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o:p></o:p>
이 협약의 서명국은,<o:p></o:p>
촉탁서의 전달과 집행을 촉진시키고 <st2:sn w:st="on">서</st2:sn><st2:givenname w:st="on">명국</st2:givenname>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조정을 진전시키기를 희망하고, <o:p></o:p>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상호 간의 사법공조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여,<o:p></o:p>
이러한 취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o:p></o:p>
<o:p> </o:p>
제1장 촉탁서<o:p></o:p>
제1조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체약국의 사법 당국은 자국법의 규정에 따라서 다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촉탁서로써 <o:p></o:p>
증거취득 또는 그 밖의 사법적 처분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o:p></o:p>
촉탁서는 개시되었거나 또는 개시될 예정인 사법절차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는 증거를 취득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다.<o:p></o:p>
"기타 사법적 처분"이라는 표현에는 재판상 서류의 송달, 판결이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영장의 발부, 임시조치 또는 보호조치 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o:p></o:p>
<o:p> </o:p>
제2조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사법 당국으로부터 촉탁서를 수령하고, <o:p></o:p>
이를 집행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할 업무를 맡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각국은 자국법에 따라서 중앙당국을 조직한다.<o:p></o:p>
촉탁서는 집행국의 기타 당국을 경유함이 없이 집행국의 중앙당국으로 송부된다.<o:p></o:p>
<o:p> </o:p>
제3조 촉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o:p></o:p>
1. 촉탁 당국 및 촉탁 당국이 알고 있는 경우, 이를 집행할 수탁 당국<o:p></o:p>
2. 소송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o:p></o:p>
3. 증거가 요청되는 소송절차의 성격 및 이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제공<o:p></o:p>
4. 취득할 증거 또는 이행할 그 밖의 사법적 처분. 적절한 경우, 촉탁서에는 특히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다.<o:p></o:p>
5. 신문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o:p></o:p>
6. 신문받을 자에게 할 질문 또는 신문이 이루어질 소송물에 관한 설명<o:p></o:p>
7. 검사될 서류,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o:p></o:p>
8. 증거가 선서 또는 서약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하는 요건 및 사용될 특별한 형식<o:p></o:p>
9. 제9조에 따라 준수되는 특별한 방식 또는 절차<o:p></o:p>
촉탁서에는 또한 제11조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인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는 요구되지 아니한다.<o:p></o:p>
<o:p> </o:p>
제4조 촉탁서는 이를 집행할 수탁 당국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그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제33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영어나 불어로 작성된 촉탁서 또는 영어나 불어로 번역된 촉탁서를 접수하여야 한다.<o:p></o:p>
공용어가 두 가지 이상이고 국내법상의 이유로 한 가지 공용어로 된 촉탁서를 자국의 전 영역에서 접수할 수 없는 체약국은, 선언으로써 자국의 특정 영역에서의 집행을 위하여 촉탁서 또는 그 번역문에 사용할 언어를 지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선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되는 언어로 번역하는 비용은 촉탁국이 부담한다.<o:p></o:p>
체약국은 선언으로써 앞에서 언급한 언어 이외의 언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언어로 작성된 촉탁서는 그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될 수 있다.<o:p></o:p>
촉탁서에 첨부되는 모든 번역문은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선서한 번역자 또는 각국에서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하여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o:p></o:p>
<o:p> </o:p>
제5조 중앙당국은 촉탁이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o:p></o:p>
촉탁서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이를 송부한 촉탁국의 당국에 신속하게 통지한다.<o:p></o:p>
<o:p> </o:p>
제6조 촉탁서를 송부받은 당국에 이를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o:p></o:p>
촉탁서는 자국법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국 내 당국에 지체 없이 송부되어야 한다.<o:p></o:p>
<o:p> </o:p>
제7조 촉탁 당국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그리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o:p></o:p>
촉탁 당국에 소송절차가 진행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한다. 촉탁국의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이 통지는 당사자나 그들의 대리인에게 직접 송부되어야 한다.<o:p></o:p>
<o:p> </o:p>
제8조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촉탁 당국의 법관이 촉탁서의 집행 시에 출석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o:p></o:p>
이 경우 그 선언국이 지정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사전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o:p></o:p>
<o:p> </o:p>
제9조 촉탁서를 집행하는 사법당국은 준수할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자국법을 적용한다. <o:p></o:p>
그러나, 사법당국은 그것이 집행국의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국내의 관행·절차 또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행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특별한 방식 또는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촉탁 당국의 요청에 따른다.<o:p></o:p>
촉탁서는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o:p></o:p>
<o:p> </o:p>
제10조 촉탁서를 집행함에 있어서 수탁 당국은 적절한 강제력을 사용하며, <o:p></o:p>
그러한 강제력은 자국 당국이 발한 명령 또는 국내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행한 신청을 집행함에 있어 국내법이 정하는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o:p></o:p>
<o:p> </o:p>
제11조 촉탁서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o:p></o:p>
1. 집행국의 법에 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o:p></o:p>
2. 촉탁국의 법에 의하여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이나 의무가 있고, 그 특권이나 의무가 촉탁서에 명시되거나 수탁 <o:p></o:p>
당국의 발의에 따라 촉탁 당국이 그 특권이나 의무를 다른 방법으로 수탁 당국에 확인하여 준 경우 <o:p></o:p>
체약국은, 그 밖에, 선언에서 명시한 범위에서 촉탁국 및 집행국 외의 국가들의 법에 의한 특권 및 의무를 존중할 것이라는 선언을 할 수 있다.<o:p></o:p>
<o:p> </o:p>
제12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촉탁서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o:p></o:p>
1. 집행국에 있어서 촉탁서의 집행이 사법부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o:p></o:p>
2. 수신국이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가 이를 집행함으로써 침해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o:p></o:p>
집행국이 국내법상 소송물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집행국의 국내법이 그 사안에 대하여 소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o:p></o:p>
<o:p> </o:p>
제13조 촉탁서의 집행을 입증하는 서류는 촉탁 당국이 이용한 것과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o:p></o:p>
수탁 당국이 촉탁 당국에 송부한다.<o:p></o:p>
촉탁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촉탁 당국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한다.<o:p></o:p>
<o:p> </o:p>
제14조 촉탁서의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한 성격의 세금이나 비용도 상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o:p></o: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국은 촉탁국에 대하여 전문가 및 통역인에게 지불한 보수, 그리고 제9조제2문에 의하여 촉탁국이 요청한 특별한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o:p></o:p>
수탁국의 법이 당사자에게 스스로 증거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수탁 당국이 독자적으로 촉탁서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수탁 당국은 촉탁 당국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집행할 적당한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를 구할 때 수탁 당국은 이러한 절차에서 발생하게 될 대략의 비용을 적시한다. 촉탁 당국이 동의를 하는 경우 촉탁 당국은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상환하여야 하나 그러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촉탁 당국은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o:p></o:p>
<o:p> </o:p>
제2장 외교관, 영사관원 및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o:p></o:p>
제15조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체약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은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o:p></o:p>
다른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무수행 지역 안에서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o:p></o:p>
체약국은 자신이 지정한 적절한 당국에 외교관이나 영사관원, 또는 그를 대신한 자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고 선언할 수 있다.<o:p></o:p>
<o:p> </o:p>
제16조 체약국의 외교관이나 영사관원은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가 대표하는 국가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o:p></o:p>
돕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직무수행 지역 안에서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국민 또는 제3국 국민에 대하여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o:p></o:p>
1.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였을 것, <o:p></o:p>
그리고<o:p></o:p>
2.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허가에서 명시한 조건을 준수할 것<o:p></o:p>
체약국은 자신의 사전허가 없이 이 조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o:p></o:p>
<o:p> </o:p>
제17조 민사 또는 상사에 있어서 그 목적을 위하여 수임인으로 정당하게 선임된 자는 <o:p></o:p>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다른 체약국의 법원에서 개시된 소송절차를 돕기 위하여 한쪽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강제력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o:p></o:p>
1. 증거조사가 실시될 국가에서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이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였을 것, <o:p></o:p>
그리고<o:p></o:p>
2.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허가에서 명시한 조건을 준수할 것<o:p></o:p>
체약국은 자신의 사전허가 없이 이 조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o:p></o:p>
<o:p> </o:p>
제18조 체약국은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증거조사의 권한이 부여된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수임인이 <o:p></o:p>
강제력에 의하여 증거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선언국이 지정한 권한 있는 당국에 적절한 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선언국은 부과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을 선언에 포함시킬 수 있다.<o:p></o:p>
권한 있는 당국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그 당국은 적절한, 그리고 자국법에 의하여 국내소송절차에서 사용하도록 규정된 모든 강제력을 사용한다.<o:p></o:p>
<o:p> </o:p>
제19조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언급된 허가를 함에 있어서, <o:p></o:p>
또는 제18조에 언급된 신청을 허가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특히 증거조사 실시의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권한 있는 당국은 증거조사 실시의 시간, 일자 및 장소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당국의 대표는 증거조사 실시에 출석할 권한이 있다.<o:p></o:p>
<o:p> </o:p>
제20조 이 장의 어떠한 조문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서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o:p></o:p>
<o:p> </o:p>
제21조 외교관, 영사관원 또는 수임인이 제15조,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증거조사실시의 권한이 부여된 경우,<o:p></o:p>
1. 그는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위 각 조문에 따라 부여된 허가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모든 종류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한도 내에서 선서를 시키거나 서약을 받을 권한이 있다.<o:p></o:p>
2. 어떠한 자에 대한 출석 또는 증거제출촉탁서는, 그 수취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국가의 국민이 아닌 한,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지역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또는 그러한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o:p></o:p>
3. 촉탁서에서는 그가 법적으로 대리될 수 있다는 것을 통지하며, 제18조에 의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국가에 있어서는 출석 또는 증거제출이 강제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통지한다.<o:p></o:p>
4.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의 준거법에서 규정한 방식이 증거조사가 실시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o:p></o:p>
5. 증거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제11조에 포함된 증거제출을 거부할 특권 및 의무를 원용할 수 있다.<o:p></o:p>
<o:p> </o:p>
제22조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증거조사의 시도가 증거제출자의 거부로 인하여 <o:p></o:p>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이후 제1장에 따른 증거조사의 신청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o:p></o:p>
<o:p> </o:p>
제3장 일반규정<o:p></o:p>
제23조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보통법 국가에서 통용되는 기일 전 서류개시절차의 목적으로 작성된 촉탁서를<o:p></o:p>
집행하지 아니할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o:p></o:p>
<o:p> </o:p>
제24조 체약국은 중앙당국 외에 기타 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o:p></o:p>
기타 당국에 대해서는 그 권한 범위를 정한다. 그러나 촉탁서는 모든 경우에 중앙당국으로 송부될 수 있다.<o:p></o:p>
연방국가는 둘 이상의 중앙당국을 지정할 수 있다.<o:p></o:p>
<o:p> </o:p>
제25조 둘 이상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은 그러한 법체계 중 하나의 당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o:p></o:p>
그 당국은 이 협약에 따라 촉탁서를 집행할 배타적 권한을 갖는다.<o:p></o:p>
<o:p> </o:p>
제26조 체약국은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경우 촉탁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증거제출자의 출석을 강제하는데 <o:p></o:p>
필요한 영장송달의 수수료 및 비용, 그러한 자의 출석비용 및 증거의 사본비용의 상환을 촉탁국에 청구할 수 있다. 어느 국가가 제1문에 따라 청구를 한 경우 다른 체약국은 그 국가에 유사한 수수료 및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o:p></o:p>
<o:p> </o:p>
제27조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의 다음 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한다.<o:p></o:p>
1. 촉탁서가 제2조에 규정된 경로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자국의 사법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o:p></o:p>
2.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이행되도록 허용하는 것<o:p></o:p>
3.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방식 이외의 증거조사 방식을 허용하는 것<o:p></o:p>
<o:p> </o:p>
제28조 이 협약은 둘 이상의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다음 각 호를 폐지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o:p></o:p>
1. 촉탁서의 전달 방식에 관한 제2조의 규정<o:p></o:p>
2. 사용될 언어에 관한 제4조의 규정<o:p></o:p>
3. 촉탁서의 집행 시 법관의 출석에 관한 제8조의 규정<o:p></o:p>
4. 증거제출을 거부할 증인의 특권 및 의무에 관한 제11조의 규정<o:p></o:p>
5. 집행된 촉탁서의 촉탁 당국으로의 회송 방식에 관한 제13조의 규정<o:p></o:p>
6.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제14조의 규정<o:p></o:p>
7. 제2장의 규정<o:p></o:p>
<o:p> </o:p>
제29조 1905년 7월 17일과 1954년 3월 1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민사절차에 관한 협약들 중의 어느 하나 <o:p></o:p>
또는 양자의 당사국이기도 한 이 협약의 당사국들 간에 있어서 이 협약은 상기협약들의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대체한다.<o:p></o:p>
<o:p> </o:p>
제30조 이 협약은 1905년 협약 제23조 또는 1954년 협약 제24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o:p></o:p>
<o:p> </o:p>
제31조 1905년 협약 및 1954년 협약의 당사국들 간의 보조협정들은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o:p></o:p>
이 협약에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o:p></o:p>
<o:p> </o:p>
제32조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o:p></o:p>
이 협약의 체약국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협약들이 이 협약의 규율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이 협약은 그 협약들을 폐지하지 아니한다.<o:p></o:p>
<o:p> </o:p>
제33조 어느 국가든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4조제2문과 제2장의 규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할 수 있다.<o:p></o:p>
이 이외의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o:p></o:p>
각 체약국은 언제든지 자국이 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유보는 철회의 통지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o:p></o:p>
어느 국가가 유보를 한 경우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는 유보국에 대하여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o:p></o:p>
<o:p> </o:p>
제34조 어느 국가든지 시기에 관계없이 선언을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o:p></o:p>
<o:p> </o:p>
제35조 체약국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 이후에 네덜란드 외무부에 제2조, <o:p></o:p>
제8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당국의 지정을 통지한다.<o:p></o:p>
또한 적절한 경우, 체약국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한다.<o:p></o:p>
1.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외교관 및 영사관원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 각각 통지를 수령하고, 필요한 허가를 내주며, 요청되는 원조를 제공할 당국의 지정<o:p></o:p>
2. 제17조에 따라 수임인에 의한 증거조사에 있어 필요한 허가를 내줄 당국 및 제18조에 규정된 원조를 제공할 당국의 지정<o:p></o:p>
3.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선언<o:p></o:p>
4. 위 지정 및 선언의 철회 또는 수정<o:p></o:p>
5. 유보의 철회<o:p></o:p>
<o:p> </o:p>
제36조 이 협약의 운용과 관련하여 체약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분쟁도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o:p></o:p>
<o:p> </o:p>
제37조 이 협약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제11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o:p></o:p>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한다.<o:p></o:p>
<o:p> </o:p>
제38조 이 협약은 제37조제2문에 규정된 세 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o:p></o:p>
이 협약은 추후에 비준한 각 서명국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o:p></o:p>
<o:p> </o:p>
제39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회원국이거나 유엔 또는 유엔의 전문기구의 회원국이거나 <o:p></o:p>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으로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제11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하지 아니한 국가는 제38조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한 후에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o:p></o:p>
가입서는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한다.<o:p></o:p>
이 협약은 가입국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o:p></o:p>
가입은 가입국과 그 가입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체약국간의 관계에 한해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한 선언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한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국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o:p></o:p>
이 협약은 가입국과 그 가입을 수락하는 선언을 한 국가 간에 있어서는 수락선언서가 기탁된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o:p></o:p>
<o:p> </o:p>
제40조 모든 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자국이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o:p></o:p>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 또는 그 일부에 이 협약을 확장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그 국가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o:p></o:p>
그 이후에 있어서는 그러한 적용의 확장은 네덜란드 외무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o:p></o:p>
이 협약이 확장 적용되는 영역에 대하여 협약은 전단에 규정된 통지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o:p></o:p>
<o:p> </o:p>
제41조 이 협약은 추후에 이를 비준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도 <o:p></o:p>
제38조제1문에 따라 협약이 발효한 날부터 5년간 유효하다.<o:p></o:p>
협약은 어떠한 폐기통고도 없는 경우 5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다.<o:p></o:p>
폐기통고는 적어도 5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6개월 전까지 네덜란드 외무부에 통지되어야 한다.<o:p></o:p>
폐기통고는 협약이 적용되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될 수 있다.<o:p></o:p>
폐기통고는 이를 통지한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협약은 다른 체약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유효하다.<o:p></o:p>
<o:p> </o:p>
제42조 네덜란드 외무부는 제37조에 규정된 국가 및 제39조에 따라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o:p></o:p>
1. 제37조에 규정된 서명 및 비준<o:p></o:p>
2. 제38조제1문에 따라 이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o:p></o:p>
3. 제39조에 규정된 가입 및 그 발효 일자<o:p></o:p>
4. 제40조에 규정된 확장 적용 및 그 발효 일자<o:p></o:p>
5. 제33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지정, 유보 및 선언<o:p></o:p>
6. 제41조제3문에 규정된 폐기통고<o:p></o:p>
<o:p> </o:p>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o:p></o:p>
<o:p> </o:p>
1970년 3월 18일 헤이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서는 네덜란드 정부보관소에 기탁하고 그 인증등본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제11차 회기에 대표를 파견한 각 국에 송부한다.<o:p></o:p>
<o:p> </o:p>
[부속서]<o:p></o:p>
민사 또는 상사의 증거조사에 관한 1970년 3월 18일의 헤이그협약에 따른 국제사법공조 촉탁서 양식<o:p></o:p>
민사 또는 상사의 증거조사에 관한 1970년 3월 18일의 헤이그 협약에 따른 국제사법공조 촉탁서<o:p></o:p>
주의 : 제4조제1문에 의하면 촉탁서는 이를 집행할 수탁국의 언어로 작성하거나 또는 그 언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 제2문과 제3문에 따라 그 밖의 언어들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o:p></o:p>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날짜에 달의 명칭을 기입해주십시오.<o:p></o:p>
이 양식의 원본 및 사본 1부를 작성해주십시오.(필요시 부가적인 공간을 사용)<o:p></o:p>
1. 발송자 (신원 및 주소)<o:p></o:p>
2. 수탁국의 중앙당국 (명칭 및 주소)<o:p></o:p>
3. 집행된 촉탁서를 반송받을 자 (신원 및 주소)<o:p></o:p>
4. 촉탁당국이 촉탁서의 회신 접수를 요하는 특정 일자<o:p></o:p>
일자<o:p></o:p>
긴급사유* <o:p></o:p>
협약 제3조에 따라 아래에 서명한 신청인은 다음의 촉탁서를 제출합니다.<o:p></o:p>
5. a. 촉탁 사법당국(제3조제1호) (명칭 및 주소)<o:p></o:p>
b. 수탁국의 권한 있는 당국(제3조제1호) (명칭 및 주소)<o:p></o:p>
c. 사건명 및 여하한 확인번호 <o:p></o:p>
6.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촉탁국내에서의 대리인 포함*)<o:p></o:p>
(제3조제2호)<o:p></o:p>
a. 원고 <o:p></o:p>
대리인<o:p></o:p>
b. 피고<o:p></o:p>
대리인<o:p></o:p>
c. 기타 당사자<o:p></o:p>
대리인<o:p></o:p>
7. a. 소송절차의 성격(이혼, 부권, 계약위반, 제조물책임 등) (제3조제3호)<o:p></o:p>
b. 주장 요지<o:p></o:p>
c. 항변 및 반소 요지*<o:p></o:p>
d. 기타 필요한 정보나 서류*<o:p></o:p>
8. a. 취득할 증거 또는 이행할 기타 사법적 처분(제3조제4호)<o:p></o:p>
b. 구하는 증거나 사법적 처분의 목적<o:p></o:p>
9. 신문받을 자의 성명 및 주소(제3조제5호)*<o:p></o:p>
10. 신문받을 자에게 할 질문 또는 신문이 이루어질 소송물에 관한 설명(제3조제6호)*<o:p></o:p>
11. 검사될 서류, 기타 재산(제3조제7호)* <o:p></o:p>
12. 증거가 선서 또는 서약에 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 및 사용될 특별한 형식(제3조제8호)*<o:p></o:p>
(요청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국내법에 규정된 정식 증거조사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인지 <o:p></o:p>
여부를 기재)<o:p></o:p>
13. 준수할 특별한 방식 또는 절차(예. 구술 혹은 서면, 축어적 기록, 전사또는 요약 등)(제3조제9호 및 제9조)*<o:p></o:p>
(요청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국내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o:p></o:p>
14. 촉탁서의 집행 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의 요청, 그리고 통지받을 자의 신원 및 주소(제7조)*<o:p></o:p>
15. 촉탁서의 집행에 있어 촉탁 당국의 법관의 출석 또는 참여의 요청(제8조)*<o:p></o:p>
16. 촉탁국의 법에 의한 증거제출 거부의 특권 또는 의무의 명시(제11조제2호)*<o:p></o:p>
(관련 법령 사본 첨부)<o:p></o:p>
17. 발생 수수료 및 비용을 이 협약 제14조제2문 또는 제26조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할 자*<o:p></o:p>
18. 촉탁일자<o:p></o:p>
19. 촉탁 당국의 서명 및 날인<o:p></o:p>
<o:p> </o:p>
* 부적절한 경우 생략<o:p></o:p>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