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8년 9월 2일 제37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2월 9일 브라티슬라바에서 박용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와 토마노바 (Vieru Tomanova) 슬로바키아 노동사회가족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09년 12월 7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3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23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96호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한다)은,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적용 당시 유효한 「국적법」에 정의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고,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있어서는 슬로바키아공화국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규정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경우에 따라 노동부를 말하고,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있어서는 슬로바키아 노동사회가족부를 말한다.
라. "실무기관"이란 이 협정 제2조에 규정된 법령의 실행에 대하여 책임 있는 기관을 말한다.
마. "가입기간"이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바.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규정된 법령에서 제공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각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국민연금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슬로바키아공화국에 있어서는
1) 연금급여와 관련된 사회보장법 (노령연금, 장애연금, 과부 및 홀아비 연금과 고아연금)
2) 이 협정 제2부에만 관련해서는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된 사회보장법
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현재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미래의 법령에 적용된다. 다만,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확대를 협정에 적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그 법령의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받았던 모든 자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적용 법령상 해당되는 당사자의 피부양자와 유족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이 협정 제3조에 규정된 자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제5조 급여의 해외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한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나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지급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양 체약당사국 영역 외에 거주하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 영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국민에게도 지급된다.
제2부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원칙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 혹은 자영하는 자는 그 근로 혹은 자영 활동과 관련해서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파견근로자 및 자영자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에게 고용된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그 근로자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처럼 간주되어 처음 60개월의 기간 동안 그 고용과 관련해서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조의 적용 목적상, 그를 파견한 체약당사국 법령에서 정의한 사용자와 그 사용자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는 하나의 동일체로 간주된다.
2.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는 파견 전에 사업장 관련 보험과 관련해서 한국 보험제도에 가입되어야 한다.
3. 어느 한 쪽 체¥O당사국의 영역에서 자영 활동을 수행하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일시적으로 자영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처음 60개월 동안은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선박승무원의 일원 혹은 고급 선원으로 고용된 자는 그 자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의 일원으로 고용된 자는 그 근로와 관련해서 그 혹은 그녀가 고용된 사업장의 본사가 속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상주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된 자는 그 지사 또는 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국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공무원이나 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취급되며 이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공무원을 위한 법정 제도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만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예외
근로자와 그 또는 그녀의 사용자의 요청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개인 또는 일정 범주의 자와 관련해서 그들이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의 규정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실의 동등취급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급여의 수급 자격, 감액, 정지 또는 금액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그 사실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처럼 간주된다.
제12조 가입기간 합산
1.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해당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자격을 결정할 때에, 필요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앞의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 이를 가입기간으로 고려한다.
2. 어떤 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에도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 근거해서는 급여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의 급여수급 자격은 앞의 합산된 가입기간과 양 체약당사국이 기간합산을 규정한 국제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축적된 가입기간을 더해서 결정된다.
제13조 급여계산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 자격이 이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충족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가. 그 법령 하에서 완성된 가입기간에만 근거해 급여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 계산의 결과가 가호에 따른 계산의 결과와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결정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권이 이 협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고려해야만 취득되는 경우, 앞의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제3국의 가입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가. 모든 가입기간이 그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급여의 가상금액을 산정한다. 그리고
나. 이 항 가호에 따라 산정된 가상금액을 기초로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의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비율에 비례해서 지급될 급여액을 결정한다.
3. 급여계산을 위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 동안에 취득된 소득만을 고려한다.
4.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획득된 가입기간 관련해서만 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이 협정의 제1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성된 총가입기간이 12개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연금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6.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된 가입기간이 12개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따른 어떠한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규정은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근거로 급여가 지급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실무기관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된 12개월 미만의 가입기간을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급여 계산을 위하여 고려한다.
제14조 대한민국에 관한 특별규정
1. 이 협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장애급여나 유족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이 발생한 기간 중 슬로바키아공화국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슬로바키아공화국 국민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지급된다.
제15조 슬로바키아공화국에 관한 특별규정
18세 도달 전에 장애가 시작된 자 또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육받거나 정규 대학 박사과정에서 연구하는 자의 경우는 26세 전에 장애가 시작된 자 중에서 필요한 기간 동안 슬로바키아공화국의 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던 자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의 영구적인 거주자인 경우에만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다. 슬로바키아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범주의 수급자를 위하여 이 협정 제11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6조 행정약정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행정약정에서 지정한다.
제17조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1.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가. 각자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수급 자격에 대한 결정 또는 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상호 협조한다.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협조는 이 협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8조 개인정보의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게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을 시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그 체약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19조 수수료 면제 및 서류 확인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 법령이 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정확한 것으로 확인된 서류의 사본은 추가 확인절차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하여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20조 의사소통 언어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엔 언제든지 기관 간에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개인과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공식 언어나 영어로 할 수 있다.
제21조 급여청구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된 급여청구서는 청구인이 다음과 같이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청구로 간주된다.
가.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청구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급여청구서를 제출한 날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실무기관에 급여청구서를 제출한 날짜로 간주된다.
3. 청구인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된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로 간주되지 않도록 기한 이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4. 이 협정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후에 제출된 급여청구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22조 이의신청과 청구서 및 신고서의 전달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어느 쪽의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든지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체약당사국의 절차와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2. 이 협정 제21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제출된 실무기관은 그 서류에 접수일자를 표시해서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보낸다.
3.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동일 기한 내에 대신 제출되었다면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3조 급여의 지급
1.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급여수급권을 가진 자에게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로 직접 지급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이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재정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지체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4조 분쟁해결
이 협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불일치나 분쟁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규정
제25조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수급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을 결정할 경우,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이 협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행해진 급여 자격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이 협정 발효 이전에 결정된 급여는 이 협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급여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청구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될 수 있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파견된 자의 경우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이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이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은 고려할 의무가 없다.
제26조 발효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의 내부 법령 절차와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그리고 헌법에 준거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지한 달의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된다.
제27조 협정의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그 존속에 있어서 제한 없이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 그 종료가 서면으로 통보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협정종료의 서면통보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전달된 연도의 다음 일 년의 기한까지 유효하다.
3.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취득된 수급 자격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존속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약정을 체결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2월 9일 브라티슬라바에서 정본인 한국어, 슬로바키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