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은, 공관원과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환하여 그들간에 규칙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공관원"이라 함은 협약 제1조 세항 (b)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즉 공관장 및 공관직원을 말한다.
제2조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공관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의 법의 시행만으로써 접수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1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하며 또한 그후 1962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6조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이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에 이 의정서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7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거한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4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제8조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육십일년 사월 십팔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