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국제포경규제협약(이하 "1946년 포경협약")의 체약국정부는 협약의 적용을 헬리콥터 및 기타 항공기에 확대하고, 위원회에 의해 수정될 부표 조항 가운데 감독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1946년 포경협약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포경선'이라 함은 고래의 추적, 포획, 살해, 예인, 결박 또는 탐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헬리콥터, 기타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의미한다."
제2조 1946년 포경협약 제5조제1항에서 (아)절 앞의 단어 "그리고"를 삭제하는 동시에 동항의 말미에 있는 종지부를 세미콜론으로 대체하고 다음을 첨가한다. "그리고 (자) 감독방법"
제3조 1. 본 의정서는 1946년 포경협약 체약국정부의 서명 및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의정서는 모든 1946년 포경협약 체약국정부의 비준서가 미국정부에 기탁된 날 또는 가입에 관한 서면 통고가 미국정부에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미국정부는 1946년 포경협약 서명국 또는 가입국에게 비준서 기탁 및 가입접수를 통보해야 한다.
4. 본 의정서는 서명개방일자가 지정되는 동시 그후 14일동안 서명을 위해 개방되며 그 기간 후에는 가입을 위해 개방된다.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오십육년 십일월 십구일 워싱턴에서 영어로 작성되었으며 원본은 미국정부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미국정부는 인증사본을 1946년 포경협약 서명국 또는 가입하려는 모든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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