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말라가―토레몰리노스 국제전기통신 협약에 서명함에 있어 다음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1973년 말라가―토레몰리노스 전권대표회의의 최종 의정서 일부를 구성하는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다음의 임의적 추가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73년 말라가―토레몰리노스 국제전기통신협약의 이 임의적 추가의정서의 당사자인 회원국은 협약 또는 협약 제42조에 게기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을 이들 회원국에 관한 한 해결을 위한 강제적 중재재판에 회부하는 희망을 표명하여 다음과 같은 협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협약 또는 협약 제42조에 게기된 규칙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협약 제50조에 기재된 해결방법의 하나가 공동합의에 의하여 선정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일방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강제적 중재에 회부한다. 그 절차는 협약 제81조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각 분쟁당사자는 중재재판청구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개월내에 각각 1명의 중재자를 지명한다. 일방의 당사자가 이 기간내에 중재자를 지명하지 아니하는 때는 사무총국장은 타방의 당사자에 의하여 협약 제81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행동을 취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하는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하여 둔다. 이 의정서는 협약에 대하여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고 또 회원국이 되는 어떠한 국가도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효력발생일 또는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30일째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협약의 효력발생일 보다는 빠르지 아니하다.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의정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째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사무총국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이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의 각국어로 기재한 이 의정서 1통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때에는 불란서어의 본문에 의한다. 이 본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기록소에 기탁 보존하고 그 등본은 각 서명국가에 1통씩 교부한다.
1973년 10월 25일 말라가―토레몰리노스에서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