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운영협정의 서명자들은,확정적 기초위에서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를 설립키로 한 본 협정 체약당사국이 이 운영협정에 서명을 하거나 서명을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체를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 의
(a) 이 운영협정의 적용상 :
(i) "협정"이라 함은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
(ii) "상환"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된다 ;
(iii) "자산"에는 계약체결권 및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성질의 객체를 포함한다.
(b) 본 협정 제1조의 정의는 이 운영협정에 적용된다.
제2조 서명자들의 권리의무
각 서명자는 본 협정 및 이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서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취득하며 동시에 동 협정들이 서명자에게 부과한 의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3조 권리 및 의무의 이전
(a) 본 협정과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현재 및 이 운영협정 제19조의 조건에 따라서 :
(i) 동일 현재 잠정협정 및 특별협정에 의거하여 특별협정 서명자들이 공유주식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 계약체결권, 우주부분내에서의 권리와 우주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타제권리는 INTELSAT가 소유한다.
(ii) 동일 현재 미이행되고 있거나 동일 이전에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잠정협정 및 특별협정의 제규정을 공동으로 이행함에 있어서 특별협정 서명자가 직접 혹은 대신하여 공동으로 부담하였거나 의무를 진 모든 의무와 채무를 부담한다. 다만, 본 호는 본 협정의 발표후 본 협정 제3조 (f)항에 의거한 당사국총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사회가 취할 수 없는 본 협정의 서명공개 후 취하여진 행위나 결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떠한 의무나 채무에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b) INTELSAT는 INTELSAT 우주부분과 INTELSAT가 취득한 기타 모든 재상의 소유자가 된다.
(c) 각 서명자의 INTELSAT에서의 재정적 권리는 이 운영협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는 자상 평가액에 그 투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총액과 동등하다.
제4조 재정 분담금
(a) 각 서명자는 본 협정 및 이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운영협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그 투자율에 비례하여 INTELSAT의 투자소요액에 대한 분담을 하여야 하며 이 운영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상환과 자본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b) 투자소요액은 이 운영협정 제8조 (f)항 및 제18조 (b)항에 의거한 서명자들의 분담금에 대한 소요액과 INTELSAT 우주부분의 설계, 개발, 건설 및 설치와 기타 INTELSAT 재산을 위한 직접 및 간접비용을 포함한다. 이사회는 각 서명자의 투자 분담금으로 충족될 INTELSAT의 재정소요액을 결정한다.
(c) 각 서명자는 기타 모든 사용자들과 같이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자로서 이 운영협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d) 이사회는 이 운영협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지불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불기일 이내에 지불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가 가산된다.
제5조 자본한도액
(a) 서명자들의 순투자분담금의 총계와 INTELSAT의 미이행 투자계약고의 현가액은 자본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동 분담액의 총계는 동 협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별협정 서명자가 분담한 투자액과 동 협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운영협정 서명자가 분담한 투자액의 누계에서 특별협정 및 이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명자들에게 상환한 투자액의 누계를 감하고, 투자계약고의 현가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b) 상기 본 조 (a)항에서 언급된 자본한도액은 5억미불로 또는 본 조 (c) 또는 (d)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액수로 한다.
(c) 이사회는 서명자회에 대하여 본 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본한도액을 증액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명자회는 동 권고를 고려하여야 하며 증액된 한도액은 서명자회가 동 권고를 승인하므로써 발효한다.
(d) 그러나 이사회는 한도액인 5억미불의 10% 한도 내에서 또는 본 조 (c)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자회가 승인하는 한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율
(a)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각 서명자는 전 서명자의 INTELSAT 우주부분 사용량에 대한 자기 사용량의 백분율과 같은 율의 투자율을 갖는다.
(b) 본 조 (a)항의 적용상 서명자의 INTELSAT 우주부분 사용량은 INTELSAT 서명자가 지불하는 우주부분 사용료에 본 조 (c) (i), (c) (ii) 및 (c) (v)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율 결정일전 6개월내에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할 일수를 제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서명자가 사용료를 지불할 일수가 동 6개월 기간 중 90일이 미달일 경우에는 동 사용료는 투자율 결정에 고려되지 아니한다.
(c) 투자율은 하기일로부터 유효하게 결정된 것으로 본다.
(i) 이 운영협정의 효력발생일자.
(ii) 매년 3월 1일.
단, 이 운영협정이 다음 3월 1일전 6개월 내에 효력을 발생할 경우에는 동 일자 현재 유효한 본 호에 따른 어떤 결정도 하지 아니한다.
(iii) 이 운영협정이 신서명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
(iv) 서명자의 INTELSAT로부터의 탈퇴유효일자.
(v) INTELSAT 우주부분 사용료가 그 자신의 지구국을 통한 사용에 대해 처음으로 그 서명자에 의해 지불될 수 있게 된 서명자에 의해 요청된 일자. 다만, 동 요청일자는 우주부분 사용료가 지불될 수 있다고 한 일자로부터 90일 이전이어서는 아니된다.
(d) (i) 어떤 서명자도 본 조 (c)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투자율의 결정이 경우에 따라 동 결정 직전에 보유되고 있던 그 할당율이나 투자율을 초과하는 투자율의 결과로 나타날 때, 동 투자율이 특별협정에 의거하여 보유하고 있던 그 투자율보다 적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보다 적은 투자율로 할당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기 요청은 INTELSAT에 기탁되어야 하며 요망되는 투자감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INTELSAT는 동 요청을 전 서명자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동 요청은 기타 서명자들이 보다 높은 투자율을 수락하는 한도 내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ii) 어떤 서명자도 본 항 (i)호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보다 적은 투자율의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동 투자율상의 증가분을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증가범위를 명시하여 INTELSAT에 통고할 수 있다. 상기 증가범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본 항 (i)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요청된 투자율의 총감소액은 본 호에 따라 보다 높은 투자율을 수락한 서명자들간에 적용 가능한 조정이 있기 직전에 서명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투자율에 비례하며 배분된다.
(iii) 본 항 (i)호에 의거하여 요청된 감액이 본 항 (ii)호에 의거한 보다 높은 투자율을 수락한 서명자들 간에 전적으로 수용되지 못할 경우 수락된 총 증가액은 본 항의 규정에 의거한 보다 높은 투자율을 수락한 각 서명자가 명시한 증가 범위까지 본 항 (i)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다 저율의 투자율을 요청한 서명자들에게 본 항 (i)호에 따라 그들이 요청한 감액에 비례하여 할당된다.
(iv) 본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율의 감소를 요청하였거나 증가를 수락한 서명자는 본 조 (c) (ii)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투자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항의 규정에 의한 그 투자율의 감소 또는 증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v) 이사회는 본 항 (i)호의 규정에 의한 서명자의 투자율의 감소요청 통고와 본 항 (ii)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율 증가를 수락하는 서명자의 통고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설정하여야 한다.
(e)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투표율 계산을 위하여 본 조 (c) (ii)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투자율은 이 결정이 있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서명자회의 정기회의의 최초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f) 본 조 (c) (iii) 또는 (c) (v)호 또는 (h)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율이 결정되는 한도내에서와 서명자가 탈퇴하므로서 필요해진 한도내에서 기타 모든 서명자의 투자율은 동 조정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그들 각 투자율이 각자에게 부담되는 비율에 따라서 조정된다. 서명자가 탈퇴할 경우, 본 조(h)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0.05%의 투자율은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g) 투자율이 결정될때마다 모든 서명자에게 결정의 결과와 그 결정의 발효일자는 INTELSAT에 의하여 신속히 통보되어야 한다.
(h) 본 조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명자도 총투자율의 0.05% 이하의 투자율을 갖지 못한다.
제7조 서명자간의 재정조정
(a) 이 운영협정의 효력 발생시 및 그 이후 매 투자율의 결정 시에 본 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INTELSAT를 통하여 서명자들간에 재정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기 재정정리의 총액은 각 서명자에 관하여 상기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므로서 결정된다.
(i) 이 운영협정의 효력 발생시에는 각 서명자가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던 최종투자율과 이 운영협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투자율간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
(ii) 그 이후의 매투자율 결정시에는 각 서명자의 신투자율과 그 결정이전의 투자율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
(b) 본 조 (a)항에 언급된 평가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 진다.
(i) 조정일 현재로 INTELSAT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투자상환액 및 경상투자액을 포함한 총자산의 원가에서 다음의 액을 제외한다.
(A) 조정일 현재로 INTELSAT 계정에 기록되어 있는 감가상각액의 누계. 또는
(B) 조정일 현재로 INTELSAT가 지불하여야 할 차관이나 기타 계정.
(ii) 본 조 (i)호에 의거하여 얻어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A) 이 운영협정의 효력발생시의 재정조정을 위하여 특별협정에 의한 누계에 관한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INTELSAT가 지불한 부족 또는 초과액을 특별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잠정통신위성위원회가 설정한 바와 같이 관계율이 적용되었던 기간동안 유효한 자본사용의 보상율로서 각기 가감한다. 자본의 부족액 혹은 초과금액의 산정 적용상 보상은 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본 항 (i)호에서 규정된 재요소의 순액에 상응하여야 한다.
(B) 그 이후의 매 재정조정을 위하여, 자본가용에 대한 보상율로서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때로부터 유효한 평가당일까지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INTELSAT가 지불한 추가의 부족 또는 초과액을 이 운영협정 제8조에 의하여 이사회가 설정한 바와 같이 관계율이 적용되었던 기간동안 유효한 자본사용의 보상율로서 각기 가감한다. 지불의 부족액 또는 초과금액의 산정적용상, 보상은 월을 기준으로 정당히 계산하여야 하며 본 항 (i)호에 규정된 제요소의 총액에 상응하여야 한다.
(c)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서명자로부터 또는 서명자에 대한 정당한 지불은 이사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본 조 (a) (i)항에 의한 지불에 관하여는 이 운영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이자가 가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일 이후 지불되지 아니한 금액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율에 의한 이자에 대하여 가산되어야 한다. 본 호에서 언급된 이자율은 이 운영협정 제4조 (d)항에 의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이자율과 동등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수익
(a) 이사회는 우주부분의 사용형식에 따라 사용의 측정단위를 정하여야 하며 본 협정 제Ⅶ조 규정에 의하여 서명자회가 설정하는 일반지침에 따라 우주부분의 사용료를 책정하여야 한다. 이 요금은 INTELSAT의 운영, 유지 및 관리비용,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운영자금의 준비금, INTELSAT에서 서명자들에 의한 투자의 감가상각비 및 서명자의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액을 포함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b) 본 협정 제Ⅲ조 (d)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부분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는 이러한 역무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요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책정에 있어서 이사회는 협정 및 본 운영협정의 제규정, 특히 본 조 (a)항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하며, 그 특수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제경비와 이에 수반되는 INTELSAT의 일반 및 행정적경비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협정 제Ⅴ조 (e)항의 규정에 의하여 INTELSAT가 경리하는 별개의 위성과 그 부수시설인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러한 시설의 사용에 관한 요금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러한 별개의 위성 및 그 부수 시설의 설계, 개발, 건설과 설치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제경비와 그에 따르는 INTELSAT의 일반 및 행정적경비의 적절한 부분이 포함되도록 본 협정 및 이 운영협정의 제규정 특히 본 조 (a)항의 규정과 부합되어야 한다.
(c) 서명자의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사회는 INTELSAT에 투자하는데 따른 위험부담을 포함시켜야 하고, 이러한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보상율은 세계시장에서의 자금 비율과 가능한 한 근사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d) 이사회는 사용요금을 3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동안 체납하는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벌칙을 정하여야 한다.
(e) INTELSAT에서 취득한 수익은 그 수익으로 충당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음 우선순위에 의하여 지변되어야 한다.
(i) 운영비, 유지보수비 및 행정관리비.
(ii)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하는 운영비.
(iii) 이사회에 의하여 설정되어 INTELSAT 계정에 기록된 감가상각액 준비금에서 각기 투자율에 비례하여 자본상환을 나타내는 금액을 서명자에게 지불할때 그 금액.
(iv) INTELSAT로부터 탈퇴한 서명자에 대하여 이 운영협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금액.
(v) 각기의 투자율에 비례하여 자본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이용가능한 잔액을 서명자들에게 지불할 때 그 금액.
(f) INTELSAT가 취득한 수익이 INTELSAT의 운영, 유지 및 관리의 비용 충당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 부족분을 INTELSAT 운영자금을 사용하거나, 당좌대월조치를 취하거나, 기채하거나 또는 각 서명자에게 그 투자율에 비례하여 투자배당을 하거나 또는 상기 여러 방법을 병행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이전
(a) 이 운영협정 제4조,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재무거래에 관련하여 서명자와 INTELSAT간에 계정의 청산은 서명자와 INTELSAT간에 자금의 이전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운영자금에 대한 INTELSAT의 초과보유자금이 최소한도로 되도록 함으로써 조정한다.
(b) 서명자와 INTELSAT간의 이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한 지불은 미불화 또는 미불화와 자유로이 교환되는 화폐로 해야 한다.
제10조 당좌대월과 기채
(a) 이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한 흡족한 INTELSAT의 수입의 미수 또는 서명자들의 투자분담액의 미수로 생긴 재정적인 부족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INTELSAT는 이사회의 승인하에 당좌대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특수한 상황하에서 INTELSAT가 떠맡은 활동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거나 본 협정 제Ⅲ조 (a), (b) 및 (c)항이나 운영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INTELSAT에 부과된 채무를 충당하기 위하여 INTELSAT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기채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상환채무의 총액은 이 운영협정에 제5조의 목적을 위한 미불입투자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본 협정 제Ⅹ조(xvi)항에 따라 서명자회에 대하여 이러한 기채를 결정한 이유와 기채에 따르는 조건에 관하여 자세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외된 경비
다음 경비는 INTELSAT 비용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i) 서명자가 INTELSAT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ii) INTELSAT 우주부분의 설계, 개발, 건설과 관련되는 발사선과 발사시설의 채택에 따라 발생한 경비이외의 발사선 및 발사시설의 설계 및 개발에 따르는 경비.
(iii) 당사국총회, 서명자회, 이사회 또는 기타 INTELSAT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할 때 필요한 경비.
제12조 회계감사
INTELSAT 회계는 이사회가 임명하는 독립계리사에 의하여 매년 감사되어야 한다. 어떤 서명자이든 INTELSAT 회계를 감사할 권리를 갖는다.
제13조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관계제규약을 준수함과 아울러 INTELSAT는 INTELSAT 우주부분의 설계, 개발, 건설 및 설치에 있어서나 INTELSAT 우주부분의 운영과 지구국의 운영의 통제에 관한 절차의 수립에 있어서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국제무선자문위원회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적절한 권고와 절차에 상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구국의 승인
(a) 어느 지구국의 INTELSAT 우주부분사용신청은 그 지구국이 위치하고 있거나 위치하게 될 영역내에 있는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서명자가 INTELSAT에 제출하여야 하거나 어느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지 아니한 영역 내에 위치한 지구국에 관하여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전기 통신사업체가 INTELSAT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지구국의 승인에 관하여 서명자회의 본 협정 제Ⅷ조 (b) (v) 항에 따르는 일반규칙의 불설정이나 또는 이사회의 본 협정 제Ⅹ조 (a) (vi)항에 따르는 기준과 절차의 불설정이 이사회가 지구국의 INTELSAT 우주부분 사용승인신청에 대한 고려나 조치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c) 본 조 (a)항에 언급된 각 서명자나 전기통신사업체는 그가 제출한 지구국의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사회가 발행한 승인문서에 명시된 제규칙과 기준을 그 지구국이 준수하는 자의 여부에 대해 당사국이 그 서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지구국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INTELSAT에게 책임을 진다.
제15조 우주부분용량의 할당
(a) INTELSAT 우주부분 용량의 할당신청은 서명자가, 그리고 당사국의 통치하에 있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전기통신사업체가 INTELSAT에 제출하여야 한다.
(b) 이사회는 본 협정 제Ⅹ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INTELSAT 우주부분의 용량을 신청서명자와 당사국의 통치하에 있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전기통신사업체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c) 본 조 (b)항에 의하여 INTELSAT 우주부분 용량이 할당된 각 서명자나 전기통신사업체는 신청을 제출한 서명자의 경우 서명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전부 또는 일부의 지구국에 관하여 할당된 할당액에 대한 동 책임을 그 지명당사국이 지지 않는 한 INTELSAT가 설정한 모든 조건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제16조 조 달
(a) INTELSAT가 소요로하는 자재 및 용역의 조달에 관한 계약은 본 협정 제XIII조 및 이 운영협정 제17조의 규정과 이사회가 본 협정 및 이 운영협정의 재협정에 의한 절차, 통제규정 및 조건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본 조에서 언급된 용역이라 함은 법인들에 의해 제공된 것을 말한다.
(b) 다음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 500,000불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계약 요청이나 계약 공고의 발행.
(ii) 500,000불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c) 다음 각 항의 1의 경우에는 이사회는 국제공개입찰의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i) 계약의 예정금액이 50,0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보다 많은 금액으로서 서명자회가 이사회의 건의를 받아 결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ii) INTELSAT 우주부분의 건전한 운영과 관련된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긴급조달의 경우.
(iii) 현지조달이 가장 적당하며 현저하게 행정적 성질의 조달인 경우.
(iv) 공평의 원칙 하에 입찰할 기회를 가질 공급원이 1개 이상일 때 INTELSAT 소요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내역에 대한 공급원이 하나 밖에 없는 경우 또는 그 공급원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국제공개경쟁입찰시 개재되는 그 경비에 있어서나 또는 공급시기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거나 INTELSAT의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d) 본 조 (a)항에 의하여 설정하는 절차, 통제 및 조건을 위해서 이사회에 완전하고 적기의 정보가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는 그 이사가 이사로서의 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발명과 기술정보
(a) INTELSAT는 그가 직접 행하거나 또는 대리하여 행하게 한 작업과 관련하여 발명 및 기술정보에서 INTELSAT와 그 자격내에서의 서명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작업의 경우에는 획득한 여하한 권리도 비독점적원칙에 의거하여야 한다.
(b) 본 조 (a)항의 목적을 위하여 INTELSAT는 INTELSAT의 원칙과 목적, 본 협정 및 이 운영협정에 의한 당사국 및 서명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산업계의 관례 등을 고려하면서, INTELSAT가 직접 행하였거나 INTELSAT를 대리하여 행하게 한 연구, 탐색 또는 개발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i) INTELSAT가 직접 행하였거나 INTELSAT를 대리하여 행하게 한 작업과정에서 나온 발명 및 기술정보를 아무런 대가없이 INTELSAT가 공개받을 권리.
(ii) 다음의 조건하에 서명자와 당사국의 관할 하에 있는 기타자에게 발명 및 기술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고 또한 서명자들이나 그 발명 및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기타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승인하게 하는 권리 :
(A) INTELSAT 우주부분 및 INTELSAT 우주부분과 연결되어 운용중인 지구국에 관해서는 대가지불 없이 ;
(B)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는 서명자 또는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타자와 그 발명과 기술정보의 소유자나 이러한 발명이나 기술정보의 창시자나 기타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업체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재정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간에 체결된 공정하고 타당한 사용조건하에.
(c) 계약에 의하여 집행된 작업인 경우, 본 조 (b)항의 시행은 발명 및 기술정보에 관한 권리는 그것을 생산한 자가 소유권을 보지한다는 원칙하에서 행한다.
(d) INTELSAT는 그 작업 이행자가 그러한 발명과 기술정보에 수반된 권리를 허여받는 범위내에서와 이러한 공개와 사용이 본 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득한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 조 (b)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INTELSAT를 대행하여 행한 작업에 직접 이용된 발명과 기술정보를 서명자 및 어느 당사국 관할하에 있는 기타자에게 공표하고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e) 이사회는 어느 예외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특정한 경우, 교섭 중 본 조 (b) (ii)호 및 (d)항에 규정된 정책의 변형적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INTELSAT의 이익에 유해하고 또 (b) (ii)호의 경우에는 이 정책의 고수가 예상 계약자에 의해 제3자와 신의성실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이전의 계약의무와 모순된다고 이사회에 통고되었을 때는 본 조 (b) (ii)호 및 (d)항에 규정된 정책의 변형적 적용을 할 수 있다.
(f) 이사회는 예외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어느 특정한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때 본 조 (c)항에 규정된 정책의 변형적 적용을 승인할 수 있다.
(i) 그 변형적 적용을 하지 아니하면 INTELSAT의 이익에 유해하다고 이사회에 통고된 경우.
(ii) 어떤 국가에서도 그 특허권의 보호조치를 INTELSAT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하였을 때.
(iii) 계약자가 적절하게 그러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아니할 경우 및 그 범위 내에서.
(g) 그 사회는, 본 조 (e)및(f)항에 규정에 의한 변형적 적용의 승인여부와 승인방식을 결정할 때 INTELSAT와 모든 서명자들의 이해관계와 그러한 변형적 적용이 INTELSAT에게 초래할 추정재정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h) 잠정협정과 특별협정에 의하여 권리가 획득되었거나 또는 본 조 (b)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과 운영협정에 의하여 권리가 획득된 발명 및 기술정보에 관련하여 INTELSAT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 범위내에서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i) 공개의 권리행사에 관하여 INTELSAT가 지불하였거나 지불 요청한 대가를 보상한다는 전제하에 발명과 기술정보를 어느 서명자에게라도 공개하거나 공개해야 할 것.
(ii) 어떤 서명자에게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어떤 당사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기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해야 할 것. 동 기타자에게 동 발명과 기술정보를 사용토록 승인하거나 승인해야할 권리를 서명자에게 이용 가능케 하는 것 :
(A) INTELSAT 우주부분 및 INTELSAT 우주부분과 연결되어 운영중인 지구국에 관해서는 대가 지불 없이 ;
(B)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는 서명자 또는 당사국 관할하에 있는 기타자와 INTELSAT 또는 그 발명과 기술정보의 소유자 또는 창안자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업체나 거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간에 합의 해결될 공정하고 타당한 조건하에, 그리고 동 권리행사에 관하여 INTELSAT가 지불하였거나 또는 지불요구를 받은 어떠한 지불도 보상한다는 전제하에서.
(i) 본 조 (b) (ii)호의 규정에 의하여 INTELSAT가 획득한 발명 및 기술정보를 공개받을 권리의 범위내에서 INTELSAT는 요구하는 각 서명자에 대하여 동 발명과 기술정보의 이용 가능성과 일반적 성질을 통지하여야 한다. INTELSAT가 서명자들이나 당사국 관할권내에 있는 기타자의 발명이나 기술정보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본 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획득하는 범위내에서 INTELSAT는 어떤 서명자나,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도 요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j) INTELSAT가 취득한 모든 발명과 기술정보의 공개와 사용 그리고 공개와 사용의 조건은 모든 서명자들과 그들의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비차별적이어야 한다.
제18조 책 임
(a) 그 권한내에서의 INTELSAT나 어느 서명자나 혹은 그들의 사무총장, 직원, 고용인이나 그들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INTELSAT의 어떤 기관의 대표자도 본 협정과 이 운영협정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전기통신역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일어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어떠한 서명자나 INTELSAT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않고 어떠한 서명자나 INTELSAT에 의한 그들에 대한 청구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b) 만약 INTELSAT나 어느 서명자가 그 권한내에서 정당한 중재재판에 의하여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이유로 하거나 이사회가 동의하였거나 승인된 결과로써 청구가 보상, 보험이나 기타의 것으로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한도내에서 본 협정이나 이 운영협정에 의하여 수행되었거나 위임받은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어떤 청구의 배상요청을 받으면 서명자들은 이 운영협정 제5조에 의하여 설정된 어떠한 자본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INTELSAT에 대한 동 청구가 정당한 날로부터 각자의 투자율에 비례하여 동 청구에서 불만족한 만큼의 액을 INTELSAT에게 지불해야 한다.
(c) 만일 본 조 (b)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이 어느 특정한 서명자에게 청구되면 그 서명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INTELSAT에게 주지시키고 또 충고하고 건의할 기회나 또는 그 청구의 방어나 기타 처리를 할 기회를 주거나, 그 손해배상 청구의 관할지역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서명자와 함께 또는 그 서명자를 대리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매 수
(a) 잠정협정 제Ⅸ조 제XV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이사회는 이 운영협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3개월이내에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정부자격으로서의 특별협정의 서명자 또는 그 서명자의 정부에 대하여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조 (d)항의 규정에 따라 INTELSAT와 관련된 그 재정상태에 대하여 결정을 행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서명자 각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재정상태와 그에 관한 이자율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 이자율은 세계시장에서의 금리에 근사하여야 한다.
(b) 서명자는 본 조 (a)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그의 재정상태의 평가액과 이자율을 수락할수도 있으며 또는 이사회와 별도로 합의하는 바에 따를 수도 있다. INTELSAT는 수락된 금액과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지불의 날까지 발생한 이자가 함께 수락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상호합의될 그보다 긴 기간 내에 미화 또는 미화와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는 화폐로 그 서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c) 지불금액이나 이자율에 관하여 서명자와 INTELSAT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이 본 조 (a)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가 있은 후 1년내에 교섭에 의하여 조정되지 아니할 때는 통고된 금액과 이자율은 INTELSAT가 그 문제해결을 위한 상비공여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자금은 별도로 유치되어 서명자의 처분에 맡겨야 한다. 그 서명자가 요청하면 INTELSAT는 상호합의하는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하면 INTELSAT는 그 중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미화로 또는 미화와 자유로이 교환될 수 있는 화폐로 서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d) 본 조 (a)항의 목적을 위한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서명자가 보유하고 있던 투자율에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현재로 이 운영협정 제7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자산평가액을 곱하고,
(ii) 상기에서 얻어진 결과에서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현재로 그 서명자가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다.
(e) 본 조의 어느 규정도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본 조의 (a)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자가 특별협정의 서명자와 집단적으로 잠정협정과 특별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로부터 해지되는 것.
(ii) 본 조 (a)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자로부터 특별협정이 그 효력을 정지한 이후에도 향유하며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직 보상이 되지 아니한 기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제20조 분쟁의 해결
(a) 본 협정과 이 운영협정에 의거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서명자상호간 INTELSAT와 서명자 또는 서명자 집단간에 발생한 모든 법률적 분쟁은 적당한 기간 내에 달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부록 (c)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b) 서명자와 서명자의 자격이 정지된 어느 정부나 업체간에 또는 INTELSAT와 서명자의 자격이 정지된 어느 정부나 사업체간에 그 정부나 사업체가 서명자의 자격이 정지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이런 분쟁은 그것이 적당한 기간내에 달리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당사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본 협정 부록 (c)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어느 정부나 업체가 그가 분쟁당사자로된 중재재판이 개시한 이후에 서명자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중재재판은 본 협정 부록 (c)의 규정에 의하거나 또는 중재재판이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계속 진행되고 종결되어야 한다.
(c) INTELSAT가 어느 서명자와 체결하는 협정 또는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률적 분쟁은 그 협정 또는 계약에 포함된 분쟁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절한 기간내에 달리 해결되지 아니하면 본 협정 부록(c)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d)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당시 1965년 7월 4일 워싱톤에서 체결된 중재에 관한 보충협정에 의하여 진행중인 중재재판이 있으면 그 중재재판에 관하여서는 동 보충협정이 그 중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만일 잠정통신위성위원회가 그러한 중재재판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INTELSAT가 그 당사자로 대체되어야 한다.
제21조 탈 퇴
(a) 이사회는 서명자가 본 협정 제XVI조의 규정에 의하여 INTELSAT에서의 유효한 탈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서명자의 INTELSAT와 관련된 탈퇴유효일 현재 이사회가 평가할 재정상태와 본 조 (c)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 조건에 관하여 그 서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b) 본 조 (a)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에는 하기 사항의 보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i) 그 서명자가 탈퇴 발효일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율에 이 운영협정 제7조 (b)항의 규정에 의한 그 날자 현재의 자산평가액을 승한 액으로 산정한 INTELSAT가 그 서명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ii) 서명자의 탈퇴통지가 관계당국에 접수되기 전이나, 경우에 따라서 유효한 탈퇴일 이전에 전술한 계약 이행에 충당하기 위한 제안된 배상목록과 함께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계약이행을 위해 각 서명자의 투자 분담율을 나타내는 본 협정 제XVI조의 (g), (i)나 (k)항에 의하여 INTELSAT 서명자가 지불해야 할 모든 금액.
(iii) 그 서명자가 탈퇴 발효일 현재로 INTELSAT에 지불하여야 할 금액.
(c) 본 조 (b)(i)호 및 (b)(ii)호의 규정에 기술된 금액은 INTELSAT가 그 서명자에게 기타 서명자가 그들의 투자배당금을 상환받은 기간내에 또는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그보다 짧은 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청산을 위해 미지불된 금액에 관하여 서명자가 지불할 또는 지불받을 이자율을 수시로 결정하여야 한다.
(d) 본 조 (b) (iii)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결정에 있어서 이사회는 서명자의 탈퇴 통고의 접수이전, 또는 경우에 따라서 본 협정 제XVI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 발효 이전에 행한 행위나 부작위로부터 발생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계약이행과 부채를 충당하는데 필요한 투자 분담액의 몫을 분담할 책임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면하게 할 수 있다.
(e) 본 조 (d)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가 별도로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의 어떤 규정도 다음 사항을 행하지 못한다.
(i) 본 조 (a)항의 규정에 언급된 서명자에게 그의 탈퇴 결정 통고를 접수하기 이전 또는 탈퇴 발효일자 이전에 본 협정 및 이 운영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행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INTELSAT에 대한 비계약적 성격의 채무분담의 면제.
(ii) 또는 탈퇴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 서명자의 자격으로서 당연히 지속될 권리로서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권리의 박탈.
제22조 개 정
(a) 어느 서명자, 당사국총회 및 이사회는 이 운영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집행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집행부는 개정안을 모든 당사국 및 서명자에게 즉시 배부하여야 한다.
(b) 서명자회는 그것이 집행부에 의하여 배부가 끝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 또는 본 협정 제Ⅷ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보다 앞서 개최되는 임시회의에서 각 개정안을 심의하여야 하되,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적어도 회의개최 최초일 90일이전에 배부가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서명자회는 개정안에 관한 당사국총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접수된 의견이나 건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c) 서명자회는 본 협정 제Ⅷ조의 규정에 있는 정족수 및 투표와 관계되는 규정에 따라 제안된 각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서명자회는 본 조 (b)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개정안을 수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이 사전에 배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안되었거나 수정된 개정안에 직접 연관된 어떠한 개정안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 있다.
(d) 서명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안은 본 조 (e)항에 따라 기탁정부가 다음과 같이 동의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i) 개정안이 서명자회의에서 승인된 날 현재 서명자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서 그 3분의 2의 서명자가 당시의 총투자율의 최소한 3분의 2이상의 투자율을 보유하고 있을 때.
(ii) 개정안이 서명자회에서 승인된 날 현재 서명자수가 당시의 보유투자율에 상관없이 서명자총수의 85% 또는 그 이상일 때.
서명자의 개정안 동의 통고는 관계 당사국이 기탁소에 대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이 통고는 그 당사국이 그 개정안을 수락하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e) 기탁소는 개정안의 효력발생에 관한 본 조 (d)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수정안의 승인을 접수하는 즉시 모든 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가 있은 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정안은 그 수정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INTELSAT로부터 탈퇴하지 아니한 서명자를 포함한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f) 본 조 (d) 및 (e)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정안이 서명자회에서 승인된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3조 효력의 발생
(a) 이 운영협정은 본 협정 제XX조 (a) 및 (d)항 또는 (b) 및 (d)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서명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b) 이 운영협정은 본 협정 제XX조 (c) 및 (d)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협정이 관계 당사국에게 잠정적으로 적용되는 날에 서명자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c) 이 운영협정은 본 협정이 효력을 지속하는 한 효력을 지속한다.
제24조 기탁소
(a) 미합중국정부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동등하게 표기된 운영협정서 의 기탁소가 된다. 운영협정서는 기탁소의 공문서보관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또한 개정안의 승인통고, 본 협정 제XVI조 (f)항에 의한 서명자의 대체통고 그리고 INTELSAT로부터의 탈퇴통고도 이 보관소에 보관된다.
(b) 기탁소는 운영협정문의 사본을 모든정부와 이 운영협정에 서명한 지정된 전기통신사업체와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송달하여야 하며 또한 이 정부들과 지정된 전기통신업체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이 운영협정의 서명, 본 협정 제XX조 (a)항에서 명기한 60일간의 개시, 이 운영협정의 효력발생, 개정안 승인통고와 이 운영협정개정의 효력발생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60일간의 개시에 관한 통지는 그 기간의 첫날에 발송되어야 한다.
(c)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기탁소는 UN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UN사무국에 그것을 등록하여야 한다.45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대표자가 1971년 8월 20일 워싱톤회의에서 마련된 운영협정에 서명한다.
부 록
경과규정
1) 서명자등의 의무잠정협정의 한 당사자이었거나 혹은 그의 지정 당사국이었던 이 운영협정의 각 서명자는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특별협정에 의한 여하한 순액이라도 특별협정 서명자로서의 자격에서 이러한 당사자와 특별협정의 지정 서명자에게 지불해야 하거나 지불받을 권한이 있다.
2) 이사회의 설치
(a) 본 협정 제XX조 (a)항에서 언급된 60일기간이 시작되는 날 및 그 이후 매주간격으로 통신위성공사는 특별협정의 모든 서명자 및 본 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거나 혹은 적용 될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전기통신사업체에게 이 운영협정의 제규정에 의한 각 정부 또는 전기통신사업체의 최초추정투자율을 통지하여야 한다.
(b) 상기 60일기간중 통신위성공사는 이사회의 최초회의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c)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통신위성공사는 본 협정 부록 D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이 운영협정이 효력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적용된 모든 서명자에게 이 운영협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의 투자율을 통지한다.
(ii)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개최될 최초의 이사회의 회의를 위한 준비에 관하여 모든 서명자에게 통지한다.
3) 분쟁의 해결이 운영협정의 발효일과 본 협정 제XII조 (a) (ii)호에 의하여 결정된 계약의 유효일 사이에 INTELSAT에 대한 공사에 의한 역무제공과 관련하여 INTELSAT와 통신위성공사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법률적 분쟁도 적당한 기간내에 달리 해결이 되지 아니할 때는 본 협정 부록 C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