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
(1) "참가국"은 다음을 의미한다.
ⅰ) 양허를 교환하고 제25조, 27조 또는 28조에 따라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된, 부속서 Ⅰ에 등재된
77그룹 회원국
ⅱ) 양허를 교환하고 제25, 27조 또는 28조에 따라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 부속서 Ⅰ에 등재된
77그룹 개도국 회원국간의 소지역, 지역, 지역간 그룹
(2) "최빈국"은 유엔에 의하여 최빈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의미한다.
(3) "국가"는 77그룹 회원국을 의미한다.
(4) "국내생산자"는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의 형태로 공산물, 농산물, 추출물, 광산물을 포함하는 상
품 및 제품의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참가국의 영토내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또한,
"심각한 피해"와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판단할 목적으로 이 협정상 "국내생산자"는 전반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 생산품의 국내생산자 또는 그들의 집합적 생산량이 동 생산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
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생산자를 의미한다.
(5) "심각한 피해"는 특혜수입의 실질적 증가로 인하여 동종 또는 유사 생산품의 국내 생산자에 대하
여 단기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수입, 생산 또는 고용상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하는 중대한 피해를 의
미한다. 관련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조사는 동 생산품의 국내 산업의 상태와 관계있는 여타 관련 경제
요인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6) "심각한 피해의 위협"은 특혜수입의 실질적 증가가 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성
질의 것이고 그러한 피해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명백히 임박한 상황을 의미한다. 심각한 피해의
위협의 결정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하거나 가정적인 가능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
여야 한다.
(7) "긴급한 상황"은 대량의 특혜수입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어 즉각적인 조치가 요청되는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을 의미한다.
(8) "분야별 협정"은 최종소비 또는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품목 또는 품목군의 무역촉진 또
는 협력조치 뿐만 아니라, 관세, 비관세 및 유사관세 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에 관한 참가국간 협정을
의미한다.
(9) "직접무역조치"는 특정품목의 수입과 공급 약속에 대한 중장기 계약, 환매약정, 국영무역, 정부 및
공공조달과 같은 회원국의 상호 무역에 증진할 수 있는 조치를 의미한다.
(10) "관세"는 회원국의 관세율표에 규정된 관세를 의미한다.
(11) "비관세"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중대하게 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지는 "관세" 및 "유사관세"
이외의 조치, 규정 또는 관행을 의미한다.
(12) "유사관세"는 수입품에만 부과되는 것으로서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대외 거래에 부과되는
"관세" 이외의 국경세 및 수수료를 의미하나, 유사 국내산품에 동일한 방법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및
부과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공된 특별용역에 따른 수입부과금은 유사관세 조치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2장
특혜무역 제도
제2조
GSTP의 설립과 목표
회원국은 이 협정에 따른 양허의 교환을 통하여 상호무역과 개발도상국간 경제협력 개발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따라서 GSTP를 설립한다.
제3조
원 칙
GSTP는 아래 원칙에 따라 설립된다.
(1) GSTP에는 77그룹 개발도상국만이 회원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2) GSTP로부터 얻어진 이익은 제1조(1)에 따라 참가국인 77그룹 개발도상국에 귀속된다.
(3) GSTP는 각국의 경제 및 산업발전 수준, 무역형태, 무역정책 및 제도 등을 고려하여 모든 참가국
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는 이익의 상호성 원칙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4) GSTP는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협상되고 연차적으로 발전, 확대되어야 한다.
(5) GSTP는 현재의 그리고 장래의 77그룹 개발도상국간의 소지역, 지역 및 지역간 경제그룹을 대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 강화하는 것이며, 동 경제그룹의 관심과 의무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최빈국의 특별한 곤경이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며, 동 국가들을 위한 구체적인 특혜조치가 합의되
어야 한다. 또한 최빈국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허를 요청하지 아니한다.
(7) GSTP는 원료, 반제품 및 완제품 형태의 모든 생산품,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다.
(8) 77그룹 회원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정부간 소지역, 지역 및 지역간 그룹은 바람직하다
고 판단될 때에는 GSTP 작업의 모든 단계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GSTP의 구성요소
GSTP는 특히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1) 관세에 관한 약정
(2) 유사관세에 관한 약정
(3) 비관세 조치에 관한 약정
(4) 중장기 계약을 포함한 직접 무역조치에 관한 약정
(5) 분야별 협정에 관한 약정
제5조
양허표
참가국간에 협상되고 교환된 관세, 유사관세 및 비관세 양허는 이 협정에 부속되어 이 협정의 불가
분의 일부분을 구성하며, 양허표상에 나타나야 한다.
제3장
협 상
제6조
협 상
1. 참가국은 GSTP의 확대와 목적달성을 위하여 양자간, 복수간, 다자간 협상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참가국은 다음의 방법 및 절차중의 하나 또는 이들의 혼합된 형태로 협상을 행할 수 있다.
(1) 생산품별 협상
(2) 일괄 관세인하
(3) 분야별 협상
(4) 중장기 계약을 포함한 직접무역 조치
제4장
참가국 위원회
제7조
설립 및 기능
1. 참가국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참가국 정부 대표로서 구성되어
설립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고 목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위
원회는 이 협정과 이 협정의 체계내에서 채택된 제도의 적용을 검토하고, 협상 결과의 이행을 감독하
며, 협의를 전개하며, 필요한 권고와 결정을 내리며, 아울러 일반적으로 이 협정의 목적과 규정의 적절
한 이행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책임을 진다.
(1) 위원회는 양허표의 확대 및 여타조치를 통한 참가국간 무익증진을 위하여 추가적인 협상 촉진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며, 언제든지 이러한 협상을 주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참가국간 무역증진을 위
하여 무역 정보의 신속하고 완전한 전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이 협정 제21조에 따라 분쟁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권고를 행한다.
(3) 위원회는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2. (1) 위원회는 모든 결정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조2 (1) 항에 따라 처리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 대표의 요청시에는 제안 또는 동의
를 표결에 부친다.
(3) 의결정족수는 본질 문제의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이며, 절차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과반수이다.
3.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4. 위원회는 재정에 관한 규정을 채택한다.
제8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위원회는 유엔 및 유엔기관 특히 UNCTAD 와 유엔 전문기구, 77그룹 회원 개발도상국간의 경제협
력을 위한 정부간 소지역, 지역 및 지역간 그룹과의 협의 또는 협력에 필요한 준비를 행한다.
제5장
기본규정
제9조
양허의 확대
1. 이조 제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양자 또는 복수간 협상에 의하여 참가국간에 협상되
고 교환된 모든 관세, 유사관세, 비관세 양허는 최혜국 원칙에 근거하여 GSTP의 모든 참가국에 확대
된다.
2. 직접 무역조치, 분야별 협정 또는 비관세 양허협정의 당사자인 참가국은 이와 관련하여 제정된 규
정과 기준에 따라 동 협정과 관련된 양허를 타 참가국에 확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양허의 비확
대는 타 참가국의 무역 이익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영향이 있을경우 동 문제는 위원회
에 검토와 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그러한 협정은 직접협상을 통하여 모든 GSTP 참가국에 개방된다.
협정이 체결된 경우 동규정 뿐만아니라 그러한 협정에 관한 협상의 개시는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3. 이조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국은 최빈참가국의 수출에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
세, 비관세, 유사관세 양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양허는 실시될 경우, 전 최빈참가국에 공평하게
적용된다. 상기 배타적 권리의 제공후에 동 조치가 타 참가국의 적법한 무역 이익에 침해가 될 경우,
동 문제는 그러한 조치의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10조
양허가치의 보존
제공된 양허표에 나타나는 기간, 조건 또는 제한을 조건으로, 협정의 발효후 회원국은 이미 존재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금 또는 교역 제한조치의 적용을 통하여 양허를 손상하거나 무효화해서
는 아니된다. 다만 이러한 부과금이 동종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내국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또는 용역
수수료에 해당될 경우와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인정된 조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양허의 수정 및 철회
1. 참가국은 양허가 확대된 날로부터 3년 이후에 해당 양허표상의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2.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국가는 필요하고 적절한 보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동 양허를 최초로 협상한 참가국 및 중요하거나 실질적으로 공급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
회에서 결정된 참가국과 협의 또는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3. 통보 접수후 6월이내에 관계 참가국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통보국이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시행할 경우, 위원회에 의해 피해국으로 결정된 참가국은 그들의 양허표상의
동등한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이나 철회는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12조
양허의 보류 또는 철회
참가국은 이 협정의 참가국이 되지 않거나 참가국이 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판단하는 국가와 최초
로 협정하였던 양허표상의 품목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위한 취한 참가국은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품목에 대해 실질적
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참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조치
GSTP에 의하여 특혜를 받는 수입의 예기하지 못한 실질적 증가의 직접적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생산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가국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안전조치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조치는 GSTP의 목적 및 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동 조치는 GSTP 참가국에 무차별적으
로 적용되어야 한다.
(2) 안전조치는 동 피해의 방지 또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도와 기간 동안만 발동되어야 한다.
(3)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든 안전조치는 이해 참가국간의 협의후에 발동되어야
한다.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참가국은 동 조치를 정당화시킬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위원회
내에서 이해 당사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2.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통보 : 안전조치를 발동하고자하는 참가국은 동 의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하며, 위원회는 모
든 참가국에 동 통보를 회람한다. 통보국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이해 참가국은 통보 접수후 30일 이내
에 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조치의 지연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서는 조치 즉시 협의를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전협의 없이 잠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협의 : 이해 참가국은 조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조치한 안전조치의 성격, 기간 및 보상이나 양
허의 재협상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는 최초 통보 접수
후 3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상기 명시된 기간내에 모든 당사국이 만족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동 문제는 해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위원회가 이첩을 받
은날로부터 4주이내에 동 문제의 해결에 실패할 경우, 안전조치에 의한 피해 당사국은 상응하는 양허
또는 위원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GSTP상의 여타 의무를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국제수지상 조치
참가국이 GSTP 이행중에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동 참가국은 심각한 국제수지의 어려
움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외환보유고의 심각한 감소를 저지시키거나 또는 이의 위협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하여, 양허된 생산
품 또는 지역에 관한 수량제한이나 기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는 참가국은 가능
한한 협상된 양허가치를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상기 어려움을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조치는 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어야 하고, 위원회는 모든 참가국에 등
통보를 회람한다.
3. 이조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참가국은 타 참가국의 요청이 있을시 GSTP 상의 협상된 양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 통보후 3개월 이내에 당사국간
에 만족스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 문제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제15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상에 포함된 생산품들은 이 협정에 부속되어 불가분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특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이해당사국간의 중장기계약 협상절차
1. 이 협정의 체계내에서 참가국간에 특정상품이나 생산품에 관한 수출입 약속을 포함한 중장기 수출
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동 계약의 협상 및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수출 참가국은 공급을 약속할 용의가 있는 상품이나 생산품과 이의 수량을
지정하여야 하며,
(2) 수입 참가국은 수입 약속을 예상할 수 있는 상품이나 생산품을 지정하되 가능하면 이의 수량도
지정하도록 하며,
(3) 위원회는 중장기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상기 (1) 와 (2) 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다자간
교환과 이해관계가 있는 수출 및 수입 참가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3. 관련 참가국은 중장기계약의 체결을 가능한 한 조속히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
1. GSTP각료선언에 따라, 최빈국의 특별한 요구가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며, 이들 국가들을 위한 구체
적인 특혜조치가 합의되어야 한다.
2. 최빈국은 참가국이 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허를 요청받지 않으며, 동 참가 최빈국은 양
자간 및 다자간 협상에서 교환되고 다자화된 관세, 유사관세, 비관세 양허의 확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3. 참가 최빈국은 타참가국 시장에서 양허를 받고자 하는 수출품을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연합 및 지
원능력이 있는 여타 참가국은 최빈국에 대하여 관련 생산품의 무역, 주요 수입시장, 참가국의 시장동
향, 전망 및 무역제도에 관한 정보와 함께 기술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참가 최빈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한 수출품 및 시장에 대해서 타 참가국에게 관세, 유사관
세 및 비관세 양허와 장기계약을 포함한 직접무역 조치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할 수 있다.
5. 참가 최빈국의 수출에 대하여는 안전조치의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6. 이러한 생산품에 관하여 요구되는 양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특히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한 면세
(2) 비관세장벽의 철폐
(3) 적당한 경우, 유사관세 장벽의 철폐
(4) 참가 최빈국 산품의 적절한 수준의 지속적 수출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기계약의 협상
7. 참가국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양허에 대한 참여 최빈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참가 최빈국을 위해 합의된 구체적인 특혜 조치의 표현으로서 이러한 요청을 전체적
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지역, 지역 및 지역간그룹
이 협정에 통보되고 등록된 현행 개발도상국간 소지역, 지역 및 지역간그룹내에 적용될 수 있는 관
세, 유사관세, 비관세 특혜는 그 본질적 성격이 유지되며, 동 그룹의 회원국이 동 특혜를 확대할 의무
나 타 참가국이 이를 향유할 권리는 없다. 이 규정은 개발도상국간 소지역, 지역 및 지역간그룹 창설
을 위하여 채택된 특혜협정 및 향후 이 협정에 통보되고 등록될 개발도상국간 장래의 소지역, 지역 및
지역간 그룹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은 소지역, 지역 및 지역그룹내에서 향후 적용될 모든
관세, 유사관세 및 비관세 특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장
협의 및 분쟁해결
제19조
협 의
1. 각 참가국들은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여타 참가국이 제기하는 주
장에 관한 협의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참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할 만한 해결을 얻지 못한
사항에 관하여 참가국과 협의할 수 있다.
제20조
무효화 또는 침해
1. 참가국은 다른 참가국이 이 협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른 상황의 결과로 인하여 양허표상의 양허가치를 변경시키거나 또는 이 협정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자국에 부여된 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동 문제의 만족할 만한 조
정을 위하여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참가국에 대하여 서면 주장 또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받
은 참가국은 이와같은 주장 또는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그러한 주장 또는 협의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참가국간에 만족할 조정이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경우, 동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되며, 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관련 참가국
과 협의하고 적절한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권고가 행해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만족할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참가국은 실질적으로 상응한 양허의 적용이나 위원회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GSTP 의 여타 의무의 적용을 중단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해결
이 협정의 규정 또는 이 협정의 체계내에서 채택된 문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참가국간에 발생
하는 모든 분쟁은 이 협정 제19조에 따라 관련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다. 분쟁해결이 실패할 경우 일방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위원회는 동 문제를
검토하고, 동 문제가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에대한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7장
최종규정
제22조
이 행
각 참가국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의 체계내에서 채택된 문서들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제23조
수탁자
유고슬라비아 정부를 이 협정의 수탁자로 지명한다.
제24조
서 명
이 협정은 제26조에 따라 1988년 4월 13일부터 이협정의 발효일까지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25조
최종 서명, 비준, 수락, 승인
이 협정 제1조 (1)항 및 부속서 Ⅰ에 언급된 양허를 교환한 모든 참가국은,
(1) 이 협정 서명시 동 서명으로써 자국이 이 협정에 기속된다는 동의를 표시한 것임을 선언하거나
(최종서명),
(2) 이 협정 서명후에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효력을 가진 문서를 수탁자에 기탁함으로써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
발 효
1. 이 협정은 제1조 (1) 항 및 부속서 I 에 언급된 77그룹의 3개지역의 15개 국가가 양허를 교환하고,
제2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최종 서명, 비준, 수락, 승인에 관한 문서를 기탁한 후 30일째 되는 날
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요건이 충족된 이후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 또는 잠정 적용 통보서를 기탁
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동 기탁 또는 통보후 30일째 되는 날에 당해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위원회는 제25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최종 일
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동 최종일자는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이내이어야 한다.
제27조
잠정적용의 통보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할 의사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문서를 기탁할 수 없는 서명
국은 이 협정발효후 60일이내에 이 협정을 잠정적용하겠다는 사실을 수탁자에 통보할 수 있다. 동 잠
정적용은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
가 입
이 협정 규정에 따라 이 협정 발효후 6월이 경과하면 이 협정은 이 협정상 규정된 조건을 수락하는
77그룹의 여타 회원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이와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절차가 적용된다.
(1) 신청국은 위원회에 가입의사를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참가국에 동 통보를 회람한다.
(3) 신청국은 참가국에 양허 제공 목록를 제출하고, 참가국은 신청국에 양허 요청 목록을 제출할
수 있다.
(4) 상기 제(1),(2),(3) 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면 신청국은 양허 목록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기 의하
여 이해 참가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5) 최빈국으로 부터의 가입신청은 최빈국에 대한 특별대우 규정을 감안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제29조
개 정
1. 모든 참가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참가국들의 채택을 위하여 개정안을 검
토하고 권고한다. 개정은 제1조(1) 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국의 3분의 2가 그들의 수락을 수탁자에게
통보할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 다음 사항에 대한 개정은 이 협정 제1조 (1) 항에 따른 전 참가국의 수락후에 발효한다.
(i) 제1조(1)항에 규정된 회원국의 정의
(ⅱ) 이 협정의 개정절차
(2) 다음 사항에 대한 개정은 전원 합의에 의한 수락후에 발효한다.
(i) 제3조에 규정된 제원칙
(ii) 이 협정에 언급된 전원 합의의 근거와 여타 투표에 관한 근거
제30조
탈 퇴
1. 참가국은 협정 발효이후 언제든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러한 탈퇴는 서면으로 수탁
자에게 통보된 후 6월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동 참가국은 동시에 해당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
2. 이 협정을 탈퇴한 참가국의 권리 및 의무는 동일자로서 적용이 중지된다. 탈퇴일 이후 참가국과 탈
퇴국은 상호교환한 양허를 전체로 철회할 것인지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할 것인지를 한꺼번에 결정하여
야 한다.
제31조
유 보
이 협정의 대상 및 목적과 상치되지 아니하고, 참가국 과반수의 수락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이 협
정의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유보틀 행할 수 있다.
제32조
부적용1)
1. 상호 직접 협상을 하지 아니하고 또한 참가국중 어느일방이 이 협정의 수락시에 협정 적용을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GSTP 관련 참가국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본조의 운영을 검토하며,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제33조
안보상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참가국이 자국의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4조
부속서
1.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 협정 또는 각장의 참고 사항은 관련되는 부속서
의 참고사항을 포함한다.
2. 이 협정의 부속서는 다음과 같다.
(1) 부속서 Ⅰ -협정참가국
(2) 부속서 Ⅱ -원산지규정
(3) 부속서 Ⅲ -최빈국을 위한 추가조치
(4) 부속서 Ⅳ -양허표
1988년 4월 13일 유고슬라비아 벨그라드에서 동등히 정본인 아랍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이
협정문이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된 날짜에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