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정의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문화유산"으로 간주된다.
기념물 : 건축물, 기념적 조각품 및 회화, 고고학적 성질을 가진 요소 또는 구조물, 비명, 동굴주거
및 조형물의 결합으로서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건물의 집단 : 분리 또는 연결된 건물의 집단으로서 그의 건축술, 균질성 또는 풍경내의 위치로 인
하여 역사, 예술 또는 과학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유적 : 인조물 또는 자연과 인공의 결합물 및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적, 미학적,
인종학적 또는 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상 다음의 것이 "자연유산"으로 간주된다.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
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
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
적 가치를 가진 것.
제3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상기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자국영역내에 위치하는 다른 재산을 확인하
고 범위를 정한다.
II.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 및 국제적 보호
제4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
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공개하고, 후세대에 전승하는 일을 보장하는 의무가 제1차
적으로 자국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당사국은 자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얻을 수 있는 모든 국제적 원조 및 협력, 특히 재정적,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원
조 및 협력을 얻어 최선을 다한다.
제5조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를 위
하여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을 보장할 목적으로, 가능한 한 각국에 적합한 대로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하여 공동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동 유산의 보호를 포
괄적 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정책을 채택함.
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를 위한 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직
원 및 기능수행을 위한 수단을 가지는 1 또는 그 이상의 그러한 기관을 자국의 영역내에 설치함.
다.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 및 조사를 발전시키고 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법을 마련함.
라. 동 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필요한 적절한 법적, 과학적, 기술적, 행정적 및 재
정적 조치를 취함.
마.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및 공개의 분야에 있어서의 전국적 또는 지역적 연수기관의
설치 또는 확충을 촉진하고 이 분야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함.
제6조
1.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 그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주권을 충분히
존중하며 또한 국내법에 규정된 소유권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 당사국들은 그러한 유산이 세계유산
이며 그 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의무임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이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및 유지에 대한 원조를 제
공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 및 제2조에 언급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 이 협약의 다른 당
사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여하한 고의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제적 보호란 동 유산을 보존하고 확인하려는
협약당사국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원조의 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III.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
제8조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세계유산위원
회''라 함)가 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내에 설치된다. 동 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의 통상회기중에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 협약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되는 15개 협약당사국으로
구성된다. 동 위원회의 위원국 수는 이 협약이 최소한 40개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의 총회의 통
상회기 일자로부터 21로 증가한다.
2. 동 위원회의 위원국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세계의 상이한 지역 및 문화가 형평하게 대표되는 것을
보장한다.
3. 동 위원회의 회의에는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부)의 대표 1인, 국
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의 대표 1인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IUCN)의 대표 1인이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통상회기중 당사국회
의에서 회합하는 협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여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기구
의 대표도 고문의 자격으로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9조
1.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회기의 종료일로부터 그 후의
제3차의 통상회기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임명된 위원국중 3분의 1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출된 총회의 통상회기후
최초의 통상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되고 동시에 임명된 위원국중 다른 3분의 1의 임기는 위원국으로 선
출된 총회의 통상회기후 제2차의 통상회기의 종료일에 만료된다. 이들 위원국의 국명은 최초의 선거후
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의장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다.
3. 동 위원회의 위원국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분야의 적임자를 자국의 대표로 선정한다.
제10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2. 동 위원회는 특성문제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공적 또는 사적기구 혹은 개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가하도록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다.
3. 동 위원회는 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가능한 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
의 영역내에 위치하고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일람표에 기재하기 적당한 것의 목록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록은 최종적인 것으로는 간주되지 않으며 당해재산의 소재지 및 중요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2. 동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목록에 기초하여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동 위원회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비추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간주하는 것의 일람표를 "세계유산일람표"라는 표제하에 작성, 갱신 및 공표한
다. 최신의 일람표는 최소한 2년에 1회 배포된다.
3. 세계유산일람표에 일정 재산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관계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이상의 국가가
주권 또는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내에 위치하는 재산의 기재는 분쟁당사국의 권리를 전혀 해하
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는 사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세계유산일람표에 기재된 재산으로서 그 보
존을 위하여 주요한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원조가 이 협약에 의거하여 요청되어온 것의 일람표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일람표"라는 표제 하에 작성, 갱신 및 공표한다. 이 일람표는 그러한 작업의 견
적서를 포함한다. 이 일람표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급속도의 손괴·
대규모의 공적 또는 사적 사업 또는 급격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관광개발사업 등에 의한 멸실의 위협,
토지의 이용 또는 소유권의 변경에 기인한 파괴, 미상의 원인에 의한 중대한 변경, 각종의 이유에 의
한 방기, 무력충돌의 발생 또는 위협, 재화 및 지각변동, 중대한 화재·지진·산사태, 화산의 분화, 수위
의 변화·홍수 및 해일과 같은 중대하고도 특수한 위험에 처하여 있는 것에 한하여 동 재산을 기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일람표에 새로운 기재를
행할 수 있고 그러한 기재를 즉시 공표한다.
5. 동 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각 일람표
에 기재될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한다.
6. 동 위원회는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 하나에의 기재요청을 거절하기 전에 당
해 문화재 또는 자연재가 영역내에 위치하는 당사국과 협의한다.
7. 동 위원회는 관계국의 동의를 얻어 본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의 작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조정하고 장려한다.
제12조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속하는 재산이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두 일람표중 어느 것에
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동 재산이 이러한 일람표에 기재됨으로 인한 것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코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
하고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 재산
에 관하여 이 협약 당사국이 제출한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수리하고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은 당해 재
산의 보호, 보존, 공개 또는 복원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예비조사의 결과로 추가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본조 제1항에 의한 국제적 원조요청은 또한 제1
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확인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3. 동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에 관하여 취하여질 조치를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원조의 성질 및
정도를 결정하며 동 위원회를 대신하여 관계정부와 필요한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한다.
4. 동 위원회는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순위의 결정에 있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각 재산의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서의 중요성, 자연환경 또는 세계인민의 재능과 역사를
가장 잘 대표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제적 원조를 제공할 필요성, 실시할 작업의 긴급성, 위협에 처한
재산이 영역내에 위치하는 국가의 가용자원 및 동 국가가 그러한 재산을 자력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
도에 유념한다.
5. 동 위원회는 국제적 원조가 부여된 재산의 일람표를 작성, 갱신 및 공표한다.
6. 동 위원회는 이 협약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기금의 재원의 용도를 결정한다. 동 위원회는 그
재원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든 유용한 조치를 취한다.
7. 동 위원회는 이 협약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국제적 및 국내적 정부기구 및 비정부기구
와 협력한다. 동 위원회는 계획 및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구, 특히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
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부),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
연맹(IUCN) 뿐만 아니라 공적 및 사적단체 또는 개인의 원조를 구한다.
8. 동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국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행한다. 동 위원회 위원국
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제14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임명된 사무국의 보좌를 받는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의 연구를 위한 국제본부(로마본
부), 국제기념물유적이사회(ICOMOS) 및 국제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연맹(IUCN)의 각자의 권한과 능력
의 범위에 있어서의 역무를 최대한도로 이용하여 동 위원회의 문서 및 의사일정을 준비하고 그 결정의
실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IV.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
제15조
1.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금("세계유산기금''이
라 함)이 이에 설치된다.
2. 기금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재정규칙의 규정에 따라 신탁기금을 구성한다.
3. 기금의 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구성된다.
가. 이 협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납부되는 강제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
나. 다음의 실체에 의한 기부금, 증여 또는 유증
(1) 여타 제국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연합체 제내의 여타 기구, 특히 국제연합개발계획 또는
기타 정부간기구
(3) 공적 또는 사적 단체 또는 개인
다. 기금의 재원으로부터의 이자
라. 모금 및 기금을 위하여 기획된 행사에 의한 수입
마. 세계유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기금의 규칙에 의하여 허가된 기타의 모든 재원
4. 기금에 대한 분담금 및 동 위원회가 획득할 수 있는 기타 형식의 원조는 동 위원회가 결정하는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다. 위원회가 특정의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동 위원회는 동 계
획 또는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될 분담금을 받을 수 있다. 기금에 대한 분담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
도 붙일 수 없다.
제16조
1. 어떠한 보충적인 자발적 분담금도 해하지 아니하고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2년에 1회씩 정기적으
로 세계유산기금에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분담금의 액수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의 회기중에 개최되는 협약당사국총회에 의하여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정한 백분율의 형식으
로 결정된다. 협약당사국총회의 이 결정에는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하지 않은 국가로서 회의
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의 과반수를 필요로 한다. 협약당사국의 강제적 분담금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통상예산에 대한 분담금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다만, 이 협약 제31조 또는 제32조에 언급된 각국은 자국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
할 때에 자국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한 협약당사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함
으로써 언제든지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선언의 철회는 차기의 협약당사국총회의 기일까지
동 국가가 지불할 강제적 분담금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동 위원회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 제2항에 언급된 선언을 행
한 이 협약당사국의 분담금은 최소한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며 또한 동 분담금은 동
국가들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구속된 경우에 지불해야 했을 분담금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5. 해당연도분 및 역년에 의한 그 전년도분의 강제적 또는 자발적 분담금의 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협약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의 위원국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이 규정은 최초의 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 위원회의 위원국인 그러한 국가의 임기는 이 협약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
시에 종료한다.
제17조
이 협약당사국은 이 협약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기부금을
요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공적 및 사적 재단 또는 협약의 설치를 고려하거나 장려한다.
제18조
이 협약 당사국은 세계유산기금을 위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후원하에 조직되는 국제적인
모금운동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한다. 협약당사국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제15조 제3항에 언급된 단
체가 행하는 모금을 용이하게 한다.
V. 국제적 원조를 위한 조건 및 조정
제19조
이 협약의 어떠한 당사국도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자국의 영역내에 위치하는 것을 위한 국제적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동국은 위원회의 요
청에 따라 자국이 소유하고 있고 동 위원회의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제21조에 규정된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한다.
제20조
제13조 제2항, 제22조 다호 및 제23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이 협약에 규정된 국제적 원조는 문화유
산 및 자연유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일
람표의 하나에 기재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제공될 수 있다.
제21조
1. 세계유산위원회는 국제적 원조의 요청을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결정하
며 동 요청서는 검토된 사업, 필요한 작업, 그에 대한 예상경비, 긴급도 및 원조를 요청하는 국가의 자
원으로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이유를 명기한다. 동 요청서에는 가능한 한 전문가의 보고서가 첨
부되어야 한다.
2. 재난 또는 자연재해에 기인된 요청은 긴급한 작업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에 의하여
즉시 또는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동 위원회는 그러한 우발사태에 대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비
비를 보유한다.
3. 동 위원회는 결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보는 연구 및 협의를 행한다.
제22조
세계유산위원회가 제공하는 원조는 다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 이 협약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에
의하여 제기되는 예술적, 과학적 및 기술적 문제에 관한 연구
나. 승인된 작업이 올바로 수행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기술자 및 숙련사의 제공
다.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의 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수준의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
라. 관계국이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입수할 처지에 있지 않은 장비의 공급
마. 장기반제가 가능한 저리 또는 무이자의 대부
바. 예의적인 경우에 특별한 이유로 인한 반제를 요하지 않는 보조금의 공여
제23조
세계유산위원회는 또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확인,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의 분야에 있어서 모
든 수준의 직원 및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국내적 또는 지역적 본부에 대하여 국제적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
대규모의 국제적 원조는 상세한 과학적, 경제적 및 기술적 연구 후에 제공된다. 이러한 연구는 문화
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 보존, 공개 및 복원을 위한 최고의 선진기술을 이용하며 또한 이 협약의 목
적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연구는 또한 관계국에게 획득 가능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방법을 추구한
다.
제25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필요한 작업경비의 일부만을 부담한다.
국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의 분담금은, 동 국가의 재원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획 또는 사업에 충당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을 구성한다.
제26조
세계유산위원회 및 수혜국은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국제적 원조가 제공되는 계획 또는 사업이 수행
되는 조건을 양자간에 체결하는 협정내에 규정한다. 그러한 국제적 원조를 받는 국가는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그렇게 보호된 재산을 계속 보호, 보존 및 공개할 책임을 진다.
VI. 교육계획
제27조
1. 이 협약 당사국들은 모든 적절한 수단과 특히 교육 및 정보 계획에 의하여 협약 제1조 및 제2조
에 규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자국민의 이해와 존중심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2. 그들은 동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 및 이 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활동을 널리 대중에게 주지시킬 것
을 약속한다.
제28조
이 협약에 의하여 국제적 원조를 받는 이 협약 당사국들은 원조의 대상이 된 재산의 중요성 및 동
원조가 수행한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보고서
제29조
1. 이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가 결정한 일자 및 양식으로 동 총회에 제
출하는 보고서에 있어서, 자국이 채택한 입법상 또는 행정상의 규정 및 이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취한
기타 조치에 관하여 이 분야에서 얻은 경험의 상세와 함께 정보를 제공한다.
2. 동 보고서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공람에 부친다.
3. 동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의 각 통상회기마다 제
출한다.
VIlI. 최종조항
제30조
이 협약은 아랍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며 이들 5개본은 동등히 정본이다.
제31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
되거나 수락되어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32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가 가입을 초청한 동 기구 비회원국 모두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33조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개월후 동 일자 또는 그 이
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해서만 발효한다.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
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으로부터 3개월후 발효한다.
제34조
다음의 규정은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의 헌법제도를 가진 이 협약 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그 실시가 연방 또는 중앙의 입법권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 또는
중앙정부의 의무는 연방국이 아닌 당사국의 경우와 동일하다.
나. 그 실시가 연방의 헌법제도에 의하여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개별 구성국, 지방,
주 또는 군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이 협약 규정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동 구성국, 지방, 주 또는 군
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동 규정의 채택을 위한 권고와 함께 동 규정을 통보한다.
제35조
1.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동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서면으로 통고하며 동 문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기탁된다.
3. 폐기는 폐기통고서의 접수로부터 12개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폐기는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일
자까지는 폐기를 행하는 국가의 재정상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6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동 기구의 회원국, 제32조에 언급된 동 기구 비회원국 및 국
제연합에게 제31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모든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그리고 제35조에 규
정된 폐기를 통보한다.
제37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총회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다만, 동 개정은 개정협
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만을 구속한다.
2. 총회가 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새로운 협약을 채택하는 경우, 새로운 개정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개정협약이 발효하는 일자로부터 이 협약은 비준, 수락 또는 가입
에 개방되지 아니한다.
제38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
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1972년11윌23일 파리에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제17차 총회의장 및 동 기구 사무총장의
서명을 얻은 정본 2부를 작성하였고, 동 정본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그의 인증등본은 제31조 및 제32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