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비율빈, 싱가폴, 스리랑카, 태국 및 베트남 정부(이하 "각국정부"라 한다)는 적절한 국내기관과 기구의 개발 및 훈련 사업의 촉진과 조정을 목적으로 협정 (이하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을 체결, 1972년 6월 12일 발효하여, 그로부터 5년동안 효력을 지속하였으며, 동 지역협력 협정은 1977년 6월 12일로써 그 효력이 종료되었는 바기구와 각국 정부는 기구의 관계 가입국간의 협력 사업과 조정된 연구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 체제를 형성하는데 유익함을 고려하여 동 지역협력 협정을 그 효력이 종료된 일자부터 향후 5년간 연장하기를 열망하므로,이에 기구와 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 기구와 각국 정부는 지역협력협정을 1977년 6월12일부터 향후 5년간 그 효력을 존속시킬 것에 동의한다.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협력협정의 시행을 위해서 작성된 모든 약정도 이 연장되는 기간동안 효력이 계속된다.
제2조 효력발생
(2) 동 지역협력협종 당사국인 기구의 모든 가입국은 기구의 사무국장에게 이 연장 협정에 대한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동 연장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3) 이 연장 협정은 두번째의 수락통고를 기구가 접수함으로써 발효된다. 발효 이후에 협정을 수락하는 각종 정부에 대해서는 동 수락 일자에 발효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