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칭함)의 당사국은 약정 제10조 5항에 따라 행동하고, 또한 직물위원회 및 직물 감독 기구의 권한에 관한 약정의 조건들이 유지됨을 재확인하고, 또한 직물위원회 및 직물 감독 기구의 권한에 관한 약정의 조건들이 유지됨을 재확인하고, 또한 별첨 사본과 같이 1977년 12월 14일 채택된 직물 위원회 결의에 규정된 양해 사항들을 확인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16조에 규정된 약정의 유효기간은 1981년 12월 31일 까지 4년의 기간동안 연장된다.
2. 본 의정서는 "갓트"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동 의정서는 약정당사국, 약정 제13조 규정에 따라 약정을 수락하건 또는 이에 가입한 기타 정부들 및 구주 공동체에 대하여,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벙에 의한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 의정서는 1978년 1월 1일 까지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동일자에 발효하며, 그 이후의 일자에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동 수락 일자에 발효한다. 일천구백칠십 년 십이월 십사일. "제네바"에서 각기 정본인 영어, 불어 및 서반아어로 단 일본이 작성 되었다.
1977년 12월 14일자 채택 직물위원회 결의
1. 약정 참가국들은 다자간 섬유 약정(MFA)의 장래에 관한 견해들을 교환하였다.
2. 직물위원회가 행한 MFA에 관한 연례 검토 및 주요 검토에 의하면 특정수입국 및 상당수 의 수출국들이 MFA의 제규정의 시행에 있어서 실제적 곤란을 겪어왔다는 것이 명백하 다. 이에 관하여 광범한 분야의 만족과 불만이 토의되었다. 일부 장기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곤란들은 개발도상국의 무역 및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3. 직물위원회 회원국들은 세계 직물류 무역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사태가 존재하는 경향 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만족스럽게 처리되지 않으며, 수입국 또는 수출국으 로서건 또는 수출입국으로건 또는 수출입국으로건 간에 직물류 국제무역에 참가하는 국 가에 대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무역 분야에 있어서 의 국제협력 전망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또한 무역 관계 일반 및 특히 개발도상국 무역 에 불행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4. 몇몇 참가국들은, 수출입국을 막론하고, MFA의 협벙문에 수정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기타 참가국들은 야기될 수 있었던 어떠한 곤란도 운영의 문제에 기인 하고 있으며, MFA의 제규정이 이러한 곤란을 처리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이었다. 직물 무역상의 여하한 심각한 문제도 협의와 교섭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 합의되었다.
5.1 한 주요 수입참가국이 본 위원회에 대한 그의 성명에서 자국의 절박한 수입문제로서 기 술한 바에 관하여, 직물위원회는 그러한 문제들은 제4조 또는 제3조 제3 및 4항에 의거하여 쌍무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하였다.
5.2 위원회는 쌍무적 협의 및 교섭에 의하여 자국이 언명한 목적들을 이에 근거하여 달성하 려고 의도하였던 기준에 관한 한 주요 수입 참가국의 성명을 주목하였으며 또한 약정에 포함되는 세 가지 섬유류 전체의 직물류 수출에 있어서 현재 유력한 특정의 수출참가국 들이 행한 우호와 융통성의 표현에 유의하였다.
5.3 위원회는 이러한 어떠한 협의와 교섭도, MFA의 테두리 내에서, 제4조 제3항 또는 제 3조 제3 및 4항에 따라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형평과 융통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해결은 특별한 경우에 특정 요소로부터 공동 합의에 의하여 타당하게 이탈하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5.4 상기 세항 3에 언급된 이러한 어떠한 이탈도 일시적이며 또한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계 참가국은 약정의 테두리 내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것이 합의되었다.
5.5 위원회는 또한 모든 관계 참가국으로 하여금 MFA 정신에 따라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 결을 위하여 신속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5.6 위원회는, 이러한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신참가국 및 군소공급국의 이익 이 인정되어야 하며, 제1조 제4항의 규정이 완전히 고려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6. 위원회는 소규모의 시장,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입 및 따라서 저수준의 국내 생산을 가진 국가들은 전기 제항에 언급되어있는 무역 문제에 특히 영향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 들 국가의 문제들은 형평과 유통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함을 인정하였다. 그러 한 국가들의 경우, 제1조 제2 항의 규정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
7. 위원회는 약정의 두 기관인 직물위원회와 직물 감독 기구가 각기 그들의 권한 있는 분야 에서 유효하게 기능을 계속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8. 앞으로의 MFA의 시행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특수 문제들이 MFA의 제규정, 특히 동 제1조 제3항 및 제6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 재강조 되 었다.
9. 전 참가국들은 상호 협조를 약정의 군간으로, 또한 MFA의 목표와 목적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들을 처리하기 이한 기본으로 보았다. 참가국들은 MFA의 기본 목적이 특 히 개발도상국들의 직물류 무역의 확대를 보장하고 또한 점진적인 무역 장벽의 제거 및 직물류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하며, 동시에 수입 및 수출국 쌍방의 개별시장 및 개별 생산 계열에 대하여 교란 효과를 방지하는데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MFA에 규정을 벗어나는 조치를 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다.
10. 직물류 무역의 진화적 및 주기적 성질과 또한 전 관계국의 이익을 위한 건설적이며 공 평한 방법에 의한 문제의 사전 해결이 수입 및 수출국 쌍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 고, 또한 전기 1항부터 9항까지에 언급되어 있는 요소를 기초로 하여, 직물위원회는, 1977년 12월 15일부터 MFA의 연장 목적을 위한 의정서의 서명에 의한 확인에 따를 것 을 조건으로, 현행의 MFA의 연장 목적을 위한 의정서의 서명에 의한 확인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현행의 MFA가 4년의 기간 동안 무수정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