다.
(g) 높은 수준에 있던 현시세가 파운드당 4.00센트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회원국의 실행할당량은 관계회원국의 기준 수출량의 5%까지 감소된다.
(h) 높은 수준에 있던 현시세가 파운드당 3.75센트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실행할당량의 총량은 기준 수출량의 총량의 95%를 넘지 못한다.
(i) 현시세가 파운드당 3.50센트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개별회원국의 실행할당량은 제49조 (2)항 (a) 및 2항 (b)와 합치하는 최소수준으로 한다.
(j) 높은 수준에 있던 현시세가 파운드당 3.25센트에 이를 경우, "이사회"는 제49조 (2)항 (e)에 의거 조치한다.
(k) 실행할당량의 수준은 할당년도의 년말 45역일 이내에는 감량되지 아니한다.
(3) 본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실행할당량의 수준의 수정은 동항의 가격조건이 성취될 때 행하여지고 동항의 규정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다음 수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4) 제70조 (2)항에서 언급된 검토를 행할 경우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서 본 협정의 제4차 및 5차년도를 위하여 본조 및 제30조의 적용을 위한 가격수준을 정한다. "이사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동 제조항에 명시된 가격수준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49조 최초 수출할당량의 배분 및 할당수준 수정의 각 회원국에의 적용
(1) 본조 (2)항에서 상세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5조에 의거한 최초 수출할당량의 배분과 매할당년도에 제48조에 의거한 실행할당량의 총량의 변동은 그들의 기준수출량에 비례하여 개별수출회원국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2) 제45조에 의거한 최초 수출할당량의 배분과 제48조의 적용결과 생긴 실행할당량의 수정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a) 제40조 (1)항 제2단 란에 표시된 기준수출량을 가진 회원국의 실행할당량은 제32조와 제47조 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변경 또는 공제에 효력을 부여하거나 또는 본항 (e)에 의거한 조치 결과를 제외하고는 동 국가의 기준수출량의 90%이하로 당초에 설정되거나 또는 추후에 그 이하로 삭감되지 아니한다.
(b) 제40조 (1)항 제3단 란에 표시된 기준 수출량을 가진 회원국의 실행할당량은 제48조 (2)항 규정의 적용 결과로 생긴 수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c) 제46조 (1)항에 의거하여 수출회원국이 포기한 수량은 동 회원국의 실행할당량이 동 할당년도에 별도로 삭감될 수량으로부터 공제된다.
(d) 할당감량이 행하여진 시기에 수출회원국이 동감량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수출하였거나 매도하였기 때문에 동국가의 실행할당량에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만큼 차기 할당년도에 동국가의 실행할당량에서 공제한다.
(e) 시장사정이 본 협정의 가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서 본항(a)에 의거 허용되는 최저기준 수출량의 수준이하로 실행할당량을 설정하거나 또는 삭감할 수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본항에 의거 설정되는 실행할당량의 수준은 본항 (a)에 의거 허용되는 수준보다 관계회원국의 기준수출량의 5%이상으로 적어질 수 없다.
제12장 지원조치 및 시장에의 접근
제50조 지원조치
(1) 회원국은 사탕의 수출 증가 또는 수입감소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작용하는 사탕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어느 회원국이 각종 형태의 소득 및 가격지원적을 포함하여 그러한 보조를 허용 또는 실시하고저 할 경우에는 각 할당년도 중에 그 보조의 범위 및 성격과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정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통고한다. 본항에 언급된 통고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동 요청은 "이사회"의 의사 규칙에 규정될 수 있는 형식과 시기에 매할당년도에 적어도 한번은 행하게 된다.
(3) 회원국이 이러한 지원으로 인하여 본 협정에 의거한 자국의 이익에 큰 손실이 생기게 되거나 또는 위협을 받게 된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허용하는 국가는, 요청에 따라, 기타회원국, 관계국 또는 "이사회"와 지원의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토의한다. 동 문제가 "이사회"에 제기되면 "이사회"는 관계회원국과 동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지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특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권고를 행한다.
제51조 선진수입회원국의 특별의무
(1) 각 선진수입회원국은 "별표 A"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출회원국으로부터 수입을 위하여 자국 시장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2) "별표 A"에 명시된 각 회원국은 본조 (1)항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사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채택한다.
(3) 제64조에 따라 본 협정에의 가입을 원하는 선진수입국 정부와 합의하여 "이사회"가 설정하는 조건에는 시장접근에 관한 동 정부의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장 재 고
제52조 최대재고
(1) 각 수출회원국은 그의 생산을 조절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와 같이 되도록 한다.
(a) 각 수출회원국이 보유한 총재고량은 신수확년도의 개시직전의 특정일자로서 "이사회"와 합의한 일자에 전년 생산량의 20%에 해당되는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b) 국내소비 소요량을 위한 재고 이상으로 국가가 보유한 사탕의 수량은 신수확년도의 개시 직전 매년 특정일자로서 "이사회"와 합의한 일자에 기준수출권의 20%에 해당되는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각 수출회원국은 본 협정의 회원국이 되는 즉시 (1)항의 2가지 조건중 자국에 적용된 어느 하나를 수락함을 "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수출회원국의 신청에 따라 그러한 조치가 특별한 사정으로 정당화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동 회원국에게 본조 (1)항에서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보유하도록 허용한다.
제53조 최소재고
(1) 본조의 적용상 최소재고는 수출회원국("이사회"의 동의에 의하여 다른 회원국가에 의하여 대신할 수 있음)이 보유한 미계약 사탕 수량으로서 국내소비자의 수요충족과 제10장에 언급된 특별 약정에 의거한 의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재고에 추가되는 수량이다.
(2) 본조에 의거하여 보유하는 최소재고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a) 선진수출회원국 : 그들의 개별, 기준 수출량의 15%
(b) 개발도상회원국 : 그들의 개별기준 수출량의 10% 단, 동 백분율은 개별적인 경우에 관계 수출 회원국과 합의합으로써 12 1/2%까지 증가될 수 있다.
(3) 각 수출회원국이 보유하는 최소재고는 제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판매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 특수 사정하에서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서 제30조 (2)항에 명시된 상태이외의 상태에 있어서 개별 수출회원국이 최소재고의 일부를 방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4) 수출회원국이 특수 사정 때문에 본조에서 정해진 최소재고를 일정년도중 보유할 수 없다고 믿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서 일정기간동안 관계 회원국이 보유한 최소재고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5) "이사회"는 최소재고의 설정, 유지 및 보충에 관한 절차를 채택하며 또한 본조에 의거한 의무가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제14장연차검토 및 소비장려 조치
제54조 연차검토
(1) "이사회"는 제1조에 명시된 본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한 매년 본 협정의 시행과 전년도의 개별국가의 시장 및 경제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시장 및 경제에 관한 본 협정의 효과에 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이사회"는 본 협정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에 관하여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작성한다.
(2) 각 연차 검토의 보고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발간된다.
제55조 소비장려조치
(1) 각 회원국은 제1차 UNCTAD회의 최종의정서의 관계 목적을 참작하여 사탕소비를 장려하고 또한 사탕소비의 증대를 제한하는 여하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한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각 회원국은 사탕소비에 관한 관세, 내국세, 재정부담금, 수량 또는 기타 통제의 효과와 상황판단에 관계된 기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한다.
(2) 각 회원국은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조치와 그 효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이사회"는 수출 및 수입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사탕소비 위원회를 설치한다.
(4)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한다.
(a) 인공감미료를 포함하여 각종형태의 사탕대체물의 사용이 사탕소비에 미치는 영향.
(b) 사탕과 인공감미료에 대한 관계조세의 대우.
(c) (ⅰ)과세 및 제한조치 (ⅱ)경제사정 및 특히 국제수지 악화 (ⅲ)기후 및 기타 조건에 타국의 사탕소비에 미치는 영향.
(d) 특히 1인당 소비량이 낮은 국가의 사탕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e) 사탕 및 기타 관련식품의 소비확대에 관계되고 있는 기구와의 협조
(f) 사탕의 새로운 용도 부산물 및 그 제조공장에 관한 조사 그리고 회원국 또는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권고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5장 예외상황의 의무면제
제56조 의무면제
(1) 본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지 아니한 예외적 상태 또는 비상사태 또는 불가항력 때문에 필요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그와 같은 의무이행이 자국에 심각한 곤란과 불공평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하는 회원국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서 동회원국에 대하여 본 협정에 의거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본조 (1)항의 조건에 의거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면제를 허용함에 있어서 회원국이 그러한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건 및 기간과 면제가 허용되는 이유를 명백히 발표하여야 한다.
(3) 국내소비 및 재고용으로 마련된 후에 자국의 기준수출권을 초과하여 수출용 사탕이 1년 또는 그 이상 회원국내에 남아있는 것이 할당의무의 면제를 위하여 "이사회"에 청구할 유일한 사유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제16장 분쟁 및 이의
제57조 분 쟁
(1) 관계 당사국간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회부된다.
(2) 분쟁이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총투표의 1/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로서 "이사회"가 토의후 그의 결정을 내리기전 분쟁점에 관하여 본조 (3)항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a) "이사회"가 만장일치로서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ⅰ) 수출회원국에서 지명되는 2명으로서 1명은 각종 분쟁사건에 경험이 많고 다른 1명은 법적지위와 경험을 가진자
(ⅱ) 수입회원국에서 지명되는 2명으로서 전기한 자격을 가진자.
(ⅲ) (ⅰ) 및 (ⅱ)에 의거하여 4명이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의장 1명 또는 그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장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1명
(b) 모든 회원국의 사람은 누구나 자문위원회에 종사할 자격을 가진다.
(c) 자문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은 개인자격으로 그리고 어느 정부의 지시를 받고 아니하고 행동한다.
(d) 동위원회의 경비는 본기구가 지급한다.
(4)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그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관계정보를 검토한 후 특별 투표로서 분쟁을 결정한다.
제58조 회원국에 의한 이의 및 의무불이행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
(1)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는,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관계 회원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2) 회원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사회"의 사실인정은 구분된 단순 다수표에 의하여 성립되며 또한 이는 위반의 성질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의의 결과에 의하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든 회원국이 본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나 본 협정의 기타 조문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조치를 침해함이 없이 특별 투표로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ⅰ)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의 회원국의 투표권의 정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ⅱ) 그의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서의 피선거권 또는 직무 수행권을 포함한 동 위반국의 제반 권리의 정지 또는 동 위반이 본 협정의 시행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ⅲ) 제68조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제17장 최종규정
제59조 서 명
본 협정은 1968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받은 모든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1968년 12월 24일까지 국제연합본부에 개방된다.
제60조 비 준
본 협정은 각기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서명정부에 의한 비준, 수락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61조 정부의 통고
(1) 서명 정부가 제60조에 명시된 기간내에 동조의 요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정부의 필요한 헌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969년 7월 1일까지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얻겠다는 뜻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합의하여 "이사회"가 그 가입조건을 확정한 어느 정부도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그러한 조건이 확정된후 6개월의 기간내에 본 협정가입에 필요한 헌법절차를 충족하겠다는 뜻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따라서 통고한 서명정부는 "이사회"가 1969년 7월 1일까지 동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를 기탁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그 이후에 동 문서를 기탁하는 것이 허용되나 어떠한 경우에도 1969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수는 없다. 그러한 정부는 본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옵서버"의 지위를 가진다.
제62조 잠정적 협정 적용의 의사표시
(1) 제61조에 따라 통고를 하는 정부는 통고시 또는 그 후 어느 때라도 본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그리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기전 또는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전에 잠정적으로 본 협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부는 제61조에 의거한 통고에 포함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본 협정의 잠정회원국이 된다. 단, 관계정부가 헌법절차를 완료하는데 있어서 곤란으로 말미암아 그의 문서를 기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후의 특정일자까지 동정부의 점정회원국의 지위를 연장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잠정회원국은 본 협정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까지 본 협정의 체약 당사국으로 간주된다.
제63조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1969년 1월 1일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의 어느일자로서 동일자까지 부록B에 설정된 배분에 따라 수출회원국의 투표수의 60%와 수입회원국의 투표수의 50%를 보유하는 정부가 그들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한 경우에 상기 어느 한일자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던 중 상기 백분율의 요건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시의 기탁으로 충족되면 그후 어느 때든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1969년 1월 1일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의 어느 일자로서 동일자까지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소요되는 투표수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가 그들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거나 또는 그들이 잠정적으로 본 협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기 어느 한 일자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간중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정부는 물론 잠정적으로 본 협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부도 동 협정의 잠정회원국이 된다.
(3) 1969년 1월 1일 또는 그 후 12개월 이내의 어느 일자 및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간동안은 그 다음 6개월 기간의 최종일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어떠한 정부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 협정을 정식으로 그들간에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는 또한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시행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64조 가 입
(1) 1968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되었던 정부와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회원국인 기타 정부는 동정부와 합의하여 "이사회"가 설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이사회"는 전항에 언급된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국가를 위하여 제40조에 기재될 기준수출량을 특별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다.
(a) 동조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국가.
(b) 동조에 기재되어 있으나 본 협정의 발효후 12개월 이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 단, 그러한 국가가 제40조에 기재되어 있고 본 협정의 발효후 12개월 이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명시된 관계수량이 동국에 적용된다.
제65조 유 보
(1)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관하여도 본조 (2)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유보를 행할 수 없다.
(2) (a) 1968년 12월 31일 현재 1958년의 국제사탕협정 또는 그 이후의 의정서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이상의 유보를 가진 동협정의 당사국이었던 정부는 본 협정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전의 유보와 요건 또는 효력면에서 유사한 유보를 행할 수 있다.
(b) 본 협정의 당사국이 될 자격이 있는 정부는 본 협정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본 협정의 경제적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유보를 행할 수 있다. 어느 특정한 유보가 본항에 해당하는 가에 관한 분쟁은 제57조에 포함된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c) 이 이외의 유보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검토하며 이의 수락여부와 수락할 경우에는 수락조 건을 특별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유보는 "이사회"가 그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취한 후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66조 지역적 적용
(1) 어느 정부도 서명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 후 어느 시기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의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은 동 정부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이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토에 시행되며 또한 상기 통고일 또는 협정이 그 정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질 때 중 어느 것이든 나중 일자로부터 본 협정이 동 통고에 언급된 영토에 시행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협정이 시행된 영토가 그 후 독립을 획득할 경우 그 영토의 정부는 독립힉득후 90일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통고에 의하여 본 협정에 대한 체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동 정부는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협정의 당사국이 된다. 이러한 당사국이 수출국이면서도 본 협정 제40조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러한 당사국과 협의한 후 특별투표에 의하여 제40조에 기재되는 것으로 간주될 기준 수출톤수를 확정한다. 그러한 당사국이 제40조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에 명시된 각 기준수출톤수가 동 당사국의 기준 수출톤수가 된다.
(3) 일시적이지만 최종적으로 국제관계에 책임을 진 영토에 관하여 제4조에 의거한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저 하는 체약당사국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 후 어느 시기에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그 뜻을 통고하므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별개의 회원국이 된 영토가 수출국이면서 제40조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국과 협의한 후 특별 투표로서 제40조에 기재되는 것으로 간주될 기준수출톤수를 확정한다. 그러한 영토가 제40조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조에 명시된 각 기준수출톤수는 그 영토의 기준수출톤수가 된다.
(4)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전언을 행한 어느 체약당사국은 그 후 어느때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하므로서 동 통고에 명기된 영토에 대하여 본 협정의 시행이 종료되며 또한 동 통고시부터 동 협정은 그 영토에 대하여 시행이 종료됨을 선언할 수 있다.
제67조 자진탈퇴
어느 회원국이든 본 협정의 운영이나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자국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한다. 관계회원국이 이러한 "이사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국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탈퇴를 통고하므로서 1차 할당년도가 끝난 후 언제든지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통고 접수 90일 후에 효력을 가진다.
제68조 제 명
"이사회"가 어느 회원국이든 본 협정에 의거한 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이 본 협정의 적용을 크게 해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투표로서 동 회원국을 본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결정을 즉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이사회"의 결정일자로부터 90일 후에 동 회원국은 본 기구의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하며 또한 그러한 회원국이 체약당사국인 경우에는 본 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9조 탈퇴 또는 제명회원국 계정의 정리
(1) "이사회"는 탈퇴 또는 제명회원국과 계정 정리를 결정한다. 본 기구는 탈퇴 또는 제명회원국이 이미 지불한 금액을 보관하고, 그러한 회원국은 탈퇴와 제명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때에 본 기구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단, 개정을 수락할 수 없는 체약 당사국으로서 추후에 제7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협정에서 탈퇴하거나 또는 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계정의 정리를 결정할 수 있다.
(2) 탈퇴 또는 제명 또는 그외의 방법으로 본 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회원국은 청산대전 또는 기타 본 기구의 자산을 분배받을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본 협정의 종료시 본 기구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적자의 어느 부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0조 유효기간 및 검토
(1) 본 협정은 본조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그전에 본 협정을 종결하지 아니하는 한 잠정적이든 확정적이든 처음 발효한 할당년도의 개시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2) "이사회"는 제3차 할당년도가 끝나기 전에 본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당사국에게 본 협정이 개정을 권고하거나 또는 신협정의 교섭을 준비한다.
(3)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서 언제든지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자로부터 그리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사회"는 동 기구의 청산에 필요한 기간동안 존속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권한을 가지며 기능을 행사한다.
제71조 개 정
(1) "이사회"는 특별 투표로서 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이 지난 후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의 수락을 통고한다.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수출회원국 총 투표의 최소 85%를 보유한 수출회원국 중 최소한 70%를 대표하는 체약당사국과 수입회원국 총 투표의 최소한 80%를 보유한 수입회원국 중 최소한 75%를 대표하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락통고를 접수한 100일 후에 또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정하는 그 후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회"는 각 체약당사국이 개정수락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통고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또는 동 개정이 그 기간까지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접수된 수락통고가 개정을 유효하게 하는데 충분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2) 동 개정이 발효된 일자까지 자국을 대표하여 개정수락의 통고를 행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므로서 당해 할당년도의 말에 또는 "이사회"가 정하는 그 전의 일자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이전에 본 협정으로부터 발생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탈퇴회원국은 그의 탈퇴를 가져오게 한 개정의 규정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제72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 회원국에게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및 제61조에 의거한 통고의 기탁과 본 협정이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일자를 통고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제66조에 의거한 각 통고, 제67조에 의거한 각 철회통고, 제68조에 의거한 각 제명, 개정이 발효한 일자 또는 제71조 (1)항에 의거하여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일자와 제71조 (2)항에 의거한 본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이를 위하여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서명자는 그들의 서명의 반대편에 명시된 일자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중국어, 영어, 불어, 로어 및 서반어로된 본 협정문은 모두 동등히 정본이다. 원본은 국제연합 문서고에 비치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정의 인증 등본을 각 서명국 또는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부 록 A
제51조에 의거한 선진수입회원국의 특별약정
제51조에 의거하여 하기 선진수입회원국은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카나다 : 국내소비량의 20%수준을 초과한 사탕생산을 장려하지 아니하도록 국내조치를 시행한다.
필란드 : 사탕수수의 증산에 사용되는 면적을 25,000na이상으로 확대하지 아니한다.
일 본 : 매년 1,500,000톤 이상과 그 외에 2,100,000톤 이상으로 증가되는 장래의 국내소비량의 35%에 상당하는 사탕량을 수입목표로 한다.
뉴질랜드: 국내 소비를 충족하는데 요청되는 모든 사탕을 계속 수입할 것을 명백히 한다.
서 전 : 사탕수수 생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사탕수수에 사용된 면적이 최근에 인하된 수준 즉 계산하여 40,000ha이상으로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서 서 : 국내소비 사탕의 70%이상이 수입으로 충당되도록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영 국 : 매년 1,800,000톤 이상을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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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노르웨이는 국내소비를 충당하는데 요청되는 모든 사탕을 수입하고 있다.
부 록 B
제63조의 적용을 위한 투표수의 배정
수입회원국의 투표수
국 명 투표수 국 명 투표수
불가리아 6 모로코 25
카메룬 5 뉴질랜드 12
카나다 74 나이제리아 7
중앙아프리카 5 노르웨이 15
차 드 5 폴튜칼 5
에디오피아 5 스페인 13
핀랜드 16 스웨덴 10
가 나 5 서 서 22
아이랜드 7 시리아 5
아이보리코스트 5 월 남 17
일 본 138 튜니시아 7
켄 야 5 소 련 200
레바논 5 영 국 153
리베리아 5 미 국 200
마라위 5
말레이시아 18 계 1,000
수출회원국의 투표수
국 명 투표수 국 명 투표수
아르헨티나 9 휘 지 16
호 주 109 과테말라 5
볼리비아 5 하이티 5
브라질 70 혼듀라스 5
영영혼듀라스 5 항가리 9
중 국(대 만) 55 인 도 38
콜롬비아 16 인도네시아 10
콩 고(브라자빌) 5 마가다스칼 5
코스타리카 5 모리시우스 23
큐 바 200 멕시코 28
체 코 39 니카라구아 5
덴마크 5 파나마 5
도미니카 20 파라과이 5
에쿠아돌 5 페 루 14
엘살바돌 5 비율빈 28
구주경제공동체 62 폴랜드 41
루마니아 7 서인도 45
남아프리카 60 안티구아 (5)
스아지랜드 6 발바도스 (5)
태 국 5 가이아나 (11)
토이기 10 자마이카 (13)
우간다 5 성,킷쓰제바스안기라 (5)
베네즈엘라 5 트리니다드 (6)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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