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의 당사국은,
산적한 유류의 세계적 해상 운송에 의하여 야기되는 오염의 위험을 인식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의 배출 또는 유출의 결과로써 발생하는 오염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인에게 적절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필요를 확신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책임 문제를 결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된 국제적 규칙 및 절차를 채택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1. "선박"이라 함은 산적한 유류를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고 있는 모든 해상 항행 선박 및 모든 형태의 해상 주정을 말한다;
2. "인"이라 함은 국가 혹은 이를 구성하는 하부 기관을 포함하여, 모든 개인, 조합 및 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단체 혹은 사설단체를 말한다;
3. "소유자"라 함은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인 또는 인들을 말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인 또는 인들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선박이 그 국가내에서 선박의 운영자로서 등록된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라 함은 그러한 회사를 말한다;
4. "선적국"이라 함은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는 선박의 등록국을 말하며, 등록되지 않은 선박에 관하여는 선박이 게양하고 있는 기국을 말한다;
5. "유류"라 함은 원유, 연료유, 중디이젤유, 윤활유 및 고래기름등 지속성 유류로서, 선박내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또는 연료로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6. "오염손해"라 함은 유출 또는 배출의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하여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말하며, 예방조처의 비용 및 예방조처에 의하여 야기된 그밖의 손실 및 손해를 포함한다;
7. "예방조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인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처를 말한다;
8. "사고"라 함은 오염손해를 야기하는 사건 또는 동일한 원인을 가진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기구"라 함은 정부간 해사자문기구를 말한다.
제2조 본 협약은 영해를 포함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발생한 오염손해와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취하여진 예방조처에 전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 1.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당시의 선박 소유자 또는 그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의 이러한 사건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사고의 결과로써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야기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소유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오염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즉 그 손해가:
(a)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성질의 자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였거나, 또는
(b)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전적으로 기인하거나, 또는
(c) 등대 또는 기타 항행 보조 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주의 또는 기타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3. 오염 손해가 손해를 입은 인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혹은 부작위 또는 그 인의 부주의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기인하였음을 소유자가 입증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러한 인에 대한 그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면제된다.
4. 본 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유자에게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를 행하지 못한다. 본 협약 또는 기타에 의거한 오염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소유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
5. 본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제3자에 대한 소유자의 상환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4조 유류가 2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된 모든 선박의 소유자는 제3조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연대적으로 또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1. 선박의 소유자는 일건의 사고와 관련하여 본 협약에 의거한 그의 책임을 선박의 톤수 1톤당 총 2,000프랑으로 제한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이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2억 1천만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고가 소유자의 사실상의 과실 또는 고의의 결과로써 발생된 경우에는, 그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 제한을 행사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3.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제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소유자는 제9조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체약국의 재판소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 그의 책임 한도에 해당하는 총액의 기금을 설치하여 야 한다. 기금은 총액을 예치하거나 또는 은행의 보증 혹은 기금이 설치되는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또한 재판소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보증을 제출함으로써 설치할 수 있다.
4. 기금은 청구인 간에 그들의 확정된 청구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5. 기금이 분배되기 전에 소유자, 그의 고용인 혹은 대리인, 또는 그에게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인이 문제의 사고의 결과로써 오염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인은 이와 같이 배상을 받은 인이 본 협약에 의거하여 향유하게 될 권리를 그가 지불한 액수의 한도까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
6. 본조 제5항에 규정된 대위권은 또한 현행 국내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동 항에 언급된 자 이외의 인에 의하여 그가 오염손해에 대하여 지불한 배상액과 관련하여 행사될 수 있다.
7. 소유자 또는 기타의 인이 후일에 배상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로서, 기금이 분배되기 전에 배상이 지불되었더라면 배상금액에 관하여 그 인이 본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한 대위권을 향유할 수 있었을 때에는 기금이 설치된 국가의 재판소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은 그 인이 후일에 기금에 대한 그의 청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별도로 존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 오염손해를 자발적으로 방지하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한 소유자의 경비나 손실에 관한 청구는 기금에 대한 기타의 청구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9. 본조에 언급된 프랑이라 함은 순도 1,000분의 900인 65.5밀리그램의 금으로 구성된 단위를 말한다. 본조 제1항에 언급된 금액은 기금이 설치되는 국가의 국내통화로 환산된다. 단, 상기에 규정된 단위와 관련한 당해 통화의 기금 설치일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10. 본조의 적용상 선박의 톤수는 순톤수를 확장하기 위하여 기관실구역 때문에 총톤수에서 공제된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한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톤수 측정규칙에 따라 측정할 수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유류의 중량톤수(1톤 : 2,240파운드)의 40퍼센트를 그 선박의 톤수로 본다.
11. 보험업자 또는 재정보증을 제공하는 기타의 인은 소유자가 설치하는 경우와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본조에 의한 기금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기금은 소유자의 사실상의 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에도 설치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기금의 설치는 소유자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1. 사고 후에 소유자가 제5조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하고, 또한 그의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a) 그 사고로부터 그 청구권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기타 자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b) 체약국의 재판소 또는 기타 권한있는 기관은 그 사고로부터 발생한 오염손해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하여 압류된 소유자의 선박 또는 기타 재산의 해제를 명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제공된 보석금 또는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해제하여야 한다.
2. 다만, 전기규정은 청구인이 기금을 관리하는 재판소에 출정할 수 있고, 또한 기금이 그의 청구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제7조 1. 체약국에 등록되어 있고 또한 산적한 유류 2,000톤 이상을 화물로서 운송하고 있는 선박의 소유자는 본 협약에 의거한 오염손해에 대한 그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한도를 적용하여 산정된 액수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은행의 보증 혹은 국제배상 기금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등 기타 재정보증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
2.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이 본 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것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가 각 선박에 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동 증명서는 본조 제1항의 요건과의 합치 여부를 결정한 후 선적국의 적절한 기관에 의하여 발급 또는 인증되어야 한다. 동 증명서는 부속서의 표본 양식에 따라야 하며, 또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선박의 명칭 및 등록항구;
(b) 소유자의 성명 및 주사업 장소;
(c) 보증의 종류;
(d) 보험업자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기타 인의 성명 및 주사업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보험 또는 보증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 장소;
(e) 증명서의 유효기간, 단 보험 또는 기타 보증의 유효기간보다 장기간이어서는 아니된다.
3. 증명서는 발급 국가의 단일 또는 복수의 공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 또는 불어가 아닌 경우에는, 본문은 그중 어느 하나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증명서는 선박내에 비치되어야 하며, 그 사본 1부는 선적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 기탁되어야 한다.
5.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은, 본조 제2항에 의거한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 또는 보증의 유효기간의 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본조 제4항에 언급된 기관에 이의 종료 통고를 행한 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정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기간 내에 그 증명서를 동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한,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전기 규정은 보험 또는 보증으로 하여금 본조의 규정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여하한 수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선적국은,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증명서의 발급조건 및 효력을 결정한다.
7. 체약국의 권한하에 발급되거나 인증된 증명서는 본 협약의 적용을 위하여 타체약국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하며, 자국에 의하여 발급 또는 인증된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체 약국은, 증명서에 기명된 보험업자 또는 보증인이 본 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적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는 오염손해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위한 보험업자 또는 재정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기타의 인을 상대로 직접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피소인은 소유자의 사실상의 과실 또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제5조 제1항에 판정된 책임한도를 원용할 수 있다. 그는 또한 소유자 자신이 주장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항변(소유자의 파산 또는 청산 제외)을 원용할 수 있다. 그밖에, 피소인은 오염손해가 소유자 자신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기인하였다는 항변을 원용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에서 원용할 수 있을 기타의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피소인은 여하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소송 절차에 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9. 본조 제1항에 따라서 유지되는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액은 본 협약에 의거한 청구의 충족을 위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10. 체약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한 본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여금, 본조 제2항 또는 제12항에 의거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는 한, 취항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1. 본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국은, 선박이 산적한 유류 2,000톤 이상을 화물로서 실제로 운송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의 영역내에 있는 항구에 입출항하거나 또는 영해내에 있는 해상 터미날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본조 제1항에 명시된 범위의 보험 또는 기타의 보증이 적용되도록 그의 국내법령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12. 체약국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 보험 또는 기타 재정보증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본조의 규정은 이러한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선박은 그것이 그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의 책임이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부담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선적국의 적절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본조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된 표본에 가능한 한 엄격히 따라야 한다.
제8조 본 협약에 의거한 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본 협약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발생케한 사고의 일자로부터 6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6년의 기간은 이러한 최초 사건의 일자로부터 가산된다.
제9조 1. 하나의 사고가 영해를 포함하는 1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의 영역에서 오염손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영해를 포함한 이러한 영역에서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예방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배상을 위한 소송은 당해 체약국의 재판소에만 제기될 수 있다. 피소인에게는 이러한 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통고가 행하여져야 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재판소가 이러한 배상소송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3. 제5조에 따라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국가의 재판소는 기금의 할당 및 분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
제10조 1. 제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그 국가에서 더 이상 통상의 재심형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체약국에 의해서도 승인되어야 한다:
(a) 판결이 기만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또는
(b) 피소인에게 합리적인 통고 및 자기 입장을 진술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2.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승인된 판결은 체약국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각 체약국내에서 시행된다. 형식적 절차는 사건의 본안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1. 본 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체약국에 의하여 소유되는 선박으로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제9조에 규정된 관할권에 의한 소송에 따라야 하며, 주권국가로서의 그의 지위에 기인하는 모든 항변을 포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협약은, 이 협약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서명, 비준 혹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어떠한 국제협약에 대해서도 그 협약이 본 협약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우선한다. 그러나 본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체약국의 비체약국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 1. 본 협약은 1970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후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의 회원국, 어느 전문 기구의 회원국, 국제원자력 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a)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는 서명;
(b)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서명한 이후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또는
(c) 가입.
제14조 1.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그러한 취지의 공식문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성립된다.
2. 본 협약에 대한 개정안이 모든 기존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후 또는 개정안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가 이들 체약국과 관련하여 완료된 후에 기탁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개정에 의하여 수정된 협약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5조 1. 본 협약은 유조선의 총톤수 1,000,000톤 이상을 각기 보유하는 5개국을 포함한 8개국의 정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없이 이에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이 되는 일자에 발효한다.
2. 그 이후 본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가 당해 문서를 기탁한 후 90일이 되는 일자에 발효한다.
제16조 1. 체약국은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일자 이후 언제든지 본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성립된다.
3. 탈퇴는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탈퇴서를 기탁한 후, 1년 또는 탈퇴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1. 어떤 지역의 시정권자인 경우의 국제연합 또는 어떤 지역의 국제관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체약국은 그 지역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지역의 적절한 당국과 협의하거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기구의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그 지역에 대하여 된 협약의 적용이 확대됨을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통고서의 접수일 또는 통고서에 명시된 기타 일자로 부터 동 통고서에 기명된 지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된다.
3. 국제연합 또는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언을 행한 체약국은 본 협약이 어떤 지역에 대하여 적용이 확대된 일자 이후 언제든지 기구의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통고서에 기명된 지역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이 정지됨을 선언할 수 있다.
4. 본 협약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또는 통고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동 기간이 경과한 후 통고서에 언급된 지역에 대하여 그 적용이 정지된다.
제18조 1. 기구는 본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기구는 체약국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체약국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 1. 본 협약은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기구의 사무총장은:
(a)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i) 새로운 서명 또는 문서의 기탁 및 그의 일자;
(ii) 본 협약의 탈퇴서 기탁 및 기탁일자;
(iii) 제17조 제1항에 의거한 본 협약의 적용의 확장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한 이러한 적용의 종료 각 경우에 있어서 적용의 개시일 및 종료일을 명시한다.
(b) 모든 <st2:sn w:st="on">서</st2:sn><st2:givenname w:st="on">명국</st2:givenname> 및 본 협약에 가입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제20조 본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기구의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문을 등록 및 공표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21조 본 협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 및 불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되었다. 노어 및 서반아어로 공식 번역문이 작성되며, 서명원본과 함께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써 각기 그들의 정부에 의하여 동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가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69년 11월 29일 브랏셀에서 작성되었다.
부속서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에 관한 보험 또는 기타 재정 보증 증명서
1969년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됨.
선박의 명칭 식별번호 또는 문자 등록항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상기 선박에 대하여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서 또는 기타 재정보증이 유효함을 증명함.
보증의 종류‥‥‥‥‥‥‥‥‥‥‥‥‥‥‥‥‥‥‥‥‥‥‥‥‥‥‥‥‥‥‥‥‥‥‥‥
보증의 기간‥‥‥‥‥‥‥‥‥‥‥‥‥‥‥‥‥‥‥‥‥‥‥‥‥‥‥‥‥‥‥‥‥‥‥‥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소 ‥‥‥‥‥‥‥‥‥‥‥‥‥‥‥‥‥‥‥‥‥‥‥‥‥‥‥‥‥‥‥‥‥‥‥‥‥‥‥
증명서의 유효기간 ‥‥‥‥‥‥‥‥‥‥‥‥‥‥‥‥‥‥‥‥‥‥‥‥‥‥‥‥‥‥‥‥‥
발급 또는 인증한 정부 (국명의 완전한 기재) ‥‥‥‥‥‥‥‥‥‥‥‥‥‥‥‥‥‥‥‥
발급장소‥‥‥‥‥‥‥‥‥‥‥‥‥‥‥발급일자‥‥‥‥‥‥‥‥‥‥‥‥‥‥‥‥‥‥‥
‥‥‥‥‥‥‥‥‥‥‥‥‥‥‥‥‥‥‥‥‥‥‥‥‥‥‥‥‥‥
발급 또는 인증하는 공무원의 서명 및 직책
주:
1. 필요한 경우, 국명의 기재는 증명서가 발급된 국가의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2. 보증의 총액이 둘 이상의 재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그들 각자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보증이 여러 형태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들을 열거하여야 한다.
4. 보증 기간의 난에는 보증이 발효하는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