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본규정
전 문
체약정부의 전권대표는 국내전기통신을 규율하는 각국의 주권을 충분히 인식하고, 능률적인 전기통신업무에 의하여 제국민간의 관계와 협력을 촉진할 목적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분문서인 이 협약의 채택에 합의하였다.
제1장 연합의 구성·목적 및 조직
제1조 연합의 구성
1. 국제전기통신연합은 보편성의 원칙과 연합에의 보편적인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a) 제1부속서에 게재된 국가로서 이 협약에 서명하고 또한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국가.
b) 제1부속서에 게재되지 아니한 국가로서 국제연합의 가입국이 되고 또한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c) 제1부속서에 게재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주권국가로서 연합에 가입신청을 하여 연합회원국의 3분의 2의 승인을 얻은 후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
2. 제5호의 목적상 회원국으로서의 가입신청이 전권대표회의 폐회중에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여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중개에 의하여 제출되었을 때에는 사무총국장은 연합의 각 회원국과 협의한다. 어느 회원국이 협의를 받은 후 4개월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1. 연합회원국은 본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2. 연합의 회의, 회합 및 협의의 참가에 관한 회원국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모든 회원국은 연합의 회의에 참가하고 관리이사회에 대한 피선자격이 있고 또 연합의 모든 상설기관에 선출될 수 있는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b) 각 회원국은 연합의 모든 회의, 국제자문위원회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 또한 그가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관리이사회의 모든 회기에 있어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c) 각 회원국은 통신으로 실시하는 모든 협의에 있어서도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3조 연합의 소재지
연합의 소재지는 제네바로 한다.
제4조 연합의 목적
1. 연합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모든 종류의 전기통신의 개선과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b) 전기통신업무의 능률을 증진하고 그 유용성을 증대하고, 최대한으로 공중이 가능한 한 이를 널리 이용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술적 시설의 개발 및 이의 가장 능률적인 운용을 촉진시키는 것.
c) 전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행위를 조화시키는 것.
2. 이 목적을 위하여 연합은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a) 제국의 무선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피하기 위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을 할당하고 주파수지정을 등록하는 것.
b) 제국의 무선통신국간의 유해한 혼신을 제거하고 무선주파수 스펙트럼의 사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
c) 전기통신시설의 발달, 특히 전기통신시설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용하고자 우주기술을 사용하는 전기통신시설의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것.
d) 능률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으며 또한 전기통신의 독립된 제정을 건실한 기초위에 유지할 필요를 고려한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저렴한 기준의 요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회원국간의 협력을 조장하는 것.
e) 특히 국제연합의 적당한 계획에 참가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발전도상국의 전기통신설비와 통신망의 건설, 개발 및 개선을 조장하는 것.
f) 전기통신업무의 협력에 의하여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의 채택을 촉진하는 것.
g)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 규칙의 작성, 결의의 채택, 권고 및 의견의 작성과 정보를 수집 발간하는 것.
제5조 연합의 조직
연합의 다음 기관으로 구성된다.
1. 전권대표회의(연합의 최고기관).
2. 주관청회의.
3. 관리이사회.
4. 다음의 연합의 상설기관:
a) 사무총국.
b)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I.F.R.B.)
c) 국제무선통신 자문위원회(C.C.I.R.)
d)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제6조 전권대표회의
1. 전권대표회의는 회원국을 대표하는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기적으로 또한 통산 5년마다 소집된다.
2. 전권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이 협약 제4조에 규정된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것.
b) 전회 전권위원회의 이후의 연합의 모든 기관의 활동에 관한 관리이사회의 보고를 심사하는 것.
c) 차회 전권위원회까지의 기간에 개최가 예견되는 연합의 주관청회의 및 회합의 계획을 제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합의 예산의 기준을 책정하고 경비의 제정적 한도를 결정하는 것.
d) 연합의 모든 직원의 기본급료, 급여기준과 수당 및 연금제도를 정하는 것.
e) 연합의 회계계산서를 심사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
f) 관리이사회를 구성할 연합의 회원국을 선거하는 것.
g)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부국장을 선거하고 그 취임일자를 결정하는 것.
h)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위원을 선거하고 그 취임일자를 결정하는 것.
i)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개정하는 것.
j) 필요하다면 연합과 타 국제기관간에 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개정하고, 관리이사회가 연합을 대신하여 이러한 기관과 체결한 잠정적 협정을 심사하고 이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처를 취하는 것.
k)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모든 전기통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제7조 주관청회의
1. 연합의 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다.
a) 세계주관청회의.
b) 지역주관청회의.
2. 주관청회의는 통상 특별한 전기통신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주관청회의는 그 의사일정에 포함된 사항만을 토의할 수 있다. 주관청회의의 결정은 어느 경우에라도 협약의 규정과 부합하여야 한다.
3. (1) 세계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a) 제571호에 게기한 업무규칙의 일부개정.
b) 예외적으로 1개 이상의 업무규칙의 전면개정.
c) 회의의 권한내에 있는 세계적 성격을 가진 기타 문제.
(2) 지역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에는 지역적 성격을 가진 특별한 전기통신문제 및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의 관할 지역상의 활동에 관한 지시에 대한 것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이 지시는 타지역의 이익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주관청회의의 결정은 어느 경우에라도 업무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이사회
1. (1) 관리이사회는 전권대표회의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이사회의 의석이 공평하게 분배될 필요성을 고려하여 선거한 36개의 연합회원국으로 구성된다. 관리이사회에 선출된 연합회원국은 일반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위가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권대표회의가 새로운 관리이사회를 선출하는 날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이들 회원국은 재선될 수 있다.
(2)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관리이사회에 참가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 자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고문에 의하여 보좌될 수 있다.
2. 관리이사회는 독자적인 의사규칙을 정한다.
3. 전권대표회의의 폐회중에는 관리이사회는 전권대표회의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전권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행동한다.
4. (1) 관리이사회는 협약의 규정, 업무규칙과 전권대표회의의 결정 및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합의 다른 회의 및 회합의 결정을 회원국이 실시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전권대표회의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임무를 행한다.
(2)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책임을 지고 또 연합의 상설기관에 대하여 효과적인 재정적 관리를 행한다.
(3) 관리이사회는 전기통신의 발달을 모든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촉진한다는 연합의 목적의 하나에 부응하여, 연합이 가진 모든 방법 특히 국제연합의 적당한 계획에 참가함으로써 발전도상국에 대한 기술협력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제9조 사무총국
1. (1) 사무총국은 사무총국장이 통괄하고, 사무총국장은 1명의 사무총국부국장에 의하여 보좌된다.
(2)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부국장은 그들의 선출시에 정해진 일자에 취임한다. 그들은 차회에 전권대표회의가 결정한 일자까지 그 직을 가지며 또 재선될 수 있다.
(3) 사무총국장은 연합의 자원의 경제적인 활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연합의 활동의 관리상 및 재정적 사항 전체에 대하여 관리이사회에게 책임을 진다. 사무총국부국장은 사무총국장에게 책임을 진다.
2. (1) 사무총국장이 결위되면 사무총국부국장은 그 직을 계승하여 차회의 전권대표회의가 정하는 일자까지 그 직을 가진다. 그는 사무총국장의 피선자격을 갖는다.
(2) 사무총국부국장이 차회의 전권대표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결위되면 관리이사회는 임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그 후임자를 임명한다.
(3)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부국장의 직이 동시에 결위되면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중에서 오랜 기간 그 직에 있는 자가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사무총국장의 직무를 행한다. 관리이사회는 사무총국장을 임명하고, 이들의 직이 차회의 전권대표회의의 개최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결위되면 사무총국부국장을 임명한다. 이와 같이 임명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동안 직무를 행한다. 이 자는 차회의 전권위원회에서 사무총국장 또는 사무총국차장의 직에 대한 피선자격을 갖는다.
3. 사무총국장은 연합의 법률상의 대표자격을 갖는다.
4. 사무총국부국장은 사무총국장의 임무의 수행을 보좌하며 사무총국장이 그에게 위임한 특정임무를 전행한다. 사무총국부국장은 사무총국장의 부재시에 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1.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는 전권대표회의에 의하여 선출된 5인의 독립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위원은 각국 즉, 연합의 회원국이 지명하는 후보자 중에서 세계의 지역간에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 지도록 선출한다. 각 회원국은 자국 국민인 후보자 1명만을 제청할 수 있다.
2.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은 그 소속국 또는 지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공적 신임을 받은 관리자로서 직무를 행한다.
3.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본임무는 다음과 같다.
a) 각국이 행한 주파수지정에 공식적인 국제적 승인을 줄 수 있기 위하여 각 주파수 지정의 일자, 목적 및 기술적 특성을 무선통신규칙에 게기한 절차 및 경우에 따라 연합의 권한 있는 회의에서 택한 결정에 의거하여 마련하도록 이들의 지정의 질서있는 기록을 행하는 것.
b) 전기와 동일한 조건과 목적에 따라 각국에 의하여 정지위성에 지정된 위치의 질서있는 기록을 행하는 것.
c) 유해한 혼신이 생길 우려가 있는 주파수 스펙트럼의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다수의 무선통신로의 운용 및 정지위성궤도의 공평하고 유효한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회원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것.
d) 주파수의 할당 및 이용과 정지위성궤도의 이용에 관하여 무선통신규칙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또한 연합의 권한있는 회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이 회의의 준비 혹은 그 결정의 실시를 위하여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임무를 행하는 것.
e) 위원회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
제11조 국제자문위원회
1. (1)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C.C.I.R.)는 특히무선통신에 관한 기술 및 운용산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한 권고를 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2)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C.C.I.T.T.)는 전신 및 전화에 관한 기술, 운용 및 요금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또한 권고를 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 각 자문위원회는 그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및 국제적 분야에서 발전도상국내의 전기통신의 건설, 발전 및 개선에 직접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또 권고안을 작성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2. 국제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a) 권리로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주관청
b) 그를 인정한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후 위원회의 사업에 전문가를 참가시킬 희망을 표명한 인정된 사기업
3. 각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다음의 것에 의하여 행한다.
a) 종 회.
b) 총회가 설치하는 연구단.
c) 총회가 선출하여 일반규칙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장.
4. 국제자문위원회에 세계계획위원회 및 양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에서 합동으로 승인된 지역계획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들 계획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종합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기통신망의 일반계획을 발전시킨다. 이들 위원회는 그 연구가 특히 발전도상국에 이익이 되고 또 국제자문위원회의 소관사항의 범위내에 있는 문제를 국제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5. 국제자문위원회의 운영방법은 일반규칙에 정한다.
제12조 조정위원회
1. (1) 조정위원회는 사무총국장을 보좌하고, 관리이사회의 결정 및 연합 전체의 이익에 충분히 유의하여 2개이상의 상설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재정 및 기술협력 문제와 대외관계 및 공보에 관하여 사업총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한다.
(2) 이 위원회는 또한 관리이사회가 회부하여 온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에 사무총국장을 통하여 관리이사회에 보고한다.
2. 조정위원회는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의장으로 구성하고 사무총국장이 의장이 된다.
제13조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
1. (1)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정부 또는 연합이외의 어떠한 기관의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들은 국제적 직원의 지위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의 직무에 국제적인 성격만을 오로지 존중하고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삼가야 한다.
(3) 연합의 선거간부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전기통신에 관련되는 어떠한 기업에도 관여하거나 또는 어떠한 금전적 관계도 가져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전적 관계라는 용어는 이전의 고용 또는 직무로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의 계속에는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무총국장, 사무총국부국장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상이한 연합의 회원국인 국적을 가져야하며 또한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위원도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을 선거할 때에는 제87호에 규정된 원칙 및 세계의 각 지역중에서 적절한 지리적 안배를 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채용과 근무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점은 최고수준의 능률, 능력과 성실성을 연합을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의 채용을 가능한 한 넓은 지리적 기초에서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및 타회합에 있어서 업무의 조직 및 토의의 방법
1. 회의와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 및 회합은 그 업무의 조직 및 토의의 방법에 대하여 일반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규칙을 적용한다.
2. 각 회의와 국제자문위원회의 총회 또는 회합은 의사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세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칙은 본 협약 및 일반규칙에 저해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이들 세칙은 총회 및 연구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총회의 문서에 의하여 결의형식으로 공표한다.
제15조 연합의 회계
1. 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비용으로 구성한다.
a) 관리이사회 및 연합의 상설기관.
b) 전권대표회의 및 세계주관청회의.
2. 연합의 경비는 회원국의 분담금으로써 충당한다. 각 회원국은 다음 표에서 그가 선택한 분담등급의 단위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단위급 5 단위급25 단위급 4 단위급20 단위급 3 단위급18 단위급 2 단위급15 단위급 1 1/2 단위급13 단위급 1 단위급10 단위급 1/2 단위급8 단위급
3. 회원국은 연합의 경비를 분담할 등급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4. 본 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단위급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경감하지 못한다.
5. 제42호에 게기한 지역주관청회의의 경비는 관계지역의 모든 회원국과,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지역내의 회원국으로서 이 회의에 참가한 국가가 그들의 분담등급에 의거하여 분담한다.
6.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예산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연차 분담금을 전불한다.
7. 연합에 대한 지불이 연체되고 있는 회원국은 그 연체액이 그 회원국이 지불 의무가 있는 전 2년간의 분담금의 총액과 동일하거나 또는 초과하는 한 제9호 및 제10조에 규정한 투표권을 상실한다.
8. 인정된 사기업, 학술단체 또는 공업단체 및 국제기관의 재정분담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은 일반규칙에 정한다.
제16조 용 어
1. (1) 연합의 공용어는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로서아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2) 연합의 업무용어는 영어, 불란서어 및 서반아어로 한다.
(3) 분쟁이 있을 때에는 불란서어의 본문에 의한다.
2. (1) 전권대표회의 및 주관청회의의 결정서류, 즉 최종문서, 의정서, 결의, 권고, 의견은 형식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같은 기재 방법에 의하여 연합의 공용어로써 작성한다.
(2) 이들 회의의 다른 모든 서류는 연합의 업무용어로써 작성한다.
3. (1) 업무규칙에 규정된 연합의 정식업무서류는 5개의 공용어로써 간행한다.
(2) 사무총국장이 그의 임무에 의하여 일반에게 배부할 기타 모든 서류는 3개업무용어로써 작성한다.
4. 연합의 회의와 국제자문위원회 및 관리이사회 회합에 있어서 그 토의는 5개 공용어간에 상호 통역하는 효과적인 제도의 도움을 받아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의 또는 회합의 참가자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전기 5개국어 보다 적은 수의 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연합의 전권대표회의 및 주관청회의에서는 이들 용어와 아라비아어간에 통역을 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연합의 법률상의 능력
연합은 각 회원국의 영역에 있어서 그 임무의 수행 및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능력을 향유한다.
제2장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규정
제18조 국제전기 통신업무를 이용하는 공중의 권리
회원국은 공중에 대하여 공중통신의 국제업무에 의하여 통신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업무, 요금 및 보장은 각종의 통신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이나 특전이 없어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동일하다.
제19조 전기통신의 정지
1. 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개인전보의 전송을 정지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전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발신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회원국은 국가의 안전을 해하거나 그 법령,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용의 전기통신을 절단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20조 업무의 중지
각 연합국은 그 행위를 사무국장을 경유하여 타회원국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조건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나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전기통신업무 및 일정한 종류의 발신, 착신이나 증계신의 양자 또는 어느 하나를 중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21조 책 임
연합원은 국제전기통신업무의 이용자에 대한 책임, 특히 손해 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전기통신의 비밀
1. 회원국은 국제통신의 비밀을 보증하기 위하여 현행의 전기통신의 제도에 적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2. 그러나 회원국은 그 국내법의 적용 또는 그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의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국제통신을 권한있는 기관에 통보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23조 전기통신로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운용 및 보호
1. 회원국은 국제전기통신의 신속하고 부단한 교환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통신로와 설비를 최량의 기술적 조건하에 설치하에 설치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2. 이들 통신로 및 설비로 가급적 실무상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최량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운용하고 양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를 수 있도록 보지하여야 한다.
3. 회원국은 그의 관할범위내에 있는 이들 통신로와 설비의 보호를 확보한다.
4. 모든 회원국은 특별약정에 의하여 타조건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범위내에 있는 국제전기통신로의 전술한 부분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익한 조치를 취한다.
제24조 위반의 통고
회원국은 본 협약 제44조의 규정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협약 및 부속규칙의 규정의 위반에 관하여 상호 통고할 것을 약속한다.
제25조 인명안전에 관한 전기통신의 선순위
국제전기통신업무는 해상, 육상, 공중 또는 외기권에 있어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모든 전기통신 및 세계보건기구의, 특히 긴급한 전염병에 관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절대적 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 관용전보, 전화의 호출과 통화의 선순위
제2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용전보는 발신인이 청구한 때에는 타전보 보다 선순위를 가진다. 관용전보의 호출과 통화도 명시된 청구에 의하여 가능한 한 타전화의 호출과 통화보다 선순위가 부여된다.
제27조 암 어
1. 관용전보 및 써어비스전보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암어로써 기재할 수 있다.
2. 암어로된 개인전보는 모든 국가간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종류의 통신에 대하여 암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을 사전에 사무총국장을 경유하여 통고한 국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자기영역에 발착하는 암어의 개인전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제20조에 규정한 업무정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어의 개인전보가 중계로 통과됨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28조 요금 및 요금 면제
전기통신의 요금에 관한 규정 및 요금의 면제가 되는 제종의 경우는 본 협약의 부속업무규칙에 정한다.
제29조 계산서의 제시 및 결제
국제계산의 결제는 이에 관하여 관계국 정부가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반거래로 간주되며 또한 관계국의 일반국제의무에 따라 행한다. 이 종류의 협정이 없는 때와 제31조에 규정한 조건에 의하여 체결한 특별협정이 없는 이들 계산의 결제는 업무규칙에 따라 행한다.
제30조 화폐단위
국제전기통신요금의 구성 및 국제계산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화폐단위는 중량 10/31「그람」이고 품위 0.900을 가진 100「산팀」인 금「프랑」으로 한다.
제31조 특별협정
회원국은 자체와 인정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타기업을 위하여 회원국 전반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전기통신의 문제에 대하여 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이 특별 협정은 그 실시로 인하여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혼신에 관한 본 협약 또는 부속업무규칙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2조 지역적 회의 협정 및 기관
회원국은 지역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적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적 협정을 체결하며, 지역적 기관을 조직하는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나 지역적 협정은 이 협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무선통신에 관한 특별규정
제33조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및 정지위성궤도의 합리적 사용
1. 회원국은 사용하는 주파수의 수 및 스펙트럼 폭을 필요한 업무를 충분하게 제공하는데 불가결한 최소한도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가능한 한 개량된 최선의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2. 회원국은 우주무선통신을 위한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무선주파수 및 정지위성궤도가 유한한 천연자원이므로 그들 국가 및 국가군이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필요 및 사용가능한 기술적 수단에 따라 그들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한다.
제34조 상호통신
1. 무선통신업무를 이동하면서 행하는 국은 그의 통상의 취급범위에 있어서는 그가 채택하는 무선전기방식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호 무선통신을 교환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과학의 진보를 방해하지 아니 하기 위하여 제132호의 규정은 타방식과 통신함이 불가능한 무선전기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불가능이 그 방식의 특수성에 인한 것임을 요하고 오로지 상호 통신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한 장치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3. 제13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은 그 전기통신업무의 목적에 의거하여 또는 현행제도와는 관계없는 사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의 제한된 국제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35조 유해한 혼신
1. 모든 국은 그 목적의 여하를 불구하고 타 회원국, 인정된 사기업 및 무선통신을 행할 것이 정당히 허가되고 또한 무선통신규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 기업의 무선통신업무 또는 무선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2. 각 회원국은 그가 인정한 사기업 및 정당히 허가된 기타 기업에 대하여 제135호의 규정을 준수케 할 것을 요청한다.
3. 또한 회원국은 모든 주류의 전기 기기 및 설비의 운용이 제135호에 규정한 무선통신 또는 무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상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36조 조난의 호출 및 통보
무선통신국은 조난의 호출 및 통보를 그의 발신처를 불문하고 절대적 선순위로 접수하며 같은 방법으로 이 통보에 응답하고 또한 곧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37조 허위 또는 기만의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
회원국은 허위 또는 기만의 조난신호, 긴급신호, 안전신호 또는 식별신호의 전송 또는 유포를 방지하며, 자국에서 이러한 신호를 전송하는 국의 소재를 명시하고 식별함에 있어 협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
제38조 국방기관의 설비
1. 회원국은 그의 육군, 해군 및 공군의 군용무선전기설비에 대하여 완전한 자유를 보유한다.
2. 그러나 이러한 설비는 조난의 경우에 행할 구조 및 유해한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할 조 치에 관한 본 협약의 규정과 그러한 설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사용되는 발사의 형 및 주파수에 관한 부속규칙의 규정을 가급적 준수하여야 한다.
3. 또한 이러한 설비는 공중통신의 업무 기타 본 협약의 부속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들 업무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4장 국제연합 및 국제기관과의 관계
제39조 국제연합과의 관계
1. 국제연합과 국제통신연합과의 관계는 이 두 기관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정한다. 협정문은 본 협약 제3부속서에 게기한다.
2. 전기 협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기통신운영기관은 본 협약 및 부속업무 규칙에 정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 기관은 국제자문위원회의 회합을 포함하여 연합의 모든 회의에 자문적 자격으로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40조 국제기관과의 관계
연합은 전기통신의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국제적 조정의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이익과 활동에 관계가 있는 국제기관과 협력한다.
제5장 협약 및 규칙의 적용
제41조 기본규정 및 일반규칙
본 협약의 제1부의 규정(기본규정, 제1호 내지 제170호)과 본 협약 제2부의 규정(일반규칙, 제201호 내지 제571호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가 우선한다.
제42조 업무규칙
1. 본 협약의 규정은 전기통신의 이용을 규율하고 또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는 업무규칙에 의하여 보충된다.
2.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본 협약의 비준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본 협약에의 가입은 그 비준 또는 가입시에 유효한 업무규칙의 수락을 포함한다.
3. 회원국은 권한있는 주관청회의가 행한 의무규칙의 개정에 대한 승인을 사무총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총국장은 이 승인의 통지를 받는 즉시 이를 회원국에게 통고한다.
4. 본 협약의 규정과 업무규칙의 규정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약이 우선한다.
제43조 현행업무규칙의 유효성
제147호에 게기된 업무규칙은 본 협약 서명당시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들은 본 협약에 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44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는 부분적 수정을 조건으로 본 협약의 부속서로서 대치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세계주관청회의에서 재정되는 신규칙의 실시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4조 협약과 규칙의 시행
1. 회원국은 그가 설치 또는 운용하는 모든 전기통신국소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본 협약 및 부속규칙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본 협약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가 면제되는 업무에 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원국은 또한 그가 전기통신의 설치와 운영을 허가한 사기업으로서 국제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타국의 무선통신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국을 운용하는 자에게 본 협약 및 업무규칙의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 협약의 비준
1. 본 협약은 각 서명정부에 의하여 각국에서 유효한 헌법규정에 의거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사무총국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국장은 이를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2. (1)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간은 서명정부는 제154호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8호 내지 제10호에서 회원국에게 부여된 권리를 향유한다.
(2)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한 때부터는 제15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준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정부는 그가 이 비준서를 기탁할 때까지 연합의 회의, 관리이사회의 회기 또는 연합의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있어서 또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통신에 의한 협의에 있어서도 투표할 자격이 없다. 투표권 이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제52호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후에는 각 비준서는 사무총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서명정부가 본 협약을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협약은 비준한 정부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46조 협약에 대한 가입
1.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정부는 언제든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는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여 또한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사무총국장에게 송부한다. 가입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그 기탁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사무총국장은 가입서를 수령하면 회원국에게 각각 이 가입을 통지하고 또한 각자에게 가입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47조 협약의 폐기
1.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회원국은 외교상의 절차에 의하고 또 연합의 소재국의 정부의 중개에 의하여 연합의 사무총국장에게 통고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권리가 있다. 사무총국장은 이를 타 회원국에게 통지한다.
2. 이 폐기는 사무총국장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8조 국제전기통신협약(1965년, 몽뜨루)의 폐지
본 협약은 체결정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1965년 「몽뜨루」의 국제전기통신협약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한다.
제49조 비체약국과의 관계
모든 회원국은 본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와 전기통신을 교환할 것을 허가하는 조건을 정하는 권한을 자기 자신 및 인정된 사기업을 위하여 유보한다. 비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발하는 전기통신이 회원국에 의하여 접수되는 때에는 그 통신은 전송됨을 요하고 또한 그 통신이 회원국의 통신로를 경유하는 한 본 협약 및 업무규칙의 의무적 규정 및 통상요금을 이에 적용한다.
제50조 분쟁의 해결
1. 회원국은 본 협약 또는 제42조의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문제의 분쟁은 외교상의 절차를 통하여 또는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체결된 그 국가간이나 다수 국가간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절차 또는 합의로써 정한 다른 모든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이들의 어느 해결방법도 채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인 모든 회원국은 일반규칙에 정한 절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추가의정서에 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할 수도 있다.
제6장 정 의
제51조 정 의
이 협약에서는 문의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a) 이 협약 제2부속서에서 정의된 어구는 그 부속서에서 부여된 의의를 갖는다.
b) 제42조에 게기한 규칙에서 정의된 타어구는 그 규칙에서 부여된 의의를 갖는다.
제7장 최종규정
제52조 협약의 발효일 및 등록
이 협약은 1975년 1월 1일부터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이 일자전에 기탁한 국가간에 있어서 발효한다.
연합의 사무총국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을 국제연합사무국에 등록한다.
제2부 일반규칙
제8장 연합의 기능
제53조 전권대표회의
1. (1) 전권대표회의는 정기적으로 통상 5년마다 개최된다.
(2) 실천할 수 있으면, 전권대표회의의 일자와 장소는 전회의 전권대표회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결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들은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관리이사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2. (1) 차회의 전권대표회의의 일자와 장소 또는 그중 하나를 다음의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a) 적어도 회원국의 4분의 1이 각각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변경을 제의한 때, 또는
b)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2) 전기한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새로운 일자 또는 장소 혹은 양자를 정한다.
제54조 주관청회의
1. (1) 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은 관리이사회가 제225호의 규정을 조건으로, 세계 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이 의사일정에는 전권위원회의가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한 어떠한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
(3) 무선통신을 취급하는 세계주관청회의는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지시 및 그의 활동상황을 검토에 관계되는 사항을 또한 그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1) 세계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된다.
a) 회의의 개최일자와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전권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b) 전회의 세계주관청회의의 건의가 있고 관리이사회가 승인하였을 때,
c) 적어도 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요청하였을 때, 또는
d)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2) 제210호, 제211호 및 제212호에 규정된 경우 및 필요에 따라 제209호에 규정된 경우,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관리이사회가 제225호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3. (1) 지역주관청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a) 전권위원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b) 전회의 세계 또는 지역주관청회의의 건의가 있고 관리이사회가 승인하였을 때,
c) 적어도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4분의 1이 개별적으로 사무총국장에 대하여 요청하였을 때, 또는
d) 관리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2) 제215호, 제216호 및 제217호에 규정된 경우 및 필요에 따라 제214호에 규정된 경우, 회의의 일자 및 장소는 관리이사회가 제225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4. (1) 주관청회의의 의사일정 또는 일자 및 장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a)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적어도 회원국의 4분의 1의, 지역주관청회의에는 적어도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4분의 1의 요청에 의하여, 이러한 요청은 개별적으로 사무총국장에 송부되어야 하며, 사무총국장은 승인을 얻기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또는
b) 관리이사회의 제의에 의하여.
(2) 제219호 및 제220호에 규정된 경우에는 제의된 변경은 제225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또는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수락되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아니한다.
5. (1) 관리이사회는 주관청회의의 본회의에 앞서 회의의 진행의 기술적 기초가 되는 제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갖는 것이 요망됨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준비회의의 개최 및 그의 의사일정은 제225호의 규정에 따라 세계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또는 지역주관청회의의 경우에는 관계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관청회의의 준비회의의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원본은 보고서에 수록하고 그 보고서는 또한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의장이 이에 서명한다.
6. 제206호, 제213호, 제218호, 제221호 및 제223호에 언급된 협의에 있어서 관리이사회가 정한 기한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협의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과반수를 계산하는데 고려에 넣지 아니한다. 회답한 수가 협의를 요청한 회원국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이니한 경우에는 더 상세한 협의를 하여 그 결과를 투표수에 관계없이 결정적인 것으로 한다.
제55조 관리이사회
1. (1) 관리이사회는 전권대표회의에 의하여 선출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2) 전권대표회의 사이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회원국과 동일지역에 속하는 회원국으로서 전회의 투표에 있어서 당선되지 아니한 자중 최다수의 투표를 획득한 자가 권리로서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3) 관리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결원으로 간주한다.
a)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계속해서 2년간 관리이사회의 연차회기에 대표자를 보내지 아니한 때,
b) 회원국이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사퇴한 때.
2.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사회의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가능한 한 전기통신주관청에 근무하거나 또는 직접 책임이 있고 전기통신주관분야에 경험이 있는 관리이어야 한다.
3. 관리이사회는 연차회기초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차기연차회기의 개최시까지 그 직무를 행하고 재선될 수 있다. 부의장은 의장부재시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1) 관리이사회는 연합의 소재지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한다.
(2) 이 회기중에 관리이사회는 예외적으로 추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통상회기 사이에 그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제255호에 규정한 조건하에 의장의 소집에 의하여, 의장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소재지에서 관리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사무총국장과 사무총국부국장,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및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써 관리이사회의 토의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표에는 참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외로 동 이사회는 그 구성원만으로 한정된 회합을 열 수 있다.
6. 연합의 사무총국장은 관리이사회의 간사 직무를 행한다.
7. 관리이사회는 회기중에만 결정을 행한다.
8. 관리이사회의 각 구성원은 제26호, 제27호 및 제28호에 기재된 연합의 상설기관의 모든 회합에 옵서버로서 출석할 권리를 가진다.
9. 관리이사회의 구성원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와 체재비에 한하여는 이를 연합의 부담으로 한다.
10. 이 협약에 기재된 관리이사회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관리이사회는 특히 다음의 일을 행한다.
a) 전권대표회의의 휴회중에 있어서 본 협약 제39조 및 제40조에 게재된 모든 국제기관과의 조정을 행하는 책임을 질 것. 이를 위하여 국제연합과 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 협정을 적용하여 연합을 대신하여 본 협약 제40조에 게재된 국제기관 및 국제연합과 잠정적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잠정적 협정은 제39호에 의하여 차회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
b) 전권대표회의의 일반적 지시를 고려하여 사무총국과 연합의 상설기관의 직원의 수와등급을 결정하는 것.
c) 연합의 업무와 재정적 활동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칙을 작성하는 것. 업무규칙은 급여, 수당, 연금의 공통제도를 적용하는 국제연합과 전문기구의 현행관례를 참작하여야 한다.
d) 연합의 사무적 운영을 감독하는 것.
e) 전권대표회의에서 책정한 경비의 한도액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절약을 확보하되 회의와 상설기관의 업무계획 수행을 통하여 가능한 조속히 만족할만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연합의 의무를 염두에 두고 연합의 연차예산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사회는 제286호에 기재된 업무계획과 제287호에 기재된 비용효과 분석서를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f) 사무총국장이 작성하는 연합의 회계계산서의 연차검사를 위한 정리를 하고 또한 타당할 경우 차기의 전권위원회의에 제출하기 위하여 회계계산서를 승인하는 것.
g) 필요에 따라 다음의 것을 조정하는 것.
i) 선거에 의한 직위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전문적 및 그 이상의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 기준을 해당되는 공동제도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채택하는 기본급여 기준에 있어서의 모든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
ii) 일반역무 직원에 대한 기본급여기준을 연합의 소재지의 국제연합기관과 전문기구가 적용하는 등급의 봉급에 일치시키도록 조정하는 것.
iii) 선거에 의한 직위를 포함한 전문직 및 그 이상에 대하여 국제연합이 연합의 소재지에 적용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를 조정하는 것.
iv) 연합의 모든 직원에 대한 수당을 국제연합의 공동제도에 있어서 채택되는 모든 변경에 따라 수정하는 것.
v) 연합과 직원이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을 국제연합의 합동직원연금위원회의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는 것.
vi) 연합직원의 퇴직 및 제반수당기금의 수익자에게 지불되는 생활비수당을 국제연합에서의 관행을 기초로 조정하는 것.
h) 본 협약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의 전권대표회의와 주관청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
i) 연합의 전권대표회의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권고를 제출하는 것.
j) 연합의 상설기관의 회합 일정을 포함하여 업무계획 및 그 진행도와 준비상황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
k) 제59호 또는 제60호에 규정된 상태에서 사무총국장 및 사무총국부국장 모두 또는 어느 하나가 결위된 경우 90일 이내에 개최된 정기회합이나 제59호 또는 제60호에 게기한 기간내에 의장이 소집한 회합에서 그 직을 보충하는 것.
l) 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중 결위가 있을 경우, 결위가 생긴 다음의 차기정기회합에서 그 직을 보충하는 것. 이렇게 선출된 위원장은 제305호에 규정된 차기총회까지 집무하여야 하고, 이 직에 피선거권이 있다.
m) 결위중인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구성원을 제297호의 정차에 따라 보충하는 것.
n) 본 협약에 규정된 기타의 직무와 협약 및 업무규칙의 범위내에 있어서의 연합 또는 그의 상설기관의 개별적인 양호한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것.
o) 본 협약, 업무규칙 및 그의 부속서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차회의 권한있는 회의까지 그 결정을 기다릴 수 없는 문제를 회원국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임시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것.
p) 전회의 전권대표회의 이후의 연합의 모든 기관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는 것.
q) 각 회의 종료후 될 수 있는대로 조속히 관리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개황보고서 및 기타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서류를 회원국에게 송부하는 것.
제56조 사무총국
1. 사무총국장은 다음 사항을 행한다.
a) 연합회 인적, 물적자원 및 타 자원을 가장 효과적,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80호에 기재한 조정위원회의 자문과 협력을 얻어 연합의 제 상설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것.
b) 사무총국의 업무를 조직하고 전권위원회의의 지시 및 관리이사회가 제정한 규칙에 의하여 사무총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c) 연합의 상설기관의 전문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무적 조처를 취하고 각 상설기관의 장과 합의하에 이들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 이 임명은 각 상설기관장의 선발을 기준으로 하되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최종결정권은 사무총국장에게 있다.
d) 근무, 수당, 연금의 공통제도 조건에 관계되는 국제연합 및 전문기관의 모든 결정을 관리이사회에 보고하는 것.
e)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모든 업무규칙 및 회계규칙의 적용을 확실히 하는 것.
f) 연합의 기관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응하는 것.
g) 업무관리상 인원의 최대한 효과적사용 및 연합직원 고용에 공동제도 조건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합본부의 직원을 감독하는 것. 자문위원회와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위원장을 직접 보좌하도록 임명된 직원은 관계 상사간부의 직접적인 지시하에 근무하되 관리이사회와 사무총국장의 일반행정지침에 따라야 한다.
h) 전체적으로 연합을 위하여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의장 또는 관계자문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원을 본부의 변동하는 업무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임명된 직에서 임시로 재배치하는 것. 사무총국장은 이에관한 재정적 사항도 포함하여 이러한 임시적 재배치를 관리이사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i) 연합의 회의의 전후에 있어서 사무국으로서의 사무를 행하는 것.
j)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청정부와 협력하여 연합의 제 회의의 사무국을 설치하고 또 연합의 상설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상설기관의 회의를 위한 시설과 사무를 제공하는 것. 이 경우 제269호에 따라 사무총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의 직원을 차출한다. 사무총국장은 또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계약에 의하여 타 전기통신회합의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k) 연합의 상설기관 또는 주관청이 이 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식기록을 최신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다만,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등록원부와 기타 필요한 서류는 제외한다.
l) 연합의 상설기관의 중요한 보고서와 권고. 이러한 권고중에서 국제전기통신업무에 이용을 위한 운용지침을 발간하는 것.
m) 당사자로부터 통고된 전기통신에 관한 국제협정과 지역적협정을 발간하고 이들 협정에 관한 서류를 최신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n)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 기술적 기준과 위원회가 그의 임무의 이행상 작성한 주파수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
o) 필요하다면 연합의 본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다음의 것을 작성 발간하고 최신의 것으로 정비하여 두는 것.
i) 연합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록.
ii) 업무규칙에 게재된 연합의 일반통계 및 공용의 업무서류.
iii) 회의 또는 관리이사회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하는 다른 서류.
p) 전세계의 전기통신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적당한 양식에 의하여 발간하는 것.
q) 연합의 상설기관의 협조를 얻어 발전도상국의 전기통신망의 개선을 돕기위하여 이들 국가에 특히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상 및 업무상의 자료를 수집하고 발간하는 것. 또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국제적 계획에 의하여 제공되는 수단에 대하여 이들 국가의 주의를 촉구하는 것.
r) 전기통신업무의 가장 효과적인 운용과 특히 혼신을 감소하기 위한 무선주파수의 최량의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써 기술적 수단의 발전에 관하여 회원국에게 유익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를 발간하는 것.
s) 수집된 자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자료(국제기관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함)에 의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 정보 및 자료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것.
t) 관계국제자문위원회위원장 또는 필요하다면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의장과 협의하여 연합의 모든 출판물의 형태와 외양을 출판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 방법뿐만아니라 그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
u) 출판된 서류의 적시 배포를 관장하는 것.
v) 어떤 절약이 가능한가를 행한후 연차예산안을 작성하여 관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