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정의
제1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외국의 고등교육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이라함은 체약당사
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동 체약당사국내에서 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인정하고 국내의 수
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가 향유하는 권리를 상응한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부여함을 의미한다. 그러한 권리들은 다음과 같은 인정의 적용에 따라 수학 또는
전문직종사 혹은 양자 모두에도 적용된다.
가. 고도의 수준에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은 동 학위
소지자들에게,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발급된 유사한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소지자에게 부
여되는 것과 같은 조건하에, 동 당사국의 고등교육 및 연구기관에 입학대상이 되는 자격을 부여한다.
동 인정은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학위의 소지자에게 동 인정을 부여하는 국가의 관련 고등교
육 및 연구기관의 입학에 필요한 제 조건들 (졸업증서 또는 학위 소지에 관련된 조건 제의)에 따를 것
을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한다.
나. 전문직 종사의 목적으로의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은 동 학위소지자
가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기술적 훈련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인정은 외국의 수학증명서, 졸
업증서 또는 학위의 관련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정부당국 또는 전문직 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직 종사의 조건에 따를 것을 면제하여 주지는 아니한다.
다. 그러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의 인정은 그 소지자가 수여받은 국가에서 항유하는
것보다 많은 권리를 다른 체약당사국에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가. '중등교육'이라함은 초등교육 다음의 학문의 단계를 의미하며 학생들이 고등교육에 진학을 준
비하는 것을 포함하는 목적을 가진 교육을 의미한다.
나. '고등교육'이라함은 중등교육 수준이상의 모든 교육, 훈련 또는 연구를 의미한다.
3. 이 협약의 목적상 '중도수료'라함은 완전한 교과과정을 구성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에 중요하게 보탬이 되는 수학 또는 훈련의 기간을 의미한다.
Ⅱ. 목 적
제2조
1. 체약당사국들은 그들의 공동행동으로써 평화 및 국제적 이해를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모든 국
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증진 및 그들의 교육적, 기술적 및 과학적 잠재력의 포괄적인 사용에 관하여 유
네스코회원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체약당사국들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법률 및 헌법체계의 범위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협
력하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가. 모든 체약당사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그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 및 연구자원을 효
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1) 그들의 고등교육기관을 각 체약당사국의 학생 및 연구원들로 하여금 가능한 한 광범위하
게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
(2) 그러한 사람들의 수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및 학위를 인정한다.
(3) 학점의 비교와 수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및 학위의 주제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및 고
등교육 이용의 제반조건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유사한 용어 및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채
택한다.
(4)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및 학위에 의하여 증명된 것과 같은 기취득한 지식에 유념하면서
고등교육 기관 입학 및 권한있는 당국이 인정할 수 있는 개인의 여타 관련된 자격사항을 능동적으로
다룬다.
(5) 고등교육수준에서의 제 학문간의 중첩성에 유념하면서, 기취득한 교육수준과 교과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중도수료의 평가를 위한 신축성있는 기준을 채택한다.
(6) 수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정보 교환체제를 수립하고 향상시킨다.
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필요조건, 각 국가의 정책 및 교육의 끊임없는 질적 향상, 평
생교육의 증진과 교육의 민주화에 관하여 국제연합 교육과학 문화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추천한 목표
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한 인격의 개발과 국가간 이해, 관용 및 우호의 목적과 일반적으로 세계인권선
언, 국제인권규약 및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유네스코협약이 규정한 교육과 관련된 인권에 관한 목적
등에 기초하여, 고등교육의 이용조건의 평준화를 포함, 체약당사국의 교과과정 및 기획방법을 지속적
으로 발전시키며 고등교육을 증진시킨다.
다. 수학 및 학문적 자격의 비교가능성, 상호 인정 또는 등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지역적 및 세계
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3. 체약당사국들은 이조에 규정된 목표를 점진적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국가내, 양자간, 다자간 수
준에서, 특히 양자간, 소지역적, 또는 기타 협정들, 대학간 또는 기타 고등교육기관간 약정들 및 권한
있는 국가내 또는 국제기구 및 기타 조직과의 약정들에 의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III. 신속한 적용의 의무
제3조
1. 체약당사국들은, 제1조 1항 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국내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동 학위소지자
들이 수학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수학자격을 부여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발급된 중등학교 졸업장
및 기타 졸업증서를 인정하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2. 그러나, 제1조 제1항 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교육기관에의 입학허용은 수용능력 및
또한 학문연구에 필요한 언어능력에 따를 수 있다.
제4조
1. 체약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동의한다.
가. 제1조 제1항 가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학위소지자들이 동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 훈련
및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및 학위를 인정하는 것
나. 학문연구를 위하여, 가능한 한 타방 체약당사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중도수료의 인정에 적
용 가능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
2. 상기 제3조 제2항 규정은 이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5조
체약당사국들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가 제
1조 제1항 나의 의미내에서 전문직 종사의 목적상 실효적으로 인정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어느 체약당사국내에서 고등교육기관 입학 및 중도수료를 위한 학점 또는 교수에의 종사에 관한 결
정이 동국의 통제외에 있는 경우, 동국은 이 협약문을 관련 교육기관 및 당국에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
금 이 협약 제2장 및 제3장에 언급된 원칙들을 수락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
1. 인정이라함은 어느 체약당사국의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행한 수학, 취득한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동 수학을 하였거나 또는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취
득한 사람은 그의 국적 및 정치적 또는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제 규정으
로부터 수혜의 자격이 있다.
2. 비 체약당사국내어서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된 것에 상응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를 취득한 한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그의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또는
학위가 그의 모국 및 그가 계속 공부하려는 국가에서 인정된다는 조건하에 규정들을 원용할 수 있다.
IV. 집행기구
제8조
체약당사국들은 제2조에서 규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며, 제3조, 제4조, 제
5조 및 제6조에 기술된 신속한 적용의 의무를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가) 국가기구
(나) 제10조에 언급된 지역위원회
(다) 양자간 또는 소지역기구
제9조
1. 체약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규정된 목표의 달성 및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정부 또는 비정부적 성
격에 관계없이 각국의 당국, 특히 대학, 공중기관 및 기타 교육기관과 국가수준에서의 긴밀한 협력 및
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들 국가들은 이 협약의 적용에 수반되는 제 문제
의 연구를 모든 관계분야와 관련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당한 국가기구에 위탁할 것을 동의
한다. 또한 체약당사국들은 이러한 국가기구의 실효적인 기능을 촉진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가능한 조
치를 취한다.
2. 체약당사국들은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학위 및 기타 다른 학문적 자격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정보수집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
3. 각 국가기구는,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와 관련된 활동에서 사용되는 모든 정보를
수집, 처리 및 보관할 수 있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국가기록보관소로부터 충분한 예고없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에 필요한 수단을 가진다.
제10조
1. 체약당사국들은 정부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역위원회가 설립된다. 동 위원회의 사무국은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2. 지역위원회는 이 협약 적용을 촉진시키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 동 위원회는 협약의 적용에
따른 진전사항 및 문제점에 관한 체약당사국들의 정기보고서 및 이 협약에 관한 사무국의 연구를 접수
하고 검토한다. 체약당사국들은 최소한 매2년마다 동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지역위원회의 또다
른 기능은 동 지역국가간에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위에 관하여 정보 및 기록의 수집, 유포,
및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3. 지역위원회는 적절한 경우에 체약당사국들에게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하여 일반적 또는 개별적 성
격의 권고를 한다.
제11조
1. 지역위원회는 각 회기마다 의장을 선출하고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동 위원회는 최소한 매2년마
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동 위원회는 6번째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3월 후에 처음으
로 개최된다.
2. 지역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의 훈령 및 의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합을 위한 의제를 준
비한다. 동 사무국은 국가기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활동을 도와준다.
V. 문서화
제12조
1. 체약당사국들은 고등교육의 수학, 수학증명서, 졸업증서, 학위 및 기타 학문적 자격과 관련된 정
보의 교환 및 문서화에 참여한다.
2. 동 당사국들은 국가내, 지역적, 소지역적 및 국제적 기구들, 특히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법과 기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의 수학, 수학증명서, 졸업증
서 및 학위의 인정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수집, 처리, 분류 및 유포하는 방법과 기관의 발전을
증진시키는데 노력한다.
Ⅵ. 국제기구와의 협력
제13조
지역위원회는 이 협약을 가능한 충분히 적용시키기 위하여 권한있는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들과 연계시키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VII. 한 국가이상의 권한하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제14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 권한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행해진 수학, 취득된 수학증명
서, 졸업증서 및 학위에 적용되며 동 고등교육기관이 동국 밖에 소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고등교육기관이 수개국의 권한하에 있으나 그 모두가 이 협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동 고등교육
기관에 이 협약을 충분히 적용하는데 대한 비체약당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것 및 동 취지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공문을 기탁함으로써 동인에게 통보하는 것은 체약당사국의 의무이다.
VIII. 비준, 승인, 수락, 가입 및 발효
제15조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채택을 위하여 개최되는 외교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서명, 비준, 승인 또는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6조
1. 국제연합 회원국,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원자력기구 당사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인
국가는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 이러한 취지의 모든 요청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통고되어야 하며, 동인은
동 요청을 이 조 3항에 언급된 특별위원회의 회기 최소한 3월전에 체약당사국들에게 전달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을 고려한 자국 정부로부터 명백한 위임을 받은 1인의 대표로 구성
되는 특별위원회에서 회합한다. 그러한 경우 동 위원회의 결정은 체약당사국들의 3분의 2의 다수를
얻어야 한다.
4. 이 절차는 제15조에 언급된 국가들중 최소한 6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 승인 또는 수락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
제17조
이 협약의 비준, 승인, 수락 또는 이 협약에의 가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8조
이 협약은 두번째의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1월후에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국가에만 발효한다.
이 협약은 각 국가에 대하여 동 국가의 비준서, 승인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1월후 발효한다.
제19조
1.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을 폐기할 권한을 가진다.
2. 폐기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문서로 기탁함으로써 표시되어야 한다.
3. 폐기는 폐기서의 접수 12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이 협약을 폐기하는 국가 영역내에서
학문을 행하며 협약의 제 규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시작한 연구의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
제20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시행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국간 분쟁은 관련 체약당사국간 협
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21조
이 협약은 각 체약당사국간 시행중인 조약 및 협약 또는 동국들이 채택한 국가입법이 이 협약이 규
정하는 편의보다 유리한 그것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은 체약당사국, 상기 제15조, 제16조에 언급된 국가 및 국제
연합에 제17조에 언급된 비준서, 승인서 또는 수락서, 제16조에 언급된 가입서 또는 제14조에 언급
된 공문의 기탁뿐만 아니라 제19조에 규정된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제
연합사무국에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대표들은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3년 12월 16일 방콕에서 동등히 정본인 중국어본, 영어본, 불어본 및 러시아어본을 작성하였
다. 1부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l부의 인증등본은 제15조, 제1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