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 립
국제 관설 관광기구 연맹(IUOTO)의 변형으로써 정부간 기구의 성격을 지니는 국제기구인 세계관광기구(이하 "기구"라 칭함)를 이에 설립한다.
제2조 본 부
기구의 본부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목 적
1. 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경제개발, 국제적 이해, 평화, 번영과 인종, 성, 언어 및 종교의 차별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에 대한 보편적 존엄과 준수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을 개발하고 촉진시키는데 있다. 기구는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동을 취한다.
2. 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기구는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특별한 주의를 집중한다.
3. 관광분야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기구는 국제연합의 적절한 기관 및 그의 전문기관과 효과적인 협력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기구는, 참가 내지 집행기관으로서, 국제연합 개발계획과의 협력관계 및 국제연합 개발계획의 활동에의 참여를 추구한다.
제4조 회원자격
기구의 회원자격은:가) 정회원국;나) 준회원국;다) 특별회원국에게 개방된다.
제5조 1. 기구의 정회원자격은 모든 주권국가에게 개방된다.
2. 자국의 관광기구가 IUOTO의 특별총회에 의하여 본 규정이 채택될 당시에 IUOTO의 정회원국인 국가는,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국의 의무를 수락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투표할 필요없이 기구의 정회원국이 될 권리를 가진다.
3. 기타 국가는, 그의 입후보가 기구의 정회원국의 과반수임을 조건으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기구의 정회원국이 될 수 있다.
제6조 1. 기구의 준회원자격은 그들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모든 지역 및 지역의 집단에게 개방된다.
2. 자국의 관광기구가 IUOTO의 특별총회에 의하여 본 규정이 채택될 당시에 IUOTO의 정회원인 지역 및 지역의 집단은, 그들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가 그들의 회원자격을 승인하고 그러한 지역 및 지역의 집단이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국의 의무를 수락함을 그들을 대표하여 선언할 것을 조건으로 투표할 필요없이, 기구의 준회원국이 될 권리를 가진다.
3. 지역 및 지역의 집단은, 그들의 입후보가 그들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고 그러한 지역 및 지역의 집단이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국의 의무를 수락함을 그들을 대표하여 선언하는 회원국의 사전승인을 받는 기구의 준회원국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입후보는 기구의 정회원국의 과반수임을 조건으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4. 기구의 준회원국이 그의 대외관계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때에는 그 준회원국은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정회원국의 의무를 수락함을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로 선언함으로써, 기구의 정회원국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7조 1. 기구의 특별 회원자격은 관광에 있어서의 특수한 이익과 관련이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국제기관 및 그 활동이 기구의 목적과 관계가 있거나 혹은 기구의 권능이 범위내에 포함되는 상사나 협회에게 개방된다.
2. IUOTO의 특별총회에 의하여 본 규정이 채택될 당시의 준회원은, 특별회원국의 의무를 수락함을 선언함으로써, 투표할 필요없이 기구의 특별회원국이 될 권리를 가진다.
3. 관광에 있어서의 특수 이익과 관련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타 국제기관은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요구가 사무총장에게 문서로써 제출되고 기구의 정회원국의 과반수임을 조건으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에 의하여 승인을 받으면, 기구의 특별회원국이 될 수 있다.
4. 상기 1항에 정의되어 있는 이해관계있는 상사나 협회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요구가 사무총장에게 문서로써 제출되고 그 입후보의 본부 소재국에 의하여 보증되면, 기구의 특별회원국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입후보는 기구의 정회원국의 다수임을 조건으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 3분의 2의 다수결로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5. 그 자체의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총회에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할 특별회원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기구의 회의에 대표로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회의의 의사일정에 문제가 포함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한 그 회의에 건의를 할 수도 있다.
6. 특별회원국은 개별적으로 혹은 특별회원국의 위원회로서 집단으로 기구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제8조 기 관
1. 기구의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이하 "총회"라 칭함)
나) 집행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함)
다) 사무국
2. 총회와 이사회의 회의는, 각 기관의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기구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제9조 총 회
1. 총회는 기구의 최고 기관이며 정회원국의 대표로써 구성된다.
2. 총회의 매 회의에 각 정회원국 및 준회원국은 5명 이하의 대표로써 대표되며 대표중 1명이 회원국에 의하여 수석대표로 지명되어야 한다.
3. 특별회원국의 위원회는 3명 이하의 "옵서버"를 임명할 수 있고 각 특별회원국은 1명의 "옵서버"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은 총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는 매 2년마다 정기회의로 그리고 필요할 때에는 임시회의로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기구의 정회원국의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소집된다.
제11조 총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12조 총회는 기구의 권능의 범위내의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문제점을 고려하고 권고를 행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별도로 총회에게 부여된 기능 이외의 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나)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한다.
다)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라) 기구의 재정규칙을 승인한다.
마) 기구의 운영을 위한 총괄적인 지침을 설정한다.
바) 사무국의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규칙을 승인한다.
사)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계감사관을 선출한다.
아) 기구의 일반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자) 기구의 재정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검토, 승인한다.
차) 필요하게 될 기술적 및 지역적 기관을 설치한다.
카) 기구와 그 기관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검토, 승인하고, 이에 유래하는 방안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타)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정의 체결을 승인하거나 승인할 권한을 위임한다.
파) 민간기구나 민간단체와의 협정의 체결을 승인하거나 승인할 권한을 위임한다.
하) 기구의 권능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어떤 문제에 국제협정을 준비하고 권고한다.
거) 본 규정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에 관하여 결정한다.
제13조 1. 총회는 매회의 개시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2. 의장은 총회를 사회하고 그에게 위임된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장은 회기중 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의장은 그의 재직기간중 필요한 모든 경우에 기구를 대표한다.
제14조 집행이사회
1. 이사회는, 총회에 의하여 제정된 절차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균등한 지역적 배분을 달성할 목적으로 매 5개 정회원국마다 1회원국의 비율로 총회에 의하여 선출된 정회원국으로써 구성된다.
2. 기구의 준회원국들에 의하여 선임된 1개의 준회원국은 투표권없이 이사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특별회원국의 위원회의 대표는 투표권없이 이사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 선출된 회원국의 임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첫번째 이사회의 2분의 1의 회원국의 임기가 2년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4년으로 한다. 이사회의 회원국은 매 2년마다 2분의 1씩 선출된다.
제16조 이사회는 최소한 1년에 2회 회합한다.
제17조 이사회는 1년의 임기동안 근무할 1명의 의장과 부의장을 그 선출된 회원국중에서 선출한다.
제18조 이사회는 그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19조 본 규정에서 별도로 이사회에 위임된 기능 이외의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의 결정사항과 권고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후 즉시 총회에 보고한다.
나) 기구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사무총장으로부터 받는다.
다) 총회에 대하여 제안을 한다.
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준비된 기구의 일반사업계획을, 총회에의 제출이전에 검토한다.
마) 기구의 결산과 예산안에 관한 보고와 권고를 총회에 제출한다.
바) 자체의 활동에 따라 필요하게 될 보조기관을 설치한다.
사) 총회에 의하여 위임될 기타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 총회의 회기와 회기간에는, 본 규정에 반대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는 기구의 기능과 재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상의 또는 기술상의 결정을 행하고, 동 결정을 승인받기 위하여 차기 총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사무국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기구가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써 구성된다.
제22조 사무총장은 4년의 임기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임명된다. 사무총장은 재임명될 수 있다.
제23조 1.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사무총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에 관한 보고, 결산보고, 일반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무총장은 기구의 법적 대표가 된다.
제24조 1. 사무총장은,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인사규칙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한다.
2. 기구의 직원은 사무총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직원의 모집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능률, 기술적 능력 및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의 고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고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기초 위에서 직원을 모집함이 긴요하다는 데에도 상당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4. 사무총장과 직원은,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부이거나 혹은 기구 외부의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기구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국제공무원으로서의 그들의 지위에 영향를 줄 어떠한 행위도 삼가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과 지출
1. 기구의 행정적 기능과 일반사업계획을 망라한 기구의 예산은 총회에 의하여 수락된 할당율에 따른 정회원국, 준회원국 및 특별회원국의 분담금으로써 충당되고 또한 본 규정에 부속되어 본 규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정규칙에 따라 기구를 위하여 수령가능한 기타 재원으로부터 충당된다.
2.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은 심의와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1. 기구의 회계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2년 기간의 임기로 선출되는 2명의 회계감사관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관은 재선될 수 있다.
2. 회계감사관은, 회계검사에 추가하여, 재정절차와 운영의 효율성, 회계제도 및 내적 재정통제와 행정관례의 재정상의 영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의 관찰을 행할 수 있다.
제27조 정족수
1. 총회의 의사 정족수의 구성은 정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의 구성은 이사회의 정회원국의 과반수의 출석을 필요로 한다.
제28조 투 표
각 정회원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29조 1. 본 규정의 타 조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모든 문제에 관한 결정은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단순다수결로 이루어진다.
2. 회원국의 예산상 및 재정상의 의무, 기구의 본부의 소재에 관한 문제 및 총회에서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특별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기타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 투표를 필요로 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는 예산 및 재정상의 권고를 제외하고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단순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31조 법인격, 특권 및 면제
기구는 법인격을 가진다.
제32조 기구는 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그의 기능의 수행상 필요로 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한 특권과 면제는 기구에 의하여 체결되는 협정에 의하여 한정될 수 있다.
제33조 개 정
1. 본 규정과 그 부속서에 대한 어떠한 개정 제의도 사무총장에게 송달되며 사무총장은 총회의 심의에 제출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 이를 정회원국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2. 개정은,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총회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3. 개정은, 회원국의 3분의 2가 기탁국 정부에 그 개정의 승인을 통고한 때에, 전 회원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회원자격의 정지
1. 어떠한 회원국이 본 규정 제3조에 언급된 기구의 기본적인 목적에 반대되는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총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총회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정회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결의에 의거하여, 그러한 회원국에 대하여 권한의 행사와 회원자격의 특권의 향유를 정지시킬 수 있다.
2. 그 정지는, 그러한 정책의 변경이 총회에 의하여 인정될 때까지, 효력을 지속한다.
제35조 회원자격으로부터의 탈퇴
1. 어떠한 정회원국이라도 기탁국 정부에 1년 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어떠한 준회원국이라도, 그 준회원국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정회원국이 기탁국 정부에 통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조건의 통고를 함으로써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 특별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1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기구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36조 발 효
본 규정은 본 규정의 채택시에 그 국가의 관설 관광기구가 IUOTO의 정회원국인 51개의 국가가 규정의 승인과 회원자격의 의무의 수락을 잠정적 기탁국에 공식적으로 통지한 1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7조 기탁국
1. 본 규정과 회원자격의 의무를 수락하는 성명은 당분간 스위스정부에 기탁된다.
2. 스위스정부는, 그러한 성명의 접수와 본 규정의 발효일자의 통고를, 이를 받을 권한이 있는 모든 국가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통역과 용어
기구의 공식 용어는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제39조 본 규정의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본은 동등히 정본으로 간주된다.
제40조 경과 규정
본부는, 제2조에 의거하여 총회가 결정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스위스 제네바에 둔다.
제41조 본 규정이 발효한 후 180일의 기간 동안은, 국제연합, 전문기관 및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그들이 기구의 규정을 채택하고 회원자격의 의무를 수락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투표할 필요없이 기구의 정회원국이 될 권리를 가진다.
제42조 본 규정의 발효 익년동안은 자국의 관광기구가 본 규정의 채택시에 IUOTO의 회원국이었고 승인을 조건으로 본 규정을 채택한 국가는 정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3조 본 규정의 발효 익년동안은, 그들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그들의 관광기구가 IUOTO의 정회원국이었고 따라서 준회원국의 자격이 있고, 그들의 대외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규정을 채택한 영토 또는 영토의 집단은 준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기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44조 본 규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IUOTO의 권리와 의무는 기구에게로 이전된다.
제45조 본 규정의 효력 발생시의 IUOTO의 사무총장은, 총회가 기구의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까지 기구의 사무총장으로서 행동한다.
1970년 9월 27일 "멕시코"시에서 작성하였다.
부속서재정규칙
1. 기구의 회계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은, 각국에 있어서의 관광의 중요성과 경제발전의 수준에 근거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할당방법에 따른 회원국의 분담금과 기구의 기타 수입금으로써 충당된다.
4. 예산은 미합중국 불화로서 작성된다. 분담금의 지불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화는 미합중국 불화이어야 한다. 이것은, 회원국의 분담금 지불에 있어서, 총회에 의하여 위임된 범위내에서, 사무총장이 기타 통화를 수납함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5. 일반 기금이 설치된다. 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회원국의 분담금과 기타 제수입 및 사업자본기금으로부터의 전도금은 일반기금의 대변에 기장되어야 한다. 일반사업계획과 경상 경비는 일반기금으로부터 지출된다.
6. 사업자본기금이 설치되며, 그 액수는 총회에 의하여 확정된다. 회원국의 분담금 전도금과 기타 예산 수입은, 총회가 그 사용을 결정하면, 사업자본기금으로 지출되어야 한다. 요구될 경우에는 그 지출된 액수는 일반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7. 기구의 예산에 산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수개의 회원국 또는 국가군에 이익이 되는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이 설치될 수 있다. 그러한 기금은 자발적 분담금에 의하여 충당된다. 동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구는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8. 총회는 증여금, 유증 및 기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특별수입의 용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해당 회의의 최소한 3개월전에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동 예산안을 검토하고 총회에 최종적인 검토와 승인을 위하여 예산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예산안은 총회의 해당 회기의 최소한 3개월 이전에 회원국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10. 총회는 차기 2년의 회계기간 년도에 예산과 그 예산의 년도별 할당과 함께 년도별 경사경비계정을 승인한다.
11. 전 회계년도의 기구의 결산보고는 사무총장이 회계감사관과 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구의 회원국은 그의 분담금을 해당 회계년도의 제1월에 지불하여야 한다.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는 분담금의 액수는 해당 회계년도의 개시 6개월 이전에 회원국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단, 이사회는 상이한 제국가에 존재하는 상이한 회계년도에 기인하는 정당한 지체를 인정할 수 있다.
13. 기구의 경비에 대한 재정적 분담금의 지불을 지체하고 있는 회원국은 그 미지불액수가 전 2회계년도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분담금 액수와 동액이거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용역의 형태로 향유하고 있는 특권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의 투표권을 박탈당한다. 단,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총회는, 미지불이 회원국의 감당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구의 용역을 향유하고 투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4. 기구로부터 탈퇴하는 회원국은 동 탈퇴가 발효하기까지의 비례원칙에 따른 할당 지급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준회원국과 특별회원국의 할당 지급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산은 그들의 회원자격과 그들이 기구내에서 향유하는 제한된 권리의 상이한 근거에 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970년 9월 27일 "멕시코"시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