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11월 25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25일 바르샤바에서 이시형 주 폴란드 대한민국대사와 라도슬라프 믈렉츠코(Radoslaw Mleczko) 폴란드 노동사회정책부차관간에 서명되고, 2009년 12월 7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 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3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97호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법령"이란 제2조에 언급된 법과 그 밖의 법적 규정을 말한다.
나. "권한 있는 당국"이란 사회보장분야에 대하여 권한 있는 장관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란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라. "가입기간"이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서 인정되고 가입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마. "급여"란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규정된 모든 현금급여를 말하며, 그 현금급여에 적용되는 모þ 가급액과 증액분을 포함한다.
바. "거주지"란 영구적으로 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 "체류지"란 임시적으로 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적용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관련 법령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1) 강제가입과 급여에 관해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급여)
2) 강제가입에 관해서만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폴란드공화국에 있어서는, 사회보험과 농민사회보험의 강제가입과 다음의 급여
1) 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2) 장제비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은 해당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법 및 그 밖의 법적 규정에도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체약당사국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그 밖의 법적 규정의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러한 확대를 협정에 적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보하는 경우 그러한 법 또는 그 밖의 법적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다음 자에게 적용된다.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었던 모든 자
나. 가호에 명시된 자로부터 권리가 유래되어 권리를 획득한 그 밖의 자
제4조 동등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지를 가진 제3조에 언급된 자는 해당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으며,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그 법령에 규정된 급여 수급자격을 가진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감액이나 변경, 정지 또는 중단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절차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원칙
1.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받는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그 자영과 관련하여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는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처럼 간주되어 그 고용에 대해서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자회사나 계열회사로 파견된 피고용인에게도 적용된다. 이 항의 적용 목적상,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파견된 피고용인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고용이 그 피고용인을 보낸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한 그 사용자와 계열회사 혹은 자회사의 사용자는 동일하게 간주된다.
2.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이 계속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이 지정한 실무기관이 동의하면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항공승무원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사람이 고용된 기업의 본사가 속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국가행정기관에 고용되거나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에 대해서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 적용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지를 가진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국가행정기관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 그 고용과 관련하여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적용된다.
제10조 예외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에 의하여 지정된 실무기관은 상호 합의에 따라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적용할 경우 그 어떤 개인 또는 일정 범주의 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대한민국에서 폴란드공화국으로 파견된 피고용인를 위한 특별규정
1. 제7조에 명시된 피고용인이 폴란드공화국으로 파견되기 전에, 그 피고용인과 그 부양가족은 건강/의료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제1항에 언급된 피고용인에게는 제6조가 적용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2조 가입기간 합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의 취득, 유지, 재취득이 가입기간의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인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되지 않는 한 필수기간으로 고려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 취득이 특별제도 적용을 받는 업종 또는 특수 직업에서의 가입기간 완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그 업종이나 직업을 수행하여 완성된 가입기간은 이러한 급여를 부여하는데 포함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에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의 수급 자격은 합산된 양 체약당사국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합산이 규정된 양 체약당사국 모두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제13조 12개월 미만의 가입기간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이로 인해서는 급여수급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러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12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은 이 가입기간의 합산 후 급여수급권이 설정될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합산된다.
제14조 사실의 동등취급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급여의 수급 자격, 감액, 정지 또는 금액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그 사실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간주된다.
제15조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계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경우,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연금액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근거해서만 노령연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그 금액을 산정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연금수급권이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에만 발생하는 경우, 그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모든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지급될 수 있는 가상연금액을 산정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가상연금액을 감안하여, 실제 연금액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결정한다.
3. 연금 산정기준 결정시,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합산한다.
제16조 장제비 또는 일시금 급여
1. 장제비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권은 체약당사국의 해당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폴란드공화국 국민에게 인정된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게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제4부 보칙규정
제17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된다.
제18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 각자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수급 자격에 대한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협조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협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9조 정보의 보호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규정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게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적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수수료 면제와 서류 및 증명서의 확인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또한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전달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진정하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진정하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21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 간 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 언제든지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그 어떤 공식 언어로도 할 수 있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2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그 법령에 따라 제출되었어야 하는 급여의 결정 또는 급여의 지급에 관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이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짜는 그것이 앞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날짜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그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청구서가 한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않는 경우, 그 자가 급여 청구시 다음과 같이 할 경우 그 청구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로 간주될 것을 요청한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연락기관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제23조 급여의 지급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통화 혹은 자유교환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그 체약당사국의 영역 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지를 갖고 있는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5조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2.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경우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합산할 의무가 없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수급 자격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의 적용으로 협정 발효일 이전에 설정된 수급권에 대하여 급여액의 감액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제7조를 적용할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청구서가 제출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열두 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취득 중인 권리를 규정할 방안을 합의한다.
제27조 발효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법적 및 합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 25일 바르샤바에서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