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09년 9월 8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9년 9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이준재 주 폴란드 대한민국대사와 노섹(J. Nosek) 폴란드 군 정보부대장 간에 서명되고, 각자의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함으로써 2010년 3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 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5일
국 무 총 리 정 운 찬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 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1998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에 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바라고,
이 협정에 따라 국방 협력 분야에서 당사자 간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의 기관 간에 국방 협력 분야에서 전송ㆍ교환 또는 생산되는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보호할 것과,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행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군사비밀정보"란, 전송 형식이나 방식에 관계없이, 당사자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를 위하여 생산되거나 당사자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에 있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하며, 이는 당사자의 국방ㆍ안보 및 전투 능력을 위하여 보호가 필요하고 당사자가 국내법에 따라 보안등급을 부여한 군사장비ㆍ무기ㆍ장비ㆍ도구ㆍ기술ㆍ군용지도ㆍ그래프ㆍ스케치ㆍ문서ㆍ서면기록ㆍ음향ㆍ녹음기록ㆍ컴퓨터프로그램ㆍ전자정보저장매체 및 그 밖의 다른 형식의 정보나 자료를 포함한다.
2. "국내법"이란 각 당사자의 영역에서 유효한 법령을 말한다.
3. "권한있는 보안당국"이란 당사자의 국내법과 이 협정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제3조에서 언급된 기관을 말한다.
4. "계약자/하도급자"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비밀계약"이란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계약자/하도급자 간에 집행가능한 권리의무를 창출하고 정하는 합의를 말한다.
6.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생산하고 전송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7. "접수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전송받는 당사자를 말한다.
8.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란, 어느 한 쪽 당사자로부터 그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생산ㆍ접수ㆍ저장 및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개인ㆍ조직 또는 그밖의 단체를 말하며, 이는 권한있는 보안당국을 포함한다.
9. "제3자"란 이 협정에 따른 당사자가 아닌 모든 국제기구 및 국가를 말하며, 이는 그 국가의 관할 하에 있는 개인 및 공공 또는 민간 단체를 포함한다.
제2조 보안 등급
1.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당사자가 명시한 것과 동등한 보안등급을 표기한다.
2. 보안등급 수준은 오직 제공당사자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다. 제공당사자는 보안등급의 변경이나 해제 사실을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즉시 통보한다.
3. 당사자간 상응하는 보안등급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4.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필요할 경우 제3항에서 언급되지 않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추가적인 요건을 공동으로 설정한다.
제3조 권한있는 보안당국
1. 이 협정의 목적상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 국방부 정보본부
2) 폴란드공화국 : 방첩부대
2.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법의 변경과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변경에 관하여 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4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1. 당사자는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적어도 이에 자국의 상응하는 동등한 보안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제공되는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
2. 제공당사자가 달리 서면으로 허가하지 않는 한,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오직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한다.
3. 어떠한 당사자도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통제를 보장한다.
5. 접수된 군사비밀정보는 이를 알아야 필요가 있고 각 당사자의 관련 국내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전송
1. 군사비밀정보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전송한다. 접수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접수를 서면으로 신속히 확인한다.
2.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전송 용도로 승인되어 온 안전한 시스템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될 수 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군사비밀정보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암호화되어야 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의 복제와 번역
1.군사비밀정보의 복제는 접수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한다. 복제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는 원본과 동등한 보안보호 수준을 표기한다. 사본의 수는 공식적인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2.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 또는 자료의 번역은 적절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만이 실시한다. 모든 번역본은 군사비밀정보의 원본과 동등한 보안등급을 지니고 이와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의 파기
1.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로부터 받은 군사비밀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한다.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는 접수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복구의 여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파기한다.
2. 군사II급비밀/TAJNE/SECRET으로 표기된 군사비밀정보는 파기하지 아니한다. 이는 제공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전송한다.
제8조 비밀 계약
1. 비밀계약은 이 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체결하고 이행한다.
2.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충분한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는 점과 군사비밀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3. 각 비밀계약의 보안 규정에 대한 상세사항은 비밀계약에 첨부되는 추가 부속서에서 규정한다.
4. 비밀계약을 담당하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가능할 경우 산업보안편람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전송되거나 비밀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것을 보장한다.
5.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계약자/하도급자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서로 즉시 통보한다.
제9조 방문
1.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신청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원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방문하는 것은 그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의한 사전 서면허가가 나온 후에 가능하다. 서면 방문신청서는 최소한 해당 방문 30일 전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제출한다.
2. 방문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방문자의 성명ㆍ출생일ㆍ출생지ㆍ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주민번호
2) 방문자의 직위 및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명칭
3) 방문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방문기간에 교환되는 정보에 적절한 비밀등급 수준의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문자 허가확인
4) 방문목적과 (알려진 경우) 의제 첨부
5) 방문일자 및 기간
6) 방문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
7) 방문대상 사람의 성명 및 직위
3. 방문신청과 이에 따른 서면 허가는 영어로 작성한다.
4. 반복방문에 대한 허가는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여할 수 있다.
5.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접수하는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6. 모든 방문자는 접수하는 당사자의 보안규정 및 방문대상 기관이나 시설의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
7. 당사자는 국내법에 따라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제10조 보안규정 위반 및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1.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가 승인되지 않고 공개되거나 군사비밀정보의 보안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접수당사자가 그 국내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고 공개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당사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그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3. 접수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군사비밀정보의 승인되지 않은 공개 또는 보안규정 위반에 관련된 정황, 그리고 제1항에 언급된 조치의 결과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에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4. 통보를 받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협력한다.
제11조 비용
각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 협의
1.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대표는 협정 규정의 이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느 한 쪽의 권한있는 보안당국의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각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 대표의 방문이 있을 경우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이 적절히 적용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전송된 정보는 영어로 작성되거나, 영어번역본을 수반하여 제공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있는 보안당국 간의 협의로 해결하고, 분쟁 해결을 위하여 제3자에게 회부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4조 최종 조항
1.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교환각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 통보가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된 날부터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제1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3.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당사자가 종료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만료된다.
4. 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전송되거나 생산된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 수준에 필요한 한, 이 협정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9월 30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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