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협약제56조개정에관한의정서
국제민간항공기구총회는,
1971년 7월 5일, 비엔나에서 제18차 총회 회합을 갖고, 항공위원회 <st2:sn w:st="on">위</st2:sn><st2:givenname w:st="on">원수</st2:givenname> 증가가 체약당사국의 일반적인 희망임을 주목하고, 동 기구 위원수가 12인에서 15인으로, 증가하는 것이 적당함을 인정하고, 또한 이 목적을 위하여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1) 전기 협약 94조 (a)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동 협약의 수정안을 승인한다. 협약 제56조 중 "12인의 위원"이라는 표현을 "15인의 위원"으로 대치한다.
(2) 동 협약 94조 (a)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한 수정안이 발효하는데 필요한 비준국수를 80개국으로 명시하며,
(3)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은, 전기 수정안과 다음에 적은 사항을 구체화하는 각기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의정서를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a) 이 의정서는 총회 의장과 동 사무총장이 서명하였다.
(b) 이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어떠한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동 총회의 전기 조치 결과에 따라, 본 의정서는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 협약에 비준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의한 비준을 위하여 개방된다. 비준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한다. 본 의정서는 80개국 비준서가 기탁된 일자에 비준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각 비준서 기탁일자를 모든 체약국에 즉시 통지한다. 사무총장은 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본 의정서의 발표일자를 즉시 통지한다. 전기 일자 이후에 본 의정서를 비준한 모든 체약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비준서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탁된 때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총회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받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제18차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에 서명한다. 1971년 7월 7일 비엔나에서 각각 동등한 효력을 가진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본 의정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이의 인증 등본은 기구 사무총장에 의하여 1944년 12월 17일 시카고에서 작성된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 송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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