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목 적
제1조 목 적
본 국제사탕협정(이하 협정이라고 칭함)의 목적은 사탕문제에서의 국제적인 협조를 증진하고, 1968년 국제사탕협정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협정의 교섭준비를 위하여 기본구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1968년 협정의 목적은 제1차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이하 UNCTAD라 칭함)의 최종 의정서에 포함된 권고를 고려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a) 사탕의 국제무역 수준의 향상, 특히 개발도상 수출국의 수출가득을 증가한다.
(b) 생산자에게는 합리적인 이윤을 부여하되 선진국의 지나친 생산확대가 조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탕가격의 안정을 유지한다.
(c)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입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사탕공급을 마련한다.
(d) 사탕소비의 증가, 특히 1인당 소비량이 낮은 국가에 있어서의 소비장려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 사탕의 세계생산량 및 소비량을 가일층 균형시킨다.
(f) 사탕의 시장정책의 조정 및 시장조직을 촉진한다.
(g) 개발도상국의 사탕이 선진국 시장에 적절히 참가되도록 하고 보다 더 접근되도록 도모한다.
(h) "싸이크래메트"와 인공감미료를 포함하여 사탕의 각종 대체상품의 사용에 대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한다.
(i) 사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인 협조를 증진시킨다.
제2장 정 의
제2조 정 의
(1) "기구"라 함은 제3조에 언급된 국제사탕기구를 말한다.
(2) "이사회"라 함은 제3조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사탕 이사회를 말한다.
(3) "회원국"이라 함은,
(a) 본 협정의 체약당사국으로서, 현재 발효중인 제38조 1항 (b)에 따라 통고된 체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또는
(b) 제38조 3항에 따라 통고되어진 지역 내지 지역군을 말한다.
(4) "수출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 A에 그와 같이 열거되었거나, 또는 본 협정에 당사국으로 될 때에 수출회원국의 지위가 부여된 회원국을 말한다.
(5) "수입회원국"이라 함은 본 협정 부록 B에 그와 같이 열거되었거나, 또는 본 협정에 당사국으로 될 때에 수입회원국의 지위가 부여된 회원국을 말한다.
(6) "특별투표"라 함은 출석하고 투표한 수출회원국 투표의 2/3이상과 출석하고 투표한 수입회원국 투표의 2/3이상을 요하는 투표를 말한다.
(7) "구분된 단순 과반수표"라 함은 출석하고 투표한 수출회원국의 과반수와, 출석하고 투표한 수입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한 투표로서, 종류별로 출석, 투표한 회원국 총투표의 과반수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8) "회계년도"라 함은 역년을 말한다.
(9) "사탕"이라 함은 식용 변성당밀, "시럽" 및 식용으로 사용되는 기타 형태의 액당을 포함하여 사탕수수나 사탕무우로부터 뽑아낸 모든 형태의 상품화된 사탕을 말한다. 단, 최종당밀이나 원시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저당도의 비분밀당 또는 식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사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발효"라 함은 본 협정이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해된다.
(11) 본 협정에서 "1973년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된 정부"라 함은 구주 경제공동체(이하 EEC라 칭함)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협정에 규정된 "본 협정의 서명" 또는 "정부에 의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서의 기탁"은 EEC의 경우 EEC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EEC를 대신하여 행한 서명과 또한 국제협정 체결을 위하여 기탁되는 EEC의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준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3장 국제사탕기구, 동회원국 및 운용
제3조 국제사탕기구의 존속, 본부 및 구성
(1) 1968년 국제사탕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사탕기구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고 그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회원국, 권한, 기능을 가진다.
(2) 본 기구의 본부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런던"에 둔다.
(3) 본 기구는 국제사탕이사회, 동 "이사회"의 집행위원회, 집행이사 및 그 직원에 의하여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기구의 회원국
(1) 모든 체약당사국은, 본조 (2)항이나 (3)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구의 단일 회원국이 된다.
(2) (a) 체약당사국이 제38조 1항 (a)에 따라 본 협약에 참여하고저 하는 개발도상의 지역 내지 지역군에까지 본 협정이 적용된다고 선언하는 통고를 하는 경우, 관계 당사국의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이 있으면,
(ⅰ) 그러한 지역군과 함께 체약당사국을 대표할 공동회원국이 될 수 있거나, 또는,
(ⅱ) 체약당사국이 제38조 3항에 따른 통고를 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수출회원국을 구성할 지역들을 대표할 단독, 합동 또는 집단 형식의 독립회원국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을 구성할 지역들을 대표한 독립 회원국이 될 수도 있다.
(b) 체약당사국이 제38조 1항 (b)에 따른 통고와 제(3)항에 따른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a)세항 (ⅱ)에 규정된 독립회원국이 된다.
(3) 제38조 (1)항 (b)에 따른 통고를 행하고, 그 통고를 철회하지 아니한 체약당사국은 본 기구의 회원국이 될 수 없다.
제5조 국제사탕 이사회의 구성
(1) 본 기구의 최고기관은 본 기구의 전회원국으로 구성되는 국제사탕이사회이다.
(2) 각 회원국은 1명의 대표와 필요하면 1명 또는 그 이상의 교체대표를 임명하여 자국을 대표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대표와 교체대표 이외에 1명 또는 2명이상의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의 권한과 기능
(1) "이사회"는 본 협정의 명문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수행, 조정한다.
(2)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사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이와 부합되는 규칙 및 규정과 동 기구의 재정 및 인사규정을 채택한다. "이사회"는 회의의 소집없이 특정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그의 의사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본 협정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록과 기타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기록을 보관한다.
(4)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및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발간한다.
제7조 "이사회"의 의장 및 부의장
(1) "이사회"는 매역년마다 대표단중에서 기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선출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은 수입회원국 대표단중에서 1명, 수출회원국 대표단중에서 1명씩 선출된다. 의장 및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매역년마다 수출 및 수입회원국간에서 교대로 선출된다. 단,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양자의 재선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양직의 재선의 경우에도 본항 전단에 규정된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3) 의장 및 부의장 양자가 일시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 또는 그중 하나 또는 양자가 임기중 영구히 공석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가 본조 (2)항에 규정된 대표 교체의 원칙을 고려하여 대표단중에서, 경우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4) 의장 또는 "이사회"의 회의를 사회하는 기타 간부는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그가 대표하는 회원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의 회기
(1) 일반규칙으로서 "이사회"는 매역년의 전후반기마다 1회의 정기회의를 가진다.
(2) 본 협정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 사정하에서 갖는 회의에 추가하여 "이사회"는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할 때마다, 또는 (a) 5개 회원국들, 또는 (b) 최소한 250표의 투표수를 보유한 회원국가들, (c) 집행위원회의 소집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를 갖는다.
(3) 회의소집 통고는, 긴급한 경우에 적어도 10일 이전에 행하여지는 경우와 본 협정에 규정된 다른 기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회원국에 행하여져야 한다.
(4) 회의는,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특정 회원국이 "이사회"를 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회합하도록 초청할 경우 그 회원국은 이에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투표수
(1)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은 각각 1,000표의 총 투표수를 가진다.
(2) 어떠한 회원국도 200표 이상 또는 5표 이하의 표를 가지지 못한다.
(3) 1표 이하의 표를 둘 수 없다.
(4) 수출회원국의 총 1,000표는 다음 각 경우의 가중 평균의 비율에 따라 그들간에 배분된다.
(a) 그들의 순 자유시장 수출
(b) 그들의 순 수출총계
(c) 그들의 총 생산그러한, 목적에 사용될 수치는 각 요소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의 기간중 가장 높은 1년치가 된다. 각 수출회원국의 가중 평균을 계산함에는, 50%의 가중치가 첫째 요소에 부과되고, 25%의 가중치는 다른 두 요소에 각각 부과된다.
(5) 수입회원국의 총 1,000표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그들간에 배분된다. (사용될 통계는 1972역년의 것이 된다.)
(a) 700표-자유시장으로부터의 순수입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몫을 기준으로 하고,
(b) 300표-특별약정 수입총계에 있어서의 각 회원국의 몫을 기준으로 한다.
(6) "이사회"는 본조 제3항을 고려하여, 어떠한 회원국도 본조에 의해 허용된 최대한 투표수보다 많거나 최소한 투표수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제6조에 규정하는 규칙 및 규정에 설정한다.
(7) "이사회"는 매 역년초에 본조 (4)항, (5)항에 규정된 방식에 입각하여 당해 역년중에 계속 효력을 가지는 수출 및 수입회원국의 각 투표수의 배분을 설정한다. 단, 본조 (8)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8) 본 기구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또는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의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를 정지 당하였거나 회복되었을 경우, "이사회"는 본조 (4)항 (5)항에 규정된 방식에 입각하여 수출 및 수입회원국의 각 투표수를 재분배한다.
제10조 "이사회"의 투표절차
(1) 각 회원국은 자국이 보유한 투표수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그 투표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본조 2항에 의거하여 투표권이 위임된 경우의 투표수는 자국의 투표수의 별개로 행사할 수 있다.
(2) 의장에게 서면 통고를 하므로서 수출회원국은 다른 수출회원국에게 또한 수입회원국은 다른 수입회원국에게 "이사회"에 여하한 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동 위임장의 사본은 "이사회"의 의사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임장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이사회"의 결정
(1) "이사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본 협정이 특별투표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구분된 단순 과반수표로 결정된다.
(2) "이사회"의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회원국의 기권표는 계산되지 아니한다. 회원국이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이용하여, 그의 투표가 "이사회"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본조 (1)항의 목적상 출석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본다.
(3) 회원국은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구속력이 있음을 수락할 것을 약속한다.
제12조 타 기구와의 협조
(1) "이사회"는 국제연합 및 그 기관, 특히 UNCTAD,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기타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적절한 정부간 국제기구등과의 협의 및 협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사회"는 특히 국제상품교역에 있어서의 UNCTAD의 특별한 역할을 유의하여 "이사회"의 활동 및 사업계획을 UNCTAD에 적절히 통지한다.
(3) "이사회"는 또한 사탕의 생산자, 무역업자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국제단체와의 효율적인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옵서버"의 인정
(1) "이사회"는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위원회의 회원국으로서 비회원국인 국가를 "옵서버"로써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또한 제12조 1항에 언급된 국제기구도 "옵서버"로써 "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14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1) 집행위원회는 수출회원국 8개국, 수입회원국 8개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제15조에 따라 매역년마다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2)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대표 1명과 그외 1명 또는 수명의 교체대표 및 고문을 임명할 수 있다.
(3) 집행위원회는 매역년마다 집행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의장은 투표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재선출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 본부에서 회합한다. 특정 회원국이 "기구"본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집행위원회가 회합하도록 초청할 경우 그 회원국은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 집행위원회의 선출
(1) 집행위원회의 수출회원국은 "이사회"에서 본 "기구"의 수출 및 수입회원국에 의하여 각각 선출된다. 수출 및 수입회원국별 선출은 본조 (2)항부터 (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
(2) 각 회원국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투표수대로 단일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한다. 회원국이 제10조 2항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가장 많은 투표수를 얻은 8개 후보국이 선출된다. 단, 최소한 70표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국은 1차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다.
(4) 1차투표에서 8개국 미만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투표를 행하며, 동 투표에서는 선출된 후보국가의 어느 후보국에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만이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2차투표 이상의 각 투표에서 선출에 필요한 최소의 투표수는 8개국이 선출될 때까지 5표씩 순차적으로 감소된다.
(5) 선출된 어느 회원국에게도 투표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선출된 회원국중 1회원국에게 본조 (6), (7)항에 따라 추후적으로 자국의 투표수를 양도할 수 있다.
(6) 회원국은 선출될 당시에 원래 득표한 표수와 이에 추가하여 양도받은 표수와의 합계를 자국이 득표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선출된 회원국의 총 득표수가 299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선출된 회원국의 득표로 간주되는 표수가 299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선출된 회원국에게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들은, 그들중 1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그들의 표를 동 선출된 회원국으로부터 철회하고, 동 철회한 표를 선출된 기타 회원국에게 양도 또는 재양도함으로써 각 선출된 회원국의 득표수가 299표의 한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들간에 조정하여야 한다.
(8)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이 본 협정의 관계규정에 따라 투표권행사로부터 정지된 경우에는, 그 회원국에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회원국은 권리정지가 계속되는 시간내에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집행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표를 양도할 수 있다. 단, 본조 (6)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9) 회원국은 특별한 경우, 그리고 그 회원국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투표하였거나 표를 양도한 집행위원회의 회원국과 협의한 후, 그들의 표를 그 역년의 잔여기간동안 그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부터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회원국은 그렇게 철회한 표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집행위원회의 다른 회원국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다른 회원국으로부터는 그 해의 잔여기간동안 그 표를 철회할 수 없다. 표가 철회되어진 집행위원회의 회원국은 그 해의 잔여기간동안 집행위원회에서의 자리를 보유한다.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어떤 조치라도 그에 관하여 집행위원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고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이사회"의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한위임
(1) "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하기사항을 제외한 그 권한의 일부 또는 전체를 행사하도록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a) 제3조 2항에 의거한 본 기구 본부의 소재지
(b) 제22조에 의거한 운용 예산의 승인 및 분담금의 산정
(c) 제29조에 의거한 분쟁의 결정
(d) 제30조 3항에 의거한 회원국의 투표권 및 기타 권리의 정지
(e) 제31조에 의거한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요청(UNCTAD)
(f) 제40조에 의거한 본 협정으로부터의 회원국의 제명
(g) 제42조에 의거한 본 협정의 연장
(h) 제43조에 의거한 개정의 권고
(2)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을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집행위원회의 투표절차 및 결정
(1) 집행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득표한 표수만큼 투표할 권한을 가지며 이 투표를 분할할 수는 없다.
(2) 집행위원회의 어떠한 결정도 "이사회"에서 동 결정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것과 같은 다수결을 요한다.
(3) 회원국은, "이사회"가 그 의사규칙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어떠한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도 "이사회"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제18조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정족수
(1) "이사회"의 회의정족수는 본 기구의 총 수출회원국의 과반수와 본 기구의 총 수입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석한 회원국이 각 종류별 회원국 총 투표수의 2/3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회기 개최일로 지정된 일자에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이사회"의 회기중 계속적으로 3개 회합에서 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7일후에 소집된다. 이 경우와 회기의 잔여기간 동안의 정족수는 본 기구의 총 수출회원국의 과반수와 본 기구의 총수입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석한 회원국이 각 종류별 회원국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대표하여야 한다. 제10조 2항에 의한 대표권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된다.
(2) 집행위원회 회의의 정족수는 본 위원회의 수출회원국 과반수와 본 위원회의 수입회원국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되, 그와 같이 출석한 회원국이 각 종류별로 위원회회원국 총투표수의 2/3이상을 대표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이사 및 직원
(1)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특별투표에 의하여 집행이사를 임명한다. 집행이사의 임명조 건은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동급 직원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집행이사는 본 "기구"의 사무국장이 되며 또한 본 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그에게 부과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3) 집행이사는 "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직원을 임명한다. 동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유사한 정부간 기구의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집행이사 및 그 직원은 사탕산업이나 사탕무역에 금전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5) 집행이사 및 그 직원은 본 협정에 따른 그들의 직무에 관하여 회원국이나 본 기구 이외의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본 기구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 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각 회원국은 배타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집행이사 및 직원의 책임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책임 수행에 영향을 주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권 및 면제
제20조 특권 및 면제
(1) 본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본 기구는 특히 동산 및 부동산의 계약, 취득 및 처분 능력과 법적 소송을 제기할 능력을 가진다.
(2) 영국 영토내에서의 본 기구의 지위, 특권 및 면제는 1969년 5월 29일 런던에서 서명된 영연합 왕국과 국제사탕기구간의 본부 설치협정에 의해 계속 규율된다.
(3) 본 기구의 소재지가 본 기구의 회원국인 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그 회원국은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본 기구, 집행이사, 직원, 전문가 및 회원국 대표가 그 지역내에 체재하는 동안의 그들의 지위, 특권 및 면제에 관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될 협정을, 가능한한 조속히 본 기구와 체결하여야 한다.
(4) 본조 제3항에 언급된 협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과세약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새로운 본부 소재국은
(a) 본 기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면세를 허용한다. 단, 그러한 면세는 자국인에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b) 본 기구의 자산, 소득 및 기타 재산에 대하여도 면세를 허용한다.
(5) 본 기구의 소재지가 본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전에 앞서서, 그 지역의 정부로부터 다음 사항에 관한 서면 확약을 받아야 한다.
(a) 그 정부가 본조 제3항에 규정된 협정을 가능한 한 조속히 본 기구와 체결한다. 그리고
(b) 그 협정 체결까지는, 본조 제4항에 규정된 면제를 부여한다.
(6) "이사회"는 소재지를 이전하기 전에, 본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협정을 본 기구의 소재지가 이전될 지역의 정부와 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21조 재 정
(1) 이사회, 집행위원회,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대표단의 경비는 관계 회원국이 부담한다.
(2) 본 협정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회원국의 연도별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특정 회원국이 특별역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동 회원국에 대하여 그에 대한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본 협정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계정을 설정한다.
제22조 운영예산의 결정 및 분담금의 산정
(1) 매회계년도 후반기에 "이사회"는 기구의 다음 회계년도의 운영 예산을 승인하고 동 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을 산정한다.
(2) 각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동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이 승인된 시기에 각국의 투표수가 전체 회원국의 총 투표수에 점하는 비율에 의거한다. 분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회원국의 투표수는 어느 회원국의 투표권의 정지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투표수의 재분배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3) 본 협정 발효후 본 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한 최초 분담금은 동 회원국이 보유하게 될 투표수와 당해 회계년도 개시이전에 본 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를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 의하여 산정되나 기타 회원국에 대하여 정하여진 산정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4) 본 협정이 본 기구의 첫 번째의 전회계년도 개시 8개월 전에 발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제1차 회의에서 첫 번째의 전회계년도가 개시될때까지의 기간을 위한 운영예산을 승인한다. 이와같은 경우 이외에는 제1차 운영예산은 최초의 기간 및 첫 번째의 전회계년도를 포괄한다.
제23조 분담금의 지불
(1) 회원국의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각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각 회계년도의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은 자유 태환 통화로 지불되며 당해 회계년도 제1일이 납부일이 된다. 단, 본 기구에 가입하는 역년에 있어서의 회원국의 분담금은 그들이 회원국이 되는 날짜가 납부일이 된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한 분담금 납부일로부터 4월이 경과할때까지 운영예산에 대한 분담금 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회원국에 대하여는 집행이사는 가능한한 조속히 납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집행이사의 요청 이후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회원국이 분담금을 완납할 때까지 "이사회" 및 집행 위원회에서 동 회원국의 투표권이 정지된다.
(3) 본조 (2)항에 따라서 투표권이 정지된 회원국은, "이사회"가 특별투표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정에 의한 기타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기타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 회원국은 분담금을 지불하고 본 협정에 의한 기타 재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계속하여 부담한다.
제24조 회계의 감사와 공개
독립적 감사역에 의해 확인된, 당해 회계연도의 본 기구의 재정 보고서들은 승인과 공포를 위하여 각 회계년도 종료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6장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
제25조 회원국의 의무
(1) 회원국은 본 협정에 의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2) 회원국은 본 기구가 본 협정에 의거한 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의사규칙이 규정하는 모든 통계와 정보를 이용케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노동기준
회원국은 각자의 사탕산업에 있어서 공정한 노동기준이 유지될 것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사탕생산의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 및 공업노동자의 사탕수수 및 사탕무우 재배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장 연차검토 및 소비장려조치
제27조 연차검토
(1) "이사회"는 매년 사탕시장의 발전과, 개별지역들의 경제에 대한 그것들의 효과를 검토한다.
(2) 각 연차 검토의 보고서는 "이사회"가 정하는 형식과 방법으로 발간된다.
제28조 소비장려조치
(1) 각 회원국은 제1차 "UNCTAD"회의 최종 의정서의 관계목적을 참작하여 사탕소비를 장려하고 또한 사탕소비의 증대를 제한하는 여하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한다. 그와 같이 함으로써 각 회원국은 사탕소비에 관한 관세, 내국세, 재정부담금, 수량 또는 기타 통제의 효과와 상황판단에 관계된 기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한다.
(2) 각 회원국은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채택된 조치와 그 효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이사회"는 수출 및 수입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사탕소비위원회를 설치한다.
(4)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한다.
(a) 기타 감미료를 포함하여 각종형태의 사탕대체물의 사용이 사탕소비에 미치는 영향.
(b) 사탕과 기타 감미료에 대한 관계조세의 대우.
(c) (ⅰ) 과세 및 제반조치 (ⅱ) 경제사정 및 특히 국제수지악화 (ⅲ) 기후 및 기타조건이 타국의 사탕 소비에 미치는 영향.
(d) 특히 1인당 소비량이 낮은 국가의 사탕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e) 사탕 및 기타 관련식품의 소비확대에 관계되고 있는 기구와의 협조.
(f) 사탕의 새로운 용도, 부산물 및 그 제조공장에 관한 조사 그리고 회원국 또는 "이사회"가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8장 분쟁 및 이의
제29조 분 쟁
(1) 관계 회원국간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에 회부된다.
(2) 분쟁이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 회부된 경우에는 총투표의 1/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로서 "이사회"가 토의후 그의 결정을 내리기전, 분쟁점에 관하여 본조 (3)항에 의거하여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a) "이사회"가 만장일치로서 별도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명으로 구성된다.
(ⅰ) 수출회원국에서 지명되는 2명으로서 1명은 지종 분쟁사건에 경험이 많고 다른 1명은 법적지위와 경험을 가진자
(ⅱ) 수입회원국에서 지명되는 2명으로서 전기한 자격을 가진자
(ⅲ) (ⅰ) 및 (ⅱ)에 의거하여 4명이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의장 1명 또는 그들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장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장 1명
(b) 회원국 국민과 비회원국 국민은 자문위원회에 종사할 자격을 가진다.
(c) 자문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은 개인자격으로 그리고 어느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동한다.
(d) 동 위원회의 경비는 본 기구가 지급한다.
(4) 자문위원회의 의견 및 그 이유는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관계 정보를 검토한 후 특별 투표로서 분쟁을 결정한다.
제30조 회원국에 의한 이의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사회"의 조치
(1) 어느 회원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의는,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되며, "이사회"는 관계 회원국과 사전 협의를 거친 수 그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2) 회원국이 본 협정에 의거한 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사회"의 사실인정은 구분된 단순 과반수 투표에 의하여 성립되며 또한 이는 위반의 성질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이의의 결과에 의하든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든 회원국이 본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나 본 협정의 기타 조문에 특별히 규정된 기타 조치를 침해함이 없이 특별투표로서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서의 회원국의 투표권의 정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b) 그의 의무를 완수할 때까지 "이사회" 및 각종위원회에서의 피선거권 또는 직무수행권을 포함한 동 위반국의 제반 권리의 정지 또는 동 위반이 본 협정의 시행을 크게 손상시킨 경우
(c) 제40조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
제9장 새로운 협정을 위한 준비
제31조 새로운 협정을 위한 준비
(1) "이사회"는 새로운 국제사탕협정의 기초의 구조에 대한 조기조사를 실시하여,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원국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는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보는 권고를 포함한다.
(2) 본조 제1항에 언급된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또는 "이사회"의 유사한 연구를 기초로하는 추후적 보고를 기초로 하여,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속한 시간내에, 국제연합통상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에게 교섭회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0장 최종규정
제32조 서 명
본 협정은 1973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받은 모든 정부의 서명을 위하여 1973년 12월 24일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33조 비 준
본 협정은 서명정부의 헌법 절차에 따라서 비준, 수락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34조 정부의 통고
(1) 서명정부가 제33조에 명시된 기간내에 동조의 요건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정부는 필요한 헌법절차에 따라 조속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1974년 10월 15일까지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얻겠다는 뜻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자국정부와 합의하여 "이사회"와 그 가입조건을 확장한 어느 정부도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그러한 조건이 확정된 후 6개월의 기간내에 본 협정 가입에 필요한 헌법절차를 충족하겠다는 뜻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라서 통고한 정부는, 2항에 언급된 시한중 그 정부에 해당되는 시한내에 동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및 가입서를 기탁할 수 없음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 이후에 동 문서를 기탁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서명한 정부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1975년 4월 15일을 경과할 수는 없다.
(3) 제1항에 따라 통고를 행한 정부는 다음의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옵서버"의 지위를 갖는다.
(a)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b) 그러한 문서의 기탁을 위한 시한이 경과한 때,
(c) 그러한 정부가 본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
제35조 잠정적 협정 적용의 의사 표시
(1) 제34조에 따라 통고를 하는 정부는 통고시 또는 그 후 어느때라도 본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2)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또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기간동안, 잠정적으로 본 협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부는 그 정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여 본 협정의 체약 당사국이 되는 때와, 제34조에 의거한 그들 문서의 기탁을 위한 시한이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든 빠른 시일까지 본 협정의 잠정 회원국이 된다.
제36조 효력발생
(1) 본 협정은 1974년 1월 1일 또는 그 후 6월 이내의 어느 일자로서 동 일자까지 "부록A"에 설정된 순 수출총계의 50% 이상을 대표하는 정부와 "부록B"에 설정된 순 수입총계의 40% 이상을 대표하는 정부가 그들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한 경우에 상기 어느 한 일자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또한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던 중 상기 백분율의 요건이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 충족되면 그 후 어느 때든지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1974년 1월 1일 또는 그 후 6개월 이내의 어느 일자로서 동일자까지 본조 1항의 백분율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부가 그들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거나 또는 그들이 잠정적으로 본 협정을 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상기 어느 한 일자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3) 1974년 1월 1일 또는 그후 12개월 이내의 어느 일자 및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기간동안은 그 다음 6개월 기간의 최종일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의 어떠한 정부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본 협정을 정식으로 그들간에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는 또한 본 협정이 잠정적으로 시행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가 입
1973년 국제연합 사탕회의에 초청되었던 정부와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 위원회의 회원국인 기타 정부는 가입을 원하는 그 정부와 합의하여 "이사회"가 설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38조 지역적 작용
(1) 어느 정부도 서명시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후 어느 시기에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본 협정이,
(a) 동 정부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이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개발도상의 지역으로서, 그 자신이 본 협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관계 정부에 통고한 지역에 대하여도 시행되며, 또는
(b) 동 정부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이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개발도상의 지역으로서, 그 자신이 본 협정에 참여하려는 의사를 관계 정부에 통고한 지역에만 시행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또한 그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이 이미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통고일로부터, 또는 그 효력발생 이전에 통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자에, 본 협정이동 통고에 언급된 지역에 시행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1항 (b)에 의거 통고를 행한 정부는 추후적으로 그 통고를 철회하고, 1항 (a)에 의거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하여 통고를 행할 수 있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협정이 시행된 지역이 그 후 국제관계를 위한 책임능력을 획득할 경우 그 지역의 정부는 국제관계를 위한 책임능력 획득 후 90일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본 협정에 대한 체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동 정부는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협정의 당사국이 된다.
(3) 일시적이지만 최종적으로 국제관계에 책임을 진 지역에 관하여 제4조에 의거한 그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체약당사국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시 또는 그 후 어느 시기에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그 뜻을 통고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본조 1항 (a)나 1항 (b)에 의거하여 통고를 행한 어느 체약당사국은 그후 어느 때라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함으로써, 동 통고에 명기된 지역에 대하여 본 협정의 시행이 정지됨을 그 지역의 의사에 따라 선언할 수 있으며, 또한 통고시부터 동 협정은 그 영토에 대하여 시행이 정지 된다.
(5) 본조 1항 (a)나 1항 (b)에 의거하여 통고를 행한 어느 체약당사국은, 본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기구의 상이한 회원국이 되는 그러한 지역의 본 협정상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그러한 지역이 본조 (2)항의 통고를 행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9조 탈 퇴
(1) 어느 회원국이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서면으로 탈퇴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정의 발효후 최초 1년이 경과하면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
(2) 본조에 의한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해 통고가 접수된 후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제 명
"이사회"가 어느 회원국이든 본 협정에 이거한 그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위반에 본 협정의 적용을 크게 해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투표로서 동 회원국을 본 기구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결정을 즉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다. "이사회"의 결정일자로부터 90일 후에 동 회원국은 본 기구의 회원국의 자격을 상실하며, 또한 그러한 회원국이 체약당사국인 경우에는 본 협정 당사국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1조 탈퇴 또는 제명회원국 계정의 정리
(1) "이사회"는 탈퇴 또는 제명회원국과 계정 정리를 결정한다. 본 기구는 탈퇴 또는 제명회원국이 이미 지불한 금액을 보관하고, 그러한 회원국은 탈퇴와 제명이 효력을 가지게 되는 때에 본 기구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지불할 책임을 진다. 단, 계정을 수락할 수 없는 체약당사국으로서 추후에 제4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협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계정의 정리를 결정할 수 있다.
(2) 탈퇴 또는 제명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본 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된 회원국은 청산대전 또는 기타 본 기구의 자산을 분배받을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본 협정의 종료시 본 기구에 발생될지도 모르는 작자의 어느 부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유효기간 및 연장
(1) 본 협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그러나, 상기 일자이전에 제31조에 예정된대로 새로운, 국제 사탕협정이 교섭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본 협정은 새로운 협정의 발효시에 종료한다.
(3) 본 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197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본 협정을 197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조에 의거한 "이사회"의 연장 조치는 각 회원국에 의하여 그 헌법적 절차에 따라 취급된다.
(4) 연장기간 중에 제31조에 예정된대로 새로운 국제사탕 협정이 교섭되고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연장된 채로의 본 협정은 새로운 협정의 발효시에 종료한다.
제43조 개 정
(1)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서 체약당사국에 본 협정의 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사회"는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이 지난후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의 수락을 통고한다. 개정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수출회원국 총 투표중 850표 이상을 보유하고 수출회원국의 3/4이상을 대표하는 체약당사국과 수입회원국 총 투표중 800표 이상을 보유하고 수입회원국 3/4이상을 대표하는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락통고를 접수한 100일후에 또는 "이사회"가 특별 투표로서 정하는 그 후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사회"는 각 체약당사국이 개정수락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또는 동 개정이 그 기간까지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개정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사회"는 접수된 수락통고가 개정을 유효하게 하는데 충분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공한다.
(2) 동 개정이 발효된 일자까지 자국을 대표하여 개정수락의 통고를 행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그 날자로 본 기구에의 참여가 종료된다. 그러나, 동 개정에 대한 수락이, 요구되는 헌법적 절차를 완료함에 있어서의 곤란 때문에, 기간내에 확보될 수 없으나, 그 회원국이 동 개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의무를 진다는 취지를 동 개정의 발효일자 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그 회원국은 본 기구에의 참여가 계속된다. 그러한 회원국이 동 개정을 수락한다는 취지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될 때까지는, 그 회원국은 잠정적으로 그 개정에 의해 적용된다.
제44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서명,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제34조에 의거한 통고, 제35조에 의거한 의사 표시, 및 본 협정이 잠정적 또는 확정적으로 발효하는 일자를 통고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당사국에게 제38조에 의거한 각 통고, 제39조에 의거한 각 철회통고, 제40조에 의거한 각 제명, 개정이 발효한 일자 또는 제43조 1항에 의거하여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일자 및 제43조 2항에 의거한 본 기구 참여의 종료를 통고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이를 위하여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그들의 서명의 반대편에 명시된 일자에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중국어, 영어, 불어, 로어 및 서반어로된 본 협정문은 모두 동등히 정본이다. 원본은 국제연합 문서고에 비치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정의 인증 등본을 각 서명국 또는 가입국 정부에 송부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