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의 서명국은, 관세협력 이사회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약 당사국들의 후원으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의 협의하에 회합하여, 물품의 일시 면세 수입에 관한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국제무역 및 기타 이해관계 대표자들이 제시한 제의들을 고려하고, 물품의 일시 면세 수입에 관한 공통된 절차의 채택이 국제통상 및 문화 활동에 현저한 편익을 공여하며, 체약 당사국의 관세제도에 있어서 고도의 조화와 통일성을 확보해 줄 것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정의 및 승인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가. "수입세"라는 용어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모든 조세를 의미하며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모든 내국세 및 소비세를 포함하나, 제공된 역무의 개산비용액에 한정되고 국산품에 대한 간접적 보호 또는 재정 목적상의 수입에 대한 과세를 나타내지 않는 수수료 및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일시수입"이라는 용어는 본 협약 제3조에 언급된 제 협약 또는 수입국의 국내 법령에 의해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세가 면세된 일시 수입을 의미한다;
다. "보세운송"이라는 용어는 체약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동 체약 당사국 영역내의 한 세관으로부터 동 영역내의 다른 세관으로의 물품의 운반을 의미한다;
라. A.T.A. 까르네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일시 수입통관 증서)라는 용어는 본 협약 부속서에 복제된 문서를 의미한다;
마. "발급단체"라는 용어는 체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동 체약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A.T.A. 까르네의 발급을 하도록 승인된 단체를 의미한다;
마. "보증단체"라는 용어는 체약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본 협정 제6조에 언급된 금액을 보증하도록 동 체약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승인된 단체를 의미한다;
사. "이사회"라는 용어는 1950년 12월 15일 브라셀에서 작성된 관세협력 이사회 설립 협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를 의미한다;
아. "인"이라는 용어는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자연인 및 법인 양자를 의미한다.
제2조 본 협약 제1조에 언급된 발급 단체의 승인은 특히 A.T.A. 까르네의 가격이 제공된 역무의 비용과 상응해야 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범 위
1. 각 체약 당사국은 아래의 협약하에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자국 영역내에서 유효하며, 본 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발급되고 사용된 A.T.A. 까르네를 국내관세 서류 대신으로 그리고 본 협약 제6조에 언급된 금액에 대한 담보로서 수락하여야 한다. 즉, 가. 1961년 6월 8일 브라셀에서 작성된 직업용구의 일시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나. 1961년 6월 8일 브라셀에서 작성된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 협약. 다만 이는 체약 당사국이 이들 협약의 체약 당사국인 경우에 한한다.
2. 각 체약 당사국은 기타의 일시수입 국제협약에 따라 일시수입된 물품을 위하여 또는 자국 법령하의 일시수입 절차를 위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발급되고 사용된 A.T.A. 까르네를 또한 수락할 수 있다.
3. 각 체약 당사국은 보세 운송을 위하여 동일한 조건하에 발급되고 사용된 A.T.A. 까르네를 수락할 수 있다.
4.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되지 못한다.
제3장 A.T.A. 까르네의 발급 및 사용
제4조 1. 발급 단체는 발급일로 부터 1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가진 까르네를 발급하지 못한다. 동 발급 단체는 A.T.A. 까르네표지에 그것이 유효한 국가와 이에 상응하는 보증 단체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2. A.T.A. 까르네가 일단 발급되면 까르네의 전면 표지의 뒷면이나 또는 그에 부속된 첨부용지(총괄목록)에 열거된 물품 목록에 어떠한 추가 품목도 첨가하지 못한다.
제5조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은 여하한 경우에도 그 까르네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보 증
제6조 1. 각 보증 단체는 해당 발급단체에 의해 발급된 A.T.A. 까르네에 의하여 동 국가에 반입된 물품에 관하여, 일시 수입 또는 보세 운송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지불하는 수입세 및 기타 금액을 그 보증단체가 설립되어 있는 국가의 관세당국에 지불할 책임을 져야 한다. 보증단체는 그러한 금액의 지불에 대하여 위에 언급한 금액을 부담해야할 인과 연대적 및 단독적으로 채무를 져야 한다.
2. 보증 단체의 책임은 수입세액을 10%이상 초과할 수 없다.
3.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특정 물품에 관하여 A.T.A. 까르네를 무조건 취소해 버린 경우 동 관세당국은 동 물품에 관하여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금액에 대한 지불을 보증 단체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까르네의 취소가 부당하게 또는 허위로 이루어 졌거나 일시수입 또는 보세운송의 조건에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될 경우에는 여전히 보증단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
4. 관세당국은 까르네 유효기일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증단체에 대하여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1항에 언급된 금액의 지불을 보증단체에 요구할 수 없다.
제5장 까르네의 조정
제7조 1. 보증단체는 관세당국이 본 협약 제6조 제1항에 언급된 금액에 대해 요구한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협약에 규정된 조건에 의한 물품의 재수출 또는 기타 적절한 A.T.A. 까르네 취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러한 증거가 허용된 기간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보증단체는 동 금액을 즉시 예치하거나 잠정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예치나 납부는 동 예치 또는 납부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후에 종결된 것으로 한다. 보증단체는 후자의 기간중에 예치되거나 납부된 금액의 반환을 받을 목적으로 전항에 언급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자국의 법령이 수입세의 예치나 잠정 납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납부는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증거가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은 반환되어야 한다.
제8조 1. A.T.A. 까르네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증거는 물품이 일시 수입된 국가의 관세당국이 동 까르네에 기입한 재수출 증명서에 의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2. 물품의 재수출이 본조 제1항에 따라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비록 까르네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재수출에 대한 증거로서 다음 서류를 수락할 수 있다.
가. 타방 체약국의 관세당국이 수입 또는 재수입시 A.T.A. 까르네에 기입한 특기사항, 또는 동 관세당국이 그 영역내로 수입 또는 재수입시 동 까르네로부터 절취된 증명서에 기입된 특기 사항을 기초로 하여 발급한 증명서. 단, 이러한 특기 사항들은 수입 또는 재수입에 관련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수입 또는 재수입은 증명되어야 할 재수출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나. 물품이 그 국가밖에 있다는 기타 문서상의 증거.
3. 체약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A.T.A. 까르네에 의하여 그의 영역내에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한 재수출 요구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보증단체는 동 관세당국이 이들 물품에 관한 관세부담 상황이 조정되었음을 까르네상에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자신의 의무로부터 해제된다.
제9조 본 협약의 제8조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관세당국은 조정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갖는다.
제6장 잡 칙
제10조 본 협약에서 정한 조건하에 사용된 A.T.A. 까르네에 관한 세관 증명서는 통상 근무 시간중에 세관과 그 출장소에서 세관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
제11조 까르네가 언급하는 물품이 체약 당사국중 1개국의 영역내에 있는 동안에 A.T.A. 까르네가 파괴, 분실 또는 도난된 경우에는 그 체약 당사국의 세관당국은 발급 단체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그 세관당국이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대체 서류를 수락해야 하며 동 서류의 효력은 동 서류가 대체하는 까르네의 효력만료 일자와 동 일자에 소멸한다.
제12조 1. 일시적으로 수입된 물품이 사인의 소송에 의한 압류 이외의 압류의 결과로써 재수출 될 수 없을 때, 재수출 요구는 압류기간 동안 정지되어야 한다.
2. 세관당국은 보증단체에 의하여 보증된 A.T.A. 까르네에 의거하여 수입된 물품을 대신하여 또는 세관당국 자신에 의해 행해진 압류에 대해 가능한 한 보증단체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A.T.A. 까르네 또는 A.T.A. 까르네의 일부가 수입되는 국가에서 발급되며 해당 외국 보증단체, 국제기구 또는 체약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발급 단체에 송부한 A.T.A. 까르네 또는 A.T.A. 까르네의 일부는 수입세 없이 그리고 수입 금지 또는 제한이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상응하는 편의가 재수출시에도 허용되어야 한다.
제14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 또는 경제 동맹을 형성하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은 단일 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15조 위조, 위반 또는 남용이 있을 경우, 본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수입세 및 기타 과징금의 부활을 위하여 그리고 A.T.A. 까르네 사용자에게 귀책될 소송을 제기한다. 이러한 경우 단체들은 관세 당국에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협약의 부속서는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17조 본 협약의 규정은 허용되는 최소한의 편의를 정한 것이며 어느 특정 체약국이 일방적인 규정이나 양자 및 다자협정에 의거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장차 허용할지도 모르는 보다 광범위한 편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장 최종 규정
제18조 1. 체약 당사국은 본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리고 특히 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를 갖는다.
2. 동 회의는 체약 당사국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야 한다. 체약 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회의는 이사회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3. 체약 당사국은 회의의 절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체약 당사국의 결정은 회의에 출석하고 투표하는 체약 당사국의 2/3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4. 체약 당사국은 체약 당사국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는 한 어떤 문제에 관한 결정을 행해서는 안된다.
제19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 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국간의 교섭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2.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분쟁 체약당사국에 의해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회합하는 체약 당사국 회의에 이관되며, 동 회의는 이에 따라 분쟁을 심사하며 그 해결을 위한 권고를 행한다.
3. 분쟁 체약 당사국은 체약 당사국들의 권고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락할 것을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제20조 1. 이사회의 회원국 및 국제연합 또는 그의 전문기구의 회원국은: 가.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함으로써;나. 비준을 조건으로 서명한 후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또는다. 가입함으로써;본 협약의 체약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본 협약은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국가들이 브라질에 있는 이사회의 본부에서 서명을 하도록 1962년 7월 31일까지 개방된다. 그후에는 그들의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3. 본 협약은 본조 제1항 "나"에 규정한 경우에는 서명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비준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체약 당사국들의 요청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해 이사회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은 국가는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5.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21조 1. 본 협약은 제20조 제1항에 언급한 국가 중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5개국이 비준의 유보없이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에, 본 협약에 대해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이 동 국가가 비준의 유보없이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2조 1. 본 협약은 무한정의 기간을 가진다. 그러나 체약 당사국은 제21조에 의한 발효일자 이후에는 어느 때든지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동 탈퇴서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3. 탈퇴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이 탈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4. 어느 체약국이 본조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탈퇴하거나 본 협약의 제23조 2항 "나" 또는 제25조 2항에 의거 통보를 한 경우에는 탈퇴 또는 통고가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발급된 A.T.A. 까르네는 계속 유효하여 보증단체의 보증도 효력을 갖는다.
제23조 1. 본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또는 그 이후에 본 협약의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A.T.A. 까르네를 수락키로 결정한 국가는 A.T.A. 까르네를 수락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 수락이 발효하는 일자를 표시하여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2. 이와 유사한 아래와 같은 통고를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발송할 수 있다: 즉가. 어떤 사전 통고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나. 본 협약 제22조 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사전 통고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취소하기 위한 것.
제24조 1. 본 협약 제18조에 의거하여 체약당사국 회의는 본 협약에 대한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와 같이 권고된 수정문안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체약 당사국, 기타 모든 서명국 또는 가입국, 국제연합 사무총장, GATT 체약 당사국 및 UNESCO간에 전달되어야 한다.
3. 권고된 수정이 이상과 같이 전달된 날로부터 6개월 기간 이내에, 체약국은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가. 자국이 권고된 수정에 반대한다는 것, 또는
나. 비록 자국이 권고된 수정을 수락할 용의가 있지만, 동 수락에 필요한 조건이 자국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
4. 체약 당사국이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본조 제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은 통보를 송부하는 경우, 동국이 권고된 수정안에 대한 수락을 사무총장에게 아직 통보하지 않는 한 동 체약국은 본조 제3항에서 언급한 6개월 기간 만료 후 9개월 기간 이내에 동 수정에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5. 만일 권고된 수정에 대한 반대가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에 따라 행해진 경우에는, 수정은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
6. 만일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조건에 일치하여 권고된 수정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은 아래의 특정 일자로부터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가. 만일 어떠한 체약국도 본조 제3항 "나"에 따라 통보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항에 언급된 6개월의 기간 만료일;나. 만일 어떠한 체약국이 본조 제3항 "나"에 따라 통보를 발송한 경우에는, 다음 2개 일자중 빠른 일자;1) 동 통보를 발송한 모든 체약 당사국이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권고된 수정에 대한 그들의 수락을 통고한 일자. 단, 모든 수락이 본조 제3항에 언급한 6개월 기간 만료 이전에 통보된다면, 동 일자는 상기 6개월 기간 만료일로 간주되어야 한다;2) 본조 제4항에 언급한 9개월 기간의 만료 일자.
7.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수정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8. 이사회의 사무총장은 본조 제3항 "가"에 따라 행해진 권고된 수정에 대한 어떤 반대 및 본조 제3항 "나"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그러한 통보를 발송한 체약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이 권고된 수정에 반대를 제기하는 지 또는 그것을 수락하는 지에 관하여 모든 체약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국가는 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일자에 이미 발효중에 있던 협약에 대한 수정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25조 1. 어떠한 국가라도 비준의 유보없이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때에 또는 그 이후 어느 때라도 이사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국가가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할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단, 협약이 관계국가에 대해 발효하기 이전에 동 협약이 통고에 명시된 영역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 자국이 국제 관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에 본 협약을 적용함을 통보한 국가는 본 협약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역에서는 협약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을 것을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6조 1. 어떠한 국가도 본 협약하의 A.T.A. 까르네를 우편 소통으로 수락하지 않을 것을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선언할 수 있으며 또는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된 후에는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유보를 한 체약 당사국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그러한 유보를 어느 때라도 철회할 수 있다.
3. 본 협약에 대한 기타의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사회의 사무총장은 모든 체약 당사국, 기타 서명 및 가입국, 국제연합 사무총장, GATT 체약 당사국 및 UNESCO에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가. 본 협약 제20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나. 제21조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다. 제22조에 의한 탈퇴;라. 제23조에 따라 행해진 통보;마. 제24조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수정 및 그의 발효일;바. 제25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사. 제26조에 따라 행해진 선언 및 통보 그리고 유보 또는 유보의 철회가 발효하는 일자.
제28조 국제연합 헌장 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이사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국제연합 사무국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한 전권위원들이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1년 12월 6일 브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작성되었으며, 그 단일 원본은 이사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동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제20조 제1항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인증등본을 송부해야 한다.
(부속서 생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