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정에 서명한 각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 문
(i) 국제통화기금은 당초에 채택되고 그후 개정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된다.
(ii) 기금의 운용과 거래의 수행을 위하여 기금은 일반부와 특별인출권부를 둔다. 기금에의 가맹으로 특별인출권부에의 참여권이 부여된다.
(iii) 이 협정에 의하여 인정된 운용과 거래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반재원계정·특별지급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구성되는 일반부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다만, 특별인출권에 관련된 운용과 거래는 특별인출권부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제1조 목 적
국제통화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i)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의와 협력을 제공하는 상설기구로서 국제통화협력을 촉진한다.
(ii) 국제무역의 확대와 균형있는 성장을 조장하고 이로써 경제정책의 주요목표인 모든 가맹국의 고수준의 고용실질소득의 촉진 및 유지와 생산자원의 개발에 기여한다.
(iii) 외국환의 안정을 촉진하고 가맹국간의 질서있는 외국환약정을 유지하며 경쟁적인 환평가절하를 회피한다.
(iv) 가맹국간의 경상거래에 관한 다각적 결제 제도의 확립과 세계무역의 성장을 저해하는 외국환에 관한 계제한의 제거에 조력한다.
(v) 적절한 보장조건하에 가맹국으로 하여금 기금의 일반재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가맹국이 국내 또는 국제적 번영을 파괴하는 조치에 의하지 않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국에 신뢰감을 준다.
(vi) 이상과 같은 조치로 가맹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의 지속기간을 단축하고 그 정도를 경감한다.
기금은 기금의 모든 정책과 결정을 함에 있어 본조에 천명된 제목적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제2조 가맹국
1. 원가맹국기금의 원가맹국은 국제연합통화금융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로 그 정부가 194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맹을 수락한 국가로 한다.
2. 기타 가맹국기타 제국도 총회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출자조건을 포함한 제조건은 이미 가입을 한 가맹국에 적용되었던 조건과 동일한 원칙을 따른다.
제3조 할당액 및 출자
1. 할당액 및 출자납입각 가맹국은 특별 인출권으로 표시된 할당액을 배분받는다. 국제연합통화금융회의에 참석하고 1945년 12월 31인 이전에 가입을 수락한 가맹국의 할당액은 부표 A에 게재된 바와 같다.
기타 가맹국의 할당액은 총회에서 정한다.
각 가맹국의 출자액은 가맹국의 그 할당액과 동액이며 이 출자액은 적절한 예탁기관을 통하여 기금에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할당액 조정
(a) 기금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마다 가맹국의 할당액에 관하여 일반검토를 행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가맹국에 대한 할당액의 조정을 제의한다. 기금은 또한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관계 가맹국의 요청에 의하여 특정가맹국의 할당액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b) 기금은 언제든지 제5조 12항 (f) (i) 및 (j)의 규정에 의해 특별지급계정에서 일반재원계정으로 이전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1975년 8월 15일 현재 가맹국의 할당액에다 이전금의 누적액을 동일자의 동가맹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증액시킬 것을 제안할 수 있다.
(c) 할당액의 변경은 총투표권의 85%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d) 가맹국의 할당액은 당해 가맹국이 할당변경에 동의한 후 납입을 완료하지 않고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단, 본조 제3항 (b)에 따라 납입이 완료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3. 할당액 변경시의 납입
(a) 할당액의 증액에 동의한 가맹국은 본조 제2항 (a)에 따라 기금이 결정하는 기간내에 증액분의 25「퍼센트」를 특별인출권으로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는 전가맹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기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이 선정하는 타가맹국의 통화로 통화제공가맹국의 동의를 득한 후 납입하거나 혹은 당해 가맹국의 자국통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특별인출권부의 비참가국은 증액분중 특별인출권부의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하는 부분을 기금이 선정하는 타가맹국의 통화로 통화제공가맹국의 동의를 득한후 납입하여야 한다. 증액분중 잔여액은 당해가맹국의 자국통화로 납입한다. 기금이 보유하는 가맹국 통화는 본항의 규정에 따라 타가맹국이 행한 납입으로 인하여 제5조 제8항(b) (ii)에서 규정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b) 본조 제2항 (b)에 의하여 할당액의 증액에 동의한 각가맹국은 그 증액분에 상당하는 출자액을 기납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c) 가맹국이 그 할당액의 감액에 동의하였을 경우 기금은 60일 이내에 그 가맹국에 감소액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은 그 가맹국의 통화와 특별인출권 또는 기금이 선정하고 동의를 득한 타가맹국의 통화로 하되 특별인출권 또는 타가맹국 통화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금의 동국통화보유액이 신할당액 이하로 감소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기금은 그 가맹국에 동국통화로 지급함으로써 기금보유 동국통화를 신할당액이하로 감축할 수 있다.
(d) 상기 (a)에 관한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의 다수결을 요한다. 단, 동규정에 따른 기간의 결정 및 통화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4. 증권에 의한 통화의 대체기금은 기금운용 및 거래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가맹국 통화에 대체하여 그 가맹국 또는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가맹국이 지정한 예탁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증권을 받을 수 있다.
채무증권은 양도불능 무이자증권이며 지정예탁 기관에 있는 기금계정에 대기함으로써 그 액면가액을 청구 즉시 지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 항은 가맹제국의 출자통화뿐만 아니라 기타 원인으로 기금에 납입하거나 또는 기금이 취득하여 일반재원계정에 보유하게 되는 통화에도 적용된다.
제4조 환약정에 관한 의무
1. 가맹국의 일반적 의무각가맹국은 국제통화제도의 주요목적이 제국간에 재화와 용역 및 자본의 이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기구를 마련하는 데 있고 또한 주된 목표가 재정 및 경제의 안정을 위해 질서있는 제기초여건을 계속 개발하는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각가맹국은 질서있는 환약정의 준수와 안정적인 환율제도의 촉진을 위해 기금 및 타가맹국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각 가맹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i) 각가맹국은 동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이 동국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물가안정을 유지한 질서있는 경제성장의 육성에 그 목적을 두도록 노려해야 한다.
(ii) 각 가맹국은 질서있는 경제 및 재정적 기초 여건을 육성시키고 돌발적인 와해를 야기시키지 않는 통화제도를 구축하여감으로써 안정의 증진을 모색한다.
(iii) 각가맹국은 효율적인 국제수지조정을 저지하거나 또는 타가맹국과의 경쟁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환율이나 국제통화제도를 조작하는 행위를 회피한다.
(iv) 각가맹국은 본항에서 규정한 제의무사항에 부합되는 환정책을 실시한다.
2. 일반적 환약정
(a) 각가맹국은 이 협정의 제2차개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각국이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국이 적용할 환약정에 대해 기금에 통보해야 하며 이 환약정에 어떤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기금에 통보해야 한다.
(b) 1976년 1월 1일 현재 실시중인 국제통화제도하에서의 환약정에는 (i)가맹국이 특별인출권이나 또는 그 가맹국이 선정한 금 이외의 다른 공통단위로 표시한 동국통화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ii) 가맹국들이 그들의 통화가치를 타가맹국의 단일통화나 수개통화의 가치에 관련지어 유지하는 상호약정이나 또는 (iii) 가맹국이 선택하는 기타 약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c) 국제통화제도의 발전에 상응하여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일반적 환약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가맹국이 동국의 선택에 따라 기금의 목적 및 본조 제1항의 제의무에 부합되는 환약정을 채택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받지 않는다.
3. 환약정에 대한 감독
(a) 기금은 국제통화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감독을 하며 또한 본조 제1항의 제의무에 대한 각 가맹국의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도 한다.
(b) 상기 (a)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은 각 가맹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며 또한 전 가맹국에 대한 환율정책의 지도를 위해 .별도의 제원칙을 채택한다. 각 가맹국은 기금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기금에 제공해야하며 기금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과 동국의 환율정책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기금이 채택하는 제원칙은 가맹국들이 그들의 통화가치를 타가맹국의 단일통화나 또는 수개통화의 가치에 관련지어 유지하게 되는 상호 약정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과 본조 제1항에 합치되게 가맹국이 임의 선택한 기타 환약정과도 부합되어야 한다. 이 제원칙은 가맹국의 국내의 사회적 및 정치적인 제정책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 제원칙의 적용에 있어 기금은 가맹국의 사정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4. 평가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세계경제의 여건이 안정적이나 조정가능한 평가에 기초를 둔 광범위한 환약정제도의 도입을 허용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기금의 이와 같은 결정은 세계경제의 기조가 안정적이라는 근거하에서 행해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금은 가맹국경제의 물가변동과 성장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상기 결정은 국제통화제도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유동성의 공급을 참작하고, 또한 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불균형조정을 위한 개입 및 처리에 관한 가맹국의 제약정뿐만 아니라 국제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공히 국제수지조정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대칭적인 조치를 취하게 하는 제약정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면 기금은 가맹국에 부표 C의 규정이 적용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가맹국 영토내의 별종통화
(a) 이 협정에 따라 일가맹국이 자국통화에 관해 취한 조치는 별도로 그 가맹국이 상기 조치가 동국의 본토의 통화에만 관련하는 것인가 또는 일종 또는 수종의 특정한 별정통화에만 관련하는 것인가 혹은 본토의 통화와 일종 또는 수종의 특정된 별종 통화에 관련하는 것인가를 표명하지 않는 한 동국이 제31조 제2항(g)에 의하여 이 협정을 수락한 동국 전영토내에 있는 모든 별종통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b) 이 협정에 따라 기금이 취한 조치는 기금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상기 (a)에서 언급된 일가맹국의 모든 통화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금의 운용과 거래
1. 기금과의 거래기관각 가맹국은 자국국고·중앙은행·안정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재정기관을 통하여서만 기금과 거래하여야 하며 기금도 상기 제기관들을 통하여서만 거래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 및 거래에 관한 제한
(a) 이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계정상의 거래는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매입 희망 가맹국의 통화와 상환으로 일반재정계정에서 보유하게 될 기금의 일반재원으로 부터 특별인출권 또는 타가맹국 통화를 가맹국에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한한다.
(b) 기금은 요청에 의해 제가맹국이 기부한 재원의 운영을 포함하여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금융 및 기술용역 지원을 실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상기 금융지원에 관한 운용은 기금의 제정에서 행하지 않는다. 본호에 따라 제지원을 실시할 경우에 당해 가맹국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동가맹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3.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조건
(a) 기금은 대기성차관약정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을 포함하여 기금의 일반재원이용에 관한 정책을 채택한다. 또한 기금은 특수한 경우에 국제수지조정을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국제수지문제를 해결하려는 가맹국을 지원하고 기금의 일반 재원의 일시적 이용에 대한 보장조치가 되는 특별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b) 가맹국은 다음 조건에 따라 기금으로 부터 타가맹국 통화를 이에 상당하는 자국통화와 상환으로 매입할 수 있다.
(i) 가맹국의 기금일반재원이용은 이 협정의 제규정 및 이 협정에 따라 채택된 제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ii) 가맹국이 국제수지 또는 대외준비상태나 혹은 대외준비의 변동으로 인하여 매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
(iii) 매입신청이 준비부분에 대한 매입이든가 또는 동매입신청으로 기금의 일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동가맹국 할당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v) 기금이 본조 제5항, 제6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2항(a)에 의하여 매입희망 가맹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의 이용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한 일이 없어야 한다.
(c) 기금은 가맹국이 신청한 매입이 이 협정의 제규정과 이 협정에 따라 채택된 제정책과 부합하는가를 결정짓기 위해 매입신청을 검토한다. 다만 준비부분에 대한 매입신청은 거부할 수 없다.
(d) 기금은 매각할 통화의 선정에 관한 제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며 이 경우에 기금은 가맹국과 협의하고 동가맹국의 국제수지와 대외준비상태 및 외환사정의 추이상황을 고려하며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금내 통화간의 균형을 촉진시킬 것도 아울러 감안하여야 한다. 단, 일가맹국이 타가맹국이 제공한 자국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가맹국 통화를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동가맹국은 기금이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금보유 특정가맹국통화가 희소함을 통지한 일이 없는 한 그 특정가맹국통화를 매입할 자격이 있다.
(e) (i) 각가맹국은 기금에서 매입된 동국통화의 잔액이 자유사용가능통화의 잔액이 됨을 보증하든가 또는 동잔액이 매입시에 제19조 제7항 (a)에 의한 양통화간의 환율에 상당하는 환율을 적용하여 동국이 선정하는 자유사용 가능통화와 교환될 수 있음을 보증한다.
(ii) 각가맹국의 통화가 기금에서 매입되거나 기금에서 매입된 타통화와 교환되어 취득하는 경우 각가맹국은 동국통화의 잔액이 매입시에 타가맹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교환이 가능하도록 기금 및 타가맹국과 협력한다.
(iii) 상기 (i)에 의해 자유사용가능통화가 아닌 통화의 교환은 매입되는 통화의 가맹국과 매입가맹국간에 별도의 다른 절차에 합의하지 않는한 매입되는 통화의 가맹국이 행하여야 한다.
(iv) 기금에서 타가맹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매입하여 동통화를 매입시에 다른 자유사용가능통화로 교환하기를 원하는 가맹국은 이 통화를 제공하는 가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이 가맹국을 상대로 교환하여야 한다. 동 교환은 상기 (i)에 의한 환율에 따라 통화제공국이 선정하는 자유사용가능통화와 상환으로 행하여진다.
(f) 기금은 기금이 채택하는 제정책과 절차에 따라 본항의 규정에 의해 매입을 하려는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에게 타가맹국 통화대신 특별인출권으로 제공할 것을 동의할 수 있다.
4. 조건의 면제기금은 그 재량에 의하여 그리고 그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조건으로 특히 다액 또는 계속적인 기금일반재원의 사용을 회피하여온 기록이 있는 특정 가맹국에 대하여 본조 제3항 (b) (iii) 및 (iv)에서 정한 제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조건의 면제에 있어 기금은 면제를 요구하는 가맹국의 주기적 또는 예외적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금은 또한 가맹국이 기금의 이익 보전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수가능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또한 면제의 조건으로 이러한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5.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자격의 상실가맹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기금의 목적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기금은 이에 관한 기금의 의견과 적당한 회답기한을 정한 보고서를 그 가맹국에 제시한다. 전기 보고서를 가맹국에 제시한 후 기금은 그 가맹국의 기금 일반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소정기간내에 그 가맹국으로 부터 보고서에 대한 회답을 접수치 못한 경우 또는 접수된 회답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기금은 그 가맹국의 기금재원의 이용을 계속하여 제한하거나 또는 그 가맹국에 합당한 통고를 발송한 후 동 가맹국에 대하여 기금재원의 이용자격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6. 기금에 의한 기타의 특별인출권 매입과 매각
(a) 기금은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이 특별인출권 상당액의 타 가맹국 통화와 교환할 목적으로 기금에 제공하는 특별인출권을 인수할 수 있다.
(b) 기금은 가맹국의 요청에 따라 타 가맹국 통화상당액을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제공할 수 있다. 기금보유 가맹국통화는 전기 거래로 인하여 본조 제8항 (b) (ii)에 의하여 동국통화보유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 없다.
(c) 본항에 따라 기금이 제공하거나 인수하는 통화의 선정은 본조 제3항 (d)또는 제7항 (i)의 제원칙을 고려하여 채택한 제정책과 부합되어야 한다. 본항에 의한 기금의 거래는 기금이 제공하거나 인수할 통화의 당해 가맹국이 동통화의 사용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7. 가맹국에 의한 기금보유 자국통화의 환매
(a) 가맹국은 언제든지 본조 제8항 (b)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금 보유자국통화분을 환매할 수 있다.
(b) 본조 제3항에 의해 매입을 한 가맹국은 동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준비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이 매입의 결과로 인한 기금 보유 자국통화와 본조 제8항 (b)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금 보유자국통화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환매를 한다. 만일 기금이 채택한 환매정책에 따라 가맹국과 협의후에 동국의 국제수지와 대외준비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이유로 환매할 것을 기금이 요청할 경우에는 동가맹국은 전기 자국통화를 환매하여야 한다.
(c) 본조 제3항에 의해 매입을 한 가맹국은 이 매입의 결과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통화중 본조 제8항 (b)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일자로부터 5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환매하여야 한다. 기금은 가맹국이 매입일자로부터 3년 내지 5년 사이의 기간 중에 분할환매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본호에서 정한 환매기간을 변경할 수 있고 이렇게 변경된 기간은 전가맹국에 적용되어야 한다.
(d)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c)에 의해 적용되는 기간 이외에도 기금이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특별정책에 따라 기금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통화의 환매기간을 채택할 수 있다.
(e) 가맹국은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한 제정책에 따라 매입이외의 이유로 기금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중 본조 제8항 (b) (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매하여야 한다.
(f)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정책에 따라 상기 (c) 또는 (d)의 환매기간을 현재 실시중인 기간보다 단축시키는 결정은 동 결정의 발효일 이후에 기금이 취득하여 보유하는 통화에만 적용된다.
(g) 기금은 가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환매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상기(c) 또는(d)에서 정하거나 상기(e)에 따라 기금이 채택하는 정책에서 정한 최장기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만기일의 의무이행이 그 가맹국에 예외적인 부담이 되므로 환매기간의 연장이 기금의 일반재원의 일시적인 이용과 부합됨을 인정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h) 본조 제3항(d)에 의한 기금의 제정책은 기금이 본조 제7항에 따라 환매되지 않은 기금보유 가맹국통화를 동가맹국과 협의한 후 본조 제3항(b)에 의하여 매각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정책과 보완되어 운용되며 후자의 정책은 기금이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해 위임받아 취하게 되는 어떤 조치도 저해하지 안는다.
(i) 본항에 의한 모든 환매는 특별일출권이나 또는 기금이 선정하는 타가맹국통화로 행한다. 기금은 가맹국이 환매에 사용할 통화 선정에 관한 본조 제3항(d)의 제원칙을 고려하여 제정책과 절차를 채택한다. 환매에 사용되는 일가맹국통화의 기금보유액은 본조 제8항(b) (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할 수는 없다.
(j) (i) 상기 (i)에 의해 기금이 선정한 가맹국의 통화가 자유사용 가능 통화가 아닐 경우에는 이 가맹국은 환매당사국이 환매시에 피선정된 통화의 가맹국이 선정하는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교환으로 환매통화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본 규정에 의한 통화의 교환은 제19조 제7항(a)에 의한 양통화간의 환율에 상당하는 양통화간의 환율로 행해진다.
(ii) 환매를 위해 기금이 선정한 통화의 가맹국은 환매국이 환매시에 타가맹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와 교환으로 선정 통화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기금 및 타가맹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iii) 상기(j) (i)에 다른 교환은 선정통화의 가맹국과 환매국간에 별도의 절차를 합의하지 않는한 선정통화의 가맹국을 상대로 하여 행하여야 한다.
(iv) 환매국이 환매시에 상기 (i)에 의해 기금이 선정한 타가맹국의 자유사용가능통화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환매국은 타가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j)(i)에서 언급된 환율에 따라 기타 자유사용가능통화와의 교환으로 특정가맹국으로부터 통화를 취득하여야 한다. 기금은 교환시에 제공될 자유사용가능통화에 관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8. 수수료
(a) (i) 기금은 가맹국이 자유통화와 상환으로 특별인출이나 일반재원계정 보유의 타가맹국 통화를 매입할 때 동매입액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부과한다. 단 기금은 준비부분매입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의 매입보다 저율의 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준비부분매입의 취급수수료는 1/2「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i) 기금은 대기성차관 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금은 어떤 약정에 부과된 수수료가 동약정에 의한 매입액에 상기 (i)에 따라 부과되는 취급수수료와 상쇄됨을 결정할 수 있다.
(b) 기금은 일반재원계정보유 가맹국통화의 일간 평균잔액에 대하여 하기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i) 제30조 (c)에 의해 제외규정이 적용된 정책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화분
(ii) 상기 (i)의 잔액을 제외한 후 가맹국의 할당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통화분 수수료율은 통상적으로는 잔액이 보유되고 있는 기간의 구간에 따라 증가한다.
(c) 가맹국이 본조 제7항에 의해 발생한 환매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당해 가맹국과 기금보유 동국통화의 감축에 관한 협의를 한 후 환매를 했어야 할 기금보유 동국통화 해당분에 대하여 기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 상기 (a)와 (b) 및 (c)에 따른 수수료율의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며 상기 (a)와 (b)에 의한 수수료율은 전가맹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e) 가맹국은 모든 수수료를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해야 하나 특수한 경우에 기금은 특정가맹국과 협의한 후 가맹국이 수수료를 기금이 선정하는 특정가맹국 통화로 납입하거나 또는 자국통화로 납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타가맹국이 행한 납입의 결과로 상기(b) (ii)에 의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는 없다.
9. 보상
(a) 기금은 하기(b) 또는 (c)에서 정한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이 제30조 (c)에 의해 제외규정이 적용된 정책에 따라 취득한 잔액을 제외하고 기금의 일반재원계정 보유 가맹국 통화의 일간평균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율은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전가맹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보상율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정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고 또 동 이자율의 4/5이하로 저하될 수 없다. 보상율을 설정할 때에 기금은 제5조 제8항 (b)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b) 상기 (a)의 목적에 따라 적용될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은 아래와 같다.
(i) 본 협정문의 제2차 개정일전에 가입한 각 가맹국에 』해서는 이 협정 제2차 개정일자의 동 가맹국의 할당액의 75「퍼센트」에 상당하는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에 그리고 이 협정의 제2차 개정일 후에 가입한 각 가맹국에 대해서는 동 가맹국의 가입일자 현재 여타 전가맹국에 적용된 할당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총금액을 동 일자의 여타 전가맹국의 해당액 총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할당액의 일정비율액에
(ii) 상기 (b)(i)에서 정한 일자 이후에 가맹국이 제3조 제3항(a)에 따라 통화나 특별인출권으로 기금에 납입한 금액을 가산하고
(iii) 상기 (b)(i)에서 정한 일자 이후에 각 가맹국이 제3조 제3항(c)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통화나 특별인출권으로 수취한 금액을 감한다.
(c)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a)의 목적에 따로 각 가맹국에 적용되는 최근의 할당액 비율을 아래와 같이 증가시킬 수 있다.
(i)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가맹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각 가맹국별로 결정하는 비율
(ii) 전 가맹국에 공히 100「퍼센트」
(d) 보상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된다. 단, 기금이나 가맹국에 대한 보상지급을 동가맹국 자국통화로 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0. 계산
(a) 일반부의 각 계정에서 보유하는 기금자산의 가치는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다.
(b) 제4조와 부표 C를 제외한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가맹국 통화와 관련되는 모든 계산은 기금이 본조 제11항에 따라 동 통화를 처리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한다.
(c) 이 협정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할당액에 관련된 통화금액을 결정하는 계산에는 특별지급계정이나 또는 투자계정에서 보유하는 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11. 가치의 유지
(a) 일반재원계정에 보유된 가맹국 통화의 가치는 제19조 제7항(a)에 의한 환율에 따라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b) 가맹국의 통화가 기금과 타가맹국간의 운용이나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와 기금이 결정하거나 또는 당해 가맹국이 요청할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액은 조정된다. 조정을 위한 가맹국의 납입이나 기금의 지급은 조정일로부터 기금이 결정하는 합당한 기간이나 또 가맹국이 요청하는 다른 기간내에 행하여야 한다.
12. .기타 운용과 거래
(a) 기금은 본항에 의한 기금의 제정책 및 결정을 행함에 있어 제8조 제7항에서 정한 목적과 금시장에서 가격의 관리나 또는 고정가격의 실정을 회피한다는 목적에 따라야 한다.
(b) 하기 (c)(d) 및 (e)에 의한 거래 및 운용의 게시에 관한 기금의 결정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행한다.
(c) 기금은 금과 교환할 통화의 가맹국과 협의한 후 그 가맹국 통화를 대가로 금을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일반재원계정 보유 가맹국 통화는 당해 가맹국의 동의없이는 본조 제8항 (b) (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가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은 금매각시에 수취한 통화중전기수준의 초과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가맹국 통화로 교환한다. 일 통화의 타가맹국 통화와의 교환은 당해 가맹국과 협의한 후 행해지며 이 경우에도 기금보유 당해 가맹국 통화는 본조 제8항 (b)(ii)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준을 초과하여 증가될 수 없다. 기금은 본조 제7항 (i)에 따라 적용된 제원칙을 고려하여 교환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한다. 본 규정에 다른 가맹국에 금매각은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가격을 각 거래마다 적용하여 행한다.
(d) 기금은 이 협정에 의한 운용이나 거래에 있어 가맹국이 특별일출권 또는 통화대신 금으로 납입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한 기금에의 납입은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여 합의된 가격을 각 거래마다 적용하여 행한다.
(e) 기금은 이 협정의 제2차 개정일에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1975년 8월 31일 현재 가맹국이며 동금의 매입에 동의한 가맹국에 대하여 동일자의 동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매각할 수 있다. 만일 기금이 하기 (f) (ii)의 목적을 위해 상기(c)에 따라 금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은 동금의 매입을 동의한 각 개발도상국가맹국에게 만일 상기 (c)의 규정에 따라 매각되었을 경우에 하기 (f) (iii)에 따라 매각초과분을 동국에 배분시키게 되는 금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해 매각될 금의 매각대상국이 본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의 일반재원이용자격을 상실한 가맹국일 경우에는 기금이 조기 매각을 결정하지 않는 한 동금은 동국의 자격상실이 해제되었을 때 동국에 매각된다. 본호 (e)에 다른 가맹국에의 금 매각은 동 가맹국 통화와의 교환으로 행하며 또한 매각시에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행한다.
(f) 상기 (c)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이 협정의 제2차 개정일 현재 기금보유금을 매각할 때마다 매각시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수입금은 일반재원계정에 보유하며 또한 기금이 하기 (g)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다른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초과 금액은 특별지급계정에서 보유한다. 특별지급계정 보유자산은 일반부의 다른 계정과 분리하여 보유하며 하기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i) 본 항 이외의 이 협정규정에 의해 인정될 제운용 및 거래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ii)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는 제운용 및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본호 (f)(ii)에 의해 난국에 처해 있는 개발도상가맹국은 특별한 조건으로 국제수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해서 기금은 1인당 소득수준을 고려한다.
(iii) 1975년 8월 31일 현재 가맹국인 개발도상국 가맹국에 동일자의 동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상기 (ii)의 목적을 위해 기금이 사용할 것을 결정한 자산 중 배분일자의 전가맹국의 할당액 총액에 대한 동일자의 동가맹국의 할당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배분할 경우, 단 본 규정에 의한 배분의 대상국이 본조 제5항에 따라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자격을 상실한 가맹국일 경우에는 기금이 조기배분을 결정하지 않는한 상기 배분금액은 동국의 자격상실이 해제되었을 때 동국에 배분한다. 상기 (i)에 의한 자산사용은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을 요하며, 상기(ii) 및 (iii)에 의한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g)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f)에서 언급될 초과금액의 일부를 제12조 제6항 (f)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계정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h) 상기 (f)에 따라 사용할 금액을 일시 유예할 때에는 기금은 특별지급계정 보유가맹국통화를 동가맹국의 시장성 있는 채권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시장성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수익과 상기 (f) (ii)에 의해 수취한 이자는 특별지급계정에서 보유한다. 투자는 투자에 사용되는 통화의 가맹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는다. 기금은 특별인출권이나 또는 투자에 사용된 통화로 표시한 채권에만 투자한다.
(i) 일반재원계정에서 지급된 특별지급계정의 운영경비는 그 경비를 합당하게 계산하여 특별지급계정에서 일반재원계정으로 수시로 이전시킴으로써 변제된다.
(j) 특별지급계정은 기금이 청산될 시에 종료되며 또한 기금이 청산되기전에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기금의 청산으로 인하여 동 계정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 계정의 자산은 투표 K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다. 기금의 청산전에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 계정의 자산은 운용과 거래에 즉각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계정에 이전된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특별지급계정의 운영에 관한 제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제6조 자본이전
1. 자본이전을 위한 기금일반재원의 사용
(a) 가맹국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다액 또는 계속적인 자본유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일반재원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은 가맹국에게 이와 같은 기금일반재원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가맹국이 이러한 요청을 받은 후에 적절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금은 당해 가맹국이 기금일반재원을 사용할 자격이 없음을 선언할 수 있다.
(b) 본항의 어떠한 규정도
(i) 수출확대 또는 무역업 은행업 또는 기타 사업의 통상적 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자본거래를 위하여 기금일반재원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ii) 가맹국 자체의 재원으로 하는 자본이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맹국은 전기 자본이전을 기금의 목적에 따라 행할 것을 약속한다.
2. 자본이전에 관한 특별규정가맹국은 자본이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준비부분을 매입할 자격을 갖는다.
3. 자본이전의 통제가맹국은 국제자본 이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국은 제7조 제3항 (b) 및 제14조 제2항에 정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을 제한하거나 또는 채무 결제를 위한 자금이동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통제를 행할 수 없다.
제7조 보전과 희소통화
1. 기금보유통화의 보전조치기금은 기금거래의 필요에 따라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는 어떤 가맹국의 통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조치 중 일방 또는 쌍방을 취할 수 있다.
(i) 기금과 가맹국간에 약정된 조건으로 가맹국이 기금에 대하여 자국통화를 대여하거나 또는 그 가맹국의 동의를 얻어 기금이 동가맹국 영토내 또는 영토외에 있는 타 자금원으로부터 통화를 차입하도록 제의한다. 그러나 가맹국은 기금에 대하여 전기 통화를 대여할 의무나 또는 기금이 타 자금원으로부터 자국통화를 차입하는 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
(ii) 가맹국에 대하여 만일 그 가맹국이 특별인출권부의 참가국이라면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을 대가로 동국통화를 기금에 매각하도록 요청한다. 특별인출권으로 보전을 할 때에는 기금은 제19조 제5항에서 정한 지정에 관한 제원칙을 고려한다.
2. 통화의 일반적 희소기금은 특정통화의 일반적 희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가맹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동희소원인을 설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다. 당해 통화가 속하는 가맹국 대표 1인은 전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다.
3. 기금보유액의 희소
(a) 특정가맹국통화에 대한 수요가 그 통화를 공급할 기금의 능력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음이 명백할 때에는 기금은 본조 제2항에 의한 보고서의 발표 여부에 불구하고 그 통화가 희소하다는 것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그 이후는 전기 희소통화의 현재 및 장래의 공급액을 제가맹국의 상대적 필요도 일반국제경제상황 및 기타의 제요소를 고려하여 할당한다. 기금은 또한 그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발표한다.
(b) 상기 (a)의 정식 선언으로 각 가맹국은 기금과의 협의를 거친 후 상기 희소통화에 관한 환거래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조 및 부표 C의 규정에 따를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맹국은 위의 제한의 성격을 결정하는 완전한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위의 제한은 당해 가맹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장차 취득하게될 공급액 수준까지 그 희소통화에 대한 수요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한도이상으로 제한적이어서는 안되며 또한 이 제한은 사정이 허락하는 한 조속히 완화 또는 철폐되어야 한다.
(c) 상기 (b)에 의한 권한은 기금이 문제된 통화의 최소상태가 소멸되었다고 정식으로 선언하였을 때 종료한다.
4. 제한의 시행본조 제3항 (b)의 규정에 따라 타가맹국 통화에 제한을 과하는 가맹국은 상기 제한의 시행에 관한 상기 타가맹국의 어떠한 이의제기에 대하여도 호의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5. 제한에 관한 기타 국제협정의 효과각 가맹국은 이 협정 이전에 타가맹국과 체결된 여하한 조약상의 의무도 본조 규정의 운용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원용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제8조 가맹국의 일반적 의무
1.총칙각 가맹국은 이 협정의 각 조항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 외에 본조에 정한 의무를 진다.
2. 정상지급에 관한 제한의 회피
(a) 제7조 제3항(b)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외에는 가맹국은 기금의 동의없이 정상적 국제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자본 이전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
(b) 가맹국의 통화에 관련된 환계약으로서 이 협정에 합치하여 유지 또는 부과되어 있는 그 가맹국의 환관리 규정에 위배되는 환계약은 여하한 가맹국의 영토내에서도 이를 시행할 수 없다. 또 가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가맹국중 일방의 환관리 규제를 일층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제조치에 협력할 수 있다. 단, 그 조치와 규제가 이 협정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차별적 통화조치의 회피가맹국은 이 협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었거나 또는 기금이 승인한 경우이외에는 제4조 또는 부표 C에 따라 정한 변동폭 내외의 범위를 막론하고 차별적 통화약정 또는 복수통화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제5조 제1항에 게재된 자국의 재정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전기 약정 및 조치가 이 협정의 효력발생일에 이미 실행되고 있을 때에는 그 가맹국은 이의 점진적인 철폐를 위하여 기금과 협의한다. 단, 그 약정 및 조치가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유지 또는 부과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외국보유잔액의 교환성
(a) 각 가맹국은 타가맹국이 보유하는 자국통화잔액을 타가맹국이 매입할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 각호를 입증할 경우에는 이를 매입하여야 한다.
(i) 매입될 잔액이 정상거래의 결과 최근에 취득되었다는 것 또는
(ii) 그 교환이 경상거래상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매입국은 제19조 제4항에 따라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할 것인가 또는 매입요청국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b) 상기 (a)에 규정된 의무는 하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그 잔액의 교환이 본조 제2항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을 때
(ii) 그 잔액이 가맹국이 제14조 2항에 의하여 유지 또는 부과된 제한을 철폐하기 전에 행하여진 거래의 결과로서 누적되어 있을 때
(iii) 그 잔액이 그 매입을 요청받은 가맹국의 환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취득된 것일 때
(iv) 매입을 요청하는 가맹국의 통화가 제7조 제3항 (a)에 의하여 희소하였다고 선언되었을 때
(v) 매입을 요청받은 가맹국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기금으로 부터 자국통화의 상환으로 타가맹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상실하였을 때
5. 자료의 제출
(a) 기금은 가맹국에 대하여 기금의 원활한 직무수행상 필요한 최소한도의 다음 사항에 관한 각국의 자료 및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i)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1) 금 및 (2) 외국환의 공적 보유액
(ii) 국내 및 국외에 있어서의 (1) 금 및 (2) 외국환의 공적기관이외의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보유액
(iii) 금의 생산
(iv) 금의 도착국별 및 원산국별 수출입
(v) 현지 통화로 표시한 상품의 도착국별 및 원산국별 수출입 총액
(vi) (1) 재화 및 용액의 무역 (2) 금거래 (3) 자본거래 및 (4) 기타의 항목을 포함하는 국제수지
(vii) 국제투자상황 즉 그 가맹국 영토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투자 및 그 가맹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해외투자 단, 이 보고는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viii) 국민소득
(ix) 물가지수 즉 도매 및 소매시장에 있어서의 상품가격지수와 수출 및 수입 가격지수
(x) 외국통화 매매율
(xi) 외국통화관리 즉 기금에의 가입시에 실시중인 외국환관리의 개요와 그후 변경시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xii) 공적 청산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업 및 금융거래에 관한 미청산액의 내역과 상기미청산액이 존속하고 있는 기간의 내역
(b) 기금은 보고를 요구함에 있어서 각 가맹국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는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국은 개인 또는 법인의 비밀이 누설될 정도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각 가맹국은 요청된 자료를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단순한 추정을 피하여야 한다.
(c) 기금은 가맹국과 더 상세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기금은 통화 및 금융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교환의 중심체로서 활동하여 기금의 목적을 촉진하는 정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맹국에 도움이 되도록 조사 연구를 조정하여야 한다.
6. 현행 국제협정에 관한 가맹국간의 협의가맹국은 본 협정에 규정된 특별한 또는 일시적 사유로 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유지 또는 설정하는 권한을 본 협정에 의하여 보유하며 또한 본 협정에 의한 제한의 시행과 저촉되는 본 협정 이전에 체결된 가맹국간의 협약이 있을 때에는 그 협약당사국은 상호간에 인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정을 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은 제7조 제5항의 규제의 시행을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
7. 준비자산정책에 관한 협력의무각 가맹국은 가맹국의 준비자산에 관한 정책이 국제 유동성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을 촉진하고 또한 특별인출권을 국제통화 제도에 있어 주요 준비자산으로 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기금 및 타 가맹국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 지위, 면제 및 특권
1. 본조의 목적기금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가맹국 영토내에서 본조에 규정된 지위, 면제 및 특권을 기금에 부여한다.
2. 기금의 지위기금은 완전한 법인격이 있으며 특히 다음의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i) 계약의 체결
(ii)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 및 처분
(iii) 소송의 제기
3. 소송으로부터의 면제기금과 기금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유자나 점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법적쟁송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기금이 특정쟁송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계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행위로부터의 면제기금의 재산 및 자산은 그 소재나 점유자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또는 기타의 행정적 또는 입법적행위에 의한 압류로부터 면제된다.
5. 문서의 불가침기금의 문서는 불가침이다.
6. 자산에 대한 제한의 면제본 협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한도까지 기금의 모든 재산 및 자산은 그 성질 여하를 막론하고 제한 규제, 통제 및 지급유예로부터 제외된다.
7. 통신상의 특권기금의 공적통신에 대하여 가맹국은 타 가맹국의 공적통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8. 역원과 사용인의 면제 및 특권기금의 위원, 상무이사, 대리인사 각 위원회의 위원 제12조 제3항(j)에 따라 임명한 대표 전기인의 고문 역원 및 사용인은
(i) 그들이 직무상 행한 행위에 관하여는 법적쟁송절차로부터 면제된다. 단 기금이 그 면제를 포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경우에도 가맹국이 타가맹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자, 역원 및 사용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제한, 외국인 등록의무 및 국민적역무의 면제와 환제한에 관한 편의가 부여된다.
(iii) 여행상 편의에 관하여 가맹국이 다른 가맹국의 동등한 지위에 있는 대표자, 역원 및 사용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9. 조세의 면제
(a) 기금, 기금의 자산, 재산 및 수익과 본 협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금의 운용 및 거래는 모든 내국세 및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또한 기금은 일체의 조세공과의 징수 또는 납부의 책임이 면제된다.
(b) 기금의 상무이사, 대리이사, 역원 또는 사용인이 그 나라의 시민, 민중 또는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c) 기금이 발행하는 여하한 채무증서 또는 유가증권 및 그 증권에 대한 배당 또는 이자에 대하여는 그 소지자가 누구임을 불문하고 다음 각호에 기재한 여하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i) 단지 채무증서 또는 증권이 기금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한 불리한 차별제 과세
(ii) 증권이 발행되었거나 지급될 것이거나 또는 지급된 장소 또는 통화나 기금의 사무소 또는 업무장소를 유일한 법적 근거로 한 과세
10. 본조의 적용각 가맹국은 국내법상으로 본조에 정하여진 제원칙을 시행할 목적으로 자국영토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동조치의 상세한 내용을 기금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기금은 본 협정에 정하여진 범위내에서 전문적 책임을 지는 일반국제기구 또는 공공국제기구와 관련분야에서 협력한다. 전기 협력을 위한 협약이 본협정의 수정을 필요로 할 때에는 동협약은 제28조에 의하여 본 협정을 개정한 후에 발효한다.
제11조 비가맹국과의 관계
1. 비가맹국과의 관계에 관한 의무각가맹국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가 있다.
(i) 비가맹국 또는 비가맹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를 상대로 본 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여하한 거래도 행하지 않으며 또 제5조 제1항에 게재된 재정기관이 이러한 거래를 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ii) 비가맹국 또는 비가맹국의 영토내에 있는 자와 본 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래에 협력하지 않는다.
(iii) 비가맹국 또는 그 영토내에 있는 자와의 본협정의 규정 또는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자국영토내에서 실시할 때 에는 기금과 협력한다.
2. 비가맹국과의 거래에 관한 제한본 협정의 규정은 비가맹국 또는 그 영토내에 있는 자와의 환거래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는 가맹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기금이 전기제한이 기금가맹국의 이익을 해하고 또 기금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조직 및 관리
1. 기금의 조직기금은 총회, 상무이사회, 전무이사, 직원 및 평의회를 둔다. 단, 평의회는 총회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부표 D의 규정이 적용됨을 결정할 때에 존립한다.
2. 총회
(a) 본 협정에 의해 총회, 상무이사회 또는 전무이사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모든 권한은 총회에 속한다. 총회는 각 가맹국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된 위원 1명과 대리위원 1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 및 대리위원은 새로운 임명이 있을 때까지 재임한다. 대리위원은 위원이 부재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없다. 총회는 위원 중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한다.
(b) 총회는 본 협정에 의해 직접적으로 총회에 부여된 권한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상무이사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c) 총회는 총회의 결정 또는 상무이사회에 의한 소집으로 회의로 개최한다. 총회는 15개 가맹국 또는 총투표권수의 4분의 1이상을 가진 가맹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한다.
(d) 총회의 정족수는 총투표권수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참석으로 한다.
(e) 각 위원은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에 본조 제5항에 의하여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할 자격을 갖는다.
(f) 총회는 상무이사회가 기금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함이 없이 특정문제에 관하여 위원의 의결을 얻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으로서 제정할 수 있다.
(g) 총회와 상무이사회는 그 수권된 범위내에서 기금의 운영상 필요하거나 적당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h) 위원 및 대리위원의 직무에 대하여는 기금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기금은 이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필요로 하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i) 총회는 상무이사 및 대리이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와 전무이사의 봉급과 복무계약조건을 정한다.
(j) 총회와 상무이사회는 자문역할을 할 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위원회에의 참가자격은 위원이나 상무이나 또는 대리위원 및 대리이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 상무이사회
(a) 상무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b) 상무이사회는 상무이사들로 구성되며 전무이사는 동회의 의장이 된다. 상무이사들 중
(i) 5명은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5개 가맹국이 임명하고
(ii) 15명은 나머지 가맹국들이 선출한다. 상무이사의 매정기 선출시에 총회는 총투표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상기 (ii)에 의해 선출되는 상무이사의 수를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다. 상기 (ii)에 의한 상무이사의 수는 만일 하기 (c)에 따라 상무이사가 임명되는 경우에 기금이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상문이사의 감원이 상무이사회 또는 상무이사의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방해되거나 상무이사회의 소망스런 균형상태를 전도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1인 또는 2인이 감원된다.
(c) 상무이사의 제2차 정기선출시 및 그 이후의 기금이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는 특정 2개 가맹국통화의 그전 2년간 평균액이 당해국 할당액을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절대액에 있어서 가장 크게 하회한 경우 그 2개가맹국이 전기 (b)(i)에 의하여 상무이사 임명권을 가진 가맹국중에 포함되고 있지 않을 때에는 각기 경우에 따라 그 가맹국중의 일국 또는 양국은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d) 선임상무이사의 선출은 부표 E의 규정 및 기금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규정에 따라 2년마다 행한다. 상무이사의 매정기 선출시에 총회는 부표 E의 규정에 따라 상무이사의 선출에 필요한 투표권비율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e) 각 상무이사는 자기의 부재시에 자기를 대리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대리이사를 임명한다. 대리이사를 임명한 상무이사가 출석하고 있을 때에는 대리이사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에는 참가할 수 없다.
(f) 상무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 또는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선임상무이사직이 그 임기만료전 90일 이상 결원되는 때에는 전상무이사를 선출한 가맹국은 그의 잔임기간을 재임할 후임상무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이사 선출에는 행사된 투표권수의 과반수의 투표를 필요로 한다. 상무이사의 결원 기간중 전임상무이사의 대리이사는 대리이사의 명령권을 제외한 전임상무이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g) 상무이사는 기금의 주사무소에서 항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기금사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h) 상무이사회의 정족수는 총투표권수의 2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한다.
(i) (i) 각임명 상무이사는 본조 제5항에 의하여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하는 자격을 갖는다.
(ii) 상기 (c)에 의해 상무이사를 임명하는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이 전기의 정기상무이사 선출의 결과로 선출된 상무이사에 의해 여타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과 함께 일괄 행사되는 경우에는 상무이사를 임명한 가맹국은 동국에 할당된 투표권을 임명상무이사가 행사할 것을 각 여타 가맹국과 합의할 수 있다. 합의를 한 가맹국은 상무이사선출에 참가할 수 없다.
(iii) 각선임 상무이사는 그 선출시에 획득한 투표권수를 행사하는 자격을 가진다.
(iv) 본조 제5항 (b)의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상무이사의 투표권수는 그 상당표수만큼 증가 또는 감소된다. 상무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투표권은 이를 일괄행사하여야 한다.
(j) 총회는 상기 (b)에 의한 상무이사임명권이 없는 가맹국이 요청하거나 또는 그 가맹국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상무이사회에서 심의중인 경우에는 당해 가맹국의 대표자 1명을 상무이사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4. 전무이사 및 직원
(a) 상무이사회는 전무이사 1명을 임명하며 전무이사는 총회의 위원 또는 상무이사가 아닌 자라야 한다. 전무이사는 상무이사회의 의장이 되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외에는 투표권이 없다. 전무이사는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전무이사는 상무이사회가 해임을 결의할 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
(b) 전무이사는 기금의 사무직원의 장이 되고 상무이사회의 지휘하에 기금의 통상업무를 운영한다. 전무이사는 상무이사회의 일반적 감독을 받아 기금의 조직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책임진다.
(c) 전무이사 및 기금의 직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기금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고 기타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금의 각 가맹국은 전기 책임의 국제적 성격을 존중하여 여하한 직원에 대하여도 그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여하한 제약도 가하여서는 안된다.
(d)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전무이사는 최고수준의 능률 및 전문능력의 확보라는 지고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광범한 지역으로부터 인원을 채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투표
(a) 각 가맹국은 250표에다 그 할당액의 10만 특별인출권 상당액마다 각 1표를 가산한 투표권수를 가진다.
(b) 제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표결이 요구될 경우 각 가맹국이 상기 (a)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수는 하기와 같이 조정한다.
(i) 그 투표일까지의 기금의 일반재원에서 그 가맹국의 자국통화 순매각액 40만 특별인출권 상당액마다 각 1표를 가한다.
(ii) 투표일까지의 제5조 제3항 (b) 및 (f)에 의한 그 가맹국의 순매입액 40만 특별인출권 상당액마다 각 1표를 감한다. 단, 여하한 경우라도 순매입액과 순매각액은 그 가맹국의 할당액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의 모든 결정은 행사된 투표권의 과반수에 의한다.
6. 준비금과 순이익 배분 및 투자
(a) 기금은 매년 기금의 순이익금에서 일반준비금 또는 특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부분과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배당할 부분을 결정한다.
(b) 기금은 배당을 제외하고는 기금이 일반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목적에 따라 특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다.
(c) 어떤 연도에 순익을 배당할 경우에 배분은 가맹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가맹국에 할당된다.
(d)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항시 일반준비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동 배분은 가맹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모든 가맹국에 할당된다.
(e) 상기 (c) 및 (d)에 의한 지급은 특별인출권으로 행한다. 단, 기금이나 가맹국 중 일방은 가맹국에의 지급이 가맹국의 자국통화로 행함을 결정할 수 있다.
(f) (i) 기금은 본호 (f) 의 목적에 따라 투자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투자계정의 자산은 일반부의 다른 계정과 분리하여 보유한다.
(ii) 기금은 제5조 제12항 (g)에 의한 금매각수익의 일부를 투자계정에 이전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또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일반재원계정보유통화를 긴급한 투자를 위하여 투자계정으로 이전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전기 이전금액은 이전결정시의 일반준비금과 특별준비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iii) 기금은 투자계정보유 가맹국통화를 동가맹국의 시장성 있는 채권이나 국제금융기관의 시장성 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전기 투자는 투자에 사용하는 통화의 가맹국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는다. 기금은 단지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하거나 투자에 사용하는 통화로 표시된 채권에만 투자한다.
(iv) 투자수익은 본호 (f)의 규정에 따라 투자할 수 있다. 투자되지 않는 수익은 투자계정에서 보유하거나 또는 기금의 업무수행시의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v) 기금은 투자계정보유 가맹국 통화를 기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타가맹국 통화를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vi) 투자계정은 기금이 청산될 때에 종료되며 또한 기금의 청산전에도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종료되거나 또는 투자금액은 감액될 수 있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하기 (vii), (viii) 및 (ix)에 부합되는 투자계정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vii) 기금의 청산인으로 인해 투자계정이 종료되었을 때 동 계정의 자산은 부표 K의 규정에 따라 배분된다. 단, 전기자산중 동 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총액에 대한 제5조 제12항(g)에 의해 동 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특별지급계정에서 보유한 자산으로 간주하고 부표 K의 제2절(a)(ii)에 따라 배분된다.
(viii) 기금이 청산하기 전에 투자계정이 종료되었을 때에 동 계정 자산중 동 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총액에 대한 제5조 제12항 (g)에 의해 동 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만일 특별지급계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특별지급계정으로 이전되며 또 투자계정 보유자산의 잔액은 운용과 거래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계정으로 이전된다.
(ix) 기금이 투자금액을 감액시킬 때에는 감액되는 금액중 동 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총액에 대한 제5조 제12항(g)에 의해 동계정으로 이전된 자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만일 특별지급계정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 특별지급계정으로 이전되며 또 이 감액되는 금액의 잔액은 운용과 거래에 즉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원계정으로 이전된다.
7. 보고서의 발간
(a) 기금은 각 계정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3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기금의 운용 및 거래와 특별인출권, 금 및 가맹국통화 보유액의 약식 보고서를 공표한다.
(b) 기금은 그 목적수행상 유용하다고 인정되는 그 밖의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8. 가맹국에 대한 의견 통보기금은 본 협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어떤 가맹국에게도 언제든지 기금의 의견을 비공식으로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금은 가맹국의 국제수지에 심각한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는 가맹국의 통화 또는 경제상태 및 그 발전상황에 관하여 총투표권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그 가맹국에 제시할 보고서를 공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가맹국이 상무이사 임명권이 없을 때에는 본조 제3항(j)에 따라 대표자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기금은 가맹국 경제조직의 기본구조의 변화에 관한 보고서는 발간할 수 없다.
제13조 사무소 및 임치소
1. 사무소의 소재지기금의 주사무소는 최대의 해당액을 가진 가맹국의 영토내에 두고 대리사무소 또는 지점사무소는 다른 가맹국의 영토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임치소
(a) 각 가맹국은 그 중앙은행을 모든 기금보유 자국통화의 임치소로서 지정하며 그 가맹국에 중앙은행이 없을 때에는 기금이 수락할 수 있는 타 기관을 임치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b) 기금의 최대의 할당액을 가진 5개 가맹국이 지정한 임치소 및 기금이 선정하는 기타 지정임치소에 금을 포함하는 기타 자산을 임치할 수 있다. 당초에 적어도 기금보유액의 2분의 1은 기금의 주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가맹국이 지정한 임치소에 임치하고 적어도 40「퍼센트」는 전기한 나머지 4개 가맹국이 지정한 임치소에 임치한다. 그러나 기금에 의한 모든 금의 이동은 수송비 및 예상되는 기금의 필요를 충분히 참작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긴급을 요할 때에는 상무이사회는 기금의 금보유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로 이를 이동할 수 있다.
3. 기금자산의 보증각 가맹국은 기금의 또는 자산에 관하여 그 가맹국이 지정한 임치소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14조 경과규정
1. 기금에 대한 통지각 가맹국은 기금에 대하여 본조 제2항의 경과규정을 이용할 의향인지 또는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의무를 수락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경과규정을 이용하는 가맹국은 그후 전기 의무를 수락할 용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기금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외환제한본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을 이용할 의향을 기금에 통지한 가맹국은 본 협정의 다른 조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국의 가맹일 현재 이미 유효했던 국제적 경상거래를 위한 자금 및 자금이전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를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국은 외환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을 계속 존중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국제결제 및 안정적인 환율제도를 촉진하게 하는 상업 및 금융상의 협약을 다른 가맹국과 체결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가맹제국은 본항에 의하여 유지된 제한을 가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기금 일반재원에의 접근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의 국제수지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여야 한다.
3. 제한에 관한 기금의 조치기금은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존속 실시되고 있는 제제한에 관하여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위배되는 제한을 유지하고 있는 가맹국은 그들의 제한연장에 관하여 기금과 매년 합의하여야 한다. 기금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국에 대하여 동 가맹국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위배되는 특정제한을 철폐하거나 또는 제한을 전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음을 표명할 수 있다. 그 가맹국은 전기 표명에 대한 회답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허용된다. 그 가맹국이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제제한을 유지한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그 가맹국은 제26조 제2항(a)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15조 특별인출권
1. 특별인출권의 배분권현존 준비자산을 보충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은 특별인출권부에 참가하고 있는 가맹국에 대하여 특별인출권을 배분할 권한을 가진다.
2. 특별인출권의 평가특별인출권의 평가방법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 다수결로서 기금에 의해 결정된다. 단, 평가원칙을 변경하거나 동원칙의 실제 적용을 기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제16조 일반부 및 특별인출권부
1. 운용 및 거래의 분리특별인출권에 관련된 모든 운용 및 거래는 특별인출권부를 통하여 수행된다. 본 협정문에 의하여 인정된 기금의 계정상 여타의 모든 운용 및 거래는 일반부를 통하여 수행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한 운용 및 거래는 특별인출권부는 물론 일반부를 통해서도 수행된다.
2. 자산 및 재산의 분리제5조 제2항(b)에 의해 관리되는 재원을 제외한 기금의 모든 자산 및 재산은 일반부에 보유된다. 단, 제20조 제2항 제24조 및 제25조와 부표 H 및 I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 및 재산은 특별인출권부에 보유된다. 어느 한 부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및 재산은 다른 부의 운용 및 거래의 수행중 발생한 기금의 채무의무 및 손실의 보상 또는 충당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특별인출권부의 업무수행비용은 일반부에서 기금에 의해 지급되며 동 비용은 합리적 추산에 입각하여 산출되는 제20조 제4항에 따른 부과금으로써 수시로 특별인출권으로 상환된다.
3. 기록 및 보고특별인출권보유액의 모든 변동은 기금에 의하여 특별인출권부에 기록되는 경우에 한해서 효력을 가진다. 참가국은 특별인출권을 사용하게 하는 본 협정문안의 규정을 기금에 통고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국에게 기금의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밖의 정보를 기금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인출권의 참가국 및 기타 보유자
1. 참가국기금 가맹국으로서 당해국법률에 따라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기금에 임치한 각 기금가맹국은 동문서가 임치된 날로부터 특별인출권부의 참가국이 된다. 단, 여하한 기금가맹국도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본 협정의 규정이 발효하고 할당액 총액중 적어도 75「퍼센트」를 보유한 가맹제국이 본항에 의거하여 문서를 임차하기전에는 참가국이 될 수 없다.
2. 보유자로서의 기능기금은 일반재원계정에 특별인출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본 협정문의 제규정에 따라 참가국의 상대로 또는 본조 제3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기타 보유자를 상대로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운용 및 거래에 있어서 특별인출권을 인수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기타 보유자기금은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i) 비가맹국, 가맹국중 비참가국 1개 이상의 가맹국을 위하여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및 기타 공직 기관을 보유자로 지정
(ii) 기타 보유자가 특별인출액을 보유하고 참가국 및 기타 보유자와의 운용 및 거래에서 특별인출권을 인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조건
(iii) 참가국과 기금이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기타 보유자와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상기 (i)의 지정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기금에 의하여 정해진 조건은 본 협정문의 제규정 및 특별인출권부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라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8조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
1. 배분 및 말소에 관한 원칙 및 고려사항
(a)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기금의 목적 달성을 촉진하고 또한 세계적 초과수요 및 「인플레이션」은 물론 경기침체 및 「데플레이션」도 회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준비자산을 보충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기금은 장기적 세계적인 필요성에 대처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b) 특별인출권을 배분하기 위한 최초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준비자산의 보충이 범세계적으로 필요하다는 종합적인 판단과 또한 일층 개선된 국제수지균형의 달성 및 장래의 국제수지 조정을 일층 원활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배분 및 말소
(a) 기금은 연속적으로 5년간 지속될 기본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인출권의 배분 및 말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최초의 기본기간은 특별인출권의 배분을 최초로 결정한 일자 또는 동 결정에 명시된 일자로부터 개시된다. 모든 배분 또는 말소는 1년 간격으로 실시된다.
(b) 배분비율은 각 배분결정당일의 할당액에 대한 배분비율로 표시한다. 특별인출권의 말소비율은 각 말소결정당일의 특별인출권 순누적배분액에 대한 배분비율로 표시된다. 동배분비율은 전가맹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c) 특정기본기간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금은 상기 (a) 및 (b)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i) 기본기간의 존속기간을 5년 이외로 정하는 사항
(ii) 배분 또는 말소를 1년 이외의 간격으로 행하는 사항
(iii) 배분 또는 말소결정일 이외의 일자의 할당액 또는 순누적배분액을 배분 또는 말소의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d) 기본기간이 개시된 이후에 참가국이 되는 가맹국은 기금이 당해 신규참가국에 대하여 차기배분시부터 배분을 받기 시작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당해국이 참가국이 된 이후의 차기 기본기간부터 배분을 받는다. 기금이 기본기간중에 참가국이 된 가맹국에 대하여 당해 기본기간중의 잔여기간 중 배분을 받는다고 결정하거나 또는 참가국이 상기 (b) 및 (c)에 의하여 정해진 일자 현재 가맹국이 아닐 경우 기금은 당해 참가국에 대한 배분기준을 정한다.
(e) 참가국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배분결정에 의하여 배분된 특별인출권을 인수한다.
(i) 참가국의 위원이 동 결정에 찬성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ii) 동 결정에 의한 특별인출권이 최초로 배분되기 이전에 동 참가국이 동 결정에 의하여 자국에게 배분될 특별인출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기금에 통고하였을 경우. 단, 기금은 동 참가국의 요청에 의해 전기통고의 효력정지 이후의 특별인출권 배분에 관하여는 동 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f) 말소의 발효일자 현재로 참가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이 말소대상 특별인출권 중 말소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참가국은 동국의 총대외준비상태가 허용하는 한 조속히 이 부의 잔액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를 위하여 기금과 협의하여야 한다. 말소발효일자 이후에 참가국이 취득한 특별인출권은 당해국의 부의 잔액에 상계되어 말소된다.
3. 예상외의 주요사태기금은 예상외의 주요사태의 진전으로 인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언제든지 자본기간의 잔여기간 중 배분 또는 말소의 비율이나 간격을 변경하거나 자본기간의 길이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자본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4. 배분 및 말소에 관한 결정
(a) 본조 제2항 (a)(b) 및 (c) 또는 제3항에 의한 결정은 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전무이사가 제안하여 총회에서 행한다.
(b) 전무이사는 제안을 하기 전에 동제안이 본조 제1항 (a)의 규정에 부합됨을 확신한 후 동제안에 대한 참가제국의 광범한 지지를 전무이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가져야 한다. 그뿐 아니라 전무이사는 최초의 배분제안을 결정하기 전에 본조 제1항 (b)의 결정에 취지가 충족되고 또 배분 제시에 대한 참가제국의 광범한 지지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러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는 특별인출권부의 설치 직후 조속히 최초의 배분을 제안하여야 한다.
(c) 전무이사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한다.
(i) 각기 본기간 종료 6개월 이전에
(ii) 기본기간에 대한 배분 또는 말소에 관하여는 하등의 결정이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전무이사가 상기 (b)의 규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때
(iii) 본조 제3항에 따라 전무이사가 배분이나 말소의 비율 또는 간격의 변경 혹은 기본기간의 지속기간 변경이나 새로운 기본기간의 개시 등이 필요하다고 확정할 때 또는
(iv) 총회 또는 상무이사회의 요청이 있은 후 6개월 이내단, 상기 (i)(ii) 및 (iv)에 의하여 전무이사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상기에 따라 참가국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제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 전무이사는 총회 및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d) 배분율의 감소에 관한 본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 제2항 (a)(b) 및 (c) 또는 제3항에 관한 결정에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제19조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
1. 특별인출권의 사용특별인출권은 본 협정문에 따라 인정된 운용 및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2. 참가국간의 운용 및 거래
(a) 참가국은 본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참가국으로부터 동액의 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b) 참가국은 타참가국과의 합의하에 제3참가국으로부터 동액의 통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c)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서, 기금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건으로 참가국이 타참가국의 합의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운용에 관해 규정할 수 있다. 동 조건은 본협정에 따라 특별인출권부의 효과적인 기능발휘 및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사용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d) 기금은 기금이 판단하여 본조 제5항의 원칙에 의거한 지정과정에 편파적이거나 또는 제22조와 부합하지 않는 운용과 거래를 행하는 참가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 운용과 거래를 계속 행하는 참가국은 제23조 제2항 (b)의 적용을 받는다.
3. 필요성의 요건
(a) 하기 (c)에 별도로 규정된 거래를 제외하고 본조 제2항(a)에 의거한 거래에 있어 참가국은 당해국의 국제수지 혹은 대외준비상태 또는 대외준비의 변동으로 인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당해국의 준비자산 구성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b) 특별인출권의 사용은 상기 (a)의 필요성의 요건에 따라 거부될 수는 없으나 기금은 동 필요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동 요건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는 참가국은 제23조 제2항 (b)의 적용을 받는다.
(c) 기금은 참가국이 본조 제6항 (a)에 의거하여 타참가국의 복원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타참가국의 부의 잔액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거나 타참가국이 상기 (a)의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치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본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참가국으로부터 동액의 통화를 취득하고자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상기 (a)의 필요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4. 통화제공의무
(a) 본조 제5항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참가국은 본조 제2항 (a)에 의거하여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에게 요청에 응하여 자유사용가능통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가국의 통화제공의무는 당해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이 순누적배분액의 2배에 달하는 액 또는 당해 참가국과 기금간의 합의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b) 참가국은 상기 의무한도 또는 합의된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통화를 제공할 수도 있다.
5. 통화제공 참가국의 지정
(a) 기금은 본조 제2항(a) 및 제4항의 목적을 위하여 일정액의 특별인출권을 대가로 통화를 제공할 참가국을 지정함으로써 각 참가국이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동지정은 후기의 일반적 원칙 및 기금이 수시로 채택되는 기타 원칙에 따라 행하여진다.
(i) 어떤 참가국의 국제수지 및 총 대외 준비상태가 진실한 경우 동참가국은 지정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대외준비상태가 진실한 참가국이 근소한 국제수지적자를 시현하고 있더라도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참가국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각 참가국간에 특별인출권 보유액의 균형배분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ii) 참가국은 본조 제6항 (a)에 의한 복원을 촉진시키고 특별인출권 보유액의 부의 잔액을 감소시키며 또는 본조 제3항 (a)의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지정되어야 한다.
(iii) 참가국을 지정함에 있어서 기금은 통상 상기 (ii)에 의한 지정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참가국에 대하여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b) 상기 (a) (i)에 의거 특별인출권 보유의 균형배분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금은 부표 F의 지정에 관한 규칙 또는 하기 (c)에 의거 채택될 수 있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c) 지정에 관한 규칙은 언제든지 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한다. 새로운 규칙이 채택되지 않는 한 검토시에 시행되고 있는 규칙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6. 복원
(a)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은 부표 G의 복원규칙 또는 하기 (b)에 의거하여 채택되는 규칙에 따라 당해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을 복원하여야 한다.
(b) 복원규칙은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규칙을 채택한다.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거나 또는 복원규칙을 폐지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재검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규칙이 계속 적용된다. 복원규칙을 채택·수정 또는 폐지하는 결정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이상의 다수결을 요한다.
7. 환율
(a) 하기 (b)에서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a) 및 본조 (b)에 의거하여 참가국상호간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은 특별인출권을 사용하는 참가국이 제공통화의 종류에 불문하고 또한 어떤 참가국이 동통화를 제공하든지간에 동일한 가치를 수취할 수 있는 율이어야 한다. 또한 기금은 이 원칙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b) 기금은 기금이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예외적인 경우에 본조 제2항 (b)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국이 상기 (a)에서 적용하는 환율이외의 환율에 합의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책을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할 수 있다.
(c) 기금은 참가국통화의 환율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당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d) 본 규정의 적용상 참가국이라 함은 참가종료국을 포함한다.
제20조 특별인출권부의 이자 및 수수료
1. 이자기금은 각 보유자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에 대하여 전보유자에 동일율로 적용되는 이자를 당해 보유자에게 지급한다. 기금은 수수료의 수입이 이자지급의 충당에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각 보유자에게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수료각 참가국은 자국의 특별인출권 순누적배분액의 부의 잔액 또는 미지급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전참가국에 동일율로 적용되는 수수료를 기금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자율 및 수수료율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서 이자율을 결정한다. 수수료율은 이자율과 동일하다.
4. 부과금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변제하기로 결정된 경우 기금은 동목적을 위하여 각 참가국의 순누적 배분액에 따라 전참가국에게 동일율의 부과금을 과한다.
5. 이자·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급이자·수수료 및 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한다.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특별인출권을 필요로 하는 참가국은 기금이 인수할 수 있는 통화를 대가로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기금과의 거래에 의해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의무와 자격을 갖는다. 전기방법으로 특별인출권을 충분히 취득할 수 없을 경우 동참가국은 기금이 선정하는 참가국으로부터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의무와 자격을 갖는다. 지급일자 이후에 참가국이 취득한 특별인출권은 당해국의 미지급수수료에 충당되어 상계된다.
제21조 일반부 및 특별인출권부의 운용
(a) 일반부 및 특별인출권부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된다.
(i)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총회의 회의 또는 결정에 있어서는 참가국인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들의 요청 또는 출석 및 투표만이 회의의 소집 및 정족수의 여부 또는 어떤 결정이 소정의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에 계산된다.
(ii)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1개의 참가가맹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상무이사만이 투표권을 가진다. 각 상무이사는 당해 이사를 임명한 참가국 또는 당해 이사의 선출에 투표를 한 참가가맹국에 할당된 수의 투표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참가국인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출된 상무이사의 출석 및 참가국인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수만이 정족수의 여부 또는 결정이 소정의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이 되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결정에 계산된다. 제12조 제3항 (i)(ii)에 의해 참가국인 가맹국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임명상무이사는 당해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
(iii)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제를 포함하여 기금의 일반 운영에 관한 문제 및 어떤 사항이 양부에 관련된 사항인가 또는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사항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일반부에만 관련된 문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결정된다. 특별인출권의 가치평가 방법과 일반부의 일반재원 계정상의 특별인출권 인수·보유 및 사용에 관한 결정이나 일반부의 일반재원 계정 및 특별인출권부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운용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결정은 각부에만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에 요구되는 다수결에 의하여 진다. 특별인출권부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결정도 마찬가지이다.
(b) 본협정 제9조에 의거하여 부여된 특권 및 책임면제에 추가하여 특별인출권 혹은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대해서도 여하한 형태의 조세도 부과할 수 없다.
(c)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본협정의 규정 해석상의 문제는 참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제29조 (a)에 따라 상무이사회에 제출된다. 상무이사회가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되는 해석상의 문제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참가국에 한하여 동문제를 제29조 (b)에 따라 총회에 회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총회는 참가국이 아닌 가맹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이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석위원회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d) 기금과 특별인출권부의 참여를 종료한 참가국간 또는 특별인출권부 청산기간중 기금과 참가국간에 특별인출권부에만의 참가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항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동 분쟁은 제29조 (c)의 절차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
제22조 참가국의 일반적 의무
각 참가국은 본협정의 기타조항에 규정된 특별인출권에 관한 의무 이외에도 특별인출권부의 효과적 기능발휘 및 본 협정에 의한 특별인출권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시키고 또한 특별인출권을 국제통화제도에 있어 주요준비자산화하기 위해 기금 및 타 참가국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특별인출권 운용 및 거래의 정지
1. 긴급규정특별인출권부에 관한 기금의 운영을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무이사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 다수결로서 특별인출권의 운용 및 거래에 관한 제규정의 운용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 제1항(b)(c) 및 (d)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의무의 불이행
(a) 참가국이 제19조 제4항에 규정된 참가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기금이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당해 참가국의 특별인출권의 사용권은 정지된다.
(b)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에 관한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기금이 판단할 경우 기금은 전항의 자격정지 이후에 당해 참가국이 취득하는 특별인출권의 사용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c) 상기 (a) 또는 (b)에 따라 특정참가국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당해 참가국은 당해국에 대한 이의를 즉시 통보받고 또한 구두 및 서면으로 당해국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참가국이 상기 (a)에 관한 이의를 통보받을 경우 당해 참가국은 동 이의가 해결될 때까지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없다.
(d) 상기 (a) 및 (b)에 의한 자격의 정지 또는 상기 (c)에 의한 자격의 제한은 제19조 제4항에 의한 참가국의 통화제공 의무에 영항을 미치지 않는다.
(e) 기금은 상기 (a) 또는 (b)에 의한 자격정지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6항 (a)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참가국에 적용되는 (b)에 의한 자격정지는 당해 참가국의 복원 규정을 이행하게 된 최초의 4분기말 이후 180일이 경과하기 까지는 해제되지 않는다.
(f)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는 참가국의 권리는 당해국이 제5조 제5항 및 제6조 제1항 또는 제26조 제2항 (a)에 의거한 기금의 일반재원이용자격의 상실을 이유로 정지될 수는 없다. 참가국이 특별인출권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참가의 종료
1. 참가종료권
(a) 참가국은 언제든지 기금의 주사무소에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특별인출권부의 참가를 종료할 수 있다. 참가의 종료는 동 통고의 접수일로부터 발효된다.
(b) 기금으로부터 탈퇴하는 참가국은 동시에 특별인출권부에의 참가도 종료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참가종료에 따른 청산
(a) 참가국이 특별인출권부의 참가를 종료할 경우 당해국의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운용 및 거래는 종료되나 하기 (c)에 의거하여 체결된 협정에 따라 청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허용된 경우 또는 본조 제3항, 제5항, 제6항 및 부표 H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참가종료일까지의 발생이자와 수수료 및 참가종료일 이전의 미납된 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된다.
(b) 기금은 참가종료국이 보유하는 모든 특별인출권을 환급할 의무가 있으며 참가종료국은 자국의 순누적배분액과 동등한 금액 및 특별인출권부의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모든 지급금액을 기금에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전기 제 의무는 상계할 수 있으며 참가종료국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기 위하여 사용된 동국보유의 특별인출권액은 말소된다.
(c) 상기 (b)의 규정에 따른 상계 후 잔존하는 참가종료국 혹은 기금의 채무는 참가종료국과 기금간의 협정에 따라 신속히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 협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표 H의 제 규정이 적용된다.
3. 이자 및 수수료참가종료일자 이후 기금은 참가종료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축권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참가종료국은 기금에 대한 모든 부채잔액상의 수수료를 제20조에서 규정된 기간과 이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은 특별인출권으로 하여야 한다. 참가종료국은 기금 또는 협정에 의하여 선정된 가맹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타 보유자로부터 자유사용가능 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19조 제5항에 의해 지정된 가맹국과의 혹은 기타 보유자와의 협정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이자로서 수취한 특별인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4. 기금에 대한 채무청산기금이 참가종료국으로부터 수취한 통화는 기금이 통화를 수취할 당시 각 참가국의 특별인출권 보유액이 순누적배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참가국이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을 환급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환급된 특별인출권과 청산협약 또는 부표 H에 의한 분할납입금의 지급 및 동분할납입금의 상계를 위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참가종료국이 취득한 특별인출권은 말소된다.
5. 참가종료국에 대한 채무청산기금은 참가종료국으로부터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의 환급요청을 받았을 경우 언제든지 기금에 의하여 지정된 참가국이 공여하는 통화로 환급하여야 한다. 이들 참가국은 제19조 제5항의 원칙에 따라 지정된다. 각 지정참가국은 임의로 참가종료국의 통화 또는 자유사용가능통화를 기금에 공하여야 하며 또한 동국은 동액의 특별인출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기금이 허용하는 경우 참가종료국은 특정보유국으로부터 자국통화, 자유사용가능통화 또는 여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특별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6. 일반재원계정거래기금은 참가국과의 결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즉, 참가종료국은
(i) 본조 제2항 (b)에 따른 상계후 참가종료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이 환급되어야 할 경우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기금과의 거래에서 기금의 선택에 따라 자국통화 또는 자유사용 가능통화를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ii) 협약 또는 부표 H의 제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재원계정을 통하여 수행되는 기금과의 거래에서 기금이 인수가능한 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을 취득한다.
제25조 특별인출권부의 청산
(a) 특별인출권부는 총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산할 수 없다.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상무이사회가 특별인출권부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상무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이 있을때까지 특별인출권의 배분 또는 말소와 모든 운용 및 거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총회의 기금 청산결정은 일반부 및 특별인출권양부에 대한 청산결정이어야 한다.
(b) 총회가 특별인출권부를 청산키로 결정할 경우 특별인출권의 모든 배분 또는 말소와 모든 운용 및 거래 그리고 특별인출권부와 관련된 기금의 모든 활동은 정지된다. 단, 특별인출권에 관한 가맹국 및 기금의 정상적인 채무이행에 부수된 활동은 예외로 한다. 또한 이 협정에 따른 기금 및 참가국의 특별인출권에 관한 모든 채무는 정지된다. 단, 본조 제20조, 제21조(d), 제24조, 제29조(c) 및 부표 H 또는 부표 H의 제4절 및 부표 I에 의거한 제24조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규정된 채무는 제외한다.
(c) 특별인출권부를 청산함에 있어서 청산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및 수수료와 청산일 이전에 부과된 미납부과금은 특별인출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국이 보유한 모든 특별인출권을 환급하여야 하며 또한 각 참가국은 자국에 대한 특별인출권의 순누적 배분액상당의 금액과 동국의 특별인출권부 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납입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d) 특별인출권부의 청산은 부표 I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시행한다.
제26조 탈 퇴
1. 가맹국의 탈퇴권가맹국은 기금의 주사무소에 서면통고하여 언제든지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탈퇴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강제적 탈퇴
(a) 가맹국이 이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그 가맹국이 기금의 일반재원 사용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할 수 있다. 본항의 규정이 제5조 제5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b) 합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가맹국이 본 협정에 규정한 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는 총투표권수의 8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위원의 과반수의 결의로서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당해 가맹국에 요구할 수 있다.
(c) 기금은 상기 (a) 및 (b)에 의하여 어떤 가맹국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맹국은 동국에 대한 의의를 합당한 시기에 통고를 받으며 또 이에 관하여 구두 및 서면절차에 의하여 동국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탈퇴국과의 계정결제 가맹국이 기금으로 부터 탈퇴할 때에는 당해국 통화에 의한 기금의 정상운용 및 거래는 정지되고 그 가맹국과 기금은 양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지체없이 상호간의 계정을 결제하여야 한다. 결제에 관한 협약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부표 J의 규정을 그 계정의 결제에 적용한다.
제27조 긴급규정
1. 일시적 정지
(a) 긴급사태 또는 기금의 활동을 위태롭게 하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무이사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하기 규정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i) 제5조 제2항, 제3항, 제7항 및 제8항 (a)(i) 및 (e)
(ii) 제6조 제2항
(iii) 제9조 제1 항
(iv) 부표 C 제5절
(b) 총회는 상기 (a)에 의한 규정운용정지를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총회는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서 상기 (a)와 같은 긴급사태 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기간동안 전기정지를 연기할 수 있다.
(c) 상무이사회는 총투표권의 과반수이상 다수결로서 언제든지 상기 규정운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d) 기금은 기금의 운용이 정지되는 동안 규정의 내용과 관련된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2. 기금의 청산
(a) 기금은 총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산될 수 없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무이사회가 기금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결의하였을 때에는 동이사회는 총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체의 운용 및 거래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b) 총회가 기금의 청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질서있는 기금자산의 추심 및 청산과 기금부채의 결제에 수반하는 활동이외의 모든 업무를 즉시 정지한다. 그리고 이 협정에 의한 가맹국의 의무는 본조 제29조 (c), 부표 J, 제7절 및 부표 K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종료된다.
(c) 청산은 부표 K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28조 개 정
(a) 이 협정개정에 관한 제안은 가맹국 위원 또는 상무이사회 중 누구의 발의에 의한 것임을 불문하고 총회 의장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총회의장은 그 제안을 총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이 총회의 승인을 받았을 차례는 기금은 회람 또는 전신으로 전가맹국에 대하여 동개정안의 수락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총 투표권의 85「퍼센트」를 차지하는 가맹국의 5분의 3이 개정안을 수락하면 기금은 전가맹국에 공식 통고로서 이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상기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기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가맹국의 수락을 요한다.
(i) 기금으로부터의 탈퇴권(제26조 제1항)
(ii) 가맹국의 할당액 변경은 동국의 동의없이는 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제3조 제2항 (d))
(iii) 가맹국통화의 평가변경은 그 가맹국의 제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는 규정(부표 C 제6절)
(c) 개정은 공식 통고일로부터 3개월후에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람, 서신 또는 전신에 의해 그보다 짧은 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 해 석
(a)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에 있어 가맹국과 기금간에 또는 기금의 가맹국 상호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상무이사회에 회부하여 결정된다. 동 문제가 상무이사 임명권이 없는 가맹국에 대하여 특히 영향을 미칠 때에는 당해 가맹국은 제12조 제3항 (j)에 따라 대표자를 출석시킬 수 있다.
(b) 상기 (a)에 의하여 상무이사회가 결정을 내린 경우 각 가맹국은 동결정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에 회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총회에 회부된 문제는 총회의 해석위원회가 검토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총회는 동위원회의 위원자격 절차 및 의결정족수를 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는 한 총회의 결정이 된다. 회부된 문제가 계류중일 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은 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c) 기금과 탈퇴한 가맹국간 또는 기금의 찬성기간중 기금과 가맹국간에 의견의 상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이것을 회부한다. 중재인중 1명은 기금이 지명하고 1명은 가맹국 또는 탈퇴가맹국이 지명하며 1명의 심판인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기금이 채택하는 규정에서 정한 기타 기관이 지명한다. 심판인은 당사자간에 의견이 상위되는 모든 계정건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전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용어의 주해
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기금과 그 가맹국은 다음 각 항을 지침으로 한다.
(a) 일반재원계정상의 기금보유 가맹국통화는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기금이 인수한 모든 증권을 포함한다.
(b) 대기성차관협력이라 함은 기금이 가맹국에게 특정된 기간동안 특정금액까지 기금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일반재원계정으로부터의 매입을 보장하는 기금의 결정을 의미한다.
(c) 준비부분의 매입이라 함은 가맹국이 자국통화를 대가로 특별인출권 또는 타가맹국 통화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일반재원계정상 기금의 당해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동가맹국 할당액을 초과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단 본정의의 적용상 기금은 다음 정책에 의거한 매입분 및 보유액을 제외할 수 있다.
(i) 수출변동에 따른 보상융자를 위한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제정책
(ii) 1차산품 국제완충재고에 대한 출연금의 융자와 관련한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제정책
(iii) 기금이 총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 다수결로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기금의 일반 재원이용에 관한 기타 정책
(d)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이라 함은 자본이전 목적 이외의 지급을 의미하며 하기 각 호에 게재하는 지급을 무제한 포함한다.
(i) 대외무역 용역을 포함하는 기타 경상거래 및 통상적인 단기금융 및 신용제도에 관련하여 행하는 일체의 지급
(ii)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기타 투자순익의 지급
(iii) 차입금의 상환 또는 직접투자의 감가상각을 위한 적당한 금액의 지급
(iv) 가족 생활비를 위한 적당한 금액의 송금기금은 관계 가맹국과 협의한 후에 특정거래를 경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자본거래로 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e) 특별인출권의 순누적배분액이라 함은 참가국에 배분된 특별인출권 총액에서 제18조 제2항 (a)에 의거하여 말소된 당해 참가국의 특별인출권을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f) 자유사용가능통화라 함은
(i) 국제거래의 지급에 사실상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ii) 또한 주요 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된다는 것을 기금이 판정한 가맹국의 통화를 의미한다.
(g) 1975년 8월 31일 현재 가맹국이었던 가맹국에는 동일자 이전에 채택된 총회결의에 의해서 동일자 이후 가맹국자격을 획득한 가맹국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h) 기금의 거래라함은 기금이 통화자산을 다른 통화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금의 운용이라 함은 기금이 통화자산을 거래이외에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i) 특별인출권의 거래라 함은 특별인출권을 다른 통화자산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인출권의 운용이라 함은 특별인출권을 거래이외에 사용함을 의미한다.
제31조 최종규정
1. 발효이 협정은 부표 A에 정하여진 총할당액의 65「퍼센트」를 가진 제 국 정부가 서명하고 또 전기 제 정부가 본조 제2항(a)에 게재된 문서를 기탁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은 1945년 5월 1일 이전에는 발효하지 않는다.
2. 서명
(a) 이 협정에 서명을 한 각 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협정을 수락하고 또 이 협정상의 모든 자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한다.
(b) 각국은 상기 (a)에서 언급한 문서가 자국을 위하여 기탁된 날로부터 기금의 가맹국이 된다. 단, 이 협정이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어떠한 국가도 가맹국이 되지 못한다.
(c) 미합중국정부는 부표 A에 게재된 모든 국가의 정부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모든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이 협정에 대한 일체의 서명 및 상기(a)에서 언급한 모든 문서의 기탁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d) 각국정부는 자국을 위하여 이 협정에 서명할 때 기금의 사무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출자총액의 1「퍼센트」의 100분의 1을 금 또는 미합중국불화로 미합중국정부에 전도하여야 한다. 미합중국정부는 이 자금을 특별예금계정에 의하여 기금의 창립총회가 소집될 때 총회에 이를 전도한다. 이 협정이 1945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합중국정부는 상기 자금을 전도하였던 제 정부에 이를 반환한다.
(e) 이 협정은 1945년 12월 31일까지 부표 A에 정하여 있는 각국의 정부가 서명할 수 있도록 「워싱톤」에서 개방된다.
(f) 1945년 12월 31일 이후 이 협정은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국가의 정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g) 모든 정부는 이 협정의 서명에 의하여 자국을 위하여 또한 자국의 모든 식민지, 해외영토, 자국의 보호하에 있거나 종주권 또는 감독하에 있는 모든 영토 및 자국의 위임통치하에 있는 모든 영토에 관하여 이 협정을 수락한다.
(h) 전기 (d)항은 각 서명국 정부에 관하여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워싱톤」에서 작성한 1통은 미합중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하고 미합중국은 인증등본을 부표 A에 게재되어 있는 모든 정부 및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모든 정부에 송부한다.
부 표A
할당액(단위:백만미불)
국명 할당액 국명 할당액
호주 ‥‥‥‥‥‥‥‥‥‥‥‥‥‥ 200
인도 ‥‥‥‥‥‥‥‥‥‥‥‥‥‥ 400
벨기에 ‥‥‥‥‥‥‥‥‥‥‥‥‥ 225
이란 ‥‥‥‥‥‥‥‥‥‥‥‥‥‥ 25
볼리비아‥‥‥‥‥‥‥‥‥‥‥‥ 10
이락 ‥‥‥‥‥‥‥‥‥‥‥‥‥‥ 8
브라질 ‥‥‥‥‥‥‥‥‥‥‥‥‥ 150
리베리아 ‥‥‥‥‥‥‥‥‥‥‥‥ 0.5
캐나다 ‥‥‥‥‥‥‥‥‥‥‥‥‥ 300
룩셈부르크 ‥‥‥‥‥‥‥‥‥‥‥ 10
칠레 ‥‥‥‥‥‥‥‥‥‥‥‥‥‥ 50
멕시코 ‥‥‥‥‥‥‥‥‥‥‥‥‥ 90
중국 ‥‥‥‥‥‥‥‥‥‥‥‥‥‥ 550
화란 ‥‥‥‥‥‥‥‥‥‥‥‥‥‥ 275
콜롬비아 ‥‥‥‥‥‥‥‥‥‥‥‥ 50
뉴우지일랜드 ‥‥‥‥‥‥‥‥‥‥ 50
코스타리카 ‥‥‥‥‥‥‥‥‥‥‥ 5
니카라구아 ‥‥‥‥‥‥‥‥‥‥‥ 2
쿠바 ‥‥‥‥‥‥‥‥‥‥‥‥‥‥ 50
노르웨이 ‥‥‥‥‥‥‥‥‥‥‥‥ 50
체코슬라바키아 ‥‥‥‥‥‥‥‥‥ 125
파나마 ‥‥‥‥‥‥‥‥‥‥‥‥‥ 0.5
덴마아크‥‥‥‥‥‥‥‥‥‥‥‥‥ ※
파라구아이 ‥‥‥‥‥‥‥‥‥‥‥ 2
도미니카 ‥‥‥‥‥‥‥‥‥‥‥‥ 5
페루 ‥‥‥‥‥‥‥‥‥‥‥‥‥‥ 25
에쿠아돌 ‥‥‥‥‥‥‥‥‥‥‥‥‥ 5
필리핀 ‥‥‥‥‥‥‥‥‥‥‥‥‥ 15
이집트 ‥‥‥‥‥‥‥‥‥‥‥‥‥ 45
폴랜드 ‥‥‥‥‥‥‥‥‥‥‥‥‥ 125
엘살바돌 ‥‥‥‥‥‥‥‥‥‥‥‥ 2.5
남아연방 ‥‥‥‥‥‥‥‥‥‥‥‥ 100
이디오피아 ‥‥‥‥‥‥‥‥‥‥‥ 6
소련 ‥‥‥‥‥‥‥‥‥‥‥‥‥ 1,200
프랑스 ‥‥‥‥‥‥‥‥‥‥‥‥‥ 450
영국 ‥‥‥‥‥‥‥‥‥‥‥‥‥ 1,300
그리이스 ‥‥‥‥‥‥‥‥‥‥‥‥ 40
미국 ‥‥‥‥‥‥‥‥‥‥‥‥‥ 2,750
과테말라 ‥‥‥‥‥‥‥‥‥‥‥‥ 5
우루구아이 ‥‥‥‥‥‥‥‥‥‥‥ 15
하이티 ‥‥‥‥‥‥‥‥‥‥‥‥‥ 5
베네주엘라 ‥‥‥‥‥‥‥‥‥‥‥ 1
5혼두라스 ‥‥‥‥‥‥‥‥‥‥‥‥ 2.5
유고슬라비아 ‥‥‥‥‥‥‥‥‥‥ 60
아이슬랜드 ‥‥‥‥‥‥‥‥‥‥‥ 1
※ 덴마아크국의 할당액은 덴마아크 정부가 본 협정에 서명할 의사를 표명한 후 서명을 하기 전에 기금이 정한다.
부 표B
환매, 추가출자액의 납입, 금 및 업무운용에 관한 잠정규정
1.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전에 제5조 제7항에 의해 발생하였고 동일자에 미이행상태에 있는 환매의무는 제2차 개정전의 본 협정의 규정에서 정한 환매이행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2. 가맹국은 금으로 납입하는 환매의무나 또는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자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출자액을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한다. 그러나 기금은 전기 납입의 일부 또는 전액을 기금이 선정하는 타가맹국의 통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특별인출권부의 비참가국은 본 규정에 따라 특별인출권으로 납입해야 하는 의무액을 기금이 선정하는 타가맹국 통화로 납입한다.
3. 상기 2의 목적에는 순금 0.888671「그램」이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며 상기 2의 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통화액은 전기의 계산기준이나 또는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당해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4. 기금보유가맹국통화가 제2차 협정문 개정일 현재 그 가맹국 할당액의 75「퍼센트」를 초과하고 상기 1에 따라 환매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동 통화의 환매는 하기의 규칙에 따라 행한다.
(i) 매입으로 인한 보유액은 매입이 행해진 기금의 일반재원 이용에 관한 정책에 따라 해야한다.
(ii) 기타 이유로 인한 보유액은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로부터 4년이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환매해야 한다.
5. 상기 1에 의해 발생하였고 상기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환매나 또는 상기 4에 관한 환매와 상기 2의 규정에 따른 통화의 선정에는 제5조 제7항(i)의 규정이 적용된다.
6. 본 협정의 규정에 의해 채택되거나 적용되었고 본 협정의 2차 개정일자에도 유효한 모든 규칙, 규정, 절차 및 결정은 본 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
7. 하기 (a)와 (b)에 관련되어 발효중인 협약이 본 협정의 제2차 개정일전까지 종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기금은 아래와 같이 행한다.
(a) 1975년 8월 31일 현재 기금보유 순금중 25백만「온스」까지를 동일자에 가맹국이면서 동금의 매입에 동의한 가맹국에게 동일자의 동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매각한다. 본 (a)에 의한 가맹국에의 금 매각은 동 가맹국 통화와의 교환으로 행하며 또한 매각시에 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행한다.
(b) 1975년 8월 31일 현재 기금보유 순금중 25백만「온스」까지를 동일자에 가맹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인 가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한다. 그러나 매각이익금의 일부나 동금의 잉여가액중 1975년 8월 31일 현재 전가맹국의 할당액 총액에 대한 동 일자의 동 가맹국의 할당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가맹국에 각각 직접 배분된다. 기금이 가맹국과 협의하고 가맹국의 동의를 득한다든가 또는 특수한 경우에 가맹국통화를 타가맹국통화로 교환한다는 등의 제5조 제12항 (c)의 요구조건은 본 규정에 따라 금 매각의 결과로 기금이 취득하는 통화로 적용되며 가맹국통화를 대가로 가맹국에 매각하여 일반 재원계정에서 보유하게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7에 따라 금을 매각했을 때에는 곧 매각시에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에 상당하는 수입금은 일반재원계정에서 보유하며 상기 (b)에 의한 협약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는 다른 자산은 기금의 일반재원과 분리하여 보유한다. 상기 (b)에 의한 협약이 종료될 때 기금이 처분하게 되는 자산은 특별지급계정으로 이전된다.
부 표C
평 가
1. 기금은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각 가맹국에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과 본 부표에 의해 특별인출권이나 기금이 지정하는 기타 공통단위로 표시한 평가가 설정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 금이나 일국의 통화는 공통단위가 될 수 없다.
2. 자국통화의 평가를 설정하고자 하는 가맹국은 상기 1의 통지를 접수한 후 합당한 기간내에 기금에 평가의 설정을 제의한다.
3. 상기 1에 따라 자국통화의 평가 설정을 원하지 않는 가맹국은 기금과 협의하며 또한 동국의 외환협약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고 또한 제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합한 것임을 기금에 확신시켜야 한다.
4. 기금은 가맹국의 제의를 접수한 후 합당한 기간내에 가맹국이 제의한 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다. 가맹국이 제의한 평가는 기금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아니하며 동 가맹국은 상기 3의 규정에 따른다. 기금은 평가를 제의한 가맹국의 국내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정책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자국통화의 평가를 설정한 각 가맹국은 동국의 영토내에서 자국통화와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 타가맹국의 통화간에 거래되는 현물환율의 최고 및 최저율이 평가로부터 4 1/2「퍼센트」 이상으로 또는 기금이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하는 변동폭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부합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6. 가맹국은 기초적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이의 시현을 사전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국통화의 평가변경을 제의할 수 없다. 가맹국통화의 평가변경은그 가맹국의 제의에 의하여 기금과 협의를 거친 후에만 행할 수 있다.
7. 평가변경이 제의된 경우 기금은 동 제의의 접수후 합당한 기간내에 제의된 평가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한다. 기금은 평가변경이 기초적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이의 시현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다. 기금은 평가변경을 제의한 가맹국 국내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정책을 이유로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의된 평가변경은 만일 기금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유효하지 아니한다. 만일 가맹국이 기금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의 평가를 변경할 때에는 그 가맹국은 제26조 제2항을 적용받게 된다. 가맹국이 비현실적인 평가를 유지할 때에는 기금은 이를 제지한다.
8. 만일 가맹국이 기금에 평가를 폐지함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본 협정에 따라 설정된 가맹국통화의 평가는 본 협정의 목적에 따라 존속하지 아니한다. 기금은 총투표권의 85「퍼센트」 이상의 다수결에 결정에 따라 평가의 폐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가맹국이 기금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자국통화의 평가를 폐지한 때에는 그 가맹국은 제26조 제2항을 적용받게 된다. 본 협정에 따라 설정된 평가는 만일 가맹국이 기금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폐지한 때와 또는 기금이 그 가맹국의 외환거래의 상당액에 대하여 상기 5에서 정한 환율을 유지하지 않는다고 인지한 때에는 본협정의 목적에 따라 존속하지 아니한다. 단, 기금은 기금이 가맹국과 협의한 후 동 가맹국에게 기금이 인지행위를 할 의사가 있음을 60일전에 통고하지 않으면 전기 인지행위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
9. 가맹국통화의 평가가 상기의 규정에 의해 존속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가맹국은 기금과 협의하며 또한 동국의 외환협약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되고 제4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적합한 것임을 기금에 확신시켜야 한다.
10. 자국통화의 평가가 상기 8의 규정에 따라 존속이 중지된 가맹국은 하시라도 자국통화의 신평가를 제의할 수 있다.
11. 상기 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은 총투표권의 70「퍼센트」 이상의 다수결로 만일 특별인출권이 공통단위이고 또한 평가의 변경이 특별인출권의 가치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모든 평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1가맹국통화의 평가는 그 가맹국이 기금이 전기 조치를 취한 후 7일 이내에 동국이 기금의 조치에 따른 자국통화의 평가변경을 원하지 않음을 기금에 통고한 경우에는 변경되지 않는다.
부 표D
평의회
1. (a) 상무이사를 임명하는 각 가맹국과 선임이사가 그 가맹국들에 할당된 투표권을 행사하는 각 가맹국군은 평의회에서 1인의 평의회위원을 임명하며 이 평의회위원은 총회의 위원, 가맹국의 재무장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는 인사가 되며 또한 이 평의회위원은 7인 이내의 준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총회는 총회투표권의 85「퍼센트」이상의 다수결로 임명될 준위원의 수를 변경시킬 수 있다. 평의회위원 또는 준위원은 새로운 임명이 있거나 또는 차기의 상무이사 정기선출시기의 양자중 조기에 발생하는 일자까지 존임한다.
(b) 상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불참시에는 대리이사 및 준위원은 평의회가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결정하지 않는 한 평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평의회 위원을 임명한 가맹국과 가맹국군은 평의회위원의 불참시에 평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대리평의회위원을 임명하며 이 대리위원은 평의회위원이 행사하는 전 권한을 위임받는다.
2. (a) 평의회는 국제수지의 조정과정과 세계 유동성의 변동추이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운용을 포함한 국제환제도의 관리와 조정에 관한 감독업무를 관장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질재원이 개발도상국에 이전되는 동향을 검토한다.
(b) 평의회는 제28조(a)에 의한 협정문 개정에 관한 제안을 검토한다.
3. (a) 총회는 본 협정에 의해 총회에 직접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제외하고는 평의회에 총회가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b) 각 평의회위원은 제12조 제5항에 따라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이나 가맹국군에 할당된 투표권을 행사한다. 가맹국군이 임명한 평의회위원은 동국군의 각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을 분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어떤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수가 상무이사에 의해 행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가맹국은 동국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평의회위원이 행사하도록 평의회위원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C) 평의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근거로 총회에서 취한 어떤 조치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상무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근거로 총회 또는 평의회에서 취한 어떤 조치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4. 평의회는 평의회위원중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하며 또한 동회의 기능수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규정을 채택하고 이에 관한 절차를 결정한다. 평의회는 동회가 결정하거나 또는 상무이사회의 소집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
5. (a) 평의회는 하기규정에 의해 상무이사회가 갖는 권한에 상당하는 권한을 갖는다. 즉 제12조 제2항 (c)(f)(g) 및 (j)와 제18조 제4항(a) 제4항(c)(iv)와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a).
(b) 특별인출권부에만 관련되는 문제에 대한 평의회의 결정에는 동 참가국인 1가맹국이나 또는 적어도 1개국 이상이 동부의 가맹국인 가맹국군이 임명한 평의회위원만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 전기 각 평의회위원들은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이면서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이나 가맹국군의 국가 중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이면서 자기를 임명한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하며 또한 상기 3 (b)의 최종조 문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에 할당된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c) 평의회는 규정으로 투표절차를 제정할 수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상무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차기평의회의 회의때까지는 연기될 수는 없으나 특별회의를 소집할 사유는 되지않는 조치가 평의회에 의해 취해질 필요가 있을 때 평의회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의회의 표결을 획득할 수 있다.
(d) 제9조 제8항은 평의회위원, 대리평의회위원, 준의원 및 평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어떠한 인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e) 상기 (b) 및 3(b)의 목적에 따라 제12조 제3항 (i)(ii)에 의해 1가맹국이나 특별인출권부 참가국인 가맹국이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평의회 위원은 투표를 행할 자격이 있으며 동 가맹국에 할당된 투표권수를 행사할 수 있다.
6. 제12조 제2항의 첫 조문은 평의회에 관해서도 언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표E
상무이사의 선출
1. 선임상무이사의 선출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의 투표에 의한다.
2. 선출되는 상무이사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는 투표권을 가진 각 위원은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 전부를 1명에 대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최대의 표수를 획득한 15명이 상무이사가 된다. 단,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유자격 투표권) 총수의 4「퍼센트」 미만을 득표한 자는 당선되지 못한다.
3. 제1차 투표에서 15명이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행하되 이 제2차 투표에는 하기 위원만이 참가한다. (a) 제1차 투표에서 낙선자에 투표한 위원 (b) 당선자에게 투표하였으나 하기 4에 의하여 그의 투표가 동인에 대한 투표권수를 자격있는 투표권수의 9「퍼센트」를 초과시켰다고 간주되는 위원2차 투표에서 후보자가 선출될 상무이사수보다 많을 때에는 제1차 투표에서의 최저후보자는 피선거 자격을 상실한다.
4. 어떠한 위원이 행한 투표가 어떠한자의 총득표수를 유자격 투표권수의 9「퍼센트」를 초과시켰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전기 9「퍼센트」중에서 우선 전기자에 대하여 최대의 투표수를 던진 위원의 투표권수를 그리고 이하 순차 9「퍼센트」에 도달할 때까지 각 위원의 투표권수를 산입한다.
5. 어떤 후보자에 대한 총득표수를 4「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그 투표권의 일부가 산입되어야 하는 위원은 전기자에 대한 투표 총수가 그 때문에 9「퍼센트」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투표권의 전부를 전기자에 대하여 투표한 것으로 본다.
6. 제2차 투표 이후에도 15명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5명이 선출될 때까지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투표를 계속한다. 단 14명이 선출된 이후에는 나머지 1명은 잔존 투표권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선출하며 이 경우 동인은 잔존투표권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표F
지 정
최초의 기본기간중 지정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제19조 제5항(a) (i)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참가제국은 그들의 순누적배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인출권보유액과 그들의 금 및 외환의 공적보유액과의 비율이 전 기간에 걸쳐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율로 금액이 지정되어야 한다.
(b) 상기 (a)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받을 참가국의 지정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야 한다.
(i) 상기 (a)항에 규정된 비율이 동등할 경우 동국의 금 및 외환의 공적보유액에 비례하여야 하며
(ii) 전기 방식은 상기 (a)항에 규정된 비율 중 낮은 것과 높은 것과의 차이를 점차 감소시키도록 해야한다.
부 표G
복 원
1. 최초의 기본기간중 복원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a) (i) 참가국은 최초의 배분후 5년과 그후 매 4분기말에 최근 5년간의 자국 특별인출권의 일간 평균보유총액이 동일 기간중 자국특별인출권의 일간 평균누적배분액의 30「퍼센트」를 하회하지 않도록 자국보유특별인출권을 사용하고 이를 복원하여야 한다.
(ii) 최초의 배분 후 2년 및 그후 매 월말에 참가국이 상기(a) (i)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계산일 현재와 5년 기간 말과의 사이에 가맹국의 특별인출권 취득이 필요하느냐의 여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금은 각 참가국에 대한 계산을 행하여야 한다. 기금은 참가제국이 상기(a) (i)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산기준과 제19조 제5항 (a) (ii)에 따른 참가제국의 지정시기에 관한 제규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iii) 기금은 상기(a) (ii)에 따른 계산결과 참가국이 상기(a) (ii)에 따른 계산의 대상기간 잔여기간중 특별인출권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는한 상기(a)(i)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명될 때 동 참가국에게 특별통고를 하여야 한다.
(iv) 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인출권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가맹국은 기금이 수취할 수 있는 통화로서 기금의 일반재원 계정을 통한 거래에 의하여 전기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참가국은 기금이 선정하는 참가국으로부터 자유사용가능통화로서 특별인출권을 취득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b) 참가제국은 항상 자국의 특별인출권보유액과 기타 준비자금간에 균형관계가 유지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2. 참가국이 복원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금은 동 사유와 제23조 제2항 (b)에 의한 특별인출권 사용정지에 관련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표H
참가종료
1. 제24조 제2항 (b)에 의한 상계후에도 참가종료국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고 또 참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기금과 참가 종료국간에 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금은 참가 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이내에 동 특별인출권 잔액을 매 반년마다 균등분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기금은 그의 결정에 따라 동 잔액을 (a) 제24조 제5항에 의하여 잔여 참가국이 기금에 공여한 금액을 참가 종료국에게 지급하는 방법 또는 (b) 참가 종료국이 자국통화나 자유사용가능통화를 기금이 지정한 참가국 ·일반재원계정 혹은 기타 특별인출권 보유국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참가종료국 보유의 특별인출권 사용을 허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2. 제24조 제2항 (b)에 의한 상계후에도 기금에 대한 채무가 잔존하고 또 참가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청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참가종료국은 참가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기금이 연장 결정하는 기일 이내에 매 반년 균등분납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참가 종료국은 기금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동 채무를 (a) 자유사용 가능통화를 기금에 지급하거나 또는 (b) 제24조 제6항에 의하여 일반재원 계정으로부터 또는 기금에 의하여 지정된 참가국과의 협정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 특별인출권 보유국으로부터 특별인출권을 취득하고 동 특별인출권을 만기가 도래한 분할부불금과 상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다.
3. 상기 1 또는 2에 의한 분할부불금은 참가종료일로부터 6월에 만기가 도래하고 그 후는 6월마다 만기가 된다.
4. 참가종료국의 참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특별인출권부가 제25조에 의거하여 청산되는 경우 기금과 동 정부간의 청산은 제25조 및 부표 I에 따른다.
부 표I
특별인출권부의 청산관리
1. 특별인출권부를 청산할 경우 참가국은 기금에 대한 자국의 채무를 10회의 매 반년 분할부불로 또는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장기간 내에 자유사용 가능통화와 기금이 정하는 환급한도까지 분할부불조로 환급될 특별인출권을 보유하는 참가국 통화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회 분할부불금은 특별인출권부의 청산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한다.
2. 특별인출권부의 청산결정일로부터 6월이내에 기금을 청산키로 결정한 경우 특별인출권부의 청산은 일반재원계정에 보유된 특별인출권이 하기의 규칙에 따라서 배분이 완료될 때까지 정지된다.
부표 K의 2(a) 및 (b)에 의한 배분이 행하여진 후 기금은 일반재원 계정보유 특별인출권을 2(b)에 따른 배분후의 각참가국에게 지급해야 할 잔여 채무에 비례하여 참가국인 모든 가맹국에 분배하여야 한다.
부표 K의 2(d)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는 잔여의 각종 통화를 분배할 목적으로 각가맹국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기금은 본 규칙에 의하여 배분된 특별 인출권을 공제하여야 한다.
3. 기금은 상기 1에 의하여 수취한 금액으로 기금은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을 다음 방식 및 순서에 따라 환급한다.
(a) 총회가 특별인출권부를 청산키로 결정한 일자로부터 6월 이전에 참가를 종료한 정부가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은 제24조 또는 부표 H에 의한 합의조건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
(b) 참가국이 아닌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 인출권은 각국의 보유액에 비례하여 참가국보유의 특별인출권에 우선하여 환급된다.
(c) 기금은 참가국의 순누적배분액에 관련하여 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기금은 우선 최고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이 제2위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과 동등하게 감소될 때까지 최고비율의 특별인출권을 환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다음으로 전기참가국이 보유하는 특별인출권을 이들의 순누적 배분액에 따라 이들의 비율이 제3위의 비율을 가진 참가국의 비율과 동등하게 감소될 때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환급을 위한 가용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4. 상기 3에 의거하여 참가국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기 1에 의하여 참가국이 지급해야 할 금액과 계상될 수 있다.
5. 청산기간중 기금은 보유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각참가국은 기금에 특별인출권의 순누적배분액에서 상기 1에 따른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이자율과 수수료율 및 지급일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자 및 수수료는 가능한 범위까지 특별인출권으로써 지급한다. 수수료를 지급할 충분한 특별인출권을 보유하지 못한 참가국은 기금이 선정한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수료로 수취된 특별인출권중 관리경비에 충당할 금액은 이자 지급에 사용될 수 없으며 기금에 이체되어 기금이 경비를 충당할 때 사용할 통화로 우선적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6. 참가국이 상기 1 또는 5에 규정된 지급을 이행치 않을 경우 당해 참가국은 상기 3 또는 5에 규정된 금액의 지급을 받을 수 없다.
7. 참가제국에 대하여 최종지급이 완료된 후 체납이 없는 각 참가국이 동국 순누적 배분액과 동일한 비율의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기금과의 합의에 따라 낮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국은 높은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참가국으로부터 양국의 특별인출권 보유비율이 같게 될 수 있도록 특별인출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체납참가국은 자국의 체납액 상당의 자국통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금은 당해통화 및 모든 잔여채권을 각 참가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인출권의 금액에 비례하여 참가국간에 할당하여야 하며 이 특별인출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그 후 기금은 특별인출권부를 종결하여야 하며 특별인출권의 배분과 특별인출권부의 운영에 기인한 모든 기금의 채무는 종료된다.
8. 본 부표에 의한 자국통화가 기타 참가국에 배분되어 있는 각 참가국은 동통화로 재화의 매입이나 자국 또는 자국영토내의 거주자에 대한 채무액의 지급을 위하여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한다. 이러할 의무를 가진 각 참가국은 본 부표에 의거하여 기금이 동 통화를 배분할 때의 가치와 기타 참가제국이 동 통화를 처분할 때 실현되는 가치간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실을 기타 참가국에 대하여 보상할 것에 합의한다.
부 표J
탈퇴국과의 계정청산
1. 일반재원계정과 관련한 계정의 청산은 본 부표 1에서 6까지의 절차에 따라 행한다. 기금은 탈퇴국에 대하여 동국의 할당액에다 기금이 동국에 지급하여야 할 기타의 금액을 가산하고 탈퇴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기금에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탈퇴일로부터 6월 이내에는 여하한 지급도 하지 않는다. 지급은 탈퇴국의 통화로써 행하며 이를 위하여 기금은 타가맹국의 동의를 얻어 기금이 선정한 일반재원 계정에 있는 동액의 타가맹국통화와 교환하여 특별지급계정 또는 투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당해 가맹국 통화를 일반재원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2. 기금의 탈퇴국 통화 보유액이 기금이 동국에 지급할 순액의 지급에 부족할 때에는 잔액을 자유사용 가능통화 또는 합의된 기타 방법으로 지급한다. 기금과 탈퇴국이 탈퇴일로 부터 6월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기금이 보유하는 당해 통화는 탈퇴국에 대하여 즉시 지급된다. 지급할 잔액이 있을 때에는 향후 5년에 걸쳐 10회의 반년부불로서 지급한다. 전기 각 할부금은 기금의 선택에 따라 그 국가의 탈퇴후 기금이 취득한 탈퇴국 통화 또는 자유사용가능 통화로 지급된다.
3. 기금이 상기 각항에 따라 지급할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탈퇴국은 기금에 대하여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희소통화로 선언된 통화를 제외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통화로서든지 동할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기금의 탈퇴국 통화 보유액이 탈퇴국에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며 또 탈퇴후 6월 이내에 계정청산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 구가맹국은 전기 잉여통화를 자유사용가능 통화로서 환수할 의무가 있다. 환수는 기금으로부터 탈퇴할 때 기금이 동 통화를 매각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 행한다. 탈퇴국은 탈퇴일로부터 5년이내 또는 기금이 이보다 장기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 중에 환수를 완료한다. 그러나 매반년 기간중에 탈퇴일자 현재 기금이 보유하는 탈퇴국 통화 초과액의 10분의 1에 전기 매반년 기간중에 기금이 새로이 취득한 탈퇴국 통화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을 환수할 필요는 없다. 탈퇴국이 전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기금은 환수되어야 할 통화의 금액을 임의의 시장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청산할 수 있다.
5. 이미 탈퇴한 가맹국의 통화를 취득하고자 하는 가맹국은 동 가맹국이 기금의 일반재원을 이용할 수 있고 또한 동 총회를 상기 4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기금으로 부터 이를 매입할 수 있다.
6. 탈퇴국은 상기 4 및 5에 의하여 처분된 통화가 언제든지 재화의 매입이나 자국에 대한 또는 자국영토내에 있는 자에 대한 채무자금을 위하여 무제한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장한다. 탈퇴국은 탈퇴일자 현재 자국통화의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가치와 상기 4 및 5에 의하여 기금이 처분함으로써 실현된 특별인출권으로 표시된 가치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기금에 대하여 보상한다.
7. 탈퇴국이 제5조 제12항 (f) (ii)에 의거하여 특별지급계정을 통하여 행해진 거래의 결과로서 기금에 부채가 있을 경우 이 부채는 부채조건에 따라 변제된다.
8. 기금이 특별지급계정 또는 투자계정에 탈퇴국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금은 상기 1에 의거하여 사용한 이후 각 계정에 잔존하는 탈퇴국의 통화를 임의의 시장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가맹국의 통화로 교환할 수 있으며 각계정의 동 통화 교환수입은 당해 계정에서 보유된다. 상기 5와 6의 첫 조 문은 탈퇴국의 통화에 적용된다.
9. 기금이 투자계정 또는 제5조 제12항 (h)에 의거하여 특별지급 계정에 탈퇴국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금은 만기일까지 보유하거나 또는 조기처분할 수도 있다. 상기 8은 동 채권의 처분 수입에 적용된다.
10. 가맹국이 탈퇴한 일자로부터 6월 이내에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기금의 청산이 개시된 때에는 기금과 탈퇴국 정부간의 계정은 제27조 제2항 및 부표 K에 따라 청산된다.
부 표K
청산절차
1. 청산을 함에 있어서 기금의 출자액상환 이외의 채무에 우선적으로 기금자산을 분배하여야 한다. 이러한 각 채무의 변제에 있어서 기금은 그 자산을 다음 순서에 의하여 사용한다.
(a)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
(b) 금
(c) 실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가맹국 할당액에 비례한 기타 일체의 통화
2. 상기 1에 따라 기금의 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기금은 그 잔여자산을 다음 원칙에 따라 분배 할당한다.
(a) (i) 기금은 1975년 8월 31일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금 가운데 청산결정일자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를 계산한다. 동 계산은 하기 9와 청산일 현재 1특별인출권당 순금 0.888671「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후자의 것을 초과하는 전자의 잉여가치에 상당하는 금은 1975년8월 15일 현재 가맹을 하고 있었던 가맹국에게 동일자의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ii) 기금은 청산결정일 현재 특별지급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제자산을 1975년 8월 31일 현재 가맹국이었던 가맹국에 동일자의 각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각 유형의 자산은 비례적으로 가맹국에 배분된다.
(b) 기금은 기금 보유금의 잔금부분을 기금의 가맹국 통화보유액이 당해국의 할당액보다 적은 가맹국에 할당액이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국의 할당액이 기금의 당해국 통화 보유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c) 기금은 가맹국에 대하여 기금보유 당해국 통화의 2분의 1을 배분한다. 단, 전기의 배분은 당해국 해당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d) 기금은 기금보유의 금 및 각국통화의 잔여금액을 하기와 같이 배분한다.
(i) 상기 (b)및 (c)에 의한 배분후 각 가맹국에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 금액에 비례하여 모든 가맹국에 배분한다. 단, 상기 2(a)에 의한 배분은 가맹국에 지급할 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
(ii) 기금은 이상과 같은 배분후 금 및 통화의 초과보유액이 있을 경우 이를 가맹국의 할당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3. 각 가맹국은 상기 2(d)에 의하여 기타 가맹국에 할당된 자국통화 보유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청산결정후 3월 이내에 질서있는 환수절차에 관하여 기금과 합의하여야 한다.
4. 가맹국이 상기 3에서 규정된 3개월 기간내에 기금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기 2(d)에 의하여 동가맹국에 배부된 타가맹국 통화를 다른 가맹국에 배분된 동가맹국 통화의 환수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맹국에 배부된 각 통화는 가능한 한 상기 3에 의하여 기금과 합의에 도달한 제가맹국에 배부된 자국통화를 환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5. 가맹국이 상기 3에 따라 기금과 합의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기금은 상기 3에 의하여 기금과 합의한 기타 제가맹국에 배분된 동국 통화를 환수하기 위하여 상기 2(d)에 의해서 동국에 배분된 기타 제가맹국의 통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수된 금액은 그 통화가 배분되었던 가맹국의 통화로 환수된다.
6. 전기 각 절을 실시한 후 기금은 각 가맹국에 대하여 동국 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잔여 통화를 지급한다.
7. 상기 6에 의하여 다른 가맹국에 자국통화가 배분된 각 가맹국은 상기 동국통화의 환수를 요구하는 가맹국의 통화나 또는 환수를 요구하는 가맹국과 합의된 기타의 방법으로 환수한다. 관계 가맹국이 별도의 합의를 하지않는 한 환수할 의무가 있는 가맹국은 배분일자로부터 5년이내에 환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매 반년 기간중 각 가맹국에 분배된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환수할 필요는 없다. 그 가맹국이 전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되어야 할 통화의 금액은 임의의 시장에서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청산할 수 있다.
8. 상기 6에 의하여 자국통화가 타가맹국에 배분된 각 가맹국은 그 통화를 언제든지 재화의 매입 또는 자국에 대한 채무의 지급 혹은 자국영역내에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이러한 의무를 가진 각 가맹국에 대하여 기금 청산결성일 현재의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동국통화의 가치와 상기 제가맹국이 동국통화를 처분할 때 실현된 특별인출권으로 표시한 가치와의 차액에서 기인하는 모든 손실을 보상할 것을 동의한다.
9. 기금은 본 부표상의 금의 가치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10. 본 부표의 목적상 할당액은 이 협정 제3조 제22항 (b)에 따라 증액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증액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