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규정 및 부속계획
제1조 일반정의
본 최종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용어들은 아래 정의된 바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연합: 국제전기통신연합사무총장: 연합의 사무총장WARC: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회의: 11.7-12.2 GHz(제2 및 제3지역) 및 11.7-12.5 GHz(제1지역)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 업무의 계획수립을 위한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 약칭 1977년 제네바 세계방송위성 무선통신 주관청회의IFRB(위원회):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CCIR: 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협약: 국제전기통신협약(1973년 말라가-토레모리노스)무선통신규칙: 협약에부 속된 무선통신규칙(1976년도판)제1, 제2 및 제3지역: 무선통신규칙 제126-제132호에 정의된 지리적 지역등록원부: 국제주파수 등록원부주간회보: 무선통신규칙 제497항에 언급된 간행물"계획": 제1 및 제3지역을 위한 "계획"과 동부속서주관청: 협약 및 무선통신 규칙에 약속된 의무 이행을 책임지는 정부부서 또는 기관"계획"에 따른 주파수할당: "계획"에 명시되었거나 본 최종의정서 제4조의 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주파수 할당
제2조 주파수대
2.1 본 최종의정서의 규정은 제1지역에서는 11.7-12.5 GHz, 제2 및 제3지역에서는 11.7-12.2 GHz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업무에 적용되며, 이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업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주파수대가 할당된 기타 업무에도 적용된다.
제3조 최종의정서의 시행
3.1 제1 및 제3지역의 연합회원국들은, 본 최종의정서에 언급된 주파수에서 운용되는 그들의 방송위성우주국을 위하여, 이들 지역을 위한 "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특성을 채택하여야 한다.
3.2 제2지역의 연합회원국들은 본 최종의정서 제12조의 임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동 규정은 장차 지역무선통신 주관청회의에서 작성될 제2지역을 위한 세부계획이 발효될 때까지 제2지역의 방송위성 업무에 적용된다.
3.3 연합의 회원국들은, 무선통신 규칙 및 본 최종의정서의 적절한 조항과부 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획"에 규정된 특성을 변경하거나 또는 이 주파수대가 할당된 신규방송위성우주국 또는 기타 업무의 국을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획" 수정의 절차
4.1 주관청이 "계획"을 수정하고자1) 하는 경우, 즉―"계획"에 명시되었거나 또는 본조의 절차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에2) 있어, 그 국이 사용개시되었든지 아니되었든지 간에 그 특성을 수정하거나, 또는―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신규 주파수 할당을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또는―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의 통고를 하기 전에 적용되어야 한다(본 최종의정서 제5조 참조).
4.2 본조 및 이하 조항에서 사용되는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란 용어는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4.3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제안된 수정 또는 신규 주파수 할당의 "계획"에의 포함.
4.3.1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의 특성에 대한 수정 또는 신규 주파수 할당의 "계획"에의 포함을 제안하는 주관청은 영향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 주관청들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4.3.1.1 동일 통신로 또는 인접 통신로내에 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가지는 주관청. 단, 동할당은 "계획"에 따른 것이거나 또는 동할당에 대한 "계획"의 수정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공표되었어야 한다. 또는
4.3.1.2 필요주파수 대폭을 가진 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받은 제2지역의 주관청 단, 동할당의 필요주파수대폭 일부가 제안된 할당의 필요주파수대폭과 중복되며, 동할당이 등록원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결의우주 제2-3호의 규정에 의거, 조정되었든지 또는 조정중이거나 또는―장차 지역무선통신 주관청 회의에서 동회의의 최종의정서에 따라 추후에 제출될 수정을 고려하여, 채택될 제2지역을 위한 계획에3)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3.1.3 관계통신로내에 방송위성 업무의 주파수할당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제안된 수정의 결과로 그 영역내에서 전력속밀도 값이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주관청, 또는
4.3.1.4 등록원부에 기록된 또는 무선통신규칙 제639AJ항의 규정 또는 본 최종의정서 제7.2.1항의 규정하에 조정되었거나 조정중에 있는 할당으로, 고정 위성업무의 우주국에 대하여 11.7-12.2 GHz 주파수대의 주파수 할당을 받은 주관청.
주파수 할당은 제1부속서에 제시된 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영향받을 것으로 간주된다.
4.3.2 "계획"내의 특성을 수정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당해 할당의 사용개시일전 5년이내 18개월 이전에 제2부속서에 수록된 관계정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해 할당이 동일자까지 사용 개시되지 아니할 경우, 수정은 무효가 된다.
4.3.2.1 의도된 수정의 결과, 제1부속서에 정의된 한계가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은 제
4.3.2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를 위원회에 송부할 때 지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동 정보를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공표하여야 한다.
4.3.2.2 기타의 경우에는 주관청은 제4.3.1항에 언급된 동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주관청 및 이미 동의를 득한 주관청의 이름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3.3 위원회는 제1부속서를 기초로 하여, 제4.3.1항의 의미내에서 그의 주파수할당이 영향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주관청들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4.3.2.2항에 의거, 접수된 주관청명 및 정보를 이에 포함시켜 완전한 정보를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공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산정결과를 "계획"의 수정을 제안하는 주관청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4.3.4 위원회는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수록된 주관청들에 전보를 발송하여 회보상의 정보에 대한 이들 주관청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위원회의 산정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4.3.5 업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주관청의 명단에 자국도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여기는 주관청은, 이에 대한 기술적 이유를 들어, 자국의 이름을 포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부속서를 기초로 하여 동 요구를 검토하고 동 요구의 사본을 적절한 권고와 함께 "계획"의 수정을 제안하는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4.3.6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대한 수정 또는 제1부속서에 규정된 한계의 초과를 초래할 신규주파수 할당의 "계획"에의 포함은 모든 영향받는 주관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3.7 동의를 구하는 주관청 또는 동의를 요청받은 주관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추가적인 기술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들 주관청은 그러한 요구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3.8 제4.3.3항에 따라 공표된 정보에 관한 주관청들의 논평은 직접적으로 또는 위원회를 통해서 수정제안 주관청에 송부되어야 한다. 여하한 경우이든 논평이 행해졌다는 것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3.9 제4.3.2.1항 또는 제4.3.3항에 언급된 주간회보의 발간일자로부터 120일 이내에 동의를 구하는 주관청 또는 위원회에 그의 논평을 통고하지 아니한 주관청은 제한된 수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시한은 제4.3.7항에 의거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한 주관청 또는 제4.3.17항에 의거 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한 주관청에 대해서는 80일까지 더 연장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위원회는 동요청을 관계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3.10 동의를 구함에 있어 주관청이 최초의 제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에 대한 수정의 결과로 업무에 영향을 받을 다른 주관청에 대하여 제4.3.2항의 규정 및 이하 절차가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
4.3.11 제4.3.9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기일에 논평을 접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논평을 행한 주관청으로서 동의가 필요한 주관청과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 제안 주관청은 제5조의 적절한 절차를 계속할 수 있으며 동의가 이루어진 주관청 이름과 함께 주파수 할당의 최종적인 특성을 지적,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3.12 영향받는 주관청의 동의는 본조에 따라 일정기간동안에 한해서도 득할 수 있다.
4.3.13 "계획"에 대한 제안된 수정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관청은 동국가 방송위성방식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3.14 위원회는 본조의 규정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모든 주관청의 이름과 함께 제4.3.11항에 의거 접수된 정보를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공표하여야 한다. 관계 주파수할당은 "계획"에 명시된 것과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으로 간주된다.
4.3.15 주파수할당의 특성의 수정 또는 신규 주파수 할당을 제한하는 주관청이 동의를 요청받은 주관청으로부터부 동의(不同意)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동주관청은 그의 요구사항에부 합하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방법으로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청받은 주관청은 가능한 한 난점을 극복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의를 구하는 주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부 동의에 대한 기술적 이유를 진술하여야 한다.
4.3.16 관계 주관청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주관청은 위원회에 연구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관계 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의 가능한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4.3.17 주관청은 규정된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든지, 또는 적용전에, 위원회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주관청의 동의를 구함에 있어 그러하다.
4.3.18 본 최종의정서 제5조의 관련규정은 주파수 할당이 위원회에 통고될 때 적용된다.
4.4 주파수 할당의 취소수정의 결과로든 아니든간에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관계 주관청은 동사실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동 정보를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공표하여야 한다.
4.5 "계획"의 종합본
4.5.1 위원회는 본조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고려하여 "계획"의 종합본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본조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수정의 결과로 "계획"에 가해질 개정을 기록하는 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
4.5.2 위원회는 "계획"에 가해진 수정을 사무총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상황에 의해 정당화되는 때에 "계획"의 최신판을 적절한 형태로 발간하여야 한다.
제5조 제1 및 제3지역의 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의 통고, 심사 및 등록원부에의 기록
5.1 통고
5.1.1 주관청이 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사용 개시하려고 할때는, 동 주파수 할당을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고 주관청은 다음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5.1.2 제5.1.1항에 의한 통고를 위하여, 각 주파수할당에 대한 개별통고는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특성이 규정되어 있는 제2부속서의 각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통고주관청은 유용할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자료도 또한 제공할 수 있다.
5.1.3 각 통고는 주파수할당의 사용개시일전 3년 이내에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통고는 동사용개시일전 90일 이전에4)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5.1.4 위원회에 대한 통고가 제5.1.3항에 규정된 기간 이후에 행해진 주파수할당은, 당해 할당이 기록되어야 할 경우, 제5.1.3항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등록원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5.1.5 제5.1.1항에 의한 통고로서 제2부속서에 규정된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위원회가 관련 이유와 함께 항공우편으로 통고주관청에 반송하여야 한다.
5.1.6 완전한 통고를 접수한 즉시, 위원회는 전회의 회보발간 이후 접수된 모든 통고의 세목을 게재하는 주간회보에 당해 통고의 세목 및 접수일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5.1.7 회보는 통고주관청에 대하여 완전한 통고의 수령서가 된다.
5.1.8 완전한 통고는 위원회가 접수한 순서대로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결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가 결여되지 아니하는 한 판정을 지연시킬 수 없다. 또한 위원회는 아직 검토중에 있는 먼저 접수한 통고에 대하여 판정을 하기까지는 이 통고와 기술적 관계가 있는 여하한 통고도 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5.2 심사 및 기록
5.2.1 위원회는 각 통고를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a) 협약, 무선통신 규칙의 관련 규정 및 본 최종의정서의 제1부속서와의 적합성에 관하여("계획"과의 적합성과 관계있는 것은 제외)
b) "계획"과의 적합성에 관하여
5.2.2 위원회가 제5.2.1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주관청의 당해 주파수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 일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5.2.3 주파수할당이 등록원부에 기록될 때마다, 위원회가 내린 판정은 13a란에 기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5.2.4 위원회가 제5.2.1항에 대하여 불가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판정이유 및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제의할 수 있는 제안과 함께 항공우편으로 통고 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5.2.5 통고주관청이 통고를 재제출하고 위원회가 제5.2.1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동 통고는 제5.2.2항에서와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5.2.6 통고주관청이 통고를 무수정으로 재제출하여 그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위원회가 제
5.2.1항에 대하여 여전히 불가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동 통고는 제5.2.4항에 따라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고주관청은 제5.2.5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당해 주파수 할당을 사용개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영향받는 주관청의 동의는 제4조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해 득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동의는 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하며 당해 주파수 할당은 일정기간에 한해 유효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주석과 함께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일정기간에 한해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는 통고주관청은 관계주관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당해 주파수 할당의 규정된 기간을 초월한 계속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후에 이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5.2.7 사용개시에 앞서 통고된 주파수 할당은, 위원회가 제5.1.3항에 따라 제5.2.1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내리는 경우, 등록원부에 잠정적으로 기입되나 그 기입의 잠정적 성격을 나타내는 특별기호를 비고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5.2.8 위원회는 동 주파수 할당이 사용개시되었다는 확인 통고를 접수하면, 그 기호를 등록원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5.2.9 2C란의 일자는 관계주관청이 통고한 사용개시 일자이다. 이는 단지 정보용으로 기입된다.
5.3 등록원부 기입사항의 삭제
5.3.1 주관청이 제5.2.8항에 의거 주파수 할당의 사용개시를 확인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5.1.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주관청에 대해 조회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를 접수하는 즉시, 위원회는 사용개시 일자를 수정하거나 또는 기입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5.3.2 기록된 주파수 할당의 사용이 영구히 계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고주관청은 이를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입사항은 등록원부에서 삭제한다.
제6조 11.7-12.2 GHz (제2 및 제3지역) 및 11.7-12.5 GHz (제1지역)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 주파수 할당에 영향을 주는 지상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의 조정, 통고 및 등록원부에의 기록5)6)
제1절 적용될 조정절차
6.1.1 주관청은 지상송신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위원회에 통고하기 전에, 다음의 경우 "계획"에 따라 방송위성국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가지는 타주관청과의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즉―두 송신의 필요주파수 대폭이 중복되는 경우, 및―제안된 지상송신국에 의하여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속밀도가, 그 주관청 방송위성국의 방송구역(Coverage area)내에 있는 업무지역(Service area) 경계상의 1 또는 2 이상의 지점에서 제3부속서에 따라 계산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6.1.2조정을 성취시키기 위해, 지상국에 책임을 지는 주관청은 지상국의 위치를 나타내는 적절한 척도로 작성된 도표의 사본, 제안된 주파수 할당에 관한 모든 기타 자료 및 대략적인 국의 사용개시 예정일자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관계 주관청들에 송부하여야 한다.
6.1.3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은 조정자료의 수령을 전보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령통보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구하는 주관청은 조정자료의 수령통보를 요구하는 전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접수 주관청은 답신하여야 한다. 조정자료를 접수하는 즉시,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은 그의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야기될 혼신에 관하여 문제를 신속하게 심사7)하여야 하며, 또한 조정자료의 발송일로부터 총 60일의 기간내에 조정을 요청하는 주관청에 제안에 대한 동의를 통고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하여 제의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야 한다.
6.1.4 주관청이 타주관청의 방송위성국에 의해 행해지는 업무가 받게될 혼신의 정도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존할당의 특성을 변경시키려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6.1.5조정을 구하는 주관청은 다음의 경우 조정의 성취를 위해 노력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a)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이 조정자료의 발송일로부터 30일 내에 제6.1.3항에 의거한 수령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b) 제6.1.3항에 의거 수령통보를 행한 주관청이 조정자료의 발송일로부터 90일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c) 조정을 구하는 주관청과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이 혼신의 허용정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d) 주관청간의 조정이 어떤 다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를 행함에 있어 주관청은 그러한 조정의 성취를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6.1.6조정을 구하는 주관청,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 또는 위원회는 관계업무에 대한 혼신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6.1.7 위원회는 제6.1.5 a)호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즉각적인 수령통보를 요구하는 전보를 관계주관청에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6.1.8 위원회는, 제6.1.7항에 의한 그의 조치에 따라 수령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또는 제6.1.5 b)호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전보를 관계주관청에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6.1.9 위원회는 제6.1.5 d)호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6.1.2항에 따라 조정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의 조정 요청에 대한 수령통보를 제6.1.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6.1.7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6.1.10 주관청이 제6.1.7항에 의거 발송한 위원회의 수령통보요구 전보의 발송일로부터 30일내에 답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6.1.8항에 의거 발송한 위원회의 요구 전보의 발송일로부터 60일내에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은 조정이 진행중인 지상국이 당해 주관청의 방송위성국에 의해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업무에 일으킬 유해한 혼신에 대하여 제소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6.1.11 필요한 경우, 제6.1.5항에 의한 절차의 일부로서, 위원회는 혼신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지,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관계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6.1.12조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주관청과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간에부 동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계주관청들은 제안된 주파수할당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제2절 주파수 할당의 통고절차
6.2.1 관계주파수의 사용이 타주관청의 방송위성국에 의하여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업무에 대하여 유해한 혼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당해 주파수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8) 고정국 육상국 또는 방송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은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한다.
6.2.2 이 통고를 위하여, 각 주파수 할당에 관한 개별통고는 요구대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무선통신 규칙의부 록 제1호의 A절의 규정된 바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통고주관청은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보다 상세한 자료와 함께, 동부 록에 요청된 추가적인 자료를 또한 제공하여야 한다.
6.2.3 실행가능한 경우, 각 통고는 당해 할당의 사용개시일 이전에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제
6.2.2항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는 당해 할당의 사용개시 예정일전 3년이내 90일 이전에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6.2.4 위원회에 대한 통고가 사용개시일전 90일 이내에 도착한 모든 주파수할당은 당해 할당이 기록되어야 할 경우, 제6.2.3항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등록원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절 통고의 심사 및 주파수 할당의 등록원부에의 기록절차
6.3.1 전보를 포함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송신되는 통고의 통신수단이 무엇이든지간에, 당해 통고는 적어도 무선통신 규칙의부 록 제1호 A절에 규정된 적절한 기본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통고로 간주된다.
6.3.2 완전한 통고는 접수한 순서대로 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
6.3.3 불완전한 통고는 그에 대한 이유를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6.3.4 위원회는 완전한 통고를 접수하는 즉시, 주간회보에 접수 일자와 함께 그 세목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회보에는 전회의 회보발간이후 접수된 모든 통고의 세목을 게재하여야 한다.
6.3.5 회보는 통고주관청에 대하여 완전한 통고의 수령서가 된다.
6.3.6 완전한 통고는 제6.3.2항에 정한 순서대로 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통고에 관한 결정을 함에 충분한 자료가 결여되지 아니하는 한 판정이행을 지연시킬 수 없다. 또한 위원회는 아직 검토중에 있는 먼저 접수한 통고에 관하여 판정을 하기까지는 이 통고와 기술적 관계가 있는 여하한 통고도 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3.7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각 통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6.3.8 a) 협약, 무선통신 규칙의 관련 규정 및 본 최종의정서의 규정과의 적합성에 관하여 (조정절차 및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에 관한 규정은 제외),
6.3.9 b) 주파수 할당의 사용에 대한 관계 타주관청과의 조정에 관한 제6.1.1항의 규정과의 적합성에 관하여,
6.3.10 c) 적절한 경우, "계획"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사용하는 방송위성국에 대한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에 관하여,
6.3.11 제6.3.8항, 제6.3.9항 및 제6.3.10항에 규정된 심사후에 위원회가 내린 판정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6.3.12 제6.3.8항에 대하여 불가인 판정
6.3.13 국이 무선통신규칙 제115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언급이 통고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제6.3.9항 및 제6.3.10항에 대하여 즉시 심사되어야 한다.
6.3.14 제6.3.9항 및 제6.3.10항에 대하여 판정이 가인 경우에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6.3.15 제6.3.9항 및 제6.3.10항에 대하여 판정이 불가인 경우에,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판정에 대한 이유를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통고주관청은 제
6.3.14항에 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당해 할당을 사용 개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관계 주관청들은 제안된 주파수 할당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6.3.16 국이 무선통신규칙 제115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 언급이 통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 판정에 대한 이유 및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제의 가능한 제안과 함께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6.3.17 통고 주관청이 변경을 가하지 않고 통고를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제6.3.16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6.3.18 통고 주관청이 국이 무선통신 규칙 제115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 언급을 첨부하여 통고를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제6.3.13항 및 제6.3.14항 또는 제6.3.15항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6.3.19 통고 주관청이 수정을 첨부하여 통고를 재제출하고, 재심사결과, 위원회가 제6.3.8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제6.3.20항부터 제6.3.32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취급되어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당해 할당의 기록에 있어,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6.3.20 제6.3.8항에 대하여 가인 판정
6.3.21 제6.3.9항에 언급된 조정절차가 그의 방송위성업무가 영향을 받게될 모든 주관청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위원회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6.3.22 위원회가 제6.3.9항에 언급된 조정절차가 적용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통고주관청이 필요한 조정을 성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적절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노력이 성공적인 경우, 당해 통고는 위원회가 제
6.3.10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6.3.23 위원회가 제6.3.9항에 언급된 조정절차가 적용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정하고 통고주관청이 필요한 조정을 성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 판정에 대한 이유 및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제의 가능한 제안을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6.3.24 통고주관청이 통고를 재제출하고 제6.3.9항의 조정절차가 그의 방송위성업무가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주관청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위원회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원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6.3.25 통고주관청이 통고를 재제출하고 필요한 조정을 성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제6.3.2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당해 할당의 기록에 있어,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6.3.26 통고주관청이 통고를 재제출하고 조정을 성취시킴에 있어 성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위원회가 제6.3.10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이에 따른 당해 할당의 기록에 있어,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6.3.27 제6.3.8항 및 제6.3.10항에 대하여 가인 판정
6.3.28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6.3.29 제6.3.8항에 대하여는 가이지만 제6.3.10항에 대하여 불가인 판정
6.3.30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 판정에 대한 이유 및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제의 가능한 제안과 함께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6.3.31 통고주관청이 수정을 첨부하여 통고를 재제출하고, 재심사후에, 위원회가 제6.3.10항에 대하여 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원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6.3.32 통고주관청이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은 감소시키지만 제6.3.31항의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정을 첨부하여 통고를 재제출하고 동 통고의 재검토를 주장하지만, 위원회의 판정은 여전히 불가인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제6.3.30항에 따라 통고주관청에 다시 반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통고주관청은 제6.3.3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안된 주파수 할당을 사용개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관계주관청들은 주파수 할당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는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하며 당해 주파수 할당은 동 할당이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석과 함께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일정기간에 한하여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는 통고주관청은 관계주관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을 초월한 주파수 할당의 계속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후에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3.33 등록원부에 이미 기록된 할당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
6.3.34 무선통신 규칙의부 록 제1호에 규정된대로(등록원부의 3 및 4a란의 기입사항은 제외), 이미 기록된 주파수 할당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통고는 제6.3.8항 및 제6.3.9항에 따라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는 제6.3.12항부터 제6.3.32항까지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기록되어야 할 경우에는, 원할당은 이 통고에 따라 개정된다.
6.3.35 그러나, 할당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이 제6.3.8항에 적합한 경우에, 위원회가 제6.3.9항에 대하여 그리고, 적용하여야 할 경우, 제6.3.10항에 대하여 가 판정을 내리거나 또는 당해 변경이 이미 기록된 할당에 대한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할당은 2d란에 원래의 일자를 보유한다. 추가로, 위원회가 변경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6.3.36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원회의 반송일자로부터 2년 이후에 위원회에 접수되는 재제출된 통고는 새로운 통고로 간주된다.
6.3.37 사용개시전에 통고된 주파수 할당의 기록
6.3.38 사용개시에 앞서 통고된 주파수 할당이 위원회로부터 제6.3.8항 및 제6.3.9항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6.3.10항에 대하여 가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잠정적을 기입되며 동기입의 잠정적 성격을 나타내는 특별기호가 비고란에 표시되어야 한다.
6.3.39 사용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위원회가 통고주관청으로부터 사용개시일자의 확인통보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기호는 비고란에서 삭제된다. 30일 기간의 만료전에 접수된 통고는 주관청의 요구를 감안하여 위원회가 이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야 할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6.3.40 지상국이 상기 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할당을 사용함으로써 "계획"에 따른 할당을 사용하는 방송위성업무우주국으로부터의 발사의 수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킬 경우에는, 지상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주관청은, 통지받는 즉시, 혼신을 제거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계획"에 따른 방송위성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 포함될 경우9)
11.7-12.2GHz 주파수대에서의 고정위성 업무의 국에 대한주파수 할당의 예비절차, 통고 및 등록원부에의 기록
제1절 계획된 고정위성방식에 관한 정보의 사전발간 절차
7.1.1 고정위성 방식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관청은, 제7.2.1항에 따른 절차의 적용에 앞서, 계획된 방식의 각위성망의 업무개시일전 5년이내에, 무선통신 규칙의부 록 제1B에 수록된 정보를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7.1.2 제7.1.1항에 따라 송부된 계획된 위성방식에 관한 정보의 여하한 개정은 이용가능하게 되는 즉시 위원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7.1.3 위원회는 제7.1.1항 및 제7.1.2항에 의거 송부된 정보를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공표하여야 하며 또한, 주간회보에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회람전보로 모든 주관청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7.1.4 제7.1.3항에 의거 공표된 정보를 연구한 후에, 주관청이 허용할 수 없는 혼신이 그의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야기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는 경우, 당해 주관청은 무선통신규칙의부 록 제1B호에 수록된 정보를 공표한 주간회보의 발간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논평을 관계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평의 사본은 위원회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그러한 논평이 상기 기간내에 어느 주관청으로부터 접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관청은 그 세부계획이 공표된 동 방식의 계획된 고정위성망에 대해 기본적인 반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1.5 제7.1.4항에 따라 송부된 논평을 접수하는 주관청은, 타주관청의 방송위성국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게 될 모든 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주관청은 동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타주관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획의 변경을 가져올 수정은 제4조에 따라야 한다.
7.1.6 상기 언급된 난점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있어, 주관청은 위원회의 지원을 구할 수 있다.
7.1.7 제7.1.5항 및 제7.1.6항의 규정을 이행함에 있어, 계획된 고정위성 방식에 책임을 지는 주관청은, 필요한 경우, 제7.2.1항의 조정절차의 개시 또는, 동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대한 통고의 송부를 관련 위성망에 관한 무선통신규칙의부 록 제1B호에 수록된 정보를 포함하는 주간회보의 발간일자로부터 150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난점이 이미 해결된 주관청 또는 호의적으로 응답한 주관청에 대하여는, 조정절차는, 적용하여야 할 경우, 상기 150일의 만료전에 개시할 수 있다.
7.1.8 제7.1.1항부터 제7.1.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의 계획된 고정위성망의 세부사항이 이미 공표된 주관청은, 논평의 접수여부 및 난점해결에 있어서 타주관청과 이루어진 진전사항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정보를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공표하여야 하며, 또한 주간회보에 그러한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회람전보로 모든 주관청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절 적절한 경우에 적용될 조정절차
7.2.1 주관청은,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위원회에 통고하거나 또는 사용개시전에, 다음의 경우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가지는 다른 주관청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즉- 고정위성 업무의 우주국을 위해 제안된 필요주파수대폭의 일부가 방송위성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필요주파수대폭내에 중복되는 경우, 및- 제안된 고정위성 할당에 의해 생기게 될 전력속밀도가 제4부속서에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이 목적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주관청은 무선통신규칙의부 록 제1A호에 수록된 정보를 상기와 같은 여타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7.2.2 주관청이 타주관청의 방송위성 업무에 대하여 제7.2.1항의 요건에부 합하는 방법으로, 기존할당의 특성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또는 동할당이 이미 동의의 주제이었으며 당해 변경이 동 동의에서 정한 혼신가능성의 증가를 가져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7.2.3 제7.2.1항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주관청은 무선통신 규칙의부 록 제1A호에 수록된 정보 및 동의가 요구되는 주관청의 명단과 함께 조정요청서의 사본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4부속서를 기초로 하여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 중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할당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동 주관청의 명단 및 조정을 구하는 주관청으로부터 접수한 정보를 본조의 제1절에 따라 위성방식의 세부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주간회보의 목록과 함께 주간회보의 특별란에 공표하여야 한다. 주간회보에 이와 같은 정보가 포함된 때에는 위원회는 회람전보로 모든 주관청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2.4 자국이 제7.2.1항에 의한 절차에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믿는 주관청은 자국을 절차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7.2.5 제7.2.1항에 의거 동의를 요청받는 주관청은 전보로 즉시 조정자료의 수령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2.3항에 의거 정보를 게재한 주간회보의 발간일자로부터 30일이내에 수령통보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을 구하는 주관청은 수령통보를 요구하는 전보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접수주관청은 30일 이내에 답신하여야 한다. 조정자료를 접수하는 즉시, 주관청은 동의가 요청된 할당의 사용개시 제안일자를 고려하여, 제7.2.1항에 의거 동의를 요청받은 국에 의해서 행해지는 업무에 야기될 혼신10)에 관하여 문제를 신속히 심사하여야 하며, 관련 주간회보의 발간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동의를 요청 주관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주관청은, 동일한 기간내에,부 동의의 근거가 되는 기술적 세부사항을 조정을 구하는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제의 가능한 제안을 하여야 한다. 동 논평의 사본은 위원회에도 송부하여야 한다.
7.2.6조정을 구하는 주관청은 다음의 경우 조정을 성취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a) 제7.2.1항에 의거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이 조정요청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 주간회보의 발간일자로부터 60일 이내에 제7.2.5항에 의한 수령통보를 아니하는 경우.
b) 제7.2.5항에 의거 수령통보는 하였으나 관련 주간회보의 발간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c) 조정을 구하는 주관청과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간에 혼신의 허용정도에 관해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d) 주관청간의 동의가 어떤 다른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를 행함에 있어, 주관청은 조정성취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7.2.7조정을 구하는 주관청, 동의를 요청받은 주관청 또는 위원회는 관계업무에 대한 혼신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7.2.8 위원회는 제7.2.6 a)호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즉각적인 수령통보를 요구하는 전보를 동의를 요청받은 주관청에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7.2.9 위원회는, 제7.2.8항에 의한 조치에 따라 수령통보를 접수하는 경우에 또는 제7.2.6 b)호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요구하는 전보를 동의를 요청받은 주관청에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7.2.10 위원회는 제7.2.6 d)호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7.2.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의 성취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또한, 적절한 경우에, 제7.2.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의 조정요청에 대한 수령통보를 제7.2.5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7.2.8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7.2.11 주관청이 제7.2.8항에 의거 발송한 위원회의 수령통보요구 전보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7.2.9항에 의한 위원회의 요구 전보의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청받은 주관청은 다음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조정이 요청된 할당의 사용으로 인해 그의 방송위성국에 의해 행해지는 업무에 야기될 유해한 혼신에 대하여 제소하지 아니한다.
b) 그의 방송국이 조정이 요청된 할당의 사용에 대하여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7.2.12 필요한 경우, 제7.2.6항에 의한 절차의 일부로서, 위원회는 혼신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이든지, 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관계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2.13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조정의 성취를 추구하는 주관청과 조정을 요청받은 주관청간에부 동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구하는 주관청은 조정요청의 발송일로부터 150일 이후에 제7.3.4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제안된 할당에 관한 통고를 위원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통고 주관청은 제7.4.11.2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당해 주파수 할당을 사용 개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관계주관청들은 제안된 주파수할당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제3절 주파수 할당의 통고
7.3.1 고정위성 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은 다음의 경우 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한다.
a) 관계주파수의 사용이 타주관청의 "계획"11)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b) 당해 주파수의 사용에 대하여 국제적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7.3.2 제7.3.1항에 규정된 1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에는 지상국에 의해 수신용으로 사용될 주파수에 대하여 유사한 통고가 행해져야 한다.
7.3.3 제7.3.1항 및 제7.3.2항에 의한 통고를 위하여, 각 주파수 할당에 대한 개별통고는 경우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특성을 정한 무선통신 규칙의부 록 제1A호의 각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작성되어야 한다.
7.3.4 각 통고는 당해 주파수 할당의 사용 개시일전 3년 이내에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통고는 동 사용개시일전 90일12) 이전에 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7.3.5 제7.3.4항에 규정된 적용기간 이후에 위원회가 그에 대한 통고를 접수한 지구국 또는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은, 당해할당이 기록될 경우, 제7.3.4항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등록원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통고의 심사 및 주파수 할당의 등록원부에의 기록을 위한 절차
7.4.1 최소한 무선통신규칙의부 록 제1A호에 규정된 기본적 특성을 포함하지 아니한 통고는 위원회가 그에 대한 이유를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통고주관청에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7.4.2 위원회는 완전한 통고를 접수하는 즉시, 주간회보에 접수일자와 함께 그 세목을 게재하여야 한다. 이 회보에는 전회의 회보발간 이후 접수된 모든 통고의 세목을 게재하여야 한다.
7.4.3 회보는 통고주관청에 대하여 완전한 통고의 수령서가 된다.
7.4.4 완전한 통고는 접수한 순서대로 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가 결여되지 아니하는 한 판정이행을 지연시킬 수 없다. 또한 위원회는 아직 검토중에 있는 먼저 접수한 통고에 관하여 판정을 하기까지는 이 통고와 기술적 관계가 있는 여하한 통고도 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7.4.5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각 통고를 심사하여야 한다.
7.4.5.1 협약, 무선통신규칙의 관련규정 및 본 최초의정서의 규정과의 적합성에 관하여(조정절차 및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에 관한 규정은 제외)
7.4.5.2 적절한 경우,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가지는 관계 타주관청과의 주파수할당 사용의 조 정에 관한 제7.2.1항의 규정과의 적합성에 관하여
7.4.5.3 적절한 경우,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는 방송위성국에 의해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업무에 대한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에 관하여
7.4.6 제7.4.5.1항, 제7.4.5.2항 및 제7.4.5.3항에 규정된 심사후에 위원회가 내린 판정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7.4.7 제7.4.5.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7.4.5.1항에 대하여 가인 판정
7.4.7.1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7.4.8 제7.4.5.1항에 대하여 불가인 판정
7.4.8.1 국이 무선통신규칙 제115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언급이 통고에 포함되고 제7.4.5.2항 및 제7.4.5.3항에 대한 판정이 가인 경우에는,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7.4.8.2 국이 무선통신규칙 제115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언급이 통고에 포함되고 제7.4.5.2항 및 제7.4.5.3항에 대한 판정이 불가인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 판정에 대한 이유를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통고주관청은 제7.4.8.1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당해 할당을 사용개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영향받는 주관청들의 동의는 본조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득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동의는 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하며 당해 주파수 할당은 동 할당이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석과 함께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일정기간에 한하여 주파수할당을 사용하는 통고주관청은 관계주관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을 초월한 당해 할당의 계속사용를 정당화하기 위해 추후에 이 상황을 이용할 수 없다. 위원회가 원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7.4.8.3 국이 무선통신규칙 제115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언급이 통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 판정에 대한 이유 및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하여 제의 가능한 제안을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7.4.8.4 통고주관청이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통고를 재제출하는 경우, 당해통고는 제7.4.8.3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국이 무선통신규칙 제115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특별언급을 첨부하여 재제출하는 경우, 당해 통고는 제7.4.8.1항 또는 제7.4.8.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된다.
위원회의 재심사결과, 제7.4.5.1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받은 수정을 첨부하여 재제출하면 당해 통고는 새로운 통고로 취급된다.
7.4.9 제7.4.5.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제7.4.5.1항에 대하여 가인 판정
7.4.9.1 제7.4.5.2항의 조정절차가 그의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영향받게 될 모든 주관청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위원회가 판정하는 경우,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7.4.9.2 제7.4.5.2항의 조정절차가 적용완료되지 않았다고 위원회가 판정하고 통고주관청이 필요한 조 정을 성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노력이 성공적인 경우, 당해 통고는 제7.4.9.1항에 따라 취급되며, 위원회의 노력이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통고는 제7.4.5.3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한다.
7.4.9.3 제7.4.5.2항의 조정절차가 적용완료되지 않았다고 위원회가 판정하고 통고주관청이 필용한 조 정을 성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 조치에 대한 이유 및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하여 제의가능한 제안을 첨부하여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7.4.9.4 통고주관청이 통고를 재제출하고 제7.4.5.2항의 조정절차가 그의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영향받게 될 모든 주관청과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위원회가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원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7.4.9.5 통고주관청이 통고를 재제출하고 제7.2.1항에 의거 필요한 조정을 성취시킬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경우, 당해통고는 제7.4.9.2항의 규정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단, 이에 따른 할당의 기록에 있어,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7.4.10 제7.4.5.1항 및 제7.4.5.3항에 대하여 가인 판정
7.4.10.1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7.4.11 제7.4.5.1항에 대하여 가이지만 제7.4.5.3항에 대하여는 불가인 판정
7.4.11.1 당해 통고는 위원회의 동 판정에 대한 이유 및 문제의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하여 제의가능한 제안과 함께 항공우편으로 즉시 통고주관청에 반송되어야 한다.
7.4.11.2 통고주관청이 위원회의 재심사결과, 제7.4.5.3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받은 수정을 첨부하여 통고를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된다. 위원회가 원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위원회가 재제출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표시된다.
7.4.11.3 통고주관청이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은 감소시키지만 제
7.4.11.2항의 규정의 적용을 허용하기에는 불충분한 수정을 첨부하여 통고를 재제출하고 동 통고의 재검토를 주장하지만, 위원회의 판정은 여전히 불가인 경우에는, 당해 통고는 제7.4.11.1항에 따라 통고주관청에 다시 반송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통고주관청은 제7.4.11.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안된 주파수 할당을 사용개시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영향받는 주관청들의 동의는 본조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는 위원회에 통고되어야 하며, 당해 주파수 할당은 등록원부에 기록되나 동 할당이 일정기간에 한하여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주석을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일정기간에 한하여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는 통고주관청은 관계 주관청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규정된 기간을 초월한 주파수 할당의 계속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후에 이 상황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가 원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2d란에 기입된다.
7.4.12 등록원부에 이미 기록된 할당의 기본적 특성의 변경
7.4.12.1 무선통신규칙의부 록 제1A호에 규정된 대로(국의 이름 또는 국이 위치한 장소의 이름은 제외), 이미 기록된 고정위성업무의 할당에 관한 기본적 특성의 변경 통고는 위원회가 제7.4.5.1항, 제
7.4.5.2항 및 제7.4.5.3항에 따라 그리고 제7.4.7항부터 제7.4.11.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기록되어야 할 경우, 원 할당은 이에 따라 개정된다.
7.4.12.2 그러나, 제7.4.5.1항에 적합한 할당의 특성변경의 경우에 있어 위원회가 제7.4.5.2항 및 제
7.4.5.3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내리거나 또는 변경이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에 대하여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을 증가시키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할당은 원일자를 2d란에 보유한다. 위원회가 변경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일자는 비고란에 기입된다.
7.4.12.3 본절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위원회의 반송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위원회가 접수하는 재제출된 통고는 새로운 통고로 간주된다.
7.4.13 사용 개시전에 통고된 고정위성 업무의 주파수 할당의 기록
7.4.13.1 사용 개시이전에 통고된 주파수 할당이 위원회로부터 제7.4.5.1항에 대하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제7.4.5.2항 및 제7.4.5.3항에 대하여 가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할당은 등록원부에 잠정적으로 기입되며 동 기입의 잠정적 성격을 나타내는 특별기호가 비고란에 표시되어야 한다.
7.4.13.2 사용개시 예정일 이후 30일이내에, 위원회가 통고주관청으로부터 사용개시일자의 확인통보를 받는 경우, 특별기호는 비고란에서 삭제된다. 30일기간의 만료전에 접수된 통고주관청의 요구를 감안하여, 위원회가 이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여야 할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15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7.4.13.3 위원회가 동 확인통보를 제7.4.13.2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접수하지 아니하면, 관계 기입사항은 삭제된다. 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계주관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절 판정의 등록원부에의 기록
7.5 주파수 할당이 등록원부에 기록되는 경우에 있어, 위원회가 내린 판정은 13a란에 기호로 표시된다. 추가로, 불가판정에 대한 이유를 나타내는 언급은 비고란에 기입된다.
제6절 주파수 할당의 종류
7.6.1 2C란의 일자는 관계주관청이 통고한 사용개시 일자이다. 이는 단지 정보용으로 기입된다.
7.6.2 제7.4.11.3항의 규정에 따라 추후에 등록원부에 기록된 우주무선 통신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의 사용으로 인하여 "계획"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사용하는 여하한 방송위성국의 수신에 유해한 혼신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는 국은, 이에 관한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이 유해한 혼신을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7.6.3 제7.4.5.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파수 할당의 사용으로 인하여, "계획"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사용하는 여하한 방송위성국의 수신에 유해한 혼신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의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는 국은, 이에 관한 통지를 접수하는 즉시, 이 유해한 혼신을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제7절 판정의 재고
7.7.1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판정의 재고를 행할 수 있다.
- 통고주관청의 요청에 따라- 당해 문제에 관계가 있는 여타 주관청의 요청에 따라단, 이는 실제로 발생한 유해한 혼신만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자체의 착수로
7.7.2 위원회는,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를 참조하고, 제7.4.5.1항 적절한 경우, 제7.4.5.2항 및 제
7.4.5.3항을 고려하여 문제를 재고하고 적절한 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의 공포 또는 기록 조치 이전에 이를 통고주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7.3 위원회가 가판정을 내리는 경우, 원판정이 가 이었던 것처럼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을 등록원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7.7.4 유해한 혼신의 개연성에 관한 판정이 여전히 불가인 경우에는, 원기입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한다.
제8절 등록원부 기입사항의 수정, 취소 및 재고
7.8.1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기록된 할당의 사용이 18개월동안 중단되는 경우 통고주관청은, 이 18개월의 기간내에, 사용이 중지된 일자 및 할당의 정규적 사용을 재개할 일자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8.2 제7.8.1항에 의한 조치의 결과이든지 아니든지간에,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기록된 할당이 18개월 이상동안 정규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위원회에 알려지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할당의 정규적 사용이 재개될 시기에 관해 통고주관청에 조회하여야 한다.
7.8.3 제7.8.2항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후 6개월 이내에 회답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회답은 받았지만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에 대한 당해할당의 정규적 사용이 동 6개월의 시한내에 재개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원부의 기입에 이를 나타내는 기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7.8.4 기록된 주파수 할당의 사용이 영구적으로 계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고주관청은 사용중지이후 90일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입사항은 등록원부에서 삭제된다.
7.8.5 기록된 주파수 할당이 통고된 기본적 특성에 따라 정규적으로 운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기본적 특성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입수된 정보를 통하여 위원회에 알려지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통고주관청에 문의하여야 하며, 당해주관청의 동의에 따라, 기입을 취소하거나 적당하게 수정하여야 한다.
7.8.6 제7.8.5항에 의거한 위원회의 조회에 관하여, 통고주관청이 45일 이내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회는 등록원부의 비고란에 이 상황을 나타내는 적당한 기입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절차에 관한 잡칙
8.1 주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및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상황에 적절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하여, 본 규정의 위반 또는 불이행 주장의 경우 또는 유해한 혼신의 경우에 관하여 연구를 행하여야 한다.
8.2 그후에 위원회는 위원회의 판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여 관계 주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8.3 연구결과, 위원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이나 권고를 1 또는 다수 주관청으로부터 회답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관계제안 또는 권고는 회답하지 아니한 주관청들이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하여야 한다. 동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주관청이 요구 주관청인 경우, 위원회는 연구를 종료한다.
8.4 어느 주관청 특히 특별지원이 필요한 국가의 주관청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상황에 적절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하여, 다음의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a) 제1, 제3 및 제4부속서의 적용에 필요한 계산
b) 본 최종의정서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기술적 성질의 기타지원
제9조 제2지역 방송위성 우주국이 일으키는 혼신으로부터제1 및 제3지역의 지상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11.7-12.2GHz사이의 전력속밀도한계
9.1 모든 상태 및 변조방식에도 불구하고 제2지역 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으로부터의 발사에 의하여 산출되는, 제1 및 제3지역의 지구표면에서의 전력속밀도는 동국의 주관청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국가의 영역에서 제5부속서에 주어진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제1 및 제3지역 방송위성 우주국이 일으키는 혼신으로부터제2지역의 우주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11.7-12.2GHz사이의 전력속밀도한계
10.1 제1 및 제3지역의 방송위성 우주국은 그 사이드-롭(side-lobe)특성이 제8부속서의 제6도에 주어진 관련 공중선형에 해당하는 송신 공중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획의 여하한 수정 이전에
11.7-12.2GHz주파수대에서 제2지역 주관청의 영역에서 산출되는 전력속밀도는, 모든 상태 및 모든 변조방식하에서도, "계획"의 발효일에 "계획"에 따라 운용되고 "계획"에 규정된 기술적 특성을 사용하는 방송위성국에 의하여 산출되는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력속밀도 값은 제11부속서에서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10.2 특허, "계획"의 여하한 수정이전에 관련시험지점(서경 35도 남위8도)에서의 전력속밀도는 제11부속서에 제시된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제3지역에서는 11.7-12.2GHz 제1지역에서는 11.7-12.5GHz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업무를 위한 계획
- 발 췌 -
1. 대한민국공칭궤도 할 당 타원의 실효복사위 치 통신로 주파수 지리적 조준 좌표 방 향 성극화 전 력
(동 경) 번 호 (MHz) (동경, 북위) 공중선빔폭 [주1] [주2] [주3] [주4] 110.0 2 11746.66 127.5 36.0 1.24 1.02 168 2 63.6110.0 4 11785.02 127.5 36.0 1.24 1.02 168 2 63.6110.0 6 11823.38 127.5 36.0 1.24 1.02 168 2 63.6110.0 8 11861.74 127.5 36.0 1.24 1.02 168 2 63.7110.0 10 11900.10 127.5 36.0 1.24 1.02 168 2 63.7110.0 12 11938.46 127.5 36.0 1.24 1.02 168 2 63.7
[주1] 타원의 쇄교섹션(cross-section) 반(半) 전력빔의 장축 및 단축단위: 도[주2] 빔축의 정상면에서, 적도면의 평행선으로부터 타원의 장축까지 시계반대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주3] 1=직접 2=간접[주4] dBW로 표시된 최대복사 방향에서의 E.i.r.p.
2. 북괴공칭궤도 통신로 할 당 타원의 실효복사위 치 번 호 주파수 지리적 조준 좌표 공 중 선 빔 폭 방 향 성극화 전 력110.0 14 11976.82 127.0 39.1 1.30 1.10 31 2 64110.0 16 12015.18 127.0 39.1 1.30 1.10 31 2 64110.0 18 12053.54 127.0 39.1 1.30 1.10 31 2 64110.0 20 12091.90 127.0 39.1 1.30 1.10 31 2 64110.0 22 12130.26 127.0 39.1 1.30 1.10 31 2 64.1
제12조 세부계획의 수립시까지 제2지역 방송위성업무를규율하는 규정
12.1 제6부속서에 정한 원칙에 따라, 다음의 임시규정은 하기 제12.9-12.12항에 의거 11.7-12.2GHz 주파수대에서의 제2지역 방송위성업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적용된다.
12.2 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은 궤도상의 다음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서경 75도에서 100도까지 (단, 카나다, 미국 및 멕시코에 대한 업무의 관련위치는 서경 75도에서 95도까지)- 서경 140도에서 170도까지
12.2.1 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은 궤도상의 잔여 위치에도 설치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당해국들은 무선통신 규칙 제139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예외로서, 그린랜드에 대하여는 정지위성 궤도상 서경 55도~60도 사이의 위치가 방송위성 업무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관계 주관청은 그린랜드의 방송위성과 제2지역 타 주관청의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이 궤도호상 동 위치를 공히 사용할 것을 허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3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은 상기 제12.2항에 언급된 위치 이외의 다른 궤도상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동 우주국은 상기 제12.2항에 언급된 궤도상 위치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당해국은 무선통신 규칙 제139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12.3.1 제12.2항에 언급된 궤도상 위치에 설치된 방송위성 업무의 우주국 및 궤도상의 잔여 위치에 설치된 고정위성 업무의 우주국은 1 업무의 우주국이 타 업무의 우주국에 대하여 허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허용할 수 없는 혼신의 정도는 CCIR의 최근 권고 및 본 최조의정서의 제8 및 제9부속서를 지침으로 하여 관계 주관청간의 동의로써 결정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성 우주국은 제12.2항에 언급된 궤도상 위치의 경계상에 설치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당해국은 제8부속서에 약기된 제2지역을 위한 관련 기술적 특성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2.4 하기 제12.9항에 언급된 지역무선통신주관청회의 이전에는, 방송위성 업무의 방식은 실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제8 및 제9부속서에 포함된 기술적 특성 및 분배기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
12.5 주관청은 본 최종의정서 제8부속서의 값과 같지 아니한 기술적 특성의 값을 사용하는 방식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치는 타 주관청의 운용중이거나 계획된 방식에 대하여, 제9부속서에 따라 결정된 정도이상으로, 혼신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12.6 고정위성 업무의 방식은 무선통신 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특히 제9.A조의 규정 및, 적절한 경우, 본 최종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입되어야 한다.
12.7 11.7-12.2GHz 주파수대에서의 우주방식은 정지위성 궤도 및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술적 및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은 제7부속서에 예시되어 있다.
12.8 결의 우주 제2-3호의 규정은 방송위성 업무를 위한 세부계획이 채택될 때까지 11.7-12.2GHz 주파수대에서의 제2지역 방송위성 업무에 계속 적용된다.
12.9 지역무선통신 주관청회의는 방송위성 및 고정위성 업무를 위한 세부계획수립을 위하여 1982년 이전에 하기 조건에 따라 개최된다.
12.9.1 상기 지역무선통신 주관청 회의는 11.7-12.2GHz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업무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궤도/스펙트럼 자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한다. 동 계획은 궤도상 위치 및 이용 가능한 주파수 통신로의 세부 할당을 준비하되, 이는 제주관청이 제출한 방송위성 업무의 요구사항이 모든 관계주관청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으로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 지역내 각 주관청은 방송위성업무의 운용을 위한 최소통신로수(4)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하한선 이상의 배정에 있어서는, 각국의 특수성격(크기, 시간대, 언어차이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12.9.2 계획수립은 개별 수신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나, 각 주관청은 개별 또는 공동수신, 또는 양자혼용등, 그의 요구사항에 가장 잘부 합하는 수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검토가 행해진 파라메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1977년 및 1979년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의 결정 및 CCIR의 최근 권고가 참작되어야 한다.
12.9.3 방송위성 업무의 계획수립에 있어, 기술적 차이 및 타지역 방식과의 상반성을 최소한도로 감소시키도록 방식을 설계할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12.9.4 회의는 동 주파수대가 할당된 제2지역 고정위성 업무의 요구사항을 위하여 적정한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10 제2지역의 모든 주관청은 그의 방송위성업무 요구사항을 제2지역을 위한 동업무의 계획수립에 책임을 지는 지역무선통신 주관청회의 개최일전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주관청은 동 요구사항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대로 새롭게 변경할 수 있다. "요구사항"은 업무지역의 수 및 경계 그리고 각 업무지역에 필요한 통신로의 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구사항 제출시한 6개월 전에 위원회는 회람 서신 또는 전보로 이의 제출 필요성을 주관청에 상기시켜야 한다.
12.11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은 세부계획의 시행 이전에 기존의 또는 계획된 방식이 동 계획에 따라 운용되는 여하한 방식에 대하여 혼신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12.12 기존의 또는 사전 계획된 방송위성 방식은 11.7-12.2GHz 주파수대에서의 방송위성 업무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반드시 고려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주관청이 상기 계획의 수립이전에 그러한 방식을 설치하거나 계획함으로 인하여, 동 방식에 어떤 권리 또는 인정이부 여되지는 않는다.
제13조 최종의정서의 승인
13.1 회원국들은 본 최종의정서에 대한 승인을 사무총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통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이를 연합의 타회원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 조치는 1977년 제네바 세계 방송위성 무선통신 주관청 회의에서 공동으로 도달한 결정에 따르겠다는 회원국간의 협정을 구성한다.
13.2 본 최종의정서는 1971년 제네바 우주전기통신을 위한 세계무선 통신 주관청회의의 결의 우주 제2-2호의 결의사항 1에 따라 이루어진 제1 및 제3지역을 위한부 속 "계획"과 세계적인 협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결의는 방송위성 업무의 국이 그러한 협정 및부 속 "계획"에 따라 설치, 운용되도록 요구한다.
제14조 혼 신
14.1 연합의 회원국은 본 규정 및부 속 "계획"의 적용으로 인하여 초래될 유해한 혼신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에 동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최종의정서의 발효
15.1 본 최종의정서는 1979년 1월 1일 0001시에(GMT)에 발효한다.
제16조 규정 및부 속 "계획"의 유효기간
16.1 본 규정 및부 속 "계획"은 본 최종의정서의 발효일로부터 최소한 15년 동안 관계주파수 대에서의 방송위성 업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16.2 어떠한 경우이든, 규정 및부 속 "계획"은 유효한 협약의 관련규정에 따라 소집된 권한있는 무선통신 주관청 회의에 의하여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제2부
무선통신규칙 및 추가무선통신규칙의 재정비
무선통신 규칙 및 추가무선통신 규칙의 재정비에 관한 관련기간내에 활동한, 1977년 제네바 세계방송위성 무선통신 주관청회의는 다음을 결정하였다.
a) "무선통신 규칙의 재정비"의 발간
회의에서 승인된 원칙대로, "무선통신 규칙의 재정비'의 최종문안을 작성, 배포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할 것.
동 문안은 1977년 9월까지 발간되어야 하며 이의 주목적은 주관청이 1979년 세계무선통신 주관청회의에 제안을 제출함에 있어 그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결의 우주 제10호 참조)
b) 신판의 발간형식
신판의 발간형식은 다음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제목: 무선통신규칙의 재정비
내용:
- 목차(청색지)
-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우주 제10호
- 발간 책자 이용법을 설명한 서문
- 재정비의 본문
- 부록, 결의 및 권고
- 참고사항을 게재한 개별소책자, 동 참고사항의 게재는 회의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이 신판을 준비함에 있어,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승인된 제7위원회의 보고서 "무선통신 규칙의 재정비"를 참작하여야 한다.
c) 결의 우주 제10호를 주관청 및 연합의 적절한 기관에 통고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지시할 것.
제1부 속서
주관청의 업무가 "계획"에 대한 제안된 수정(제4조 제4.3.1항13))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계
1. "계획"에 따른 주파수할당에 대한 필요 대 혼신신호비의 변경에 관한 한계"계획"에 대한 제안된 수정의 결과, "계획"내의 당해 주파수할당과 관련된 업무지역내 여하한 지점에서의 필요 대 혼신신호비가 30dB 또는 본 "계획"의 발효일에 "계획"내의 당해 주파수할당으로 결과되는 값 중 작은 수치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제4.3.1.1항에 대하여 주관청은 영향받을 것으로 간주된다.
주: 계산을 함에 있어 공동채널 및 인접채널의 모든 신호의 수신기 입력의 영향은 동일한 공동채널 혼신신호라는 용어로 표시된다. 이 값은 보통 데시벨로 표시된다.
2. 제2지역의 11.7-12.2GHz 주파수대의 방송위성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전력속밀도 변경에 관한 한계.
"계획"에 대한 제안된 수정은 영향받는 업무지역의 모든 지점에서 다음의 전력속밀도를 초과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제4.3.1.2항에 대하여 제2지역의 주관청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 147dBW/m2//27MHz 0° <0.48°
- 139+25log dBW/m2/27MHz 0.48° <27.25°
- 103dBW//m2/27MHz 27.25°단, 는 제1 또는 제3지역의 방송위성 우주국과 제2지역의 영향받는 방송위성우주국의 위도간의 도수로 표시된 차이이다.
3. 타 주관청들의 지상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전력속밀도 변경에 관한 한계.
"계획"에 대한 제한된 수정의 결과, 본 최종의정성의 발효시에 "계획"내의 주파수할당으로 초래되는 값보다 025dB 이상으로 그 주관청 영역의 모든부 분에 도달하는 전력속밀도를 증가시키는 경우 제4.3.1.3항에 대하여 제1 또는 제3지역의 주관청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 주관청은, 그 영역내 모든 지역의 전력속밀도 값이 제5부속서에 표시된 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획"에 대한 제안된 수정이 그 영역의 모든 지점에서 모든 도착각에 대하여 전력속밀도가 다음과 같이 초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2지역의 주관청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방송위성국이 원형성극을 사용하는 경우에 -125dBW/m2/4KHz 및 방송위성국이 선형성극을 사용하는 경우 -128dBW/m2/4KHz
4. 11.7-12.2GHz주파수대에서의 제2지역 고정위성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전력속밀도의 변경에 관한 한계.
"계획"에 대한 제안된 수정의 결과, 그 영역내에서의 전력속밀도가 본 최종의정서의 발효시에 "계획"내의 주파수할당으로 결과되는 값보다 025dB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제4.3.1.4항에 대하여 제2지역의 주관청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계획"의 할당이나 이에 따른 수정으로 제2지역 주관청의 영역내에서 전력속밀도가 -138dBW/m2/27MHz이하가 되는 경우, 그 주관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부 속서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에 관한 통고에 구비하여야 할 기본특성
1. 국가 및 IFRB번호
2. 공칭 궤도위치(그리니치 자오선 기준, "도"로 표시됨)
3. 할당주파수 또는 채널번호
4. 사용개시일자
5. 우주국의 표지
6. 업무지역(필요하다면 업무지역은 "시험지점"의 수로 규정될 수 있다)
7. 공중선 비임축과 지구와의 교차점의 지리적 좌표
8. 강우풍토적지역
9. 국의 종별
10. 발사의 종별 및 필요주파수대폭
11.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왓트)
12. 공중선 특성
- 등방성 복사기에 대한 공중선 이득
- 비임의 형태(타원 또는 원형)
- -3dB지점의 장축(도)
- -3dB지점의 단축(도)
- 타원의 방향
- G(전력속밀도가 최소인 업무지역의 지점의 방향의 이득과 최대이득간의 차이)
- 지시점의 정확성
- 성극의 형
- 성극의 센스
- 복사 패턴 및 크로스-폴라특성
13. 국의 정확성 유지
14. 변조특성:
- 변조형식
- 프레-엠피시스 특성
- TV방식
- 음성방송특성
- 주파수편차
- 기본주파수대의 구성
- 영상 및 음성신호의 다중화 형식
- 에너지 분산특성
15. 업무지역의 최소 앙각(仰角)
16. 수신형식(개별 또는 공동)
17. 운용시간(GMT)
18. 조정
19. 동의
20. 기타 정보
21. 운용 주관청 또는 회사
제3부 속서
11.7-12.2GHz(제2 및 제3지역) 및 11.7-12.5GHz(제1지역)주파수대 방송위성업무지역 경계에서의 최소 혼신전력속밀도의 결정 및 동지점에서 지상국에 의해산출되는 전력속밀도의 예측방법
1. 총칙
1.1 이부 속서는 지상송신기에서 11.7-12.2GHz(제1지역에서는 12.5GHz) 주파수대의 방송위성 수신기에 주는 잠재적 혼신을 산출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다.
1.2 이 방법은 두부 분으로 되어 있다.
(a) 관계 방송위성업무지역에서의 허용가능한 최대혼신 전력속밀도의 계산
(b) 타 주관청의 지상송신기에 의해 업무지역의 경계지점에서 산출된 타당한 전력속밀도의 계산
1.3 지상송신기의 잠재적 혼신은 경우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각 지상송신전력속밀도기에 의해 산출된 전력속밀도는 타 주관청의 방송위성국의 업무지역 경계점에서의 최소 전력속밀도와 비교된다. 주어진 송신기에 대하여 산출된 전력속밀도의 값이 업무지역의 경계지점에서의 최소 전력속밀도 값보다 낮은 경우, 이 송신기로 인하여 방송위성업무에 초래된 혼신은 허용치 이하라고 간주되고, 지상업무가 사용개시되기전 주관청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가 아닌 때는 조정 및 상호 합의된 기준에서 산출된 좀 더 정밀한 계산이 필요하다.
1.4 이부 속서에 설명된 계산의 결과가 최대 허용가능 전력속밀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이 다음 사항에 대해 최악의 가정에 반드시 근거를 둔 것이므로 지상업무의 도입을 반드시 배제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a) 혼신통로의 지세(地勢)의 성질
(b) 방송위성수신설비의 오프-비임식별
(c) 방송위성업무의 필요보호비
(d) 방송위성업무의 수신형식 즉 개별수신을 가정한 경우 이는 관계앙각에 대해 공동수신보다 더 엄격함.
(e) 방송위성업무에 있어 보호되어야 할 전력속밀도의 값
(f) 지상국 및 방송위성 업무지역간의 전파(傳播) 조건
2. 전력속밀도의 한계
2.1 총칙
주관청의 방송위성업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지역의 경계에서 초과되어서는 아니되는 최소 전력속밀도는 다음 공식으로 주어진다.
F=F0-R+D+P (1)
단, F=방송위성 필요주파수 대폭에서의 최대허용가능 혼신 전력속밀도(dBW/m2)
F0=업무지역의 경계에서의 필요 전력속밀도(dBW/m2)
R=필요 대 혼신신호간 보호비(dB)
D=위성방송수신 공중선의 복사패턴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도 식별(dB)
P=필요 대 혼신신호간의 성극식별(dB)
2.2 필요 전력속밀도(F0)
F0의 값은 다음과 같다.
(a) 제1 및 제3지역의 업무지역에 대하여는 -103dBW/m2
(b) 제2지역의 업무지역에 대하여는 -105dBW/m2
2.3 보호비(R)
2.3.1 진폭변조 다중통신로 텔레비젼 방식을 제외한 모든 형식의 지상송신에 대한 단일엔트리 보호비는 필요 대 혼신신호간의 반송주파수 차이가 ±10MHz에 대하여 35dB이며, 10MHz와 35MHz사이의 반송주파수 차이에 대하여서는 35dB에서 0dB로 직선적으로 감소되고, 35MHz 이상의 주파수 차이에 대하여서는 0dB이다(제1도 참조).
2.3.2 반송주파수 차이는 방송위성 계획의 주파수할당을 참고하여 또는 계획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할당의 경우, 제안된 또는 운용되고 있는 방식의 특성의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필요주파수 대폭의 넓은 범위 이상 퍼져 있는 최고 전력속밀도의 첨두치를 산출하는 진폭변조 다중통신로 텔레비젼 방식에 대한 보호비 R은 35dB이고 반송주파수 차이와는 무관하다.
2.3.2 지상국에서의 신호는 그 필요주파수 대폭이 방송위성할당의 필요주파수 대폭과 겹치는 경우에만 검토되어야 한다.
제1도 (그림은 생략)
지상업무에서의 혼신의 단일 엔트리에 대한 방송위성신호에 대한 보호비(dB) (AM다중통신로 TV방식 제외)
2.4 각도식별(D)
2.4.1 제1 및 제3지역의 방송위성 업무지역: 관계방송위성업무지역에 대한 제안된 또는 운용중인 방송위성 방식에 채택된 앙각 φ가 19°와 같거나 또는 큰 경우 (1)식에서 추정된 D의 값은 33dB이고 19°이하일 때 D는 아래의 (2.a)식에서 산출되어야 한다.
주: 1개를 초과하는 φ의 값이 특정업무지역에 규정되는 경우 φ의 적절한 값은 검토중에 있는 업무지역의 경계의 각부분에 사용되어야 한다.
0 φ 0.5°에 대하여는 D=00.5° φ 1.41°에 대하여는 D=3φ2
1.41° φ 2.52°에 대하여는
(2.a)
D=3+20log10φ
2.52° φ 2.52°에 대하여는 D=1+25log10φ주: D의 도표측정법은 제2도 참조.
2.4.2 제2지역의 방송위성업무지역:
관계방송위성업무지역에 대한 제안된 또는 운용중인 방송위성 방식에 채택된 앙각 φ가 27°와 동일하거나 또는 큰 경우, (1)식에서 추정된 D의 값은 38dB이고, 27도 이하일 때 D는 아래의 (2.b)식에서 산출되어야 한다.
주: 1개를 초과하는 φ의 값이 특정업무지역에 규정되는 경우 φ의 적절한 값은 검토중에 있는 업무지역의 경계의 각부분에 사용되어야 한다.
0 φ 0.45°에 대하여는 D=00.45° φ 1.27°에 대하여는 D=3.7φ2 (2.b)
1.27° φ 2.27°에 대하여는 D=3.9+20log10φ
2.27° φ 27°에 대하여는 D=2.1+25log10φ주: D의 도표측정법은 제2도 참조.
제2도(그림 생략)
위성앙각의 함수로서의 방송위성 수신공중선의 식별 D(dB)제1 및 제3지역의 업무지역에 대하여 φ0=2° 및 곡선 A가 적용된다.
제2지역의 업무지역에 대하여 φ0=1.8° 및 곡선 B가 적용된다.
2.5 성극식별(P)
P의 값은 다음과 동일하다.
(a) 혼신지상 업무가 선형성극을 사용하고 방송위성업무가 원형성극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3dB
(b) 혼신지상업무 및 방송위성업무가 둘다 원형성극이나 선형성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0dB
3. 지상국에 의해 산출된 전력속밀도(Fp)
지상국에 의해 업무지역 경계지점에서 산출된 전력속밀도로 Fp(dBW/m2로 표시)는 다음의 공식으로 결정된다.
Fp=E-A+43 (3)
단, E=관계업무지역의 경계지점 방향으로의 지상국의 동량의 등방성 복사전력(dBW)A=dB로 표시된 총통로손실
3.1 방송위성의 업무지역의 경계에서 100km이상 거리의 지상국에 대한 통로손실 A의 평가100km이상의 통로거리에 대하여 A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137.6+0.2324dt+0.0814dm (4)
단, dt 및 dm은 km로 표시된 육상 및 해상통로를 각각 뜻한다.
3.2 방송위성의 업무지역의 경계에서 100km이하 거리의 지상국에 대한 통로손실 A의 평가100km와 동일한 또는 그 이하의 통로거리에 대하여 A는 (4) 및 (5)의 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되며 얻어진 최저치는 업무지역의 경계지점에서 산출된 전력속밀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3)공식으로 대치된다.
A=109.5×20log(dt+dm) (5)
각기 다른 통로길이 및 해상통로의 퍼센테이지에 대한 A의 변화는 제3도에 표시되어 있다.
3.3 이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없는 그 이상의 거리
지상국과 방송위성의 업무지역간 거리가 다음보다 더 큰 경우 상기 방법은 적용될 필요가 없고 조 정이 불필요하다.
(a) 전부 육상통로인 경우에 400km, 또는
(b) 전부 해상통로이거나 또는 혼합통로인 경우에 1,200km
제3도 (그림 생략) 총통로 길이(dt+dm)(km)대 총통로손실 A (dB) 및 해상통로의 퍼센테이지
제4부 속서
"계획"에 따른 제2지역의 고정위성우주국 또는방송위성우주국의 조정의 필요(제7조)
제7.2.1항에 대하여 제2지역의 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의 조정은 자유우주전파 상태라는 가정하에 제1 또는 제3지역 주관청의 영역에서의 전력속밀도가 다음표에서 나온 값을 초과할 때 요구된다.
0° 0.44°에 대하여 -147dBW/m2/27MHz
0.44° 1.91°에 대하여 -138+25log dBW/m2/27MHz
19.1° 에대하여 -106dBW/m2/27MHz
=제2지역의 혼신방송위성 또는 고정위성의 위도와 제1 및 제3지역의 영향받는 방송위성 우주국
의 위도간의 도수의 차이
제5부 속서
제2지역의 방송위성 우주국의 혼신으로부터 제1 및 제3지역의 지상업무를보호하기 위한 11.7-12.2GHz간의 전력속밀도 한계(제9조)
전력속밀도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제1 및 제3지역의 주관청의 전영역에 대하여
-125 dBW/m2/4KHz: 원형성극을 사용하는 방송위성국우주국에 대하여
-128 dBW/m2/4KHz: 선형성극을 사용하는 방송위성국우주국에 대하여
전 도래각에 대하여 및
2) 제3지역 및 제1지역의 서부 즉 동경 30도 이서쪽의 주관청의 영역에 대하여
-132 dBW/m2/5MHz: 수평면 상방 0°~10° 사이의 도래각에 대하여
-132+4.2(r-10) dBW/m2/5MHz: 수평면 상방 10°~15°사이의 도래각 r(도)에 대하여
-111 dBW/m2/5MHz: 수평면 상방 15°~90°사이의 도래각에 대하여
제6부 속서
제2지역의 계획수립 원칙
다음의 원칙은 제2지역의 11.7-12.2GHz 주파수 대에서의 우주업무의 도입을 규율하는 규정을 작성하는데 적용된다.
1. 제2지역의 할당업무에 대한 동등성
무선통신규칙 제5조에 따라 11.7-12.2GHz 주파수대는 방송위성, 고정위성 및 지상업무에 동등하게 우선적으로 할당된다. 제2지역의 각 주관청은 이 업무중 어느 것을 그 자국영역내에 실시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각 지역의 업무에 대한 동등권
무선통신규칙 제117호에 따라 동일한 범주의 각기 다른 업무가 모든 지역에서 운용되는 동등한 권리의 원칙이 인정된다. 단, 유해한 혼신을 타지역의 업무에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가적 필요의 인정제2지역의 모든 주관청은 지금까지 제시된 또는 앞으로 제시될 국가적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정지궤도 스펙트럼자원의 접근 동등권
협약, 무선통신규칙 및 유효한 결의의 규정에 따라 모든 주관청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지궤도 스펙트럼자원에 접근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5. 융통성있는 계획수립방법14)
제2지역을 위하여 채택된 계획은 장래의 기술발달, 장래요구와의부 합, 기존 또는 진술된 필요의 변경,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주관청의 요구, 전파자료의 세부정보 및 여러방식 설계방법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은 권한있는 무선통신 주관청회의에 의하여서만 수정될 수 있다.
6. 정지궤도 및 스펙트럼의 효율적 사용
지역전체 및 개별주관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2지역을 위한 계획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최대정도로 정지궤도 및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장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주관청의 합의
11.7-12.2GHz 주파수대로 방식을 운용하고자 계획하는 주관청은 관계 또는 영향을 받는 모든 타주관청과 상의하여야 한다.
8. 수신
제2지역을 위한 계획에는 비록 각 주관청이 그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신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개별 수신을 기초로, 개별 또는 공동수신 또 둘 다 있어야 한다.
제7부 속서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이용
제2지역의 방송위성업무 및 고정위성업무간의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동등한 배분이 원래 어렵고, 양업무에 어떤 제한을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파라메터는 선택되어야 하며,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이 양우주 업무에 가능한 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의 기술은 스펙트럼/궤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라 인정된 기술중에 속하므로 방식이 계획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방식의 수용능력에 따라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대한도로 적용되어야 한다.
1. 밀집
혼신에 대한 민감도 및 위성이 그 일부분인 방식의 혼신발생 가능성에 따라 위성이 집단화되는 경우에 궤도 이용이 개선된다는 것이 광범위한 분석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유사한 특성의 우주국은 궤도의 동일부분에 집단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쇄교성극
쇄교성극의 적절한 이용은 잠재적으로 혼신을 주는 방식간을 별도로 격리시킴으로써 스펙트럼/궤도 자원의 이용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3. 쇄교 비임 기하학
쇄교 비임 기하학의 원리는 인접위성은 인접 업무지역에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동방법으로 위성 및 지구국 공중선에 대한 양국의 식별은 방식간을 최대로 격리시키기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4. 쌍을 이룬 업무지역
쇄교 비임 기하학의 원리는 확대될 수 있다. 업무지역이 충분히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위성 공중선 식별만으로 멀리 분리된 업무지역에 제공되는 위성을 궤도에 함께 위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하다. 이는 궤도수용력을 실제적으로 배가하게 만든다.
5.주파수 간격
2개의 반송주파수가 일치하는 경우 상이한 방식의 채널간에 상호 혼신은 보통 최대이다. 채널설계가 주파수가 떨어져 있거나 또는 좀 더 일반적으로 반송주파수의 일치를 회피하는 것으로 된 경우 상호 혼신은 많은 경우에서 크게 줄어들 수 있다.
6. 최소 우주국 간격
궤도를 최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우주국은 상호 혼신을 용인할 만한 정도로 유지하면서 서로 근접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7. 우주국 공중선 식별
우주국 공중선의 사이드-로우브의 식별은 겹치지 아니하는 업무지역이나 인접되지 아니하는 업무지역에 제공하는 비임간의 격리의 정도를 결정한다. 최대로 격리시키기 위하여 공중선 설계의 기술적 발달로 식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8. 지구국 공중선 식별
지구국 공중선의 사이드-로우브 식별은 위성 간격으로 얻어진 격리의 정도를 결정한다. 최대로 격리시키기 위하여 공중선 설계의 기술적 발달로 식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9. 실효복사전력 차이의 극소화
상대적으로 저전력 위성방식의 지구국 수신기에 상대적으로 고전력 우주국(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 또는 고정위성업무의 우주국의 일정한 형태)이 일으키는 혼신은 그들의 실효복사전력의 차이와 직접 비례한다. 이 차이가 필요사항에 일치하면서 최소로 유지되는 경우 이방식간의 배분은 크게 촉진된다.
10. 현실적 질 및 신뢰도 목표
질 및 신뢰도 목표는 스펙트럼/궤도자원의 이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 목표가 불필요하게 높이 책정되는 경우 궤도의 수용력은 감소된다. 질 및 신뢰도 목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상으로 높이 책정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부 속서
규정 및부 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되거나 이들의 적용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기술적 자료
1. 정의
1.1 업무지역(Service are)업무에 책임이 있는 주관청이 합의된 보호조건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지구표면의 지역주: 업무지역의 정의에서 업무지역내의 합의된 보호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는 적어도 필요 전력속밀도가 있어야 하고 합의된 시간 퍼센테이지에 대하여 합의된 보호비에 근거한 혼신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이다.
1.2 방송국역(Coverage area)혼신이 없을 때 필요한 수신의 질을 줄 수 있는 전력속밀도의 불변값의 곡선으로 그린 지구의 표면지역
주1: 무선통신규칙 제428A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구역은 업무지역을 둘러싸는 최소지역이 되어야 한다.
주2: 정상적으로 전 업무지역을 둘러싸는 방송구역은 지구의 표면과 공중선 비임(타원형 또는 원형)과의 교차점에서부터 기인되고 전력속밀도의 주어진 값으로 정의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개별 수신으로 계획된 업무를 가진 제1 또는 제3지역의 국가인 경우에는 최악의 달의 99%에 대한 -103dBW/m2의 정도에 해당되는 직선으로 한계를 정한 지역일 것이다. 보통 업무지역 외부이지만 전력속밀도가 최소 규정된 값과 적어도 같게되는 방송구역내의 지역이 될 것이다.
1.3 비임지역
지구표면과 위성송신공중선의 반(半)전력 비임의 교차점으로 한계를 정한 지역주: 비임지역은 단순히 위성공중선 복사 패턴의 -3dB지점에 해당되는 지구표면의 지역을 뜻한다.
비임지역은 방송구역과 거의 동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이것이 어긋나는 이유는 비임지역을 통하여 위성으로부터 통로거리의 항구적인 차이로 또는 지역에 퍼져있는 전파요인의 항구적 변이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위성위치로부터 볼 수 있는 최대면적이 0.6°(합의된 최소 실행가능한 위성공중선 반전력 비임폭) 이하인 업무지역에 대하여서는 비임지역과 방송구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4 공칭 궤도위치
우주무선통신업무의 우주국의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정지위성궤도의 위치의 위도, 이 위치는 그리니치 자오선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표시된다.
2. 전파 전파(傳播)요인
2.1 우주에서 지구통로로의 전파손실은 자유우주 통로손실과 최악의 달의 1%이상 초과하지 아니하는 감쇠를 합한 것과 동일하다. 후자는 제2도에 있는 5개 강우풍토적 지역에 대하여 제1도에 제시되었다.
2.2 제1도의 곡선을 이용함에 있어서 쾌청일 감쇠와 최악의 달의 99%에 대한 감쇠와의 차이는 앙각을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최대로 2dB까지 제한하여야 한다.
2.3 방송위성업무를 계획함에 있어 원형성극을 사용하는 발사에 대하여는 보조극 요소의 정도에 대한 소극 요소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취해져야 한다.
강우풍토적 지역 1 및 2 : -27dB
강우풍토적 지역 3,4 및 5 : -30dB
제1도(그림 생략)
제2도에 나타난 강우풍토적 지역에서 12GHz에서 최악의 달(시간의 0.25%)의 1%이상 초과하지
아니하는 예상 강쇠치
A: 강우풍토적 지역 1
B: 강우풍토적 지역 2
C: 강우풍토적 지역 3 및 4
D: 강우풍토적 지역 5
제2도(그림 생략)
강우로 인한 감쇠의 광범위한 측정은 열대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기본 기술 특성
3.1 변조의 형식
방송위성업무의 계획수립은 제3도에 따른 프리-엠파시스 특성에 따라 12GHz 주파수대의 반동파를 쌍주파수변조, 음성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된 관련 반송파와 함께 영상신호로 구성된 신호의 사용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는 다른 특성을 가진 타 변조신호의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텔레비젼 챤넬의 주파수폭내의 주파수 다중된 음향 챤넬을 가진 변조, 음향 및 텔레비젼 신호의 디지털 변조 또는 타 프리-엠파시스 특성) 다만, 이러한 특성의 사용은 이 계획에서 검토된 방식으로 인한 것보다 더 큰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도(그림 생략)
525 및 625주사선 방식의 텔레비젼을 위한 프리-엠파시스 특성
곡선 A: 525주사선방식
곡선 B: 625주사선방식
3.2 성극화
3.2.1 방송위성업무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원형성극화는 제1, 제2 및 제315 지역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3.2.2 가능하면, 동일지역에 제공할 각기 다른 비임의 성극화는 동일하여야 한다.
3.2.3 원형 성극파의 회전방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계획에서 사용된 "직접" 및 "간접"이라는 용어는 다음 정의에 따라 오른쪽 방향(시계 방향) 및 왼쪽 방향(시계반대방향) 성극화에 해당된다.
직접성극화(오른쪽 방향 또는 시계방향의 성극화)전파방향으로(그 방향의 반대가 아닌) 보아 전파방향에 수직인 고정 평면에서 관측된 전기 전계강도 벡터가 오른쪽 방향 또는 시계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는 타원형 또는 원형 성극화된 파주: 원형성극화 평면파에 있어, 파 전면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부터 나오는 전기 벡터의 끝은 어는 순간에든지 왼쪽방향의 나선을 이룬다.
간접성극화(왼쪽방향 또는 반시계방향 성극)전파방향으로(그 방향의 반대가 아닌) 보아 전파방향에 수직인 고정 평면에서 관측된 전기 전계강도 벡터가 왼쪽 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전하는 타원형 또는 원형 성극화된 파주: 원형성극화 평면파에 있어, 파 전면의 평면에 수직인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부터 나오는 전기 벡터의 끝은 어는 순간에든지 오른쪽방향의 나선을 이룬다.
3.3 반송파 대 잡음비
방송위성업무 계획을 위하여 반송파 대 잡음비는 최악의 달의 99%에 대하여 14dB와 동일하다.
업-링크의 열잡음으로 인한 다운-링크의 질의 감소는 최악의 달의 99%에 대한 0.5dB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운-링크 반송파 대 잡음비의 감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3.4 두 개의 FM텔레비젼 신호간의 보호비
제1 및 제3지역의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의 보호비가 동량의 보호마아진16)을 계산하기 위하여 채택되어 왔다.
보조챤넬 신호에 대하여 -31dB인접챤넬 신호에 대하여 -15dB
3.5 챤넬 간격
3.5.1 계획의 챤넬 간격인접한 두 챤넬의 할당주파수간의 간격은 19.18MHz이다. 이 계획은 각 챤넬에 할당된 주파수를 공급하고 있다.
3.5.2 동일한 비임에서의 챤넬의 집단화
수신 건설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400MHz의 주파수 범위내의 단일 공중선 비임내에서 복사된 모든 통신로를 집단화함으로써 제1지역의 계획작성은 행하여져 왔다.
3.5.3 일반공중선을 급전하는 채널간의 간격
위성송신기의 출력회로의 기술적 난점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선을 급전하는 두 개의 챤넬의 할당주파수간의 간격은 40MHz 이상이 되어야 한다.
3.6 방송위성업무의 수신설비의 이점(G/T)의 자리
방송위성업무의 계획 작성에 있어서 사용된 이점(G/T)의 자리의 값은 다음과 같다.
개별수신에 대하여 6dB/K
공동수신에 대하여 14dB/k
이 값들은 위치지시오차, 성극영향 및 노화를 고려한 다음의 공식에서 계산된 것이다.
단
α: 전력비로 표시된 총결합 손실
β: 전력비로 표시한 위치지시 오차, 성극영향과 노화로 인한 총손실
Gr: 급전방법 및 효율을 고려하여 전력비로 표시한 수신공중선의 유효이득
Ta: 공중선의 유효온도
To: 상대온도=290K
n: 전력비로 표시한 수신기의 총잡음 요인
또한 CCIR보고서 제473-1(제1부속서)참조 3.7 수신공중선
3.7.1 수신공중선의 최소직경
방송위성업무의 계획작성을 위하여 검토된 수신공중선의 최소직경은 반전력 비임폭φo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a) 개별수신에 대하여: 제1 및 제3지역에서는 2°, 제2지역에서는 1.8°
(b) 공동수신에 대하여: 전지역에 대하여 1°
3.7.2 수신공중선 관련 패턴수신공중선의 보조성극 및 쇄교성극 관련 패턴은 제4도 및 제5도에 표시되어 있다.
(a) 상대 공중선 이득(dB)은 제4도의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1 및 제3지역에서의 개별수신
-보조성극 성분에 대하여는 곡선 A 및
-쇄교성극 성분에 대하여는 곡선 B
-공동수신
-전지역에서 보조성극 성분에 대하여 곡선 C와의 교차까지의 곡선 A', 그 다음 곡선 C
-제1 및 제3지역에서 쇄교성극 성분에 대하여 곡선 B
(b) 제2지역에 대하여, 상대공중선 이득(dB)은 다음에 대하여 제5도의 곡선으로 주어진다.
-개별수신: 이에 대하여 다음이 사용되어야 한다.
-보조성극 성분에 대하여 곡선 A
-쇄교성극 성분에 대하여 곡선 B
-공동수신은 쇄교성극 성분에 대하여 곡선 B가 사용되어야 함(보조성극 성분은 제4도에 게시 되었음)
제4도(그림 생략) 수신공중선의 보조성극 및 쇄교성극 패턴
곡선 A: 사이드-로우브 차폐가 없는 개별수신을 위한 보조성극성분
0 φ 0.25φo에 대하여 0
0.25φo φ 0.707φo에 대하여 -122
0.707φo φ 1.26φo에 대하여 -[9.0+20 log10]
1.26φo φ 0.55φo에 대하여 -[8.5+25 log10]
9.55φo φ에 대하여 -33
곡선 A': 사이드-로우브 차폐가 없는 공동수신에 대한 보조성극성분
0 φ 0.25φo에 대하여 0
0.25φo φ 0.86φo에 대하여 -122
0.86φo φ C와의 교차점까지(그리고 곡선 C) -[10.5+25 log10]
곡선 B: 수신의 양형태에 대한 쇄교성극성분에 대하여
0 φ 0.25φo에 대하여 -25
0.25φo φ 0.44φo에 대하여 -(30+40 log10 -1 )
0.44φo φ 1.4φo에 대하여 -20
1.4φo φ 2φo에 대하여 -(30+25 log10 -1 )
보조성극성분 곡선과의 교차점까지 -30: 그 다음은 보조성극 성분에 따름
곡선 C: 축선상 이득의 마이너스
주: φo의 값에 대하여 3.7.1참조
제5도(그림생략)
제2지역의 개별수신용 수신공중선의 보조성극 및 쇄교성극 성분에 대한 패턴
곡선 A: 사이드-로우브 차폐가 없는 보조성극성분
0 φ 0.25φo에 대하여 0
0.25φo φ 0.707φo에 대하여 -122
0.707φo φ 1.26φo에 대하여 -[9.0+20 log10]
1.26φo φ 15.14φo에 대하여 -[8.5+25 log10]
φ 15.14φo에 대하여 -38dB
곡선 B: 쇄교성극 성분
0 φ 0.25φo에 대하여 -25
0.25φo φ 0.44φo에 대하여 -(30+40 log10 -1 )
0.44φo φ 1.4φo에 대하여 -20
1.4φo φ 2φo에 대하여 -(30+25 log10 -1 )
보조성극 성분 곡선과의 교차점까지 -30: 그 다음은 보조성극 성분에 따름
주: φo의 값에 대하여 3.7.1참조
3.8 필요주파수대폭
검토된 필요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다.
-625주사선방식: 27MHz
-제3지역의 525주사선방식: 27MHz
-제2지역의 525주사선방식 M: 18MHz 및 23MHz
3.9 보호주파수대
3.9.1 보호주파수대는 할당된 주파수대의 경계와 최인접 채널발사의 필요주파수대폭의 경계간의 주파수 스펙트럼의부 분으로 정의된다.
3.9.2 방송위성업무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주파수대의 업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보호주파수대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주파수대의 하부경계에서의 보호주파수대 주파수대의 상부경계에서의 보호주파수대지역 (11.7GHz) (12.2/12.5GHz)
1 14MHz 11MHz
2 12MHz 9MHz
3 14MHz 11MHz이 보호주파수대는 최대 비임 중앙 실효복사전력치를 제1 및 제3지역에는 67dBW로, 제2지역에서는 63dBW로 추정하게 하고(개별수신에 관한 값), 필터 롤-오프를 2dB/MHz로 추정하게 한다.
더 적은 실효복사전력치가 추정된다면, 보호주파수대는 실효복사전력의 각 데시벨 감쇠에 대하여 그 폭이 0.5MHz정도 감소될 수 있다.
3.9.3 상기 주어진 값보다 낮은 실효복사전력치의 선택 또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 보호주파수대의 감소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의 이전계획 이외의 목적을 위해 방송위성으로부터의 스푸리어스발사에 대한 최근 CCIR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였다.
3.10 궤도간격제1 및 제3지역을 위한 "계획"은 6°간격으로 일정하게 간격을 유지한 공칭 궤도 위치에 대체로 그 기준을 두었다.
3.11 위성국 유지
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은 N-S 및 E-W의 양방향에서 ±0.1°미만의 정확도로 그 위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편차는 공칭 위성 위치에서부터 ±0.14도 정도의 최대 일탈을 초래한다)
3.12 수신공중선의 앙각
이 "계획"은 위성의 필요 유효복사전력을 최소로 하고 지상업무로부터의 혼신가능성 및 음영의 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최소앙각을 20도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약 60도 이상의 위도에 위치한 지역에서 앙각은 20도 이하가 필요하다. 또한 제2.2절에 유의하여야 한다.
20도의 각도가 충분하지 아니한 산간지역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최소 30도의 각도가 마련되었다. 최소 40도의 앙각은 강수량이 높은 업무지역을 위하여 검토된 것이다. (예: 강우풍토적 지역1)일부 건조, 비산악 지역은 20도 이하의 앙각으로 만족할 만한 업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앙각이 적은 지역에서는 높은 건물의 음영효과는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상의 최대앙각을 주기로 지정된 위성위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일식기간중 위치의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13 송신공중선
3.13.1 송신된 비임의 쇄교-섹션: 계획작성은 타원 또는 원형 쇄교 섹션의 비임을 가진 송신공중선의 사용에 근거를 두었다.
송신된 비임의 쇄교-섹션이 타원형인 경우 효과적인 비임 폭 φo은 비임 폭이 요구되는 평면과 위성 및 비임 쇄교-섹션의 장축을 포함한 평면간의 회전각 q의 함수이다.
공중선의 최대 이득과 반전력 비임 폭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Gm=27843/ab 또는 Gm(dB)=44.44-10log10a-10log10b다만, a 및 b는 비임의 타원 쇄교-섹션의 장축 및 단축에 대한 위성의 각도이다. 공중선 효율은 55%로 추정된다.
3.13.2 송신 공중선의 최소 비임폭
송신 공중선의 반전력 비임폭에 대한 최소치 0.6°는 계획수립을 위해 합의되었다.
3.13.3 송신 공중선 관련 패턴"계획"을 작성하는데 사용된 위성송신 공중선의 보조성극 및 쇄교성극 성분에 대한 관련패턴은 제6도에 게시되어 있다.
제6도(그림 생략)
위성송신 공중선을 위한 보조성극 및 쇄교성극 성분에 대한 관련패턴
곡선 A: 보조성극 성분
0 φ 1.58φo에 대하여 -122
1.58φo φ 3.16φo에 대하여 -30
3.16φo φ에 대하여 -[17.5+25 log10]
곡선 C와 교차후: 곡선 C
곡선 B: 쇄교성극 성분
0 φ 0.33φo에 대하여 -(40+40 log10 -1 )
0.33φo φ 1.67φo에 대하여 -33
1.67φo φ에 대하여 -(40+40 log10 -1 )
곡선 C: 축상 이득의 마이너스
3.14 위성 공중선의 지시 정확성
3.14.1 공칭 지시 방향으로부터 공중선 비임의 일탈은 어느 방향이나 0.1°의 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그 축 주위의 송신 비임의 각도 회전은 ±2°의 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후자 한계는 원형 성극화로 사용하는 원형 쇄교-섹션의 비임에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3.14.2 다음의 요인은 위성 비임에 의하여 비친 지구 표면의 지역의 총변이를 이룬다.
-위성국 유지의 변이-저앙각을 가진 방송구역에 대하여 좀 더 충분하게 될 지시 편차에 의해 초래된 변이-비임 타원이 확장됨에 따라 편주오차의 효과는 증가된다.
3.14.3 이 가능한 변이의 효과는 각 경우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카바된 지역의 그들의 총효과는 위성비임의 기하학이 변함에 따라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상태에 대한 카바된 지역의 단일 편이치를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14.4 선형 성극화가 발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편주오차는 송신된 쇄교 성극화 성분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한부 문을 차지한다. 이는 문제의 발사와 함께 본래 쇄교 성극화되었던 타반송파에 혼신을 증가시킨다.
3.15 위성송신기의 출력전력의 제한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의 출력 전력은 위성의 수명 전반에 걸쳐 그 공칭치와 비교하여 0.25dB이상 상승되어서는 아니된다.
3.16 방송구역 경계에서의 전력속밀도최악의 달의 99%에 대한 방송구역 경계에서의 전력속밀도의 값은 다음과 같다.
제1 및 제3지역에서의 개별수신에 대하여 -103dBW/m2
제2지역에서의 개별수신에 대하여 -105dBW/m2
모든 지역에서의 공동수신에 대하여 -111dBW/m2
3.17 방송구역의 경계로 향해진 실효복사전력과 비임 축의 실효복사전력과의 차이계획수립을 위하여 방송구역의 경계로 향해진 실효복사전력과 비임 축의 실효복사전력과의 차이의 절대치는 3dB가 되는 것이 더 좋다. 비임 지역이 방송구역보다 더 넓은 경우 그 값은 3dB 이하가 될 것이다.
3.18 에너지 분산의 사용계획을 위하여 에너지 분산치는 전체 주파수폭에서 측정된 것과 관련하여 4KHz 주파수대폭에서 측정된 스펙트럼의 전력속밀도를 22dB 감소시키는 것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감소는 600KHz의 첨두 대 첨두 일탈에 상당한다.
제9부 속서업무간 분배 기준
1. 12GHz 주파수대의 업무간 분배를 위한 보호 조건
1.1 12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각기 다른 업무에 대한 분배기준의 설정은 다음표의 보호 요건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주1) (주1) (주1) (주1) 보 호 요 건 (주2)
희망업무 희망신호 혼 신 업 무 혼신신호 전부허용가능한 것(주3) 싱글엔트리
BSS TV/FM BSS,FSS,FS,BS TV/FM C/I=30dB(주4,7) C/I=35dB(주4)
FSS FDM/FM BSS TV/FM N'=500pWOp(주8) N=300pWOp
FSS TV/FM BSS,FSS TV/FM C/I=32dB(주5) C/I=37dB(주5)
FSS 4φ-PSK BSS,FSS TV/FM C/I=30dB C/I=35dB
FSS FDM/FM FSS FDM/FM N=1000pWOp N=400pWOp
FS FDM/FM BSS TV/FM N=1000pWOp -125dBW/m2/4KHz(주6)
BS TV/VSR BSS TV/FM C/I=50dB 적용안됨
주1. BSS=방송위성업무
FSS=고정위성업무
BS=방송업무
FS=고정업무
TV=텔레비젼
FM=주파수변조
FDM=주파수분할 다중
4φ-PSK=4레벨 위상편이전신
VSB=흔적 단측파대주2. 이 한계는 엎-링크 및 다운 링크 성분을 둘다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반송파 대 혼신비에 대하여는 dB로
-잡음에 대하여는 pWOp로
-4KHz 주파수대에 있어서의 전력속밀도에 대하여는 dBW/m2/4KHz로주3. dB의 값은 총혼신 신호에 대한 보호비이다. pWOp의 값들은 총혼신 신호로 인하여 초래된 최악의 전화 통신로의 혼신잡음을 표시한다.
주4. 제1/제3지역 및 제2지역의 공유영역에 위치된 BSS위성에 대하여 C/I비는 1dB 더 높아야 한다.
주5. CCIR권고 433참조 주6. 이 값은 강우 감쇠를 참작하여 열대지역에 대하여 적절히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성극화 식별에 대하여도 참작할 수 있다.
주7. C/I=반송파 대 혼신 신호비주8. N=잡음 전력
1.2 "전부 허용가능한 것"으로 주어진 값은 필요신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단일 엔트리"값들은 분배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값이다.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총혼신은 각 원천에 대한 "단일 엔트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총혼신이 상기 보호 필요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되어야 한다. "단일 엔트리"란 보호될 챤넬 내의 필요업무의 모든 수신기를 편입하는 어떤 1개국에서의 발사의 총체로서 정의된다.
1.3 용어 C/I는 혼신받는 지상국에서의 필요 대 혼신 전력의 비를 지칭한다. 주어진 값은 고정위성업무(FSS)에 대하여는 최악의 달의 2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아니되고, 방송업무 및 방송위성업무에 대하여는 최악의 달의 1%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4 용어 N은 FDM/FM 전화방식의 모든 음성 챤넬 0dBm 0 상대 시험톤 레벨의 지점에서 포스터-검파 잡음전력을 지칭한다. 주어진 값은 최악의 달의 20%이상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5 규정된 보호비(즉 규정된 영상질에 대한 반송파 대 혼신전력비)는 계획작성을 위하여 여러 텔레비젼 표준중 어느 것이라도 텔레비젼 신호에 적용된다.
1.6 필요 신호로서 FM/TV의 BSS방식을 위하여 보호비는 특별한 상대적 조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a) 희망 신호의 주파수 일탈(12MHz 첨두 대 첨두)
b) 희망 업무의 질 (등급 4, 5)17)
c) 보조 챤넬 반송파(반송파 파생이 아님)
1.7 방식설계가 상기 a) 및 b) 이외의 다른 조건에 근거한 것이라면 FM/TV 보호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R=12.5-20 log(D0/12)-Q+1.1Q2(dB)
단,
D0=공칭 첨두 대 첨두 주파수 일탈 (MHz)
Q=혼신에 관하여서만의 손상 등급
1.8 반송파들이 주파수에서 파생된 경우, 조건 c)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인접 챤넬 보호비는 제1도에 보인 주파수 파생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20MHz 주파수 파생에서 또다른 FM/TV 신호의 혼신에 대한 총 허용가능 보호비는 13dB이다. 이에 따른 싱글엔트리 값은 18dB이다.
제1도(그림 생략)
보조 챤넬 치에 관한 관련 경우 보호비
곡선 A: TV/VSB-희망, TV/FM 혼신
곡선 B: TV/FM-희망, TV/FM 혼신
곡선 C: TV/FM-희망, TV/VSB 혼신
2. 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으로 인한 혼신을 계산하는데 사용될 고정위성 지구국의 관련 공중선 직경
2.1 고정위성업무의 100λ(2.5m) 이상 큰 공중선에 대하여 사이드-로우브의 이득은 32-25log 공식으로 주어진다. 다만, 는 조준선 검사로부터의 각도이다(CCIR 권고 465). 이 사이드-로우브 이득은 공중선 직경과는 무관하다.
2.2 그러나, 송신 지구국의 경우에, 타 위성 방식의 엎-링크로 복사된 혼신의 정도는 공중선 직경의 넓이에 반비례할 것이다. 이 경우, 혼신은 공중선 직경의 증가에 따라 감소된다. 11.7-12.2GHz 주파수대가 고정위성업무의 우주 대 지구 방향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은 방송위성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
2.3 그러므로 100λ보다 큰 직경의 공중선 직경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605의 효율성과 53dB 축이득을 가진 4.5m 공중선을 이 주파수대의 배분계획을 위해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제2지역의 주관청이 직경이 3m~10m인 공중선의 사용을 검토중이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3. 방송위성업무의 에너지 분산의 이용
3.1 인위적인 에너지 분산은 방송위성업무 및 주파수대가 또한 할당된 타 업무간의 배분을 개선하는데 유용하다.
3.2 이러한 에너지 분산은 차례로 엎-링크 반송파를 주파수 변조하는데 사용될 합성기준주파수대를 이루기 위하여 영상신호의 삼각파형의 기준 주파수대에 첨가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삼각파형의 주파수는 텔레비젼프레임 주파수의 보조-다중에서 보통 동시에 일어난다. 대표적인 주파수는 12.5Hz에서 30Hz의 범위이다.
3.3 아래의 표는 에너지 분산 신호로 인한 첨두 대 첨두 일탈의 기능으로 4KHz 주파수대폭의 스펙트럼 전력속밀도를 상대적으로 줄이게 한다. 이 표는 다음의 공식에 근거한 것이다.
4KHz 주파수대에서의 상대 감소(dB)=10 log{( Fpp+δfrms)/4}다만 Fpp=에너지 분산 신호로 인한 첨두 대 첨두 일탈(KHz)δfrms="자연적" 에너지 분산으로 인한 rms 일탈 (KHz)아래의 표를 수립함에 있어서 40KHz의 값은 CCIR초안 보고서 631(수정. 76)의 표4에 제시된 "자연적"분산에 대한 10dB의 값을 근거로 하여 δfrms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4KHz 주파수대폭에 대한 스펙트럼 전력속밀도의 감쇠
첨두 대 첨두 일탈 (KHz) 상대 감쇠(dB)
0 10
100 15.44
200 17.78
300 19.29
400 20.41
500 21.30
600 22.04
700 22.67
800 23.22
900 23.71
1000 24.15
3.4 방송위성업무의 에너지 분산치는 4KHz 주파수대폭에서 측정된 스펙트럼 전력속밀도가 전체 주파수대폭에서 측정된 값에 대하여 22dB 감소된 것으로 결정된다. 이 감소는 600KHz의 첨두 대 첨두 일탈에 해당된다.
제10부 속서궤도 위치의 제한
이 "계획"의 수정을 위한 제4조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주관청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1.7-12.2GHz 주파수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제1지역의 지역에 제공하는 방송위성은 공칭궤도의 위치가 서경 37도보다 더 서쪽과 동경 146도보다 더 동쪽을 점유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 "계획"의 할당의 수정으로 인한 결과이든지 신할당과 연결된 것으로 서경 37도 동경 10도 사이의 궤도호의 범위에 있는 이 "계획"의 모드 새로운 궤도의 위치는 이 최종의정서의 발효일에 이 "계획"의 공칭궤도의 위치와 일치하거나 이 위치의 동쪽에서 1도 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 "계획"의 할당의 수정의 결과로 이 최종의정서 발효일에 이 "계획"의 모든 공칭궤도의 위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공칭궤도의 사용은 수정전의 할당과 이 계획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한 실효복사전력이 8dB 감소된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
제11부 속서제1 및 제3지역의 방송위성업무의 우주국에 의하여제2지역의 영역내에서 산출된 전력속밀도의 계산법
계 산 법
1. 정지궤도의 위성에 의하여 지구 표면의 주어진 지점P에서 우주 전파가 없는 상태하에 산출된 전력속밀도는 다음자료로 계산될 수 있다.
1.1 공칭 궤도 위치
1.2 실효복사전력, dBW
1.3 반전력 지점의 비임의 특성(즉, 해당 타원의 방향과 함께 장축 및 단축)
1.4조준선 검사의 지리적 좌표(B)
1.5 P지점의 지리적 좌표
2. 1.1에서 1.4까지의 항목에 관련된 값은 이 계획에서 명기되어 있다. P지점은 계측의 목표를 참작하여 선택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계측을 위하여 P지점의 좌표는 서경 35도와 남위 8도로 취하였다.
3. P지점에서 산출되는 전력속밀도[dB(W/m2)]를 얻기 위하여 다음을 계산한다.
위성과 P지점간의 거리 d(미터)거리 d에 대한 확산감쇠 AA=10logB 및 P지점간의 위성에서 볼 수 있는 각도 φP방향에서 반전력 비임 폭φo,(원형비임 φo의 경우에는 방향과 무관하다)위성 송신 공중선의 보조 성극 성분에 대한 관련 패턴을 사용하는 φ 및 φo의 산출된 값에 대한 dB의 상대공중선이득 δG.
P에서 산출된 전력속밀도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다음을 적용한다18).
Pfd[db(W/m2)]=실효복사전력+δG+A
결 과
서경 37도 동경 5도의 궤도의 위치 및 "계획"상 1에서 25까지의 챤넬에 할당된 제1 및 제3지역의 방송우주국으로부터 좌표 서경 35도 남위 8도에서 산출된 전력속밀도는 다음 표에 게기되어 있다.
경도=서경 35도, 위도=남위 8도의 위치를 가진 제2지역에서 산출되는 전력속밀도
공 칭 궤 도 위 치 공 칭 궤 도 위 치
-37.0 -31.0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번 호 dBW/m2 번 호 dBW/m2
AND 341 4 8 12 16 20 -146.35 AZR 134 3 7 11 15 19 -140.73
CVA 085 23 -141.92 CNR 130 23 -140.93
GMB 302 3 7 11 15 19 -137.17 CPV 301 4 8 12 16 20 -137.14
GUI 192 1 5 9 13 17 -132.98 CTI 237 22 -132.20
LIE 263 3 7 11 15 19 -146.00 E 129 23 -137.48
MCO 116 21 25 -145.75 G 027 4 8 12 16 20 -140.02
MLI 327 2 6 10 14 18 -132.79 GNP 304 2 6 10 14 18 -137.07
MLI 328 4 8 12 16 20 -129.20 HVO 107 21 25 -131.90
MTN 223 22 -129.20 IRL 211 2 6 10 14 18 -144.38
MTN 288 24 -135.68 ISL 049 21 25 -142.72
SEN 222 21 25 -133.19 LBR 244 3 7 11 15 -137.10
SMR 311 1 5 9 13 17 -145.92 POR 133 3 7 11 15 19 -142.35
SRL 259 23 -136.72
공 칭 궤 도 위 치 공 칭 궤 도 위 치
-25.0 -19.0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번 호 dBW/m2 번 호 dBW/m2
ALG 251 2 6 10 14 18 -135.17 AUT 016 4 8 12 16 20 -143.67
ALG 252 4 8 12 16 20 -130.26 BEL 018 21 25 -144.97
GHA 108 23 -134.45 BEN 233 3 7 11 15 19 -140.20
LBY 280 1 5 9 13 17 -138.64 D 087 2 6 10 14 18 -140.17
LBY 321 3 7 11 15 19 -139.00 F 093 1 5 9 13 17 -138.67
MRC 209 21 25 -128.74 GNE 303 23 -141.30
NGR 115 24 -127.77 HOL 213 23 -144.77
TGO 226 2 6 10 14 18 -141.45 I 082 24 -138.57
TUN 150 22 -141.14 LUX 114 3 7 11 15 19 -145.56
NIG 119 22 -129.39
NMB 025 25 -130.13
SUI 140 22 -143.10
ZAI 322 4 8 12 16 20 -130.94
ZAI 323 2 6 10 14 18 -130.05
공 칭 궤 도 위 치 공 칭 궤 도 위 치
-13.0 -7.0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번 호 dBW/m2 번 호 dBW/m2
AGL 295 23 -129.57 ALB 296 22 -146.49
CAF 258 24 -130.81 EGY 026 4 8 12 16 20 -136.59
CME 300 1 5 9 13 17 -132.87 SDN 231 22 -133.37
COG 235 22 -134.83 SDN 230 23 -136.84
GAB 260 3 7 11 15 19 -136.65 SDN 232 24 -134.23
ISR 110 25 -145.02 YUG 148 21 25 -140.79
MLT 147 4 8 12 16 -148.55 YUG 149 23 -140.79
STP 241 4 8 12 16 20 -144.70
TCD 143 2 6 10 14 18 -133.89
공 칭 궤 도 위 치 공 칭 궤 도 위 치
-1.0 +5.0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IFRB 챤 넬 번 호 전력속밀도
번 호 dBW/m2 번 호 dBW/m2
BOT 297 2 6 10 14 18 -134.49 CYP 086 21 25 -147.47
BUL 020 4 8 12 16 20 -144.97 DNK 089 12 16 20 -143.42
DDR 216 21 25 -145.17 DNK 090 24 -135.20
HNG 106 22 -145.07 FNL 103 2 6 10 -138.17
IFB 135 22 -136.51 FNL 104 22 -135.20
MOZ 307 4 8 12 16 20 -135.37 GRC 105 3 7 11 15 20 -140.87
MWI 308 24 -142.67 IFB 021 21 25 -132.06
POL 132 1 5 9 13 17 -142.67 ISL 050 23 -137.87
ROU 136 2 6 10 14 18 -143.17 LSO 305 24 -145.06
SWZ 313 1 5 9 13 17 -147.30 NOR 120 14 18 -139.42
TCH 144 3 7 11 15 19 -143.27 S 138 4 8 -138.94
ZMB 314 3 7 11 15 19 -134.29 TUR 145 1 5 9 13 17 -138.47
-------------------------------------
1) 제8부속서의 제3.18항과 일치하는 에너지 분산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의도는 수정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본조의 적절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본조에서 쓰이는 "우주국에 대한 주파수 할당"이라는 표현은 주어진 궤도위치에 관련된 주파수 할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궤도위치 한계에 관해서는 제10부속서 참조.
3) 장차 지역무선통신 주관청 회의에서 채택될 제2지역 계획은 본 "계획"에서 주파수할당에부 여하는 보호를 본 최종의정서에 규정된 한계 이하로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4) 적절한 경우 통고주관청은 이 시한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시간내에 "계획"을 수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5) 본 절차는 방송위성업무 이외의 국이 포함되는 경우 무선통신규칙 제9조에 규정된 지상국을 위한 절차를 면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6) 제2지역의 방송위성국에 영향을 주는 지상국에 대한 할당의 조정, 통고 및 기록에 관한 절차는 무선통신규칙 제9조에 포함되어 있다. 단, 무선통신규칙 제492A항에 언급된 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제3부속서를 근거로 하여 설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조정자료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기준은 CCIR의 관련권고에 의거하거나, 그러한 권고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주관청간의 동의에 의하여야 한다.
8) 주관청은 본조 제1절의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9) "계획"에 따른 주파수 할당을 사용하는 국 이외의 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본 규정은 무선통신규칙의 제9A조에 규정된 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10) 혼신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기준은 CCIR의 관련보고 또는 본 최종의정서에 포함된 기술적정보에 기초하여야 하며 관계주관청간에 합의를 보아야 한다.
11) 주관청은 상기 제7.2.1항의 적용에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12) 통고주관청은 적절한 경우, 조정절차의 착수를 결정할 때 이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이부 속서에 명기된 제한은 자유스러운 우주전파조건을 가정하여 얻어지는 전력속밀도에 관한 것이다.
14) 제5항은 계획의 실시에 앞서 현존하는 방식의 인정을 뜻하지는 아니한다.
15) 미국 주관청은 제2지역을 위한 원형 성극화의 채택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고정위성업무에 의한 선형성극의 가장 가능한 채택은 두 우주업무 간의 배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쇄교성극화의 사용을 배제할 것이며 동지역에서의 궤도 및 스펙트럼 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란 주관청은 제3지역의 방송위성업무를 계획하기 위한 원형 성극화의 채택에 관하여 유보를 표명하였고 선형 성극화를 사용하려는 자국의 의도를 표명하였다.
16) 동등보호폭 M은 다음 공식으로 dB로 나타난다.
M=-10log[10-M1/10+10-M2/10+10-M3/10]다만, M1은 동일 챤넬에 대한 보호폭의 dB의 값이다. 이는 전력이 수신기 입력에서 측정된 경우 다음형식으로 규정된다.
M2 및 M3은 상측 및 하측 인접 챤넬 보호폭의 dB값이다. 인접챤넬의 보호폭의 정의는 챤넬간 경우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 인접챤넬의 송신으로 인한 인접챤넬 보호비 및 혼신전력의 총량이 고려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CCIR권고 500에 규정된 바와 같은 5-지점 스케일의 손상등급.
18) CCIR 전문사무국의 주: 이 표에서 실효복사전력은 조준선 검사를 지칭한다. 상대 공중선 이득 δG는 조준선 검사 공중선 이득에 관한 것이므로 δG는부 (-)이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