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규정
제1조 아세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는 버마, 씰론, 인도, 인도네시아, 이락, 일본 및 통일아랍공화국등 원회원국 정부가 지명하는 회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타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자를 수시로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제2조 각 회원국 정부는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1인을 회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교체회원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2조의 1 1. 위원회는 기타 여하한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자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2. 준회원의 가입조건은 본 규정 제8조에 의거 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제3조 위원회는 최초 5년간 활동을 하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제법 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문제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원회에 제시할 위원회 자체의 견해수립, 국제법 위원회의 제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동보고서에 관한 회원국 정부에의 권고.
2. 회원국 정부의 조회를 받은 법적 문제의 심의 및 적절한 권고의 부여.
3. 법적 공동관심사에 대한 의견 및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권고의 부여.
4. 조회된 국제법 문제에 부여한 견해의 회원국 정부의 동의에 따른 국제연합, 타학술연구소 및 제국제기구에 대한 전달.
제4조 위원회 회원들은 심의 중에 있는 문제에 관하여 직접 또는 사무국을 통하여 서면으로 의견 교환할 수 있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1회 회합하며 동 회합은 교대로 각 회원국에서 개최된다.
제5조 위원회는 회원간 협의의 편의와 위원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정한 장소에 상주 사무국을 둔다.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사항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다. 사무총장이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기 전까지는 뉴델리 소재 "국제법률회의" 사무총장이 뉴델리에 임시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 사무총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 위원회 회합 참석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소요되는 여비를 제외한 기타 위원회 회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통상 회합이 개최되는 회원국이 부담한다. 사무국에 소요되는 경비는 합의된 비율에 따라 회원국이 부담하며 동 금액은 위원회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계정에 매년 미리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는 제휴 필요성이 있는 국제기구 및 기타 기관과의 협의를 위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을 수시로 제정할 수 있다.
위원회규칙
1. 약 칭본 규칙은 아세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 규칙이라 칭한다.
2. 용어의 정의본 규칙에서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1) "위원회"는 아세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를 의미한다.
(2) "연락관"은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국 정부가 임명한 자를 의미한다.
(3) "회원"은 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각 회원국 정부가 지명한 자를 의미하며, 규칙 10의
(1)항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교체회원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4) "원회원"은 위원회 규정 제1조에 열거된 국가의 정부가 지명한 회원을 의미한다.
(5) "회원국"은 그 정부가 위원회 규정을 수락하고 동정부 지명인이 위원회 회원으로 가입된 국가를 의미한다.
(6) "의장"은 본 규칙에 의거 선출된 자 및 의장의 기능을 임시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7) "사무국"은 위원회가 임명한 직원 전체를 의미한다.
(8)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임명한 자 및 사무총장의 기능을 임시 수행하는 자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3. 의장의 선출 및 기능
(1) 위원회는 연차총회시마다 의장 1인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의장으로 선출된 자는 차기 의장 선출시까지 재직한다.
(2) 의장은 본 규칙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부의장 1인을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의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4. 회원의 가입위원회는 원 위원의 3분의 2를 포함한 전 회원의 3분의 2의 지지에 의한 결정으로써 아세아 또는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가 지명한 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국 정부는 위원회 참여 희망과 위원회 규정 및 규칙의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기 결정은 회원간의 서면투표 또는 총회 기간중의 결의로써 행한다.
5. 회원의 지명
(1) 각 회원국은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 1인을 회원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또한 재량에 따라 교체회원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지명의 통보는 사무총장 앞으로 한다.
(2) 회원 또는 교체회원으로 지명된 자는 그에 대한 지명이 자국정부에 의하여 취소되고 이 사실이 사무총장에게 통보될 때까지 재직한다.
5의 1. 준회원의 가입조건
(1) 준회원을 지명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부는 그 희망과 위원회 규정 및 규칙의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상기 정부는 연 5,000루피의 고정 분담금을 미리 뉴델리 소재 사무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3) 준회원은 위원회 총회에 참석 및 발표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4) 준회원은 통산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일반 문서는 물론 위원회 제회의의 의사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준회원국 정부가 제기하는 여하한 특정 법률문제에 관하여도 심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위원회는 위원회가 토의 중에 있는 논제에 관하여 준회원이 부여한 의견을 유의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기능
(1) 회원국 정부는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여하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견해가 요망되는 문제를 제시한 각서를 보낼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제기된 법적 문제는 사무총장에 의하여 차기 위원회 총회의 임시 의제로 채택된다. 위원회는 의제의 중점 순위에 따라 상기 문제를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1항에 의거 위원회 심의에 회부된 어떤 문제가 조회국 정부의 생각에 긴급한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은 의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후 관계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동 문제에 관한 회원들의 개별 의견을 서신으로 구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그후 상기와 같이 구하여진 견해를 의장 관계국 정부 및 전 회원국 정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회원의 동의에 따라 여하한 법적 공동 관심사도 심의 의제로 채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거나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5) (가) 위원회의 각 연차 총회시마다 사무총장은 동 위원회 총회 바로 전기의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행한 실적을 포함한 보고서와 함께 상기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회원국 정부로부터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여하한 각서도 총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각 연차 총회시마다 협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타학술연구소 및 국제기구가 동위원회 총회 개최 바로 전해에 행한 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심의하며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관계회원국 정부에 대하여 권고를 행하거나 견해를 전달하여야 한다.
(7) 위원회는 총회에서 의제상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거나 추후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거나 또는 그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8) 위원회는 추후 심의를 위하여 보류된 문제에 관하여 잠정적 견해나 권고를 제시한 중간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으며 회원 1인을 그 문제에 관한 보고자로 임명할 수 있다. 동 보고자는 위원회 차기 회합에서 상기 문제에 관한 잠정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자는 위원회의 기타 위원들의 견해를 구하거나 보고서의 작성 준비를 위하여 기타 회원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9) 위원회의 회원들은 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는 여하한 문제에 관하여도 서면으로 상호 협의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회기
(1) 위원회는 통상 매년 1회 각 회원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2) 상기 총회의 개최일자 및 장소는 위원회 전 회기에서 결정되거나 또는 회원국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일임된다.
(3) 위원회 각 총회 시 회원국 정부는 자국의 재량에 따라 회원 또는 교체회원에 추가하여 적당한 수의 자문을 파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비회원국으로부터 그리고 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 협의약정을 체결한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로부터 재량에 따라 총회에 옵서버를 참가시킬 수 있다. 동 옵서버들은 위원회가 허락하지 않는 한 회합에서 발표를 하거나 토의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위원회는 총회 기간 중 개최되는 여하한 회합도 옵서버의 참가가 부인되는 폐쇄 회합으로 선언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또한 어떠한 회합에도 출석하여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명한 전문가 1인을 재량에 따라 초청할 수 있다. 동 전문가는 개인자격으로 행동한다.
(6)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제의 세부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위원회의 모든 회합은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8) 위원회의 모든 결정 또는 권고는 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과반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어떤 회원 또는 회원들이 발표한 반대 의견도 기록된다. 교체회원은 회원이 출석하고 있는 한 의결권이 없다.
(9) 위원회의 모든 회합의 의사록은 제 결의 및 반대 의견과 함께 회원국 정부에 송부된다.
8. 사무국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 상주 사무국을 둔다.
(2) 위원회는 행정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로서 어떤 한 회원국의 국적을 지닌 자를 사무총장으로 가능한 한 조속 임명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임명을 보류하고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총장으로 될 유자격자를 사무총장직의 기능을 수행토록 임명할 수 있다. 상기 임명을 받은 자는 사무총장서리라고 한다.
(4)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서리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여비, 수당 및 기타 급료를 지급 받는다.
(5)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위원회가 수시로 정한 급료를 기초로한 필요한 수의 전문직 및 기타 사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업무에 관해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 회합에서 모든 행정적 문제에 관하여 발표를 할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 심의 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 중 연설을 행하거나 공지사항을 전달할 수 있다. 동 목적을 위하여는 사무국 직원이 사무총장을 대행할 수 있다.
(8) 사무총장은 모든 서신 교환에 있어서 위원회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며 모든 행정적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할 권한을 그리고 본 규칙에 명시된 기타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9) 단, 사무총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행정적인 업무를 제외하고는 규칙 9에 의하여 임명된 연락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행동한다.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하여 그가 취한 조치를 연락관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9. 연락관
(1) 각 회원국은 연락관 1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연락관은 위원회 사무국과 당해 회원국 정부 사이의 연락 창구역할을 한다.
(3) 연락관들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합을 가지며 동 회합에 있어서의 모든 결정은 전 연락관의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10. 재 정
(1) 위원회의 총회를 개최하는 회원국은 총회 기간 중 회원들의 숙식비를 포함하여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회원, 교체회원 및 자문의 여비는 각 회원국이 부담한다.
(3) 사무국에 소요되는 경비는 최소 연 10,000인도 루피 또는 그 상당액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에서 합의하는 비율에 따라 회원국 정부들이 부담한다. 동 분담금은 매년 미리 납부되어야 한다.
(4) 사무총장 및 기타 사무국 직원에게 소요되는 여비 기타 경비는 제3항에 의거 사무국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용으로 할당된 기금 중에서 충당된다.
(5) 위원회는 사무국 소재지의 지정된 은행에 위원회 명의로 계정을 개설하며 제3항에 의거 납부하는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동 계정에 예치된다. 동 계정은 사무총장 또는 연락관들의 협의 하에 사무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정인에 의하여 운영된다.
(6) 사무총장은 사무국에 소요되는 경비와 위원회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권한을 가진다. 단, 1,000인도 루피 또는 그 상당액 이상의 경비항목의 지출은 연락관 회의의 승인을 요한다.
(7) 위원회의 계정은 매년 1회 연락관 회의에서 지명된 감사에 의하여 감사되며 동 감사 보고는 연락관 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11. 타기구와의 협의
(1) 위원회는 수시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협의 약정 체결목적을 위하여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제지역적 국제기구와 기타 법률문제 관계위원회와의 의사교환을 지시할 수 있다.
(2) (가) 위원회는 협의약정을 체결할 기구 또는 위원회의 회합에 회원,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직원을 옵서버로 지명, 파견할 수 있다.
(나) 위원회가 회기중이 아닌 때에는 상기 지명은 연락관 회의에서 행하여진다.
(다) 위원회 또는 연락관 회의는 (가)항에 명시된 자를 지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기회의에 참석토록 1회원국 정부의 외교공관 직원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 특권면제 규칙
제1조 특권과 면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규칙에 의거하여 부여된다. 따라서, 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들은 면제가 공정성의 관념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및 면제가 부여되는 목적을 해하지 않고도 포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러한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조 법인격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계약능력,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처분능력 법적 소송절차의 제기능력을 갖는다.
제3조 재산, 자금 및 자산
(가) 위원회와 위원회의 재산 및 자산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또한 누가 보유하든지간에, 위원회가 명시적으로 그의 면제를 포기한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면제를 포기하지 않은 효과는 여하한 집행적 조치에도 미친다.
(나) 위원회와 위원회의 재산, 자산 및 문서는 불가침이며, 회원국내에서는 집행적 행위, 행정적 행위, 사법적 행위, 또는 입법적 행위이건 간에, 수색, 징발, 몰수, 수용으로부터, 그리고 여하한 다른 형태의 간섭으로부터도 면제된다. 위원회에 의하여 사무국용으로 점유되는 공관지역도 마찬가지로 불가침이며, 수색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공관지역은 오로지 위원회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위원회는 자금을 보유하거나, 또는 일회원국에서 타회원국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외환관리에 관한 제규칙으로부터 면제된다.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회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않고도, 회원국 정부에 의해 행해진 의견 표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한에서는, 그러한 여하한 의견표시도 적절히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어떤 회원국 내로 위원회가 반입한 금액 이상을 그 회원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라) 위원회와 위원회의 자산, 수입 및 기타 재산은 위원회가 소유하든 또는 점유하든간에,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본질상 공공 사업적 용역에 대한 급부에 불과한 세금으로부터는 위원회가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마) 위원회는 관세의 납부로부터 면제되며, 또한 위원회가 공용을 위하여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물품이나 출판물에 관하여 수입·수출의 금지·제한으로부터도 면제된다. 그와 같이 면제되어 수입된 물품은, 그 수입되는 국가의 정부와 합의되는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국가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되며, 또한 그러한 면제는 여하한 경우에도 유사한 정부간 기구에 부여되는 것보다 과도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4조 통신에 관한 편의
(가) 위원회와 그 사무국은 각 회원국내에서 통신의 자유를 향유하고, 위원회의 공용통신문으로서 공적인 것으로 인증되고 위원회의 직인 찍힌 것은 검열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본 조는 결코 회원국 정부와 위원회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의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의 채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회원국의 대표, 옵서버 및 위원회 사무총장
1. 회원·교체회원·자문으로 지명된 회원국 정부의 대표, 그리고 옵서버 및 위원회의 사무총장 또는 사무총장서리도, 위원회의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에 그들의 체재하는 기간 및 그 국가로 오가는 여행기간동안, 다음의 것을 향유한다.
(가) 개인에 대한 체포나 구금 및 개인 화물에 대한 압수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그들이 공식자격에서 행한 일체의 발언, 기술 및 행위와 관련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나) 모든 서류와 문서의 불가침.
(다) 서류와 통신문을 봉인된 포장채로 받을 권리.
(라) 그들 자신과 그들의 배우자에 관하여, 위원회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내 및 그들이 위원회 총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통과중인 회원국내에서, 이민에 관한 제한조치, 외국인등록, 또는 국민병역 의무로부터의 면제.
(마) 통화 및 외환 제한에 관하여 임시 외교사절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편의.
(바) 그들의 개인 화물에 관하여 외교관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면제와 특권. 본 세항의 "개인화물"이란 용어는 자동차와 기타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개인화물은 위원회 총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정부로부터 명시적 허가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국가내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상기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서, 외교관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기타의 특권, 면제 및 편의. 단, 그들은 수입된 물품(그들의 개인 화물의 일부로 수입된 것이외의 물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또는 국내 소비세나 판매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할 권리는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언제나 대표단 구성원에 관하여는 여하한 개별적 경우에도 그 개인이 대표하고 있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상기 조항에 게기된 면제가 포기될 수 있고,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자체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2. 제5조의 규정은 대표와 그 국적이 속하는 국가당국, 또는 그가 대표하거나 대표하였던 국가 당국과의 간에는 적용될 수 없다.
3. 어떤 형태의 과세의 범위가 체재기간에 좌우되는 경우, 위원회 및 위원회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국 대표가 그들의 납세의무 해제를 위해 어느 회원국에 남아 있는 동안의 기간은 그들의 체재기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6조 사무국의 직원
1. 사무국의 직원은 :
(가) 그들이 공적인 자격에서 행한 일체의 발언, 기술 및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
(나) 위원회에 의해 그들에게 지급된 봉급과 보수에 관하여, 국제연합 직원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하에 조세로부터의 동일한 면제를 향유하며 ;
(다) 그들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어울러, 이민에 관한 제한 조치와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되며 ;
(라) 외환 편의에 관하여, 상응하는 계급의 외교공관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되며 ;
(마) 그들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아울러, 국제적 위기에 있어서 상응하는 계급의 외교공관 직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하게 본국 송환 편의가 제공되며 ;
(바) 관련 국가에 있는 그의 직위에 최초로 부임한 후 1년 이내에 면세로 가구와 동산을 수입할 권리를 갖는다. 본 세항에서의 "동산"이란 용어는 자동차나 기타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사) 국민병역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상기 1항 (가)에 게기된 면제와 특권 이외의 것은, 관련 회원국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
3. 위원회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직원의 범위에 대하여 회원국 정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상기 제항에 게기된 면제는, 사무국 직원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여하한 경우에도 위원회 사무총장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5. 위원회는 본 조에 언급된 특권, 면제, 편의와 관련하여 적절한 사법행정을 촉진하고 경찰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고, 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회원국의 관계당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견해차이의 해결
만약 어떤 회원국이 본 규칙에 의해 부여된 특권과 면제의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또한 남용이 있은 경우 재발 방지를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국가와 위원회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