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4월 26일부터 1954년 5월 12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에 관한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제 정부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합의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이 목적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을 것임을 고려하여,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를 임명하였으며, 이들 전권대표는 그들의 전권위임장을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본 협약의 적용상 다음 용어는(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아래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사무국"이라 함은 제21조에 규정된 의미를 가진다.
"배출"이라 함은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에 관하여 말할 때는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출 또는 누출을 말한다.
"중디젤유"라 함은 A.S.T.M 표준방법 D86/59로 시험할 경우 섭씨 340°이하의 온도에서 최적의 50%이상의 양이 증류하는 것을 제외한 디젤유를 말한다.
"유류물질의 순간 배출율"이라 함은 어느 순간에 있어서의 시간당 리터로 표시된 유류의 배출량을 동일순간에 있어서의 놋트로 표시된 선박의 속력으로 나눌 경우의 비율을 말한다.
"마일"이라 함은 1해리(6,080피트 또는 1,852미이터)를 말한다.
"최근접육지", "최근접육지로부터"라는 용어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네바협약"에 따라 당해 영역의 영해가 설정되는 기선으로부터를 의미한다.
"유류"라 함은 원유, 연료유, 중디젤유 및 윤활유를 말하며, "유성"이라 함은 이에 따라 해석된다.
"유성혼합물"이라 함은 유류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말한다.
"기구"라 함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를 말한다.
"선박"이라 함은 자력으로 추진되거나 타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를 불문하고 해상을 항행하는 주정을 포함하여,그 형태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해상항행 선박을 말하며, 유조선이라 함은 산적한 액체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건조되었거나 혹은 개조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당분간 동 화물창에 유류 이외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지 아니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본 협약의 적용상 체약국 정부의 영역이라 함은 그 정부가 속하는 국가의 영역 및 그 정부가 그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있는 영역으로서 제18조에 의하여 본 협약의 적용이 확대되는 모든 지역을 말한다.
제2조 (1) 본 협약은 다른 선박을 제외하고, 체약국 정부의 영역에 등록된 선박 및 체약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등록되지 않은 선박에 적용된다:
(a) 총톤수 150톤 미만의 유조선 및 총톤수 500톤 미만인 기타 선박. 다만 각 체약국 정부는 이들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추진용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또한 실행이 가능한 한 본 협약상의 요건이 이들 선박에도 적용되도록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b) 현재 포경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실제 포경작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c) 북아메리카의 오대호와 카나다의 퀘벡주 몬트리올에 있는 세인트 램바아트 록크의 하류측 출구를 동단으로 하여 그들에 접속하거나 또는 부속하는 수역을 항행하는 선박;
(d) 해군함정 및 당분간 해군보조선으로 사용중에 있는 선박.
(2) 각 체약국 정부는 본 협약상의 요건과 동등한 요건이, 합리적이며 또한 실행이 가능한 한 (1)항 (d)에 언급된 선박에 적용되도록 확보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a)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본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한다;
(i) 선박이 항행 도중일 것;
(ii) 유류물질의 순간 배출율이 마일당 60리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iii) 배출 유류물질이 1,000,000분의 100미만인 혼합물일 것;
(iv) 배출이 가능한 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행하여질 것;
(b) 본 협약이 적용되는 유조선으로부터의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은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한다:
(i) 유조선이 항행 도중일 것;
(ii) 유류물질의 순간 배출율이 마일당 60리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iii) 일회의 발라스트 항해중에 배출되는 유류의 총량이 총화물 수송능력의 15,000분의 1 이하일 것;
(iv) 유조선이 최근접육지로부터 50마일 이상의 거리에 있을 것;
(c) 본조 (b)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i) 화물을 최후로 운송한 후, 화물탱크가 세척되어, 그 탱크로부터의 어떠한 유출물도, 이것이 정지된 유조선으로부터 백주에 맑고 평온한 수중에 배출되더라도, 수면에 눈에 보일만한 유류의 흔적을 보이지 않을 경우의 화물탱크로부터의 저하수의 배출; 또는
(ii) 기관구역의 빌지로부터의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 이 배출에 대하여는 본조 (a)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조 제3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선박의 안전확보, 선박 또는 화물의 손상방지 또는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 구조를 목적으로 한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
(b) 선박의 손상 또는 부득이한 누출에 기인하는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유출. 다만, 손상의 발생 또는 누출의 발견 후에, 유출을 방지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제3조는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선박이 소속하는 영역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한 날로부터 12개월의 기간내에 행하여지는, 선박의 빌지로부터의 유성혼합물의 배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1) 제3조 및 제9조의 위반은,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 소속하는 영역의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어야 할 범죄가 된다.
(2) 체약국 정부의 어느 영역의 영해외에서 불법적으로 행하여지는 선박으로부터의 유류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에 대하여 동 영역의 법령에 의거하여 과하여지는 형벌은 이러한 불법배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엄중하여야 하며, 또 그 영역의 법령에 의거하여 영해내에 있어서의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형벌보다 경미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체약국 정부는 각 위반에 대하여 실제로 과하여진 형벌을 기구에 보고한다.
제7조 (1) 제2조 (1)항에 따라 선박이 소속하는 영역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한 후 12개월이 되는 일자로부터, 그러한 선박은, 빌지내의 유류가 이 협약에 위반하여 배출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합리적이며 또한 실행이 가능한한, 유류의 빌지로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2) 저하수를 연료탱크 내에 수송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제8조 (1) 각 체약국 정부는 아래의 제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항구에는 이를 이용하는 선박의 필요에 부응하여, 유조선 이외의 선박이 혼합물로부터 물의 대부분을 분리한 후 처리하여야 하는 잔유물 및 유성혼합물을, 선박을 부당하게 지체시키지 않고, 수용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b) 유류 적하장에는, 유조선이 처리하여야 할 유사한 잔유물 및 유성혼합물을 수용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c) 선박 수리항에는 수리를 위하여 입항하는 모든 선박이 처리하여야 할 유사한 잔유물 및 유성혼합물을 수용하기 위한 적당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
(2) 각 체약국 정부는 본조 (1)항 (a) (b) 및 (c)의 목적을 위하여 적합한 그 영역내의 항구 및 유류 적하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본조 (1)항과 관련하여 각 체약국 정부는, 관계 체약국 정부에 대한 통보를 위하여, 시설이 미비되었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례를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1) 본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중, 유류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 및 유조선은 본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양식의 유류기록부를 선박의 공식 항해일지의 일부로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2) 유류기록부에는 선박내에서 아래의 작업이 행하여질 때마다 각 탱크기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a) 유조선의 경우:
(i) 유류화물의 적재;
(ii) 항해중에 있어서의 유류화물의 전재;
(iii) 유류화물의 배출;
(iv) 화물탱크에의 발라스트 적재;
(v) 화물탱크의 세척;
(vi) 불순 발라스트의 배출;
(vii) 오수탱크로부터의 물의 배출;
(xiii) 잔유물 처리;
(ix) 체항중에 기관구역에 축적된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의 배출 및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의 해양에서의 통상적인 배출. 단, 후자의 경우에는 적당한 항해일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b) 유조선 이외의 선박인 경우:
(i) 연료유 탱크의 발라스트 적재 또는 세척;
(ii) (i)에 언급된 연료유 탱크로부터의 불순저하수 및 세척수의 배출;
(iii) 잔유물의 처리;
(iv) 체항중에 기관구역에 축적된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의 선박외로의 배출 및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의 해상에서의 통상적인 배출. 단, 후자의 경우에는 적당한 항해일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제4조에 언급된 유류 및 유성혼합물의 배출 또는 유출의 경우, 그 배출 또는 유출의 상황 및 이유가 유류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한다.
(3) (2)항에 기술된 각 작업은 그 작업에 관계되는 모든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유류기록부에 지체없이 충분히 기록되어야 한다. 이 기록부의 각 페이지에는 당해작업의 책임자의 서명 및 그 선박에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한 선장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유류기록부의 기재사항은 제2조 (1)항에 따라 선박이 소속하는 영역의 공용어 또는 영어 또는 불어로 기록되어야 한다.
(4) 유류기록부는 적당한 때 언제든지 용이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하며, 승무원이 없이 예인되고 있는 선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유류기록부는 최후의 기재가 있은 후 2년의 기간동안 보존되어야 한다.
(5) 체약국 정부의 어느 영역의 관계당국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어느 선박이 당해 영역내의 항구에 있는 동안은 그 선박에 승선하여,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내에 비치할 것이 요구되는 유류기록부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기록부상에 기재된 사항의 진정한 사본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선장에게 그 사본이 기재 사항의 진정한 사본임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사본으로서 그 선박의 유류기록부의 기재사항의 진정한 사본임을 그 선박의 선장이 증명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떠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그 기재사항이 말하고 있는 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본항에 의한 관계당국의 조치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취하여져야 하며, 선박을 지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1) 어느 체약국 정부라도, 제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선박이 소속하는 영역의 정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어떤 규정을 동 선박이 위반하였다는 증거의 서면 명세를 동 위반혐의 사실이 발생한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제출할 수 있다. 전자 정부의 관계당국은 동 위반혐의 사실을 실행이 가능한 한 당해 선박의 선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명세서를 접수할 경우, 통보를 받은 정부는 그 문제를 조사하여야 하며, 또한 타방정부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에 관한 보다 자세한 명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통보를 받은 정부는, 만일 동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당해 선박의 선주 또는 선장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자국의 법령이 요구하는 형태로 입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러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동 정부는 그러한 위반을 보고한 직원이 속하는 정부 및 기구에 대하여 전달된 정보의 결과로서 취하여진 조치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체약국 정부가 본 협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관할권의 범위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정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각 체약국 정부는 아래의 사항을 사무국 및 국제연합의 적절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a) 본 협약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 포고, 명령 또는 규칙;
(b) 협약규정의 적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모든 공식보고서 또는 공식보고서의 요약서. 다만 당해정부의 견해로 보아 이러한 보고서 또는 요약서가 비밀이 아닌 때에 한한다.
제13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국 정부간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 당사자가 이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정을 위하여 부탁된다.
제14조 (1) 본 협약은 금일자로부터 3개월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이후는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제15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제연합 회원국, 그 전문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의 정부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 수락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b) 수락을 조건으로 한 서명후 수락; 또는
(c) 수락.
(3) 수락은 사무국에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성립되며, 사무국은 이미 본 협약에 서명하였거나 또는 이를 수락한 모든 정부에 대하여 서명 또는 수락서의 기탁 및 동 서명 또는 기탁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1) 본 협약은, 유조선의 보유량이 각각 총톤수 50만톤 이상인 5개국의 정부를 포함하여 최소한 10개 이상의 정부가 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2) (a) 본 협약은, 본조 (1)항에 따라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 이전에 수락에 관한 유보없이 이에 서명하거나 또는 이를 수락하는 각 정부에 대해서는, 동 일자에 발효한다. 동 일자 또는 그 이후에 이 협약이 수락하는 각 정부에 대해서는 당해 정부의 수락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b) 사무국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또는 이를 수락한 모든 정부에 대하여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를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1) (a) 본 협약은 체약국 정부간의 전원일치의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b) 어느 체약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기구는 제안된 개정안을 검토하고 본항에 따라 수락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a) 체약국 정부는 언제든지 본 협약의 개정을 기구에 제안할 수 있다. 동 제안이 기구의 해상안전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된 권고에 따라 기구의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되면, 기구는 모든 체약국 정부에 그 수락을 위하여 이를 통보한다.
(b) 기구는 해상안전위원회의 이러한 권고를 총회에 의하여 심의되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모든 체약국 정부에 그 검토를 위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a) 기구는, 체약국 정부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어느 체약국 정부가 제안한 본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b) 기구는, 동 회의가 체약국 정부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채택한 모든 개정안을 모든 체약국 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통보한다.
(4) 본조 (2)항 또는 (3)항에 따라 체약국 정부에 수락을 위하여 통보된 개정안은, 체약국 정부의 3분의 2 이상이 이를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모든 체약국정부에 대하여 발효한다. 단, 그 개정안이 발효하기 이전에,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행하는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총회는, 개정이 중요한 성질의 것일 경우 그 채택시에, 해상안전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는 정부의 3분의 2이상을 포함하는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에 의하고 또한 본 협약의 체약국 정부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그리고 본조 (3)항에 따라서 소집되는 회의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의하여, 본조 (4)항에 의한 선언을 행한 체약국 정부로서 개정안의 발효로부터 12개월의 기간이내에 그 개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체약국 정부로 하여금 동 기간의 만료시에 본 협약의 당사자의 지위가 소멸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6) 기구는 모든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본조에 따라 발효하는 개정안을 이러한 개정안이 발효하는 일자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7) 본조에 의한 수락 또는 선언은 기구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행하여져야 하며, 기구는 수락 또는 선언의 접수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1) 체약국 정부는 본 협약이 그 정부에 대하여 발효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행하여져야 하며, 사무국은 접수된 폐기통고와 그 접수일자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3) 폐기통고는 사무국이 이를 접수한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 통고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 (1) (a) 어느 지역의 시정권자인 경우의 국제연합 또는 어느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체약국 정부는, 본 협약을 그 지역에 대하여 적용 확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동 지역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 지역에도 협약의 적용이 확대된다는 것을 사무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b) 본 협약은 동 통고의 접수일자 또는 통고에 달리 명시된 경우에는 그 일자로부터 통고서에 기명된 지역에 적용이 확대된다.
(2) (a) 어느 지역의 시정권자인 경우의 국제연합 또는 본조 (1)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체약국 정부는, 본 협약이 어느 지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된 일자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동 지역과 협의한 후 사무국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이 협약이 통고서에 기명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b) 본 협약은 사무국이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통고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통고서에 기명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이 중지된다.
(3) 사무국은 본조(1)항의 규정에 의거한 본 협약의 어느 지역에의 적용확대 및 (2)항에 의거한 그 적용확대의 종료에 대하여 이 협약의 적용확대 및 적용이 중지되는 일자를 명시하여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보한다.
제19조 (1) 전쟁 또는 기타 적대행위의 경우에는, 교전국으로서이든 또는 중립국으로서이든 간에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체약국 정부는 그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정지를 행한 정부는 즉시 이러한 정지조치를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2) 정지를 행한 정부는 언제든지 이러한 정지조치를 종결할 수 있으며, 그 정지조치가 본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성이 소멸하게 될 때는 어떠한 경우에나 즉시 이를 종결하여야 한다. 관계정부는 즉시 이러한 정지조치의 종결을 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3) 사무국은 모든 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정지조치 또는 정지조치의 종결을 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본 협정이 발효하는 즉시 사무국은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등록한다.
제21조 사무국의 임무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가 발족하여 1948년 3월 6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협약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임무를 맡게 될 때까지는 영국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며, 그 이후는 정부간 해사자문기구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5월 12일 런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와 불어로 단일본이 작성되어 사무국에 기탁되었으며, 사무국은 이의 인증등본을 모든 서명국 및 체약국 정부에 송부한다.
부속서
유류기록부 양식
I. 유조선용
선명 선박의 화물 총수송용적 (입방메타)
(a) 유류화물 적재
1. 적재일자 및 장소
2. 적재유류의 종류
3. 적재 탱크의 식별기호
(b) 항행 중의 유류화물 전재
4. 전재일자
5. 탱크의 식별기호 i 에서ii 로
6. 5항의 (i)의 탱크는 비었는가
(c) 유류화물의 양하
7. 양하일자 및 장소
8. 양하한 탱크의 식별기호
9. 탱크가 비었는가
(d) 화물탱크의 저하수 적재
10. 저하수가 적재된 탱크의 식별기호
11. 저하수 적재 개시 일자 및 그때의 선박의 위치
(e) 화물탱크의 세척
12. 세척한 탱크의 식별기호
13. 세척일자 및 세척 소요기간
14. 세척 방법1)
(f) 불순저하수의 배출
15. 탱크의 식별기호
16. 해상에서의 배출의 개시일자 및 개시시의 선박의 위치
17. 해상에서의 배출의 종료일자 및 종료시의 선박의 위치
18. 배출중의 선박의 속도
19. 해상에서의 배출량
20. 오수탱크로 전재된 오수의 량(오수탱크의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21. 연안 수용시설에의 배출일자 및 항구 (가능할 경우)
(g) 오수탱크로부터의 물의 배출
22. 오수탱크의 식별기호
23. 잔유물 최종유입시로부터 동 물질의 침전시간
24. 최종배출로부터의 침전시간
25. 배출의 일자, 시간 및 배출개시시의 선박위치
26. 배출개시시의 내용물 총량 측정
27. 배출개시시의 유수경계면의 측정
28. 배출종량 및 배출비율
29. 최종배출량 및 배출비율
30. 배출의 종료일자, 시간 및 그때의 선박위치
31. 배출중의 선박 속력
32. 배출종료시의 유수경계면 측정
(h) 잔유물 처리
33. 탱크의 식별기호
34. 각 탱크로부터의 처리된 량
35. 잔유물 처리방법
(a) 수용시설
(b) 화물과의 혼합
(c) 타 탱크에의 전재
(탱크의 식별기호를 표시할 것)
(d) 기타 방법
36. 잔유물 처리일자 및 항구
(i) 체항중 기관구역(펌프실 포함)에 축적된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의 선박외로의 배출2)
37. 항구
38. 체항기간
39. 처리된 분량
40. 처리일자 및 장소
41. 처리방법
(분리기 사용여부 명시)
(j) 사고로 인한 또는 기타 예외적인 유류배출
42. 발생일자 및 시간
43. 발생장소 및 발생시 선박위치
44. 유류의 추정량 및 종류
45. 배출 또는 유출의 상황 및 일반사항
관계작업 담당사관 또는 사관들의 서명
선장의 서명
ll. 유조선 이외의 선박
선박명
(a) 연료유 탱크의 발라스트 적재 또는 세척
1. 발라스트가 적재된 탱크의 식별번호
2. 최후의 유류 적재후 세척여부세척되지 않은 경우, 동 유류와 종류
3. 세척 개시시의 일자 및 선박의 위치
4. 발라스트 적재 개시시의 일자 및 선박의 위치
(b) (a)면에 언급된 탱크로부터의 불순 발라스트 또는 세척수의 배출
5. 탱크의 식별번호
6. 배출 개시시의 일자 및 선박의 위치
7. 배출 종료시의 일자 및 선박의 위치
8. 배출중의 선박의 속도
9. 배출방법(분리기 사용여부 명시)
10. 배출량
(c) 잔유물 처리
11. 선박상의 잔유물 보유량
12. 잔유물 처리방법
(a) 수용시설
(b) 차기 보급연료와의 혼합
(c) 타 탱크에의 전재
13. 잔유물 처리일자 및 항구
(d) 체항중 기관구역에 축적된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의 선박의 배출3)
14. 항구
15. 체항기간
16. 처리량
17. 처리일자 및 장소
18. 처리방법
(분리기 사용여부 명시)
(e) 사고로 인한 또는 기타 예외적인 유류배출
19. 발생일자 및 시간
20. 발생장소 및 발생당시의 선박위치21. 유류의 추정량 및 종류22. 배출 또는 유출의 상황 및 일반사항
관계작업 담당사관 또는 사관들의 서명
선장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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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동호수세척, 기계 또는 화학세척, 화학세척의 경우, 화학제 및 사용량을 기입할 것.
2) 펌프실을 포함하여 기관구역의 빌지로부터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를 통상적으로 해상에 배출하는 것은 유류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배출이, 분리기를 통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적절한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언제나 분리기를 통하여 배출할 경우는, "분리기를 통한 빌지로부터의 자동적 배출"이라고 매일 기록하면 된다.
3) 기관구역의 빌지로부터 유류를 함유한 빌지수를 통상적으로 해상에서 배출하는 것은 유류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동 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배출이 분리기를 통하여 행하여졌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동 사실을 적절한 항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펌프가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언제나 분리기를 통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분리기를 통한 빌지로부터의 자동적 배출"이라고 매일 기록하면 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