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협력에 입각한 노력을 통하여 경제개발에 공헌하고 또한 지속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고,생산확장을 위한 기회를 통하여 각기의 경제를 강화하고 또한 상호교역의 증대로 이루어질 특화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를 인식하고,상품이 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장하고 또한 생산 및 무역의 합리적이고 외향적인 확대를 조성할 방안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유의하고,"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갓트"라 한다)의 체약국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동등히 개방되고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통하여, 상기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존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무역 가능성의 전개를 저해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인하 또는 제거를 위하여 적절히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동시에 개별 개발도상국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 소요하는 바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에 유의하고,개발도상국간의 통상확대, 경제협력 및 경제통합이 국제적인 개발전략의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본질적인 공헌으로 인정되었던 것을 상기하고,적절히 관리되고 필요한 보장조치를 조건으로 한 개발도상국간의 특혜제도 수립은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방안은 건설적이고 전진적인 정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갓트 체약국단이 합의하였음에 유의하여,각자의 대표를 통하여 본 의정서를 수락한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양허의 적용. 본 의정서에 따라서 교환된 양허는 본 의정서의 당사국인 모든 개발도상국(이하 "참가국"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2. 양허표. 상기 양허는 본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된 별표에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표시된다.
3. 양허가치의 유지. 허여된 양허를 포함한 양허표에 표시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참가국도 본 의정서의 발효 후에는, 이의 발효이전에 존재하던 것 이외의 무역을 제한하는 여하한 부과금 또는 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이 양허를 감소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그러한 부과금이 동종의 국내생산품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내국세,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 또는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경우와, 제11항에 의하여 인정된, 또는 제13항에 따라서 적용될 조치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참가국 위원회. 참가국 정부의 대표자들로서 구성된, 참가국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공동행동을 포함한 본 의정서의 제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또한 일반적으로 본 의정서의 운영을 촉진하고 목적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수시로 개최되며, 또한 통계상 및 기타의 그 기능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본 의정서에 의거한 제반조치의 수정 또는 폐지의 경우와 3분의 2의 다수표를 요하기로 된 본 의정서에의 가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또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결정은 투표수의 과반수로서 행하여진다. 본 의정서에 의거한 조치의 어떠한 수정도 이를 수락하는 참가국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며 그 후에는 이를 수락하는 개별 참가국에게도 실시된다.
5. 검토. 위원회는 본 의정서의 전문에 표현된 목적을 참작하여, 본 의정서에 의한 제반조치를 검토한다. 본 의정서의 발효후 5년 이전에 위원회는 이러한 제반조치에 관한 주요검토를 행하여 동 조치의 수정, 확대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6. 양허표의 추가 또는 확대. 위원회는 양허표의 추가 또는 확대를 위한 협상의 촉진가능성을 검토하고 언제든지 그러한 협상을 주최할 수 있다.
7. 양허에 관한 정기적인 재협상을 위한 규정. 어느 참가국도, 본 의정서의 발효이후 매 3개년이 끝나기 직전의 3개월 동안에, 위원회에 통고함으로써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을 위한 재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8. 특수상황. 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양허를 허여한 어느 참가국이 개발, 재정 또는 무역사정과 관련된 상황을 포함한 특수상황하에 있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양허에 관한 제협상을 허가할 수 있다.
9.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을 위한 재협상.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을 위한 어떠한 재협상에 있어서도 관계 참가국은 여사한 재협상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보다 그들 상호간의 교역에 대하여 불리하지 아니한 양허의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원하는 참가국은 그 양허를 두고서 원래 협상하였던 상대방참가국 또는 참가국들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생산품이나 생산품들에 관하여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국가와 재협상에 착수한다. 관계 참가국들간에 제7항에 언급된 3개년의 종료로부터 또는 제8항에 의거한 허가가 내려진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느 경우든지, 재협상을 원한 참가국은, 위원회에 통고함으로써 그 때부터 90일 이내에 문제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타방 참가국 또는 관계국들 역시, 그러한 수정 또는 철회에 관한 서면통고를 위원회가 접수한 일자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재협상을 원한 참가국에 대하여 문제의 양허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위원회가 평가하는 양해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0. 원산지규정.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표시된 양허에 관련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은 부속서 A에 기술된 규정에 의하여 관리된다.
11. 국제수지조치. 통화준비에 대한 위협의 예방 또는 격심한 감소의 중지 또는 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적 제한 또는 수입을 규제하는 기타 조치의 설정 또는 강화를 필요로 하게 된 참가국은 기존 국제의무에 대한 침해없이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표시된 양허의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양허적용대상인 생산품에 관하여 제한이 설정 또는 강화된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즉시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제1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2. 협의. 각 참가국은, 본 의정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참가국이 제기하는 요청에 관련된 협의에 대하여 동정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주도록 한다. 참가국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는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사항에 관하여도 어느 참가국이나 참가국들과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참가국의 양허표에 표시된 양허의 가치를 그 참가국이 변경하였다고 또는 그 참가국이 본 의정서에 따른 그의 의무중 어느 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나, 본 의정서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어떠한 기타 사정의 결과로 본 의정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신에게 발생될 어떠한 이익이 무가치화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다른 어떤 참가국이 생각할 경우, 후자는 그 문제의 원만한 조정을 목적으로, 상대방 참가국 또는 관계된다고 후자가 사료하는 참가국들에게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측은 동 요구 또는 이의에 대하여 동정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의 제기나 요구가 행하여진 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관계 참가국간에 만족스러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관계참가국들과 협의하여 적당한 권고를 행하기로 한다. 사정이 매우 심각할 경우, 위원회는 참가국에게, 그 사정하에서 적절하다고 위원회가 사료하는 양허의 적용을 다른 어떤 참가국 또는 참가국들에 대하여 일시 중지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13. 특정 생산품 수입에 관한 긴급조치. 예기하지 못한 사태발전과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표시된 양허의 영향으로 인하여 어떠한 생산품이 어느 참가국의 영역내에 동종의 생산품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생산품의 국내생산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게 되거나 생기게 할 정도의 증가된 양과 상태하에 수입될 경우에는, 그 수입국은, 그러한 생산품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 또는 제거함에 필요한 정도 및 기간동안, 그 양허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 참가국은 상기한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정하는 조치에 관하여 가능한 한 사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고하며 위원회와 관계 생산품의 수출자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국들에게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조치의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생기게 할 것 같은 위급한 것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후 즉시 협의를 한다는 조건하에, 사전 협의 없이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일, 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관계 참가국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하기로 예정하는 수입국은 위원회에 통고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조치가 취하여지거나 계속될 때 영향을 받는 국가는 그러한 조치에 관한 통고를 위원회가 접수한지 90일 이내와 그러한 통고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국가의 무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시 정지를 불인정하는 양허의 실질적으로 등가인 양허의 적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협의 없이 조치가 취하여지고 그 조치로 말미암아 어느 국가의 영역내에서 영향을 받는 생산품의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손해가 생기게 하거나 가할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국가는, 지연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치가 취하여지고 또한 협의가 행하여지는 동안,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복함에 필요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4. <st2:sn w:st="on">서</st2:sn><st2:givenname w:st="on">명국</st2:givenname>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본 의정서에의 가입. 본 의정서는 모든 개발도상국에게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의정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현재와 장래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는 물론 과거의 무역동향과 일치되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이 본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촉진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참가국이 가입희망 개발도상국과 행하기를 원하는 양허교환 협상을 준비한다. 참가국은 또한 이러한 협상을 시작하거나 실시함에 있어서 이러한 필요성과 진전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상에 비추어 가입신청국은 위원회와 합의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가입신청국이 위원회와 합의한 조건으로 이러한 협상없이도 본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음을 승인할 수 있다.
15. 특정 국가간에서의 본 의정서의 비적용. 본 의정서를 수락하는 어느 국가가 상호 직접적인 교섭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그들 중 어느 일방이 본 의정서 수락시에 그러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의정서는 그 국가들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권리와 의무의 잠정적인 정지. 참가국은 특별한 경우 위원회에 요구함으로써, 위원회가 규정하는 조건과 특정기간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최소한 참가국의 반수이상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다수표로 위원회에 의하여 본 의정서에 따른 그의 의무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것을 허가받을 수 있다. 정지기간중 여타 참가국은, 그들이 원한다면, 위원회에 통고함으로써, 관계국에 대한 그들의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적용을 기피할 수 있다.
17. 본 의정서로부터의 탈퇴. 어느 참가국도 본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탈퇴는, 탈퇴에 관한 서면통고가 갓트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8.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 참가국은, 참가국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참가국 자격이 정지된 국가와 원래 교섭하였던 사항이라고 결정하는 양허표 내의 어떠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참가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고하며, 요청이 있으면 관계생산품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19. 수락을 위한 개방. 본 의정서는 협상 중 양허를 제시하였던 국가에 의한 서명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20. 효력발생. 본 의정서는, 협상중 양허를 교환한 국가의 2분의 1이 본 의정서를 수락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이들 수락한 정부간에, 그리고 그 이후 수락하는 각 정부에 대하여는 그 수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1. 기탁. 본 의정서는 갓트 체약국단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과 상기 제20항에 의거한 이의 각 수락통고 또는 상기 제14항에 의거한 각 가입통고를 각 참가국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22. 등록.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헌장 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71년 12월 8일 제네바에서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부속서 A
원산지 규칙의 적용규제 관계규정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표시된 특혜 양허와 관련하여, 참가국은 하기 (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잠정적으로 다음 원칙에 따라서 원산지 규칙을 적용할 것에 합의하였다.
(1) 참가국은 참가국 위원회와 협력하며 원산지 결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그들의 원산지 규칙, 절차 및 증명서류에 관한 최신정보를 동 위원회에 제공한다.
(2) 수출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것을 제외한 생산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목적으로 보통 관세분류상 변경을 포함하는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기준을 일차적으로 적용하는 참가국은, 여타 참가국들에 제공된 관계정보를 기초로 하여 통고될 수도 있는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상기 기준에 근거한 원산지 규칙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참가국은 동국이 허여하게 될 양허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그러한 규칙을 제정하며, 또한 이에 관계되는 필요한 세부사항을 여타 참가국에게 제공한다.
(3) 각 참가국의 관계당국은 특혜대우가 부여되는 생산품에 대한 원산지 규칙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참가국은 그들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특히 증명과 규제에 관한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참가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원산지 증명을 위한 기준양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의정서 제12항에 포함된 협의를 위한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위원회는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특정생산품이나 생산품군에 관한 원산지규칙 적용에 있어서의 획일성 결여의 사례, 또는 약정에 따른 양허에 포함된 생산품의 수입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또는 이의 공정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원산지 규칙의 수정으로부터 생기는 문제를 포함한 원산지 규칙에 관계되는 기타 어떤 문제도 심사할 수 있다.
(5) 약정발효 후 1년이내에 위원회는 약정의 운용경험과 제국정부가 제출하는 제안에 입각하여 또한 이러한 약정에 명시된 목적에 비추어 원산지 규칙, 또는 특혜대우가 주어진 생산품에 대한 그 규칙의 적용을 개선하거나 조화시키기 위하여 또는 생산품 구성요소중 수입분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공통적인 원산지 규칙의 제정을 위하여 참가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칙의 재검토를 행한다.
부속서 B
양허표
한 국
BTN 품 명 기본세율 양허세율 비고
Ex 24.01 연초(터키산에 한함) 60% 50% 25.23 시멘트류 30% 15%
Ex 30.03 페니시링 스트랩트마이신 50% 45% (소매용에 한함) 32.09 펄 엣센스 100% 80%
Ex 94.01 의자와 동 부분품 100% 80%
Ex 94.03 별개 이외의 가구 100% 80%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