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목적 및 기능
제1조
1.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은,
가. 기존교통편이 부적당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이주자들이 구주의 인구과잉국에서
질서있는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으로 이주시 수송편을 제공하는 것과,
나. 여타 국제기구가 주선할 입장에 있지 않는 이주자의 수속, 접수, 최초배치 및 정착과 관련한 역
무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를 위한 기타 지원을 관계정부의 요구 또는 동정부와의 합의에 의하
여 제공함으로써 구주이민의 양적증대를 촉진하는 것이다.
2. 위원회는 이주자들의 수민기준 및 수민규모에 대한 통제가 국가들의 국내관할권내의 사항임을 인식
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송출국과 수민국의 법령 및 정책에 따라야한다.
3. 위원회는 관계국 정부와 난민의 수용을 포함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난민의 이동에 관심을 가진다.
제2장 - 회원자격
제2조
위원회의 회원은,
가. 제33조에 따라 이 헌장을 수락하였거나 또는 제34조의 조건이 적용되는 정부간구주이민위원회
의 회원국정부와,
나. 이사회의 3분의2 다수결 및 당해정부의 헌장수락 조건하에 인의 자유이동원칙에 관심을 표명하
고, 최소한 위원회의 행정예산중 이사회와 당해정부가 합의한 액수의 재정부담을 약속한 기타 정부이다.
제3조
어떠한 회원도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이 통고는 최소한
회계년도 종료 4개월전까지 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도달되어야 한다. 탈퇴통고를 한 회원은
그 통고가 행해진 회계년도 전체에 걸쳐서 위원회에 대한 재정의무를 부담한다.
제4조
어떠한 회원도 2회계년도를 계속하여 위원회에 대한 재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헌장에
내포된 제원칙을 계속하여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3분의2 다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 기 관
제5조
위원회는 다음 기관을 둔다.
가. 이사회
나. 집행위원회
다. 사무국
제4장 - 이사회
제6조
이사회는 이 헌장의 다른 규정에 언급된 것 이외에 다음 기능을 가진다.
가. 위원회 정책의 결정
나. 집행위원회 보고서의 검토, 그 활동의 승인 및 감독
다. 사무총장 보고서의 검토, 그 활동의 승인 및 감독
라. 위원회의 예산, 지출계획 및 회계의 검토 및 승인
마. 위원회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다른 적절한 조치
제7조
1. 이사회는 회원국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각 회원국정부는 대표 I인과 필요시 대리인 및 고문을 둔다.
3. 각 회원국정부는 이사회에서 한표씩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8조
1. 이사회는 회원의 3분의2 다수가 당해년도에는 1회의 회기만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시기에 통상적으로 1년에 2회 개최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요구에 의하여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가. 회원의 3분의1
나. 집행위원회
다. 긴급시 사무총장
3. 이사회는 매회기초에 의장과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제9조
이사회는 적절한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는 그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5장 - 집행위원회
제11조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사무총장의 연례보고서 및 제반 특별보고서 심사를 통한 이사회 회기준비
나. 이사회 소관의 모든 재정과 예산문제의 심사 및 이에 대한 이사회에의 건의
다. 이사회로부터 회부된 여하한 특정문제의 심사 및 이에 대한 이사회에의 건의
라. 사무총장이 회부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한 자문
마. 이사회가 특히 회부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른 필요조치
바. 이사회 폐회시 예외적 상황하에서 이사회소관 문제에 대한 긴급한 결정. 단, 이사회는 차기회기
시 이를 검토함.
제12조
1. 집행위원회는 9개 회원국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정부는 이사회에서 I년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3. 각 집행위원회 회원국 정부는 대표 1인을 두며 필요시 대리인과 고문을 둔다.
4. 각 집행위원회 회원국 정부는 한표씩의 표결권을 갖는다.
제13조
1.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매회기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집행위원회의 특별회기는 집행위원회 위원장, 이사회의장과 사전협의를 한 사무총장, 또는 집행위
원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그 구성원중에서 1년 임기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l인을 선출한다.
제14조
집행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제6장 - 사무국
제15조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1인 및 이사회가 결정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1.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사회 3분의2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되며,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되어 이사
회의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서명하는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이 헌장, 이사회 및 집행위원
회의 정책 및 결정, 그리고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제정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행정 및 집행기능을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안들을 준비한다.
제I7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채택된 직원규정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임명한다.
제18조
1.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직원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 여하한 정부 또는 위원회 외부의 어떠한 당국으
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도 안된다. 그들은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여
하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2. 각 회원국정부는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직원의 직무에 전적인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며 그들이 직
무를 이행함에 있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3. 직원의 충원 및 고용에 있어서 효율성, 능률성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능한 한 지역적 배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회원국정부의 국민중에서 충원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여하한 소위원회의 모든 회기에는 사무총장이 참석하거나, 사무차장 또는 사
무총장에 의하여 지명된 다른 직원이 대신 참석하여야 한다. 사무총장과 그 대리인은 토론에는 참여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20조
매회계년도말 이후에 개최되는 최초 정기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를 경유, 이사회에 대하
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고하여 당해년도 위원회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제7장 - 본 부
제21조
1. 위원회는 제네바에 그 본부를 둔다. 이사회는 3분의2 다수결로 본부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2.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회원 3분의2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하기
로 각각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본부에서 개최한다.
제8장 - 재 정
제22조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 위원회의 행정예산 및 운영예산과 추가예산과 같은 예비
적 재원을 계상한 연간예산 및 위원회의 연간 또는 특별회계 명세서를 제출한다.
제23조
1. 위원회의 예산중,
가. 행정부분예산은 회원국정부의 현금기부에 의해서,
나. 운영부분예산은 회원국정부, 여타국정부,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현금 또는 역무의 기부에
의해서 조달된다.
동 기부는 이를 필요로 하는 회계년도 만료전에 조속히 전부 납입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국정부는 이사회와 당해 회원국정부가 합의한 금액을 위원회의 행정경비에 기부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운영경비에 대한 기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운영기금 기부자는 동 기부금이 사용될
조건을 정할 수 있다.
4. 가. 본부의 모든 행정경비와 제1조 1항 나에 명시된 목표이행에 수반된 경비를 제외한 여타 모든
행정경비는 행정부분예산에서 집행된다.
나. 모든 운영경비와 제1조 l항 나에 명시된 목표이행에 수반된 행정경비는 사업부분예산에서 집행
된다.
5. 위원회는 그 행정이 능률적이며 경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재정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가 제정한다.
제9장 - 법적지위
제25조
위원회는 완전한 법인격을 소유하며, 그 기능수행과 목적이행상 필요한 법적능력 그리고 특히 지역
의 법률에 따라 1) 계약체결 2)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사적 및 공적기금의 접수 및 지출
4) 법률절차의 수행 등의 능력을 향유한다.
제26조
1. 위원회는 관계정부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여 그 기능수행과 목적이행상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
유한다.
2. 회원국정부 대표,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로 관계정부와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기능의 독자적 수행에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10장 - 여타기구와의 관계
제27조
1. 위원회는 이민 또는 난민과 관련있는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2. 위원회는 이민 또는 난민과 관련있는 여하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가 이사회에서 규정한 조
건하에 이사회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상기 국제기구의 대표는 표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11장 - 기타사항
제28조
1. 이 헌장 또는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에서 제정된 규칙에 명백히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
회, 집행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단순다수결로 이루어진다.
2. 이 헌장 또는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에서 제정된 규칙에 규정된 다수결은 단순다수결로 이루어진다.
3. 이사회, 집행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의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29조
1. 이 헌장에 대한 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에 앞서 최소한 3개월전까지 사무총장에 의하여 회원국정부
에 통보되어야 한다.
2. 개정안은 이사회 회원 3분의2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고 헌법 절차에 따라 회원국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회원의 새로운 의무를 수반하는 개정은 이를 수락하는 개별회원
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교섭이나 이사회의 3분의2 다수결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 헌장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
쟁은 관계 회원국정부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에 따라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31조
이사회 회원 3분의2의 승인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그 목적과 활동이 위원회의 목적내에 있는 여타
국제기구나 기관으로부터 국제협정이나 개개 국제기구의 권한있는 당국사이에 체결되어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 재원 및 의무를 인계받을 수 있다.
제32조
이사회는 4분의3 다수결로 위원회의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
이 헌장은 정부간구주이민위원회의 회원국정부로서 이 헌장을 헌법절차에 따라 수락한 정부에 대하여,
가. 위원회 회원의 최소한 3분의2 그리고
나. 행정부분예산의 최소한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기부금을 분담하는 회원들이,
헌장의 수락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한 이후 위원회의 최초 회합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이 헌장의 효력발생일까지 사무총장에게 헌장의 수락을 통보하지 아니한 정부간구주이민위원회의 회
원국정부가 제23조 2항에 따라 위원회의 행정예산에 기부할 경우 그 날로부터 1년간은 위원회의 회원
으로 남아있으며, 이 기간중 헌장을 수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35조
이 헌장의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 본은 동등하게 정본으로 간주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