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75호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국제민사책임협약
[/조약번호]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각 국이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94조를 상기하고,
각 국이 해양환경의 오염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목적으로 관련 국제법 규칙의 점진적인 발전에 협력할 것을 규정하는 동 협약 제235조를 또한 상기하고,
선박에 의하여 해상으로 운송되는 유류의 유출이나 배출의 결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1992년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의 성공에 주목하면서,
위험ㆍ유해 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1996년 위험ㆍ유해 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국제협약」의 채택에 또한 주목하고,
모든 형태의 오염에 대하여 책임이 적절히 제한된 엄격책임의 도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선박으로부터 선박연료유의 유출 혹은 배출의 결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보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충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고려하고,
이러한 경우에 책임의 문제를 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통일된 국제규범과 절차를 채택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약의 목적상
1. "선박"이란 모든 형태의 항해선 및 해상항행용 주정을 말한다.
2. "사람"이란 국가 또는 이를 구성하는 하부기관을 포함하여,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 혹은 조합 혹은 공공단체 혹은 사설단체를 말한다.
3. "선박소유자"란 등록선박소유자, 나용선자, 선박의 관리자 및 운항자를 포함한 선박소유자를 말한다.
4. "등록선박소유자"란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사람 또는 사람들을 말하며,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그 국가 내에서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된 회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선박소유자란 그 회사를 의미한다.
5. "연료유"란 선박의 운항이나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되려고 하는 윤활유를 포함한 탄화수소 광물유를 말하며, 그 연료유의 잔존물을 포함한다.
6. "민사책임협약"이란 개정된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7. "방제조치"란 사고가 발생한 후 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말한다.
8. "사고"란 오염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오염손해를 야기할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협을 일으키는 모든 사건이나 동일한 원인의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9. "오염손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환경손상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행하여졌거나 행하여질 합리적 복구조치비용에 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유출 또는 배출 장소를 불문하고 선박 연료유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으로 그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나. 방제조치비용 및 방제조치에 의하여 야기된 추가적 손실 및 손해.
10. "선적국"이란 등록된 선박에 관하여는 선박의 등록국을 말하며, 미등록 선박에 관하여는 선박에 국기를 게양할 권한이 있는 기국을 말한다.
11. "총톤수"란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제1부속서에 포함된 톤수측정 규정에 따라서 계산된 총톤수를 말한다.
12. "기구"란 국제해사기구를 말한다.
13. "사무총장"이란 기구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가. 다음 영역에서 발생된 오염손해
1) 당사국의 영해를 포함한 영토 및
2) 국제법에 따라 설정된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결정한 자국의 영해에 접속 또는 이원의 해역으로서 자국의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 해역
나. 장소를 불문하고 상기와 같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제조치
제3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1.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적재된 또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연료유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사고가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일련의 사고일 때 책임은 처음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제1항에 따라 책임 있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그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3. 선박소유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그에게 귀속하지 아니한다.
가. 전쟁행위, 적대행위, 내란, 폭동 또는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성격의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또는
나. 제3자에 의하여 손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작위 또는 부작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또는
다. 등대 또는 그 밖의 항해보조시설의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주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손해
4. 손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한 작위 혹은 부작위 또는 그 사람의 과실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손해가 기인하였음을 선박소유자가 입증하면, 선박소유자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될 수 있다.
5. 이 협약에 의하지 않고는 선박소유자에게 오염손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6.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약과 별도로 존재하는 선박소유자의 구상권 행사를 해하지 않는다.
제4조 배제
1. 이 협약은 민사책임협약에 따라 보상 가능한지 여부를 떠나서, 동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오염손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협약규정은 군함, 해군 부속선 또는 국가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비상업용으로만 사용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당사국이 제2항에 규정된 군함 및 그 밖의 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조건 등에 관한 명세서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4. 당사국 소유로서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과 관련하여, 각 체약국은 제9조에 설정된 재판관할권에 의거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주권국가로서의 지위에 기인한 모든 항변을 포기한다.
제5조 두 선박 이상이 관련된 사고
사고가 2척 또는 그 이상의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오염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3조에 따라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손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책임제한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선박소유자, 보험자 또는 그 밖의 재정보증인이 적용 가능한 국내 제도 혹은 개정되는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과 같은 적용 가능한 국제 제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강제보험 또는 재정보증
1. 당사국에 등록된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등록 소유자는 오염손해에 대한 등록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 책임제한제도 하에서의 책임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험 또는 은행보증이나 그 밖의 재정보증을 유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금액은 개정되는 「1976년 해사채권책임 제한협약」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의 적절한 기관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한 후 각 선박에 대하여 이 협약 규정에 따라 보험 및 재정보증이 유효함을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사국에 등록된 선박에 대하여 선박 등록 국가의 적절한 기관은 증명서를 발급 또는 인증해 주어야 한다.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어느 당사국이든 적절한 기관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인증할 수 있다. 이 증명서는 부속서의 표준 양식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선박의 명칭, 선적의 식별번호 또는 부호 및 선적항
나. 등록선박소유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다. 기구 선박식별번호
라. 보증의 종류 및 유효기간
마. 보험업자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그 밖의 사람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 소재지 그리고 적절한 경우 보험이나 보증이 성립된 영업소 소재지
바. 보험 또는 그 밖의 보증의 유효기간보다 길지 아니한 증명서의 유효기간
3. 가. 당사국은 이 조 제2항에서 언급한 증명서의 발급을 당사국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기구에 허가할 수 있다. 허가받은 기관이나 기구는 그 당사국에게 증명서를 발급할 때마다 통지한다. 모든 경우에 당사국은 그렇게 발행된 증명서의 완결성 및 정확성을 전적으로 보증하며,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나.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한다.
1) 당사국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기구에 위임된 권한에 대한 특정 책임과 조건
2) 그러한 권한의 철회, 그리고
3) 그러한 권한의 개시나 철회의 효력발생일 위임된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그 효력에 관하여 통지가 된 날부터 3개월 전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다. 이 항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기구는 증명서의 발급조건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최소한 그 증명서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관이나 기구는 증명서 발급을 허가한 당사국에게 철회사실을 보고한다.
4. 증명서는 발급 국가의 단일 또는 복수의 공용어로 작성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가 아닌 경우에는 본문은 이 중 어느 하나의 언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며, 당사국이 결정하면 체약국의 공식 언어를 생략한다.
5. 증명서는 선박 내에 비치하며, 그 사본 1부는 선적등록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에 기탁하거나, 선박이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인증하는 기관에 기탁한다.
6. 보험 또는 그 밖의 재정보증은 이 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에 명시된 보험 또는 보증의 유효기간의 만료 외의 사유로 인하여,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기관에 이의 종료 통보를 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기간 내에 증명서를 그 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새로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전술한 규정은 보험 또는 이 조의 규정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어떠한 변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7. 선박등록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의 발급조건 및 유효기간을 결정한다.
8.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혹은 기구 혹은 다른 국제기구로부터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재정증명 보증자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취득한 정보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정보를 신뢰한 당사국은 제2항에서 요구되는 증서를 발급한 국가로서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9. 당사국의 권한으로 발급되거나 인증된 증명서는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하며, 자국에 의하여 발급 또는 인증된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이 협약 당사국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발급되거나 인증된 증명서의 경우도 그러하다. 당사국은 인증된 증명서에 기명된 보험업자 또는 보증인이 이 협약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인증한 국가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0. 오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등록선박소유자의 오염손해책임에 대하여 재정보증을 제공한 보험업자 또는 그 밖의 재정보증자를 상대로 직접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피고는 제6조에 따른 책임제한을 포함하여 선박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선박소유자의 파산 또는 청산은 제외한다)을 원용할 수 있다. 또한, 선박소유자가 제6조에 따른 책임 제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고는 제1항에 따라 유지되도록 요구된 보험 또는 그 밖의 재정보증의 금액과 동등한 금액까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는 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적 위법행위에 기인하였다는 항변은 제기할 수 있지만, 피고는 선박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항변도 제기할 수 없다.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가 소송절차에 참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11. 당사국은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이 조의 적용을 받는 선박으로 하여금 제2항 또는 제14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 받지 않고는 그 선박이 어느 때이든 운항하는 것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이 조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총톤수 1,000톤 초과 선박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자국의 영역 내에 있는 항구에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또는 영해 내에 있는 해상시설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명시된 범위의 보험 또는 그 밖의 보험이 적용되도록 국내 법령에 따라 보장한다.
13.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제12항의 목적을 위하여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선박이 자국 영해 내의 항구나 해양시설에 입ㆍ출항 할 때 제2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의 선(船) 내 소지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제2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증명서 발급 당사국이 증명서의 존재를 입증하면서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전자 형식의 기록을 유지한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14. 당사국이 소유한 선박에 관하여 보험이나 그 밖의 재정보증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선박에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선박이 그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고 있으며, 또한 선박의 책임이 제1항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담보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적국의 적절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비치한다. 이러한 증명서는 이 조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양식을 가능한 한 엄격히 준수한다.
15. 국가는 이 협약에 대한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또는 그 이후에라도, 제2조가호1)목에서 언급된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기간
이 협약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협약에 따라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발생시킨 사고일부터 6년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6년의 기간은 일련의 사건 중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
제9조 재판관할권
1. 사고가 영해 혹은 제2조가호2)목에서 언급된 지역을 포함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서 손해를 발생 시켰거나 또는 영해 혹은 영역을 포함한 지역에서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방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선박소유자, 재정적인 보장을 제공한 보험자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소송은 그 당사국의 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각 피고인에게 합리적으로 통지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원이 이 협약에 따른 배상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제10조 승인과 집행
1. 제9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법원이 내린 판결은 그 국가에서 더 이상의 통상의 재심형식에 따를 수 없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승인된다.
가. 판결이 기만행위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나. 피고인에게 합리적인 통보와 자기 입장을 진술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판결은 당사국에서 요구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완료되면, 즉시 각 당사국에서 집행된다. 형식적인 절차는 사건의 본안에 대한 소송을 재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우선조항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서명, 비준 혹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는 어떠한 협약에 대해서도 그 협약이 이 협약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된다. 그러나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러한 협약에 따라 발생하는 체약국의 비당사국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1. 이 협약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서명을 위하여 기구의 본부에서 개방되며 그 후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가는 다음 방법에 따라 이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조건 없는 서명
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서명, 혹은
다. 가입
3.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사무총장에게 문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이 협약의 개정사항이 모든 당사국에 발효한 후거나 발효에 요구되는 모든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기탁되는 모든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그러한 개정에 따라 수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복수의 법체계를 갖는 국가
1. 만약 한 나라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영토를 가지고 있고 이 협약에서 다루는 문제들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고 있다면, 서명ㆍ비준ㆍ수락ㆍ승인ㆍ가입 시에 이 협약이 모든 영토 또는 하나의 영토 또는 그 이상의 영토에 적용된다고 선언하며, 어느 때라도 다른 선언서를 제출하여 그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2. 모든 선언은 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 단위를 분명히 나타낸다.
3. 그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에 대하여
가. 제1조제4항의 등록선박소유자의 정의에서 국가는 그러한 영토단위로 해석한다.
나. 선박등록국과 강제보험증서, 증서발행 또는 증명국에 관하여는 그 선박이 등록되고 그 증서를 발행 또는 증명한 영토 단위 각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다. 이 협약에서의 국내법의 요건에 대한 참조는 해당 영토단위의 법에 대한 요건의 참조로 해석한다.
라. 제9조 및 제10조에서 언급되는 국가가 인정한 법원 및 판결은 그 해당 영토단위에서 인정되는 각각의 법원 및 판결로 해석한다.
제14조 발효
1. 이 협약은 1백만톤 이상의 총톤수를 가진 5개 국가를 포함하여 18개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관한 유보 없이 서명하거나 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제1항의 효력에 관한 조건이 이루어진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가 해당문서를 기탁한 후 3개월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15조 탈퇴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기구 사무총장에게 폐기문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3. 탈퇴는 기구 사무총장에게 폐기문서를 기탁한 후 12개월 또는 탈퇴서에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16조 개정 또는 수정
1. 기구는 이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기구는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협약의 개정 또는 수정을 위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17조 기탁
1. 이 협약은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기구 사무총장은
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1) 신규 서명 또는 기탁과 그 서명일 및 기탁일
(2) 이 협약의 발효일
(3) 이 협약의 탈퇴서 기탁 및 기탁 일자, 효력 일자
(4) 이 협약에 따른 그 밖의 통지
(5)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의 인정등본을 송부한다.
제18조 유엔에의 송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기구 사무총장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협약문을 등록 및 공표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송부한다.
제19조 언어
이 협약은 동등한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 및 스페인어로 된 단일 원본으로 작성된다.
2001년 3월 23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서명]
[부속서]
부속서
보장계약증명서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됨.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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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박에 대하여 「2001년 선박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장계약증서가 유효함을 증명함.
보증종류 ...........................................................................
보증기간 ...........................................................................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소 .............................................................................
이 증명서는 ........................ 까지 유효함.
발급 또는 인정한 정부 ..............................................................
(국가명)
또는
당사국이 제7조 제3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이 증서는 .......................... 정부의 권한에 따라 ............................................ 가 발행하였음.
(국가명) (기관 또는 단체명)
....................................................... .......................
(발급장소) (발급일자)
...............................................................
(발급 또는 인증하는 공무원의 서명 및 직책)
기재요령:
1. 필요한 경우 국명의 기재 시에는 증명서가 발급된 국가의 관계 공공기관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2. 보증의 총액이 둘 이상의 재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 그들 각각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보증이 여러 형태로 설정된 경우에는 이들을 열거하여야 한다.
4. 보증기간의 난에는 보증이 발효하는 날짜와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5. 보험자 또는 보증인의 주소의 난에는 주된 사업장소와 보험이나 보증이 성립된 사업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보험 혹은 다른 보증이 설립된 곳의 사업장소가 명기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