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정서의 당사국 정부는, 1974년도 의정서에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중 "1971년도소맥무역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1975년 6월 30일 종료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의 연장, 만기 및 종료
이 의정서 제2조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고, 소맥에 관한 새 국제협정이 1976년 6월 30일 이전에 발효하는 경우에 이 의정서는 동 새 협정의 발효일자 까지만 효력을 가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협약은 1976년 6월 30일까지 이 의정서의 당사국간에 계속해서 효력을 가진다.
제2조 적용되지 아니하는 협약 규정
협약 중 다음 규정은 1975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제19조 4항
(b)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제조항
(c) 제27조1항
(d)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제조항
제3조 정 의
이 의정서에서 "정부" 또는 " 제정부"라 함은 구주경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 의정서에서 어느 한 정부에 의한 "서명" 또는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서의 "기탁"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이라 함은, 공동체의 경우에, 공동체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행한 서명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을 포함하며 또한 공동체의 제도적 절차에 의하여 국제협정의 체결을 위하여 기탁하는데 필요한 문서의 기탁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조 재 정
이 의정서 제7조 (1) (b)항에 따라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되는 수출 또는 수입회원국의 최초의 분담금은 이사회가 동 회원국에 할당되는 투표수와 또한 당해 수확년도의 잔여기간에 입각하여 산출하나, 당해 수확년도중 다른 수출입회원국에 대하여 행한 산출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5조 서 명
이 의정서는 1975년 3월 25일부터 1975년 4월 14일까지 워싱턴에서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협약 당사국 정부 또는 1975년 3월 25일자로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협약의 당사국으로 잠정적으로 간주되는 정부 또는 국제연합회원국, 국제연합전문기관의 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의 정부와 협약부속서 A 및 B에 열거된 정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6조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
이 의정서는 각 서명국 정부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또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되어야 한다.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서는 1975년 6월 18일까지 미국 정부에 기탁된다. 다만, 이사회가 동일자까지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체결문을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 정부에 대하여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가 입
(1) 이 의정서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a) 1975년 6월 18일 현재 협약의 부속서 A 또는 B에 열거된 회원국 정부에 대해서는 동일자까지 개방된다. 다만, 이사회가 동일자까지 가입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정부에 대하여 한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연장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한,
(b) 수출회원국의 3분의 2의 찬성투표와 수입회원국의 3분의 2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를 것으로 하여, 국제연합회원국, 국제연합전문기관의 회원국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의 정부에 대해서는 1975년 6얼 18일까지 개방된다.
(2) 가입은 미국 정부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된다.
(3) 이 의정서와 협약의 운용상, 협약의 부속서 A 또는 B에 열거된 회원국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 또는 본조 (1) (b)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한 회원국 정부가 적절한 부속서 속에 열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8조 잠정적 적용
서명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이 의정서의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할 수 있다. 이 의정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거나 또는 가입신청에 대하여 이사회가 승인하는 정부도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미국 정부에 기탁할 수 있다. 동 선언서를 기탁하는 정부는 이 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며 또한 잠정적으로 이 의정서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제9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1975년 6월 18일까지 이 의정서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비준, 수락, 승인, 체결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다음과 같이 발효한다. 즉 부표 A에 열거된 투표수의 최소한 60%를 보유한 수출회원국과 부표 B에 열거된 투표수의 최소한 50%를 보유한 수입회원국 정부를 대표하거나 또는 동일자로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을 경우에 각기 상기 투표수를 보유한 국가의 정부를 대표하여 1975년 6월 18일 까지 동 기탁문서가 기탁되면,
(a) 협약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21조 이외의 협약의 모든 규정에 관해서는 1975년 6월 19일 발효하며, 또한
(b) 협약 제3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21조에 관해서는 1975년 7월 1일 발효한다.
(2) 이 의정서의 관계 규정에 따라 1975년 6월 19일 이후에 비준, 수락, 승인, 체결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동 기탁일자에 발효한다. 다만, 이 의정서의 어떠한 부분도 본조 (1)항 또는 (3)항에 따라 다른 정부에 대하여 동 부분이 발효할 때까지는 동 정부에 대하여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이 의정서가 본조 (1)항에 의거하여 발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준, 수락, 승인, 체결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가 상호 동의에 의하여 비준, 수락, 승인, 체결 또는 가입서 또는 잠정적 적용의 선언서를 기탁한 정부간에 이 의정서가 발효됨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 기탁국 정부에 의한 통고
미국 정부는 기탁국 정부로서 이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체결, 잠정적 적용 및 가입과 또한 협약 제27조에 따라 접수한 통고 및 통보와 협약 제28조에 따라 접수한 선언 및 통고를 모든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통보한다.
제11조 의정서의 인증등본
기탁국 정부는, 이 의정서가 확정적으로 발효한 후 가급적 조속히, 영어, 불어, 노어, 서반아어로 작성한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한다. 이 의정서의 개정도 동일하게 전달된다.
제12조 의정서 전문의 관계
이 의정서는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의 추가연장을 위한 제의정서의 전문을 포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정당히 서명의 권한을 위임받아 서명란의 반대편에 표기된 일자에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한 이 의정서문은 동등히 정본이다. 동 원본은 미국 정부에 기탁되며, 미국 정부는 동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와 이사회의 사무국장에게 송부한다.
1971년도국제소맥협정을구성하는소맥무역협약과식량원조협약의추가연장을위한제의정서
전 문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을 구성하는 제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제의정서문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는,
1949년의 국제소맥협정이 1953년, 1956년, 1959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67년, 1968년, 1971년 및 1974년에 개정, 갱신 또는 연장되었음을 고려하고,
1974년에 의정서에 의하여 연장된 두 개의 별개의 법적 문서 즉,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과 1971년도 식량원조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1971년도 국제소맥협정은 1975년 6월 30일 종료함을 고려하여, 1971년도 소맥무역협약의 추가연장과 1971년도 식량원조협약의 추가연장을 위한 제 의정서문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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