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들은 각기 그들 정부의 이름으로,
질식성, 독성 또는 그 밖의 가스 및 모든 유사한 액체, 물질 또는 수단을 전쟁에 사용하는 것은 문명세계의 여론에 의하여 정당하게 비난받고 있고,
그러한 사용금지가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여러 조약에 이미 선포된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사용금지가 국가의 양심과 실행을 함께 구속하는 국제법의 일부로 널리 수락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체약국은 아직 그러한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의 당사국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금지를 수락하고 상기 금지를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사용에까지 확장할 것에 합의하며 또한 이 선언의 규정에 따라 상호 간 구속될 것에 합의한다.
체약국은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이 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그러한 가입은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통고되고, 그 정부에 의하여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 통고되며,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통고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의정서는 프랑스어본 및 영어본을 모두 정본으로 하고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한다. 이 의정서에는 오늘 날짜가 부여된다.
이 의정서의 비준서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송부되어야 하며 프랑스공화국 정부는 즉시 각 서명국 및 가입국에 당해 비준서의 기탁을 통고하여야 한다.
이 의정서의 비준서 및 가입서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보존된다.
이 의정서는 각 서명국에 대하여 그 비준서의 기탁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때부터 각 국은 이미 비준서를 기탁한 그 밖의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속을 받는다.
이상의 증거로 전권위원들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25년 6윌 17일에 제네바에서 1부를 작성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