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은 제42조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5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존속하며,
새로운 국제사탕협정의 체결을 위한 교섭회의를 개최할 목적으로 신협정의 기초와 구조를 준비하기 위하여 협정 제31조에 따라 이사회에 특정하여 위임한 임무가 1975년12월31일까지는 완수되지 못할 것이며,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할 것을 의도하는 충분히 포괄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사탕협정을 계속 모색하는 것이 회원국들의 희망이며, 제42조3항의 규정은 국제사탕이사회에 대하여 특별투표로서 동 협정을 1976년12월31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각 회원국에 의하여 그들의 헌법상의 절차에 의거하여 처리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탕이사회는 특별투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73년 국제사탕협정을 1976년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2. 연장된 협정은, 이 결의안의 부속서의 투표수 배분에 따라 수출회원국 투표총수의 적어도 3분의 2와 수입회원국 투표총수의 적어도 3분의 2를 대표하는 이 협정에 대한 당사국이 1975년12월31일까지 그들의 확정적 수락, 또는 적절한 헌법상의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수락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경우, 1975년12월31일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진다.
3. 이사회의 협정 연장 결정을, 적절한 헌법상의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 통고한 당사국은, 1976년7월1일전 또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그 후의 일자에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까지는 기구의 잠정회원국이 된다. 적절한 일자까지 그러한 확인이 없을 경우에 관계 당사국은 협정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집행이사는 이 결의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5. 이 결의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상기 2항에 따라 이 결의의 채택후 가능한 한 조속히 또한 늦어도 1975년12월31일 이내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973년 국제사탕협정의 연장
(결의 2항의 목적을 위한 투표수 배분)
수출회원국 투표수 수입회원국 투표수
아 르 헨 티 나 20 방 글 라 데 시 9
오스트레일리아 102 카 메 룬 5
바 베 이 도 스 5 카 나 다 156
벨 리 즈 5 칠 레 39
볼 리 비 아 5 이집트아랍공화국 10
브 라 질 152 핀 란 드 23
콜 롬 비 아 17 동 독 106
코 스 타 리 카 5 가 나 10
쿠 바 200 일 본 200
체코슬로바키아 20 대 한 민 국 35
도미니카공화국 38 말 레 이 지 아 58
에 쿠 아 도 르 5 뉴 질 랜 드 26
엘 살 바 도 르 6 나 이 제 리 아 21
피 지 13 포 르 투 갈 9
과 테 말 라 5 싱 가 포 르 18
구 야 나 11 스 웨 덴 18
항 가 리 7 소 련 200
인 디 아 65 유고슬라비아 57
인 도 네 시 아 11
자 마 이 카 12 계 1,000
마다가스카르 5
말 라 위 5
모 리 셔 스 21
멕 시 코 41
니 카 라 구 아 5
파 나 마 5
페 루 18
필 리 핀 42
폴 랜 드 47
성 · 키 트 5
에비스·안길라
남 아 프 리 카 61
스 와 질 랜 드 6
타 일 랜 드 24
트리니다드·토바고 6
우 간 다 5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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