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아세아 및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이하 "ESCAP"이라 한다)의 회원국 또는 준회원국인 이 헌장의 당사국 정부는,
ESCAP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내에서의 경제 및 사회적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내의 전기통신사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고,
현재의 지역내의 전기통신의 급속한 발전과 아세아 전기통신망의 구성사업의 진행상황에 비추어 기존하거나 계획된 지역내 전기통신사업의 세부계획과 관리에 있어서 상호협력하여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지역 단위에서 취급되어야 할 전기통신의 제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지역내 자문기구를 설립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역내의 각국 전기통신기구 상호간의 계획기능과 운용절차를 조절할 상설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설 립
"아세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국제전기통신협약 (말라가 토레모리노스, 1973년)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전기통신 기구로써 이에 설립한다.
제2조 목 적
1. 협의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단기적 및 장기적 소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간 및 국제간 전기통신망의 계획, 시행계획 및 개발을 지역내에서 상호 조절하는 것.
(b) 합의된 모든 전기통신망의 시행을 촉진하는 것.
(c) 지역 및 국제간의 능률적인 전기통신망의 한 부분으로서의 지역내의 국가통신망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
(d) 지역내에서 지역 및 국제간 전기통신 소통의 기술표준과 순로계획의 상호조정을 조장하는 것.
(e) 지역내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 운용방법의 채택을 추구하는 것.
2.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의체는 다음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a) 필요한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과의 협조하에 협의체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게 공동이익이 되는 전기통신의 개발에 관련된 기술 및 기타분야의 연구.
(b) 협의체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전기통신기관 상호간의 정보, 기술자 및 기타 특수전문가의 교환의 촉진.
(c) 협의체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 상호간 전기통신분야에 관한 기술의 이전가능성의 연구.
(d)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대한 단기적 기술원조 제공의 주선.
(e) 협의체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전기통신요원과 훈련계획에 관련된 소요 판단에 대한 조언.
(f) 지역내의 전기통신에 관련된 적절한 국제기구와의 협조하에, 지역내에 지역 토는 다국간 전기통신 기술 훈련기관의 설치 추진.
(g) 적절한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와의 협조하에,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전기통신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촉진 및 지원.
제3조 협의체의 구성
1. 협의체는 정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원으로써 구성된다.
2. 협의체의 정회원자격은 국제연합 또는 ESCAP회원국인 지역내의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어느 국가이든 본 헌장 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되었을 때에는 협의체의 정회원이 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국가는 전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투표를 획득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헌장의 당사국이 되면 정회원이 된다.
4. 협의체의 준회원자격은 ESCAP의 모든 준회원에게 개방된다. ESCAP의 준회원으로서 본 헌장 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헌장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에는 협의체의 준회원이 된다.
5. 협의체의 협찬회원자격은 지역내에서 전기통신 운용사업체로서, 국내 또는 국제통신사업을 운용하고 있고 협의체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에 의하여 지명된 모든 사업체에게 개방된다. 이러한 사업체중 그 사업체를 지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을 통하여 그 사업체가 본 헌장을 준수할 의사를 사무국장에게, 사무국장이 임명되기 이전에는 ESCAP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하면 그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협찬회원이 된다.
제4조 권리의 인정
협의체는 회원 및 준회원의 자신의 전기통신을 규제하는 권리를 전적으로 인정한다. 협의체는 또한 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원이 기존하는 국가 및 지역 전기통신기구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제5조 본 부
협의체의 본부는 방콕에 둔다.
제6조 공용어
협의체의 공용어는 영어로 한다.
제7조 기 관
1. 협의체의 주요기관은 다음과 같다.
(a) 총회.
(b) 관리 위원회.
(c) 사무국.
2. 총회 또는 관리위원회는 협의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하조직 및 전문가단을 설치할 수 있다.
3. 이러한 예하조직 또는 전문가단이 구성되었을 때에는, 동시에 그들의 임무, 설치기간, 업무활동에 필요한 규칙 및 예산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 총회 및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각 기관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 총 회
1. 총회는 협의체의 최고기관이 되며 협의체의 모든 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 각 회원은 총회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4. 협찬회원은 총회의 토의에 옵서버로서 참여할 수 있다.
5. 총회는 매 3년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갖는다. 임시회의는 협의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총회의 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6. 총회는 다음 기능을 갖는다.
(a) 협의체의 목적 달성 또는 총회가 협의체의 기능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에 관한 일반정책과 원칙의 정립.
(b) 협의체의 년차별 예산기준의 설정 및 차기 정기총회 회의시까지의 년차별 지출의 한도 결정.
(c) 협의체의 활동에 관한 관리위원회의 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와 관리위원회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의 시달.
(d) 협의체와 정부, 기구 또는 주관청간의 각종 협정의 체결 또는 필요한 경우의 개정.
(e) 총회자체의 의사규칙.
7. 총회는 매정기회의시마다 협의체회원의 대표자중에서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은 총회의 차기 회의시까지 재임한다. 의장 부의장은 차기임기를 위하여 피선자격이 있으나, 동일직위에 계속 2회 이상 선출되지 아니한다.
8.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은 "아세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 의장"이라는 직명을 갖는다.
9. 총회의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 매회의시 차기회의의 일자와 장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총회의 의장이 어떠한 사유로 본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인의 부의장 중 1인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본 헌장에서 별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총회의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한 대표의 3분의 2이상에 의한다.
12. 총회 의사정족수는 협의체회원의 3분의 2의 대표로 한다.
제9조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는 협의체의 전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각 회원 및 준회원은 각각 1인의 대표를 파견하며 이 대표는 자문관을 대동할 수 있다. 각 대표는 가능한 한 전기통신분야에 자격이 있는 자로서, 회원 또는 준회원국의 전기통신주관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동주관청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2. 각 회원은 관리위원회에서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3. 준회원은 관리위원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아니한다.
4. 협찬회원은 관리위원회의 토의에 옵서버로서 참여할 수 있다.
5. 관리위원회는, 총회가 설정하는 정책과 원칙 및 총회가 시달하는 특정지시에 의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a) 협의체의 행정업무의 감독.
(b) 협의체의 행정, 재정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칙의 제정.
(c) 협의체 사업계획의 심의 승인.
(d) 총회가 설정한 년차별 지출의 기초와 한도내에서 년차별 예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예산의 심의 승인.
(e) 협의체 회의 회계의 검사준비 및 승인.
(f) 협의체 업무에 관한 년례보고의 심의 승인 및 총회에 대한 정기적 보고의 제출.
(g) 사무국의 모든 업무의 검토, 지시, 통제 및 조정.
(h) 협의체를 대표하여 협의체와 정부, 기구 또는 주관청간의 잠정협정의 체결. 체결된 협정의 총회의 승인 및 총회의 휴회 기간중에는 서면통신에 의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승인획득, 필요한 경우 서면통신에 의한 준회원 및 협찬회원의 의견청취.
(i) 이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를 위한 총회 의장에 대한 조치의 요구와 필요한 경우 총회 회의의 휴회기간중 상기한 사항처리를 위한 조치를 위하여 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서신통신에 의하여 획득하는 것.
(j) 협의체가 초청된 회합 및 회의에 대표파견 절차의 결정.
(k) 본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의 임명.
(l) 사무국장, 사무차장 및 사무국의 상위직의 분장사무 및 근무조건의 제정.
(m) 관리위원회 자체의 의사규칙의 채택.
6. 관리위원회는 매 2년마다 협의체 회원의 대표 중에서 1인의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위원장과 2인의 부위원장은 차기선출시까지 각자의 직에 재임한다. 각 위원장, 부위원장은 차기 임기를 위하여 재차 선출될 수 있으나 같은 직위에 계속 2회 이상 선출되지 아니한다.
7. 관리위원회는 매년 1회 회합을 갖는다. 이에 추가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a) 회원 3분의 2이상이 요구하고 참석에 동의하였을 때, 또는
(b)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3분의 2이상의 회원이 참석할 것에 동의하였을 때.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총회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회의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8. 관리위원회 회의의 정족은 협의체의 3분의 2이상의 회원의 대표로 성립된다.
9. 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전원일치에 의한다.
10. 사무국장은 관리이사회가 사무국장 임명을 위하여 특별히 소집된 회의에서 각 회원이 제안한 후보자 명단중에서 선정임명한다. 사무차장은 관리위원회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임명하되 다만 사무차장 임명을 위한 회의에는 사무국장이 참석하고 자문되어야 한다.
제10조 사무국
1. 협의체의 사무국은 협의체의 수석행정관인 협의체의 사무국장과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의 사무차장 및 기타직원으로 구성된다.
2.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은 3년간 기간중 그 직에 재임하며 재차 임명될 자격이 있으나 동일직위에 계속 2회 이상 임명되지 아니한다.
3.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직원은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근무조건에 따라 사무국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차장 및 사무국의 타직원의 보좌를 받아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a) 총회 및 관리위원회의 비서역.
(b) 협의체의 주기관 및 예하기관에 대한 비서역 및 그들 회의의 개최.
(c) 협의체의 각종기록 유지.
(d) 총회 및 관리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
(f) 협의체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
(f) 총회 및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이행사항.
(g) 협의체의 기술원조사업 및 계획의 관리.
(h) 총회 또는 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 협의체가 초청된 각종회의 및 회합에의 협의체의 대표.
(i)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 회계, 년차별 보고 및 정기적 보고안의 작성.
제11조 협의체의 재정
1. 협의체의 지출에는 다음에 관한 비용이 포함된다.
(a) 총회.
(b) 관리위원회.
(c) 협의체가 주최하는 회의 및 회합.
(d) 사무국.
(e) 협의체의 기술 원조 활동.
(f) 기타 활동.
(g) 총회 및 관리위원회가 승인한 특별활동.
2. 본조 제1항의 (a), (b), (c), (d), (e), 및 (f)의 지출은 다음 두 재원에 의하여 충당된다.
(a) 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원이 이 헌장에 가입할때 다음중 스스로 선정한 재정분담단위수에 비례한 액수에 상당한 재정분담금.
60, 50, 40, 30, 20, 10, 4, 2, 1, 1/2총회 회의의 중간 기간 중에는 본 헌장에 의하여 선정한 재정분담단위를 감소할 수 없다.
(b) 회원, 준회원, 협찬회원 및 기타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한 예산외 기여금.
3. 본조 제1항 (g)의 협의체비용은 예산외 기여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4. 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원은 관리위원회가 승인한 년차별 예산에 계산된 년차별 분담액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이 협의체에 대한 지불이 연체되었을 때는 그 연체된 액수가 그 회원이 그 이전 2개년간의 분담액과 같거나 큰액수로 남아 있는 기간중 총회, 관리위원회 및 기타 예하기관에서의 투표권을 상실한다.
6. 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윈은 그가 참석할 총회, 관리위원회 및 기타 어떤 기관의 회의에 대표파견에 수반한 경비는 자신이 분담하여야 한다.
제12조 법적능력, 특권과 면제
1. 협의체는 법인격을 보유한다. 협의체는 다음 능력을 보유한다.
(a) 계약.
(b)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c) 법적 소송의 당사자.
2. 협의체는 타이랜드 정부와 본부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협의체와 그의 직원은 협의체의 회원 및 준회원국의 관할지역내에서 협의체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1946년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연합과 그 직원에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또는 협의체와 당해 회원 혹은 준회원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
제13조 국제연합,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의 관계
협의체는 적절한 국제연합의 기관, 전문기구 및 기타 필요한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의체에서의 탈퇴
1. 협의체의 회원 또는 준회원은 사무국장에게 탈퇴의 통고를 함으로써 협의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탈퇴하는 회원 또는 준회원에 의하여 임명된 협찬회원은 상기 통고에 의하여 탈퇴된다.
2. 협찬회원은 탈퇴의 통고를 그를 임명한 회원 또는 준회원을 통하여 사무국장에게 함으로써 협의체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원에 탈퇴통고 접수를 통보하고 이 통고를 본 헌장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탈퇴는 사무국장이 한 회계년도의 최초의 6개월 이내에 탈퇴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년도의 최종일에 발효하며 그 이후에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5.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원은 그가 회원으로 있었던 기간중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
제15조 협의체의 해체
1. 총회는 출석하고 투표하는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에 의하여 협의체의 해체를 결의할 수 있다.
2. 협의체회원 3분의 2에 의한 해체 결의에 따라 총회는 이를 사무국장에게 통고하고 협의체의 해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치중에는 총회가 협의체의 자산의 청산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총회는 적절한 단계에서 협의체가 해체되었음을 표명하는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여야 한다. 동선언문은 사무국장이 본 헌장 제16조에 의하여 기탁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16조 헌장의 기탁
본 헌장은 국제연합의 사무총장(수탁자라 한다)에게 기탁된다.
제17조 서명, 비준 또는 수락
1. 본 헌장은 제3조 제2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체의 회원 및 준회원 자격자에게 가입하도록 개방한다.
2. 본 헌장은 방콕에 위치한 ESCAP의 사무국에서 1976년 4월 1일부터 1976년 10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공개된다. 그 이후 본 헌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이송되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곳에 기탁된다.
3. 수탁자는 제3조 제2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있는 ESCAP의 회원 및 준회원국가에게 본 헌장의 인증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본 헌장은 서명당사자에 의하여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비준 또는 수락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각 기탁과 그 일자를 타 서명당사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5. 서명당사자중 그 비준 또는 수락서가 본 협정 효력발생일 이전에 기탁된 서명 당사자는 본 헌장이 발효하는 일자로 협의체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그 이외의 전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당사자는 그의 비준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협의체의 회원 또는 준회원이 된다.
제18조 효력 발생
본 헌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있는 협의체의 본부가 위치할 타이랜드를 포함한 7개국이 비준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 가 입
1. 제3조 제2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체 회원 자격이 있는 국가 및 기타 ESCAP의 준회원국은 본 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 수탁자에게 본 헌장에의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서를 기탁한 후 제30일부터 가입이 효력을 발생한다. 수탁자는 회원, 준회원 및 협찬회원에게 매가입에 관하여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ESCAP의 준회원
ESCAP의 준회원이 국제관계활동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또한 그 준회원의 국제관계활동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정부가 그 준회원을 위하여 본 헌장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입할 자격이 없을 경우 그 준회원은 본 헌장에 가입시, 그 준회원의 국제관계활동에 책임을 지는 국가의 정부가 그 준회원이 본 헌장에 가입할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또 권리와 의무를 부담함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협의체의 총회 및 관리위원회의 최초회의
본 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ESCAP의 사무총장은 타이랜드정부와 협의하여 1977년 8월 1일 이전이 아닌 일자에 최초의 총회회의 및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2조 헌장의 개정
1. 회원은 본 헌장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본 헌장의 개정은 총회에 출석하고 투표한 회원의 3분의 2에 의하여 채택된다.
3. 이 개정은 회원 3분의 2의 개정에 대한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수탁자에 기탁된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신임으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 그 서명의 반대편에 기재된 일자에 본 헌장에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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