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정당사국은,
위성에 의한 통신이 범세계적이며 무차별적인 기초에 따라 가능한한 신속히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연합총회결의 제1,721호(XVI)에 규명된 원칙을 고려하고,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의 관계규정과 특히 외기권은 모든 국가의 복지와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동조약 제1조를 고려하고,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을 위한 잠정적제도수립에 관한 협정 및 관계특별협정에 따라 세계상업전기통신위성조직이 설립되었음에 유의하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 확장된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고 세계평화와 이해에 기여하게 될 개선된 세계전기통신망의 일부로서 단일의 세계상업전기통신위성조직을 형성할 목적으로 본 전기통신위성조직을 계속 발전시킬것을 희망하고, 동 목적을 위하여 이용가능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통하여, 무선주파 스펙트럼 및 궤도공간의 최선의 그리고 가장 공평한 사용에 일치하는 가능한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편의를 전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할 것을 결의하고, 위성전기통신은 전 인류가 세계위성조직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를 희망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회원국이 동 조직에 투자하고 이에 따라 동 조직의 설계, 개발, 설비의 제공을 포함한 건설, 설치, 운영, 유지 및 소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함을 확신하여,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을 위한 잠정적 제도수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본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
(a) "협정"이라 함은 1971년 8월 20일 워싱톤에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고, 이에 의하여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INTELSAT"가 설립된 본 협정과 그 부속서(다만, 모든 조항의 제목은 제외함)를 말한다.
(b) "운영협정"이라 함은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1971년 8월 20일 워싱톤에서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하는 전기통신사업체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협정과 그 부속서(다만, 모든 조항의 제목은 제외함)를 말한다.
(c) "잠정협정"이라 함은 1964년 8월 20일 워싱톤에서 정부에 의하여 서명된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을 위한 잠정적제도수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d) "특별협정"이라 함은 잠정협정의 규정에 따라 1964년 8월 20일 워싱톤에서 정부 또는 정부가 지명한 전기통신사업체에 의하여 서명된 협정을 말한다.
(e) "통신위성잠정위원회"라 함은 잠정협정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f) "당사국"이라 함은 동 국가에 대하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국가를 말한다.
(g) "서명자"라 함은 운영협정에 서명하였고 동 국가에 대하여 동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정부 또는 당사국이 지명한 전기통신사업체를 말한다.
(h) "우주부분"이라 함은 통신위성과 이 위성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적거리측정, 사령, 관계, 감시 및 관계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i) "INTELSAT우주부분"이라 함은 INTELSAT가 소유하는 우주부분을 말한다.
(j)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기타 전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표지, 신호, 문자, 영상, 음향 또는 감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송신, 방사 또는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k) "공중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위성에 의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공중에게 이용 가능한 이동 또는 고정 전기통신역무로서 공중에의 재전송을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과 연결운영이 승인된 지구국간의 전화, 전신, 테렉스, 사진전송, 데이터통신, 라디오 및 테레비죤 프로그램 전송과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여된 회선을 말한다. 그러나 본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기 전에 잠정협정 및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종류의 이동역무 즉, 항공기의 안전이나 비행관계 또는 비행이나 해상무선항해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고자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설계된 위성과 직통하는 이동국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은 공중전기통신역무에서 제외된다.
(l) "특수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위성에 의하여 제공 받는 전기통신 업무중 본 조 (k)항에서 정의된 것 이외의 것을 말하며 무선항해업무, 일반공중수신을 위한 방송위성업무, 우주연구업무, 기상업무 및 지하자원업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m) "재산"이라 함은 계약상의 권리는 물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의 물건을 포함한다.
(n) "설계" 및 "개발"에는 INTELSAT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는 연구업무를 포함한다.
제2조 INTELSAT의 설립
(a) 본 협정 전문에 천명된 원칙을 중시하여 각 당사국은 이에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INTELSAT"를 설립하며, 동 기구의 주목적은 잠정협정과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세계상업전기통신위성조직의 우주부분의 설계, 개발, 건설, 설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항구적 기초에서 계속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b)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체결되고 본 협정과 동시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운영협정에 서명하여야 하며 또는 이에 서명할 공기업 또는 사기업의 전기통신사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동 운영협정에 서명할 전기통신 사업체와 동 사업체를 지정한 당사국간의 관계는 각기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c) 전기통신주관청과 통신사업체는,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본 협정과 운영협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전기통신 회선의 사용에 관하여 일반공중에게 제공될 역무, 시설, 수익의 분배 및 기타 관계업무약정과 동시에 적절한 운영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 INTELSAT활동의 범위
(a) 본 협정 제2조 (a)항에 규정된 세계상업전기통신위성조직의 우주부분에 관한 업무를 항구적인 기초에서 계속 수행하는데 있어서 INTELSAT는 상업적 기초에서 세계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무차별의 기초에서 이용될 수 있는 고도의 품질과 신뢰성있는 국제공중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우주부분에 관한 규정을 그 주목적으로 한다.
(b) 다음의 역무도 국제공중전기통신역무와 같은 기초에서 고려된다.
(i) 당해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지 아니한 지역들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간 또는 공해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간의 국내공중전기통신역무.
(ii) 지상 광역 통신시설로써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한 지역상호간 지상광역통신시설에 상응한 시설의 설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특수한 성질의 자연적 장애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간의 국내공중전기통신역무. 다만, 서명자회에서 이사회가 제출한 의견에 따라 사전에 적절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c) 주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된 INTELSAT 우주부분은 동 주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차별의 기초에 따라 기타의 국내공중전기통신역무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d) INTELSAT 우주부분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요청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한 조건하에 군사용 목적을 제외한 국제 또는 국내의 특수전기통신역무의 목적에도 이용될 수 있다.
(i) 공중전기통신역무제공은 이로 인하여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ii) 이러한 이용합의가 기술적 및 경제적인 면에서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e) INTELSAT는 다음의 경우 요청에 따라서 적절한 조건하에 INTELSAT 우주부분과 별개의 위성과 관계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i) 하나 또는 수개의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지역내의 국내공중전기통신역무.
(ii) 수개의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여러 지역간의 국제공중전기통신역무.
(iii) 군사용 목적을 제외한 특수전기통신역무.
다만, 어떤 경우에도 INTELSAT 우주부분의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f) 본 조 (d)항에 의한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위한 INTELSAT 우주부분의 이용 및 본 조 (e)항에 의한 INTELSAT 우주부분과 별개의 위성 및 관계시설의 제공은 INTELSAT와 당해 신청인간에 체결된 계약에 의거한다. 본 조 (d)항에 의한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위한 INTELSAT 우주부분의 이용 및 본 조 (e)항 (iii)호에 의한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위한 INTELSAT 우주부분과 별개의 위성 및 관계시설의 제공은 그 계획단계에서 본 협정 제7조 (c)항 (iv)호에 의한 당사국 총회의 정당한 승인에 따라 행한다.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위한 INTELSAT 우주부분 시설의 이용이 현존하는 또는 계획된 INTELSAT 우주부분시설에 변경을 가하여야 할 필요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경비를 포함할 경우, 또는 INTELSAT 우주부분과 별개의 위성이나 관계시설의 제공이 본 조 (e)항 (iii)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수 전기통신역무를 위하여 요구된 경우에는, 이사회가 동 제안의 소요 경비,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 기술과 기타 관련된 문제 및 현재 또는 예견되는 INTELSAT 역무에 관한 가능한 영향등에 관하여 세밀하게 당사국 총회에 자문할 위치에 있는 한 즉시 본 협정 제7조 (c)항 (iii)호에 따른 승인이 당사국 총회로부터 있어야 한다. 상기 승인은 관련된 시설들을 위한 구매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국총회는 이 승인을 하기 전에, 적절한 경우에는, INTELSAT가 당해 특수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국제연합 전문기구와의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 법인격
(a) INTELSAT는 법인격을 가진다. INTELSAT는 그의 기능수행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갖는다.
(i) 국가 또는 국제 기구와의 협정체결.
(ii) 계약체결.
(iii) 재산의 취득 및 처분.
(iv) 소송의 당사자.
(b) 각 당사국은 본 조의 규정을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동 관할권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제5조 재정원칙
(a) INTELSAT는 INTELSAT 우주부분 및 기타 INTELSAT가 취득한 모든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 INTELSAT의 각 서명자의 재정권은 운영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자산평가액에 그의 투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액수에 상응한다.
(b) 각 서명자는 운영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전체 서명자의 INTELSAT 우주부분 사용량에 대한 자기 사용량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투자율을 갖는다. 다만 어떤 서명자이든 자기의 INTELSAT 우주부분 사용량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운영협정에서 책정되는 최소 투자율보다 낮은 투자율을 갖지 아니한다.
(c) 각 서명자는 운영협정의 규정에 따라 INTELSAT의 투자소요액을 분담하며 자본사용에 대한 상환 및 보상을 받는다.
(d) 모든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자는 본 협정과 운영협정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사용종류별 우주부분사용료율은 사용종류에 따라 모든 우주부분 사용신청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e) 본 협정 제3조 (e)항에 규정된 별개의 위성과 관계시설은 전 서명자의 전원일치의 승인이 있을 때는 INTELSAT 우주부분의 일부분으로서 INTELSAT가 투자하고 소유한다. 동 승인이 철회되면 이 시설은 INTELSAT의 우주부분과 분리되며, 이 시설을 요청한 자가 투자하고 소유한다. 이 경우, INTELSAT가 제시한 재정 조건은 그러한 별개 위성과 관계시설의 설계, 개발, 건설 및 제공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경비와 INTELSAT의 일반관리 경비의 적절한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6조 INTELSAT의 구성
(a) INTELSAT는 다음의 기관을 갖는다.
(i) 당사국 총회.
(ii) 서명자회.
(iii) 이사회.
(iv)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집행부.
(b)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이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느 기관이든지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에 의하여 타 기관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 또는 책무나 기능의 수행을 변경하거나, 무효화하거나 또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방해하는 결정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 본 조 (b)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 총회, 서명자회 및 이사회는 모두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 타기관이 행하거나 표명한 결의, 권고 또는 견해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적절 타당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당사국총회
(a) 당사국 총회는 모든 당사국으로서 구성되며, INTELSAT의 최고 기관이다.
(b) 당사국 총회는 주권국가로서의 당사국에게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INTELSAT의 활동을 심의한다. 총회는 본 협정에 규정된 INTELSAT의 원칙, 목적 및 활동의 범위와 일치되는 일반정책 및 장기적인 목적을 심의할 권한을 갖는다. 본 협정 제6조 (b) 및 (c)항에 따라서 당사국 총회는 서명자회나 이사회에서 당사국 총회에 제시한 결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하여 적절 타당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c) 당사국 총회는 다음의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i) INTELSAT의 일반정책과 장기적 목적을 심의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INTELSAT의 타 기관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시 하거나 권고한다.
(ii) 본 협정과 합치되며 또한 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2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일반 다자조약에 INTELSAT의 활동이 저촉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결정한다.
(iii) 본 협정 제17조에 따라 본 협정 개정 제안을 심의, 결정하고, 운영협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한다.
(iv) 일반규칙 또는 특별 결정에 의하여 INTELSAT 우주부분의 사용과 본 협정 제3조 (d) 및 (e)항 3호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과 별도의 위성 및 동 부대시설의 제공을 인가한다.
(v) 무차별원칙의 적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협정 제8조 (b)항 (v)호에 따라 설정된 일반규칙을 심사한다.
(vi) INTELSAT의 일반정책의 이행상황, 활동상황 및 장기계획에 관하여 서명자회 및 이사회에서 제출한 보고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vii) 본 협정 제14조에 따라 INTELSAT 우주부분 시설과 별도로 계획된 우주부분 시설의 설치, 취득, 및 이용에 관하여 그 의견을 권고 형식으로 제시한다.
(viii) 본 협정 제16조 (b)항(i)호에 따라 당사국의 INTELSAT의 탈퇴에 관한 결정을 한다.
(ix) INTELSAT의 당사국여하를 불구하고 타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식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한다.
(x) 당사국으로부터 제출된 이의를 검토한다.
(xi) 본 협정 부록C 제3조에 기술된 법률전문가를 선출한다.
(xii) 본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하여 조치한다.
(xiii) 본 협정 제12조에 따라 집행부의 조직을 채택한다.
(xiv) 본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당사국 총회의 권한범위 내에 있는 기타 필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d) 최초의 당사국총회의 정기회의는 본 협정이 발효한 날자 후 일년이내에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그 이후의 정기회의는 매 2년마다 개최되도록 한다. 그러나 당사국 총회는 회기 및 회기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 (i) 본 조(d)항에 규정된 정기회의 이외에 당사국총회는 본 협정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한 이사회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동의한 당사국을 포함하여 전당사국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지지를 얻은 하나 또는 수개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ii) 임시회의 개최요구는 서면으로 개최의 목적을 기술하여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를 받은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신속히 회의가 개최되도록 준비하고 당사국 총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f) 당사국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전 당사국의 과반수의 대표로 이루어진다.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실질 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소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한 문제가 실질문제인가 또는 절차 문제인가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단순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g) 당사국총회는 의장 및 기타 역원의 선출문제를 포함한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h) 각 당사국은 당사국총회의 회의에의 대표파견에 따르는 경비를 각기 부담한다. 당사국총회의 회의의 비용은 운영협정 제8조의 적용상 INTELSAT의 행정비용으로 본다.
제8조 서명자회
(a) 서명자회는 전 서명자로서 구성된다. 서명자회는 본 협정 제6조 (b) 및 (c)항에 따라, 당사국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시하는 결정, 권고 및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b) 서명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권한을 갖는다.
(i) 이사회에서 서명자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와 연례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와 그에 대한 의견제시.
(ii) 본 협정 제17조에 의거한 본 협정의 개정제안에 대한 의견의 표시와 권고의 제시 및 운영협정 제22조에 따라 또한 당사국총회나 이사회로부터 접수한 의견과 권고를 고려하여 본 협정과 합치하는 운영협정의 개정제안에 대한 검토 및 결정.
(iii) 이사회에서 제출하는 장래계획과 동 계획의 예상재정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검토 및 의견의 제시.
(iv) 운영협정 제5조에 규정된 자본한도의 증액에관한 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검토 및 결정.
(v)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리고 이사회의 지침으로서의 다음 사항에 관한 일반 규칙의 제정.
(A) INTELSAT 우주부분에의 접속에 대한 지구국의 승인.
(B) INTELSAT 우주부분 용량의 배당. 또는
(C) 무차별 원칙에 기한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요금의 제정과 조정.
(vi) 서명자의 INTELSAT 탈퇴에 관련하여 본 협정 제16조에 의한 결정.
(vii) 서명자가 직접 또는 이사회를 경유하여 제출하였거나 또는 서명자가 아닌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자가 이사회를 통하여 제출한 이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의 표시.
(viii) 당사국총회 및 전 당사국에 대한 INTELSAT의 기본정책의 시행, 활동 및 장기계획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ix) 본 협정 제3조 (b)항 (ii)호에 규정된 승인에 관한 결정.
(x) 본 협정 제12조 (g)항에 따라 이사회가 당사국총회에 제출한 항구적 관리계획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의견지시.
(xi) 본 협정 제9조에 따라 이사회의 대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연례적 결정.
(xii)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자회의 권한범위내에 있는 기타 제권한의 행사.
(c) 최초의 정기 서명자회는 본 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9개월이내에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그 이후부터 정기회의는 매년 개최된다.
(d) (i) 본 조 (c)항에 규정된 정기회의에 추가하여 서명자회는,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요청한 서명자나 서명자군을 포함한 서명자군의 최소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명자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ii) 임시회의개최요구는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목적을 기술하여 서면으로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은 가능한 한 조속히 회의가 개최되도록 준비하고, 서명자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회의의 의제는 그 회의를 소집한 목적에 한정한다.
(e) 서명자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서명자의 과반수의 대표로 이루어 진다. 각 서명자는 하나의 투표권을 갖는다. 실질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서명자 대표의 최소 3분의 2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절차문제에 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서명자 대표의 단순과반수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정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가 또는 절차상의 문제인가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서명자 대표의 단순과반수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f) 서명자회는 의장 및 기타 역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자체의 회의진행절차를 채택하여야 한다.
(g) 각 서명자는 서명자회에의 회의대표파견 경비를 자신이 부담한다. 서명자회의 회의비용은 운영협정 제8조의 적용상 INTELSAT의 행정비용으로 본다.
제9조 이사회 : 구성과투표
(a)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 서명자의 투자율이 본 조 (b)항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투자율보다 낮지 않은 각 서명자를 대표하는 이사 1인.
(ii) 본 항 (i)호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투자율이 본 조 (b)항에 의하여 결정된 최저투자율보다 낮지 않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명자 집단을 대표하고 이들 집단이 이와 같은 대표방식에 합의한 이사 1인.
(iii) 1965년 몽트르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위원회의에서 규정한 어느 1지역중 본 항 (i)호 및 (ii)호에 의하여 대표되지 아니하는 최소 5개 서명자로된 집단을 동집단 구성서명자가 보유하는 총 투자율에 관계없이 대표하는 이사 1인. 그러나 이러한 범주내의 이사의 수는 동연합이 규정한 어느 지역에서 2인 또는 이와 같은 종류의 모든 지역에서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b) (i) 본 협정의 발효로부터 서명자회의 최초의 회의가 개최될 때까지의 기간중, 서명자 또는 서명자집단이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최저투자율은 모든 서명자의 최초 투자율의 크기의 하강순위의 명부중 제13위의 서명자의 투자율과 같다.
(ii) 본 항 (i)호에 기술된 기간이후, 서명자회는 서명자 또는 서명자 집단이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최저 투자율을 매년 결정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서명자회는 본 조 (a)항 (iii)호에 의하여 선출된 이사를 제외한 약 20명선의 적당한 이사수에 따라 정하여 진다.
(iii) 본 항 (ii)호에 기술된 결정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서명자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최저투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A) 동결정이 이루어질 때의 이사회가 20인, 21인 혹은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명자회는 동결정시 유효한 명부에서 전년도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의 유효한 명부에서 동결정시 선출된 서명자가 보유했던 순위와 동일한 순위를 점하고 있는 서명자의 투자율과 동등한 최저투자율로 정한다.
(B) 동결정이 이루어질 때의 이사회가 22인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명자회는 동결정시 유효한 명부에서 전년도 결정이 이루어 졌을 때에 유효한 명부에서 동결정시 선출된 서명자가 보유하는 순위바로 위의 순위를 점하고 있는 서명자의 투자율과 같은 투자율을 최저투자율로 정한다.
(C) 동결정이 이루어질 때의 이사회가 20인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명자회는 동결정시 유효한 명부에서 전년도 결정이 이루어 졌을때에 유효한 명부에서 동결정시 선출된 서명자가 보유하는 순위바로 아래 순위를 점하고 있는 서명자의 투자율과 같은 투자율을 최저투자율로 정한다.
(iv) 본 항 (iii)호 (B)에 규정된 순위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이사의 수가 20인미만이 되거나 또는 본 항 (iii)호 (C)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여 이사의 수가 22인이상이 될 때에는 서명자회는 이사의 수가 20인이 되도록 확실히 보장할 다른 최저투자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v) 본 항 (iii)호 및 (iv)호의 규정의 적용상, 본 조 (a)항 (iii)호에 의하여 선출된 이유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vi) 본 항의 규정의 적용상, 운영협정 제6조(c)항 (ii)호에 의하여 결정된 투자율은 그 결정이 있은 후의 서명자회의 정기회의 최초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c) 어떤 서명자 또는 서명자 집단이 본 조 (a)항 (i)호, (ii)호 또는 (iii)호에 의한 대표파견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할 자격이 부여된다. 본 조 (a)항 (iii)호에 기술된 서명자집단의 경우에는 동 자격은 집행부가 동집단으로부터 서면요청을 접수하였을때부터 효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다만, 이사회에 파견된 동집단의 수가, 그러한 서면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효력이 부여된다. 그러나 다만, 이사회에 파견된 동집단의 수가, 그러한 서면 요구를 접수하였을 때에, 본 조(a)항 (iii)호에 기술된 적용가능한 제한에 도달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와같은 종류의 여하한 서면 요구라도 접수하였을 당시에 본 조 (a)항 (iii)호에 의한 이사회에의 대표파견이 동호에 규정된 제한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명자집단은 서명자회의 차기정기회의에 본 조 (d)항에 의한 결정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d) 본 조 (a)항 (iii)호에 언급된 서명자집단 또는 집단군의 요청이 있으면 서명자회는 매년 어느 서명자집단이 이사회에서 대표되거나 또는 계속 대표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이러한 요청이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하여 정의된 1지역에서 2인을 초과하거나 또는 전 지역에서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명자회는 본 조 (c)항에 의한 서면요청을 제기한 동종의 모든 지역중에서 가장 높은 총투자율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먼저 선출하여야 한다. 이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집단수가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여 대표파견 예정집단은 본 조 (a)항 (iii)호에 규정된 제한을 초과함이 없이 각 집단의 총투자율의 하강 순위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e) 이사회내에서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 (a)항 (i)호, (ii)호 또는 (iii)호에 의하여 대표를 파견한 서명자 또는 서명자집단은 본 조 (b)항 또는 (d)항에 의한 차기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투자율을 조정의 결과로서 그 서명자 혹은 서명자 집단의 투자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동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또는 집단의 일부로서 계속 대표권을 유지한다.
그러나 본 조 (a)항 (ii)호 또는 (iii)호에 의하여 구성된 집단의 일부로서의 대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명자 집단으로 부터의 탈퇴로 인하여 동집단이 본 조에 의한 이사회에의 대표파견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그 대표권은 종료된다.
(f) 본 조 (g)항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각 이사는 그가 대표한 서명자 또는 서명자 집단이 보유하고 다음과 같은 종류의 INTELSAT우주부분이용에 따라서 산정된 투자율과 동등한 투표율을 갖는다.
(i) 국제공중전기통신역무.
(ii) 당해국 정부의 관할하에 있지 아니하는 지역들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간 또는 공해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간의 국내공중전기통신역무.
(iii) 지상광역통신 시설로써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역상호간 지상광역 통신시설에 상응한 시설의 설치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특수한 성질의 자연적 장애에 의하여 분리된 지역간의 국내전기통신역무. 다만, 서명자회는 본 협정 3조 (b)항 (ii)호에 의하여 요청되는 정당한 승인을 사전에 주어야 한다.
(g) 본 조 (f)항의 적용상 다음의 원칙이 원용된다.
(i) 운영협정 제6조 (d)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다 낮은 투자율을 보유하게된 서명자의 경우에 투자율 감소는 당해 서명자의 모든 형태의 이용에도 비례적으로 적용된다.
(ii) 운영협정 제6조 (d)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다 높은 투자율을 보유하게된 서명자의 경우에 투자율 증가는 당해 서명자의 모든 형태의 이용에도 비례적으로 적용된다.
(iii) 운영협정 제6조 (h)항의 규정에 의하여 0.05%의 투자율을 보유하고 본 조 (a)항 (ii)호 및 (a)항 (iii)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대표자격을 위한 집단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서명자의 경우, 당해 서명자의 투자율은 본 조 (f)항에 열거된 형태의 역무로서 INTELSAT 우주부분을 이용한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본다.
(iv) 어떤 이사라 할지라도 이사회에 대표로 파견된 모든 서명자 혹은 서명자집단의 총 투표권의 40%이상을 투표할 수 없다. 이와같은 이사의 투표권이 그러한 총 투표권의 4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당해 초과부분은 이사회의 여타 이사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h)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투표권의 산정의 적용상, 운영협정 제6조 (c)항 (ii)호에 의하여 결정된 투표율은 그 결정이 있은 후 최초로 개최된 정기 서명자회의 최초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i) 이사회의 회의 정족수는 이사회에 대표로 파견된 전서명자 및 서명자 집단의 총보유투표의 최소 3분의 2를 가진 이사회의 다수로써 이루어 지거나 또는 그들이 대표하는 보유투표수에 관계없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총 대표수에서 3인이 부족한 대표로써 이루어진다.
(j) 이사회는 항상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원 일치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i) 모든 실질 문제에 관하여는 본 조 (g)항 (iv)호에 규정된 초과분의 배분을 고려하여 이사회에 대표를 파견한 모든 서명자 또는 서명자집단의 총 투표권 중 최소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최소 4인의 이사의 찬성투표에 의하거나, 또는 보유투표권에 관계없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 대표수에서 3인이 부족한 수 이상의 대표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ii) 모든 절차상의 문제에 관하여는 출석하고 투표한 대표의 단순과반수의 찬성투표로서 결정하며 각 이사는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k) 어느 특정문제가 실질문제인가 또는 절차 문제인가의 분쟁은 이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의장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이사의 3분의 2 다수로서 번복할 수 있으며, 각 이사는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l)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신의 책무 수행을 보조케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m) 이사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하며 동 규칙은 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의 선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조 (j)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선출에 관한 투표방법을 정할 수 있다.
(n) 이사회의 최초의 회합은 운영협정 부록 제2항에 따라서 소집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대로 수시 회합하되 매년 최소한 4회 회합한다.
제10조 이사회의 직능
(a) 이사회는 INTELSAT 우주부분의 설계, 개발, 건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책무를 지며 또한 본 협정, 운영협정 및 이와 관련하여 본 협정 제7조에 따라 당사국 총회가 내린 결정에 의하여 INTELSAT가 의무를 지고 있는 기타 제 행위를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전술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본 협정 및 운영협정의 규정에 따라 그의 권한내에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또한 기능을 수행한다.
(i) INTELSAT 우주부분의 설계, 개발, 건설, 설치, 운영 및 유지와 INTELSAT가 집행하도록 허용된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채택.
(ii) 본 협정 제13조의 규정과 일치하는 조달절차, 규정 및 조건의 채택과 조달 계약의 승인.
(iii) 재정정책, 연차재정보고서의 채택 및 예산안의 승인.
(iv) 운영협정 제17조의 규정과 일치하는 발명과 기술정보의 취득, 보호 및 배부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채택.
(v) 본 협정 제8조 (b)항 (v)호에 기술된 일반규칙의 설정과 관련된 서명자회에 대한 권고의 작성.
(vi) 서명자회에서 설정된 일반규칙에 따라 INTELSAT 우주부분에 대한 지구국의 접속승인, 접속중인 지구국의 운용특성의 확인과 감시 및 INTELSAT 우주부분에 대한 지구국의 접속과 이용의 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채택.
(vii) 서명자회가 설정하는 일반규칙에 따라 INTELSAT 우주부분의 용량의 배분에 관한 조건의 채택.
(viii) 서명자회가 설정하는 일반규칙에 따라 INTELSAT 우주부분의 사용요율의 정기적인 설정.
(ix) 운영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에 규정된 자본한도액의 증액과 관련된 적당한 조치.
(x) INTELSAT본부의 위치에 관한 당사국과의 교섭지시와 이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당사국 총회에의 회부 및 본 협정 제15조 (가)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세 및 면책에 관한 본부 협정에 관한 지시.
(xi) 서명자회에서 설정하는 일반규칙에 따른 비표준지구국의 INTELSAT 우주부분에의 접속승인.
(xii) 본 협정 제8조 (b)항 (v)호에 의하여 또한 본 협정 제5조 (d)항의 규정에 합치하여 서명자회가 설정한 일반규칙에 따라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사업체가 INTELSAT 우주부분에 접속하기 위한 조건의 설정.
(xiii) 운영협정 제10조에 의한 초과인출 및 기채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결정.
(xiv) 서명자회에 INTELSAT의 연차사업보고서 및 연차재정보고서의 제출.
(xv) 서명자회에 필요한 재정적 사항을 포함한 장래사업계획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xvi) 이사회가 서명자회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사항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의 서명자회에 대한 제출.
(xvii) 당사국이나 서명자가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해 당사국이나 서명자가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
(xviii) 본 협정 제12조에 의거한 사무국장과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사무총장의 임면.
(xix) 본 협정 제12조 (d)항 (i)호에 의하여 사무국장 대리로서 근무할 집행부의 선임자의 지명 및 제11조 (d)항 (i)호에 의하여 사무총장 대리로서 근무할 선임자의 지명.
(xx)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의 권고에 따라 집행부내의 모든 직위의 수, 지위와 고용조건의 결정.
(xxi) 사무국장 또는 사무총장에 의한 그 직접 예하에 있는 고급직원의 임명에 대한 승인.
(xxii) 본 협정 제11조 (c)항 (ii)호에 의한 계약의 주선.
(xxiii) INTELSAT 우주부분을 위하여 사용되는 주파수에 관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절차 규정에 따른 국제전기통신연합에의 통보에 관하여 일반적 내부규정의 수립과 매회마다의 결정의 채택.
(xxiv) 본 협정 제3조 (b)항 (ii)호에 규정된 자문의 서명자회에의 제공.
(xxv) INTELSAT 우주부분 시설과 별도의 우주부분시설의 설치, 취득 및 이용 계획에 관하여 당사국총회에 본 협정 제14조 (c)항에 따른 동 조사사항의 권고형식으로의 표명과 본 협정 제14조 (d)항 또는 (e)항에 따른 자문의 제공.
(xxvi) 본 협정 제16조 및 운영협정 제21조에 따라 서명자의 INTELSAT로부터의 탈퇴에 관련된 조치.
(xxvii) 본 협정 제17조 (b)항에 의한 본 협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권고의 표명, 운영협정 제22조 (a)항에 의한 운영협정개정안의 제출 및 운영협정 제22조 (b)항에 의한 운영협정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권고의 표명.
(b) 본 협정 제6조의 (b)항 및 (c)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i) 당사국총회 또는 서명자회가 이사회에 회부한 결의, 권고 및 의견에 대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배려를 하며 ;
(ii) 이러한 결의, 권고 및 의견에 관하여 취하여진 조치나 결정사항과 그러한 조치나 결정을 취하게 된 이유를 함께 당사국총회와 서명자회에 대한 보고사항 중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총장
(a) INTELSAT의 집행부는 1인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통할되며 본 협정 발효 후 6년이내에 그의 조직기구를 갖는다.
(b) (i) 사무총장은 INTELSAT의 최고집행자 및 법적대표가 되며, 모든 관리 기능의 수행에 대하여 이사회에 직접 책임을 진다.
(ii)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iii)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의 확인을 조건으로 이사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자신의 직권만으로써 해임할 수 있다.
(iv) 사무총장의 임명과 기타 집행부인사의 선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은 고도의 성실성, 적성 및 능률을 보장하는데 있다. 사무총장과 집행부의 인원은 INTELSAT에 대한 각자의 책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c) (i) 영구적 관리제도는 INTELSAT의 기본목적과 취지, 국제적 성격 및 고도의 품질과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시설을 상업적기초에서 제공하여야 할 의무와 일치되어야 한다.
(ii) 사무총장은 INTELSAT를 대표하여 경비와 능력 및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술 및 운영에 관한 기능을 1개 혹은 수개의 유능한 사업체에 위탁 계약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수개국적일 수도 있으며 INTELSAT가 보유관할하는 국제공사일 수도 있다. 이 계약은 사무총장이 교섭, 집행하고 관리한다.
(d) (i) 이사회는 사무총장이 부재중이거나 그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사무총장의 직위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총장 대리로서 복무할 집행부의 고위인사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사무총장 대리는 본 협정 및 운영협정에 의하여 사무총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사무총장직이 공석일 때에는 사무총장대리는 본 조 (b)항 (iii)호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임명 확인된 사무총장이 동직에 취임할 때까지 그직에 복무한다.
(ii) 사무총장은 적절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한을 집행부의 기타 요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 관리 및 사무국장
(a) 본 협정발효 후 우선적으로 이사회는 :
(i)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그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승인한다 ;
(ii) 본 조 (e)항에 따라서 관리용역 계약을 알선한다 ;
(iii) 본 조 (f)항에 따라서 항구적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업무를 개시한다.
(b) 사무국장은 최초의 사무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INTELSAT의 법적대표가 된다. 이사회의 정책 및 지시에 따라 사무국장은 본 조 (e)항에 의하여 체결된 관리용역계약에 의거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 본 협정 부록 A에 명기한 것을 포함한 모든 관리업무의 시행책임을 진다. 사무국장은 관리용역계약자의 동 계약에 의한 업무진행상황에 관하여 항시 충분히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INTELSAT를 대표하여 관리용역계약자가 진행하는 주요계약교섭에 관하여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를 참석시켜 관찰하여야 하나 이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동 목적을 위하여 이사회는 사무국장을 보조케 하도록 집행부에 소수의 기술적으로 유능한 인사의 임명을 승인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와 관리용역계약자간에 개재되지 아니하며 그 계약자에 대한 감독자역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c) 사무국장의 임명과 집행부의 요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은 고도의 성실성, 적성 및 능률을 보장하는데 있다.
사무국장 및 집행부의 요원은 그의 INTELSAT에 대한 책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자체의 결정만으로 해면될 수 있다.
사무국장직은 최초의 사무총장이 취임함으로써 종료된다.
(d) (i) 이사회는 사무국장이 부재중이거나 그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사무장직위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 사무국장대리로 복무할 집행부의 고위인사 1명을 지명하여야 한다. 사무국장대리는 본 협정 및 운영협정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사무국장 대리는 사무국장이 공석일 때에 이사회가 가능한 신속하게 임명할 사무국장이 동직에 취임할 때까지 그 직에 복무한다.
(ii) 사무국장은 적절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집행부의 기타 요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e) 본 조 (a)항 (ii)호에 언급된 계약은 본 협정에서 "관리용역계약자"라고 호칭되는 통신위성공사와 INTELSAT간에 체결되어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부록 B에 규정된 기술 및 운영관리를 동 부록 B에 규정된 기본방침에 따라서 본 협정의 발표 후 6차년도말에 종료되는 기간동안에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동 계약에는 관리용역계약자에 대한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i) 이사회의 관련정책 및 지시에 의거하여 행동한다.
(ii) 최초의 사무총장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취임 후에는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iii) 사무국장이 이사회에 대하여 관리용역계약의 이행상황 및 사무국장이 INTELSAT를 대표하여 관리용역자가 진행하는 주요계약교섭에 관하여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를 참석시켜 관찰하나 이에 관여하지는 않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제공한다.
관리용역계약자는 관리용역계약에 의한 책무 및 기타 이사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범위내에서 INTELSAT를 대표하여 계약을 교섭, 체결, 수정 및 집행하여야 한다. 관리용역계약에 의한 승인 또는 기타 이사회에 의한 별도승인에 따라 그의 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INTELSAT를 대표하여 계약에 서명한다. 기타의 모든 계약은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f) 본 조 (e)항 (iii)호에 언급된 연구업무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개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 협정 발효 후 1낸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동 연구는 이사회가 수행하며 본 협정 제11조의 규정과 합치하는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영구적 관리제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동 연구에는 다른 문제들 중에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i) 본 협정 제11조 (c)항 (i)호에 규정된 원칙과 제11조 (c)항 (ii)호에 표명된 정책.
(ii) 잠정협정기간중 및 본 조에 규정된 과도적 관리약정 기간중에 얻어진 경험.
(iii) 정책의 통합 및 관리능력과 특별히 관련된 전세계의 여러 전기통신사업체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구조직 및 절차.
(iv) 본 항 (iii)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것으로 최신기술을 활용한 다국적 공동투자사업에 관한 정보.
(v)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적어도 셋 이상의 전문적 관리자문가로부터 전달된 보고.
(g) 본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이사회는 본 조 (a)항 (iii)호의 연구의 결과를 포함하고 집행부의 조직에 관한 이사회에의 권고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보고서를 당사국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종합보고서의 사본을 가능한 한 조속히 서명자회, 전당사국 및 서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h) 본 협정발효 후 5년이내에 당사국총회는 본 조 (g)항의 이사회의 종합보고서 및 서명자회에서 이에 관하여 표명한 의견을 검토한 후에 본 협정 제11조의 제규정과 합치하는 집행부의 기구조직을 채택하여야 한다.
(i) 사무총장은 본 조 (a)항 (ii)호의 관리용역계약기간이 종료하기 1년전 또는 1976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취임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당사국총회는 사무총장이 본 항에 의한 기일 내에 취임할 수 있도록 동 임명에 대한 인준을 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그때까지 사무국장이 행한 직무수행과 관리용역계약자의 업무의 감독 기능을 포함하여 총괄적 관리업무의 책임을 진다.
(j)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관련정책 및 지시에 의거하여 본 협정 발효 후 6년이 경과되기 이전까지 영구적 관리제도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조 달
(a) 본 조의 규정에 따라 INTELSAT에서 소요되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은 국제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응찰에 기하여 품질, 가격 및 가장 적절한 납품시기를 종합하여 최선의 공급이 가능한 입찰자에게 계약을 낙찰함으로써 시행된다. 본 조에서의 용역은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b) 이러한 종합요건을 갖춘 응찰자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국제경쟁을 촉진하여 INTELSAT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이 낙찰되어야 한다.
(c) 국제경쟁입찰의 요건은 운영협정 제16조에 특별히 기술된 경우에는 면제될 수도 있다.
제14조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
(a) 당사국 및 서명자는 본 협정의 전문 및 기타 규정에 기술된 원칙에 전적으로 합치되고 이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본 협정에 의한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b) 모든 당사국과 서명자는 본 협정 및 운영협정의 규정에 따라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회의와 집회 및 INTELSAT의 준비에 의하여 INTELSAT 주최하에 소집되거나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그 개최장소 여하에 불구하고 출석,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집행부는 이와 같은 매회의 또는 집회에 대비하여 회의개최국이나 서명자와의 협의사항에 모든 당사국 및 서명자회의 참석 대표들의 주최국에의 입국 및 동회의 또는 집회기간중의 체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c) 어느 당사국정부나 서명자 또는 그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타의 자가 국내공중전기통신역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시설과 별개의 우주부분시설을 설치, 취득 또는 이용코자 할 때에는, 동 당사국 정부나 서명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취득 또는 이용에 앞서 이사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그 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및 현존하거나 또는 계획되어 있는 INTELSAT 우주부분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궤도공간의 사용과 관련한 운영에 관한 조사상황을 권고형식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d) 어느 당사국정부나 서명자 또는 그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타의 자가 그의 국제전기통신역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시설과 별개의 우주부분시설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설치, 취득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 당사국정부 또는 서명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취득 또는 이용에 앞서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국 총회에 모든 관계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함으로써 그러한 시설의 기술적 타당성과 현존하거나 또는 계획되어 있는 INTELSAT 우주부분의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궤도공간의 사용과 관련한 운영을 확보하여야 하며, INTELSAT의 범세계적 조직에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협의에 따라 당사국 총회는 이사회의 자문을 고려하고, 본 항에 규정된 심의에 관하여 또한 나아가 그러한 시설의 설비 또는 이용이 모든 참가자간에 INTELSAT 우주부분을 통하여 직접적인 전기통신 연결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보증함에 관하여 그 조사사항을 권고의 형식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e) 어느 당사국정부나 서명자 또는 그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타의 자가 국내 또는 국제특수전기통신역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 시설과 별개의 우주부분 시설을 설치, 취득 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 당사국 정부나 서명자는 그러한 시설의 설치, 취득 또는 이용에 앞서 이사회를 통하여 당사국 총회에 모든 관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국 총회는 이사회의 자문을 고려하고 그 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및 현존하거나 또는 계획되어 있는 INTELSAT 우주부분의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궤도공간의 사용에 관한 운영에 관하여 그 조사사항을 권고형식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f) 본 조에 의한 당사국총회 또는 이사회의 권고는 사항에 규정된 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동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 총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g) 본 협정은 오로지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INTELSAT 우주부분 시설과 별개의 우주부분 시설의 설치, 취득 또는 이용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5조 INTELSAT본부, 특권, 면세 및 면책
(a) INTELSAT 본부는 미합중국 워싱턴에 둔다.
(b) 본 협정에 의하여 승인된 활동범위내에서 INTELSAT와 동 재산은 본 협정의 모든 당사국내에서 국내 소득세, 직접재산세와 통신위성 및 범세계적 조직내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발사될 위성의 부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각 당사국은 적용할 수 있는 국내절차에 따라서 INTELSAT의 특수성을 유념하여 가능한 한 소득세, 직접재산세 및 관세로부터 INTELSAT와 그의 재산이 면제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를 진다.
(c) 그 영토 내에 INTELSAT 본부가 있는 당사국을 제외한 각 당사국은 본 항에 언급되어 있는 의정서에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토내에 INTELSAT 본부가 있는 당사국을 본 항에 언급되어 있는 본부협정에 따라서 INTELSAT, 동 직원과 동 의정서 및 본부협정에 명기된 고용인, 당사국과 당사국의 대표, 서명자와 서명자의 대표, 중재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특권과 면세 및 면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각 당사국은 상기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임무수행중, 그 임무범위내에 행한 행위, 문서 혹은 구두로 행한 언어에 대하여 본 항에 언급되어 있는 본부협정과 의정서에서 규정하는 범위 및 경우에 있어서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INTELSAT 본부가 있는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INTELSAT와 특권, 면세 및 면책에 관하여 본부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본부협정은 그의 영토 내에 본부가 위치한 당사국이 지정한 서명자를 제외한 모든 서명자가 그 자신의 자격으로 행위하는 경우, 동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INTELSAT로부터 취득한 수입에 대한 내국세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타 당사국도 가능한 한 조속히 특권, 면세 및 면책을 포함하는 의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본부협정과 의정서는 본 협정과는 별개이며 각기 그 종료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6조 탈 퇴
(a) (i) 당사국 또는 서명자는 자의에 의하여 INTELSAT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의 탈퇴결정을 서면으로 기탁정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명자의 탈퇴결정은 그 서명자를 지명한 당사국이 서면으로 집행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통보는 당해 당사국이 그 탈퇴결정의 통보를 수락한 것을 뜻한다.
(ii) 자의에 의한 탈퇴는 본 항 (i)호에 언급된 통고접수 3개월후에 또는 동 통고가 특히 요구하면, 동 3개월이 경과된 후 운영협정 제6조 (c)항 (ii)호에 의한 차기 투자율 결정일에 발효하며 본 협정과 운영협정은 서명자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b) (i)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때에는 당사국 총회는 그러한 취지의 통보를 받아 또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당해 당사국의 의도를 고려하여 불이행이 실제 일어났음을 알게된 경우, 당해 당사국이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취할 수 있다. 본 협정은 당해 당사국에 대하여 동 결정일자에 효력이 중지된다. 동 목적을 위하여 임시 당사국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ii) 서명자가 자신의 자격으로서 운영협정 제4조 (a)항에 의한 의무를 제외한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동 불이행이 집행부가 불이행사항을 지적한 이사회의 결의를 서면으로 그 서명자에게 통지한 후 3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서명자 또는 그 서명자를 지명한 당사국의 의도를 고려하여 당해 서명자의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서명자회에 대하여 그 서명자가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서명자회가 서명자 또는 그 서명자를 지명한 당사국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권고를 승인하면 그 서명자의 탈퇴는 동 승인 일자에 확정되며 본 협정과 운영협정은 동 일자로 그 서명자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c) 서명자가 운영협정 제4조 (a)항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기일 후 3개월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본 협정 및 운영협정에 의한 당해 서명자의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동 정지 후 3개월이내에 서명자가 지불하여야 할 총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그 서명자를 지명한 당사국이 본 조 (f)항에 의하여 대체 지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는 그 서명자 또는 그 서명자를 지명한 당사국의 의도를 고려하여 서명자회에 대하여 그 서명자가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서명자회는 그 서명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동 서명자가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동 결정 일로부터 본 협정과 운영협정은 그 서명자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d) 당사국이 당사국자신의 자격으로서 하는 탈퇴는 동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서명자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서명자로서의 당사국의 동시 탈퇴를 수반하며 본 협정과 운영협정은 본 협정이 당해 서명자를 지명한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 날과 같은 날짜에 동 서명자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e) 서명자가 INTELSAT로부터 탈퇴하는 모든 경우, 그 서명자를 지명한 당사국은 동 서명자의 자격을 인수하거나 또는 동 탈퇴 일에 유효한 새로운 서명자를 지명하거나, 또는 탈퇴하여야 한다.
(f) 어떤 이유로서 당사국이 그가 지명한 서명자로 당사국자신을 대치하거나 또는 새로운 서명자를 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탁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서명자가 전에 지명되었던 서명자의 모든 미결의무를 인수하고 운영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본 협정과 운영협정은 새 서명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전에 지명되었던 서명자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g) 기탁정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집행부가 본 조 (a)항 (i)호에 의한 탈퇴결정 통지를 접수하면 그 통지를 한 당사국과 그가 지명한 서명자 또는 경우에 따라서 탈퇴결정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서명자는 INTELSAT의 모든 기관에의 대표권과 투표권이 해지되며, 이사회가 운영협정 제21조 (d)항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통지접수 이전에 특정적으로 인정된 계약상의 의무 및 통지접수 이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책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출자의 배당을 지불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 통지접수 후 일절의 의무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h) 본 조 (b)항 (ii)호 또는 (c)항에 의한 서명자의 권리 정지 기간 중에는 그 서명자는 본 협정 및 운영협정에 의한 서명자의 의무와 채무를 계속 부담하여야 한다.
(i) 본 조 (b)항 (ii)호 또는 (c)항에 의하여 서명자회가 당해 서명자가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이사회의 권고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동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정지는 철회되며 동 서명자는 그로부터 본 협정 및 운영협정에 의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다만, 동 서명자가 본 조 (c)항에 의하여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서명자가 운영협정 제4조 (a)항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동 정지는 철회되지 아니한다.
(j) 서명자회가 본 조 (b)항 (ii)호 또는 (c)항에 따라 어느 서명자가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는 이사회의 권고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서명자는 이사회가 운영협정 제21조 (d)항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서명자가 이 승인이 있기 전에 특정적으로 인정된 계약상의 의무 및 승인이 있기 전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출자의 배당을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 승인 후 일체의 의무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k) 당사국총회가 본 조 (b)항 (i)호에 따라 어느 당사국이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서명자 자격으로서의 당사국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동 당사국이 지명한 서명자는 이사회가 운영협정 제21조 (d)항에 의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서명자 자력으로서의 동 당사국 또는 경우에 따라 동 당사국이 지명한 서명자는 그 결정이 있기 이전에 특정적으로 인정된 계약상의 의무 및 그 결정이 있기 이전에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출자의 배당을 지불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 결정 후 일체의 의무와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l) INTELSAT와 본 협정 및 운영협정의 효력이 중지된 서명자간의 청산은 본 조 (f)항에 의한 대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협정 제2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m) (i) 본 조 (a)항 (i)호에 의한 당사국의 탈퇴결정통지는 기탁정부가 전 당사국과 집행부에 전달하며, 집행부는 전서명자에게 동 통지를 전달한다.
(ii) 당사국총회가 본 조 (b)항 (i)호에 의하여 어느 당사국이 INTELSAT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결정할 경우 집행부는 전 서명자 및 기탁정부에 통지하고, 기탁정부는 동 통지를 전당사국에 전달한다.
(iii) 어느 서명자의 본 조 (a)항 (i)호에 의한 탈퇴결정통지 또는 어느 서명자의 본 조 (b)항 (ii)호나 (c)항 또는 (d)항에 의한 탈퇴통지는 집행부가 전서명자와 기탁정부에게 전달하고 기탁정부는 동 통지를 전당사국에게 전달한다.
(iv) 본 조 (b)항 (ii)호 또는 (c)항에 의한 어느 서명자의 정지는 집행부가 전서명자 및 기탁정부에게 통지하고, 기탁정부는 동 통지를 전당사국에게 전달한다.
(v) 본 조 (f)항에 의한 어느 서명자의 대치는 기탁정부가 이를 전 당사국 및 집행부에게 통지하고, 집행부는 동 통지를 전서명자에게 전달한다.
(n) 어떤 당사국이나 동국이 지명한 서명자도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관한 당사국으로서의 지위상 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결과로서 INTELSAT로부터 탈퇴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개 정
(a) 어느 당사국이든지 본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제안은 집행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집행부는 이를 즉시 전 당사국 및 서명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b) 당사국총회는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배포한 후 최초의 정기회의에서 또는 본 협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집되는 임시회의에서 모든 개정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 개정안은 적어도 회의개최 90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배포가 완료되어야 한다.
당사국총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서명자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받은 의견과 권고를 검토한다.
(c) 당사국총회는 본 협정 제7조에 포함된 정족수 및 투표에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하여 결정을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총회는 본 조 (b)항에 따라 배부된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와 같이 배포되지는 않았으나 동 개정안이나 수정된 개정안과 직접 관련 있는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d)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된 개정안은 기탁정부가 다음의 어느 한 당사국군으로부터 개정안의 승인, 수락 또는 비준통고를 접수한 후 본 조 (e)항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i) 당사국총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는 일자에 현재 당사국인 국가의 3분의 2(다만, 이 3분의 2의 국가는 그 당시 총 투자율의 최소 3분의 2를 보유한 당사국이나 또는 당사국이 지명한 서명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는,
(ii) 당사국총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는 날 현재로 당사국이나 또는 당사국이 지명한 서명자가 보유한 총투자율과는 상관없이, 당사국인 총국가수의 85%와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수의 국가.
(e) 기탁정부는 개정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본 조 (d)항에서 요구되는 수락, 승인 또는 비준의 통고를 접수하면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당사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동 개정은 그때까지 이를 수락, 승인 또는 비준하지 아니한 또한 INTELSAT로부터 탈퇴하지 않은 당사국을 포함한 전당사국에 대하여 동 통지 발송일후 90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f) 본 조 (d)항 및 (e)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그것이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8개월 이내 또는 18개월 이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a) 본 협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또는 운영협정 제14조 (c)항 또는 제15조 (c)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담한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국 상호간에 또는 INTELSAT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에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적절한 시간 내에 달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협정 부록 C의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명자간에 발생한 모든 법적분쟁은 동 분쟁에 관련된 당사국 또는 당사국군과 서명자 또는 서명자군이 그러한 중재에 동의하는 한 본 협정 부록 C의 규정에 따라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b) 본 협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또는 운영협정 제14조 (c)항 또는 제15조 (c)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담한 의무와 관련하여 1당사국과 당사국의 지위가 중지된 국가간 또는 INTELSAT와 당사국의 지위가 중지된 국가간에 그 국가가 당사국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 발생한 모든 법적분쟁은 그것이 적절한 시간 내에 달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동 중재는 본 협정 부록 C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당사국의 지위가 중지된 국가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자신이 분쟁당사국인 분쟁이 본 조 (a)항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후에 어느 국가가 당사국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또는 어느 국가나 전기통신사업체가 서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 중재는 계속되고 종결되어야 한다.
(c) INTELSAT와 당사국간의 합의의 결과로서 발생한 모든 법적 분쟁은 그러한 합의에 포함된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그러한 규정이 없고 동 분쟁이 달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면 본 협정 부록 C의 규정에 따라서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제19조 서 명
(a) 본 협정은 1971년 8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또는 9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을때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i) 잠정협정의 당사국 정부 ;
(ii) 기타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의 회원국정부.
(b) 본 협정에 서명하는 정부는 그 서명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서명할 수 있거나 또는 동 서명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선언을 붙여 서명할 수 있다.
(c) 본 조 (a)항에 언급된 국가는 본 협정의 서명을 위한 개방이 종료된 후에도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d) 어떠한 유보도 본 협정에 붙일 수 없다.
제20조 발 효
(a) 본 협정은 본 협정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 현재로 잠정협정의 당사국인 국가의 3분의 2가 추진,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서명하였거나 또는 본 협정을 추진, 수락 또는 승인한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한다. 다만 :
(i) 동 3분의 2에는 그날 현재로 특별협정에 의한 쿼타의 최소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는 잠정협정당사국이나 또는 특별협정의 당사국 서명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
(ii) 동 당사국이나 이들이 지명한 전기통신사업체가 운영협정에 서명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60일이 시작되는 때에 운영협정부록 제2항의 규정은 동조항에 명기된 목적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로부터 8개월 이내 또는 18개월 이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b) 본 조 (c)항에 따라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 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은 동 기탁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c) 본 조 (a)항에 따라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부터, 본 협정은 정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 정부가 서명당시나 또는 그 후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정은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잠정적인 적용은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
(i) 당해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였을 때 ;
(ii) 당해정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은 채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 또는
(iii) 본 항 (ii)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정부로부터 본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통고가 있을 때.
잠정적인 적용이 본 항 (ii)호 또는 (iii)호에 의하여 종료될 경우, 본 협정 제16조 (g)항 및 (l)항의 규정은 당해당사국과 그가 지명한 서명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한다.
(d)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국가의 정부나 본 협정에 의하여 지명된 전기통신사업체가 운영협정에 서명을 완료할 때까지 본 협정은 당해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e) 본 협정은 효력을 발생함과 동시에 잠정협정을 대치하고 이를 종료시킨다.
제21조 잡 칙
(a) INTELSAT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b) 집행부의 내부규정은 INTELSAT의 모든 문서를 전 당사국과 서명자에게 그들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배포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c) 국제연합총회결의 제1,721호(XVI)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는 INTELSAT 연차 활동보고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전문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탁소
(a) 미국정부는 본 협정의 기탁소가 되며, 동 기탁소에 본 협정 제19조 (b)항에 의하여 행한 선언·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 잠정적 적용의 요청 그리고 개정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통고 및 INTELSAT로부터의 탈퇴의 결정 또는 본 협정의 잠정적 적용의 종료의 통고를 기탁하여야 한다.
(b)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가 동등히 정본인 본 협정은 기탁소의 기록 보관소에 기탁된다. 기탁소는 본 협정의 인정 등본을 본 협정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본 협정에 가입서를 기탁한 모든 정부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송부하여야 하며, 동 정부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 대하여 서명, 본 협정 제19조 (b)항에 의하여 행한 선언·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잠정적 적용의 요청, 본 협정 제20조 (a)항의 60일기간의 개시, 본 협정의 발효, 개정의 비준·수락·승인의 통고, 개정의 발효, INTELSAT로부터의 탈퇴결정, 본 협정의 잠정적 적용의 철회 및 종료 등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60일기간의 개시의 통고는 동기간 최초 일에 발송되어야 한다.
(c) 본 협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기탁소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정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워싱턴시에서 회합한 전권위원들은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동위임장이 양호 타당함을 인정하여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기 1971년 8월 20일 워싱톤에서 작성하였다.
부록 A 사무국장의 기능
본 협정의 제7조 (b)항에 언급된 사무국장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INTELSAT의 통신량에 관한 계획을 유지하며, 동 목적을 위하여 통신수요예측을 위한 정기적인 지역별 회의를 소집한다.
2) 표준지구국의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신청을 승인하고, 비표준지구국의 사용신청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며 현존하는 또는 계획중인 지구국의 사용가능일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
3) 현존하는 또는 계획중인 지구국의 기술적 운용능력과 한계에 관하여 서명자 기타 지구국소유자 및 관리용역계약자가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초한 기록을 유지한다.
4) 사용자에 대한 주파수배당에 관한 기록실을 유지하고 사용주파수에 관한 국제전기통신연합에의 보고를 주선한다.
5) 이사회에서 승인한 가설계획에 입각하여 투자 및 운영예산과 수익요건의 추계를 마련한다.
6) INTELSAT 우주부분 사용료를 이사회에 권고한다.
7) 회계정책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8)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이사회가 요구하는대로 이를 감사에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월례 및 연례 채무보고서를 작성한다.
9) 서명자의 투자율을 산정하고 출자에 관하여 서명자에게 그리고 INTELSAT 우주부분사용료에 관하여 피할당자에게 결산보고를 하며 INTELSAT를 대표하여 현금지불을 수납하고 INTELSAT를 대표하여 서명자에게 수익분배와 기타 현금지불을 한다.
10) 이사회에 출자를 하지 않은 서명자와 INTELSAT 우주부분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피할당자를 통보한다.
11) 집행부가 승인한 구매 및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INTELSAT에 제출된 송장을 승인하고 지불하며 INTELSAT를 대표하여 행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구매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을 관리용역계약자에게 상환한다.
12) INTELSAT 직원의 복지사업을 관리하고 INTELSAT 직원의 보수 및 승인된 경비를 지급한다.
13) 현금을 투자하거나 또는 예치하고 INTELSAT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분 또는 예치분을 인출한다.
14) INTELSAT 재산 및 감가상각비에 관한 회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INTELSAT 재산의 재고조사를 위하여 관리용역계약자 및 해당 서명자와 조정을 한다.
15) INTELSAT 우주부분의 사용할당 계약조건을 권고한다.
16) INTELSAT 재산의 보호를 위한 보험계획을 권고하고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필요한 준비금을 조정한다.
17) 본 협정 제14조 (a)항의 목적을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과 별개로 계획된 우주부분시설이 INTELSAT에 미치는 개략적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18) 당사국총회, 서명자회 및 이사회와 그 자문위원회의 임시의제와 이러한 회의의 임시의사록의 요약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위원장이 의제, 회의록 및 당사국총회, 서명자회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작성하는데 협조한다.
19) 회의에 필요한 통역써비스, 문서의 번역, 복제, 배포 및 회의속기록을 준비한다.
20) 당사국총회, 서명자회 및 이사회가 취한 결정의 기록을 유지하고 이러한 회의기간 중 취하여진 결정에 관한 보고서와 통신문을 작성한다.
21) 당사국총회, 서명자회 및 이사회의 의사규칙과 각 자문위원회의 위임사항을 해석하는데 협조한다.
22) 당사국총회, 서명자회, 이사회 및 동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준비한다.
23) INTELSAT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계약과 구매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권고한다.
24) 관리용역계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계약자의 의무이행상황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5) INTELSAT의 모든 구매에 대한 전 세계의 입찰자명단을 작성 보관한다.
26) 사무국장이 그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협조를 받기 위한 계약을 포함하여, 그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약을 교섭, 체결하고 집행한다.
27) 사무국장의 기능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INTELSAT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거나 주선한다.
28) 필요한 공보활동을 제공한다.
29) 본 협정 제15조 (c)항에 언급된 특권, 면세 및 면책을 포함하는 의정서의 교섭을 위한 회의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부록 B 관리용역계약자의 기능과 관리용역계약의 지침
1) 본 협정 제12조에 따라 관리용역계약자는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a) 이사회에 INTELSAT의 목적과 직접 관련되는 연구 및 개발계획을 권고한다.
(b) 이사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
(i) 직접적으로 또는 타 사업체나 개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연구 조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한다 ;
(ii) 공학, 경제학 및 비용효과의 분야에서 체계적 조사를 수행한다 ;
(iii) 통신망의 가상시험 및 평가를 시행한다 ;
(iv) 새로운 전기통신위성망의 잠재적인 수요를 연구하고 예상한다.
(c) INTELSAT 우주부분을 위한 우주부분 시설을 조달할 필요성에 관하여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한다.
(d) 이사회가 승인하는 바에 따라 사양을 포함하여 우주부분 시설 조달 요구서를 작성하고 배포한다.
(e) 조달요구에 응하여 제출된 모든 응찰을 평가하고 이 응찰에 관하여 이사회에 권고한다.
(f) 조달규칙에 의거하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
(i) INTELSAT를 대표하여 우주부분을 위한 모든 계약을 교섭, 체결, 개정하고 집행한다 ;
(ii) 발사업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활동을 준비하고 발사를 원조한다 ;
(iii) INTELSAT 우주부분과 발사 또는 발사업무에 사용하게 될 장비의 보호를 위한 보험전보를 조정한다 ;
(iv) 전기통신위성의 추적, 거리측정, 사령 및 통제를 위한 써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을 준비하고 위성의 위치고정, 방향조정 및 시험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써비스 제공에 참가하고 있는 서명자와 기타 지구국 소유자간의 노력을 조정한다 ;
(v) 위성의 기능특성, 장애상황 및 효과와 지구국에서 사용하는 위성전력과 주파수를 감시하기 위한 써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을 주선하고 이러한 써비스 제공에 참가하고 있는 서명자와 기타 지구국 소유자간의 노력을 조정한다.
(g) INTELSAT 우주부분이 사용할 주파수와 전기통신위성의 위치계획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h) INTELSAT 운용본부와 우주선의 기술조정을 운영한다.
(i) 표준지구국의 강제적 및 비강제적 기능특성을 이사회에 권고한다.
(j) 비표준지구국의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신청을 사정한다.
(k)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INTELSAT 우주부분 수용능력 단위를 할당한다.
(l) 이사회에서 채택할 통신위성망의 운영계획, 운영절차, 지침, 시행규칙 및 기준을 작성 조정한다.(이에는 통신망배치연구 및 위험계획이 포함됨)
(m) INTELSAT 우주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지구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작성, 조정, 배포한다.
(n) 통신위성망의 현 사용상황 및 장래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현재 상황보고서를 작성 배포한다.
(o) 새로운 전기통신용역과 통신수단에 관한 정보를 서명자와 기타 사용자에게 배포한다.
(p) 본 협정 제14조 (d)항의 목적을 위하여 INTELSAT 우주부분과 별개의 우주부분의 설치로 INTELSAT에 미치는 기술적 및 운용상의 예상 영향과 INTELSAT의 주파수가 위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q) 본 협정 부록 A의 제24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지고 있는 채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보를 사무국장에게 제공한다.
(r) 운영협정 제17조에 따라 발명에 관한 권리 및 기술정보의 취득, 발표, 배포 및 보호에 관하여 권고한다.
(s)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명자 및 기타인에게 INTELSAT의 발명 및 기술정보를 운영협정 제17조에 따라 이용 가능토록 주선하고 또한 INTELSAT를 대신하여 인가협정을 체결하도록 주선한다.
(t) 상기 각 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운영상 기술적, 재정적인 조달, 관리 및 지원조치를 취한다.
2) 관리용역계약은 본 협정 제12조의 관계규정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적당한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관리용역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부담하고 문서화되고 인증된 직접비 및 간접비를 INTELSAT가 미화로 보상하는 것.
(b) 이사회와 관리용역계약자간에 교섭 결정되는 연도별 정액요금을 관리용역계약자에게 미화로 지불하는 것.
(c) 본 항 (a)호에 의한 비용을 이사회가 관리용역계약자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
(d) INTELSAT를 대표하여 계약의 청약 및 체결교섭에 있어서, 본 협정과 운영협정의 관계규정과 일치하는 INTELSAT의 조달정책과 절차를 준수하는 것.
(e) 운영협정 제17조와 일치하는 발명과 기술정보에 관한 규정.
(f) 우주부분 장비의 설계와 사양의 평가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자가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관리용역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선발하는 기술자.
(g) INTELSAT와 관리용역계약자간에 관리용역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견으로서, 국제상공회의소의 조정 및 중재규칙에 따라 해결되는 것.
(h) 이사가 이사로서의 동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정보를 관리용역계약자가 이사회에 제공하는 것.
부록 C 본 협정 제18조 및 운영협정 제20조에 기술된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규정
제1조 본 부록에 의하여 설정되는 중재절차에 의거한 분쟁당사자는 본 협정 제18조, 운영협정 제20조 및 동 부록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제2조 본 부록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구성되는 3인 중재위원회는 본 협정 제18조, 운영협정 제20조 및 동 부록에 의하여 수리된 어떠한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
제3조 (a) 당사국총회의 최초의 회의와 그 이후에 속개되는 정기회의의 개최일 이후 6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동 회의의 종료일로부터 차기 당사국총회의 정기회의의 종료일 까지의 기간동안 본 부록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2인이내의 법률전문가의 명단을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다.
동 후보자로부터 집행부는 이와같이 추천된 모든 사람의 명부를 비치하여 동 명부에 추천당사국이 제출한 특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당해 회의의 개최일이전 30일 이내에 모든 당사국에게 동 명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단 제출된 후보자가 당사국총회의 개최일 이전 60일 기간 중에 위원단에 선발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당사국은 당사국총회 개최일이 전 14일 이내에 다른 법률전문가로서 대체할 수 있다.
(b) 본 조의 (a)항에 규정된 명부로부터 당사국총회는 중재위원회의 의장을 선발하게 될 위원단의 11인의 위원을 선발하고 또한 선발된 각 위원마다 교체위원 1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위원과 교체위원은 본 조 (a)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 근무하여야 한다. 위원이 위원단에 근무할 수 없을 경우 교체위원이 임무를 대신한다.
(c) 위원장을 지명하기 위하여 위원단이 선출된 이후 집행부는 가능한 최단시일 내에 위원단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동 위원단회의 정족수는 11인중 9인이 된다. 위원단은 1차 혹은 필요할 경우 1차 이상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최소 6인 이상의 찬성투표에 따라 취해진 결정에 의하여 동 위원중의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단의 위원으로서의 잔여임기중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한다. 위원단회의 경비는 운영협정 제8조의 목적을 위한 INTELSAT의 행정비용으로 간주한다.
(d) 위원단의 위원과 동 교체위원이 모두 근무할 수 없을 경우. 당사국총회는 본 조 (a)항에 규정된 명부로부터 그 차위를 보충하여야 한다.
다만, 차위가 발생한 이후 90일 이내에 당사무국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조 (a)항에 규정된 명부로부터 각 이사가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이사회가 선출 보충한다. 재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위원이나 교체위원을 대치하기 위하여 선발된 위원은 그의 전임자의 잔여기간동안 재임한다. 위원단의 위원장직의 결위는 본 조 (c)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위원단이 동 위원중의 1인을 선출함으로써 보충된다.
(e) 본 조 (b)항 및 (d)항에 따라 위원단의 위원 및 교체위원을 선발함에 있어서 당사국총회 또는 이사회는 위원단의 구성이 항상 지역적으로 적절한 대표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동시에 당사국을 대표하여 주요 법률기구로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f) 중재위원회에 근무하는 위원단의 위원이나 교체위원이 그 임기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동 중재 이전에 미해결된 기타 중재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계속 근무한다.
(g) 본 협정의 발효일과 본 조 (b)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위원단과 교체위원단이 구성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본 부록의 제1조에 규정된 분쟁당사자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1965년 6월 4일자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 제3조 (b)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이 동 분쟁의 해결에 관한 위원단으로 이용된다. 동 위원단은 본 협정 제18조, 운영협정 제20조 및 동 부록의 목적을 위하여 본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 (a) 중재에 법적분쟁을 회부하고자 하는 청원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각 청원상대방과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i) 중재에 회부되는 분쟁의 내용 전반을 설명하는 진술서, 각 청원상대방이 중재에 참여하는데 요구되는 이유 및 요청되는 구제사항.
(ii) 분쟁의 주제가 본 부록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권능내에 속한다는 이유 및 요청되는 구제사항이 중재위원회가 청원인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을 경우, 동 중재위원회가 협정할 수 있는 이유를 기술한 진술서.
(iii) 청원인이 분쟁의 해결을 적절한 기간내에 교섭이나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기술한 진술서.
(iv) 본 협정 제18조 또는 운영협정 제29조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합의가 본 부록에 따른 중재의 조건이 되는 분쟁의 경우, 그와 같은 합의의 증명.
(v) 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청원인이 지명한 위원의 성명.
(b) 집행부는 본 조 (a)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의 사본 1통을 각 당사국과 서명자 및 위원단의 위원장에게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a) 본 부록 제4조 (a)항에 규정된 문서의 사본이 양 청원상대방에 의하여 접수된 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상대방측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근무할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상대방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부록 제4조 (a)항에 규정된 문서에 대한 응답을 기술한 문서와 분쟁의 주제에서 규정되는 반증을 포함한 문서를 각 분쟁당사자와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다. 집행부는 이와 같은 문서의 사본을 즉시 위원단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b) 상대방 측에서 허용된 기간이내에 이와 같은 지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원단의 위원장은 본 부록 제3조 (a)항에 따라 집행부에 제출된 전문가의 명단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c) 중재위원회의 2인의 위원이 지명된 이후 30일이내에 동 위원들은 본 부록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단으로부터 선출되고 중재위원회의 의장으로 재임할 제3자에 합의하여야 한다. 동 기한 내에 합의의 도달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명된 2인의 위원 중 1인은 위원단의 위원장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동 통고의 10일 이내에 그 중재위원회의 의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자신을 제외한 위원단의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d) 중재위원회는 의장이 선출되는데로 빠른 시일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제6조 (a) 중재위원회의 의장이나 기타 위원들의 결정이 중재절차의 관할밖에 있는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동 결원은 다음 규정에 따라 보충되어야 한다.
(i) 분쟁의 일방 당사자 측이 임명한 위원을 철회한 결과 결원이 생길 경우, 동 당사자측은 결원이 생긴 후 10일이내에 신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ii) 중재위원회의 의장이나 의장이 임명한 위원단의 기타위원을 철회한 결과 결원이 생길 경우, 신임위원은 본 부록 제5조의 (c)항 또는 (b)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위원단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b) 중재위원회의 결원이 본 조 (a)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기타 이유로서 생길 경우 또는 동항에 의하여 생긴 결원이 보충되지 아니할 경우, 본 부록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의 잔여위원이 중재절차를 계속하기 위한 권한을 가지며 또한 중재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7조 (a) 중재위원회는 회의의 일자와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b) INTELSAT와 중재절차의 분쟁당사자인 지명 서명자의 당사국과 지명 당사국의 서명자가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제공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는 비공개로 개최되며 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INTELSAT가 중재절차의 분쟁당사자인 경우에는 전 당사국과 전 서명자는 출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또는 제출된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
(c) 중재위원회의 권능에 관한 분쟁의 경우, 위원회는 동 문제를 우선 심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여야 한다.
(d) 중재절차는 모두 문서로 행하며 각 분쟁당사자 측은 사실상 및 법적 변증을 변호하기 위하여 문서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보유한다. 다만, 중재위원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변론이나 증언을 할 수 있다.
(e) 중재절차는 청원인의 변론, 확실한 증거 및 법원측에 의하여 지지된 관계사실을 포함한 청원인의 소제기로서 개시된다.
청원인의 소는 청원상대방의 반소 제시가 따라야 한다. 청원인은 청원상대방의 반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추가 항변은 중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제출된다.
(f) 중재위원회는 분쟁의 주제로부터 직접 제기되는 반증이 본 협정 제18조, 운영협정 제20조 및 동 부록에 규정된 권능이내에 있는 경우, 동 반증을 청취하고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g) 중재의 진행중에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동 합의는 분쟁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h) 중재진행중의 어떠한 시기에도 중재위원회는 분쟁사항이 본 협정 제18조, 운영협정 제20조 및 동 부록에 규정된 권능 밖의 사항이라고 판정하였을 경우 중재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i) 중재위원회의 심의는 비밀로 하여야 한다.
(j) 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문서로 통고하여야 하며 서면 의견이 첨부되어야 한다. 동 결정은 최소한 2인의 위원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동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은 별도의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 중재위원회는 그 결정사항을 집행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부는 전 당사국과 서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l) 중재위원회는 본 부록의 제규정에 따라 중재진행에 필요한 추가 의사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8조 분쟁당사자중의 일방이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타방은 자기에게 유리한 결정을 중재위원회가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 결정을 내리기 전에 중재위원회는 그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 소가 사실과 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9조 (a) 지명서명자가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당사국은 분쟁에 간여하여 추가 분쟁당사자가 되는 권리를 보유한다. 동 간여는 중재위원회 및 타방 분쟁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고함으로써 할 수 있다.
(b) 기타의 회원국, 서명자 또는 INTELSAT가 분쟁의 결정사항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동 분쟁에 간여하여 추가 분쟁당사자가 될 것을 허락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인이 분쟁의 결정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중재위원회는 청원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체의 결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는 동 보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각 당사국, 각 서명자 및 INTELSAT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자체의 결정에 의하여 중재위원회가 분쟁의 처리 및 결정을 위하여 요구된다고 결정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건의 심의과정 중, 중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조건으로, 분쟁당사자의 각각의 권리를 보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잠정적인 조치를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 (a) 중재위원회의 최종결정은 다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i) 본 협정 및 운영협정. 또한,
(ii)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 원칙.
(b) 본 부록 제7조 (g)항에 의한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도달된 것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분쟁당사자를 구속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간에 수행되어야 한다. INTELSAT가 분쟁당사자인 경우에 중재위원회가 INTELSAT의 어느 기관의 결정이 본 협정 및 운영협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승인되지 않았거나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무효라고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당사국과 서명자를 구속한다.
(c) 분쟁이 중재위원회의 결정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위원회가 이를 해석한다.
제14조 분쟁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재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중재위원회의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위원회의 경비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균등하게 분할 부담한다. 일방이 1 분쟁당사자 이상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동 당사자 측의 분담액은 중재위원회에 의하여 동 분쟁당사자간에 분할된다. INTELSAT가 분쟁당사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에 관련된 비용은 운영협정 제8조의 목적에 따라 INTELSAT의 행정비로 간주된다.
부록 D 경과규정
1) INTELSAT활동의 계속성
잠정협정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취하여진 잠정통신위성협정의 결정으로서 양협정이 종결될 당시 유효한 것은, 그것이 본 협정 또는 운영협정의 조건에 따라 수정, 폐기되거나 또는 이행되지 않는 한 또한 그 때까지 전적으로 유효하다.
2) 관 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직후부터 통신위성공사는, 잠정협정과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용역조건에 따라 INTELSAT 우주부분의 설계, 개발, 건설, 설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야 한다. 통신위성공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사는 본 협정 및 운영협정의 모든 관계규정에 구속되며 특히 다음의 시기까지는 이사회의 일반정책과 개별 결정에 따라야 한다.
(i) 이사회에서 집행부가 본 협정 제12조에 따라 집행부의 직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책임을 인수할 태세를 갖추었다고 판정되었을 때(동 시기에 통신위성공사는 집행부에서 인수한 직능의 수행을 위한 동 책임을 면제받음).
(ii) 본 협정 제12조 (a) (ii)호에 규정한 관리용역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였을 때(동 시기에 본 항의 규정은 동 계약 범위내의 직능에 관하여는 그 효력을 정지함).
3) 지역대표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최초의 사무국장이 직무를 인수할 때까지의 기간 중 본 협정 제9조 (a)호에 의하여 이사회의 대표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서명자 집단의 대표권은 본 협정 제9조 (c)항에 따라 통신위성공사가 동 집단으로부터 서면 요청을 접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4) 특권과 면책
잠정협정의 당사국이었던 본 협정의 당사국은 본 협정 제1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부협정이나 의정서 중 해당 협정이 체결되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본 협정의 효력발생 직전에 각 당사국이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특별협정의 서명자 및 잠정통신위성위원회에 주어졌던 특권과 면책을 동 승계인 혹은 승계기관에게 주어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