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범위
1. 이 협약은 그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거나 방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타국의 방사능 안
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국경을 넘어 방출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아
래 제2항에 언급된 당사국 또는 그의 관할이나 통제하에 있는 인 또는 법인체의 시설이나 활동을 포함
한 모든 사고의 경우에 적용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시설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a) 위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원자로
(b) 모든 핵 원료 주기 시설
(c) 모든 방사능 폐기물 관리 시설
(d) 핵연료 또는 방사능 폐기물의 수송 및 저장
(e) 농업, 산업, 의학, 관련과학 및 인구 연구목적을 위한 방사성 동위 원소의 생산, 사용, 저
장, 처리 및 수송
(f) 우주물체에 있어 동력 발생을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
제2조
통보 및 정보
제1조에 명시된 사고(이하 "핵사고"라 한다)의 경우, 동조에 언급된 당사국은
(a) 직접 또는 국제원자력기구 (이하 "기구"라 한다)를 통하여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기구에 핵사고 발생사실과 그 성질, 발생 시간 및 적절한
경우 정확한 위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b)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a)항에 언급된 국가 및 기구에 그 국가에서의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은 유용한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기타 핵사고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제1조에 명시된 것 이외의 핵사고의 경우에도 통보할
수 있다.
제4조
기구의 기능
기구는
(a) 당사국, 회원국, 제1조에 명시된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기타 국가 및 관련 정부
간 국제기구 (이하 ''국제기구"라 함)에 제2조 (a)항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즉시 알려야 하며,
(b) 요청이 있는대로 당사국, 회원국 또는 관련 국제기구에 제2조 (b)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를 신
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제공될 정보
1. 제2조 (b)항에 따라 제공될 정보는 통보당사국이 당시 입수할 수 있는 다음 자료를 포함한다.
(a) 핵사고의 시간, 적절한 경우 정확한 위치 및 성질
(b) 관련시설 또는 활동
(c) 방사능 물질의 국경을 넘어선 방출과 관련한 핵사고의 추정된 또는 확인된 원인 및 예상되
는 진전상황
(d)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방사능 방출의 성질, 예상되는 물질적 화학적 형태와 양, 성분 및
유효 고도를 포함한 방사능 방출의 일반적 특성
(e) 방사능 물질의 국경을 넘어선 방출의 예측에 필요한 현재 및 예측된 기상학적 및 수리학적
조건에 관한 정보
(f) 방사능 물질의 국경을 넘어선 방출에 관련된 환경감시의 결과
(g) 조치되거나 계획된 주변지역 방호조치
(h) 방사능 방출의 시간에 따른 예상되는 행태
2. 그러한 정보는 예상되는 또는 사실상의 종료를 포함한 긴급사태의 전개에 관한 추가관련 정보에
의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3. 제2조 (b)항에 따라 접수된 정보는 그러한 정보가 통보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제공된 때를 제
외하고는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제6조
협 의
제2조 (b)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자국에서의 방사능의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피해 당사국에 의한 추가정보 또는 협의 요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주무당국 및 연락처
1. 각 당사국은 직접 또는 기구를 통하여 제2조에 언급된 통보 및 정보를 발송하고 접수할 책임이
있는 주무당국 및 연락처를 기구와 다른 당사국에 공표한다. 그러한 당사국의 연락처 및 기구내 연락
처는 계속적으로 이용가능 하여야 한다.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변경도 신속히 기구에 통지하여
야 한다.
3. 기구는 관련 국제기구의 연락처 뿐만 아니라 국가별 주무당국 및 연락처의 최신목록을 유지하고
그것을 당사국,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당사국에의 지원
기구는 기구의 헌장에 따라, 그리고 자신은 핵활동을 하지 아니하나 활발한 핵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당사국과 접경하고 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약의 목표의 성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
한 방사능 감시체제의 타당성 및 확립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양자 및 다자약정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주제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약정의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국제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진 사항과 관련있는 기존의 국제협정 또는 이 협약의 목적과 취
지에 따라 체결될 향후의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국들간 또는 당사국과 기구간의 분쟁의 경우, 분쟁당사국
은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교섭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평화적인 분쟁해결 방법에
의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으로부터 1년이내에 당사국들 사이에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분쟁은 그
러한 분쟁의 어느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결정을 위하여 중재에 회부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
다. 분쟁이 중재에 회부되어 요청일로부터 6월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중재의 구성에 합의할 수 없는 경
우, 일방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장 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에 의한 요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요청이 우선한다.
3. 이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 국가는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의 어느
한편 또는 양자에 기속되지 아니함을 선언할 수 있다. 기타 당사국은 그러한 선언을 행한 당사국에 대
하여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여 기속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
발 효
1. 이 협약은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 및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각각 1986년 9월 26일
및 1986년 10월 6일부터 협약 발효시까지 또는 12월동안 어느 것이든 더 긴 기간까지 모든 국가 및
국제연합 나미비아 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가 및 국제연합 나미비아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나미비아는 서명에 의하거나 또는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행한 서명후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거나 또는 가입서를 기
탁하여 이 협약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명할 수 있다.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
에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3개 국가가 기속적 동의를 표명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4. 이 협약 발효후 이 협약에 의하여 기속적 동의를 표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이 협약은 동의
표명일로부터 30일후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5. (a) 이 협약은 이 협약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에 있어 국제협정의 교섭, 체결 및 적용에 관한 권
한을 가지는 국제기구 및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지역간 통합기구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본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방된다.
(b) 그들의 권한내의 문제 있어 그러한 기구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당사국
에 귀속되는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c) 가입서를 기탁할 때 그러한 기구는 이 협약에 의하여 다루어진 사항과 관련하여 그 권한의
범위를 나타내는 선언을 수탁자에 통고한다.
(d) 그러한 기구는 그 회원국의 투표권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투표권도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잠정적용
국가는 서명시 또는 이 협약의 자국에 대한 발효전 어느 때라도 이 협약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제14조
개 정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은 수탁자에 제출되어야 하며, 수
탁자는 그것을 기타 모든 당사국에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의 과반수가 제안된 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수탁자에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초청장의 발송일로부터 빨라도 30일후에 시작될 회의에 참석하도록 모든 당사국을 초청한다.
동 회의에서 모든 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은 의정서로 작성되며, 동 의정서
는 모든 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비엔나와 뉴욕에서 개방된다.
3. 동 의정서는 3개국에 의한 기속적 동의가 표명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발효후 의정서
에 대한 기속적 동의를 표명한 각국에 대하여는 의정서는 동의 표명일로부터 30일후에 동 국가에 대
하여 발효한다.
제15조
폐 기
1. 당사국은 수탁자에 대한 서면 통고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수탁자에 의하여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수탁자
1. 기구의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2. 기구의 사무총장은 당사국 및 모든 기타 국가에 다음 사항을 신속히 통보한다.
(a) 이 협약 또는 개정의정서에 대한 서명
(b) 이 협약 또는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c) 제11조에 따른 선언 또는 철회
(d) 제13조에 따른 이 협약의 잠정 적용 선언
(e) 이 협약 및 협약에 대한 개정의 발효
(f) 제15조에 의한 폐기
제17조
정본 및 인증등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원자
력기구의 사무총장에 기탁되며, 그는 인증등본을 당사국 및 기타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서명을 위하여 개방
된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6년 9윌 26일 비엔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조약 불러오는 중…