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우편연합 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로잔느 총회에서 회합하고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 2항에 따라 비준을 유보하여 동 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조 21조 수정
연합의 경비 회원국의 분담
(1) 각 총회는 다음 경비의 최고한도액을 정한다.
(a) 연합의 매년 경비
(b) 차기총회의 조직에 관한 비용
(2) 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의 최고한도액은 필요한 경우에는 총회의 관련조항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초과될 수 있다.
(3) 연합의 경비(필요시에는 2항에서 규정하는 비용포함) 연합의 회원국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원하는 분담등급을 선택한다. 분담 등급은 총칙에 규정한다.
(4) 제11조에 따라 연합에 당연가입 또는 승인 가입하는 경우에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관계국과 협의하여 연합경비의 분담을 위해 그 나라가 차지할 분담등급을 정한다.
제2조 분담등급의 선택
제1조 3항은 본 추가의정서가 발효되기 이전에 적용한다.
제3조 추가의정서와 기타 연합의정서에 가입
(1) 본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도 언제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총회에서 개정된 의정서에 참가하고 있으나 서명하지 않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 속히 이에 가입하여야 한다.
(3) 1항과 2항의 경우 가입 기탁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연합이 소재한 국가의 정부에 송부하고 이 기탁사실을 회원국에 통지한다.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효력발생과 유효기간
본 추가의정서는 1976년 1월 1일부로 이의 증거로서 회원국 각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 본문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 추가의정서를 작성하고 연합이 소재하는 나라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될 원본 1부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총회가 열린 나라의 정부가 각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한다.
1974년 7월 5일 로잔느에서 작성함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