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국제사탕협정은 동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간 존속한 후 1975년12월31일로 소멸토록 되었으나 1975년9월30일의 제1차 결의문에 따라 1976년12월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신국제사탕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회의 소집을 예상하여 동 협정의 기초와 구조를 준비하기 위하여 동 협정 제31조에 따라 이사회에 특별히 부여된 임무는 1976년12월31일까지 완수되지 못할 것이고 신국제사탕협정은 1977년1월1일까지 효력을 발생치 못할 것이며,
현행 협정으로부터 동 제1조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충분히 포괄적인 규정등을 포함하는 신국제사탕협정으로의 변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회원국들의 희망이며, 동 협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은 국제사탕 이사회에 대하여 특별 투표로서 동 협정을 1977년12월31일까지 계속 연장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각 회원국이 그들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 국제사탕 이사회는 특별투표로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1973년 국제사탕협정은 1977년12월31일까지 12개월간 계속 연장한다.
2. 연장된 협정은 1976년12월31일까지 이 결의문의 부속서의 투표수 배분에 따라 수출회원국의 투표총수의 적어도 2/3와 수입회원국 투표총수의 2/3를 대표하는 이 협정 당사국들이 1976년12월31일까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들의 확정적 수락 또는 적절한 헌법상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부로 하는 수락을 통보할 경우 1976년12월31일 이후 효력을 지속한다.
3. 협정 연장을 위한 이사회의 결정을 자국의 적절한 헌법상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부로 수락함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협정 당사국은 1977년7월1일 이전 혹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그후의 일자에 필요한 헌법상의 절차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는 통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때까지 동 기구의 잠정회원국이 되며, 그 적절한 일자까지 그러한 확인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협정 당사국은 이 협정에 참가하지 못한다.
4. 사무국장은 이 결의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달한다.
5. 이 결의의 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은 상기 2항에 따라 이 결의채택후 가능한한 조 속히 그리고 여하한 경우에도 1976년12월31일 이전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1973년도 국제사탕협정의 2차연장(결의 2항의 목적을 위한 투표수 배분)
수출회원국 투표수 수입회원국 투표수
아르헨티나 20 방글라데쉬 8
오스트레일리아 102 카메룬 5
바베이도스 5 카나다 138
벨리즈 5 칠 레 34
볼리비아 5 이집트 아랍공화국 9
브라질 152 핀란드 20
콜롬비아 17 동 독 104
코스타리카 5 가 나 7
쿠 바 200 이 락 31
체코슬로바키아 20 일 본 200
도미니카공화국 38 대한민국 31
에쿠아도르 5 말레이지아 51
엘살바도르 6 뉴질랜드 23
피 지 13 나이제리아 19
과테말라 5 폴튜갈 36
구야나 11 싱가폴 16
항가리 7 스웨덴 16
인 도 65 소 련 200
인도네시아 11 유고슬라비아 52
자마이카 12 계 1,000
말라위 5
모리셔스 21
멕시코 41
니카라구아 5
파나마 5
파라과이 5
페 루 18
필리핀 42
폴랜드 47
성 키트 네비
스·안길라 5
남아프리카 61
스와질랜드 6
태 국 24
트리니다드·
토바고 6
우간다 5
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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