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기능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고 원조하는데 있으며, 이 기능은 기구회원국간의 협력을 조장하고 그들의 원자력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이 협정의 각 당사국 정부(이하 "각국정부"라 한다)는 그들 각자의 국내 원자력 계획 내에서 상호협력을 함으로써, 가능한 자원의 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는 공동관심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한 각국 정부는, 기구의 후원하에 이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협정을 체결하기를 열망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1항. 각국 정부는 기구 및 각국정부 상호간의 협력으로 각국 정부의 적절한 국내기관을 통하여 핵 과학 및 기술의 협력연구, 개발 및 훈련사업을 촉진하고 조정함에 동의한다.
제2조 제2항. 이 협정의 어느 당사국 정부도 기구에 서면으로 제안함으로써 협력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구는 제안을 접수하면 동 제안을 이 협정의 타 당사국 정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에서 언급된 통보를 접수한 협정의 타 당사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제안된 동 협력 사업의 참여에 대한 의사 여부를 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의거 협력 사업을 제안한 정부 이외에 적어도 두 정부가 동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는, 기구와 동 의사표명 정부는 사업수립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동 협의가 종결됨에 따라, 기구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협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당사국, 협력 사업 및 동 사업의 수행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협력 협정의 수행 방법을 명시함에 있어서는, 특히 과학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나) 기구문서 INFCIRC/18에 명시된 보건 및 안전조치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을 하여야 한다.
(다) 각국 정부는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지원을 비군사적으로 이용할 것임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마) 이 협정의 당사국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적절한 기타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 언급된 협정 당사자의 동의로써 기구의 타 회원국은 그 협정에 관련된 협력 사업에 참여 또는 이 협정의 당사국과 공동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항. 기구는 제2항 이하 제5항에 의거하여 확정된 사업을 기술 원조 및 IAEA의 기타 계획의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기구에 의해 제공된 원조는 동 원조에 적용되는 정규 법규 및 절차를 준용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제3조 제8항. 제5항에 언급된 협정에 의거 확정된 협력 사업의 진행은 기구에 의해 소집되고 또한 기구의 연례총회와 함께 개최되는 이 협정의 당사국 정부와 기구의 대표자 회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상기 회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확정을 위한 회의시에 제출된 안건도 검토한다.
제4조 제9항. "남아세아", "동남아세아 및 태평양" 또는 "극동" 지역에 있는 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에 대한 수락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10항. 이 협정은 제9항에 언급된 지역내의 기구회원국으로부터 제2차의 수락 통보를 기구가 접수함으로써 발효된다. 발효이후에 협정을 수락하는 각국 정부에 대해서는 동 수락 일자에 발효된다.
제11항. 이 협정은 제2차의 수락통보일자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