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플러위원회 제2차 특별회의에서 개정되고(1967년 10월 30일, 로마)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제14차 총회에서 승인되었음. (1967년 11월 4일∼23일, 로마)
제1조 지 위
국제포플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를 국제연합 식량농업 기구(이하 "기구"라함)의 조직내에 두며, 기구의 목적달성을 그의 취지로 하고 있는 본 협약은 기구헌장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된다.
제2조 회원국
1. 위원회 회원국은 본 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을 수락하는 기구의 회원국 또는 준 회원국으로 한다.
2. 위원회는, 국제연합 회원국인 기타의 국가가 위원회에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시 본 협약이 발효중임을 수락한다는 것을 정식 문서로 선언한 경우, 회원국 2/3 다수로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조 기 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포플러 및 버드나무 재배의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및 경제적인 면의 연구.
나. 연구자, 생산자 및 수요자간의 의견 및 자료교환의 도모.
다. 공동 연구 계획의 마련.
라. 학술 여행을 겸한 학술대회의 조직화의 촉진.
마. 기구 사무총장을 통한 기구 총회에의 보고 및 권고.
바. 기구 사무총장 및 관계국 정부를 통한 국가 포플러 위원회에의 권고.
제4조 국가포플러 위원회 설치
각 체약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최대한의 노력으로써 국가 포플러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 다른 적당한 국가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 국가 포플러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권능과 활동 범위 및 이의 변동사항에 관한 기술서를 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구 사무총장은 이를 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 회람한다. 각 체약국은 자국 포플러위원회 또는 다른 단체의 간행물을 기구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제5조 위원회의 소재지
위원회의 소재지는 로마에 있는 기구의 본부로 한다.
제6조 회 의
1.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1인의 대표로 대표되며, 이 대표는 1인의 교체대표, 전문가 및 고문 등을 동반할 수 있다. 교체대표, 전문가 및 고문 등은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참가할 수 있으나, 다만 수석대표를 대리하도록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교체대표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 협약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결에 의한다.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는 위원회 회원국 과반수로 한다.
2. 기구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집행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매 2년마다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기구 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나 또는 위원회 회원국 1/3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회의는 회원국 영역내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나 또는 위원회의 소재지에서 개최한다.
4. 위원회는 매 회의 개시시 전 대표 중에서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5. 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2인과 집행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으로 구성된 총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 집행위원회
1. 위원회에 12명의 회원과 5명 이내의 호선회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의 회원 12명은 위원회 회원국이 자국의 포플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명한 인물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집행위원회의 회원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인하여 개인자격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6년의 기간동안 재임한다. 집행위원회의 회원은 재선이 가능하다.
3.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전문가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하여 1명 내지 5명의 추가회원을 전기 2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호선한다. 추가회원의 임기는 원임회원의 임기와 함께 종료한다.
4.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활동한다. 집행위원회는 특히 위원회 사업의 방향과 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에 건의하고 기술적 문제를 연구하며, 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을 실행한다.
5. 집행위원회는 그 회원 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선출한다.
6.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기구 사무총장이 그 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집행위원회는 매 정기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회합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위원회의 두 정기회기 사이에 최소한 1회 회합한다.
7.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 사
위원회의 간사는 기구 사무총장이 기구의 상급직원 중에서 임명하고, 사무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간사는 위원회 사업이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 보조단체
1.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기구의 승인된 예산의 해당 장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소위원회, 임원회 또는 실무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위원회, 임원회 또는 실무단의 회의는 기구 사무총장이 동 단체의 의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2. 보조단체의 회원자격은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며,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회 회원국이나 또는 개인자격으로 임명된 인물에 의하여 구성된다.
제10조 경 비
1. 위원회 회원국의 수석대표, 교체대표, 고문 및 옵저버 등이 위원회나 보조단체의 회의에 참석할 때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각 회원국 정부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2. 집행위원회 회원이 집행위원회에 참가할 때의 비용은 그 회원의 소속국이 부담한다.
3. 개인자격으로 위원회나 그의 보조단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또는 그의 보조단체의 사업에 참가하도록 초청된 인물이 필요로 하는 비용은 위원회 또는 그의 보조단체를 대표하여 특별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받은 경우 이외에는 그 개인이 부담한다.
4. 간사의 비용은 기구가 부담한다.
5. 위원회나 집행위원회가 위원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이 회의에 관련된 부가적인 비용은 회의 주최국이 부담한다. 집행위원회와 보조단체의 보고서를 제외한 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발간물을 위한 비용은 주최국 정부가 부담한다.
제11조 의사규칙
위원회는 회원국 2/3의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개정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기구의 총칙과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위원회의 규칙과 이의 개정은 기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구 이사회의 확인을 조건으로 기구 사무총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2조 개 정
1. 본 협약은 위원회가 위원회 회원국 2/3의 다수로 개정할 수 있다.
2. 개정 제안은 어느 위원회 회원국이라도 동 제안이 심의될 회의의 개최 120일전까지 기구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개정 제안을 즉시 모든 위원회 회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정은 기구 총회가 동의함으로써만 이 동의일자로부터 발효한다. 기구 사무총장은 이 개정을 모든 위원회 회원국, 기구 회원국 및 준 회원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보한다.
4. 위원회 회원국의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개정은 각 회원국의 수락으로써만 그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새로운 의무를 포함하는 수정의 수락서는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기구 사무총장은 이러한 수락을 모든 위원회 회원국, 기구 회원국 및 준 회원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추가된 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개정을 수락하지 않은 위원회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는 개정전 발효중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규제된다.
제13조 수 락
1. 기구 회원국 및 준 회원국의 본 협약 수락은 수락서를 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성립하며, 사무총장이 수락통고를 접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기구 비회원국에 의한 본 협약 수락은 본 협약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가입신청을 승인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3. 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위원회 회원국, 기구 회원국 및 준 회원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유효한 모든 수락을 통보한다.
4. 본 협약의 수락에는 모든 위원회 회원국의 전원일치에 의하여서만 시행될 수 있는 유보를 붙일 수 있다. 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유보를 위원회 회원국에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담이 없는 위원회 회원국은 유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지역적 적용
위원회 회원국은, 본 협약 수락시, 어느 영역들에 가입이 효력을 미치는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언이 없을 경우에는 가입은 위원회 회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기 제16조 2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지역적 적용의 범위는 차후의 선언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제15조 해석과 분쟁의 해결
본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국이 각 1명씩 지명한 위원과 이들 위원이 추가로 선출한 독립된 의장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 특별위원회의 권고는, 성질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나,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문제의 관계당사국의 새로운 심의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이러한 절차를 필한 결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분쟁당사국이 다른 해결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라 동 재판소에 회부된다.
제16조 탈 퇴
1. 위원회 회원국은 본 협약 수락일로부터 1년 경과후 언제든지 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의 통고는 기구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위원회 회원국, 기구의 회원국 및 준 회원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접수를 통고하여야 한다.
2. 1개 이상의 영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회 회원국은 위원회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함에 있어서 어느 영역 또는 영역들에 탈퇴가 적용될 것인가를 선언하여야 한다. 이러한 선언이 없을 경우 탈퇴는 위원회 회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위원회 회원국은 동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관한 탈퇴를 통고할 수 있다. 기구로부터의 탈퇴를 통고한 위원회 회원국은 동시에 위원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며, 이 탈퇴는 기구 준 회원국을 제외하고, 당해 국가가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종 료
본 협약은 기구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잔여 위원회 회원국이 전원일치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위원회 회원국 수가 6개국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위원회 회원국, 기구 회원국 및 준 회원국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발 효
1. 본 협약은 12개의 기구 회원국 또는 준 회원국이 본 협약 제1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는 때에 발효한다.
2. 이미 위원회 회원국이며 본 협약 당사국이 된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 규정은 1948년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이태리에서 개최된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포플러위원회 헌장의 규정을 대치한다.
제19조 정본 용어
본 협약의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