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립 및 기구
제1항 - 아세아채소연구개발센타(이하 "센타"라 칭함)는 아세아에서의 채소의 생산, 판매 및 이용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자치, 자선 및 비영리의 연구개발 기구이다.
제2항 - 센타의 위치는 중화민국 대만 남부의 타이난(Tainan)시 북쪽 약 19키로미터의 샨후아(Shanhua)에 둔다.
제3항 - 센타는 이사회, 기술고문단, 사무국장, 사무차장, 센타의 부(실)를 통괄하는 4명 또는 그 이상의 부(실)장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타 역원 및 직원을 둔다.
제4항 - 센타는 필요하고 또한 재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회원국에 지소와(또는) 실험농장을 설치한다. 지소와(또는) 실험농장의 소재지국은 지소와(또는) 실험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상의역 및 보조 직원, 토지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센타는 정식 설립 후 1년 이내에 온대지역에 적합한 채소의 품종에 관한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의 지소와(또는) 실험농장의 설치를 발의하여야 한다.
제2조 센타의 회원 자격
제1항 - 회원은 센타의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또한 센타의 분담금을 기여하고 센타 설립에 참가한 모든 국가 또는 기구로 구성된다. 이러한 각 회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제2항 - 회원자격은 이사들의 투표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센타의 공동목표를 찬성하는 기타국가 또는 기구에 대하여도 또한 개방된다. 분담금 비기여 회원은 투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이사가 되지 못하나, 옵서버로서 참가할 수 있다.
제3조 센타의 목적
제1항 - 센타는 채소의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아래의 어떠한 목적과(또는) 모든 목적을 추구한다.
1. 생산 및 판매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참가국이 자체의 적용연구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
2. 생산 및 판매계획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며, 참가국이 더욱 효과적인 훈련 및 판매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
3. 참가국에 있어서의 확장 사업에 이용될 생산 및 판매개선에 대한 기초 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
제2항 - 센타는 또한 아래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국이 자국의 채소생산을 증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1. 회원국 내에서의 실험을 위한 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것.
2. 회원국에 있어서의 실험 중 봉착한 문제를 조사 및 연구하는 것.
3. 기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원조를 제공하는 것.
제4조 이사회
제1항 - 센타는 아래의 각 항을 대표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의하여 관리된다.
1. 센타에 참가하여 재정 분담금을 기여하는 국가.
2. 센타에 기부하는 주요 금융기관
제2항 - 이사회의 이사는 센타로부터의 보수 없이 봉사하나, 센타는 이사회의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합당한 경비를 이들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3항 - 이사회는 연간 최소 2회 센타의 본부 사무소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회합한다.
제4항 - 이사회는 제1차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의 투표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출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2년간의 임기를 가진다. 의장직과 부의장직은 이사 중에서 윤번으로 맡는다.
제5항 - 이사회의 특별회의는 회의 소집 통고에 명시된 특별 목적을 위하여 의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으며, 회의 소집 통고는 회의 개최 45일 전에 이사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6항 - 이사회에서의 업무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본 헌장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정은 참석하여 투표하는 이사의 과반수로 행한다.
제7항 - 이사회는 아래의 권한 및 기능을 가진다.
1. 센타의 정책입안 기구로서 행동하며, 주요한 계획의 원칙을 결정 또는 승인하는 것.
2. 센타의 예산을 승인하며 재정상태를 검토하는 것.
3. 센타의 사무국장이 제출하는 센타의 업무진도 보고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4. 필요한 경우 센타 운영을 위하여 각종 기관으로부터 재정원조를 받는 것.
5. 기술고문단원과 사무국장을 임명하고, 또한 사무국장이 임명한 센타의 사무차장과 부(실)장을 승인하는 것.
6. 그의 권한의 어떠한 부분 또는 일부를 사무국장 및 기술 고문단에게 위임하는 것.
7. 센타의 목적 달성에 유익한 기타 권한을 행사하고, 활동을 행하는 것.
제8항 - 이사회는 최초의 5년말 까지에는 센타의 존속에 필요한 재정적인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기술 고문단
제1항 - 기술고문단은 이사회가 임명하는 3내지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센타의 사무국장은 동 고문단의 당연직 의장이 된다.
제2항 - 기술고문단은 센타의 사무국장에게 기술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또한 이사회가 동 고문단에 위임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센타의 사무국장이 이사회가 내린 정책 및 결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도울 의무를 진다.
제3항 - 기술고문단은 센타 운영의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기 위하여 년간 2회 회합한다. 기술고문단은 그의 의장의 소집 또는 동 고문단원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항 - 기술고문단원은 센타로부터 보수 없이 봉사하나 센타는 동 고문단이 회의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적당한 경비를 이들에게 지불할 수 있다.
제6조 센타의 사무국장
제1항 - 센타의 사무국장은 최소 3년의 임기로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이사회의 재량으로 재임 될 수 있다.
제2항 - 사무국장은 센타의 수권 대표자이다.
제3항 - 사무국장은 아래의 기능을 가진다.
1. 센타의 관리, 조직 및 행정.
2. 센타 명의로 발간될 간행물의 준비.
3. 센타의 대표자로서의 관계기관과의 협조.
4. 이사회가 그에게 부여하는 기타 기능.
제4항 - 사무국장의 부재시나 또는 사무국장이 그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이 집무할 수 있게 되거나, 또는 이사회가 새로운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까지 사무국장을 대행한다.
제7조 사무차장
제1항 - 센타의 사무차장은 센타의 사무국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 사무차장은 센타의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3항 -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부재시나 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사무국장을 대행한다.
제8조 부(실)장
제1항 - 센타의 부(실)장은 센타의 사무국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 부(실)장은 기술 및 행정업무를 각 수행할 센타의 부(실)의 책임을 진다.
제9조 직 원
제1항 - 상기한 간부역원 이외의 센타의 모든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에 따라 센타가 채용한다.
제2항 - 센타의 기술직원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역적 기초에 입각하여 채용된다.
제3항 - 모든 행정직 및 기술직원은 사무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또한 사무국장의 일반적인 감독과 그들의 직속 상급자의 직접 감독을 받는다.
제10조 재정 및 회계감사
제1항 - 참가국이 공약한 기금의 지불은 센타의 매운영년도 개시전에 센타에 행하거나 또는 관계정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지불계획에 따라 행한다.
제2항 - 국가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증여는 연중 어느 때든지 센타에 행할 수 있다.
제3항 - 이사회는 기금이 센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히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타의 재정 계정에 대한 국외자의 연례감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잡 칙
제1항 -본 헌장은 제12조에 기재된 모든 참가국의 정당히 권한을 받은 수권대표에 의하여 서명되는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항 - 센타는 이사회의 모든 이사의 전원 일치로 승인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
제3항 - 각 회원국의 센타로 부터의 탈퇴는 적어도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에 센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
제4항 - 센타가 전기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종료할 경우에는 센타와(또는) 지소에 속하는 모든 건물, 장비 및 기타 자산은 이사회와 소재지국의 동의 및 승인에 따라 소재지국의 적당한 기관에 양도한다.
제5항 - 센타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6항 - 센타는 센타의 명칭을 나타내는 환상의장으로 된 관인을 보유한다.
제7항 - 본 헌장은 이사회의 전원일치로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2조 채택 및 승인
본 헌장은 1971년 5월 22일 중화민국 대북시에서 아래의 국가 또는 기구의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에 의하여 서명된다.
아세아채소연구개발센타설립을위한양해각서
전 문
필수단백질 및 비타민류의 결핍으로 인하여, 아세아인들의 영양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아세아 지역의 채소생산의 증진에 의하여 식물성 단백질, 무기물 및 비타민의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채소의 생산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과학적 연구 및 효과적인 기존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주요 생산 및 판매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에 관한 과학적 능력이 아직 불충분하므로, 전지역에 혜택을 주는 기술 능력 증진을 위한 채소연구 개발센타를 설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필수 영양분의 적절한 공급에 의하여 아세아 국민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상기 센타설립의의를 인식하고, 지난 8년 동안 지역 내 여러 국가의 책임 있는 정부 관리들 간에 의견이 교환되어, 그들 모두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센타가 설립되기를 열망한다는 아주 고무적인 양해가 이루어졌다. 관계 국가간의 교섭은 지극히 정중하게 진행되었으며, 또한 센타의 설립 및 이러한 공동목표에 관심을 기진 국가의 센타에의 적극적인 참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사항을 이 양해각서에 기록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도달하였다.
제 안
중화민국 정부는 장차 설치될 센타의 이상적인 부지를 제공할 것이므로, 대만성 남부의 타이난
(Tainan)시 인근의 샨후아(Shanhua)에 이러한 센타를 설립할 것을 제의한다. 설립될 센타는 아세아 채소연구 개발센타(이하 "센타"라 칭함)라 칭하며 아래 목적에 따라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한다.
1. 생산 및 판매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참가국이 자체의 적용 연구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
2. 생산 및 판매 계획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참가국이 더욱 효율적인 훈련 및 판매계획을 개발하는 것을 원조하는 것.
3. 참가국의 확장사업에 이용될 생산 및 판매 개선에 관한 기초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
기 구
센타는 하기 사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치자선, 비영리 기구로 설립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1. 센타에 참가하여 재정 분담금을 지불하는 국가.
2. 센타에 분담금을 지불하는 주요 금융기관.
이사회는 센타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연간 최소 2회 회합하여 일반계획 및 운영 예산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며, 또한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 및 결정을 시행하고, 집행하도록 센타의 사무국장을 보좌할 기술 고문단을 구성할 3명 내지 5명의 단원을 임명한다. 기술 고문단은 또한 센타의 기술적 운영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간 최소 2회 회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원조를 제공한다.
이사회는 센타의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차장 및 센타의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당연직 기술고문단의 의장이 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정책 및 결정에 따라 센타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 처리한다.
재 정
센타의 첫 5개년간의 총 예산은 센타의 설립 계획서에 밝혀진 바와 같이 7,500,000미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추산한다. 이러한 총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각기 국내 법규에 따라서 또한 각기 연간 예산조치 범위 내에서 아래의 백분율에 따라 그들의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 기대된다.
일본국은 그의 기술협력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센타에 협조할 용의, 즉 적당한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와 자재를 보낼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일본국은 1차년도에 현금으로 40,000미불을 센타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나머지 4년 동안은 그의 국내 법규에 따라 또한 연간 예산조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부담할 것이다.
참 가 국 %(할당액) 액수(단위 : 불)
일 본 상기와 같음. 상기와 같음.
한 국 5% 375,000
필 리 핀(3) 5% 375,000
태 국 5% 375,000
미 국(2) 40% 3,000,000
월 남 상징적 분담 -
아세아개발은행 및
기타국제금융기관 10% 750,000
중 국(1) - -
총 계 100% 7,500,000
(1) 중화민국은 센타가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안 센타 부지에 있는 116헥타아르의 토지의 사용을 포함하여, 총분담금 7,500,000불(100%)이 되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부족액을 분담한다.
(2) 미국은 재정이 허용하는데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센타 계획의 40% 또는 3,000,000미불에 달하는 부담에 대하여 동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3) 필리핀은 그의 백분율 할당과 1969.11.18.에 행한 약속을 정당히 고려하여 그의 연간 예산 조치에서 가능한 한도까지 연간 분담금을 지불하도록 노력한다.
(4) 아세아개발은행은 센타 운영의 최초 2년간 300,000미불을 센타에 기여하기로 합의하였다.
센타에의 참가
아세아인 복리증진을 위한 상기한 바의 이러한 우리들의 공동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서명자들은 1971년 5월 22일 중화민국 대북시에서 각자 자기의 정부 및 기관을 대표하여 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본 센타에 참가할 것을 이에 합의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