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본 협약을 서명한 정부는,고래자원에 의해 대표되는 생물자원을 장래 세대를 위해 보호하는 것이 세계의 모든 국가의 이익이라는 점을 인정하고,포경사에 비추어 모든 구역 및 고래종류에 대해 남획이 성행되어 더 이상의 남획으로부터 고래자원을 보호하는 일이 긴요함을 인식하고,고래자원은 적당한 규제하에서 자연적인 증가가 가능하며 고래 크기의 증대를 통하여 고래자원의 감소 위험없이 포획량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광범위한 경제적, 영양적 곤란을 야기함이 없이 가능한한 신속히 고래자원의 최적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공통의 이익임을 인정하고,상기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포경작업은 수적으로 감소중인 고래종류의 회복기간을 주기 위하여 지속 이용 가능한 고래종류에 한정해야 함을 인정하고,1937년 6월 8일 런던에서 서명된 국제포경규제협정 및 1938년 6월 24일과 1945년 11월 26일 런던에서 각각 서명된 동 협정 의정서의 규정에 명시된 원칙에 근거하여 고래자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존 및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포경규제제도를 확립할 것을 희망하고,고래자원의 적절한 보존 및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본 협약은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표를 포함한다. "협약"이라 함은 현재의 부표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2. 본 협약은 체약국정부의 관할권하에 있는 공모선, 육상처리장과 포경선 및 공모선, 육상처리장과 포경선에 의해 포경을 행하고 있는 모든 수역에 적용된다.
제2조 본 협약에서는:
(가) "공모선"이라 함은 선내 또는 선상에서 고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나) "육상처리장"이라 함은 고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하는 육상의 공장을 의미한다;
(다) "포경선"이라 함은 고래의 추적, 포획, 예인, 결박 또는 탐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의미한다;
(라) "체약국정부"라 함은 비준서를 기탁하거나 본 협약에 가입을 통고한 정부를 의미한다.
제3조 1. 체약국정부는 각 체약국정부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포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립할 것에 합의한다. 각 위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1인이상의 전문가 및 고문을 동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자체의 의사규칙을 결정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행동을 위한 4분의 3의 다수를 필요로 하는 외에는 투표하는 위원의 단순 과반수로 한다. 의사규칙은 위원회의 회합외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 및 전문가, 고문중에서 위임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각 위원 및 전문가, 고문의 경비는 각 정부가 결정한다.
6. 국제연합전문기구는 포경의 보존 및 발전과 포경에서 나오는 생산물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기능의 중복을 피할 것을 희망하여, 체약국정부는 위원회의 국제연합전문기구내의 편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 협약 발효 2년이내에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7. 그 기간동안에 영국정부는 다른 체약국정부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제1회 회의를 소집하고 제6항에 게기한 협의를 발의한다.
8. 위원회의 그후의 회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제4조 1. 위원회는 단독으로 또는 체약국정부의 독립기관 또는 기타 공사의 기관, 조직, 단체와 협조하여 아래의 활동을 한다:
(가) 고래자원 및 포경과 관련한 연구와 조사의 장려, 권고 또는 필요한 경우 조직;
(나) 고래자원의 현재 상태와 경향 및 포경활동에의 영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분석;
(다) 고래자원을 유지,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자료의 연구, 평가 및 전파.
2. 위원회는 자체활동 보고의 간행을 준비하며, 독립적으로 또는 노르웨이 산데훼드소재 국제포경통계국 및 기타 기구와 협조하여 통계적, 과학적 자료 및 기타 고래자원, 포경에 관한 자료와 적절한 보고서를 간행할 수 있다.
제5조 1. 위원회는 수시로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 아래 사항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여 부표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가) 보호고래와 비보호고래;
(나) 포획기와 금획기;
(다) 포경수역과 금획수역(보호구역의 지정을 포함);
(라) 각 종류에 따른 크기제한;
(마) 포경의 시기, 방법 및 정도(1획기에 있어서의 고래의 최대포획량 포함);
(바) 포경어구, 장비 및 기구의 형식과 특징;
(사) 측정방법;
(아) 포획보고 및 기타 통계적, 생물학적 기록
2. 부표의 개정은
(가) 본 협약의 목표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래자원의 보존, 개발 및 최적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과학적 조사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공모선 또는 육상처리장의 수 또는 국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못하며 여하한 공모선 또는 육상처리장 또는 그 집합체에 대한 특정할당을 하지 못한다;
(라) 고래에서 얻어지는 생산물의 소비자 및 포경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각각의 개정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각 체약국정부에 통보한 후 90일이 경과함으로써 체약국정부에 효력을 발생한다.
(가) 어느 체약국정부가 전기 90일 기간의 만료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개정은 추가로 90일동안 어느 정부에 대해서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나) 한편, 어느 다른 체약국정부도 90일동안의 추가기간의 만료일 또는 90일동안 추가기간중에 접수된 최종 이외의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일자중 늦은 일자이전까지는 개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 그후, 개정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모든 체약국정부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며, 이의를 제기한 정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각각의 이의와 철회의 접수 즉시 각 체약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각 체약국정부는 모든 개정, 이의 또는 철회의 통고접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여하한 수정도 1943년 7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제6조 위원회는 수시로 체약국정부에 대해 고래자원 또는 포경 및 본 협약의 목표와 목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 체약국정부는 통고와 통계 및 본 협약이 필요로 하는 기타 정보를 위원회가 정한 양식과 방법에 따라 노르웨이 산데휄드소재 국제포경통계국 또는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기관에 조속히 전달할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1. 본 협약내의 여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정부는 수량제한 및 동 정부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조건에 따라 과학조사를 목적으로 자국민에게 고래의 살해, 포획, 처리를 인가하는 특별허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본조의 규정에 따른 고래의 살해, 포획, 처리는 본 협약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각 체약국정부는 동 정부가 부여한 모든 인가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정부는 동 정부가 부여한 특별허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2. 특별허가에 따라 포획된 고래는 실행이 가능한 한 가공되어야 하며 수익금은 허가를 부여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3. 각 체약국정부는 위원회가 정한 기관에 실행이 가능한 한 일년이내의 기간마다 본조 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사의 결과를 포함한 고래자원 및 포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이용 가능한 과학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4. 각 체약국정부는 공모선과 육상처리장의 작업과 관련한 생물학적 자료의 계속적인 수집과 분석이 포경어업의 건전하고 건설적인 운영에 불가결함을 인정하여 그러한 자료를 얻기 위한 모든 실질조치를 취한다.
제9조 1.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관할권에 속하는 자 또는 선박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에 대한 본 협약규정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본 협약이 포획을 금지한 고래에 대해서는 포경선의 포수 및 승무원에게 그들의 작업결과와 관련하여 계산된 상여금 기타 보수를 지불하여서는 안된다.
3. 본 협약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정부가 행하여야 한다.
4. 각 체약국정부는 감독관에 의해 보고된 자국정부 관할권에 속하는 사람 또는 선박에 의한 본 협약 규정위반 사항에 관한 상세한 보고를 전달해야 한다. 동 보고는 위반처리를 위한 조치 및 부과형벌에 대한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미국정부에 기탁된다.
2. 본 협약을 서명하지 않은 정부는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미국정부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3. 미국정부는 모든 서명정부 및 가입정부에게 비준서 기탁 및 가입접수를 통보해야 한다.
4. 본 협약은 네델란드, 노르웨이, 소련, 영국, 미국을 포함한 6개이상의 서명국에 의해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각 정부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며, 그 후 비준하거나 가입한 정부에 대해서는 비준서 기탁 또는 가입서의 접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부표의 규정은 1948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에 따라 채택된 부표의 수정은 1949년 7월 1일 이전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 체약국정부는 매년 1월 1일 이전에 기탁정부에 통고함으로써 그해 6월 30일에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기탁정부는 상기 통고를 접수한 즉시 기타 체약국정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기타 체약국정부는 기탁정부로부터 상기 통고 사본을 접수한 1개월 이내에 탈퇴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은 동 정부에 대해서 그해 6월 30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은 서명이 개시된 날로부터 14일간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사십육년 십이월 이일 워싱턴에서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미국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미국정부는 인증사본을 기타 서명국 및 가입국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제포경규제협약부표(1977년 동경 특별회의에서 위원회가 개정함)
I. 용어 해석
1. 아래 표현은 각각 그들에게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말하자면:"수염고래"란 입에 수염이나 고래뼈를 가진 고래를 말한다. 즉, 이빨을 가지지 아니한 고래를 말한다.
"부리고래"란 메소플로돈속에 속하는 고래 또는 "쿠비어스비크드고래"나 "세퍼드스비크드고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대왕고래"란 "흰수염고래" "시발드스로컬" 또는 "살퍼바텀"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흑고래"란 "베어드스비크드고래" "아눅스고래" "사던보틀노즈고래" 또는 "노던보틀노즈고래"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브라이드고래"란 "브라이드고래"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도발"이란 떠다니다 발견되는 임자없는 죽은 고래를 말한다.
"참고래"란 "콤몬핀백" "콤몬로켈" "핀백"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귀신고래"란 그레이고래, 캘리포니아그레이, 데빌피쉬, 하드헤드, 머셀디거, 그레이백 또는 립색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돌고래"란 번취, 험백고래, 험백드고래, 험프고래 또는 헌취백드고래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솔피"란 킬러고래 또는 오르카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밍크고래"란 레서로드구할, 리틀픽드고래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파이롯고래"란 롱핀드파일롯고래 또는 숏핀드파일롯고래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긴수염고래"란 어틀랜틱라이트고래, 보우헤드, 그린랜드고래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보리고래"란 보리고래, 대구고래 또는 콜휘쉬고래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향고래"란 향고래, 스퍼머세트고래, 향유고래, 또는 단지고래란 이름으로 알려진 고래를 말한다.
"이빨고래"란 턱에 이빨을 가진 고래를 말한다.
"잃어버린 고래"란 포획되었으나, 육상처리장에 인도되지 않은 고래를 말한다.
"포획된 고래"란 살해되어 깃발이 꽂혔거나, 포경선에 붙들어 매어진 고래를 말한다.
"수유고래"란
(가) 수염고래의 경우 유선에 젖을 가진 암컷을 말하며,
(나) 향고래의 경우 최대 두께 10센티 또는 그 이상의 유선에 젖을 가진 암컷을 말한다.
이 측정은 제2척추에서 수직인 유선의 복부 중간 지점이어야 하며, 가장 가까운 센티에 측정되어야 한다. 즉 9.5센티와 10.5센티사이의 선은 10센티로서 측정되어야 한다. 유선의 측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0.5센티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0.5센티로 측정되어야 한다. 즉 10.5센티는 11센티로서 측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신체순환상으로 젖을 먹어야 할 새끼고래를 가질 수 없음을 입증하는 과학적(역사적 기타 생물학적)증거가 관계당국에 제시될 경우 그러한 고래는 전기한 기준에 불구하고 수유고래로 보지 않는다.
"소규모 포경"이란 포경포를 장치한 동력선으로 밍크고래, 흑고래, 부리고래, 파이롯트고래, 솔피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획활동을 말한다.
Ⅱ. 포획 기간
2. (가) 12월 12일부터 다음해 4월 7일까지의 기간(양 당일을 포함함)을 제외하고 남위 40도 이남의 수역에서 밍크고래를 제외한 수염고래의 포획이나 처리를 목적으로 공모선이나 부속포경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본조의 (다), (라) 및 (마)항에 따라 체약국정부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향고래나 밍크고래의 포획 및 처리를 목적으로 공모선이나 부속포경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다)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 관할권하의 모든 공모선과 부속포경선에 대하여 개개의 공모선 및 부속포경선마다 분리된 포획기가 설정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포경선에 의한 향고래의 포획이나 살해가 허가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중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포획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라)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 관할권하의 모든 공모선과 부속포경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포경선에 의한 밍크고래의 포획이나, 살해가 허가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중 연속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어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1) 개개의 공모선 및 부속포경선마다 별도의 포획기가 설정될 수 있다는 조건;
(2) 그 어기는 본조 (가)항에 의한 기타 수염고래에 대하여 설정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조건.
(마) 각 체약국정부는 공모선이나 기지를 근거로 조업하지 않는 자국 관할권하의 모든 포경선에 대하여 그러한 포경선에 의한 밍크고래의 포획이나 살해가 허가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중 연속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어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3. (가) 본조의 (나), (다) 및 (라)항에 따라 체약국정부로부터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염고래와 향고래를 살해하거나 살해를 시도할 목적으로 기지식 포경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 관할권하의 모든 육상처리장과 당해 기지에 소속된 포경선에 대하여 밍크고래를 제외한 수염고래의 포획이나 살해가 허가될 포획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 어기는 12개월의 기간중 연속적인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이어야 하며, 밍크고래를 제외한 수염고래의 포획과 처리에 이용되는 동일 체약국정부 관할권하의 가장 가까운 육상기지로부터 1,000마일이상 떨어진 각 육상처리장에 대하여 분리된 포획기가 설정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체약국정부 관할권하의 모든 육상처리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 관할권하의 모든 육상처리장과 기지에 소속된 포경선에 대하여 향고래의 포획이나 처리에 이용되는 동일체약국정부 관할권하의 가장 가까운 육상처리장으로부터 1,000마일이상 떨어진 어떠한 육상처리장에 대하여도 별도의 포획기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경선에 의한 향고래의 포획 또는 살해가 허가될 수 있는 12개월중 연속 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을 포획기로 설정하여야 한다.
(라) 각 체약국정부는 자국 관할권하의 모든 육상처리장과 그 기지에 소속된 포경선에 대하여 밍크고래의 포획이나, 처리에 이용되는 동일 체약국정부 관할권하의 가장 가까운 육상처리장으로부터 1,000마일이상 떨어진 어떠한 육상처리장에 대하여도 별도의 포획기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포경선에 의한 밍크고래의 포획 또는 살해가 허가될 수 있는 12개월중 연속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기간(그러한 기간은 본조의 나항에 규정된 기타 수염고래에 대하여 설정된 기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포획기로 설정하여야 한다;동일 체약국정부 관할권하에서 밍크고래의 포획, 처리에 이용되는 다른 육상처리장이 위치하는 해역과 해양조건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해역에 위치하는 육상처리장에 대하여 설정될 수 있는 별도의 포획기간은 제외한다.
그러나 본항의 효력에 의하여 별도의 포획허가기간을 포함하는 12개월중 연속적인 9개월을 초과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본조에 규정된 금지조항은 포경협약(1946)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육상처리장과 본 부표 제6조의 규정하에 있는 육상처리장의 조업을 관장하는 제반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모선에 적용된다.
4. 남위 40도이남의 수역에 있어서의 포획기간중 사용된 공모선을 밍크고래를 제외한 수염고래를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적도이북의 북태평양과 그의 부속해를 제외한 어떤 다른 해역에 있어서도 전기한 목적으로 당해 포획기간 종료시로부터 1년의 기간이내에 공모선을 사용하는 것은 금한다. 그것은 본 부표의 10조와 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북태평양 및 그 부속해역에 포획한도가 설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본조는 포획기간동안 인간의 식품과 동물의 사료로 이용되는 고래고기와 내장의 냉동 및 염장에만 사용되어온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Ⅲ. 포획
공모선의 조업금지구역
5. 밍크고래를 제외한 수염고래를 포획하거나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선 혹은 이에 부속된 포획선을 다음 어느 해역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가) 동경 150도로부터 서경 140도까지의 해역을 제외한 북위 66도이북의 수역중 북위 66도와 72도간에서 공모선이나 고래포획선에 의한 수염고래의 포획 혹은 살상은 허용된다.
(나) 남위 40도이북의 대서양과 그 부속해
(다) 남위 40도와 북위 35도간의 서경 150도이동의 태평양과 그 부속해
(라) 남위 40도와 북위 20도간의 서경 150도이서의 태평양과 그 부속해
(마) 남위 40도이북의 인도양과 그 부속해
6. (가) 본조 다항에 규정된 해역내의 영해에서 이들 해역에 관할권을 가진 정부의 허락을 받고 단독으로 조업하는 공모선이나 그 정부의 기를 게양하고 조업하는 공모선은 그 육상 근거지의 조업을 지배하는 규칙에 따르게 되고 그 공모선의 운영을 지배하는 규칙에는 따르지 않는다.
(나) 이와 같은 공모선은 조업하는 어기가 끝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본조 (다)항에 규정된 해역 이외의 어느 해역이나 남위 40도 이상의 해역에서 수염고래의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다) 본조 (가) 및 (나)항에 관련되는 해역:1) 호주연안 즉 전 동해안과 샤크만이라고 알려진 해역의 서안 그리고 노스웨스트케이프이북 그리고 킹조지사운드와 엑스마우스만을 포함하고 포트오브알바니를 포함한 해안2) 북위 35도와 북위 49도간의 미국의 태평양 해안
해역과 해구의 구분
7. (가) 해역의 구분남반구 해역은 빙단과 적도간의 해역들로 표 1에 명시된 경도 자오선간에 놓여있다.
(나) 해구의 구분남반구 향고래에 대한 포획 제한에 관련된 해구는 빙단과 적도간과 표 2에 명시된 경도 자오선간에 놓인 수역들이다.
(다) 북대서양의 지리적 경계대서양에서의 참고래, 보리고래 및 밍크고래 자원에 대한 지리적 경계는 다음과 같다.
참고래 자원
1. 노바스코티아
다음선의 남부와 서부:
북위 47도 서경 54도, 북위 46도 서경 54도 30분, 북위46도 서경 42도,
북위 20도 서경 42도
2. 뉴파운드랜드-래브레도
다음선의 서부:
북위 75도 서경 73도30분, 북위 69도 서경 59도, 북위 61도 서경 59도,
북위 52도 20분 서경 42도, 북위 46도 서경 42도, 그리고
다음선의 북부:
북위 46도 서경 42도, 북위 46도 서경 54도30분, 북위 47도 서경 54도
3. 그리랜드 서부
다음선의 동부:
북위 75도 서경 73도 30분, 북위 69도 서경 59도, 북위 61도 서경 59도,
북위 52도 20분 서경 42도
다음선의 서부:
북위 52도 서경 42도, 북위 59도 서경 42도, 북위 59도 서경 44도,
캡파블
4. 그린랜드 동부-아이스란드
다음선의 서부:
캡파블, 북위 59도 서경 44도, 북위 59도 서경 42도, 북위 20도 서경 42도
다음선의 서부:
북위 20도 서경 18도, 북위 60도 서경 18도, 북위 68도 동경 3도, 북위 74도 동경 3도와 북위
74도선의 남부
5. 노르웨이 북부
다음선의 북부와 동부:
북위 74도 서경 22도, 북위 74도 동경 3도, 북위 68도 동경 3도, 북위 67도 동경 0도, 북위 67
도 동경 14도
6. 노르웨이 서부와 파로우섬
다음선의 남부:
북위 67도 동경 14도, 북위 67도 동경 0도, 북위 60도 서경 18도
다음선의 북부:
북위 61도 서경 16도, 북위 61도 동경 0도, 타이브랜(덴막 림피욜덴의 서쪽 입구)
7. 영국군도-스페인, 폴투갈
다음선의 남부:
타이브랜(덴막), 북위 61도 동경 0도, 북위 61도 서경 16도
다음선의 동부:
북위 63도 서경 11도, 북위 60도 서경 18도, 북위 20도 서경 18도
밍크고래자원
1) 카나다 동부 연안
다음선의 서부:
북위 75도 서경 73도30분, 북위 69도 서경 59도, 북위 61도 서경 59도,
북위 52도20분 서경 42도, 북위 20도 서경 42도
2) 그린랜드 서부
다음선의 동부:
북위 75도 서경 73도30분, 북위 69도 서경 59도, 북위 61도 서경 59도,
북위 52도 20분 서경 42도 그리고
다음선의 남부:
북위 52도 20분 서경 42도, 북위 59도 서경 42도, 북위 59도 서경 44도,
캡파블
3) 그린랜드 동부-아이스랜드-잰메이언
다음선의 동부:
캡파블, 북위 59도 서경 44도, 북위 59도 서경 42도, 북위 20도 서경 42도, 그리고
다음선의 서부:
북위 20도 서경 18도, 북위 60도 서경 18도, 북위 68도 동경 3도, 북위 74도 동경 3도와 북위
74도선의 서부
4) 살바드-노르웨이-영국군도
다음선의 동부:
북위 20도 서경 18도, 북위 60도 서경 18도, 북위 68도 동경 3도, 북위 74도 동경 3도
다음선의 북부:
북위 74도 동경 3도, 북위 74도 서경 22도
보리고래자원
1) 노바스코티아
다음선의 남부와 서부:
북위 47도 서경 54도, 북위 46도 서경 54도30분, 북위 46도 서경 42도,
북위 20도 서경 42도
2) 아이슬란드-덴막해협
다음선의 동해:
캡파블, 북위 59도 서경 44도, 북위 59도 서경 42도, 북위 20도 서경 42도
다음 선의 서부:
북위 20도 서경 18도, 북위 60도 서경 18도, 북위 68도 동경 3도, 북위 74도 동경 3도와 북위
74도선의 남부
(라)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지리적 경계
1) 서부구역
경도 180도 자오선을 따른 빙연변 남단에서 130도50분점을 잇는 선 서방 그리고 여기서 위도 거등권 50도선을 따라 170도50분점을 잇는 선의 이동 여기서 경도 자오선 170도를 따라 170도
40분점을 잇는 선의 이남, 그리고 여기서 위도 거등권 40도선을 따라 160도40분의 점을 잇는 선의 동방, 그리고 여기서 160도의 경도자오선을 따라 적도에 이르는 선의 남방해역
2) 동부구역
1)항에서 규정한 선 이동의 해역
자원의 분류
8. 모든 고래자원은 과학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다음 세종류 가운데 어느 하나로 분류된다:
(가) 유지관리자원은 최대의 지속적 생산량(이하 MSY라 한다)을 달성하는 자원수준을 10%이상 하회하지 않고 또 20%이상 상회하지 않는 자원으로 한다. MSY는 고래의 수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어느 자원이라도 거의 일정한 포획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종류에 분류할 적극적인 근거가 없는 한 유지관리자원에 분류한다.
상업적 포경은 과학소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유지관리자원에 대하여 허가된다. 이들 자원은 이 부표의 표 1과 2에 기록되어 있다.
남반구에 있어서 1977/78년 외양포경포획기 및 1978년 연안포경포획기 그리고 다른 모든 구역에 있어서 1978년의 포획기에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과 이 수준을 10% 하회하는 수준과의 사이에 있는 자원에 대하여 허용되는 포획두수는 당해 자원의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을 1% 하회하는 MSY의 90%의 두수로부터 이 두수의 10%를 감한 두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이상의 자원에 대하여 허용되는 포획두수는 MSY의 90%의 두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나) 초기관리자원은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을 20%이상 상회하는 자원으로 한다. 상업적 포경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적당한 수준이하로 감소시키는 일이 없이 초기관리자원을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으로 끌어내린 후에 적당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과학소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초기관리자원에 대하여 허가한다. 이 자원에 대하여 허용되는 포획두수는 MSY가 판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MSY의 90%의 두수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한층 적절한 경우에는 포획노력은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에 있는 자원에 대하여 MSY의 90%의 두수를 포획하도록 제한한다.
계속적인 높은 비율에 의한 포획이 자원을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이하로 감소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적극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추정된 개발가능한 초기자원의 5%를 넘는 두수를 매년 포획하여서는 안된다. 개발은 과학소위원회가 만족하는 추정자원량이 얻어질 때까지 개시하여서는 안된다. 초기관리자원이라고 분류된 자원은 본 부표의 제1및 표 2에 기록되어 있다.
(다) 보호자원은 MSY를 달성하는 자원수준을 10%이상 하회하는 자원으로 한다. 상업적 포경은 보호자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 고래 종류 및 자원에 대하여 금지한다. 이렇게 분류된 고래의 종과 자원은 본 부표의 제1및 표 2에 기록되어 있다.
해역, 지역, 구역, 자원분류 및 할당량수염고래류 포획제한
9. 남반구에 있어서 포경포획기간동안 체약국의 관할권에 있는 공모선, 육상기지 혹은 여기에 부속된 포획선에 의하여 포획될 수 있는 수염고래류의 두수는 1977/78년 외양포획기와 1978년 연안포획기에 보리고래는 771두, 밍크고래는 5,690두 그리고 브라이드고래는 0두(만족스러운 자원량의 추정치가 나올 때까지)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Ⅰ부터 Ⅵ구역간에서 잡을 수 있는 총 두수는 표 1에 나타낸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여하간 어느 경우에나 구역별 포획두수의 합이 각 종류에 대한 총 할당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10. 북태평양과 그 부속해에서 1978년에 그리고 북대서양에서 1978년에 포획할 수 있는 수염고래의 두수는 표 1에서 보이는 한계치를 넘을 수 없다.
11. 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린랜드 수역에 있어서는 연간 35피트(10.7미터) 이상의 돌고래 10두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등록 총 톤수 50톤에 달하지 않는 포경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 토착민 대신 행동하는 체약정부가 귀신고래와 베링해 자원에서 그린랜드 고래고기나 고래의 생산물을 토착민에 의하여 완전한 지방적 소비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베링해의 그린랜드 고래자원에 관하여는:
(가) 1978년에는 18두가 피격되거나 12두가 양육되면 포획을 중지하여야 하며;
(나) 어린고래나 어린고래를 동반한 그린랜드고래를 타격하거나 잡거나 죽여서는 안된다.
12. 젖먹는 어린고래 혹은 어린고래를 동반한 암고래를 잡거나 죽여서는 안된다.
수염고래류 크기제한
13. (가) 체장 40피트(12.2미터)에 달하지 않는 보리고래와 브라이드고래를 포획 혹은 사살하여서는 안된다. 단, 체장이 35피트(10.7미터)이상의 보리고래와 브라이드고래는 이들 고래의 경육이 사람이나 동물의 식료로서 지방적 소비때문에 사용됨을 조건으로 하여 고래처리장에 끌어 올리기 위하여 포획할 수 있다.
(나) 체장이 57피트(17.4미터)에 달하지 않는 참고래를 남반구에서 포획하거나 사살함을 금지한다. 또 체장이 55피트(16.8미터)에 달하지 않는 참고래를 북반구에서 포획 혹은 사살함을 금지한다. 단, 그 경육이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로서 지방적 소비를 위하여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장이 55피트(16.8미터)이상의 참고래를 남반구에 있는 고래처리장에 양축하고 체장 50피트(15.2미터)이상의 참고래를 북반구에 있는 고래처리장에 양육하기 위하여 포획할 수 있다.
향고래류 포획제한
14. 남반구에 있어서는 1977/78년 외양어기와 1978년 연안어기에 포획할 수 있는 향고래 두수는 수컷 4,538두, 암컷 1,370두를 넘어서는 안된다. 1에서 9까지의 구역안에서는 표 2에 명시된 정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여하한 어떤 경우일지라도 구역의 포획 두수의 합이 총할당량을 초과할 수 없다.
15. 북태평양과 그 부속해에 있어서 1978년에 그리고 북대서양에 있어서 1978년에 포획할 수 있는 향고래의 두수는 제2표에 명시된 정한 수를 초과할 수 없다.
16. 젖먹는 어린고래와 어린고래를 동반한 암고래를 포획하거나 사살함은 금지한다.
향고래류 크기제한
17. (가) 체장이 30피트(9.2미터)에 달하지 않는 향고래를 포획하거나 사살함은 금지된다. 단, 북대서양에서는 체장이 35피트(10.7미터)에 달하지 않는 고래를 포획하거나, 사살함이 금지된다.
(나) 남위 40도이북의 남반구에서 10월에서 1월(포함)까지의 기간에 체장이 45피트(13.7미터)이상의 향고래를 포획하거나 사살함을 금지한다.
(다) 북위 40도이남의 태평양과 그 부속해에 있어서 3월에서 6월(포함)사이의 기간에 체장이 45피트(13.7미터)를 넘은 향고래를 포획하거나 사살함이 금지된다.
IV. 처리
18. (가) 8조에서 보호자원으로 분류된 고래 또는 체약정부의 관할권하에 있는 포경선에 의하여 본 부표의 2,3,5,9,10,14 및 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포획된 고래(체약정부의 관할하에 있는 포경선이 포획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음)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모선 혹은 고래처리장을 사용함을 금지한다.
(나) 밍크고래를 제외한 포획된 다른 모든 고래는 공모선 혹은 고래처리장에 양육하여야 한다.
또 이 고래의 전부분을 차비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단, 전고래의 내장수염 그리고 가슴지느러미 그리고 향고래의 경육 그리고 사람의 식료 또는 동물사료에 쓰이는 고래고기를 제외한다. 체약정부는 저개발지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고래처리장을 사용함이 없이 고래를 처리할 수가 있다. 단, 그와 같은 고래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다) 도발 및 방현재로 사용되는 고래의 사체의 완전한 처리는 이들 고래의 경육 및 골이 불량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9. (가) 공모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고래의 포획은 사살한 시간부터 처리하기 위하여 인양하는 시간까지 고래의 사체(방현재로 사용하는 고래의 사체를 제외한다. 이 고래의 사체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속히 가공하여야 한다)가 33시간이상 해중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모선의 선장 또 관리인이 조정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나) 모든 포경선에 의하여 포획되는 고래는 공모선용이건 경체처리장용이건간에 포경선명이 식별되고 또 포획의 순서가 표시되도록 명백히 기호를 붙여야 한다.
V. 감독 및 취체
20. (가) 각 공모선에는 24시간 감독을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의 포경감독관을 둔다. 단, 공모선의 기능을 갖는 각 포경선에는 적어도 1인의 포경감독관을 둔다. 이들 감독관은 공모선에 대하여 감독권을 갖는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고 급료를 지불 받는다. 단, 이들 감독관은 생산물의 저장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의 식료 또는 동물의 사료로서 경육 혹은 내장물을 냉동하거나 염장할 목적만으로 해금기중에 사용된 선박에는 임명될 필요가 없다.
(나) 각 경체처리장에서는 충분한 감독을 행한다. 각 경체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감독관은 경체처리장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고 급료의 지불을 받는다.
(다)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모선 및 경체처리장 혹은 경체처리장군에의 배치에 대하여 취체할 수 있는 감시원을 받아야 한다. 감시원은 서기장이 대행하는 위원회에 의하여 임명되고, 자기를 지명한 정부에 의하여 급료를 지불받는다.
21. 공모선, 경체처리장 및 포경선의 포수 및 종업원은 보수가 포획한 고래의 종류, 크기 및 생산고와 같은 요소에 상당하는 보정에 의하고 포획한 고래의 수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고용된다. 젖을 분비중에 있는 고래의 포획에 대하여 포경선의 포수 및 승조원에 상여 또는 기타의 보수를 지불하여서는 안된다.
22. 고래는 인양와이어 및 포경장치가 풀린 후 갑판 혹은 해부반에 정치하였을 때 신축성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진 권척으로 측정되어져야 한다. 권칙의 0점이 있는 끝은 고래의 일단에서 나란히 갑판 혹은 해부반에 붙여둔 스파이크는 꼬리지느러미의 기점에서 나란히 꼬리지느러미에 박을 수 있다. 권척은 갑판 및 경체(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체 등부분의 맞춤)에 평행한 직선으로 펼쳐 고래의 다른 한쪽 끝에 나란히 맞추어 눈금을 읽는다. 고래의 양단은 측정상 윗턱의 선단 향고래에 대하여서는 머리의 최선단과 꼬리지느러미의 지점으로 한다. 촌법은 최근치의 피트 혹은 0.1미터 단위로 기입한다. 즉 75피트 6인치와 76피트 6인치 사이의 고래는 76피트로 기입하고 76피트 6인치와 77피트 6인치 사이의 고래는 77피트로 기입한다. 이와 같이 10.15미터와 10.25미터 사이의 고래는 10.2미터로 기입하고 10.25미터와 10.35미터 사이의 고래는 10.3미터로 기입한다. 고래의 촌법 가운데서 꼭 2분의 1피트 혹은 0.05미터의 부분은 2분의 1피트 혹은 0.05미터 상위에 기입한다. 예를 들면 꼭 76피트 6인치는 77피트로 기입하고 꼭 10.25미터는 10.3미터로 기입한다.
VI. 자료 제출
23. (가) 공모선과 함께 조업하는 모든 포경선은 공모선에 무전으로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각 고래가 포획된 시각;
(2) 포획된 고래의 종류;
(3) 제19조 (나)항에 의거한 고래표지.
(나) 본조의 (가)항에 명시된 자료는 고래검사관의 검사에 항시 활용될 영구기록으로서 공모선에 의해서 즉시 기록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입수되는 즉시 전기한 영구기록으로서 기록되어야 한다:
(1) 처리를 위하여 끌어 올리는 시각;
(2) 22조에 의거 측정된 길이;
(3) 성;
(4) 암컷일 경우 수유 여부;
(5) 태아가 있을 경우 그 길이와 성;
(6) 각 위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다) 본조의 (나)항에 기술한 것과 유사한 기록이 육상처리장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전항에 명시된 자료는 입수되는 즉시 영구기록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라) 본조의 (나)항에 기술한 것과 유사한 기록이 연안 또는 원양선단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포경조업에서도 유지되어야 하며 전항에 명시된 자료는 입수되는 즉시 영구기록되어야 한다.
24. (가) 각 체약국정부 관할권하의 모든 공모선과 부속 포경선에 의하여 남위 40도 이남 해역에서 포획되는 참고래, 보리고래, 브라이드고래 및 밍크고래의 두수에 대한 자료 통보서가 주말이후 2일 이내에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야 한다. 그것은 포획된 각 종류별 두수가 위원회가 할당한 총 포획한도의 85%에 도달했다고 국제포경통계국에 의해서 간주될 때는 앞서의 각 종류별 포획두수는 매일 전기한 바와 같이 통보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한다.
(나) 어떤 연도의 4월 7일 이전에 제9조에 의하여 허가된 고래의 최대포획한도에 도달하게 될 경우 국제포경통계국은 주어진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각 종류별로 최대포획한도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일자의 각 공모선의 선주와 체약국정부에 그 일자를 적어도 4일 이전에 미리 통보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통보된 수염고래를 포획하거나 포획을 시도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결정된 일자의 자정이후 남도 40도 이남의 해역에서는 금지된다.
(다) 남위 40도 이남의 해역에서 포경에 종사코자 하는 각 공모선의 통보서는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야 한다.
25. 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공모선과 육상처리장에 관련하여 제출되는 통계자료의 통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포획된 고래 종류별 두수, 포획된 후 잃어버린 두수, 각 공모선이나 육상기지에서 처리된 두수
(나) 각 등급의 경육의 총량과 어분, 비료, 기타 고래에서 추출된 제품의 양
(다) 포획된 날짜와 근사한 경위도, 고래의 종류와 성, 체장, 만약 잉태한 경우 확인이 가능하면 태아의 체장과 성과 같은 공모선이나 육상처리장 또는 소규모 포경조업에서 처리된 각 고래. 상기 (가)와 (다)에 관련된 자료는 검수시에 확정하여야 하며 또한 고래의 분만장과 회유에 관하여 수집되거나 얻어질지도 모르는 자료도 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본 자료의 제출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가) 각 공모선의 이름과 총톤수;
(나) 공모선이나 육상기지에 소속된 각 포경선에 대한:
(1) 당해 포획기중 조업한 날과 중단한 일수;
(2) 각 포획기에 포경어장에 체류한 날수;
(3) 가능한한 매일 고래의 인양과 예인을 제외한 탐경, 추적, 포획에 소요된 총시간;
(4) 각각의 총톤수, 마력, 배의 길이와 경탐기를 장비한 선박목록. 단, 예인선으로만 사용된 선박은 별도로 표시되어야 함;
(5) 소규모 포경조업의 포획노력에 관한 적당한 기준에 의하여 변형된 전기한 바와 같은 측정치 또는 자료;
(다) 관련기간동안 조업상태에 있었던 육상처리장의 목록과 만약 있다면 항공기로서 매일 탐지한 마일수.
26. (가) 가능한 한 모든 공모선과 육상처리장에서는 포획된 각각의 경체로부터 다음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1) 양쪽 고환을 합친 무게, 한쪽 고환의 조직견본 또는 양쪽 난소의 무게;
(2) 최소한 1개의 이석이나 이빨(가능한 한 윗턱 첫째 어금니)
(나) 가능한 한 본조 (가)항에 기술된 것과 유사한 자료가 연안이나 원양선단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포경조업에서도 수집되어야 한다.
(다) (가)항 및 (나)항에 의해서 수집된 모든 표본자료는 고래의 식별번호를 포함한 적당한 표지가 부착되어 적절히 보존되어야 한다.
27. 체약국정부는 자국의 모든 포경관계 법규의 사본 및 동 법규의 개정내용을 위원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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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본 3조 (다)항은 호주를 제외한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하였다. 호주는 지정기간내에 본조항에 대해 반대를 제기했으며, 이 반대를 철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규정은 호주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표 생략)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