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파주파수(LF) 및 중파주파수(MF)방송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 및 관계촉진을 목적으로 모든 국가의 방송의 만족한 수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에 할당된 주파수대의 사용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모든 대소국가들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과 본협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한 모든 나라의 수요,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국제전기통신협약(말라가-또르레몰리노스, 1973년)의 규정에 의거 소집된 지역주관청 회의를 위한 제네바 회의에서 국제전기통신 연합의 아래회원국 대표들은 그들의 각각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중파주파수대에 관한 제1 및 제3지역 방송과 장파주파수대에 관한 제1지역의 방송에 관한 제1지역의 방송에 관련한 하기 제규정을 채택하였다.
아프가니스탄공화국, 알제리(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벨기에, 백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보츠와나공화국, 불가리아인민공화국, 부룬디공화국, 카메룬연합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키프로스공화국, 바티칸시국, 콩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아이보리코스트공화국, 다오메이공화국, 덴마아크, 에집트 아랍공하국, 아랍토후국, 스페인, 이디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공화국, 감비아공화국, 가나, 그리이스, 기니아공화국, 오트볼타공화국, 헝가리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이란, 아일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국, 이탈리아, 일본국, 요르단왕국, 케냐공화국, 쿠웨이트국, 레소토왕국, 레바논, 리베리아공화국, 리비아, 아랍공화국, 리히텐시타인공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말라위, 말라가시공화국, 말리공화국, 모로코왕국, 모리시어스,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모나코, 몽고인민공화국, 모잠빅인민공화국, 네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노르웨이, 뉴우지일랜드, 우간다공화국, 파키스탄, 파푸아 뉴우기니아, 네델란드왕국, 필리핀공화국, 폴란드인민공화국, 포르투갈, 카타르국, 시리아 아랍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루우마니아사회주의공화국, 영국(북부아일랜드포함), 세네갈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수단민주공화국, 스리랑카공화국, 스웨덴, 스위스연방, 탄자니아연합공화국, 차드공화국, 첵코슬로바키아공화국, 태국, 토고공화국, 투니지, 터어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예멘아랍공화국, 예멘민주인민공화국,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자이레공화국, 잠비아공화국
제1조 정 의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은 아래의 규정한 바와 같은 뜻을 갖는다.
연 합: 국제전기통신연합사무총장: 연합의 사무총장I.F.R.B : 국제주파수 등록 위원회C.C.I.R : 국제무선통신 자문위원회협 약: 국제전기통신협약제1 및 제3지역: 무선통신규칙(제네바, 1959년)의 제126호 및 제128호부터 제132호에 규정된 지리적 지역협 정: 부록을 포함한 본 협정의 전부계 획: 본 협정의 부록 제1호를 구성하는 계획과 그 부속서체 약 국: 협정을 승인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연합의 회원국주 관 청: 협약 및 무선통신 규칙의 의무이행에 책임을 지는 정부의 부서 또는 기관
제2조 주파수대
본 협정의 규정은 150내지 285KHz간 및 1959년 제네바 무선통신규칙 제5조에 의거 방송업무에 할당된 525 내지 1605 KHz간의 주파수대에 적용한다.
제3조 협정의 시행
(1) 체약국은 협정에 언급된 주파수대로 제1 및 제3지역에서 운용되고 있는 방송국들에 대하여 계획에 명시된 제특성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체약국은 본 협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조건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에 부응한 할당을 사용하거나 계획에 명시된 방송국의 기술적 특성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규 방송국을 운용하여서는 안된다.
(3) 체약국은 본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유해한 혼신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정의 절차
(1) 체약국이 다음과 같이 계획에 수정을 가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 즉, 이 계획에 표시된 방송국에 대해, 그 방송국이 운용되었든 아니되었든간에, 그의 주파수 할당의 특성을 변경하거나, 또는 계획에 나타나지 않은 방송국에 할당을 운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본조의 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방송국에 대해 그 방송국이 운용되었든 아니되었든간에, 그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무선통신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어떠한 통고를 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본 조의 잔여 부분에서 "협정에 따른 할당"이란 용어는 계획에 표시된 주파수 할당이거나 또는 본 조의 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주파수 할당을 의미한다.
(3) 할당의 특성에 대한 제안된 변경 또는 신규 할당의 운용
3.1. 할당의 특성에 대한 변경 또는 신규 할당의 운용을 제안하는 주관청은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 동일한 채널 또는 인접 채널에 협정에 따른 할당을 보유하는 모든 주관청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2. 저출력 이외의 채널
3.2.1. 할당 특성의 변경 또는 신규 할당의 운용을 제안하는 주관청은 I.F.R.B.에 이를 통고하고 계획 및 그 부속서에 채택된 양식으로 수정 또는 주기적 특성을 통보하여야 하다.
3.2.1.1. 제안된 수정이 제3.2.9항에 규정된 범위내의 것일 경우에는 통보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2.1.2. 그밖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제3.1.항에 언급된 동의를 얻기 위해서, 주관청은 동의를 구하여야할 주관청의 명단과 이미 동의를 얻은 주관청의 명단을 I.F.R.B.에 통지하여야 한다.
3.2.2. I.F.R.B.는 본 협정 제2부속서에 기하여 제3.2.5항의 의미 내용 범위내에서 영향을 받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협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보유하는 주관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정의 결과는 I.F.R.B.에 의해 계획의 수정을 제의한 주관청에 즉시 송부 되어야 한다 I.F.R.B.는 이들 주관청들의 명단을 접수정보에 포함하고 그의 주간회보 특별란에 완전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3.2.3. I.F.R.B.는 주간회보 특별란에 기재된 모든 주관청에게 전보를 발송하고 주간회보에 기재된 정보에 주의를 환기토록 하고 또한 그 산정 결과도 송부하여야 한다.
3.2.4. 주파수 할당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관청 명단에 자신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주관청은 그러한 이유를 첨부하여 I.F.R.B에 자신의 명단을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요청서의 사본 1부는 계획의 수정을 제의한 주관청에서 송부되어야 한다.
3.2.5. 사용 가능한 전계강도가 제의된 계획의 수정결과로 0.5dB와 동등치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면 그 할당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될 수 있다. 동 사용 가능한 전계강도는 계획의 할당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부터 결과한 방송지역 경계선상의 어떤 지점에서 측정된다. 계획의 당초 할당이 협정에 따라 수정되었을 경우에는 측정은 이러한 수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 가증한 전계강도의 증가는 협정 제2부속서에 따라 측정된다.
3.2.6. 방송국의 주간운영을 위하여 제3.1.항에 의한 동의를 구하려는 주관청은 영향을 받는 주관청의 동의하에 협정 제2부속서의 제3.3.4.3.항 또는 적당하다면 제3.4.3.3.호에 규정된 단순화된 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2.7. 주관청은 그가 사용 가능한 전계강도의 증가를 측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 정보를 수정을 제의한 주관청에게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청들은 I.F.R.B.에게 그러한 요청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3.2.8. 제3.2.2.항에 의거 공표된 정보에 대한 주관청들의 논평은 수정을 제의한 주관청에게 직접 또는 I.F.R.B.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3.2.9. 제3.1.항에 언급된 동의는 제안된 수정이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어느 방향으로든지 효과적인 단겹 복사전력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협정 제2부속서 제4.9.항에 명시된 허용 편차의 범위내에서 방송국 위치상의 변경에 관계되는 경우어느 경우이든 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무선통신규칙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동수정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3.2.10. 제3.2.2.항에 언급된 주간회보 발행일 이후 16주 이내에 관계주관청 또는 I.F.R.B.에 논평을 통고하지 않은 주관청은 제안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동 시간적 제한은 제
3.2.7.항에 따라 추가정보를 요청한 주관청의 경우에는 8주로 연장될 수 있다.
3.2.11. 만약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주관청이 당초 제안에 변경을 가하려 한다면, 제3.2.1.
항의규정과 이에 부속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3.2.12. 만약 수정을 제안한 주관청이 제3.2.10.항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시까지 어떠한 논평도 접수하지 못하거나 혹은 논평을 해온 주관청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그 주관청은 수정에 관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해 나갈수 있으며 이미 동의를 얻은 주관청의 명단과 함께 할당의 최종적 특성을 표시하여 I.F.R.B.에 통보하여야 한다.
3.2.13. 제안된 계획의 수정이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경우 본 협정의 전문에서 이에 관해 선언한 원칙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주관청은 개발도상국의 방송제도를 경제적으로 발전토록 하는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14. I.F.R.B.는 그의 주간회보 특별란에 본 조의 규정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주관청의 명단과 함께 제3.2.12.항에 따라 입수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체약국에 관하여는, 관련된 할당이 계획에 표시된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향유하여야 한다.
3.3. 저출력 채널
3.3.1. 저출력 채널에서 주파수할당의 특성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그러한 채널에서 신설국을 운용하려는 주관청은 제안된 방송국과 타방 주관청의 지역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과의 거리가 본협정 제2부속서의 제4.8.3.항에 규정된 대등치보다 적을 때 타방 주관청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3.2. 수정을 제의한 주관청은 관련 주관청의 동의를 얻은 연후에 그 동의를 얻은 주관청의 명단과 함께 동 방송국의 특성을 표시하여 I.F.R.B.에 통보하여야 한다.
3.3.3. I.F.R.B.는 주간회보 특별란에 동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체약국에 관해서는 관련된 할당이 계획에 표시된 지위와 동일한 지위를 향유하여야 한다.
3.3.4. 주관청은 이에 수정 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
3.4. 분할사용 주파수대의 채널에 관한 추가규정본 조의 규정은 또한 다른 무선통신 업무와 분할 사용하는 주파수대에 있는 방송국의 주파수할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수정 제안에 관한 제3. 2. 2.항 및 제3. 2. 3.항에 언급된 I.F.R.B. 주간회보의 특별란은 상기 다른 업무에 의해서는 다만 참고 자료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3.5. 모든 채널에 공통된 규정
3.5.1. 만약 관련 주관청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I.F.R.B.는 동 주관청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연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들에게 동 연구 결과를 통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권고를 행해야 한다.
3.5.2. 어떠한 주관청도 상기 기술된 절차상 어떤 단계에서라도, 즉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 또는 특히 타방 주관청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서 I.F.R.B.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5.3. 만약 본조에 기술된 절차를 모두 적용하였음에도 관계주관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동 주관청들은 "국제무선통신"협약 제50조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동 주관청들은 동협약의 수의 추가의정서를 적용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다.
3.5.4. 여하한 경우에도 할당이 통고된 때에는 무선통신규칙 제9조의 관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할당의 통고 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I.F.R.B.가 이를 국제주파수 등록원부에 기입할 경우, 그 기입은 그것이 본협정에 의한 주파수 할당에는 어떠한 유해 혼신도 야기되어서는 안된다는 유보 사항에 기속된다는 것이 표시된 채로 행해져야 한다.
3.5.5. I.F.R.B.는 본 조에 명시된 절차의 적용을 고려하여 계획 및 저출력 채널에 관련된 제1부록의 최신정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I.F.R.B.는 본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수정이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수정이나 협정에 따른 신할당 추가의 결과로써 계획 및 제1 부록에 가해질 개정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4. 할당의 취소수정의 결과이든 아니든(예를 들면 주파수 변동 등)협정에 따라 어떤 할당이 발표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관청은 즉시 이를 I.F.R.B.에 통보하여야 한다. I.F.R.B.는 그의 주간회보 특별란에 이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제5조 주파수할당의 통지
(1) 주관청이 협정에 따라 어떤 할당을 운용하고자 할 때는 동 할당을 무선통신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I.F.R.B.에 통보하여야 한다. 무선통신규칙 제9조 규정의 적용 결과로 등록원부에 기록된 이러한 할당은 2a란 또는 2b란의 일지에 추가하여 비고란에 특별한 기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2)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정에 따라 운용되고 등록원부에 기록된 모든 주파수할당은 동 할당을 위한 2a란 및 2b란에 들어 있는 일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6조 특별약정
협정 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추가하여 그리고 계획의 활용을 향상시킬 견지에서 절차의 적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약국은 협약 및 무선통신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서 특별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협정 적용의 범위
(1) 본 협정의 체약국 상호간에 있어서는 체약국을 구속하나 비체약국에 관하여는 체약국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2) 만약 어떤 회원국이 본 협정의 어떤 규정에 관하여 유보를 행하는 경우, 다른 회원국들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회원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동 규정을 무시할 자유를 갖는다.
제8조 협정의 승인
회원국들은 가능한 신속히 본 협정에 대한 승인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사무총장은 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협정에의 가입
(1) 본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제1 및 제3지역의 연합 회원국은 어느 때든지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동 가입은 가입 당시에 개정된 대로의 계획에 적용되며, 또는 유보없이 행해져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에 관해 통지를 받아야 하며 연합의 다른 회원국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정에의 가입은 가입의 통지가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3) 본조 제1 및 제2항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하는 아프리카 방송지역을 위한 지역협정(제네바, 1966년)의 당사자인 연합의 회원국은 이 가입 행위로 인하여 아프리카 방송 지역을 위한 지역협정 및 그에 부속된 계획에의 참여가 종료된다.
제10조 협정 참여에의 종료
(1) 체약국은 사무총장에게 대한 통고로써 본 협정에의 참여를 어느 때든지 종료시킬 권리를 보유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연합의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동 참여 종료는 상기 종료통보를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유럽 방송협약<코펜하겐, 1948년> 및 부속 코펜하겐 계획의 폐기
회의의 최종의정서에 대한 제1추가 의정서는 유럽방송협정서에 대한 제1추가 의정서는 유럽방송협정(코펜하겐, 1948년) 및 부속 코펜하겐 계획의 폐기를 규정한다.
제12조 아프리카 방송지역을 위한 지역협정<제네바, 1966년> 및 동 부속서 계획의 폐기
회의의 최종의정서에 대한 제II추가 의정서는 아프리카 방송지역을 위한 지역협정(제네바, 1966년) 및 그에 부속된 계획의 폐기를 규정한다.
제13조 협정의 발효일
협정은 1978년 11월 23일 0001시(GMT)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조 협정의 존속 기간
(1) 협정 및 그에 부속된 계획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1년의 기간동안 관련 주파수대의 방송업무 의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립되었다.
(2) 협정은 제1 및 제3지역의 연합 회원국들로 구성된 유권적 회의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존속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상기 언급된 연합 회원국의 대표들은 각기 그들의 권한있는 당국을 대신하여 중국어, 영어, 불어, 소련어 및 서반아어로서 작성한 본 협약의 원본 1통에 서명하였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 본 정본은 연합의 기록보존소에 기탁 보존한다.
사무총장은 인증등본 1통씩을 제1 및 제3 지역의 각 회원국에 송부한다.
1975년 11월 22일 제네바에서 작성됨.
(부속서 I. 계획에 대한 부표 I 및 부속서 II 수록 생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