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78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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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 협정의 당사국은,
2006년 12월 15일 중국 하이코우에서 개최된 장관급 포럼에서 채택하고 서명한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이행에 관한 하이코우 협력협정(이하 "하이코우 협력협정"이라 한다) 및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의 이행을 위한 협력운영약정(이하 "협력운영약정"이라 한다)이 프로젝트 기반 약정에서 동아시아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하 "SDS-SEA"라 한다)의 이행을 위임받은 지역메커니즘인 동아시아해역 환경관리협력기구(이하 "PEMSEA"라 한다)로 전환되었음을 재차 확인하고,
PEMSEA가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내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위임은 PEMSEA가 계약관계 및 협력약정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며 최선의 실행에 따라 자산과 자원을 관리 및 보존할 것을 요구함을 인식하며,
지구환경기금이 후원하고 유엔개발계획을 통하여 이행되며 국제해사기구와 유엔연구사업소에 의해 집행되는 PEMSEA가 책임자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점증하는 동아시아해역의 환경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신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1993년 이래로 해왔음을 인지하고,
2003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서명된 푸트라자야 선언을 통해 동아시아해역 국가들이 지역협력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그리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위한 틀로서 SDS-SEA를 채택하였음을 상기하며,
하이코우 협력협정과 협력운영약정에 서명한 국가(이하 "파트너 국가"라 한다)가 SDS-SEA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PEMSEA의 조직 구조를 수립하였음을 인식하고,
협력운영약정에 대한 비국가 서명자(이하 "그 밖의 파트너"라 한다)가 하이코우 협력협정에 명시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그리고 협력적인 조화 속에서 행동할 것을 유념하며,
임시 사무국장으로 대표되는 PEMSEA와 장관으로 대표되는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가 PEMSEA를 유치하고 케손시 Diliman 구역 Visayas가에 위치한 환경천연자원부 청사 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동의각서를 2007년 7월에 체결하였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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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국제적 법인격의 인정
1. PEMSEA의 국제적 법인격은 이에 의하여 인정된다. PEMSEA는 계약 체결권과 재산의 보유 및 처분의 법적 권한을 가지며, 그 기능을 수행하며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
2. 이 협정은 PEMSEA의 국제적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 외에 어떠한 당사국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특히 PEMSEA에 대한 재정적 기부 및 지원을 하거나 PEMSEA가 진 부채, 채무 및 그 밖의 재정 의무를 보증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PEMSEA는 필리핀의 메트로 마닐라에 설치된다.
제2조 조직구조
1. EAS 협력협의회는 PEMSEA의 정책 및 운영지침을 제공한다. 협의회는 정부간 분과 및 기술 분과로 구성된다.
가. 파트너 국가들의 정식임명 대표로 구성되는 정부간 분과는 기술 분과의 권고를 검토하고 결정하며 SDS-SEA 이행의 진전에 대한 정책지침, 조정 및 평가를 제공한다.
나. 파트너 국가 및 그 밖의 파트너의 정식임명 대표로 구성되는 기술 분과는 SDS-SEA 이행의 과학적, 기술적 및 재정적 측면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간 분과에 적절한 권고를 한다.
2. 협의회 의장, 분과별 의장 및 서기를 역임하는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는 협의회의 결정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감독한다.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협의회 임원이 된다.
3. PEMSEA 사무국은 SDS-SEA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사무국장(Executive Director)이 관장한다. PEMSEA 사무국은 집행위원회를 통해 협의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 수탁자
PEMSEA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이며 통지서 및 가입서의 수탁자가 된다.
제4조 발효
1. 이 협정은 유치국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당사국이 그들의 동의를 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협정에 대한 동의는 당사국의 국내 법적요건에 따라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비준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수탁자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 탈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당사국이 수탁자에게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개정
모든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모든 당사국이 승인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 해산
이 협정은 PEMSEA가 해체되거나 탈퇴 및 폐기의 결과로 당사국이 3개국 미만이 될 경우 소멸한다.
제8조 협정 문안
이 협정의 정본문안은 영어로 작성된다.
제9조 경과 규정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PEMSEA 사무국의 현 사무국장이 수탁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서명국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12월 26일 마닐라에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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