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헌장, 협약 및 헌장 제4조에 언급되어 있는 업무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헌장의 제
56조에 열거된 해결 방안 중 어느 하나도 공동합의로 채택되지 못한다면 헌장, 협약 또는 분쟁 당
사국이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강제적인 중재에 회부된다. 차후 절차는 협약 제41조에 의하되 제5항
(제511호)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분쟁의 양측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회부 통고의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각기
1의 중재자를 임명한다. 당사국 중 하나가 이 기간 내에 중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 당
사국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협약의 제509호 및 510호에 의거하여 임명한다.
제2조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하는 회원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한다. 이 의정서는 헌장 조항
에 따라 모든 서명 회원국에 의해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된다. 또한 이 의정서는 헌장과 협약의 모
든 회원 당사국과 연합의 회원국이 된 모든 국가에 의하여 가입될 수 있다.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는 사무총장 에게 기탁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헌장 및 협약에서처럼 동일한 날짜에 두 개 이상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가 기탁된 경우 이를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한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두번째 문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연합의 전권위원회의 회기동안 당사국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5조
각 회원국의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폐기를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폐기
통보는 사무총장이 그 통보를 수령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사무총장은 모든 회원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에 첨부된 서명 그리고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문서의 기탁
나. 이 의정서의 발효일
다. 수정안의 발효일
라. 폐기통보의 발효일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회의 대표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의
단일본으로 작성된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 상이할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 그리고 이 원
본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며, 그 사본은 각 서명국에 1통씩 송부한다.
1992년 12월 22일 제네바에서 작성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