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의 당사국은 계량기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상 및 행정상의 제 문제를 국제적으로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여 다음에 정하는 국제 법정계량 기구를 설립하는데 합의하였다.
제1장 기구의 목적
제1조 국제 법정계량 기구를 이에 설립한다.
이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에 관한 자료 및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
-법적 규제를 받고 있거나 또는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 및 검사를 행하는 각종 국가기관-동 계량기의 원리, 구조 및 사용
2. 계량기와 그 사용에 관한 각국의 법령을 동법령의 완전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그 나라의 헌법 및 행정법상의 주해와 함께 번역·간행하는 것.
3. 법정계량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정하는 것.
4. 입법적이고 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해결이 국제적 이익이 되는 법정계량 문제를, 그 방법과 규정을 통일시킬 목적으로 연구하는 것.
5. 계량기와 그 사용에 관한 모범 법령안을 작성하는 것.
6. 계량기의 검정 및 검사를 행하는 시범기관에 관한 구체적 조직안을 작성하는 것.
7. 계량기가 회원국으로부터 승인되고 그 사용이 국제적으로 추천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필요하고 충분한 특성 및 표준을 정하는 것.
8. 기구의 각 회원국의 도량형 기관간 또는 기타의 법정계량 기관간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
제2장 기구의 구성
제2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기구의 회원국이 된다.
제3조 기구는 국제 법정계량 총회, 국제 법정계량 위원회, 국제 법정계량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이들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국제 법정계량 총회
제4조 총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기구의 목적에 관련되는 문제를 연구하고 동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2. 기구의 사업 수행 임무를 담당하는 지도 기관의 설립을 확보하는 것.
3. 이 협약에 따라 설립된 각종 법정계량 기관이 그 사업의 성과에 관하여 제출하는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
특정국의 입법 및 행정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는, 그 나라의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관할에서 제외된다.
제5조 이 협약의 당사국은 회원국의 자격으로 총회의 구성원이 되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며, 이 협약이 정하는 의무를 진다.
다음 자는 회원국과는 별도로 준회원의 자격으로 총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1.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 될 수 없거나 또는 아직 당사국으로 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국가 또는 영역
2. 기구의 활동과 관련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단체 준회원은 총회에 대표자를 파견할 수 없으나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옵서버만을 파견할 수 있다. 준회원은 회원국과 같이 분담금을 불입할 필요는 없으나, 자국이 요청할 수 있는 역무 제공에 소요된 비용과 기구의 간행물에 대한 구독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국은 기구에 부여된 임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국이 소유하는 자료를 총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국은 3인이내의 공식 대표자를 총회의 제 회합에 파견한다.
이 중에서 1인은, 가능한 한 자국의 도량형 기관 또는 기타의 법정계량 관계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들 대표자중 1인만이 투표권을 갖는다.
이들 대표자는 전권위임장을 소지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국은 자국의 대표자 파견 비용을 부담한다.
정부의 대표자가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투표권없이) 발언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총회는 제1조에 지정된 분야에서 회원국의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하여 행할 권고에 관해 결정한다.
총회의 결정은 출석한 회원국수가 적어도 회원국 총수의 3분의 2이상이고, 또한 행사된 투표 총수의 5분의 4를 획득하여야 유효하다. 행사된 투표수는 출석한 회원국수의 적어도 5분의 4이상이어야 한다.
기권, 백지 또는 무효표는 행사된 투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정은 정보, 검토 및 권고를 위하여 즉시 회원국에 통보된다.
회원국은 가능한 한 상기 결정을 실시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총회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 관리, 운영 및 내부규칙과 이와 유사한 제반문제에 관한 모든 표결에 있어서, 당해 결정을 즉시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절대다수를 가져야 한다. 출석회원국 및 행사된 투표수의 최소 한도의 수는 상기의 경우와 같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직에 있는 대표자를 파견한 회원국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9조 총회는 각 회기동안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총회의 대표단으로부터 선출한다. 사무국장은 서기로서 의장, 부의장을 보좌한다.
제10조 총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적어도 6년마다 회합하며 유고시에는 적어도 위원회의 위원표 반수이상의 요청을 받아 사무국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그 회기말에 다음회합의 장소 및 일자를 정하거나 또는 위원회에 이를 위임한다.
제11조 기구의 공용어는 불어로 한다. 그러나, 총회는 그 사업 및 토의를 위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국제 법정계량 위원회
제12조 상기 제1조에서 열거된 과업은 총회의 실무 기관인 국제 법정계량 위원회에 의해 전담되고 수행된다.
제13조 위원회는 기구 각 회원국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이들 대표는 그 소속국의 정부가 지명한다. 동 대표는 계량기와 관련된 기관의 현직 공무원 또는 법정계량 분야에서 현재 공직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대표가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즉시 위원직을 상실하며, 관계 정부는 그 후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대표는 그 경험, 조언 및 활동으로 위원회에 봉사하지만, 자국의 정부 또는 소속기관을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위원은 총회의 제 회합에 조언할 권리를 갖는다. 위원은 소속국가가 파견한 총회의 대표중 1인이 될 수 있다.
위원장은 참석시킴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문의 자격으로 위원회의 제 회합에 초청할 수 있다.
제14조 계량에 관한 과학 또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또는 전직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명예위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명예위원은 제 회합에 고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제1 및 제2 부위원장 각 1인을 위원중에서 6년 임기로 선출하며, 재선될 수 있다. 그러나, 두 회기간의 휴회 기간중 임기가 만료되면 동 임기는 두번째 회기까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사무국장은 서기로서 이들을 보좌한다.
위원회는 그 임무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며, 긴급할 때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원장은 이러한 제 결정 사항을 위원들에게 지체없이 통고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와 관련
제 기구간에 공통의 관심사가 되는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 때, 위원장은 이들 기구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부재, 유고, 임기만료, 사임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제1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잠정적으로 담당한다.
제16조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또는 유고시에는 위원의 적어도 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국장의 소집에 의하여 매 2년마다 회합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의 회기는 사무국의 본부가 소재하는 나라에서 개최한다.
그러나, 정보교환을 위한 회합은 어느 회원국의 영역 내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제17조 회합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자기의 대리로서 동료 1인에게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의 위원은 자신의 투표권 이외에 둘이상의 다른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출석위원 및 대리를 위임한 위원수가 위원회에 지명된 위원수의 4분의 3이상이고, 행사된 투표수의 적어도 5분의 4를 획득하였을 경우에만 결정은 유효하다. 행사된 투표수는 회기중 출석위원 및 대리위임 위원수의 적어도 5분의 4이어야 한다.
기권, 백지투표 및 무효표는 행사된 투표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회기간의 휴회기간중 또는 특별한 경우에, 위원회는 통신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채택된 결의는, 모든 위원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받고 또 당해 결의가 투표에 참가한 모든 위원에 의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 단, 행사된 투표수가 지명된 위원수의 적어도 3분의 2이어야 한다.
기권, 백지투표 및 무효표는 행사된 투표로 보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정한 시한내에 회답이 없으면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위원회는 회원국의 주무기관에 대하여 미리 정식동의를 얻어 특별 조사, 실험적 연구 및 실험실 작업을 위탁한다. 그 과업이 비용을 수반할 때에는, 상기의 동의 내용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기구가 부담할 것인가를 명시한다.
사무국장은 이들 과업을 조정하고 또한 취합한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실무단, 기술상 혹은 법률상의 전문가에 대하여 영속적 또는 잠정적으로 특정한 과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과업에 보수 또는 수당의 지급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가 그 액수를 정한다.
사무국장은 이러한 실무단 또는 전문가 그룹을 위하여 서기의 직무를 담당한다.
국제 법정계량 사무국
제19조 총회 및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국제 법정계량 사무국에 의해 담당된다.
사무국은 총회 및 위원회의 제 회합을 준비하고 이들 기관 구성원간의 연락을 취하며 회원국, 준회원국 또는 그 나라의 관계기관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임무를 갖는다.
사무국은 또한, 제1조에서 규정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 공식 기록을 작성하며 공보를 발행할 임무를 갖는다. 공식기록 및 공보는 회원국에 무상으로 배포된다.
사무국은 제1조에서 규정된 자료 및 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위원회와 사무국은 총회의 결정을 집행할 임무를 갖는다.
사무국은 실험적 연구 및 실험실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무국은 특정한 기계기구의 구조 및 작동 양식의 연구를 위하여 적합한 설비를 갖춘 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은 행정 본부를 프랑스에 둔다.
제21조 사무국의 직원은 위원회가 임명하는 국장 및 보좌관과 국장이 임용하는 상근직 또는 임시직의 고용원으로 구성된다.
사무국 직원과 필요한 경우 제18조에서 언급된 전문가도 보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회가 정하는 액수의 봉급, 임금 또는 수당을 받는다.
국장, 보좌관 및 고용원에 관한 규칙, 특히 임용, 직무, 규율 및 연금에 관한 규칙은 위원회가 정한다. 사무국 고용원의 임용, 해고 또는 면직은 국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가 임명한 보좌관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상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22조 국장은 위원회의 감독 및 지시하에 사무국의 운영을 담당하고 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매 통상의 회기마다 위원회에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장은 세입을 징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 및 물품에 대한 모든 지출의 책임을 지며, 기금을 관리한다.
국장은 당연히 총회 및 위원회의 서기가 된다.
제23조 회원국 정부는 사무국이 공익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고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회원국의 현행 법률하에서 정부간 기구에 보통 부여되고 있는 특권과 편익을 향유함을 선언한다.
제3장 회계 규정
제24조 한 회기부터 다음 회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회계년도를 위하여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기구의 운영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총액-긴요한 비상시 지출에 대처하고 수입부족의 경우에 예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로 거치하여야 할 연간 총액경비는 금프랑으로 산정된다. 금프랑과 프랑스 프랑과의 평가는 프랑스 중앙 은행이 발표한 평가로 한다.
기구의 제 의무에 대처하기 위하여 또는 경제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경비를 증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는 이를 회계기간중 회원국에게 요청할 수 있다.
회계기간의 만료시까지 총회가 회합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유효한 심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 회계기간은 유효한 차기 회기까지 연장된다.
원래의 경비는 그 연장된 기간에 비례하여 증액된다.
허용되는 경비의 범위내에서 회계기간중, 위원회는 1회기부터 차회기까지의 기간과 같은 예산 집행기간 동안의 운영비의 총액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투자를 감독한다.
예산기간의 만료시까지 위원회가 회합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유효한 심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 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만료된 회계년도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효한 차기 회기까지 갱신하기로 결정한다.
제25조 사무국장은 기구의 운영비에 대하여 그 지출을 결정하고 또한 자신의 책임하에 지출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먼저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권한이 없다.
-특별 비용을 지출하는 것-수입부족의 경우에 예산집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예비비를 인출하는 것예산의 잉여금은 전 회계기간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무국장에 의한 예산관리는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각 회기마다 이를 검사한다.
회계기간의 만료시에, 위원회는 총회에 그 관리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제출한다.
총회는 잉여금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잉여금의 총액은 회원국의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당되거나 또는 예비비에 추가될 수 있다.
제26조 기구의 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1. 회원국의 연차 기여금일회계기간의 기여금의 총액은 아래의 2항에서 5항까지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총회가 허여하는 경비의 총액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각 회원국의 분담액 결정을 위해 각국의 본국 및 그 나라가 대표하는 영토의 총인구에 따라 각 회원국은 4등급으로 분류된다.
1등급:인구 천만이하2등급:인구 천만 초과 4천만이하3등급:인구 4천만 초과 1억이하4등급:인구 1억 초과인구수에 대하여 백만미만의 수치는 버린다.
어느 나라에 있어 계량기의 사용 정도가 명백히 평균이하일때에 그 나라는 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 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급에 따라, 기여금은 1,2,4 및 8의 비례로 한다.
회원국의 분담액은, 그 연차 기여금을 정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의 모든 연도에 걸쳐 동등히 배분된다.
수입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한 예비 조치를 당초부터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장래의 연차 부담금의 선불에 동의한다. 이 선불의 총액 및 계속기간은 총회에서 정한다.
회계기간의 만료시까지 총회가 회합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유효한 심의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 연차기여금은 유효한 회기가 개최될 때까지 동률로 정해진다.
2. 간행물의 판매로 생기는 수입 및 준회원국에 대한 역무제공으로 생기는 수입
3. 기구의 기금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4. 당해 회계기간중의 기여금 및 신회원국의 가입금-재가입국의 소급 기여금 및가입금-불입을 중지한 후 다시 재개하는 회원국의 체납 기여금
5. 보조금, 구독료, 증여 또는 유증 및 기타 수입특별사업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부 회원국에 특별 보조금이 할당될 수 있다. 이 특별 보조금은 일반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특별 계정에 설치된다. 연차 기여금은 금프랑으로 선정된다.
이 기여금은 프랑스 프랑 또는 다른 교환 가능한 통화로 불입된다. 금프랑과 프랑스 프랑과의 평가는 프랑스 중앙 은행이 발표하는 평가로 하며, 적용되는 율은 불입일의 율로 한다.
연차 기여금은 매년초에 사무국장에게 불입된다.
제27조 위원회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일반 규정에 입각한 회계 규칙을 작성한다.
제28조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기간중에 기구의 회원국이 되는 국가는 가입시부터 동 기간의 만료시까지 기존회원국과 동일한 의무를 지고 또한 그에 따른다.
신회원국은 기구재산의 공동소유자가 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총회가 정하는 가입금을 불입하여야 한다.
신회원국의 연차 분담금은, 신회원국이 가입서 또는 비준서 기탁년도의 익년 1월 1일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하여 계산된다. 당해년도에 대한 불입액은 그 국가의 연차 분담금의 12분의 1을 불입하여야 할 월수로 곱한 액이어야 한다. 이 불입액은 당해년도에 대한 다른 회원국의 연차 분담금액을 수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29조 계속하여 3년간 분담금을 불입하지 아니하는 모든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원국의 명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어떤 회원국이 재정상의 곤란시기에 처해 일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러한 상황은 총회에 의해 검토되며, 총회는 경우에 따라서 이들 회원국에 불입기간의 연기 또는 감면을 허여할 수 있다.
회원국의 제명 결과로서 발생하는 수입의 부족은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설치된 예비비의 인출로 보충된다.
자의에 의하여 탈퇴하는 회원국 또는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국은 기구 재산의 공동소유에 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제30조 자의에 의해 탈퇴한 회원국은 요청만으로 다시 가입될 수 있다.이러한 회원국은 신회원국으로 간주되지만 가입금은 전의 탈퇴후 5년이상이 경과하였을 때만 지불될 수 있다.
자동적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된 회원국은 제명시 미불된 불입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요청만 하면 다시 가입될 수 있다. 이러한 소급 기여금은 재 가입시의 전년도에 대한 불입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회원국은 이후 신회원국으로 간주되지만 가입금은 과거의 불입금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된다.
제31조 기구가 해산할 경우, 자산은 해산시까지 분담금을 완납한 회원국간의 약정에 따라 또한 현직 또는 퇴직한 직원의 계약상 또는 기득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고 과거 분담금의 총액에 비례하여 모든 회원국간에 분배된다.
제4장 일반 규정
제32조 이 협약은 1955년 12월 31일까지 프랑스 공화국 외무성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각 서명국에 기탁일을 통보한다.
제33조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제32조에서 규정된 시한의 만료후에 이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프랑스공화국 정부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정부 및 가입정부에 그 기탁일을 통보한다.
제34조 이 협약은 16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후에 발효한다.
이 협약은 효력 발생일 후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협약의 발효일자를 각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제35조 모든 국가는 서명시, 비준시 또는 기타 여하한 시기에도, 자국이 국제적으로 대표하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됨을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보내는 통고에 의해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고속에 지정된 영역에 대하여, 이 협약은 프랑스 공화국 정부가 통고를 받은 후 30일째부터 적용된다.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이 통고를 다른 모든 정부에 통보한다.
제36조 이 협약은 최초의 발효일로부터 12년의 기간으로 체결된다.
이 협약은 상기의 기간 만료 적어도 6개월전에 이 협약을 폐기하지 아니하는 체약 당사국간에 다시 6년간 유효하고 그후도 같다.
폐기 통고는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서면으로 송부되어야 하며, 동 정부는 그 통고를 체약 당사국에 통보한다.
제37조 대표자들이 기구해산 취지의 전권 위임장을 소지하고, 총회에서 내린 결정에 의하여 기구는 해산될 수 있다.
제38조 이 협약의 당사국 수가 16개국이하로 감소될 경우, 이 협약을 소멸시킬 근거가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총회는 회원국과 협의할 수 있다.
제39조 총회는 체약 당사국에게 이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을 수락하는 체약 당사국은 프랑스 공화국 정부에 그 수락을 서면 통고하며 동 정부는 수락통고의 접수를 타 체약 당사국에 통고한다.
개정안은 프랑스 공화국 정부가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수락 통고를 접수한 후 3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안이 모든 체약 당사국에 의해 수락되었을 때, 프랑스 공화국 정부는 서명국 정부 및 여타의 모든 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개정안의 발효일자를 통보한다.
개정안이 발효된 이후에는 여하한 정부도 그 개정안을 수락함이 없이 이 협약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할 수 없다.
제40조 이 협약은 불어로 단일 원본을 작성하고, 동 원본은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동 정부는 모든 서명국 정부 및 가입국 정부에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1955년 10월 12일 파리에서 작성하였다.(제13조의 개정에 의해 1968년 1월 재작성됨)
──────────────
주) 이 협약은 1958년 5월 28일에 발효되었음.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