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인조섬유 및 면으로 된 직물류의 생산 및 교역이 많은 국가의 경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 수출가득의 신장 및 다변화 등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또한 많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면직물 교역이 가지는 특별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욱이 세계 직물류 교역상에 불만족한 사태의 경향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태가 만족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수입국이든 수출국이든간에 직물류 교역 참가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무역면에서의 국제협력 전망에 역효과를 주며 일반적으로 무역관계에 불행한 파급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사태는 차별적 조치 등 「갓트」원칙과 모순되는 제한조치들의 만연으로써 특징지워지며 또한 몇몇 수입국에 있어서, 이들 수입국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들의 국제시장을 교란시키거나 교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사태들이 발생해 왔다는 점을 주목하고, 건전한 기초 위에 직물류 생산의 발전 및 무역확대를 촉진하고 점진적으로 세계 직물류 교역의 자유화 및 무역장벽 제거 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처리하기 위하여 어떤 다자간 테두리 내에서 상호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고, 그러한 조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직물류의 생산 및 무역에 존재하는 유동적이고 계속 발전적 성격이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수출입국 쌍방 그리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이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에 관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러한 조치는 직물류 분야의 신참 수출국들로 하여금 그들이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들을 세계시장에 판매케 하여 그들의 외화수입을 증대시키도록 신참 수출국 혹은 곧 신참국이 될 가능성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국가들에 대하여 보다 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료와 기술적 숙련 등과 같은 필요 재원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발전과 경제신장을 촉진시키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필요를 유의한 장래 직물류 무역의 조화 있는 발전은 또한 본 약정의 범위 밖의 문제들에도 상당히 달려있으며, 이점에 있어서 그러한 요인들 가운데는 동경선언에 입각해서, 관세 인하 및 일반특혜제도의 유지 및 개선에 있어서의 진전 등이 포함됨을 인정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갓트라 칭함)의 원칙과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 약정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자간 무역협상에 관한 1973년 9월 14일자 동경 각료선언에서 합의된 원칙 및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결의하고, 본 약정 당사국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약정의 목표 및 원칙
1. 향후 수년간 직물류 분야에 존재하는 제반 곤란을 제거할 목적으로 국제협력을 위한 특별하고도 실용적인 조치가 직물류 분야에 있어서 참가국들*에 의하여 적용될 것이 요망된다.
2. 기본목표는 직물류 무역의 점진적 자유화 및 무역장애의 제거를 통한 무역확대를 이룩하는 것이며 동시에 무역의 질서있는 균형된 발전을 기하고 수출입국 쌍방의 개별시장 및 개별생산 계열에 있어서의 교란적 영향을 방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규모의 시장, 예외적으로 높은 고수준의 수입, 따라서 저수준의 국내생산을 가진 그러한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 국가의 직물류의 기업존립에 필요한 최소 생산력에 주게될 피해를 방지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3. 본 약정 시행상의 주요목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을 증대시키고 직물류로부터 얻는 수출가득을 증가시키고 직물류 무역에 있어 더 많은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본 약정하에서 취해진 제반조치는 참가국들의 자율적 산업조정 과정을 중지시키거나 저해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본 약정하에서 취해진 조치는 참가국의 국내법 및 제도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참가국의 직물교역 유형과 비교 이익상의 변화에 의하여 요구되는 적절한 경제적 및 사회적 정책 추구를 수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정책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비교적 낮은 영업으로 하여금 보다 기업성이 있는 계열로 혹은 타 경제부문으로 전환토록 하며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직물제품에 대하여 시장 접근 기회를 보다 확대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5.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인정된 조건과 기준에 따라 감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국제감시기구의 감독하에 그리고 본 약정의 원칙 및 목적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약정하의 보장 조치의 적용이 직물류 무역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보장조치의 적용은 세계 직물류 무역 유형의 변화로 인해 요청되는 조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본 약정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대한 그러한 조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 약정규정과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조치들은 적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6. 본 약정의 제 규정은 참가국들의 「갓트」하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 참가국들은 본 약정에 의거 취해진 조치들이 직물류의 특수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인 이상, 그러한 조치들은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다른 분야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2조 1. 모든 현존하는 일방적인 양적 제한조치, 쌍무협정 기타 제한적인 효과를 가진 발효중인 양적 제한조치들은 그 제한조치 실시국에 의해 본 약정 수락 혹은 가입 즉시, 직물감독기구에 상세히 통고되어야 하고 동 감독기구는 통고내용을 타 참가국들에게 정보로서 배부하여야 한다. 이 약정의 수락 혹은 가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참가국에 의하여 통보되지 않는 제한조치 혹은 협정들은 본 약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곧 철폐되어야 한다.
2. 제한적인 효과를 가졌으며 상기 1항에 따라 통고된 모든 일방적 양적 제한조치들과 기타 제한조치들은 「갓트」규정 (동 부속서와 의정서 포함)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동 조치들은 본 약정의 규정에 일치시키는 다음 절차들 중의 한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본 약정 발효이후 1년이내에 철폐되어야 한다.
(가) 본 약정 발효 일로부터 최장 3년 내에 단계적으로 현존 제한조치를 철폐하도록 본 약정 발효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택되어 직물감독기구에 통고되어야 하는 프로그람속에 포함시키며 이때 아래의 (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체결되었거나 혹은 협상과정에 있는 어떤 쌍무협정도 고려한다. 제한조치의 상당한 제거와 함께 잔존쿼타의 상당한 증가를 위한 주된 노력이 제1차년 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양해한다.
(나) 본 약정발효로부터 1년 이내에 제4조 규정에 따라 협상된 혹은 협상중인 쌍무협정안에 포함시킨다. 만일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쌍무협정이 1년 기간 이내에 체결되지 않는다면, 동 기간은 관계 참가국들간의 협의와 직물감독기구의 동의를 얻어 1년까지 더 연장될 수 있다.
(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된 협정이나 채택된 조치 속에 포함시킨다.
3. 「갓트」규정 (동 부속서 및 의정서 포함)에 의거 정당화되지 않는 한 본 조 1항에 따라 통고된 모든 현존 쌍무협정은 본 약정 발효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철폐되거나 본 약정규정에 의거 정당화되거나 또는 이에 일치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4. 상기 2항, 3항의 목적을 위하여 참가국들은 본 약정 제3조, 제4조에 따라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도달하고 또한 본 약정을 수락한 제1차년부터 현존 제한조치들은 가능한 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양자간 협의와 교섭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본 약정발효 1년 이내에 본 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들과 협상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직물감독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5. 직물감독기구는 동 보고 접수 후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 보고 검토시 동 감독기구는 취해진 모든 조치들이 본 약정과 일치하는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동 감독기구는 본 조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직접 관련된 참가국들에게 적절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3조 1. 「갓트」규정 (동 부속서 및 의정서 포함)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참가국들은 본 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화되지 않으면 직물류 교역상에 어떠한 새로운 제한조치도 도입해서는 안되며 현존 제한조치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
2. 참가국들은 본 조의 발동을 삼가야 하며 본 조의 적용을 본 약정에 설정된 합의된 원칙과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입국 및 수출국 쌍방의 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부속서 A에 정의된 바와 같은 시장교란을 일으키는 정확한 상품과 동 상품 수출국들에 한정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참가국들은 모든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을 고려에 넣어야 하고 적절히 공평을 유지토록 강구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시장교란이 1개국 이상의 참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 그리고 본 조를 발동해야 할 때는 제6조 규정에 유의하면서 차별적인 조치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어느 수입 참가국의 견해에 의하여, 자국시장이 부속서 A에 규정된 시장교란의 정의에 입각해서 아직 제한조치를 당하지 않은 어떤 직물류의 수입 때문에 교란되고 있다고 하면, 동국은 그러한 교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계수출 참가국과의 협의를 구해야 한다. 수입국은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러한 상품의 수출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구체적 수준, 부속서 B에 명시된 일반 수준보다 더 낮지 않은 수준을 명시할 수 있다. 관계수출국은 그러한 협의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해야 한다. 수입국의 협의 요청에는 시장교란의 제요소에 관한 최근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동 요청의 이유 및 정당성에 관한 상세한 사실적 성명이 수반되어야 하며, 동 요청국은 동시에 이러한 정보를 직물감독기구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만일 협의결과 사태에 비추어 관계직물류의 무역상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한수준은 부속서 B에 명시된 수준보다 더 낮지 않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상호 합의내용은 직물감독기구에 통보되어야 하며 동 기구는 동 합의가 본 약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가) 그러나 협의요청이 참가 수출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기간후에도, 수출제한을 위한 요청에 관해서든 혹은 기타 어떤 해결책에 관해서든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요청 참가국은(부속서 A에 규정된 바와 같은) 시장교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직물 및 직물제품에 관하여 상기 3항에 언급된 참가국들로부터 동 수출국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부속서 B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은 일정 수준으로 계속 수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한 수준은 본 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까지 무역참가자에게 부당한 장애를 방지하도록 상향조정될 수 있다. 동시에 이 문제는 감독기구에 즉각 회부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쌍방은 60일 경과 전에 감독기구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다) 어느 경우에나 감독기구는 즉각적으로 문제의 검토를 수행하고 문제가 회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국에 적절한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동 권고는 직물위원회와 「갓트」이사회에 정보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권고를 받으면 관계참가국은 어떤 조치의 설정, 계속, 수정 및 중지등에 관하여 취해진 혹은 취할 조치들을 재검토해야 한다.
6. 상기 60일 동안의 직물수입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시장교란을 야기시킬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상황하에서는 수입국은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자간 긴급 방식에 입각하여 관계 수출국이 즉각 협력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동시에 감독기구에 사태에 관하여 충분히 상세한 내용을 즉각 통보해야 한다. 관계국들은 문제에 관하여 본 조 3항에 의하여 행하는 협의를 저해함이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잠정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역거래에 관련된 참가자들에 대한 부당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속서 B에 명시된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시적 제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수입국은 그러한 조치의 목적을 저해할 정도로 신속히 배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수출국들에게 적어도 1주일의 사전 통고를 해야하며 본 조 3항에 의한 협의를 시작하거나 계속해야 한다. 본 항에 의거 조치가 취해질 때는 어느 당사자든 직물감독기구에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동 감독기구는 5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직물감독 기구로부터 권고를 받고서, 수입국은 그들이 취한 조치를 재검토하고, 그것에 관해 동 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 참가국들은 그러한 조치를 도입함에 있어서 수출국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생산과 시장진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직물류 교역에 대하여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양식의 여하한 조치도 피해야 한다. 참가국들은 즉각 협의를 통해 특히 이미 선적된 또는 선적하려는 상품에 관해 적절한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문제는 직물감독기구에 회부될 수 있고 동 기구는 적절한 권고를 해야한다.
8. 본 조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1년간을 초과하지 않는 제한된 기간동안 시행되며 그 갱신 또는 연장에 의한 직접 관련된 참가국간에 갱신 또는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1년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부속서의 제규정이 적용된다. 갱신이나 연장, 그리고 수정이나 삭제에 관한 제안 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상치도 직물감독기구에 제출되어야 하며 동 기구는 적절한 건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조에 의한 양자간 규제협정은 부속서 B의 제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을 협정기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9. 참가국은 본 조에 의하여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검토하고 동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은 어떠한 참가국 및 참가국들에게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동조치 철폐를 목적으로 협의를 위한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러한 조치의 철폐에 대한 진전상황에 관하여 수시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연1회 직물감독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1. 참가국들은 직물류 분야의 무역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이 본 협정을 수락 또는 가입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다자간 방식에 기속된다는 것을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참가국들은 본 약정의 기본목적 및 원칙과 일치하여, 일면으로는 수입국내의(부속서 A에 정의된 바와 같은) 시장교란의 실제적 위험과 수출국들의 직물무역에 대한 교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타면으로는 직물류 교역의 확대와 질서 있는 발전 및 참가국들의 공평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양자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본 조에 의한 양자간 협정은 기초수준 및 연증가율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건에 있어서 본 약정 제3조에 규정된 조치들보다 더욱 관대해야 한다. 그러한 양자간 협정은 동 협정에 규정된 수준 전부의 수출을 촉진하도록 작성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동 무역의 질서 있는 확대의 필요성과 관계수입국의 국내시장 조건에 일치하여, 동 협정에 의한 무역을 수행하는데 대하여 상당한 신축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한 규정은 기초수준, 증가, 천연, 인조 및 합성섬유간의 상호 대체성증대에 관한 인식, 조기사용, 이월사용, 품목 그룹간의 전용, 그리고 양자간 협정 당사국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다른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4. 참가국들은 약정발효일 30일 이내에 본 조에 의하여 체결된 협정의 상세한 내용을 직물감독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동 협정이 수정 혹은 정지되었을 때는 즉시 직물감독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직물감독기구는 관계 당사국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한 직물류 수입제한조치는 신축성 있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과도분류는 피하여야 한다. 참가국들은 협의에 있어서 쿼타의 충분한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출국간의 쿼타 할당에 관한 적절한 조항을 포함하여 쿼타 및 제한수준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두어야 한다. 수입참가국은 섬유의 구성문제 및 같은 부문의 국내시장과의 경쟁조건과 관련하여 이미 설정된 관세분류와 수출입 거래상의 상업관례를 기초로 한 수량단위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조 1. 개발도상국들의 요구에 대하여 참가국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며 개발도상국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본 약정에 의한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수입국들이 기초수준 및 증가율등 제한조건에 있어서 타국가들에 대한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며 공평의 의무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수출이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그리고 제한조치가 이 협정 하에서 존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쿼타와 관대한 증가율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공급자의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기존무역 유형의 심각한 변동을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직물류 수출에 대한 특별대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관계시장에서 신참자인 직물류 부문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대한 쿼타는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책정되어서는 안되며 보다 높은 증가율이 허용되어야 하나 이러한 특별대우는 기존공급자의 이익에 부당한 침해를 야기시키거나 기존무역 유형에 심한 변동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3. 타 참가국들의 직물류 수출 총량과 비교하여 그 수출량이 소량인 국가들의 수출에 대한 제한조치는 만일 그러한 국가들로부터의 수출이 관계수입국의 본 약정의 대상이 되는 직물류 수입량의 적은 비율을 점한다면 통상 피하여야 한다.
4. 본 약정에 의거 제한조치가 면직물 무역에 적용되는 경우 쿼타의 크기와 증가요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계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동 무역의 중요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5. 참가국들은 가공 후 재수출을 위한 일시적 수입 제도하에 수입되는 타 참가국산인 직물류 무역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통제 및 확인제도를 조건으로 가능한 한 제한조치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6. 제3조 규정에 저해함이 없이 기공수입무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어떤 참가국이 재수입을 위하여 타 참가국에 수출한 직물제품을 자국내로 재수입할 때 이에 대하여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를 고려해야 한다.
제7조 참가국들은 요구를 받으면 수입 및 수출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 정보의 교환과 기타 실제적 방법에 의하여, 본 약정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1. 참가국들은 환적, 우회수송 또는 비참가국들의 행위에 의한 본 약정의 우회적 위반을 방지하는데 합의한다. 참가국들은 특히 본 조에 규정된 조치에 합의한다.
2. 참가국들은 그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협력하는데 합의한다. 만일 어떤 참가국이 본 협정에 위반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동국은 즉시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을 찾을 목적으로 원수출국 및 동 위반에 관련된 기타 국가들과 합의해야 한다. 만일 그러한 해결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직물감독기구에 회부되어야 한다.
3. 참가국들은 만일 약정 제3조와 제4조에 규정된 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는 관계수입 참가국들은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출참가국의 수출이 시장교란을 야기 혹은 그럴 위험이 있는 본 약정의 비당사국인 어느 수출국의 유사 상품의 수출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합의한다. 관계수입 참가국들은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든가 본 약정의 운영이 본 약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과의 교역 때문에 좌절되고 있다는 요지의 수출참가국들로부터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동정적인 고려를 해야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교역이 본 약정의 운영을 좌절시키고 있다면 참가국들은 그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법에 일치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4. 관계 참가국들은 본 조에 의거 취해진 어떤 조치나 약정 또는 미합의 사항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을 직물감독기구에 통보해야 하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직물감독기구는 적절한 보고 혹은 권고를 해야한다.
제9조 1. 본 약정에 규정된 보장조치를 감안하여, 참가국들은 본 약정의 목적을 무효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추가적인 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가능한 한 삼가해야 한다.
2. 만일 어느 참가국이 자국의 이익이 타 참가국에 의하여 취해진 그러한 조치로 인해 심히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동국은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에게 동 사태를 교정할 목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만일 60일 기간 내에 협의에서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이 실패한다면, 협의를 요청한 참가국은 동 문제를 직물감독기구에 회부할 수 있고 동 감독기구는 즉시 그러한 문제를 토의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 참가국은 60일기간의 종료 전에도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화 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동 감독기구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직물감독기구는 참가국들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들을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1. 「갓트」의 테두리안에 본 약정 당사국의 대표들로서 구성되는 직물위원회가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본 약정 하에서 부여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2. 동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직물감독기구에 의하여 특별히 회부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때때로 그리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 회합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참가국들이 결정하는 연구를 준비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직물류의 세계 생산과 무역에 관한 현상태의 분석을 행하여야 하며 직물류 교역의 확대와 자유화의 추진방안에 관한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동 위원회는 그 기능 수행에 필요한 통계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고 참가국들이 그러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3. 본 약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참가국들간의 견해가 상이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를 동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동 위원회는 일년에 한번 본 약정의 운영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관해 「갓트」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동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는 직물감독기구로부터의 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동 보고서의 사본은 또한 「갓트」 이사회에 송부된다. 제3차년도중의 협정 검토는 앞선 제년도에 있어서의 본 약정의 운영에 비추어 수행되는 주요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5. 동 위원회는 약정의 연장, 수정, 중지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늦어도 본 약정만료 1년 전에 회합해야 한다.
제11조 1. 본 약정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물위원회는 직물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동 기구는 의장 1명과 약정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직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약정당사국에 의해 임명되는 8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동 기구의 회원 구성을 균형 있게 본 약정 당사국을 광범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순번적으로 회원을 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직물감독기구는 상설기구로 간주되어야 하며 본 약정에서 요구되는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회합하여야 한다. 동 기구는 참가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야 하며 그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 참가국 또는 다른 출처로부터 필요한 세부사항 및 규명자료를 구하여 보충할 수 있다. 더욱이 기술적인 지원을 「갓트」 사무국의 용역에 의존할 수 있으며 또한 일개 또는 수개 참가국이 제의하는 기술적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직물감독기구는 본 약정의 제조항이 특별히 요구하는 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본 약정에 규정된 참가국간의 양자간 협상이나 협의에서 상호 합의된 해결방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직물감독기구는 어느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그리고 즉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관계 당사국에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5. 직물감독기구는 어느 약정 참가국의 요청이 있으면, 동 참가국과 직접 관련되는 참가국간의 협의에서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자국의 이익에 저해된다고 생각하는 특정조치나 약정을 즉각 검토하여야 한다. 동 기구는 관계 참가국에 적절한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6. 직물감독기구는 그에게 회부된 어떤 특정 문제에 관해서 권고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전에 문제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을 그러한 참가국을 초청하여 참석케 하여야 한다.
7. 직물감독기구가 권고 또는 사실조사를 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본 약정에 별도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는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그렇게 행하여야 한다. 모든 그러한 권고와 사실조사는 회원국들의 정보로서 제공하기 위하여 직물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8. 참가국들은 직물감독기구의 권고를 전적으로 수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권고에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참가국들은 그 사유와 부분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관하여 직물감독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직물감독기구의 권고가 있은 후에도 당사국간에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동 문제는 직물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일반 「갓트」의 절차에 따라 「갓트」 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10. 직물감독기구의 권고 및 관찰과 관련된 문제가 특히 제23조 절차에 따라 그후 체약국단에 회부되면, 동 권고 및 관찰은 여기에서 고려될 것이다.
11. 직물감독기구는 본 약정 발효 후 15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어도 매년 본 약정 개시당시 참가국들이 실시하고 있던 직물류에 대한 모든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직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직물감독기구는 본 약정 발효이후 참가국들이 직물류 무역에 관련하여 취한 모든 제한이나 양자간 협정과 그리고 본 약정의 규정에 따라 동 기구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 제한이나 양자간 협정을 매년 검토하고 사실조사 결과를 매년 직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1. 본 약정의 목적상 "직물류"라는 표현은 면, 모, 인조섬유 또는 그 혼합물로 된 톱(tops), 사(yarns), 원단(piece-goods), 완제품(made-up articles) 의류 및 기타 직물 제조품(주된 특징이 직물 구성요소에서 오는 제품)으로서 어떤 섬유 또는 혼합되었을 경우 이러한 모든 섬유가 섬유의 주된 가치를 이루거나 제품 무게의 5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에(모직물의 경우 무게의 17% 또는 그 이상) 한한다.
2. 인조섬유 및 합성섬유 토우(tow), 설(waste), 단섬유 및 다섬유휠라멘트는 상기 1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 제품에 대해서(부속서에 정의된 바와 같은) 시장교란 조건이 있음이 발견될 경우 본 약정의 제3조(그리고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본 약정의 기타조항)와 제2조 1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본 약정은 개발도상국의 가내공업의 수직포와 그러한 수직포로 만들어진 수공 가내공업제품 또는 전통적 민속 수공직 제품에는 적용되어서는 안되나 이러한 품목은 관계 참가 수출입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적절히 확정되어야 한다.
4. 본 조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는 관계 당사국간 협의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물감독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 1. 본 약정은 「갓트」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본 약정은 「갓트」 체약국 정부 또는 「갓트」에 잠정적으로 가입한 정부와 구주공동체에 의하여 서명 또는 다른 방법으로 수락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2. 「갓트」 체약국이 아니거나 또는 「갓트」에 잠정적으로 가입하지 않은 어느 정부도 동 정부와 참가국간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본 약정에 가입할 수 있다. 동 조건에는 「갓트」 체약국이 아닌 어느 정부도 본 약정에 가입함에 있어서 동정부가 「갓트」 체약국인 경우 그러한 제한조치가 「갓트」의 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한 직물류에 대하여 새로운 수입제한을 신설하거나 기존수입제한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한다.
제14조 1. 본 약정은 1974년 1월 1일자로 발효한다.
2. 본 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 2, 3 및 4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발효일자는 1974년 4월 1일이다.
3. 본 약정을 수락 또는 가입한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참가국의 요청이 있으면 1974년 4월 1일 이전 일주일 전까지 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동 회의개최 당시 본 협정을 수락 또는 가입한 국가들은 제16조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본 조 2항의 발효 일에 관한 어떠한 수정에도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제15조 어느 참가국도 「갓트」 체약국단 사무총장이 서면으로 된 탈퇴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본 약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6조 본 약정은 4년간 유효한다.
제17조 본 약정의 부속서는 본 약정의 불가분한 일부를 구성한다.
제네바에서 1973년 12월 20일 영어, 불어, 서반아어로 각 1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원문은 유권적인 것이다.
부 속 서 A
Ⅰ. 본 약정에서 언급되어 있는 "시장교란" 상황의 결정은 국내 생산업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의 존재 혹은 그런 피해를 일으킬 실제적인 위험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그러한 피해는 아래 Ⅱ항에 열거된 요소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 논증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산업의 동종 상품 및 또는 직접 경쟁 상품으로의 전환을 야기케 한 기술상의 변화 또는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같은 요인, 또는 이와 유사한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해의 존재여부 결정은 문제의 산업의 사태발전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적절한 요소 즉, 판매고, 시장점유도, 이윤, 수출실적, 고용, 교란적 수입 및 기타 수입량, 생산, 시설활용도, 생산성 및 투자 등을 검토한 결과를 기초로 행하여야 한다. 상기중 하나 또는 몇몇 요소만으로는 결정적 지침이 될 수 없다.
Ⅱ. Ⅰ항에 언급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나는 시장교란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i) 특정공급원으로부터의 특정품목의 수입의 급격하고도 상당한 증가 혹은 절박한 증가. 그러한 절박한 증가는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주장, 추측 또는 예를 들어 수출국 생산시설의 존재만으로 추출된 단순한 가능성만을 기초로 하여 결정해서는 안 된다.
(ii) 이러한 수입상품은 가격이 수입국 시장에서의 비슷한 품질의 유사상품의 가격보다 상당히 저렴함 가격으로 공급된다. 상업거래에 있어서의 비슷한 단계에 있는 국내상품가격과 그리고 타 수출국이 수입국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공개시장 조건하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상품의 정상가격과도 비교되어야 한다.
Ⅲ. "시장교란"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수출국의 이익, 특히 수출국의 개발정도에 비추어 경제에 대한 직물류 분야의 중요성, 고용상태, 직물류의 전반적 무역수지 수입국과의 무역수지 및 전반적 국제수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부 속 서 B
1. (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물류의 수입 또는 수출이 그 이하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수준은 협의 요청이 있는 달로부터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국내법이 요구하는 직물류 시장교란에 관한 그러한 절차를 개설한 날로부터 2개월 이전 또는 데이타가 미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전까지의 과거 12개월간, 그러한 국내절차의 결과 협의요청이 있는 달로부터 2개월 이전 또는 데이터가 미비일 경우 3개월 이전까지의 과거 12개월간 중 어느 기간이던 늦은 쪽의 실제수입 또는 수출 수준이어야 한다.
(나)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에 규정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가)항에 언급된 12개월 기간의 년간 수출 또는 수입제한 수준이 관계 참석국 간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교란을 야기시키는 직물류 수입이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그 이하로 제한되어서는 안되는 수준은 (가)항에 언급된 12개월 기간의 실제수입 또는 수출의 수준대신에 기존 제한조치에 언급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항에 언급된 12개월 기간이 기존제한조치의 기한과 중복되는 경우, 동 수준은 :
(i) 기존제한의 기간과 (가)항에 언급된 12개월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과잉선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제한에 규정된 기준이나 실제 수입 또는 수출 수준 중 높은 것으로 하고;
(ii)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수입 또는 수출수준으로 한다.
(다) (가)항에 언급된 기간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특정 수출국에 특히 불리한 경우 과거 몇년간의 동국가로부터의 수입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가)항에 언급된 12개월 기간동안 기존제한을 받고있는 직물류의 수입 또는 수출이 없거나 미미한 정도일 경우, 관계 참가국간 협의를 통하여 수출국의 향후 수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입 수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제한조치가 12개월간 더 유효하게 될 경우 동 기간에 대한 수준은 이전 12개월간의 수준에다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최소 6% 증가시킨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상기 증가율이 실시되면, 시장교란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계수출국과 협의를 한 후 낮은 증가율을 결정할 수 있다. 수입참가국이 소규모 시장을 가졌고 수입 수준이 매우 높고, 따라서 국내생산이 저 수준에 있으며 상기 증가율이 실시되면 이러한 국가들의 기업 존립에 필요한 최소 생산에 피해를 주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계 수출국과 협의를 한 후 낮은 증가율을 결정할 수 있다.
3. 제한조치가 향후 일정기간 더 유효하게 될 경우 각 기간의 제한수준은, 부속서 A에 의거 상기증가율의 적용으로 시장교란 사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전 12개월 기간의 수준을 6% 증가시킨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시장교란 사태를 악화시킬 상황하에서는 제3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 수출국과 협의하고 직물감독기구에 회부한 후 보다 낮은 증가율을 적용할 수 있다.
4.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조치가 철폐된 상품에 대하여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한 제한조치가 재설정될 경우 이러한 제한조치는 이전에 제한조치가 철폐된 당시의 무역량을 충분히 고려함이 없이 재설정되어서는 안 된다.
5. 제한이 1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실시될 경우, 참가국은 제한을 받는 품목의 수출 총액이 그렇게 제한을 받는 모든 상품에 책정된 (관계 참가국에 의하여 결정될 공동단위를 기초로) 전체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각 품목에 대하여 합의된 수준을 7% 초과할 수 있다는데 합의한다. 단, 매우 드물게 보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5%를 하회하지 않는 보다 낮은 율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제한조치가 1년 이상 설정되는 경우 상품 또는 상품그룹에 대한 총 제한수준을 참가국간 협의를 통하여 2개년도간에 조기사용 및 또는 이월사용에 의하여 초과할 수 있는 정도는 조기사용이 5%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0%이다.
6. 상기 1항부터 3항까지에 명시된 제한수준과 증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조의 규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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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약정문중 "참가국" "참가수출국" "참가수입국"등의 표현에는 구주경제공동체(EEC)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